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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감시와 통제가 아닌, 아동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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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감시와 통제가 아닌, 아동인권을...

익명 (미확인) | 금, 2015/07/24- 12:47

[랄라의 인권이야기] 감시와 통제가 아닌, 아동인권을...


나는 현재 6세 아이 지호와 함께 살고 있다. ‘엄마가 어디가 제일 이뻐?’라고 물으면 ‘볼때기’라고 말하는 솔직함과 ‘엄마가 사무실 나가서 인권하고, 회의해야 돈 벌어서 나 장난감 사주지’ 라고 말하는 영특함도 지녔다. 물론 인권활동가의 처우가 얼마만큼인지에 대한 현실성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긴 하지만, 현실성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곧 터득하지 않겠느냐 생각해본다. 6년의 동거기간 동안 물론 늘 행복했던 건 아니다. 아동인권이라 쓰고 인내라 읽는 시간이었다. 엄마, 성인이라는 내 존재가 어린이를 존중하지 못할 때, 나도 모르게 그 아이를 미성숙한 존재라고 여길 때, 어디까지 어린이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야 하는지... 하루에도 끊임없이 고민 또 고민했다. 하지만 답은 늘 없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돌아서서 ‘나 인권활동가 맞아?’라고 후회하고, 반문하는 내가 있을 뿐이었다. 일상에서 삶을 인권 친화적으로 산다는 것, 함께 사는 누군가와 평등한 관계를 맺고, 군림하지 않고, 존중한다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숙제였다. 

지호는 어린이집 경력 4년 차다. 지금에야 마음 놓고 어린이집을 보내지만, 초반에는 걱정이 많았다.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까?’ 참 마음이란 게 ‘간사한 것’ 이여서 연일 들려오는 어린이집 폭력사건을 들으면 마음이 불안하다가도, 어린이집 선생님과 웃는 아이를 보면 의심은 입안의 솜사탕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TV에, 뉴스에, ‘너희 어린이집은 괜찮냐’는 지인의 안부에 불신은 고개를 다시 치켜든다. TV만 켜면 무한 반복되는 어린이집 학대 영상, 신문을 요란하게 장식한 어린이집 기사들, 인터넷만 켜면 줄줄이 열리는 포털의 선정적 내용과 댓글들. 불신은 불안을 더 가중시키고, 믿음마저도 의심으로 만드는 묘한 힘을 지녔다. 커져만 가는 불신의 마음을 언론도, 정부도 해소해주지 않았다. ‘무상보육 실시로 무분별하게 어린이집이 늘어나서 그런 것이다’, ‘일하지 않는 부모까지 어린이집에 보내서 문제다’, ‘교사의 자질이 부족해서 문제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어린이집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보다는 부모들과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CCTV 설치가 대안이라 했다. 폭력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감시만을 확장한다는 게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공공보육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을 CCTV로 해결하겠다는 꼼수 정도로만 보이는 건 나만의 착각일까?



어린이집 CCTV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라는 생각에, 수원지역에서 일하는 전・현직 보육교사와 또래 엄마들을 만났다. 최근에는 어린이집 개원 시부터 CCTV를 설치하고, CCTV 설치가 어린이집 홍보에도 사용된다는 보육교사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실시간 송출되는 CCTV로 인해 아이들을 마음 놓고 안아주지도, 우는 아이를 달래주기도 힘들다고 했다. 우는 아이가 팔을 벌려 안아달라 해도, 뒷짐을 지고 물러날 수밖에 없다 했다. 화면 밖의 시선은 보육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여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라 했다. 인권과 사랑으로 함께 해야 할 보육공간은 감시로 인해, 더 이상 인권도 사랑도 존재하지 않는 사무적인 공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아이들이 만나는 첫 세상인 어린이집은 삭막했고, 불안했다. 그리고 아이들의 세상이 되어 줄 보육교사는 지치고 힘들어했다. 

아동인권이 필요한 시간

어린이집 CCTV 설치를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침해받는 아이들의 인권 때문이었다. 아이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육실에 CCTV가 설치되어 실시간 노출되는 것, 일상화된 감시 속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 참기 힘들었다. 공공보육과 아동인권에 대해 무책임한 정부 때문에 피해를 받는 것은 고스란히 어린이들이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힘겨워하는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아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있는 자세, 공공보육을 제대로 운영하고 책임질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막아낼 수 있는 근본 해결점이다. 이런 대안 마련 없는 CCTV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답답한 사회다. 갈수록 말을 잃어간다. 스마트해지는 건 첨단 기계일 뿐, 사람들은 무관심해져 간다. 범죄, 폭력,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은 대화와 소통, 길을 찾는 방식이 아니라 통제와 감시로 변해간다. 고삐 풀린 통제와 감시는 거리를 누볐고, 이제는 아이들의 삶까지 파고들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CCTV 의무 설치화가 주요 골자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올해 12월 18일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함께 방향과 길을 찾지 못한 채 아동인권은 감시와 통제 속에 멈춰서고 있다. 

뒤숭숭한 시대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두는 정부. 정부를 비호하기 위해 사찰과 해킹에 죄의식 없는 국정원.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통제와 감시에 길들여져 가고 있다. 아마도 지호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더욱 심각해지리라. 조금은 그 시간들을 늦춰주고 싶다. 그것이 인권활동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지 않을까 한다.


2015. 7. 22. 인권오름
랄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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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감시와 통제가 아닌, 아동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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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87) 할머니가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지급받던 생활지원금, 알량한 60만∼70만원이 없어진다 한다. 보건복지부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복 지원 사업을 중단할 계획이라 통보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무능으로 야만의 시간을 통과한 이들 앞에서 정부는 주판알만 열심히 튕기고 있다.


일러스트레이션/ 이우만


살아남는 것이 ‘죄’가 되는 나라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난다. 피해자 지원과 추모를 위한 활동을 돕기 위해서다. 정부는 피해자를 지원하고 추모하는 데 기본이 없어, 접할수록 놀랍다.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 완전 황무지다. 전문가도 별로 없다. 그야말로 세월호 피해자들이 호구 조사하듯이 관공서와 관련 기관, 전문가들을 이 잡듯이 찾는다.


지난 세월호 인권 실태조사 과정에서 만난 나이 지긋한 생존자는 이런 말을 공무원에게서 들었다. “그래도 선생님은 살지 않았습니까?” 이후 그는 세월호와 관련된 말을 하지 않는다. 살아남은 것이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생계 수단이 모두 바다에 빠져버린 화물기사들에게 돌아온 대답도 차가웠다. 다시 운전대를 잡아야만 지원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희생자 주검을 직접 수습했던 민간 잠수사와 피해자들 곁에서 고통을 함께 나눈 자원봉사자들은 피해자 지원 특별법 대상도 되지 못했다. 실태조사 당시 25명의 민간 잠수사 중 7명은 각종 어려움으로 생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한 잠수사는 “만약 이런 일이 또 발생하게 되면 누가 나서서 돕겠느냐”고 물었다.


세월호 참사 직후 곳곳에서 일하던 자원봉사자들도 범정부사고대책본부 해체 뒤 지원체계 없이 흩어졌다. 그들 중에 어떤 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어떤 이는 중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구조와 주검 수습에 참여한 전남 진도 어민들의 생계도 참혹했다. 그러나 정부는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들 모두가 입은 정서적·신체적 상처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


참사 이전, 당시, 그리고 이후에도 국가는 없었다.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순간 온갖 종류의 모욕에 2차, 3차 피해를 입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은 정부와 여당 주도의 혐오와 모욕을 줄기차게 당하고 있다. 기억하지 못하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재난이고 참사다.


위안부 할머니, 징용 피해자, 고문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과거의 상처를 현재까지 오롯이 안고 산다.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게 없거나, 나쁜 쪽으로만 일하고 있어서다. 인권 피해는 어느 시대, 지역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사후 대책을 통해 피해자를 위로하고 제대로 지원하고 기억할 때, 유사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곳은 피해자를 위한 나라가 아니다. 운 나쁘게 피해자가 된다면, 뼈저리게 느낀다. 이건 국가가 아니다.


다른 사회를 준비하는 4·16 선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도, 세월호 피해자와 희생자 가족들에게도 희망이 있었다면 이름 없는 시민들이었다. 타인의 고통을 나눌 줄 아는 선하고 정의로운 이웃들이 있었다. 세월호 참사를 딛고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4·16 인권선언이 준비되고 있다. 풀뿌리 토론을 통해 집단적 지혜를 모으고 있다.


여기 우리가 버릴 나라가 있다면, 또한 우리를 버티게 하는 이웃들이 있다. 토론하고 모이고 꿈꾸고 연대할 자유를 버리지 않은 시민들이다. 당신 입장에서 ‘혼조차 비정상’이라 폄하됐지만 당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그들 말이다. 죽어도 이해할 수 없는 ‘혼’을 가진 사람들 말이다.


2015년 11월 18일 한겨레21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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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1/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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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출범 기자회견

행복하게 자랄 권리, 행복하게 일할 권리, 행복하게 키울 권리!

아동, 부모, 보육교사 권리 실현 위해 24개 단체 모여

일시 장소 : 2018년 3월 4일(일) 오후12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취지와 목적

아동은 고유한 인격의 주체로서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역사회, 양육자와 교사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아이들은 사회경제적 격차, 아동인권에 대한 몰이해, 부족한 보육 공공성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육현장에서 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는 아동이 가장 먼저 만나는 선생님이자 아동인권의 적극적인 옹호자입니다. 하지만 보육교사는 만성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 한달 평균 36시간의 초과노동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역량강화는 아동인권 보호의 핵심 조건입니다. 

 

부모를 포함한 양육자는 과중한 노동시간, 여성에게 집중된 양육부담, 사회경제적 격차로 인해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아동인권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양육자의 노동권과 돌봄권 그리고 성평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보육현장은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보육현장에 인권, 노동권, 돌봄권, 공공성이 더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인권, 여성, 노동, 복지 등 각 분야 24개 단체가 모여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를 출범합니다. 

 

2018년 3월 4일(일) 오후12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의 출범 취지와 향후 계획을 알리는 출범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범식 개요

  • 제목: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출범식
           “행복하게 자랄 권리, 행복하게 일할 권리, 행복하게 키울 권리!"
  • 일시 장소: 2018년 3월 4일(일) 오후12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서로돌봄센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 총 24개 단체

  • 진행 순서
    • 사회: 이경란(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 각계 발언
      • 여성: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보육노동자: 김호연(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전 의장)
      • 부모: 조성실(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아동인권: 김수정(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 취지 및 사업계획 소개: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출범선언문 낭독
    • 퍼포먼스
  •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준희 간사(010-2693-1062)
일, 2018/03/0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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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있었다면 그렇게 죽지 않았겠죠"

[기고] 삼성전자 서비스·에버랜드 노동자들, 반올림 대담 "이대로 살 수는 없어서 노조 만들었죠"

2016년 7월 14일, 농성 282일을 맞이한 반올림 농성장은 땀을 흠뻑 뺄 만큼 무더웠다. 삼성과 대화의 문을 열기위해 시작한 반올림의 농성이 가을, 겨울, 봄을 지나 여름을 맞이했다. 7월 28일 반올림 농성 300일 “삼성과 대화의 문을 열음” 문화제를 예정하고 있다. 그 사전행사로 7월 14일 목요일 저녁, 특별한 이들을 초대해 이어말하기를 진행했다. 무노조 삼성의 문을 두드린 이들. 삼성서비스노동조합 곽형수, 금속노조 삼성지회(에버랜드 노동조합) 조장희, 반올림의 임자운 활동가와 함께 삼성에서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았다.


"저성과자 새벽 바다 입수, 극기훈련 시킨 적도… 바꾸려고 노조 만들었다"


삼성은 이병철의 유언에 따라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노동자의 권리를 외친다.


“정말 이대로 살 수 없어서요.” 삼성에 노동조합을 만든 이유를 묻자 삼성 서비스지회 부지회장 곽형수씨는 한마디로 답했다. 얼마 전 서비스 센터의 한 노동자가 작업 도중 추락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추락한 노동자가 생사의 갈림길에 선 순간에도 삼성은 "미결수준 위험. 한건이라도 더 처리하라"는 문자를 직원들에게 보냈다. “같이 일했던 동료가 사경을 헤매고 있지만 알려주지 않아요. 일을 해야 하는 직원들이 혹시나 알까 쉬쉬하죠.” 성과를 위한 삼성의 태도는 잔혹했다.


그는 “CMI(고객 만족도 평가 지표) ‘매우 불만’이 뜨면 출근 안 하는 토요일, 아침 새벽 6시에 바다 입수를 하기도 하고, 산에서 극기훈련을 하기도 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연간 CMI 하락자들에게 고강도의 훈련을 시켰어요. 다녀 온 사람들은 해병대 캠프보다 더 힘들다고 하더군요. 직장인지 군대인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고 말했다.


삼성은 사람의 가치가 돈보다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다. “더 이상 내 후배들, 동료들 죽어 나가는 거 나 몰라라 하고 혼자 살 수 없었어요. 같이 뭉쳐보자. 뭉쳐서 바꿔보자. 뭉치면 바꿀 수 있다. 그 힘을 믿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3년째 삼성과 힘겨운 싸움을 해 오고 있습니다.” 곽형수씨를 비롯한 조합원은 “우리가 사람이다”라고 말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현재 삼성전자는 서비스 품질지수 1위라고 한다. 1위를 만든 것은 삼성이 아니라 ‘노동자’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 지난 7월14일 저녁 반올림 농성 300일을 앞두고 무노조 삼성의 문을 두드린 삼성서비스노동조합 곽형수, 금속노조 삼성지회(에버랜드 노동조합) 조장희, 반올림의 임자운 활동가가 반올림 농성장에 모여 대담을 가졌다. 곽형수 삼성전자서비스 부지회장이 이어말하기를 하고 있다. 사진=이기화 제공


'S그룹' 문건엔 "노조생기면 신속히 복수 노조 준비하라. 고소·고발 준비하라"


삼성 그룹 내 또 다른 노동조합인 에버랜드(삼성)지회는 2011년 7월 11일 만들어졌다. 이 노동조합은 삼성 그룹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에버랜드(삼성)지회 부지회장 조장희씨가 해고됐다. 해고 5년 차. 지금도 여전히 싸움중이다.


2013년 심상정 의원실에서 삼성그룹이 출처로 의심되는 ‘S그룹 노사전략’문건을 공개했다. 삼성은 자신들의 문서가 아니라고 하지만, 에버랜드 노동조합을 탄압하며 벌인 일들이‘S그룹 노사전략’에 그대로 나와 있었다.


조씨는 “신분상승을 위해 네 명의 문제 사원들이 노조를 만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신분상승은 뭘까요? 어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노동조합을 만들어 다시 내 인생과 의식을 되돌아볼 수 있었어요. 그들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으로 신분이 상승되어 가고 있어요“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외에도 S문건에는 "노조를 만들 경우 놀라지 말고, 신속히 복수 노조를 준비하라. 고소와 고발을 준비하라. 감시와 회유를 하라"는 내용이 쓰여 있다. 삼성이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 담겨져 있다.


반올림 "삼성전자 1급 발암 요인은 무노조 경영이다"


강경한 삼성에 맞서 9년 동안 반도체 직업병 싸움을 하고 있는 반올림에게 노동조합은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이는 반올림이 노동조합 이야기를 왜 하냐며 질문을 던진다. 반올림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래는 임자운 활동가의 답이다.


“저희가 외치는 구호 중 '삼성전자 1급 발암 요인은 무노조 경영이다'가 있습니다. 사실 법은 굉장히 구멍이 많습니다. 원칙만 이야기 하죠. 법의 내용을 채우고, 예방조치는 어떠한 것이며,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는 노동자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상당부분은 노동자들이 요구를 하고 사측이 받아들이며 만들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발생할 수 있는 산재사고에 상당부분을 다루지 못합니다.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죠. 특히 직업병 문제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있는 사업장과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산재 발생률 차이가 나는 거죠.”


그는 노조가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삼성 반도체·LCD 공장의 직업병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 지적했다. 임자운 활동가는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분들 사용하는 화학물질 이름, 성분도 모르고 일했습니다.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죠. 설령 관리자한테 물어봤으면 어땠을까요. 관리자가 빨리 일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라면서 " 노조가 있었으면 개별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을 것이고 (사업주를 움직일)실체적인 힘이 되어 여러 규율들이 만들어지고 지켜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는 그게 없었죠. 그래서 유미씨가 세상을 떠났고 숙영씨가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일갈했다.


삼성서비스지회, 에버랜드 노조, 반올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서로 다르지 않음을 확인했다. 삼성이란 거대 기업에 맞서 사람의 권리, 노동의 권리를 외치는 것으로 우리는 이어져 있었다. 제품을 만드는 노동자와 수리하는 노동자는 떨어져 있지 않다. 이재용의 3대 세습과 삼성이라는 곳에서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다. 삼성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 삼성의 시대에 사는 모두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하기에 반올림의 농성을, 삼성노동자들의 싸움을 그냥 흘려 들어서는 안된다.


▲ 지난 7월14일 대담회 참가자들이 행사 종료 후 삼성전자 본관 앞 반올림 농성장에서 "삼성 무노조의 문을 열음"을 외치고 있다. 사진=이기화 제공

삼성 무노조의 문을 ‘열음!’


3년 전, 2013년 7월 14일,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노동조합이 처음 만들어졌다. 14일 3주년을 맞이한 곽형수님은 “해야 할 것이 많기에 300년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삼성은 무조건 덮어 버리기에 문제가 아닌 곳이 없다. 삼성은 문제들을 드러내고, 치유하고, 정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 가운데 노동자로서 낼 수 있는 목소리를 내고 바꿔나가야 한다. 삼성을 바꿔서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것이 저희 서비스지회의 목표다.”라고 전했다.


사람이기에 마냥 용기가 나진 않지만, 나 외에 다른 동료들을 만나서 즐겁고, 동료들이 즐겁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아 행복하다던 이들의 이야기에 바람이 분다. 선선한 바람. 세차고 강한 바람은 아니지만 ‘언제나’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바람. 다독여주는 손길 같은 바람. 삼성에 쨍쨍 내리쬐는 무노조의 볕이 아니라, 노동권의 바람이 불길 바란다. 사람을 사람답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선선한 바람이 불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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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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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교사 등 19대 대선 보육정책 요구 기자회견 개최

“모두가 행복한 보육을 원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아동수당 도입, 보육교사 처우 개선, 보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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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우리나라 보육서비스는 민간어린이집 중심으로 확대해 왔고,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2016년 말 시설수 기준 6.9% 밖에 되지 않음. 여전히 보육은 시장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보육의 질 저하, 보육교사 처우 및 노동환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작년 영유아보육법 제5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초과보육(교사대 아동비율)을 허용하였음. 또한 박근혜 정부는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의 국가완전책임제(무상보육)를 약속했음. 그러나 정부는 3-4세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떠넘겨 책임을 회피하였고 그 결과 보육대란을 야기하여 보육당사자들은 매년 예산편성시기만 되면 불안에 놓임. 
-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국가완전책임제를 이행하지 않고, 법을 어기면서 초과보육을 허용하는 등 불안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이에 학부모, 교사, 시민 등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모두가 행복한 보육을 위한 보육정책 요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학부모, 교사 등 19대 대선 보육정책 요구 기자회견 개최

              “모두가 행복한 보육을 원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아동수당 도입, 보육교사 처우개선, 보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하라”
○ 일시 : 2017년 4월 5일(수) 오전10시30분
○ 장소 : 광화문 광장
○ 주최 :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서울교육보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여연대
○ 참가자
  - 사  회 : 안진걸(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여는말 : 이경란(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 발  언 : “맘놓고 아이를 키울 수 없을까요?”_김은정, 김승환 학부모

                “노동다운 노동을 할 수 없을까요?”_김호연 교사

                “내가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_조준희 청년
  - 요구사항 발표 : 장미순(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운영위원장), 인천보육교사협회
  - 퍼포먼스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email protected])

월, 2017/04/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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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7개시도에 초과보육 현황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3/9) 17개 시도에 초과보육(법정 교사대 아동비율 초과보육) 현황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정부는 2014년 초과보육을 금지한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2015년 3월부터는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의 초과보육을 전면 금지했으며 2016년부터 법인․민간․가정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16년 보건복지부는 정책방향을 바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인요청을 하면 초과보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6년 3/9일 17개 시도에 초과보육 확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응답을 받았다. 그리고 초과보육이 시행된 지 1년을 즈음한 오늘(3/9) 각 시도의 초과보육 현황을 파악하고자 질의서를 발송하고 3/17(금)까지 답변을 요구하였다. 

 

초과보육 현황에 대한 질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번호

지역

질의내용

1

서울

질의1_서울시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서울시는 조건을 엄격하게 하여 초과보육을 실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보육을 실시한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를 배치하여 보육업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서울시는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질의3_서울시는 초과보육 해당반 교사에게 영아반 월 10만 원, 유아반 월 7만 원 이상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질의4_서울시는 초과보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및 해당반 영유아수 증가에 대하여 보육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심의, 의결에 대한 결과 자료와 보육교사의 동의 자료를 확보하여 점검하고 있습니까? 자료를 확보하였다면 개인정보를 삭제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주십시오.

질의5_서울시는 기준 및 조건이행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해 초과보육을 실시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관련 자료와 위반 건수와 조치를 취한 내용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2

부산

질의1_부산시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부산시는 초과보육 보육료의 40% 이상을 해당교사에게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질의3_부산시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 및 해당반 학부모 전체, 보육교사 동의서를 징구한다고 하였습니다. 각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동의서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질의4_부산시는 탄력편성 조건을 위반했을시 어린이집 초과보육을 불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점검자료와 위반한 건수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3

대구

질의1_대구시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대구시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해당반 교사에게 월 7만 원 이상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질의3_대구시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초과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4

인천

질의1_인천시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인천시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해당반 교사에게 수입금의 20% 이상의 별도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질의3_인천시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초과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5

광주

질의1_광주시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광주시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수입금을 해당 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인건비 추가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보조교사는 몇 명 채용하였습니까?

6

대전

질의1_대전시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대전시는 만 0세아를 포함 상위반 및 혼합반 편성 시 초과보육을 금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건이며 어떤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그리고 점검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3_대전시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수입금을 해당 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인건비 추가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보조교사는 몇 명 채용하였습니까?

7

울산

질의1_울산시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울산시는 초과보육을 각 어린이집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초과보육을 실시한 어린이집 중 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몇 건입니까? 그리고 점검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3_울산시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수입금을 해당 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인건비 추가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또한 보조교사는 몇 명 채용하였습니까?

8

세종시

질의1_세종시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세종시는 탄력 편성할 시 보조교사, 평가인증보육도우미 등 보조인력이 있을 경우 우선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점검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3_세종시는 보조인력 채용 계획 및 해당반 교사 처우개선 급여 지급 계획 제출시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제출한 건수는 얼마이며 계획서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4_세종시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고 해당반 영유아수 증가에 대한 보육교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질의5_세종시는 초과보육을 각 어린이집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초과보육을 실시한 어린이집 중 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몇 건입니까? 그리고 점검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9

경기도

질의1_경기도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경기도는 만 0세아를 포함 상위반 및 혼합반 편성 시 초과보육을 금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건이며 어떤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그리고 점검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3_경기도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수입금을 해당 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인건비 추가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보조교사는 몇 명 채용하였습니까?

질의4_경기도는 초과보육을 각 어린이집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초과보육을 실시한 어린이집 중 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몇 건입니까? 그리고 점검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10

강원도

질의1_강원도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강원도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해당반 교사에게 수입금의 30% 이상을 해당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질의3_강원도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고 해당반 영유아수 증가에 대하여 보육교사의 동의를 얻어야 초과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11

충청북도

질의1_충청북도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충청북도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추가 수입금의 20% 이상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질의3_충청북도는 추가 수입금의 30% 이상을 교재 및 교구비 등 아동 보육을 위한 비용을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점검자료와 실제 비용 사용 여부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4_충청북도는 초과보육 승인조건 미이행시 패널티를 부여한다고 하였습니다. 미이행한 건수 조사방법과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미이행 건수는 얼마이며, 어떤 패널티를 받았습니까?

12

충청남도

질의1_충청남도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충청남도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추가 수입금을 해당 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또한 보조교사는 얼마나 채용하였습니까?

13

전라북도

질의1_전라북도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전라북도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추가 수입금의 20% 이상을 해당반 보육교사 인건비로 추가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질의3_전라북도는 조건을 위반한 어린이집은 초과 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위반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점검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14

전라남도

질의1_전라남도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전라남도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추가 수입금을 해당반 보육교사 인건비로 추가 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또한 보조교사는 몇 명 채용하였습니까?

15

경상북도

질의1_경상북도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경상북도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추가 수입금을 해당반 보육교사 인건비로 추가 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또한 보조교사는 몇 명 채용하였습니까?

질의3_경상북도는 초과보육을 각 어린이집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초과보육을 실시한 어린이집 중 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몇 건입니까? 그리고 점검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16

경상남도

질의1_경상남도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경상남도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추가 수입금을 해당반 보육교사 인건비로 추가 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또한 보조교사는 몇 명 채용하였습니까?

질의3_경상남도는 초과보육을 각 어린이집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초과보육을 실시한 어린이집 중 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몇 건입니까? 그리고 점검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17

제주도

질의1_제주도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제주도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추가 수입금의 30% 이상을 해당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으로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목, 2017/03/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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