[알림] 시민정치참여포럼 개최
외신 기자들 앞에서 삼성이 뱉은 말들 (허핑턴포스트)
아무튼 여러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토론회에서 매우 인상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왔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다섯 가지만 꼽는다. 모두 삼성전자 측 토론자의 발언이었다.
1. "왜 삼성에서만 문제냐고? 문화적 배경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uffingtonpost.kr/jawoon-lim/story_b_9261970.html
일시 및 장소 : 7월 1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참여연대는 2016년 7월 1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최근 단말기유통법 상의 공시지원금 상한선 인상 및 폐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와 더불어 단말기유통법 존폐 여부와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 되고 있고, 이에 따른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말기유통법 관련 이슈와 개정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통신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고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관련 시민단체‧학계‧정부기관‧사업자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3. 본 토론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 목 :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 일 시 : 2016년 7월 1일(금) 오전 10시~12시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
○ 공동주최 : 변재일국회의원․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참여연대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0:00 ~ 10:10 인사말씀
10:10 ~ 10:20 축사 및 내빈소개
10:20 ~ 11:00 발제 1 : 단말기 유통법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 방안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발제 2 : 단말기 유통법과 통신이슈 및 개선과제(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중심으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11:00 ~ 11:50 종합토론
◾좌장 : 곽정호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공동대표
◾토론자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국장
이성엽 서강대학교 교수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
11:50 ~ 12:00 마무리 발언 및 정리
반값등록금은 OECD 3위인 대학등록금 부담 낮추고 교육권 확대 목적
■ 날짜: 2017년 5월 4일 (목) 15시
■ 장소: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반값등록금 촉구 발언을 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지난 5.2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는,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반값등록금 정책을 “선심성 공약”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후보는 자신의 소속 정당도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공약해왔고, 십수년 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반값등록금’ 실현 요구를 거부하고 폄훼한 것입니다. 또한 등록금 폭등의 원인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닌 거짓된 정보를 퍼트리면서 국민들을 공개적으로 속였습니다. 이에 반값등록금실현및교육공공성강화국민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대학생 대선공동대응기구(한대련/청춘의지성/대학생당)는 5.4일(목) 오후 2시 기자회견(서울 광화문 세종대왕동상 앞)을 통해 5.2일 대선후보들 간에 공방이 있었던 반값등록금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와 함께 반값등록금 실현, 그리고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과 관련된 고등교육 비용의 획기적 절감 대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5.2일 TV토론회에서 반값등록금 공약을 비판하며 “DJ, 노무현 정부 때 등록금을 자율화해 113%가 올랐다”, “반값등록금은 선심성 공약” 이라고 언급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대학 등록금 인상과 폭등이 본격화된 것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뿌리인 민정당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입니다. 1989년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와 국공립대 기성회비 자율화 조치 이후 대학 등록금이 폭등하기 시작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임에도 홍준표 후보는 이를 쏙 빼고 “마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모든 대학의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있었고, 이때 등록금이 폭등한 것”처럼 왜곡한 것입니다. 물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있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등록금이 일정하게 오른 것은 사실로, 이는 반값등록금국민본부에서도 늘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제대로 된 등록금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고 비판‧지적해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상폭으로 따지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민정당 노태우 정부와 민자당 김영상 정부에서 더 큰 폭으로 등록금이 인상되었다는 것이고(대략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보다 2배쯤 더 올랐음), 특히 현재 80% 가량의 대학생들이 사립대학에 재학 중이고,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와 학생들의 고통은 주로 사립대학의 천정부지 등록금과 교육비에서 발생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홍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기 전에 먼저 지난 노태우‧김영삼 정부 하에서의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와 등록금 폭등에 대한 사죄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홍 후보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모든 책임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떠넘긴 것은 전형적인 책임 전가와 책임 회피이자 ‘유체 이탈’ 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홍준표 후보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대놓고 ‘선심성 공약’이라며 전국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간절한 요구를 무참하게 폄훼하고야 말았습니다. 반값등록금을 제일 먼저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역시 홍 후보랑 같은 뿌리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었고(대통령 후보 시절에 선거본부에 등록금절반위원회까지 설치), 더 선명하게 이를 공약한 것이 자유한국당 소속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홍 후보의 퇴행과 후퇴, 가장 중요한 사회정책인 교육복지 정책에 대한 비하 행위를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값등록금 정책은 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서 모든 학생들에게 고르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권 확대와 가계 민생고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시작된 것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공정하게 지원하자는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반값등록금 정책을 선심성 공약이라고 폄훼하고 비하한 홍준표 후보는 즉시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며,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 실현 및 고등교육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세대 중 20대의 파산 신청율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학 등록금 부담과 관련된 학자금 채무로 파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액은 OECD 3위 수준입니다. OECD,「Education at a Glance」(2016)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일반대학의 2016년도 평균 등록금은 국·공립대학이 421만원, 사립대학이 737만원이고 등록금이 가장 비싼 사립대 의대는 1,015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439.9만원(2016년 기준)임을 감안한다면, 대학생 자녀 1명에게 연평균 가계 소득의 8~19%를 등록금으로만(여타의 고등교육비용을 제외하고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거기에 교육복지의 중요성, 공정한 사회진출 보장의 필요성, 여타의 다른 민생고와 가계부담으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고통 등을 생각하면 유럽의 여러 선진‧복지국가들처럼 우리나라의 대학들도 무상교육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정부 예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일단은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이라도 꼭 실현해서 대학생‧학부모들의 교육비 고통과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십수년 간 우리 사회에서 반값등록금이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고, 고등교육비용의 획기적 절감을 요구하는 민심에 의거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기에 반값등록금을 공약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반값등록금 정책을 완성했다”고 발표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도 학생·학부모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등록금이 반값이 되지 않았고. 일부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경우도 반값등록금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 나선 후보들만큼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완성하지 못한 반값등록금 정책을 완수하고, 동시에 고교 무상교육화 실현, 대학원생들의 고등교육비용 절감 등의 정책을 내놔야함에도 오히려 안철수 후보 캠프는 반값등록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고, 이어 홍준표 후보는 반값등록금을 선심성 대책이라고 반복적으로 폄훼하고 비하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학생‧학부모들의 분노와 실망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다음의 대학 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지원하는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저소득층 우수학생 선발, '(가칭) 4단계 희망사다리 지원 제도' 혜택 부여
-2단계(대학입학시기):대입 성적 우수자 입학.등록금 지원
-3단계(대학재학시기):상경 대학생용 기숙사 건립 및 단기 해외어학연수 지원
-4단계(대학 졸업시기):양질 일자리 취업 알선을 위한 '경남형 기업트랙' 전국 확대(이상 p81)
■채무불이행자 부담을 줄여 생계형 서민 보호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신설로 생계형 서민 보호
-생계형 신용 불량자 등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사면 등 구체적 방안 검토)
-신용불량자 중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근로 일자리 등을 통해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생계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 대책 강구(이상 p8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및 신용유의자 채무 완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국민행복기금 매각 추진
-신용유의자(17,773명) 및 일시적 신용유의정보 해제자(37,318명)의 부실채무(3,279억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매각을 통해 채무 경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을 무이자로 전환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저금리로 전환 대출-연2.5%수준으로 인하 (이상 p139)
■대학졸업유예비를 없애 0학점 0학비 유도
-졸업요건은 갖췄으나 유예원을 내고 졸업연기를 신청하는 '졸업유예생'에 한해 대학의 '0학점' 신청 등록제도 활용토록 해 졸업유예비도 '0원'이 되도록 함
-졸업유예비 현황을 교육부가 매년 조사하여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실시해 대학들의 과도한 비용 산정을 막고, 0학점 0학비 유도(이상 p140)
홍준표 후보의 대학 교육비 관련 공약은 대부분 저소득층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공적부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의미있는 부분은 학자금 대출 채무 완화와 졸업유예비 경감 정책, ICL 무이자화 정책을 제시한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살인적인 수준의 등록금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실현(서울시가 시행), 입학금 폐지,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일단 모든 학생에게 반값등록금을 적용하고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국가장학금 지원), ICL(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대학원생 적용, 논문 심사비 폐지, 수료연구 등록금의 폐지나 인하 등을 전혀 담지 않았습니다. ‘서민 대통령’을 표방하는 홍준표 후보에게 과연 대학 등록금 및 고등교육비용으로 인한 서민‧중산층 가계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교육의 기회를 공정하게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대학생대선공동대응기구, 그리고 대학원생 단체들은 다시 한 번 모든 대선후보들에게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 실현과 대학생‧대학원생들의 고등교육비용의 획기적인 절감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007년, 2012년 대선에 이어서 2017년 대선에 이르기까지 반값등록금이 아직도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제 정당과 모든 대선 후보들은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위에서도 언급한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이 전국적 범위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 후보들은 남은 대선 기간을 십분 활용하여 반값등록금 실현 및 고등교육비용을 확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촛불대선’답게 단연코 반값등록금이 제대로 실현되는 마지막 대선이 되어야 할 것이고, 동시에 그보다 더 진전된 교육복지 정책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대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값등록금실현및교육공공성강화국민본부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 토론회3]
“헌법이 보장한 경자유전의 원칙, 하위법인 농지법이 풀어주고 있다.”
– 경자유전의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50%가 넘는 임차농 보호 위한 농지법 개정도 필요-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경실련 공동주최 –
경실련과 국회의원 박완주는 12월 22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경자유전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예외조항의 확장과 임차농 문제를 놓고 토론했다. 변화된 농업생산 환경 반영과 임차농을 보호를 위해 농지법 개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 토론하는 자리였다.
발제를 맡은 임영환 변호사는 헌법에도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한다고 되어 있지만 하위법인 농지법이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지법 내에서 농지 소유의 예외 확대로 농지가 농업의 생산수단에서 부동산의 소유로 변질한 문제와 농업법인을 통하면 농지법 내에서 비농업이 농지소유가 가능해진 2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농지가 농업의 생산수단에서 부동산의 소유로의 변질의 원인으로는 비농업인인 농지상속권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농지를 상속받은 비농업인 상속자는 제3자에게 일정 면적 이상 초과 농지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야 하는 제한이 있었지만 농업경영을 하지 않고도 자신이 상속받은 농지를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고 나아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농지법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제한을 직접 풀어주는 점도 지적했다.
농업법인을 통한 농지소유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 농지법 제정 당시에는 엄격한 기준으로 소유제한 하였지만, 농지법은 점차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계속해서 농지법의 완화는 헤아릴 수 없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농업인의 비율완화,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하는 제한마저 폐지했다. 결국 비농업인은 농업회사법인을 통해서 자유롭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 농지법 개정은 부동으로써 농지가 아니라 생산수단으로써 농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농업인 상속인이 부동산 소유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기관에 매도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거나 일정 기간 이상 소유할 경우 중과세를 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농지소유절차도 지금보다 강화하여, 특별한 사정이 아닌 경우 최소 몇 년간 농업경영을 하도록 한 뒤 위탁하는 것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하는 기준은 다시 강화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임차농에 대해서는 현행 일반적인 농지 임대차 관행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지 않고 임의로 다른 농업인에게 임차하고 있는 관행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관행은 농지법 위반인 점을 지적하며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농지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들에게는 매우 불안함을 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일정한 조건으로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간 임대차 계약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기간도 농산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간을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농업법학회 사동천 회장은 발표자의 발표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 하지만 문제점을 보충하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추가 제안했다. 농지소유제도, 임대차제도, 세법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로 귀농자의 농지취득이 어려워지고, 지가상승으로 임차도 어려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귀농인의 정착을 방해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농약 다량 살포 등의 효율성 중심의 농업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비농업인의 농지는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것을 강제하고, 만일 처분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공공이 통제할 것을 제안했다. 더 나아가 농업정책자금지원, 세금감면등의 혜택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문제는 영농은 3년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최소 7년 또는 10년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법상으로 비농업인에게는 농지세율, 양도소득세 중과, 위법한 농지취득이나 임대차의 경우 처분 시 양도세 중과세 등도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마두환 한농연 사무총장은 한국농업의 현 상황과 농지법 관련해서 근본적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농지법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 확대하고 농촌다움을 지켜낼 수 있는 농지 이용체계의 핵심축으로써 제 역할을 하지 못 하고있다는 점, 농업 생산 및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증대, 농업인을 위한 농지제도가 확립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실제로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전국 각지의 농지와 농촌은 난개발과 환경 파괴의 희생양으로 전락한 점을 지적했다. 농지 인구감소와 고령화, 영세농과 임대농이 큰 비중인 현실을 반영하여, 농지제도는 지속가능한 가족농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농업인 중심의 농지 소유·이용·보전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고, 농지법의 하위 법령으로 별도의 농지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실과 법과의 괴리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현황을 지적했다. 발제가 밝힌 농지 소유절차 및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기준 강화에는 전적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차 보호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격한 임차농 보호 중심으로 갈 경우 농지 임대차 공급 물량 감소와 같은 장기적으로는 자원이 비효율적 이용 및 배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서 농지 임대차 계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지법과 함께 농용지이용증진법을 제정하고, 일반적인 임대차보다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목적보다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유동화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률명도 ‘농지임대차보호법’보다는 ‘농지임대차괸리법’을 제안했다. 또한, 농지임대차관리법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농지임대차를 관리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농지 임대차 허가 또는 신고제 도입을 제안했다. 농지임대차 신고제도는 농지의 유동화 흐름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 및 농지임대차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만 무너져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로는 헌법 개정에서 농민과 농촌의 생활상의 이익을 증징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만 농지 임대차를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헌법 개정에 좀 더 적극적인 내용을 담아냄으로 헌법이 하위 법률에 영향을 미치고 이후 제도 변화를 견인하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두 번째는 사회 지도층이 엄격한 농지법 개정으로 경자유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사례를 들어 농지 불법 소유와 투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전국 농지 실태조사를 하여, 농지법 위반 농지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시행하고 처분하지 않는 비농민 소유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하여 관리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비농민의 농지 소유는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는 방향으로 농지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 소유하지 못하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는 임차농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경자유전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농지법에서 농지에 대한 경작권 보장, 농지 임대차 보호법 제정, 고령농의 경영이양 유도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수열 농지과장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할 방법은 예외적 농지허용을 없애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난관이 많은 것을 지적했다. 또한, 농지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힌 사안임을 밝혔다. 그래도 예외조항 중 농업경영목적 취득하자마자 바로 임대가 가능한 조항 등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개정을 고려하겠다 밝혔다. 다른 방안은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상속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 감면하는 등 세금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일본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소유의 문제를 떠나서 경작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농지 정책을 위해서 농지실태조사는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토론회를 이끈 김호 교수는 농지는 원칙과 관점을 확실히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농지는 투기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되는 것과 식량생산수단을 위해 필요하다는 관점, 농지에 관한 자료의 축적 등이 중요하다고 발언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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