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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분자는 잘라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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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분자는 잘라내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07/23- 21:00

6인의 근로감독관을 찾아가다

올해 여러 차례 노동 사안을 취재 하면서 몇 차례 근로감독관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근로감독관을 만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나 임금을 체불당한 노동자들의 문제를 취재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먼저 근로감독관부터 만나게 됐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최전선에서 지켜주는 파수꾼이 바로 근로감독관이기 때문입니다. 패스트푸드 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작 시급 2천원을 받고 새벽까지 일하던 고등학교 때를 생각하니, 근로감독관이 뭐하는 사람인지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조사와 처벌 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혹은 불시에 사업장을 방문해 노동법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기도 하고, 사업장의 노동 환경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업무도 처리합니다. 이 정도 얘기만 들어도 왠지 이 사람들, 많이 바쁠 것 같지 않나요? 실제로 이번에 만난 한 현직 근로감독관이 자신이 일하는 자리를 보여줬는데, 책상엔 빈틈없이 서류가 쌓여있고 컴퓨터의 전용 프로그램에는 백여 개의 담당 사건이 빽빽하게 목록화 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일이 많다는 것이 근로감독관이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검증하는 이번 보도를 준비하면서 여섯 명의 근로감독관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근로감독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문제들을 알게 됐는데요. 한 명씩 만나볼까요?

근로감독관의 배신… 김OO 근로감독관

부산합동양조에서 만드는 막걸리 ‘생탁’. 휴일 보장이나 수당 지급 등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던 60세 안팎 노동자들의 이야기, 이미 지난 3월에 한 번 전해드렸죠? (관련 기사 : “개한테는 주지 않는다”) 그때 다 못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담당했던 근로감독관 김모 씨에 관한 얘기입니다.

응당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쉬어야 할 날에도 계속 일해왔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생탁 노동자들은 억울한 마음으로 근로감독관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이 사건을 맡은 김 감독관은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먼저 생탁 신용섭 사장을 만나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파업 시작 이틀 후인 작년 5월 1일, 이번에는 생탁 회사 사무실에서 사장 신모 씨, 사하경찰서 정보관 정모 씨까지 모여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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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이 대화를 들은 내부 인물의 증언으로 대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증언을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취재해 이날 3인이 만나서 나눈 대화의 내용을 재구성해 봤습니다.

생탁 사장 : 노조하고 말이 안 통합니다. 파업 계속되면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근로감독관 : 독하게 마음 먹고 한달만 놔둬봐요. 저거 못 견디고 스스로 와해될 겁니다. 골수분자는 회사에서 잘라내야죠.

감독관이 대놓고 사측에 유리한 조언을 건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경찰 정보관(정보과 형사)과 함께 노조를 와해시킬 방법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근로감독관 : 어차피 조직부장하고 총무부장은 파업 푸는데 동의 안 할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자는 마인드입니다. 설득할 수 있는 건 분회장이에요. 분회장이 나는 못하겠다, 하고 빠져나오면 노조에 동요가 일어날 거예요.

생탁 사장 : 감독관님 말씀대로 (노조) 빠져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장을 해드리죠.

경찰 정보관 : 아침에 분회장하고 30분쯤 얘기했는데 뭐 그런 시각은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황은 뉴스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근로감독관의 ‘배신’입니다. 감독관이 사측과 밀담을 나눈 뒤, 실제 분회장 전모 씨가 “나는 못하겠다”며 노조를 탈퇴하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측에 우호적인 제2노조를 만들었죠. “빠져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장을 하겠다”는 사장의 말 또한 현실로 이뤄졌습니다. 먼저 파업을 풀고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회사 측이 휴일 보장이나 상여금 지급 등 ‘당근’을 제공한 것이지요. 결국 파업 중이던 조합원들 상당수가 새로 만들어진 제2노조로 옮겨 왔습니다.

▲ 생탁 노동자들의 부산시청 앞 고공농성장

▲ 생탁 노동자들의 부산시청 앞 고공농성장

제자리를 지킨 노조원들은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한 명은 스트레스성 심장사로 지난 6월 세상을 떠났고 남은 사람은 8명 뿐입니다. 생탁 노동자 송복남 씨는 결국 부산시청 앞 10여미터 높이의 광고탑 위에 올라갔습니다. 7월 24일로 고공농성 100일이 됩니다.

근로감독관 김모 씨는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생탁에서의 발언이 문제가 돼서 징계를 받았던 김 감독관은 이제 부산고용노동청이 아닌 울산고용노동청에 있었습니다.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설명이 들어보고 싶어 먼 길 마다않고 찾아갔습니다.

▲ 근로감독관 김모 씨

▲ 근로감독관 김모 씨

김 감독관은 부담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피하지 않고 당시에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들려주었습니다. 김 감독관은 여러 말을 했지만 핵심은 하나였죠. 사측의 마음을 얻고 속내를 떠보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기자님은 그걸 쉽게 이해 못 하는게 맞을 거예요. 현장에서 일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납득이 안 가는 건 맞죠. 하지만 우리들은 일을 하면 상대방 말에 일부 맞장구 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보면 상대방이 어느 정도 저한테 마음의 문을 열거든요.

고용노동부는 김 감독관의 해명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시간이 지나자 슬그머니 다시 징계를 철회했습니다. 결국 김 감독관은 명예를 회복했지만 생탁 노동자들은 거리에 나앉은채로 15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사측을 떠보기 위해 주고받은 말들은 현실로 이뤄졌고요. 그는 2009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공정한 남자’… 추OO 근로감독관

근로감독관 추모 씨는 김 감독관에 이어 작년 5월부터 생탁 파업 사태를 맡았습니다. 노동자들은 추 감독관이 시간을 끌면서, 제2노조가 만들어지고 교섭권을 빼앗아 갈 시간을 벌어줬다고 말합니다. 해명을 들어보기 위해 부산고용노동청으로 찾아갔습니다.

약속도 잡지 않고 불쑥 찾아갔지만 추 감독관은 한 시간 넘게 시간을 내서 성의껏 그간 생탁 문제를 처리해온 과정을 들려줬습니다. 추 감독관은 법이 허락하는 한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조사를 해왔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사장이 25명인데 하나하나 조사해보니 선대 아들이 이름만 올려둔 경우고 있고 나이든 사람들이 돈만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경영에 책임 있는 사업주를 가리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생탁을 만드는 부산합동양조 장림공장은 사장만 25명인 특이한 회사입니다. 이 중 상당수는 이름만 올려두고 돈만 받아가는 사장들인데요. 창업은 선대에서 함께 했지만 세대가 지나면서 소수가 경영을 책임지는 식으로 바뀐 것이죠. 어쨌든 추 감독관은 경영 책임이 있는 9명 사장들에 대한 소환 조사와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생탁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 4건에 대해 사법처리를 했습니다.

▲ 부산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추모 씨

▲ 부산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추모 씨

결국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야 하는지 묻자 추 감독관은 ‘양보’를 강조합니다.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야 타협이 가능하다는 말 그대로 ‘공정한’ 답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5개월간 제2노조 설립과 교섭권 박탈 등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밀려나기만 했던 노동자 측에게 어떤 양보를 더 바랄 수 있을까요.

추 감독관은 일단 복귀를 해서 현장에서 문제를 푸는 게 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측이 징계나 정년 규정을 악용해 사실상의 해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에서 무조건 회사에 복귀하는 것이 노동자 측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시점부턴가 이 ‘공정한 남자’와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성을 가장한 방치는 사실상 버틸 여력이 강한 쪽을 편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을까요. 추 감독관도 고용노동부가 뽑은 2013년 올해의 근로감독관이었습니다.

소망교회 걱정에 잠 못드는… 이OO 근로감독관

자, 이제 장소를 서울로 옮겨볼까요? 이번에는 다른 노동 현장을 보겠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때부터 ‘고소영(고대-소망교회-영남)’으로 묶여 유명해진 소망교회. 힘쎈 대형 교회에서 경비로 일하던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문제로 작년 12월, 처음으로 근로감독관을 찾아갔습니다. 그 중 한 명인 이상철(가명) 씨는 이 사건을 맡았던 근로감독관들에 대해 분통을 터뜨립니다.

처음 사건을 맡은 근로감독관 공모 씨는 임금체불 건에 대해 계속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이제 만나볼 근로감독관 이모 씨에게 사건을 넘깁니다. 하지만 이 감독관도 마찬가지로 7월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규정상 25일 안에 처리하게 돼 있는 일반 민원 사건에 대해 무려 7개월이나 시간을 끈 겁니다. 이상철 씨는 검찰이 결론을 낼 때까지 또다시 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 기자와 만난 전 소망교회 경비노동자 이상철 씨

▲ 기자와 만난 전 소망교회 경비노동자 이상철 씨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을까. 서울 강남고용노동지청으로 감독관 이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먼저 전화를 드렸는데 별로 반기지 않는 것 같은 눈치였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일단 찾아가 봤습니다. 긴 시간 기다려 만난 이 감독관. 하지만 만나자마자 문전박대입니다. 겨우 자리를 만들어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자 : 이 사건을 이렇게 오래 끌어온 이유가 뭔가요?

근로감독관 : 그건 뭐 조사과정에서 당사자들 주장이 첨예해서 그렇죠. 주장이 첨예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니 조사가 당연히 길어지죠.

기자 : 그렇다해도 기간이 너무 길었는데, 이게 확실하다고 확정짓지 못한 논점들이 있었나요?

근로 감독관 : 제가 검사하고 충분히 얘기했는데 지휘와 보고를 받다보니 저하고 좀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자기가 좀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지만 계속 되묻자 결국 ‘소망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이상철 씨와 담당 노무사 모두 근로감독관이 소망교회 눈치를 보느라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감독관은 “소망교회라는 대외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법 위반은 했지만 우리가 살다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고의적이 아니고 무지해서 생긴 걸 소망교회가 나쁘다고 언론에서 내면 안되잖아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검사도 그걸 공소할 때 조심스러운 거예요.”라고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위법행위는 저질렀지만 소망교회의 대외적 이미지가 다치면 안된다는 데 공감한 검찰과 고용노동부의 끈끈한 공조일까요. 이 감독관은 중간에 대화를 끊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만둬서 행복해요… 한용걸 前 근로감독관 (가명)

근로감독관들을 좀 더 이해해보고 싶었습니다. 일선 사업장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권도 가진 근로감독관. 잘만 하면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같은 고질적인 문제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감독관들이 게으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근로감독관들은 대체로 상당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전직 근로감독관을 만나 허심탄회한 얘기를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수소문한 끝에 지금은 공인노무사로 일하는 전직 근로감독관과 대화를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업무량이 거의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었다고 말합니다.

임금체불 신고업무가 항상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상태에서 또 감독 업무 차원에서 감독 계획들이 내려오거든요. 그런 거는 겨우겨우 시간을 쪼개서 나가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감독도 안 이뤄져요. 임금체불 지도하는 것보다는 사업장 전체에 노동법이 제대로 관리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데, 어찌보면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그는 근로감독관으로 일할 때 야근은 기본이었고 주말에도 집안에 큰 일이 없으면 무조건 일을 하러 나가곤 했다고 말합니다. 잘 하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근로감독관이지만, 그만 둔 지금이 더 낫다는 말도 덧붙였구요.

▲ 근로감독관 1인당 담당 사업체 수, 노동자 수 (2011)

▲ 근로감독관 1인당 담당 사업체 수, 노동자 수 (2011)

2011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근로감독관 한 명이 담당하는 사업체 수는 1,711개, 노동자 수는 15,272명에 이릅니다. 격무에 비해 처우는 열악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내에서도 피하는 자리여서 근로감독관 충원율은 정원의 84~87% 선에 불과합니다. (2014년 기준 정원 1,689명, 현원 1,485명, 충원율 87.9%)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앞서 생탁이나 소망교회 사건에서 본 것처럼 근로감독관들이 회사 측에 편향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단지 일이 많아서라는 이유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가 문제였을까요.

자부심 잃고 떠나다… 안영식 前 근로감독관 (가명)

이해의 실마리는 안영식 전 근로감독관을 만나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안영식 씨는 근로감독관을 선발하는 과정과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 노동인권을 고민하고 공부할 수 있는 지점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노동법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 행정법 시험치고 들어온 공무원들이 어쩌다가 배치가 되니까 노동 문제를 잘 몰라요.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해야 해요. 저는 인강 들으면서 다녔어요. 노동인권을 고민해본 적이 없는 공무원이 화내는 민원인들을 만나다보니까 반감이 생기죠. 가장 반노동적인 인사들일 걸요? 노동부 직원들이…

갈수록 사측에 기울어진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늘 바쁘니까 어쩌다가 정기감독 나가면 기껏해야 한 사업장 한 번 가는 거예요. 그럼 먼저 사측 사람들 안내 받고 얘기 듣고 오지 몇 번씩 찾아가서 노조 얘기 듣고 다른 얘기도 듣고 할 시간이 없죠.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보면 점점 사측 논리에 세뇌돼요. 그러다보면 근로자는 나쁜 놈이라고 머릿 속에 넣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안영식 감독관은 원래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근로감독관이 되고 싶어서 자원해서 일을 시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터넷으로 노동법과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면서 근로감독관 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근로감독관이 됐을 때 자부심도 컸고, 일도 열심히 해서 인정도 받았지만 결국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연구기관에서 비정규직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도망가요”… 정태화 근로감독관  (가명)

▲ 근로감독관의 위반건수 적발과 처벌 건수 (2014)

▲ 근로감독관의 위반건수 적발과 처벌 건수 (2014)

이번 근로감독관 보도를 준비하면서 근로감독관이 노동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많이 적발해도 실제 처벌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공식 인터뷰를 요청해 얘기를 들어보니, 적발된 후 사업주가 대부분 위반 사항을 시정했기 때문에 처벌 횟수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멀리 지방에 내려가 만난 현직 근로감독관 정태화 씨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처벌을 하려고 해도 준비할 것이 너무 많아 잘 안하게 된다는 겁니다.

변명인지 모르겠지만 일이 어려워지잖아요. 일은 많은데… 처벌을 하려고 하면 증거주의이고 자백이 필요한데 증거나 자백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사업주 반발도 심하고… 그렇게 할 능력이나 의향이 있는 감독관이 지금 몇 퍼센트나 될까요?

이는 앞서 만난 안영식 전 감독관의 말과도 일치합니다. 그는 5만원짜리 과태료 처벌 하나 하려고 해도 피의자 조서, 진술 조서, 송치서, 지청장 사인 등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많기 때문에 “송치 하나 줄이는 것이 해피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 정태화 현직 근로감독관과 만남

▲ 정태화 현직 근로감독관과 만남

늦은 밤 술 한 잔을 나누며 들었던 정태화 감독관의 얘기는 근로감독관에 대한 많은 기대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격무와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은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여기에 노동 문제의 특수성을 고민할 기회가 없었던 일반 공무원들이 마지못해 배치 받아 오는 곳이 근로감독관이라는 상황도 문제였습니다. 노동인권을 지키는 첫 번째 파수꾼인 근로감독관이 되기에는 자격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일반행정직 들어와서 이런 업무를 하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하고, 힘들다 보니까 다른 부처로 많이 도망갔어요. 도망 안 가거나 견뎌보자, 이런 사람들만 남았어요. 일을 위한 일을 한다는 인식인데… 기자님은 저희가 소명의식 가지고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일을 해야하지 않냐고 말하십니다만, 부끄럽게도 그런 소명의식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 겁니다.

( *뉴스 영상에서 근로감독관들의 좀 더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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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노동․일자리공약 평가토론회> 개최

원내 4당의 노동․일자리공약,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구체성 떨어져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권에 대한 공약은 전무에 가까워

새누리당, 노동개악을 지속 시도하고 현실성 없는 일자리 공약 남발

더불어민주당, 시급한 공약 다양하게 제시, 지표에 매몰되지 않아야

국민의당, 시급한 현안에 대한 대안 인식이 현저히 떨어짐  

정의당, 현실을 직시한 공약이 대다수, 재원확보방안 마련 등 필요 

20160322_20대총선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토론회(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 참여연대는 오늘(3/22)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대 총선 노동·일자리공약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의 노동․일자리 정책공약을 세 가지 기준(가치성/구체성/적실성)으로 검토하고 평가했다. 

 

이번 토론회는 19대 국회의 원내정당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정책공약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길채 전문위원, 국민의당의 이태흥 정책실 국장, 정의당의 정경은 정책연구위원이 참석하여 각 당의 정책공약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했으며, 새누리당은 불참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동시장분야’를 검토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의 2012년 대선 공약이 일자리 지키기와 질에 대한 공약을 포함했던 것과 달리 일자리 증대 공약만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김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의 <해외진출 기업 국내 U턴>, <컨텐츠 관광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가 50만개, 150만개 늘어난다는 주장은 현실성 없는 황당한 공약이며 청년 일자리 공약도 실효성 없는 공약이라면서, 정부 노동정책 연장선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과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조차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2012년 대선 당시의 공약보다 업그레이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청년, 여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공약도 새누리당보다 구체적이라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청년일자리 증대 방안의 경우, 주요 정책수단(실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청년고용할당제)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양극화해소방안인 777플랜(가계소득비중, 노동소득분배율, 중산층 비중 70% 달성)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수치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성격이 비슷한 지표를 나열하는 대신 고용률,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시간과 같은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정책 전반을 조망한 공약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가치성과 적실성 부분에서는 부분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노사관계 관련 공약을 망라하고 있으며 다른 정당에 비해 대안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국민월급 300만원, 정액인상 70만원’ 등과 같은 목표의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김혜진 경실련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사관계 분야’에 대한 발제자로 나섰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노동자들의 집단적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사관계 관련 공약은 전혀 없다면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 근거한 평가가 불가능하며,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통과라고 보는데, 현재 주요공약에서 노사관계가 누락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던 것을 20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지 그 실현의 의지와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사관계에 대해 전체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노동회의소 설립’ 공약만 제기한 것으로 볼 때, 노사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노동회의소 설립 공약은 노동자들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가치성이 있지만 추진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한국사회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적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한국사회가 당면해 있는 노동현안을 해결하고 노동자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총체적인 공약을 제시되어 있으며 가치성이 충족된다면서, 노동자의 요구와 필요를 충분히 담고 있어 적실성도 어느 정도 충족시킨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재원확보방안과 관련하여서는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류하경 민변 변호사는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동법 분야’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공약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법안’에 대한 입장과 정책이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제1야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에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책임의식이 현격하게 결여되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 관련 입법정책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평가할만한 지점이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과 현시점에서 노동자 보호에 대한 핵심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바람직한 공약으로 판단하지만, 입법의 세부내용과 의회진출을 통한 현실화는 향후 판단할 과제라고 평가했다. 류 변호사는 사실상,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노동과 관련한 입법정책이 전혀 없거나,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호정책을 입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오늘 토론회를 개최한 3개 단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서 “20대 국회가 노동자·서민을 위한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19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의 입법을 원천폐기할 것을 촉구”했으며,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정비해야 하며 이와 함께 일자리 늘리기에만 급급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3개 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한 평가내용과 토론·제안들을 종합·정리하여 각 당의 정책위원회에 전달하여 올바른 정책 수립과 이행을 촉구할 계획을 밝혔다.

 

 

목, 2016/04/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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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태일과 이소선 어머니를 따라 전태일재단(좌)과 평화시장(우)을 함께 걸었습니다. ⓒ청년참여연대>

 

2016 불온대장정 제1탄 <전태일 따라 걷기>

전태일 손을 잡고 떠난 봄나들이

 

 

이번 주 일요일(5/1)은 노동절(May day)입니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하루 8시간 노동을 보장받기 위해 미국 시카고에서 벌어졌던 파업 집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에요. 한국에서는 1958년 이후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다가 1994년부터 5월 1일로 바꾸었다고 하는군요. 이 날만큼은 모든 노동자의 피와 땀을 기억하고 함께 힘을 모으는 노동자의 날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노동절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 노동의 의미와 노동자의 권리를 새로이 일깨웠던 그 사람, 전태일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청년참여연대 회원, 청소년, 대학생들과 함께 전태일재단과 평화시장 등을 둘러본 것인데요, 시험이 겹친 주라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답사를 진행하기에는 딱 좋은 인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동대문 성곽공원에 모여 <전태일 따라 걷기>를 진행하게 된 이유와 청년참여연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나누었습니다. 아울러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오늘 이 행사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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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갈 수 없는 자기소개와 기대나누기 ⓒ청년참여연대>

 

<전태일 따라 걷기> 첫 코스로는 창신동의 좁은 골목을 지나 작은 봉제공장 틈에 자리를 잡은 <전태일재단>을 방문했습니다. 그동안은 전태일기념사업회로 활동하다가 재단의 모습으로 바뀐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전태일의 어머니이신 이소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조용하지만 묵묵히 전태일정신과 이소선 어머니의 활동을 알리는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평전으로만 봤던 투사, 열사 전태일의 모습보다는 그의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사진을 찍을 때면 예사롭지 않은 포즈를 취하며 익살스런 표정을 짓고, 분신 3일 전 자신의 첫사랑을 만나러 대구에 다녀오던 모습이 딱 요즘 20대 청년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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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를 맡아주신 전태일재단 차형근 기획국장님과 함께 ⓒ청년참여연대>

 

 

전태일재단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전태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평화시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현대화되어 그 때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지만 그곳엔 여전히 2천여 개의 봉제 의류 사업체와 수많은 노동자들이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전태일의 분신장소를 기리는 현판과 전태일다리, 전태일동상, 바닥에 박힌 수많은 메시지들이 여전히 이 곳에 전태일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전태일다리 아래 청계천을 타고 그가 아끼고 안타까워했던 13살, 14살 나이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흘렀습니다. 비록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좁은 작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건강을 해쳐가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었지만 그가 떠난 지 반세기가 다 되어감에도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지켜지는 세상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도 전태일을 기억하고 그의 유언을 이어나가기 위해 무언가 할 일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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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태일과 이소선 어머니를 따라 전태일재단(좌)과 평화시장(우)을 함께 걸었습니다. ⓒ청년참여연대>

 

 

마지막 코스로는 그가 재단사동지들과 바보회, 삼동친목회 모임을 갖던 평화시장 안 명보다방을 찾았습니다. 메뉴도 분위기도 전화기나 성냥갑도 그 때와 똑같은 그 곳,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의 쉼터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쌍화차에 계란 노른자를 띄워 마시며 오늘 느낀 점과 고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2년간 내일로 기차를 타고 전국의 투쟁현장을 찾았던 청년공감여행 <불온대장정>, 아무래도 4박5일의 짧지 않은 일정이다보니 많은 분들이 함께 하기는 어려웠는데요, 올해는 짧게 여러 번 만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2016 불온대장정 제2탄은 8월에 찾아옵니다! 5월 1일(일) 노동절 집회에도 함께 해요 :)

 

 

[영상] 지식채널e 전태일 어머니, 이소선 여사 + 마중 

 

수, 2016/04/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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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위기 속에 지난 5월 6~8일 거제, 통영, 고성지역을 돌았다. 일요일인 8일 오전 8시 30분께 경남 고성군 거류면 STX고성조선해양 주차장 2곳엔 출근한 차량 1천여 대가 늘어서 있었다. 조선업 위기가 무색할 지경이었다. 토요일도 아닌 일요일 오전에 그 많은 노동자가 출근해 있었다.

조선소 현장노동자 대부분 사내하청 비정규직

STX고성조선해양은 직영(원청) 400여 명에 사내하청 2,100여 명이 근무한다. STX고성조선해양은 인근 SPP조선과 함께 현장 근무자 대부분이 사내하청 비정규직인 조선소다. 기아자동차 ‘모닝’을 만들지만 일하는 사람 모두 기아차 소속이 아닌 100% 비정규직 공장 ‘동희오토’와 닮았다.

STX고성조선해양엔 40여 개의 1차 사내하청회사가 들어와 있다. 한 회사마다 50~60명씩 고용해 2천 명 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다. 1차 사내하청사 안에서도 또다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다.

하청노동자에 직접 작업지시 파견법 위반 소지

파견법에 따르면 원청 관리자나 노동자가 하청노동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 그러나 STX고성조선해양에서 이런 파견법 위반은 밥 먹듯 일어났다. 원청 관리자가 카톡으로 날마다 하청노동자에게 출근자 수를 보고받고, 카톡으로 작업지시도 내리고 있다. 하청노동자는 작업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카톡으로 수시 보고했다. 이는 파견법 위반 소지가 다분했지만, 거제, 통영, 고성지역 조선소에선 일상화된 일이다.

▲ 원청 관리자에게 카톡으로 출근보고하고, 업무지시 받는 하청노동자(왼쪽). 일요일 오전 불황을 무색케 할 만큼 꽉 들어찬 조선소 주차장 ⓒ 이정호

▲ 원청 관리자에게 카톡으로 출근보고하고, 업무지시 받는 하청노동자(왼쪽). 일요일 오전 불황을 무색케 할 만큼 꽉 들어찬 조선소 주차장 ⓒ 이정호

STX고성조선해양에서 사내하청으로 일했던 이모(32) 씨를 만났다. 85년생인 이 씨는 6년째 이 지역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했다. 이 씨는 2010년 대우조선 기술교육원을 3개월만에 이수하고 나와 2010년 5월부터 거제, 통영, 고성지역에서만 선박 전기부문에서 일했다. 만 6년 동안 일하면서 이 씨가 옮겨 다닌 하청업체는 무려 8곳이나 됐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이승호 미조직비정규직부장은 “중소조선소 몰락과 조선 하청노동자들 대량해고는 약 2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정부는 이제껏 침묵하다가 최근 요란한 대책을 쏟아내지만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며 “실제 요란한 대책보다 파견법 위반 등 현행 노동법 준수 여부만이라도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아스포라 : 6년 동안 8개 조선하청사 전전

이 씨는 2010년 5월 대우조선 사내하청 정우기업에 첫발을 디딘 뒤 역시 대우조선 하청사 대성이앤지, 보양전기, 마린이앤아이를 거쳐, 삼성중공업 사내하청 정석기업과 삼현, 정현계전을 거쳐, 지난해엔 STX고성조선해양 사내하청 삼원에서 근무했다.

월 소정근로 209시간의 2배 넘는 438시간 근무

지난 7일 밤 거제시 삼성중공업 인근 숙소 앞에서 만난 이 씨는 조선소 장시간 근무를 설명했다. 이 씨는 유급으로 인정되는 작업 시작 시간은 아침 8시지만, 이보다 훨씬 빠른 아침 7시에 출근해 7시 30분까진 작업하는 배 위에 올라가야 한다. 7시 45분에 체조하고 작업지시 받고,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꼬박 10시간을 일한다. 직영은 오후 5시에 정상근무가 끝나고 그 뒤부턴 잔업시간으로 인정되지만 하청은 저녁 6시까지 해야 정상근무다. 보통 월, 화, 목, 금 1주일에 4일을 밤 10시까지 야간 잔업을 한다. 잔업 땐 임금을 1.5배 쳐준다. 밤 12시까지 일할 때도 있는데 이 땐 2배로 쳐준다.

이 씨는 이렇게 한 달에 438시간 일한 적도 있다. 노동부가 8시간 정상근무한 노동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책정했는데 이 씨는 이보다 2배 이상 일한다. 이 씨는 “공기 마감을 앞두고 바쁠 땐 월 400시간 이상 석 달 연속 일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 씨는 “이렇게 개처럼 일한 곳에선 꼭 체불 같은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고 했다. 이 씨는 일요일에도 일했다. “13일 연속해서 일하고 격주 일요일마다 쉬었는데, 방에 오면 쓰러져 자기 바빴다”고 했다.

이 씨는 2013년 대우조선 사내하청 마린이앤아이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월급이 체불돼 노동부 통영지청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이 씨는 최근 STX고성조선해양 사내하청 삼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일하다가 월급을 제때 받지 못했다. 삼원 소속 60여 명의 노동자가 1~2달씩 4억여 원의 임금을 못 받았다. 이들은 대책회의 끝에 생계가 급한 40여 명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이 씨 등 남은 20여 명이 지난달 4일부터 원청인 STX고성조선해양 앞에서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시위를 벌였다.

▲ STX고성조선해양 사내하청 삼원 소속 노동자들이 지난달 밀린 임금을 달라며 원청 조선소 앞에서 집단시위를 벌였다. ⓒ 김경습

▲ STX고성조선해양 사내하청 삼원 소속 노동자들이 지난달 밀린 임금을 달라며 원청 조선소 앞에서 집단시위를 벌였다. ⓒ 김경습

하청노동자가, 그것도 집단으로 원청 조선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하청노동자가 원청 조선소 앞에서 시위하는 건 거제, 통영, 고성지역에서 앞으로 일하길 포기하는 것이다. 심지어 시위 노동자가 주는 유인물을 받아가는 것도 눈치 보인다. 그런데 이 씨는 “다른 하청 노동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며 유인물을 받아가면서 ‘어떻게 돼 가냐’며 묻기도 했다”고 했다.

체불임금을 요구하며 시위했던 삼원 노동자들은 4월 27일 3주 만에 체불 일부를 받고 나머지는 정부의 체당금에서 충당하기로 하고 문제를 해결했다. 이 씨도 한 달치 체불임금 300여 만원을 받았지만, 다른 사업장을 알아봐야 하는 처지다.

하청회사 삼원의 사장은 다른 사장들보다 악질은 아니었다. 원청 STX가 주는 기성금(원청이 하청사에 주는 공사대금)에서 일부 관리비만 떼고 대부분 노동자들 임금으로 줬다. 그런데도 임금이 체불됐다. 삼원의 현장 관리직들은 “원청이 공수(투입된 노동자 수)를 깎아서 그렇다”고 했다. 실제론 50명을 투입했는데, 원청이 30명 밖에 인정해주지 않아, 기성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기성 삭감으로 하청사 사장들 줄 잇는 자살

이렇게 원청 조선소가 기성금을 후려치면 하청사 사장들은 자금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거제, 통영, 고성지역엔 자금난에 시달린 하청사 사장과 일자리를 잃은 하청노동자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4월 22일 밤 10시25분께 통영 가야중공업 협력사 대표 양모 씨(58)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인들에 따르면 양 씨는 삼성중공업 정규직이었다가 독립해 협력업체를 차려 성동조선과 SPP조선, 가야중공업 사내하청사를 운영해왔으나 최근 조선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양 씨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가야중공업은 블록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조선소로 삼성중공업 최우수 협력업체로 뽑히기도 했으나 전기요금마저 연체돼 지난 3월 19일 한국전력으로부터 단전 조치를 받기도 했다. 통영시 광도면 안정공단에 위치한 가야중공업 인근 주민들은 “호황일 땐 사내하청까지 1천명 이상이 출근했던 조선소였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오후 4시 25분께 거제시 장목면 매동 바닷가에서 대우조선 사내하청사 대표 이모(53) 씨가 변사체로 발견돼 해양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씨가 타고 나간 차는 거제시 칠천교 인근에서 발견됐다. 거제통영고성지역 노동단체 ‘새터’ 관계자는 “숨진 이 씨가 2009년 조선소 사내하청사를 인수해 운영하다가 늘어난 부채 때문에 체불임금이 25억 원으로 늘어나 고민해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원청이 저가로 수주한 물량을 하청에 떠넘기면서 기성금을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일을 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였다. 조선업 불황으로 해고된 2, 3차 하청노동자의 위기가, 1차 하청노동자를 넘어, 이젠 제법 규모가 큰 1차 하청사 사장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거제통영고성지역에서 올 1분기 동안 도산이 확인된 기업체가 1천20개로 급증했다. 2014년 213개, 지난해 501개에서 크게 늘었다. 체불임금 규모도 올 1분기 동안 9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억 원보다 3배 가량 급증했다. 도산한 기업과 체불임금 사업장은 모두 조선업 하청사들이다. 물량팀으로 불리우는 조선업 2, 3차 하청사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엔 1차 하청사 소속 노동자들도 체불임금 신고에 나섰다.

조선노동자 자살은 지난해부터 시작돼

삼성중공업 가공1부 가공1과 정규직이었던 김상근(50) 씨는 지난해 12월 4일 해고 통보를 받은 뒤 장평 인근 바닷가에서 자살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1월 16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기도 했다.

삼성중공업 하청사 소망기업 소속 김태창(43) 씨는 4월 25일 오후 3시 50분께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G4도크에서 건조중인 배 안에서 목을 매 숨졌다. 80여 명의 하청노동자를 고용한 소망기업은 삼성중공업 협력업체로 선박 건조 업무를 담당해왔다. 숨진 김 씨는 지난 2013년 8월 소망기업에 고용돼 삼성중공업에서 2년 넘게 취부와 용접 업무를 담당해왔다.

역시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업체 성우기업 소속 정정수(38) 씨는 지난 11일 새벽 6시15분께 경남 거제시 고현동 고려아파트 102동 604호 자신의 집 욕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동료들에 따르면 정씨는 성우기업 입사 8년차로 취부반 반장으로 일해왔는데, 최근 조직개편에서 물량팀 관리로 보직이 바뀌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정 씨는 지난 5일 어린이날에도 정상근무하고 정부 지정 임시공휴일인 6일부터 8일까지 아내와 세 아이들과 캠핑을 다녀왔다. 9일 출근하자 정 씨는 상사로부터 SNS 그룹채팅방에서 연휴기간에 특근을 하지 않았다며 심한 질책성 문자를 받았다. 보직 변동과 심한 모멸감에 시달린 정 씨는 10일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동료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한 뒤 숨졌다. 가족과 동료들에 따르면 정씨는 사표를 내고 10일 낮에 집에 와 아내에게 “아이들과 많이 못 놀아 줘 미안하다”고 했다. 정 씨는 10일 저녁 동료들과 술자리를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도 큰 아들을 안고 “아빠가 미안해”하며 여러 번 사과한 뒤 잠들었다.

▲ 숨진 하청노동자 정정수 씨가 “이제 무겁다.. 내려놓아도 될까”라는 글을 자신의 카톡방에 남겼다. ⓒ 김경습

▲ 숨진 하청노동자 정정수 씨가 “이제 무겁다.. 내려놓아도 될까”라는 글을 자신의 카톡방에 남겼다. ⓒ 김경습

정 씨는 자신의 SNS 상태메시지 창에 “이제 무겁다. 내려놓아도 될까”라는 말을 남겼다. 정 씨는 초등학교 2학년 아들과 7, 5살 두 딸을 둔 가장이었다. 정 씨는 병역특례로 시작해 20년 동안 조선소에서 일한 숙련공이었다. 정 씨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대부분을 삼성중공업에서 일하면서 25살에 최연소 반장이 될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 동료들은 “취부반 반장에서 물량팀 관리로 가는 건 강등 조치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성우기업은 “고인에게 사직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원책 유명무실… 언발에 오줌누기”

거제, 통영, 고성지역에서 일자리를 잃을 조선노동자가 최대 4~5만명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과 지방정부는 이들을 돕기 위해 고용안정특별지구 지정과 실업급여 2달 연장 등의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금속노조 경남지부 이승호 미조직비정규직부장은 “정규직 조선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율이 90%를 넘지만 하청노동자는 40%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물량팀은 10% 남짓에 불과해 노동부가 실업급여를 아무리 늘려줘도 당장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물량팀 하청노동자들에겐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한 물량팀 노동자는 “50명의 물량팀 노동자 중에 고용보험 가입자는 7~8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이 발표되는 가운데 지역 노동자들은 지난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거제, 통영, 고성지역 조선소하청노동자살리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무더기 해직사태에 공동대응키로 했다.

역시 구조조정 위기에 내몰린 고성군 안정공단의 성동조선해양 노조 강기성 지회장은 “조선소에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안긴 키코(KIKO, 파생금융상품) 강매 등 채권은행의 도덕적 해이나 정부의 정책실패에는 눈감은 채 하청노동자 해고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성동조선해양은 키코에 8천억 원이 물렸고, 이제껏 그에 따른 이자만 8천억 원을 물어줬다. 성동조선은 지금도 연 500억 원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월, 2016/05/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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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갈등 조장하는 정부의 ‘소위’ 맞춤형 보육 유감

맞벌이와 외벌이부모의 갈등 조장하고 부모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

근본적 해결은 국공립어린이집확충, 노동환경 개선, 외벌이부모를 위한 양육서비스 확충 등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지난 4/26 정부는 0-2세 대상으로 전면적 무상보육을 실시하던 것을 부모의 취업여부 및 자격심사를 거쳐 12시간 종일반과 6시간 반일반 및 15시간 긴급보육 바우처로 양분하는 맞춤형 보육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5/20부터 종일반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소위’ 맞춤형 보육제도는 국공립어린이집확충, 육아휴직 의무화, 노동시간 단축, 외벌이부모를 위한 양육서비스 확충 등 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없이는 진정한 맞춤형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부모의 돌봄 수요를 반영하는 진정한 맞춤형 보육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육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된 정책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국공립어린이집은 2015년 시설 기준 5.7%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스웨덴 82.2%, 프랑스 66.0%, 일본 41.3%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 연평균 근로시간은 2,057시간으로 OECD 1,706시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장시간이고 육아휴직제도는 아직도 활용률이 높지 않은 등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일가정양립을 보장하기에 크게 부족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육료 지원 이외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시스템이 부족하여 외벌이부모는 돌봄을 전적으로 맡아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돌봄의 공공성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에도 근본적 대책 없이 오로지 일부 부모의 보육시간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소위’맞춤형 보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가 내놓은 소위 맞춤형 보육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부모의 취업여부 등에 따른 자격심사를 하게 되는데, 고용보험 등 공식적인 증명을 하지 못한 부모는 자신의 근로형태, 고용상황, 생활 및 경제 상태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 서류 발급이 어려운 임시,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종일반 신청을 위해 자기기술서를 작성하고 이장, 통장의 사실관계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마저도 증명할 수 없는 대상은 돌봄 서비스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는 비공식 노동종사자 등에게 보육의 필요성을 스스로 증명하고 타인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반인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책이며, 가정폭력 피해자와 같이 증명이 어려운 부모는 돌봄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등 다양한 사각지대 발생의 소지가 있다. 또한 정부는 부모와 아이의 애착관계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보육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역으로 현재 0-2세 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은 애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전제하고 있어 동의하기 어려운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만약 어린 나이에 부모와의 애착형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면 부모가 경력단절을 겪지 않으며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부모육아휴직제도의 의무화, 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 보편적 아동수당과 같은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부는 맞춤형 자격심사를 위해 2,550명의 민간보조인력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인력편성 기준이나 예산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민간보조인력 역시 임시직 등 나쁜 일자리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종일반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면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하나 이는 종일반 무상보육 자격을 어렵게 하여 예산맞춤형으로 축소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부모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 

 

여전히 대부분의 보육 돌봄은 여성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소위’ 맞춤형 보육제도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더욱 영속화하고 부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등 부정적 결과를 낳을 우려가 크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진정성 있는 맞춤형 보육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노동환경 개선 등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함께 시행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며 보육당사자가 마음 놓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화, 2016/06/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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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롯데마트 직원들의 여름휴가 조건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여름 직원들이 노동에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5일간의 유급 하계휴가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 연차로 여름 휴가를 가야했고, 대신 리플레쉬 촉진비라는 명목으로 직원복지카드에 30만 포인트를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 여름휴가 5일을 없애고, 복지포인트로 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이러한 근무조건 개악을 반대합니다.
휴가라는 것은 일상생활이 남다른 마트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때문에 우리회사의 유급 여름휴가 5일은 모든 직원에게 꼭 필요한 좋은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한국노총은 유급휴가를 없애고 연차소진으로 대체하는 여름휴가 관련 개악된 노사합의를 한 것입니다.
특히, 기본급이 높은 정규직 사원들은 유급휴무 5일이 없어지면서 경제적 불이익이 많은데도, 현장 직원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결정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에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에서는 두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모든 직원들이 유급 여름휴가 5일과 연차휴무 5일(30만 포인트)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하라!

두 번째, 기존 지급하던 여름휴가비 30만원을 급여통장으로 현금지급하고, 추가되는 리플레쉬 촉진비도 9월에 일괄 지급하라!

날씨가 더워지면서 매장일 하기가 더 힘들고 지칠 시기 입니다. 휴가라도 우리들이 원하는대로 시원하게 다녀와야 일할 맛 나지 않겠습니까?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직원들의 권익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노동조합입니다. 여름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뭉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민주노조로 뭉칩시다! ^^

화, 2016/05/3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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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방노동위원회“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롯데마트는 즉각 원직복직시켜라!

지난해 12월 울산점에서는 계산원 20명이 조합에 가입하면서 계산착오 문제와 쓰레기봉투 부족분을 직원들이 책임져오던 것을 조합이 나서서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 회사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조사위원회를 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조합원들에게 사소한 트집을 잡아 징계위원회를 열어 20명의 조합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20명의 조합원중 다른 사람들은 정직과 감봉처분을 받았지만 유일하게 강** 분회장만 해고처분을 받았습니다.

별다른 차이점도 없는 분회장만을 해고 처분한 것은 민주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입니다.

13년 동안 열심히 일하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해고자가 되어 거리로 쫓겨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하였고 2016년 5월16일 심문회의 결과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습니다.
부산노동위원회에서 억울하게 쫓겨난 강** 분회장의 부당 해고를 인정하였습니다.

롯데마트는 지노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즉각 복직시켜야 합니다.
또한 사측은 민주롯데마트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탄압, 부당노동행위도 중단해야 합니다.
민주롯데마트 노동조합은 한 한명의 조합원도 부당해고 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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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3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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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롯데마트 동료직원 여러분!
저는 울산진장점 농산에서 근무하는 이혜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4월12일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회사로부터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 4명도 정직3개월, 감봉 1~3개월 씩 징계를 받았습니다.

 

회사의 징계 사유는 임의할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데마트에서 일하는 직원 중에 할인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영업손실을 줄이기 위한 재고처분으로 할인상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롯데마트 직원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회사는 임의할인이라는 누명을 씌워 징계해고를 감행하였습니다.
 
할인텍 부착과 상품판매는 분명히 직원들의 업무입니다. 또한 퇴근 후에는 직원들도 엄연한 고객입니다. 롯데마트 뿐 아니라 모든 대형마트가 그러합니다. 민주노조는 사원의 할인상품 구매내역을 임의할인이라고 징계하는 회사의 행태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해명해야 합니다. 할인상품을 일반고객이 구매하는 것은 괜찮고, 할인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구매하면 안된다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회사의 명분과 처분이라면 롯데마트 전 직원이 징계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그동안 회사성장과 고객중심을 앞세워 1만3천5백명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을 강요해왔습니다.
오늘날 롯데마트가 마트업계 3위의 자리에 있는 것은 98년 창립 이래 십수년간 일개미처럼 일하면서, 내부고객으로 회사의 매출에 기여해온 직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직원여러분!
민주롯데마트노조와 함께 손잡고, 노동자의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일터로 롯데마트를 만들어갑시다.
민주노조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단결! 투쟁!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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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0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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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노동개악 저지! 경제위기 주범 재벌 심판! 최저임금 1만원쟁취!
를 걸고 민주노조 탄압! 반노동 갑질 기업 롯데마트와 이마트를 규탄하는 서비스 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 하였습니다.

먼저 신세계 이마트 앞에서 사전 결의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2013년 이마트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 이마트 회사는 위원장을 감시하기 위해 위원장 자택을 수십명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감시하고, 하다못해 아이들의 학교까지 미행하는 짓을 벌였습니다. 또한 일명‘자폭조’라 하여 노조에 8000만원을 받은 직원을 노조에 가입시켜 노조설립과정을 보고 받고,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과정이 밝혀지고 수십명의 관리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이마트 사측은 그들을 진급시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을 능멸한 관리자들을 회사가 어떻게 보호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대학로에서는 126주년 노동절대회를 진행 하였습니다.
노동개악 저지! 경제위기 주범 재벌 심판! 최저임금 1만원쟁취! 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대회는 박근혜정부의 2대 행정지침(일반해고, 임금피크제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박살내고, 지금 이 위기의 근본인 재벌에게 책임을 물을 것, 국민들이 살아갈수 있는 임금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며 힘차게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진 행진에서는 마트노동자들의 카트시위가 많은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백화점 본점앞에서는 연장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탄압하는 롯데를 규탄하는 집회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김영주 위원장은 인간답게 살수 있는 현장이 될수 있도록 어렵더라도 끝까지 민주노조의 깃발을 들고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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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0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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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태등록을 앞두고 점포에서는 5월 법휴가 몇개냐를 놓고 혼선이 많았습니다.
1개다 2개다.. 3개 아닌가? 2개라니까.. 맞아 등등 말들이 분분했고, 심지어 정규직은 1개이고, 행복사원만 2개라는 얘기도 있었지요.

공휴일은 나라에서 정한 관공서 휴일이지만, 대부분 기업에서도 직원들에게 유급휴일을 줍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5월1일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일이구요.
따라서 5월에 롯데마트 직원들이 받는 유급 휴일수는 총 3개(추가된 임시공휴일 제외)가 되는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법휴가 몇개냐를 두고 담당들마다 말이 다르고, 점포나 부서별로 공지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요?
문제는 바로 우리회사의 잘못된 정규직 취업규칙 조항 때문입니다.
또, 단체협약(2014년 회사와 한국노총이 체결)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입니다.

▶ 정규직 취업규칙 제32조(유급휴일)
6항 근로자의날, 국가공휴일, 회사 및 노조창립기념일의 휴일과 토요일’일요일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휴일은 소멸한다.

▶ 단체협약 제34조(유급휴일)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회사창립기념일 4. 관공서 공휴일 (신정1일/설날3일/추석3일) 5.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6. 기타 임시공휴일 또는 회사가 정한 날

단체협약상으로는 유급휴일이지만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에 휴일을 소멸한다는 잘못된 취업규칙 때문에 직원들이 유급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정규직 직원들만의 고충이 아닙니다. 행복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임에도 같이 유급휴일(법휴)를 자유로이 사용할 권리를 빼앗기고 일해왔습니다.
민주노조는 이번 5월 근태등록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과 정정조치를 계기로, 회사의 유급휴일 관련한 불편부당한 문제들이 완전히 개선되길 바랍니다.

1. 회사는 아직도 ‘정기휴무일에 법휴&연차 박아넣기’를 시키는 점포들의 불법관행을 즉각 시정하라!
2. 회사는 정규직 직원들이 유급휴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제32조 6항을 당장 폐지하라!

수, 2016/05/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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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일은 126주년 세계노동절입니다.
세계노동절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노동절의 유래
1886년 미국.
놀기만 하는 자본가들이 다이아몬드로 이빨을 해 넣고, 100달러짜리 지폐로 담배를 말아 피울 때,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 장시간의 노동에 일주일에 7-8달러의 임금으로 월 10-15달러 하는 허름한 판잣집의 방세내기도 어려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 마침내 5월 1일 미국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을 위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면 세계가 멈춘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날이었다. 노동자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힘에 가슴이 부풀어올랐다.

그러나 경찰은 파업 농성중인 어린 소녀를 포함한 6명의 노동자를 발포 살해하였다. 그 다음날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30만의 노동자, 시민이 참가한 헤이마켓 광장 평화 집회에서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 폭탄이 터지고 경찰들이 미친듯이 몽둥이를 휘둘렀다.

그 이후 폭동죄로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체포되었고 억울하게 폭동죄를 뒤집어 쓴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은 장기형 또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이 바로 세계 노동운동사에 뚜렷이 자취를 남긴 헤이마켓 사건이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나 당시 폭탄은 자본가들이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 터트린 것이 밝혀 졌고, 구속 또는 사형된 노동운동가들이 모두 무죄였던 것이 증명되었다. 그들에 대한 유죄판결은 조작된 허위였던 것이다.

5월1일을 전세계 노동자들의 기념일로!
1889년 7월 세계 여러나라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모인 제2인터내셔날 창립대회에서 8시간 노동쟁취를 위해 투쟁했던 미국 노동자의 투쟁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5.1을 세계 노동절로 결정하했다. 그리고 1890년 5월 1일을 기해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서 8시간 노동의 확립을 요구하는 국제적 시위를 조직하기로 결의했다. 1890년 세계 노동자들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치며 각 국의 형편에 맞게 제1회 메이데이 대회를 치렀다. 그 이후 지금까지 세계 여러나라에서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국제적 기념일로 정하여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2016년 현재는 어떠한가?

노동개혁이라는 거짓말로 가려진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이미 시작되었다.
저성과자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등 이미 현장은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업계를 필두로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고 있고, 비단 다른 업종의 문제가 아니다.
전 사회를 강타하는 칼바람의 시작으로 될 것이다.

롯데마트만 봐도 이미 영업실적이 최악이라는 명제가 깔려있다. 쉬운(일반)해고의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총선에서 보여준 성난민심이 찍은 정부 심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는 기어이 노동악법을 통과시키려 애를 쓰는 모습이다.

민주노총은 제126주년 노동절대회를 시작으로 2016년 한해를

– 노동개악 폐기, 노동부 장관 퇴진!
– 경제위기 재벌 책임 전면화!
– 최저임금 1만원 쟁취!
– 주35시간 노동시간 단축-일자리 만들기!
– 비정규직, 공무원,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하며 투쟁해 나갈 것이다.

지키기에 연연하지 않고 절박하게 싸울 때 만이 우리의 살 길도 함께 열리게 될 것이다.

모이자! 5월1일 노동절대회!

 

노동자대회 포스터

목, 2016/04/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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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25일 이틀간 마트산업노동조합(준) 합동 간부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마트산업노조 본조직 출범을 목표로 마트3사 민주노조간부들이 단합하고 결심을 높이는 자리로서 마련되었습니다.

첫 순서로 현장에서 조직확대와 투쟁경험을 공유하는 사례발표시간을 가졌습니다.
탄압에 굴하지 않고 투쟁하여 성과를 낸 발표 이어질때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어서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이 올해 핵심과제들을 브리핑하고
마트산업노동조합 건설로 민주노총을 강화하고, 최저임금1만원 쟁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쟁하기로 하였습니다.

야외에서는 참가자들의 단합을 위해 즐거운 레크레이션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녁에는 마트산업노조 준비위원회의 사업계획 발제와
조별로 현장 및 지역활동 토론을 하는 시간이 알차게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마트 같은 부서끼리 노동환경을 분석해가며 계획을 그려볼 수 있었고
탄압에 맞서는 투쟁 연대도 결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어서 25일에는 전국에서 모인 운영위원들이 함께 7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업을 평가하고 4~6월 사업계획을 세우는 뜻깊은 자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가 모여 전날 조별토론을 발표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 한 분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면,
“우리는 각자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누가 시켜서 하는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민주노조를 하는것도 아니다.
나의 일자리를 지키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민주노조를 택한 것이다.
나의 역사는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니 부끄럽지 않게 힘차게 투쟁해 나가자!

참가자 모두의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후 지역현장에서 더욱 자주 실천과 투쟁으로 만나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참가자들은 5월1일 노동절때 다시 볼 것을 기약하며 1박2일 수련회 일정을 마무리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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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4/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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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회사로부터 부당한 징계로 희생된 단 한명의 직원도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4월 12일 울산진장점 농산파트에서 근무하는 이혜경 행복사원(민주롯데마트노조 진장점 지부장)이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사유는 이혜경 사원이 근무 중에 34건의 상품을 임의할인 했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말하는 34건은 임의할인이 아닙니다.
마트에서 안팔리는 할인물건을 구매한 것 뿐입니다. 지금도 회사는 팔리지 않는 상품을 직원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에서 일하는 직원 중에 할인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영업손실을 줄이기 위한 재고처분으로 할인상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롯데마트 직원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회사는 임의할인이라는 누명을 씌워 징계해고를 감행하였습니다.

할인텍 부착과 상품판매는 분명히 직원들의 업무입니다. 또한 퇴근 후에는 직원들도 엄연한 고객입니다. 롯데마트 뿐 아니라 모든 대형마트가 그러합니다. 민주노조는 사원의 할인상품 구매내역을 임의할인이라고 징계하는 회사의 행태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해명해야 합니다. 할인상품을 일반고객이 구매하는 것은 괜찮고, 할인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구매하면 안된다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회사의 명분과 처분이라면 롯데마트 전 직원이 징계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17일 1차 징계위 때는 배임횡령이라는 어마무시한 혐의로 사원을 서울 본사까지 불러 조사해놓고, 한 달이 지나도록 결과 통보조차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3월 30일 2차 징계위를 열어 배임횡령은 온데간데 없고, 구매한 34건 할인상품을 임의할인이라며 징계해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심지어 4월 12일 바로 당일, 하루종일 일을 하고 퇴근하는 이혜경 사원에게 해고장을 통지한 회사의 비인간적인 처우는 그야말로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롯데마트는 그동안 회사성장과 고객중심을 앞세워 1만4천여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을 강요해왔습니다. 오늘날 롯데마트가 마트업계 3위의 자리에 있는 것은 98년 창립 이래 십수년간 일개미처럼 살아온 직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밑거름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합니다.
많은 직원들이 지나친 감정노동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일한 만큼 대접받기는 커녕 법으로 보장된 연차조차 자유로이 쓰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민주롯데마트노조는 출범 직후부터 일찍출근‘늦게퇴근에 대한 연장수당을 잘라먹는 문제, 계산원들이 과부족금과 쓰레기봉투값을 충당하는 문제, 휴게실 환경 개선과 소모품’비품 지원하는 문제, 평균 10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정규직 칼퇴근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이러한 관행들은 일부 점포에서 개선되었지만 전국적으로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롯데마트에서는 사람(직원)이 아니라 일이 우선하는 조직운영방식도 여전합니다.
산업안전교육, 소방안전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개인정보관련 교육 등등 대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시행하게 되어있는 각종 교육들이 무시되거나 요식행위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롯데마트 현장에서 자행되는 온갖 불법부당편법 행위들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문제제기하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유린하고 직원들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존중하지않는 비민주적인 조직문화도 바꿔낼 것입니다.
더불어 롯데마트 직원들의 임금과 근무조건 및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도 더욱 완강하게 전개할 것입니다.

롯데마트 1만 4천여 직원여러분!
민주롯데마트노조와 함께 손잡고, 노동자의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일터로 롯데마트를 만들어갑시다.
직원 여러분, 민주노조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단결! 투쟁! 승리!!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 위원장 김영주

목, 2016/04/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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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은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 20대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지난해 박근혜정부와 반노동세력은 노동기본권을 무력화시키는 노동개악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허용 등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은 노동자를 사장 마음대로 자르고,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허용은 우리의 임금을 사장 마음대로 깍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동개혁입니까? 자본과 있는 자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번 총선에서 반노동세력이 180석(60% 이상이면 단독으로 법안 처리 가능) 이상을 얻게 된다면 이는 곧 20대 국회 1호 날치기가 노동개악법이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설령 그에 못 미쳐 과반만 차지해도 “2015년 선진화법에 발목 잡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개혁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현재의 국회 선진화법 등을 개악하여 가장 먼저 노동개악법을 날치기 통과시킬 것입니다.

당장 우리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자식들의 일자리는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 뿐일 것입니다.

이번 총선은 7대전략지역 후보를 비롯하여 민주노총 후보(지지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은 ‘새로운 노동중심 진보정치 건설’의 단단한 씨앗을 만드는 것입니다.

반노동세력에게는 단 한표의 노동자표도 주어서는 안될것입니다.

민주노총 후보

월, 2016/04/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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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쓰레기(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매립, 소각, 재활용 업무를 민간업자에 위탁하면서 수많은 비리를 양산해왔다. 위탁받은 민간업체는 일 하지도 않는 사장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록해 국고보조금을 빼먹고, 청소차 기름 값과 정비비를 부풀리거나 원가계산된 환경미화원 임금의 일부를 떼먹는 등 수법도 다양하다.

95년 폐기물법 개정, 청소행정 민간위탁 봇물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 104조(사무의 위임 등) 3항에 근거해 쓰레기 청소업무를 대부분 민간업자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3항은 “지방정부 업무 중 조사나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만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해 행정업무의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건 아니다. 쓰레기 청소업무를 위탁한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이 일을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소한 일로 여기는 셈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정부의 주요 업무를 나열한 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2항 2호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를 명시했다.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 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청소업무를 지자체의 주요 업무로 지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1995년 폐기물관리법 개정해 14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해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가능성을 열었다. 1995년 이전 청소업무는 대부분 자치단체 직영이었으나 1995년 폐기물관리법 개정 이후 민간위탁이 급속도로 진행돼 현재는 민간위탁이 대다수다.

한 노조가 10년째 중앙정부와 전국 수십개 지방정부를 상대로 ‘쓰레기(생활폐기물) 행정’의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싸우고 있다. 민주연합노조는 2007년 경기도 안양시와 2008년 서울 종로구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을 가입시킨 뒤 행정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낸 지자체와 업체 사이의 위탁계약서를 보고 의아했다.

지방계약법은 14조 1항에 계약의 목적, 금액, 기간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데, 이들 계약서 어디에도 계약금액이 적혀 있지 않았다. 계약금액이 적혀 있어야 할 자리엔 ‘대행 수수료’라는 이름 아래 내용은 한결같이 “00시(구) 폐기물조례에 따른다”라고만 적혀 있었다.

계약금액도 없는 지자체 청소대행 계약서

▲ 성동구-(주)고려도시개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2.5). 계약금액이 없다.

▲ 성동구-(주)고려도시개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2.5). 계약금액이 없다.

서울 성동구가 2012년 5월 ㈜고려도시개발과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10조(대행 수수료)는 계약금액 대신 ‘성동구 폐기물 조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성북구가 2011년 태환환경과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도 계약기관은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명시했지만 13조(수수료)엔 ‘성북구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당시 서울시내 25개 모든 구청이 모두 이런 계약서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4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식이었다.

지자체가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는 방식은 독립채산제, 톤당 단가제, 지역 도급제 등 3가지다. 독립채산제는 생활폐기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으로 충당한다. 톤당 단가제는 수거한 폐기물의 무게에 따라 대행비를 주고, 지역 도급제는 폐기물 운반거리, 시간, 수거량을 근거로 비용을 계산해 주는 방식이다.

“종량제 봉투 팔아 수입 채워라”

서울의 25개 모든 구청과 울산 북구, 경기 고양, 충북 청원, 전북 완주, 경남 창원 등 전국 4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민간위탁하다보니 계약서에 계약금액 대신 종량제 봉투값으로 갈음해왔다. 봉투값엔 제작비, 처리비(소각장, 매립지 반입수수료), 수집운반비, 판매소 이윤이 포함돼 있다. 민간위탁받은 업체가 종량제 봉투를 만들어 판매한 뒤 처리비 등만 자치구에 내고, 나머지는 업체 수입으로 삼았다.

민주연합노조는 독립채산제 계약 하에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월급이 직영이나 다른 방식의 계약을 맺은 업체 노동자보다 훨씬 적은 것을 깨달았다. 독립채산제는 봉투값 인상에 미화원 임금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서다. 회계투명성도 떨어졌다. 실제 독립채산제로 계약한 업체 소속 미화원의 임금은 다른 곳의 60%에 불과했다.

노조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자치단체 세입으로 잡지 않고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 수입으로 삼는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와 지방재정법 34조 1항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인 걸 확인하고 이후 10년 동안 지난한 싸움을 벌여왔다.

행안부 “독립채산제는 지방재정법 위반”

노조는 5년여 싸움 끝에 2011년 9월 22일 행정안전부에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임을 질의했다. 예산총계주의는 지방정부가 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 “모든 수입을 세입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잡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대로 하면 지자체는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전부를 청소업체로부터 받아 세입처리한 뒤 원가계산에 따라 청소업체에 운영비를 줘야 한다.

▲ 행정안전부가 민주연합노조의 질의에 회신한 공문(2011.12.19)

▲ 행정안전부가 민주연합노조의 질의에 회신한 공문(2011.12.19)

행정안전부는 2011년 12월 19일 노조 질의에 석달간 고민한 끝에 공문으로 회신(위 그림)하면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안전부는 이 공문에서 “일부 지자체가 청소 대행업체로부터 징수해야 할 제작비를 징수하지 않은 건 모든 수입을 세입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34조 1항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오자 경기도 고양시는 1년 뒤 민주연합노조의 민원에 공문으로 회신하면서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위반임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도 수십년 동안 관행으로 이어온 불법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진보구청장이 재임하던 울산 북구청도 노조와 행정안전부의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를 보고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바로 잡았다. 노조는 2012년 8월 404명의 서명을 받아 울산 북구청의 청소 대행계약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다시 해를 넘겨 10개월 뒤 2013년 6월에야 나왔다. 감사원은 “울산 북구청이 청소대행계약을 하면서 원가계산이나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않아 지방계약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가격인상이 어려운 종량제 봉투값에 청소대행비용을 연동시켜 근로자 임금보호에 미흡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담당 청소행정과가 2011년 11월 3일 폐기물관리법과 지방재정법 위반이라 청소대행 방식 변경이 ‘필수적이고 불가피하다’고까지 서면 보고했는데도, 보고 당일 구청장이 기존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해 법을 계속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울산 북구청장에게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 실제 울산 북구의 청소대행비용은 1997년부터 2013년 3월까지 15년 동안 딱 2번 소폭 인상에 그쳐 청소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엉망이었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진보정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울산 북구청마저 잘못을 바로 잡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릴 줄 몰랐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서울 성북구도 마찬가지였다. 성북구청은 2012년 9월 종량제 봉투판매대금을 세입에서 누락시킨 게 지방재정법 위반이란 민주연합노조의 민원에 공문으로 답하면서 “봉투 제작비는 세입처리하고 수수료와 판매이윤을 청소업체가 사용토록 했기에 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북구청은 계약금액도 없는 계약서 문제를 제기하는 노조에 “생활폐기물 대행규정은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정하기에 지방계약법 위반이 아니고, 서울지역 25개 전 구청이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북구청이 환경부 소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독립채산제를 운영한다고 답하자, 노조는 이번엔 환경부를 상대로 독립채산제가 폐기물법 취지와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환경부는 노조의 문제제기를 검토한 끝에 2013년 2월 1일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을 전국 시도에 발송했다. 환경부는 공문에서 “독립채산제가 종량제 시행지침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관행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14조 7항에 의거 독립채산제 폐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마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에 보낸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2013.2.1)

▲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에 보낸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2013.2.1)

성북구가 노조에 서울지역 25개 전 구청이 모두 독립채산제라서 대행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표기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노조는 이번엔 서울시를 상대로 독립채산제의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를 물었다. 서울시는 노조의 문제제기를 받고 2014년 1월 15일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인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다시 석달이 걸렸다. 법제처는 2014년 3월 서울시에 공문으로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34조 모두 위반이라고 답했다.

노조는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거듭된 지적에도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자, 급기야 2013년 10월 서울지역 25개 구청장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그해 가을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

임금은 직영의 절반, 휴게실은 절반 이하
1973년부터 41년간 장기 수의계약하기도

서울시는 법제처 답변을 받고 다시 4개월 뒤 2014년 8월에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다행체계 개선계획안(대외비)’를 작성했다. 이 대외비 문서엔 독립채산제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대외비 문서는 독립채산제에 묶인 미화원의 임금이 직영 미화원의 54%에 불과하고, 미화원 휴게실도 직영의 절반도 안 되고, 대행업체는 장기 수의계약으로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8월 현재 서울지역 청소업체의 대행연수는 평균 27.6년으로, 전국 평균 11.2년의 2배 이상이었고, 한 업체는 1973년부터 무려 41년 동안 최장기 위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독립채산제를 없애고 톤당 단가제와 지역도급제로 전환해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잇따른 위법 지적에 서울시가 내놓은 개선안(2014.8)

▲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잇따른 위법 지적에 서울시가 내놓은 개선안(2014.8)

그밖에도 서울시는 영업지역 제한을 해제하고 공개경쟁 입찰로 업체가 경쟁을 유도하고, 장기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업체 소속 미화원 임금을 2019년까지 직영 미화원의 70% 수준으로 올리고, 휴게실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개선계획을 세운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청소행정은 여전히 ‘거북이 걸음’이다.

독립채산제를 없애고 대행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명시한 곳은 서울지역 25개 구청 가운데 강동구가 유일할 정도다. 강동구청은 지난해 6월 강동용역과 청소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는 월 2억 1,856만 2천원 이내로 한다’고 계약금액을 밝혔다.

▲ 강동구-강동용역(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5.6.1). 계약금액을 명시했다.

▲ 강동구-강동용역(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5.6.1). 계약금액을 명시했다.

행안부 5년전 위법결론에도 거북이 행정

그러나 성북구청은 이번에도 대행계약서에 생활폐기물 가운데 재활용품만 월 세대 및 사업체당 1,150원으로 계약금액을 명시한 반면 음식물 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은 여전히 ‘성북구 조례에 따른다’고만 했다.

성북구는 “위법으로 결론난 종량제 봉투값 전액 세입처리는 지난 2월부터 시행했지만, ‘톤당 단가제’ 전면 전환은 올해 연구용역 실시결과를 토대로 내년쯤부터 시행할 수 있겠다”고 했다. 그나마 서울지역 대부분의 구청 가운데 성북구는 빠른 편이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잘못된 행정 하나 바로잡는데 이렇게 긴 세월이 필요한 줄 몰랐다”며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노조는 완벽하진 않지만 대전을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대전광역시는 청소업무를 전담하는 공단을 설립해 산하 기초단체의 청소업무를 모두 맡겨 비리도 막고, 미화원들 근로조건도 개선되고, 차량 정비 등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청소의 질도 높여 시민들 삶의 질도 개선했다.

수, 2016/06/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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