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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충격적인 사형집행 남발, 6개월간 700여명 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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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충격적인 사형집행 남발, 6개월간 700여명 처형

익명 (미확인) | 금, 2015/07/24- 10:23

이란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7월 15일 사이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무려 694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례 없이 급증한 이란의 사형집행 건수를 지적하며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는 매일 3명 이상을 처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처럼 충격적인 추세라면 곧 이란은 지난해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전세계 총 사형집행 건수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올해 상반기에 나타난 이란의 충격적인 사형집행 건수는 계획적으로, 대규모로, 법적으로 허용된 살인을 계속하는 국가제도의 사악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란 정부가 이처럼 끔찍한 사형 집행률을 유지한다면 올해 말까지 국가가 허용한 살인인 사형집행이 1,000건 이상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갑작스런 사형집행 증가는 이란이 사형제도 사용의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법적 또는 사형폐지국은 전세계 140국이며 올해 들어 벌써 3개국 이상이 사형을 완전 폐지했다.

국제앰네스티가 모든 경우에 대한 사형제도 사용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한편 이란에서의 사형 선고를 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언제나 독립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법원에 의해 형이 선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호하게 표현되었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한 범죄, 또는 사형은커녕 범죄화조차 되어서는 안 되는 행위에도 사형이 선고된다. 이란의 재판은 매우 결함이 많아, 피고인들은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항소, 사면, 감형 절차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이란 정부는 정당한 법적 절차라는 기본적인 보호조치조차 완전히 무시한 채 수백여 명을 처형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사형제도의 사용은 언제나 끔찍한 일이지만, 이란과 같이 심각한 불공정재판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경우 더욱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올해 이란의 사형집행이 충격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 2015년 처형된 사형수 대부분은 마약 관련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사람들이었다.

이란의 ‘마약반대법’은 아편 5kg 이상, 또는 헤로인, 모르핀, 코카인 또는 관련 화학적 파생 약물 30g 이상을 밀거래한 경우와 같이 일련의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형을 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살인 등과 같이 “매우 중한 범죄”일 경우에만 사형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국제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마약 범죄는 ‘중한 범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형이 범죄와 마약 밀수 또는 투여에 억지력이 있다는 증거도 없다. 올해 초 이란 전략연구센터 부대표는 사형으로 마약 밀매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수년 동안 이란 정부는 마약 밀매를 타도하기 위한 잘못된 노력으로 사형을 부과하며 공포 분위기를 확산시켰지만, 이것이 범죄 감소에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마약 범죄로 유죄가 선고된 사형수 중 많은 수가 불우한 환경 출신이다. 이들의 사례가 알려지는 일은 거의 없다. 지난 6월 온라인상에 유포된 한 편지를 통해, 수도 테헤란 부근의 게젤 헤사르(Ghezel Hesar)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 54명은 자신들이 처한 곤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굶주림과 가난, 절망에 사로잡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끝없는 지옥의 공포 속에 던져진 피해자들입니다. (중략) 우리가 직업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처지가 아니라면, 인생을 바꾸고 자식들을 굶기지 않을 수 있다면, 왜 죽음밖에 남지 않은 길을 가겠습니까?”

이란에서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 중에는 “신에 대한 적대”와 “세속적 타락”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쿠르드족 정치수와 수니파 이슬람교도 등의 소수민족과 소수종교 출신도 있었다.

현재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인권단체의 모니터링 활동에 따르면 이란에서 복역 중인 사형수는 수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란 정부는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 80%가 마약사범이라고 밝혔지만, 정확한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특히 끔찍한 것은 수천여 명의 사형수가 대기하고 있는 만큼 이란의 교수대에서 벌어지는 잔혹극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사형수들은 매일 자신이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수감생활을 고통 속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사형이 집행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소식을 듣게 되며, 가족들이 사형집행 수 일, 또는 수 주 후에야 생사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배경설명

이란 정부는 매년 일정 수치의 사형집행 건수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개되지 않은 훨씬 더 많은 사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7월 15일, 이란 정부는 올해 들어 246건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공식 인정했지만 국제앰네스티는 믿을 만한 소식통을 통해 같은 시기 448건의 사형집행이 더 이루어졌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2014년에도 공식 발표상으로는 289명의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알려졌지만 신뢰 있는 정보에 따르면 실제 사형집행 건수는 최소 743건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국제앰네스티는 매년 이란의 사형집행 건수에 대한 정부 공식 발표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사형집행 건수를 모두 발표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제앰네스티가 매년 집계한 전세계 총 사형집행 건수는 이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형집행 건수만을 포함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접근에 대해 검토한 바,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이란의 사형집행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제앰네스티가 2015년 발표하는 사형연례보고서 및 그 외에 이란의 사형제도에 관한 모든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공식 발표한 사형집행 건수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국제앰네스티가 확인한 사형집행 건수를 병기한다.

영어전문 보기

Iran’s ‘staggering’ execution spree: nearly 700 put to death in just over six months

The Iranian authorities are believed to have executed an astonishing 694 people between 1 January and 15 July 2015,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in an unprecedented spike in executions in the country.

This is equivalent to executing more than three people per day. At this shocking pace, Iran is set to surpass the total number of executions in the country recorded by Amnesty International for the whole of last year.

“Iran’s staggering execution toll for the first half of this year paints a sinister picture of the machinery of the state carrying out premeditated, judicially-sanctioned killings on a mass scale,” said Said Boumedouha, Deputy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If Iran’s authorities maintain this horrifying execution rate we are likely to see more than 1,000 state-sanctioned deaths by the year’s end.”

The surge in executions reveals just how out of step Iran is with the rest of the world when it comes to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 140 countries worldwide have now rejected its use in law or practice. Already this year three more countries have repealed the death penalty completely.
Executions in Iran did not even stop during the holy month of Ramadan. In a departure from established practice, at least four people were executed over the past month.

While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unconditionally and in all cases, death sentences in Iran are particularly disturbing because they are invariably imposed by courts that are completely lacking in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They are imposed either for vaguely worded or overly broad offences, or acts that should not be criminalized at all, let alone attract the death penalty. Trials in Iran are deeply flawed, detainees are often denied access to lawyers in the investigative stage, and there are inadequate procedures for appeal, pardon and commutation.

“The Iranian authorities should be ashamed of executing hundreds of people with complete disregard for the basic safeguards of due process,” said Said Boumedouha.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s always abhorrent, but it raises additional concerns in a country like Iran where trials are blatantly unfair.”

The reasons behind this year’s shocking surge in executions are unclear but the majority of those put to death in 2015 were convicted on drug charges.

Iran’s Anti-Narcotics Law provides mandatory death sentences for a range of drug-related offences, including trafficking more than 5kg of narcotics derived from opium or more than 30g of heroin, morphine, cocaine or their chemical derivatives.

This is in direct breach of international law, which restricts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to only the “most serious crimes” – those involving intentional killing. Drug-related offences do not meet this threshold.

There is also no evidence to prove that the death penalty is a deterrent to crime and drug trafficking or use. Earlier this year, the deputy of Iran’s Centre for Strategic Research admitted that the death penalty has not been able to reduce drug trafficking levels.

“For years, Iranian authorities have used the death penalty to spread a climate of fear in a misguided effort to combat drug trafficking, yet there is not a shred of evidence to show that this is an effective method of tackling crime,” said Said Boumedouha.

Many of those convicted of drug-related offences come from disadvantaged backgrounds. Their cases are rarely publicized. In a letter circulated online in June, 54 prisoners held on death row in Ghezel Hesar prison near Tehran described their plight:

“We are the victims of a state of hunger, poverty and misery, hurled down into the hollows of perdition by force and without our will… If we had jobs, if we did not need help, if we could turn our lives around and stop our children from going hungry, why should we have gone down a path that guaranteed us our death?”

Among those executed in Iran are also members of ethnic and religious minorities convicted of “enmity against God” and “corruption on earth” including Kurdish political prisoners and Sunni Muslims.

Currently, based on monitoring work done by Amnesty International and other human rights organizations, several thousand people are believed to be on death row in Iran. The Iranian authorities have said that 80% of those awaiting execution are convicted of drug-related offences. They have not, however, provided an exact number.

“It is especially harrowing that there is no end in sight for this theatre of cruelty with Iran’s gallows awaiting thousands more death row prisoners,” said Said Boumedouha.

Prisoners in Iran are often left languishing on death row, wondering each day if it will be their last. In many cases they are notified of their execution only a few hours beforehand and in some cases, families learn about the fate of their loved ones days, if not weeks, later.

Background

Each year the Iranian authorities acknowledge a certain number of judicial executions. However, many more judicial executions are carried out but not acknowledged.

As of 15 July 2015, the Iranian authorities had officially acknowledged 246 executions this year but Amnesty International has received credible reports of a further 448 executions carried out in this time period. In 2014, 289 people were executed according to official sources but credible reports suggested that the real figure was at least 743.

Each year Amnesty International reports both the number of officially acknowledged executions in Iran and the number of executions the organization has been able to confirm took place, but which were not officially acknowledged. When calculating the annual global total number of executions Amnesty International has, to date, only counted executions officially acknowledged by the Iranian authorities.

The organization has reviewed this approach and believes it fails to fully reflect the scale of executions in Iran, about which the authorities must be transparent. In its 2015 annual report on the death penalty, and all other reporting on the death penalty in Iran, Amnesty International will use the combined figure of officially acknowledged executions and those executions not officially admitted but which the organization has confirmed took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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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난민을 태운 어선들이 동남아시아 해역을 표류하고 있다. 지난 4월, 로힝야 여성, 남성, 및 아동 500여명을 태운 어선 2척이 말레이시아에 정박을 시도했으나 코로나19(COVID-19)의 유입 우려로 입항을 거부당했다. 해당 어선들은 현재 벵골 만에서 표류하고 있다.

2015년 안다만해를 표류하고 있는 로힝야인들
 
로힝야 난민을 태운 어선들이 동남아시아 해역을 표류하고 있다. 지난 4월, 로힝야 여성, 남성, 및 아동 500여명을 태운 어선 2척이 말레이시아에 정박을 시도했으나 코로나19COVID-19의 유입 우려로 입항을 거부당했다. 해당 어선들은 현재 벵골 만에서 표류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현재 해상에서 표류 중인 로힝야 난민을 구조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근에 있는 다른 국가들 역시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각국의 국제적 의무에 따라 수색 및 구조에 나서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앰네스티는 다른 국가들 역시 이러한 책임을 다하고 표류 중인 난민과 비호 신청자들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라지 파트나크Biraj Patnaik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국장은 “어선의 입항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이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방글라데시는 끔찍한 범죄로 집을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며 긍정적인 선례를 만들어왔다”며 “방글라데시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해서 로힝야 난민을 환영해주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격리 센터 마련을 지원하고, 난민들에게 필요한 긴급 의료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등 이 사안과 관련해 방글라데시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2015년 안다만해를 표류하고 있는 로힝야인의 배

 

아울러 국제앰네스티는 바다에서 헤매고 있을 수백명의 로힝야 난민을 위한 수색 및 구조 작전을 즉시 개시하라고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에 촉구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말레이시아는 선박 1척을 해안으로 인도했지만 당국 군의 공격적인 순찰로 난민들을 쫓아냈다. 태국 역시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보트를 추방했는지, 혹은 인근 해안에서 난민 보트가 발견되면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이다.

2020년 2월,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가 참여한 발리 프로세스 태스크포스Bali Process Task Force는 “바다 위 생명을 구하는 것과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해상 이민에 대응할 때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나 인근 지역인 안다만해에서는 2015년 수백명이 로힝야인이 구조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던 선례가 있다. 그때의 슬픈 결말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정부가 난민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는 안전한 곳을 찾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방글라데시만 이 상황의 해결을 떠맡을 수는 없다.

비라지 팟나이크 국장

 

비라지 팟나이크 국장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는 안전한 곳을 찾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다. 방글라데시만 이 상황의 해결을 떠맡을 수는 없다. 방글라데시가 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월, 2020/05/1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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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가 코로나19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분투하는 가운데, 전 세계 난민, 이주민, 비호신청자들이 코로나19 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들 앞에 놓인 위험은 바이러스 만이 아니다. 물과 식량이 끊긴 지역부터, 의료진의 접근 제한, 어느 국가에도 정박하지 못한 채 바다를 표류하는 상황까지.

배를 타고 떠나는 로힝야 난민들

배를 타고 떠나는 로힝야 난민들

각국 정부가 코로나19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분투하는 가운데, 전 세계 난민, 이주민, 비호신청자들이 코로나19 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들 앞에 놓인 위험은 바이러스 만이 아니다. 물과 식량이 끊긴 지역부터, 의료진의 접근 제한, 어느 국가에도 정박하지 못한 채 바다를 표류하는 상황까지. 코로나19를 명분으로 이들을 배제하는 국가들 때문에 난민들과 비호신청자, 이주민들은 더욱 더 위험한 환경에 놓이게 됐다.
1코로나19/난민표류하는 로힝야 난민들

1로힝야인은 누구인가?

로힝야인은 미얀마의 이슬람계 소수민족이다. 하지만 이들은 미얀마의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민족이다. 미얀마 정부는 국내에 그런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들이 방글라데시에서 온 “불법 이민자”라고 주장했고, 그로 인해 로힝야인 대부분은 무국적 상태다.

정부는 로힝야인을 사실상 사회에서 분리시키며 이들의 이동의 자유를 극심히 제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로힝야인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학교를 다니고 일자리를 얻기 매우 어려워졌다. 이러한 제도적 차별은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종 격리 정책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1이들은 왜 난민이 됐나?

2017년 8월 25일 무장단체 아라칸 로힝야 구세군ARSA이 보안 검문소 여러 곳을 조직적으로 공격했다. 이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정부군은 로힝야인을 대상으로 한 잔인한 폭력 작전을 개시했다. 그 결과 74만명 이상의 로힝야인이 피난길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로힝야인 수천 명이 살해당했고, 여성과 소녀들은 강간당했다. 남성들은 구금시설에 끌려 가 고문당하고, 수백 채의 집과 마을이 불탔다. 이는 유엔 진상조사단이 대략 학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명백한 반인도적 범죄였다.

1로힝야인들은 왜 보트를 타고 피난을 떠나는가?

로힝야 난민들을 많이 수용하는 국가 중 하나는 방글라데시다. 현재 방글라데시가 수용하는 난민들은 약 100만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대다수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로힝야 난민들은 양국 모두에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방글라데시는 난민 지위에 관한 1951년 유엔 협약이나 1967년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로힝야인들은 얇은 방수천과 대나무로 만든 허름한 피난처에서 생활하고 있다. 6월부터 우기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임시 주택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심하게 손상될 수 있다. 이 기간에 사이클론이 발생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난민 캠프의 인구 밀도가 1평방킬로미터당 4만명 꼴로 극심하게 혼잡한 것도 큰 문제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방글라데시 정부가 난민 캠프의 인터넷을 차단하면서, 난민들은 더욱 고립되고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얼마 전 이곳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그 위험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아파르트헤이드 수준의 인종차별 정책에 몰리고, 방글라데시의 난민 캠프에서는 생계 수단을 얻을 기회가 없어지게 되자 로힝야인들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로 가려고 시도했다. 비자와 여행 관련 서류가 없고 엄격한 이동 제한으로 육로를 이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트를 이용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배들이 표류하거나 입국을 거절당해 바다 위에서 고립된 상황이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19유행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의 상륙을 불허하고 있다.

피난길에 오른 로힝야 난민들

피난길에 오른 로힝야 난민들

1로힝야인들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정부들은 바다에 표류 중인 로힝야인을 위해 즉시 수색 구조 작전에 나서고, 이들에게 음식과 약을 전달하고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은 보트를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한편 유엔난민기구UNHCR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전면적으로 보트 난민들과 접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로힝야인은 누구도 고향에서 이미 겪었던 역경을 다시 겪어서는 안 된다. 인도주의 단체가 인정할 만큼의 충분한 격리와 치료 기간을 거쳐야 한다.

양국 정부는 방글라데시에 있는 난민들이 라킨 주의 환경에 대해 공정하고 전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바탕으로 미얀마로 돌아갈 것인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방글라데시에 남기를 선택한 경우에도 머물기 위한 지원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

국제사회 역시 방글라데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인 침체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100만명에 이르는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와 책임을 나누고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각국 정부는 찾아오는 난민들에게 국경 개방을 유지해야 한다.

 

 

2코로나19/난민그리스 접경 지역의 난민들

1그리스 지역의 난민들은 누구인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리아 이들리브 지역에서는 정부군의 민간인 공습이 계속되어 왔다. 수십만 명의 난민들이 위험을 피해 인근에 있는 터키의 국경으로 몸을 피했고 종국에는 터키와 맞닿은 그리스 국경에까지 다다르게 됐다. 이들과 더불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에서 온 난민, 비호신청자들이 그리스 국경 인근의 캠프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다.

1그리스 정부는 이들에게 우호적인가?

그렇지 않다. 그리스 정부는 오래 전부터 난민과 비호 신청자들의 유입을 막고자 했다. 터키로부터 유입되는 난민과 비호신청자들은 주로 레스보스 섬을 거친다. 그리스 정부는 난민 구조대를 체포하거나 섬 해안 주변에 수상 장벽 설치를 제안하는 등 유입되는 난민과 비호신청자들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해왔다.
그리스 접경 지역에서 위협당하고 있는 그리스 난민들

그리스 접경 지역에서 위협당하고 있는 그리스 난민들

2이들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현재 그리스 내 난민들의 생활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캠프는 수용인원을 한참이나 초과했고, 식수나 음식 등도 부족한 상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음식과 식수가 끊긴 지역들도 있다. 전문 의료 인력도 부족해 난민들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리스 이주민과 망명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비호신청자와 송환 대상자의 자동 구금을 허용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강제로 수용될 수 있게 되고 난민 캠프가 폐쇄된 통제 센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시도는 이주민의 구금은 최후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되는 조항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주민들을 단체로 구금하는 것은 이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될 것이다.

마스크를 쓰고 캠프를 움직이고 있는 그리스 난민들

마스크를 쓰고 캠프를 움직이고 있는 그리스 난민들

1그리스 난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가?

그리스 정부는 난민, 비호신청자, 이주자들에게 적절한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본토로 안전하게 이송해야 한다. 캠프에 충분한 의료 인력과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고 위생기구, 식수, 지역 방역 등을 제공해야 한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유럽 국가들이 국제법을 존중하고, 비호 신청자가 공정하고 효과적인 망명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푸시백, 집단 추방, 불법 송환 등의 부당한 국경 통제 관행 또한 중단해야 한다. 유럽 국가들은 그리스 섬에 있는 비호 신청자들이 가족 및 인도주의 비자 등을 통해 즉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온라인액션
코로나19로부터 그리스 내 난민들을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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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6/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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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건물을 부수고 있는 현장

팔레스타인 건물을 부수고 있는 현장

이스라엘 당국이 수십년간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자국 영토로 병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점령지역 팔레스타인 내 거주민들의 인권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부국장은 이스라엘의 병합 계획이 ‘명백히 불법이며 각종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Occupied Palestine Territory이란?

1967년, 이스라엘은 6일 전쟁을 통해 팔레스타인의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를 무력 점령한다. 그 이후 이스라엘은 해당 지역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자산을 빼앗거나 강제 이주시킨 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할 수 있게 했다. 국제법상 점령 지역에 자국민을 이주시키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이와 같은 정착촌을 계속 유지, 확장하고 있다. 현재 약 250개의 정착촌이 형성되어 있다.

 

‘병합’Annexation은 무엇인가?

지난 2020년 1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불법 점령 지역인 서안 지구를 이스라엘 영토로 병합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중동평화구상’을 제안했다. 이후, 4월 20일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와 그의 정치적 라이벌 베니 간츠Benny Gantz는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서안 지구 점령 지역(이스라엘 정착촌 및 요르단 계곡 지역)의 병합에 대한 국내 절차를 시작하자는 것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7월 1일 이후부터 병합에 대해 내각, 국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병합은 어떤 점에서 문제인가?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병합안은 서안 전체 면적의 최대 33%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영토 병합은 무력으로 영토를 획득하겠다는 주장이다. 이는 명백히 국제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유엔 헌장, 국제법의 강행규범, 국제 인도주의규범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것이다. 무력에 의한 영토 획득 금지는 유엔헌장 제2조제4항에 명시된 기본원칙이다.

살레 히가지Saleh Higazi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부국장은 이에 대해 “국제 사회의 구성원은 국제법의 적용을 강화하고, 점령된 서안 지구의 병합 계획이 아무 가치가 없으며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한다. 또한, 정착촌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철수시키는 첫 단계로서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 및 기반 시설의 설립과 확장을 중단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너진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건물

무너진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건물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의 인권 침해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 이번 계획은 수십 년간 이어져온 전쟁 범죄, 반인륜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주고 이 사실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국제 사회는 일명 ‘세기의 거래’라고 불리는 이번 사태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또한 팔레스테인 난민의 귀환권 등 그들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제안도 거부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팔레스타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릴 때 각국 정부가 정치적·실무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역시 촉구한다.

목, 2020/07/09-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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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동료의 죽음에 슬퍼하는 동료 간호사

간호사 동료의 죽음에 슬퍼하는 동료 간호사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지금, 많은 의료종사자[i]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다. 이들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중이다. 때문에 정부는 의료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들의 고충을 듣고 그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많은 의료종사자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전 세계적으로 최소 3,000여명의 의료종사자가 사망한 것은 물론, 정부가 이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거나 억압한 사례, 의료종사자에게 가해진 각종 폭력과 차별, 위협 등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료종사자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많은 의료종사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7월 13일, 국제앰네스티는 의료종사자들의 경험을 기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79개국에서 최소 3,000명 이상의 의료종사자들이 사망했다.

 

※ 아래 지도를 통해 각 국가별 사망자 수치를 확인하세요.

 

현재까지 의료종사자 사망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507명), 러시아(545명), 영국(540명, 사회복지사 262명 포함), 브라질(351명), 멕시코(248명), 이탈리아(188명), 이집트(111명), 이란(91명), 에콰도르(82명), 스페인(63명) 등이다. 한국에서도 1명의 사망자가 있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의료종사자와 필수노동자들의 사망 인원에 대한 세계 수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집계 방식의 차이로 정확한 국가별 비교 역시 어렵다. 예컨대, 프랑스는 일부 병원과 보건소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 왔으며, 이집트와 러시아의 보건 협회가 제공한 의료종사자들의 사망 수는 각 정부로부터 취합된 수치다. 따라서 실제 사망 인원은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히타 앰바스트Sanhita Ambast 국제 앰네스티 경제사회문화권리연구위원는 이에 대해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퍼져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각국 정부가 의료종사자들과 필수노동자들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길 것을 촉구한다. 아직 최악의 팬데믹 상황을 겪지 않은 국가들은 의료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 다른 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라고 밝혔다.

 

구급차 옆에 서 있는 인도 의료종사자

구급차 옆에 서 있는 인도 의료종사자

 

둘, 의료종사자들을 위한 보호 장비 부족

국제 앰네스티 조사 결과 63개국 및 지역 대부분에서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가 심각한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여기에는 인도와 브라질 등 아직 최악의 팬데믹 상황을 마주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국가와 아프리카 전역의 여러 국가들이 포함된다. 멕시코 시티에서 일하는 한 의사는 의사들이 월급의 약 12%를 자신의 개인 보호구 구입에 쓰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세계적이 공급 부족과 더불어, 무역 제한이 이 문제를 악화시켰을 수도 있다. 2020년 6월, 56개국과 2개의 무역권(유럽연합과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특정 또는 모든 형태의 개인 보호구 및 부품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산히타 앰바스트는 “각 정부에서는 자국 및 지역 내 노동자들을 위해 충분한 개인 보호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무역 제한은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개인 보호 장비 부족 현상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모든 나라들의 협력이 필요한 세계적인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진료를 보고 있는 이집트 의료진

진료를 보고 있는 이집트 의료진

 

셋, 정부의 보복

국제 앰네스티가 조사에 따르면 조사 국가 중 최소 31개국에서 의료종사자 및 필수 노동자들이 파업, 시위 등을 진행했다. 이들은 안전을 해치는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조사 결과, 여러 국가 정부가 이런 의료종사자들의 목소리에 보복으로 응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례1 구금

이집트에서는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9명의 의료종사자들이 ‘가짜뉴스 유포’와 ‘테러’ 라는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혐의로 구금되었다. 구금된 사람들은 모두 정부의 팬데믹 대응에 대해 안전을 우려하거나 그 대응 방식에 대해 비판한 사람들이었다.

또 다른 이집트 의사는 ‘발언을 하는 의사는 국가안보국으로부터 위협, 심문, 처벌 등을 받는다’라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그는 “많은 의사들이 소모적인 논쟁이 싫어 개인 보호 장비를 직접 구입한다. 당국이 의사들에게 죽음과 감옥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히타 앱바스트는 “의료종사자들과 필수노동자들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권리가 있다.”고 전하며 “의료종사자들은 정부가 전염병에 대한 대응을 개선하고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감옥에 있거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이를 도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례2 해고와 징계

몇몇 나라에서는 의료종사들과 필수노동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징계를 앞두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미국에서는 공인 간호조무사 타이니카 소머빌Tainika Somerville이 더 많은 개인 보호 장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읽고 관련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린 후 해고되었다.

러시아에서는 개인 보호 장비의 부족을 호소하다 보복을 당한 2명의 의사 율리아 볼코바Yulia Volkova와 타탸나 레바Tatyana Reva의 사례가 있었다. 율리아 볼코바는 러시아 가짜뉴스법에 따라 기소되어 최고 10만 루브약 USD 1443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타탸나 레바는 해고될 수 있는 징계 절차를 앞두고 있다.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이탈리아 의료진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이탈리아 의료진

 

넷, 급여도,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는 의료종사자들

일부 의료종사자 및 필수노동자는 부당하게 급여를 받거나 급여를 전혀 받지 못했다. 남수단에서는 지난 2월 이후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의사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어떠한 복지나 의료 혜택도 받지 못했다. 과테말라에서는 최소 46명의 시설 직원들이 코로나19 치료 병원에 파견되어 일했던 2개월 반 분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에서 일한 의료종사자들과 필수노동자에게 어떠한 추가 혜택도 주지 않았다.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특정 분야의 근로자를 제외한 경우도 있었다.

 

이탈리아 군 병원 내 의료진

이탈리아 군 병원 내 의료진

 

다섯, 낙인과 폭력

의료종사자 및 필수노동자들이 직업 때문에 비난과 폭력을 경험한 사례도 확인했다. 멕시코의 한 간호사는 길을 걷다가 염소Chlorine를 맞았으며, 필리핀에서는 표백제 공격을 당한 병원 공공 요원도 있었다.

지난 4월부터 파키스탄 내 의료종사자들에 대한 폭력 사례도 여러 건 있었다. 병원은 파괴되었고, 의사들은 공격을 받았으며, 그 중 한 명은 대태러 부대원의 총에 맞기까지 했다.

병동, 인공호흡기, 기타 인명구조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병원에서는 중환자들까지도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파키스탄 장관들은 병원들이 필요한 장비들을 다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발표를 여러 번 냈다. 이런 발표는 환자들을 더 받을 수 없다는 의료종사자의 말을 사람들이 믿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의료종사자들을 위험에 빠뜨린다.

 

이라크의 의료종사자

이라크의 의료종사자

 

권고 사항

산히타 앰바스트는 “향후 대형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인권과 생명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 19에 영향을 받은 모든 국가들이 팬데믹 대비와 대응에 대해 독립적인 공개 검토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공정하고 바람직한 근로 조건의 권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등 의료종사자 및 필수노동자들의 권리가 적절히 보호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다.

당국은 직업 관련 활동의 결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모든 의료종사자 및 필수노동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노동자들이 건강과 안전 문제를 제기해 보복을 당했던 사례들을 조사하고, 의견을 주장하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배상을 제공해야 한다.
 

*본문의 수치는 7월 6일 기준으로 업데이트되어 보고서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 2020/07/15-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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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홍보 문구가 걸려 있는 공공장소

국가보안법 홍보 문구가 걸려 있는 공공장소

6월 30일,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고 당일 자정 직전에 이를 시행했다. 그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어떠한 책임도, 투명성도 보여주지 못했다. 처음 관련 계획을 발표하고, 단 몇 주 만에 법을 통과시켰다. 상세한 내용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홍콩 정부조차도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야 세부 사항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세상에 공개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매우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위험한 법이었다. 이 법에 따른다면 사실상 모든 것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으며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법이 왜 문제적이고 어떠한 부분에서 위험할까? 홍콩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10가지로 정리해보았다.

 

1. 무엇이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에 해당될 수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분리 독립”, “체제 전복”, “테러” 및 “외국 세력과의 공모”를 하는 사람은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에 대한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다. 때문에 정치적 목적으로 누군가를 기소하거나 중형에 처하게 하는 억압적인 범죄에 이용되기 쉽다.

유엔 인권사무소전문가 기구 역시 이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 해당 기구는 국가보안법이 모호한 표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인권 보호를 저해할 수도 있는 차별적, 자의적 해석 및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와 홍콩 정부는 평화적인 시위를 조직, 참여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는 개인과 시민사회단체가 “외국 세력”의 조종을 받고 있다며 오래 전부터 비난해 왔다. 국가보안법이 통과되면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나 “외국 세력과의 공모” 또는 그 외의 새로운 “범죄”로 기소될 위험에 처하게 됐다.

 

2. 이 법은 시행 첫 날부터 남용되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된 직후, 홍콩 정부는 이 법을 이용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의견 표현을 탄압했다.

정치적 구호가 적힌 깃발, 스티커, 배너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이 체포되었고, 경찰 관계자는 슬로건, 티셔츠, 노래, 아무 것도 써져 있지 않은 흰 종이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으며 형사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된 지 이틀 후, 홍콩 정부는 지난해 시위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정치 구호인 “홍콩해방, 시대혁명”이 “‘홍콩 독립’을 암시한다”고 선언하고, 이 구호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금지했다.

이러한 예시는 홍콩 국가보안법과 그 적용 방법이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권기준을 어떻게 위반하는지 잘 보여준다.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권기준은 정치 제도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흰 종이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위 참여자

흰 종이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위 참여자

 

3. 교육과 언론, SNS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된다

이번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해, 중국 정부와 홍콩 정부는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홍콩의 학교, 사회단체, 매체 및 인터넷을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얻게 되었다.

미디어 산업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언론자유에 미치게 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뉴욕 타임즈는 이미 홍콩 직원의 일부를 한국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상태다.

현재, 기자들이 중국 본토에서 합법적으로 취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홍콩 내 외국 기자들에게 동일한 조치가 시행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홍콩 정부가 학교 캠퍼스 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려 하는 모습 역시 확인되었다. 홍콩 교육장관은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치고, 정치적 메시지가 포함된 활동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실이나 강의실 안에서 정치적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조차도 위험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해 영장 없이 온라인상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사용자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도 얻었다. 현재 왓츠앱WhatsApp, 트위터Twitter, 링크드인LinkedIn, 페이스북Facebook, 구글Google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은 이에 대응해 홍콩 정부가 요청한 사용자 데이터 처리를 중단 및 연기한 상태다.

 

4. 중국 본토로 이송되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용의자는 중국 본토로 추방되어, 본토의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중반 연이은 대규모 시위를 촉발시켰던 것도 동일한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중국 본토에서 국가안보법상 범죄로 기소되면 임의 구금되거나 비밀 구금될 수 있다. 피고인은 “지정된 장소에서의 거주지 감시”에 처해질 경우 가족과 연락이 불가능하고, 원하는 변호사와 접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정식 구금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최대 6개월까지 개인을 구금할 수 있는 조치다. 구금된 사람들은 고문 및 부당대우를 당할 위험이 훨씬 높다. 인권변호사 리 헤핑Li Heping은 2015년 비밀 구금되었을 당시 폭행과 약물 투여, 전기 충격을 당했다.

 

5.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이다

홍콩 국가보안법에서는 홍콩 거주자가 아닌 사람과 홍콩에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사법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엄밀히 따지면 국적이나 소재지에 관계 없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중국 사법 관할권을 지나가기만 해도 체포되어 기소될 수 있다는 뜻이다.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기소되면 재판이나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추방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다면 소셜미디어 업체는 중국 정부가 용인하지 않는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이 콘텐츠가 홍콩 외부에서 작성되었거나, 업체 본사와 서버가 다른 국가에 위치해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6. 수사당국은 광범위한 권한을 새롭게 얻게 된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수사당국은 법원의 명령 없이도 건물을 수색하고, 여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거나 몰수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검열하고, 통신 감청 등의 비밀 감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개인과 단체에게 각종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설령 그 자료가 스스로의 유죄를 입증하는 정보라도 말이다. 이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심문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는 국제인권규범 및 국제인권기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며, 공정 재판이라는 개념의 핵심을 차지한다. 묵비권은 어떠한 범죄든 그 심각성과 관계없이 경찰의 신문 및 재판 과정에서 폭넓게 적용되며, 직접적 또는 간접적, 신체적 또는 심리적 등 모든 형태의 강요를 금지한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무죄 추정을 위한 필수 구성 요소인 묵비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공식 출범한 홍콩 국가안보수호공서

공식 출범한 홍콩 국가안보수호공서

 

7. 중국 정부는 이제 홍콩 내 국가 안보 기구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홍콩 중심부에 국가안보수호공서국가안보처를 설치하고 있다. 이곳 사무실과 직원은 홍콩의 관할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홍콩에서의 활동을 포함한 이들의 모든 행동은 홍콩 법원이 검토할 수 없고, 홍콩법을 적용할 수 없다. 국가안보처 직원은 홍콩 현지 경찰의 조사, 수색 또는 구금 대상이 될 수 없다. 국가안보처와 그 직원은 사실상 어떤 범죄나 인권 침해로 기소되더라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는 피해자들이 정의를 구현하고, 진실을 규명하고, 충분한 배상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8. 홍콩 정부 역시 감시 대상이 되지 않는 새로운 기구를 보유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또 다른 신규 기관인 국가안보수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중국 중앙 정부에서 파견한 “고문”을 뒀다.

이 위원회는 국가안보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 및 검찰 인력을 직접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국가 안보 수호와 관련된 인원의 예산 및 지명 역시 입법부의 검토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이사장은 국가안보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지명할 수 있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활동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홍콩 경찰은 사법적 통제 없이 비밀리에 감시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안보 부서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일반 대중이 법적 절차를 사용해 이들을 감시할 수 없게 된다. 해당 부서의 경찰들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국내법 및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해도 그를 감시할 수 없는 것이다.

 

시위를 진압하고 있는 홍콩 경찰

시위를 진압하고 있는 홍콩 경찰

 

9. 인권 보호가 무용지물이 될 위험에 처한다

홍콩 국가보안법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의 핵심 인권 조약과 같이 일반적인 인권 존중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다른 조항이 이러한 보호 조치를 무시하고 우선될 수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 기관과 소속 직원에게 막대한 면책권을 부여하며,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홍콩법보다 국가보안법이 우선된다는 점을 사실상 명시하고 있다. 즉, 표면적으로는 이 법이 홍콩 영내 기존의 인권 보호 조치를 모두 무효화한다고 볼 수 있다.

홍콩 행정장관은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등 인권 제한을 여러 차례 정당화하기도 했다.

 

10. 이 법으로 홍콩 시민들의 목소리가 위축되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매우 엄격하면서도 아주 모호해서, 언제, 어떻게 이 법을 위반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홍콩 전역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위축되고 있다.

2019년 6월부터 온라인에서 시위 관련 소식을 정기적으로 공유했던 홍콩 시민 다수가 이 법으로 적발될 것이 두려워 SNS 계정을 폐쇄했다. 시위를 지지하는 배너와 스티커를 붙였던 상점과 식당에서도 이 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모두 제거했다. 공공도서관에서는 며칠 만에 “민감한” 사안을 다룬 책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가의 저서를 모두 선별해 처리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던 스티커들이 모두 떨어져 나간 한 식당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던 스티커들이 모두 떨어져 나간 한 식당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고 한 시간 후, 유명 활동가인 조슈아 웡은 자신이 이끌던 민주화단체 데모시스토Demosisto에서 탈퇴했다. 이후 데모시스토는 해산을 발표하고, 또 다른 핵심 구성원인 네이선 로는 홍콩을 떠났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에서 국제적인 옹호 활동을 계속했다가는 자신의 신변이 즉시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일주일 만에 최소 7개 정치 활동 단체들도 연이어 해산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인권 보호를 기반으로 한 국가 안보 체계를 확립하지 못했다. 그 결과는 이렇게 심각하다. 현 홍콩 국가보안법을 바탕으로 보면 무엇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이로 인해 형사 기소를 당하거나, 중국 본토로 이송되거나, 홍콩에서 추방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 결과,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는 공포가 퍼지고 있다.

모든 국가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에 따라 특정한 안보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국제인권규범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박탈할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라는 개념을 이용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하고, 인권옹호자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 시민사회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는 법임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한다.

월, 2020/08/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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