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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근로감독관의 ‘잘못된 만남’

지역

어느 근로감독관의 ‘잘못된 만남’

익명 (미확인) | 목, 2015/07/23- 21:05

현직 근로감독관이 노사분규가 있는 기업의 사측 노무담당 간부와 술자리를 갖고 노조를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 자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근로감독관은 술자리에서 산별노조를 기업별노조를 바꾸는 방법, 법적인 문제 없이 직원을 해고하는 방법 등을 사측에 조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근로감독관은 사측의 말문을 열기 위해 만난 자리였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의 마지막 기대 저버린 ‘잘못된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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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7일 저녁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서 근무하는 박 모 감독관은 오스람코리아의 인사총무부장 박 모 씨와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치킨집에서 만났다. 당시 박 감독관은 오스람코리아 노조의 진정을 받아 해당 사업장을 감독하는 중이었다.

독일계 조명 제조업체인 오스람코리아는 지난해 10월 회사가 일방적인 희망퇴직 공고를 낸 이후 극심한 노사 대립을 겪고 있다. 지난 2월에 시작된 단체협약 협상은 13차례의 교섭을 갖고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노조 사무실 제공과 타임오프제 준수 등 기본적인 요구 사항만을 반영한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사측은 이마저 모두 거절한 상황이다.

조동윤 금속노조 경기지부 오스람코리아분회장은 근로감독관과 사측 노무담당자의 만남에 대해 “그동안 상식 밖의 버티기를 하는 회사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보니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생각마저 든다”라고 말했다.

사측에 컨설팅…“노조는 기업노조로, 해고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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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의 술자리가 문제가 된 이유는 근로감독관의 부적절한 발언 때문이다. 이들은 현재 금속노조 산하의 분회로 있는 오스람 코리아 노조를 기업노조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대화 내용은 같은 술집에 있던 금속노조 지역 간부가 우연히 듣게 됐고, 이후 외부에 알려졌다.

목격자의 진술과 <뉴스타파>의 취재 내용을 종합해보면, 박 감독관은 노조 때문에 회사 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박 부장의 호소에 대해 “△제 2 노조를 만들어 노조를 와해시키는 곳도 많지만 그런 식으로 가면 일이 더 힘들어진다. △금속노조로 있다가 완전히 바뀌어서 기업노조가 된 ‘동서공업’처럼 천천히 가라”는 구체적인 자문을 했다. 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직접 제공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박 감독관이 언급한 동서공업은 2008년 직장폐쇄까지 가는 등 극심한 노사분규를 겪은 사업장이다. 직장폐쇄 기간 동안 사측은 일부 조합원들을 회유해 노-노 갈등을 야기한 바 있다. 결국 파업 이후 동서공업 노조는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노조로 운영됐다. 이 과정에서 파업을 주도한 15명의 노조원이 정리해고 되는 등 노동계에서는 대표적인 노조 탄압 사례로 거론되는 사건이다.

또 박 감독관은 노조 간부에 대한 해고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문을 했다. 박 부장이 노조 간부의 해고 문제를 거론하자 박 감독관은 “△절차를 잘 거쳐 (해고를) 해야 한다. △일단 징계위원회 구성과 심사위원 선정을 잘하고 천천히 하라. △징계자에게는 원래 해고 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한 단계 낮춰가는 것이라고 말하라.”고 조언했다.  ‘노사의 신뢰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라’는 근로감독관의 집무규정을 현저히 벗어난 발언이다.

박 근로감독관 “말문 열어보려 만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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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을 만난 박 감독관은 문제의 술자리가 사측의 말문을 열기 위해 자신이 먼저 제안한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오히려 회사가 직장폐쇄나 용역 동원 같은 강제적인 방법을 쓰기 전에 교섭을 통해 해결하라고 설득하려 했다는 것이다.

박 감독관은 문제의 대화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른바 ‘노조 탄압 컨설팅’을 하겠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오히려 오스람 코리아 측이 노동부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을 피워 사태가 커졌다는 점에 대해 훈계하려고 한 것이었는데 진의가 왜곡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박 감독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자체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취재진은 이날 술자리에 앞서 이훈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과 오스람코리아 상무이사까지 참석한 별도의 식사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고급 한정식 식당에서 이뤄진 이 식사 자리에 대해 이 지청장은 “업무가 풀리지 않아 그 사람들(오스람코리아 사측)의 속내를 들어보려 먼저 제안한 자리였다”며 “상대가 외국계 계열사의 임원이라고 해서 지위를 생각해 해당 식당을 이용했다. 비용은 모두 안산지청에서 지출했다”고 해명했다.

‘노조탄압 징크스’ 겪는 반월-시화공단…사측-노동부 밀회 한번뿐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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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여 개의 중소사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반월-시화공단(현재 ‘안산-시흥스마트허브’)은 노조 탄압 사건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 지역 노동활동가 사이에서는 “2, 3년마다 굵직한 노동 탄압 사건이 발생한다는 징크스가 있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실제 1990년대부터 이 지역에서 노조 결성의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직장 폐쇄와 용역에 의한 폭력 사태 등 극단적인 노사분규가 벌어져 왔다. 그때마다 산별노조 탈퇴와 노조 해산 등 사실상 노조가 무력화 되는 수순으로 사태가 마무리돼 왔다는 것도 특징이다. 때문에 이 지역의 노조조직률은 전국 평균인 9.8%에 크게 미치지 못한 1%를 밑도는 수준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드러난 사측과 근로감독관의 은밀한 만남은 이 지역 노조 탄압의 역사가 정부 감독 기관의 묵인 하에 이뤄져 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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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과 근로감독관 금품수수 논란] 우원식 “‘안전’이 경시되고 있는 증거”(시사위크)

금품향응수수로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근로감독관 14명 중 12명이 산업안전과 소속으로 드러났다. 산업 현장 안전을 바라보는 여론의 눈총이 따가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원식 의원은 “산업재해 1위라는 오명은 결국 근로감독관들이 불법을 눈감아주고 있다는 뜻”이라며 “생명과 직결된 산업안전 문제인 만큼 더 강력한 징계와 철저한 비리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53679

월, 2015/10/0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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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전교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보수단체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온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최근 뉴스타파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수사 자료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국정원이 전교조 퇴출을 내걸고 활동하고 있는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의 책자 인쇄를 지원해준 정황이 확인됐다.

2013년 검찰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수사 자료에는 국정원 직원이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이 모 공동대표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내용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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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원은 인쇄는 가능하지만, 배포비를 부담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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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퇴출을 목표로 2008년 보수단체 인사들이 모여 만든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2011년 전교조와 진보 교육감을 비방하는 내용의 책자를 대량으로 유포했다. 국정원 직원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이 단체의 공동대표 이 모 씨는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나 국정원 직원에게 인쇄를 요청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당시에 전교조 관련 책을 많이 만들었는데 독지가들이 주로 만들어줬다”며 “OOO(국정원 직원)이라는 사람이 그런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름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국정원 직원이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람 중에는 또 다른 전교조 반대 단체 관계자가 있다. 국정원 직원이 전교조 반대 카페를 운영하는 김 모 씨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보수성향 학부모 단체 대표와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1인 시위 등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서 카페 운영자 김 모 씨에게 학부모 단체 대표를 도와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이는 국정원 직원이 반전교조 성향의 보수단체 대표와 구체적인 활동 내용까지 상의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취재진은 이 학부모 단체의 대표 김 모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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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가 동화면세점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는 내용은 한 보수매체에 기사로 실리기도 했는데 국정원 직원은 이 매체의 기자와도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국정원 직원이 기자에게 참고하라는 내용과 함께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은 과연 필요한가’란 제목의 문서를 첨부해 보낸 것이다. 이는 기사 작성과 관련해 국정원과 이 매체 사이에 협조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취재진은 이 매체의 주소로 찾아가 보고 여러 차례 통화도 시도했지만, 전화도 받지 않았고 간판이 없는 오피스텔 사무실은 굳게 닫혀 있었다.

국정원은 이 같은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에 대한 뉴스타파의 질문에 “검찰 수사 자료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이 국정원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으며, 보수단체에 인쇄비 등을 지원해준 바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직원의 이름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 관련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명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 확인된 검찰의 수사 자료는 국정원이 보수단체, 보수매체 등과 손잡고 전교조 무력화 등 국내 정치 문제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을 보여준다. 실제 원세훈 전 원장은 2011년 2월 18일 부서장 회의에서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종북 좌파”라고 칭하면서 “민노당 가입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 “(국정원) 지부장들이 교육감이라든가, 좌파교육감 같으면 부교육감을 상대해서…전교조 자체가 불법적인 노조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국정원이 그동안 대선 개입, 전교조 죽이기 같은 공작을 벌여온 상황에서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테러방지법까지 통과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 된 국정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취재 : 조현미
촬영 : 최형석 김기철 김수영
편집 : 박서영

목, 2016/03/0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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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상 권한 활용하여 고용보험 미가입자 적극 찾아내는 노동행정 요구되


대량해고의 현실화 국면에서 사업장의 자진신고에만 기댈 수 없어
시행한 대책의 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유·검토하고 미비점 개선해야 
물량팀 등 통계에 잡히지 않히지 않는 사각지대 고려한 행정 필요해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인 2016.9.8.(목), 신고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3개월간의 특별자진신고기간의 연장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법」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권한을 적극 활용한 노동행정을 펼쳐 최소한의 안전망에서도 벗어나 있는 조선업종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밝힌다.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란 고용노동부가 2016.6.9.부터 ‘조선업, 조선업 전속률 50%이상 기자재업체, 조선업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를 고용해 사업을 영위한 기타 업종’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제도로, 피보험자격을 자진해서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와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http://goo.gl/3W01ZA) 2016.6.9.∼2016.8.31.의 기간 동안 총 2,028명이(상용 663명, 일용 1,365명) 자진신고를 통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http://goo.gl/YmwMXT)에 따르면, 이 사업의 주요 대상은 상당수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물량팀 소속 노동자이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제343회국회-환경노동제3차, 2016년6월29일)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물량팀을 포함한 조선업 전체 종사자에 대한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참여연대 또한 특별자진신고제도 시행 첫 달의 결과를 정보공개청구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조선업, 조선업 전속률 50%이상 기자재업체, 조선업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를 고용해 사업을 영위한 기타 업종’의 사업장수 및 업체 소속 노동자의 규모, 자진신고 업체 소속 노동자의 규모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자료 미보유’라는 회신을 받았다. 정확한 사업 대상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물량팀 소속 노동자 수가 수 만 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제도시행 세 달간 보험자격을 확인한 노동자 수가 대략 2,000명 정도라는 사실은 고용노동부가 자진신고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최초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여부를 밝히고 물량팀 사업장과 소속 노동자를 파악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고용노동부는 자신신고기간 운영과 관련해 “원청회사의 협조를 받아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출입 내역 등을 사전에 확보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물량팀 노동자들의 소속업체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용노동부가 원청회사를 통한 출입내역 확보와 더불어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의 근로사실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고용노동부가 조선업 고용지원대책 중의 하나로 제시한 ‘피보험자격확인청구’(「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제도를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직 노동자가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7개 고용노동지청에서 2016.6.8.~2016.7.9. 기간 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한 노동자는 8명,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노동자는 2명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수급요건을 확인 후 실제 실업급여를 수급한 노동자는 2명임을 확인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한 노동자의 인원 수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조선업, 조선업 전속률 50% 이상 기자재업체, 조선업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영위한 기타 업종’으로 구분하여 지청별로 진행한 지난 3개월간의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 결과와 피보험자격확인청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성과에 대해 사회적으로 검토하고 미비점이 있다면 시급히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업체규모별, 지청별 진행 경과를 파악해야 필요한 행정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물량팀 등 최소한의 안전망에서조차 배제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동행정을 펼쳐야 한다. 「고용보험법」 상 규정된 권한을 활용하여 적극적 노동행정을 펼쳐 조선업종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시적으로라도 ‘실업부조’를 도입하거나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의 지원규모와 대상의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해고가 소리 없이 진행되어 왔고 대량해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에서의 자신신고만을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끝.

월, 2016/09/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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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이준식)가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조(이하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직권면직(해고) 처분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한 시한(20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교조 출신 진보 교육감들도 예외없이 징계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전교조 교사들의 대량 해고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17일 전교조와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노조 전임자는 35명이다.

지난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다음날 각 시도 교육청에 △노조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명령 △전교조 지원 사무실 퇴거 조치 및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체교섭 중지 및 기존 체결 단협 효력상실 통보 △단협에 따라 위촉된 각종 위원회 전교조 위원 해촉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통보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인천, 세종, 제주 지역은 노조 전임자가 모두 복귀했으나 나머지 14개 지역은 적게는 1명, 많게는 9명의 노조 전임자가 복귀하지 않았다. 14개 지역 중 보수 교육감이 있는 대구, 대전, 울산, 경북에서는 지난 4월 5명의 교사가 직권 면직됐고, 진보 교육감이 있는 서울에서도 사립 교원이 4월에 직권 면직됐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 현안에 대해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동의 목소리를 냈던 진보 교육감들도 이번 전교조 노조 전임자 직권면직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공동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강원도 모처에서 모임을 가진 진보 교육감 정책 보좌관들은 19일 경 3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24일께 인사위원회를 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감은 교원징계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 의견을 받아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각 교육청 사정에 따라 날짜는 다르지만 늦어도 5월 중에는 진보 교육감들이 있는 교육청들도 직권면직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6명의 교사가 직권면직된 데 이어 29명의 교사가 추가로 직권면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과 충북, 충남, 경남, 광주의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이어서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전교조 교사를 해고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전교조 미복직 노조전임자 직권면직 관련 진행 상황

교육감 성향 미복직 인원 현재까지 조치(5.17기준) 교육청 입장
서울 진보 9 사립 교원 1명 직권면직, 5.17 3차 징계위에서 직권면직 의결 답변 없음
부산 진보 2 5.17 3차 징계위 개최 예정 5.17 징계위 개최 외에 정해진 입장 없음
대구 보수 1 공립 교원 1명 직권면직 직권면직 완료
광주 진보 1 5.16 3차 징계위 정족수 미달로 무산. 징계위 연기 교육감, 10일 이준식 장관 면담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미뤄달라”
의견 전달
대전 보수 1 공립 교원 1명 직권면직 직권면직 완료
울산 보수 1 공립 교원 1명 직권면직 직권면직 완료
경기 진보 4 5.16 3차 징계위에서 직권면직 의결, 조만간 인사위 예정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보려 했으나 교육장 징계 가능성 있어 조치 취할 수밖에 없음
강원 진보 2 3차 징계위, 인사위 날짜 미정, 5월 중 절차 마무리 예정 법외노조화는 정권의 정치 탄압, 그러나 현행 법률상 직권면직 피하기 어려움
충북 진보 2 5.19 3차 징계위 예정, 인사위 날짜 정해지지 않음 직권면직 여부에 대해 협의 중
충남 진보 2 5.10 3차 징계위에서 직권면직 의결, 5.24 인사위 예정 기본적인 문제 의식 갖고 있으나 전국적 공조를 맞춰 진행하고 있음
전북 진보 3 5.19 3차 징계위 개최 예정 교육부 의사 존중하면서 교사 신분에 대한 배려도 해야 함, 최선의 선택 고민중
전남 진보 3 5.19 3차 징계위 개최 예정 인사위 날짜는 정하지 못함.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기는 어려움
경북 보수 2 공립 교원 1명, 사립 교원 1명 직권면직 직권면직 완료
경남 진보 2 5.17 오전 3차 징계위 개최 예정이었으나 농성 대치 중 교육부 요구대로 징계 절차 처리 중
합계 35

▶ 13명의 진보 교육감 가운데 8명(강원, 충북, 세종, 충남, 경남, 제주, 인천, 광주)은 전교조 지부장 또는 지회장 출신이다.
▶▶ 인천, 세종, 제주는 노조 전임자 모두 복귀해 해당 사항 없음. 

진보 교육감 “교육감직 걸면서까지 직권면직 안 하긴 어려워”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취했다가 입장을 선회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지난주까지 다각도로 대법원 판결까지 유예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렵게 됐다”며 “교육부가 우리(교육감)를 고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교육 지원청의 교육장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참교육전교조지키기경기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공대위 제공)

▲ 참교육전교조지키기경기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공대위 제공)

실제로 5월 2일 황홍규 광주시 부교육감은 교육부 인사 담당자로부터 인사혁신처 산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3개월간 연수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갑작스런 연수 통보에 대해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시국선언 교사 징계, 전교조 법외노조화 후속 조치 등이 미비한 것에 대해 선출직이 아닌 부교육감에게 문책성 조치를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 교육청은 장휘국 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장휘국 교육감은 지난 10일 이준식 교육부 장관과 세종정부청사에서 면담을 갖고 전교조 노조 전임자 직권면직 처리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미뤄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13일 서울정부청사에 부교육감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직권면직 처리를 시한 내에 할 것을 요구했다. 5월 20일까지 교육감들이 직권면직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직무유기 혐의로 교육감들을 고발하고 교육지원청 교육장 징계, 교육청 인사 감사, 직권면직 행정 대집행 등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학자 출신으로 평소 교육부와 각종 현안에서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도 교육감직을 걸면서까지 직권면직을 안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사들의 신분이 현행 법률상 국가공무원이어서 교육부가 내세우는 일정한 지침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며 “이것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교사의 신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다만 “교육부가 군사작전을 하듯이 우리가 하라는 대로 따르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교육부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최선의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해직자 발생이 예고된 서울의 경우 조희연 교육감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았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 가운데 이번 직권면직 문제에 대해 어떠한 확인도 해주지 않은 교육청은 서울시 교육청이 유일하다.

전교조는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고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4개월째 법원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노조의 주체성, 목적성, 자주성, 단체성을 가지고 있는 한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된다”며 “교육부의 시도교육청에 대한 압박은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교육감의 기본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화, 2016/05/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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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들이 밝히고 있는 저작권과 출처 표기 문구들

▲ 연구기관들이 밝히고 있는 저작권과 출처 표기 문구들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은 자신들이 펴낸 자료를 누군가가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를 무시한 채 연구자료를 베껴 자신의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표절 의혹은 물론 저작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이 다른 기관의 자료를 베껴서 만든 것으로 확인된 정책자료집은 지금까지 모두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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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의원의 정책자료집과 타 기관 보고서 전문 보기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정책자료집
2015년 정책자료집 <산림복지 현황 및 개선과제>
2013년 정책자료집 <농어촌 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 방안>
2012년 정책자료집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안전관리 개선방안>

– 원 자료
2013년 산림청 발표자료 <산림복지 종합계획>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 용역보고서(수행기관:공주대 산학협력단) <농어촌 마을 화설화를 위한 교육관련 제도 개선 방안>
2012년 8월농촌경제연구원 연구총서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관리 방안>

경 의원이 2015년 발간한 <산림복지 현황 및 개선과제> 등 정책자료집 3건은 산림청 발표자료, 다른 기관의 연구총서와 연구보고서 등을 통째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3건의 정책자료집 모두 이전 자료의 내용 전체를 그대로 옮겨놨다. 그러나 산림청 자료를 베낀 정책자료집의 경우 인용이나 출처를 전혀 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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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저작권법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상 만든 저작물의 경우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저작권법 제24조 2항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이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37조 출처의 명시).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38조(벌칙)).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의 경우 “이 책에 실린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대수 의원은 “본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 제출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이라고 표기했을뿐 정작 저작권을 갖고 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라는 출처 표기는 하지 않았다.

정부용역보고서 역시,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이라고 명시했지만 경대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이라고만 적어놨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경대수 의원은 산림청 자료를 베껴 만든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으로 380만 원의 국회 예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진과 만난 경대수 의원은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보좌관에게 답변을 들으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경대수 의원실 보좌관은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것은) 잘못 된 것”이라며 다만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켜달라”고 해명했다.

경대수 의원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으로 9천 백여 만원의 국회 예산을 사용했다. 이 가운데 건 별로 확인된 예산은 2015년 산림청 자료를 베낀 정책자료집 비용 380만 원 뿐이다. 뉴스타파는 경대수 의원실에 다른 연구기관 자료를 베껴서 만든 다른 2건의 정책자료집 비용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물었으나 답은 없었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출신의 경대수 의원은 국회 윤리위원회 위원과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뉴스타파가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분석한 결과, 2건의 정책자료집이 연구기관의 자료를 통째로 베껴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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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의 정책자료집과 타 기관 보고서 전문 보기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정책자료집
2015년 9월 정책자료집 <창업기업의 성장과 폐업 그리고 고용>
2015년 9월 정책자료집 <청년전용창업자금 성과분석 및 효율화 방안>

– 원 자료
2014년 12월 중소기업연구원 <창업기업의 성장과 폐업 그리고 고용>
2014년 12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연구용역보고서 <청년전용창업자금 성과 분석 및 효율화 방안>

조경태 의원의 2015년 발간한 정책자료집 2건 모두 제목은 물론 목차, 내용, 도표, 결론부분까지 중소기업연구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료를 각각 통째로 베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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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소기업연구원의 보고서는 “본지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경태 의원은 저자를 표시하는 부분만 자신의 이름으로으로 바꿔놨을뿐, 인용이나 출처 표기는 하지 않았다. 저작권 침해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 맨 뒷장에 나와있는 출처표시 요구 문구

▲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 맨 뒷장에 나와있는 출처표시 요구 문구

조경태 의원은 뉴스타파와 만난 자리에서 “정책자료집은 논문이 아니고 공익적 목적으로 발간하는 것이기에 저작권 침해나 표절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조 의원은 이번에는 해당 연구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우리가 이걸 정책자료집으로 쓰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 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어쩌면 직간접적인 출처가 밝혀 졌다고 보거든요.

조경태 의원

중소기업연구원을 찾아가 확인했다. 보고서의 원 저자는 공식 인터뷰는 부담스럽다며 서면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몇 시간 뒤 이메일 답변이 왔다.

보고서의 원 저자는 조경태 의원이 자신의 보고서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저작물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 출처 표기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모든 공익적 목적의 저작물, 즉 논문, 정책보고서, 정부 문서 등에서도 자신이 생산하지 않은 내용의 경우에는 저자와 출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정책자료집을 발간해온 것은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해온 것”이라며 정책자료집 발간 지침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못한 국회사무처의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조경태 의원은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 명목으로 국회 예산 2천여 만 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조경태 의원실도, 국회 사무처도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다. 4선의 조경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취재 : 박중석 최윤원
촬영 : 김남범, 오준식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자료조사 : 김도희, 정혜원

월, 2017/10/1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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