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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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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익명 (미확인) | 목, 2015/07/23- 09:21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7/22, 참여연대가 소속된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약칭 <인권위원장대응연석회의>)는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 부재 없이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인권위원장대응연석회의>는 이성호 내정자 측의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수령하는 대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며,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한 활동과 내정자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질의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권단체, 시민단체들로 이루어진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입니다. 7월 20일 청와대가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님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권위원장 내정에 대해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정자께서 인권과 관련해 어떤 일을 해왔는지도 청와대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내정자께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인권위원장이라는 지위가 한국의 인권상황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에 공개적으로 질문합니다. 진지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주시리라 믿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을 어떤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 없이,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내정해온 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2008년부터 인권위원의 인선절차가 없음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2014년 3월, 10월, 2015년 3월에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가 없음을 문제 삼으며 등급심사를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 3월 등급심사에서는 인권위원장 8월 교체를 언급하며 참여적이고 공개적인 인선절차를 강조했는데, 청와대가 이렇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한 것입니다. 2008년부터 한국과 해외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도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를 만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그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이번에도 또 그렇게 임명절차가 강행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정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청와대의 일방적인 인권위원장 내정으로 내년 ICC 등급심사에서 A등급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장 내정이 재차 강행된 것에 대해 저희들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밝힙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2항에는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정자께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청와대가 내정자를 인권위원장으로 추천했을 때 수락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한 내정자께서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 장애인권, 성소수자인권 등 소수자분야 인권옹호 등 여러 인권영역의 활동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3. 내정자께서 오랜 법조 경력을 가지신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법률전문가가 곧 인권전문가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직 법원장이 바로 독립기구의 장관급 공직에 취임하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위원(장) 중 상당수가 법률가로 채워져 왔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그 실증적인 증거입니다.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위원회의 다원성(diversity)를 강조하고 법률가가 과다대표되는 것을 경계해 왔습니다. ICC의 권고에서도 “국가인권기구의 지도부 및 직원 구성의 다양성은 국가인권기구가 속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며 또한 모든 국민들의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인권위원 11명 중 7명이 법조인 출신이며 법학자까지 포함하면 8명입니다. 실정법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률가가 실정법을 넘어서는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자리에 적합한지도 의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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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자유한국당, 임태훈 소장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 임태훈 소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백승주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18년 10월 1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에게 ‘기무사 문건 관련 군인권센터 소장으로서 해당 문건을 온라인 상에 공개하게 된 배경과 문건을 확보하게 된 경위’를 신문하기 위하여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별첨 증인출석요구서)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573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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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인의 정류장 × 크메르 노동권 협회 여남쉼터에서 진행했던 릴레이 인터뷰 기획 기사입니다. PC 버전에서 더 잘 보여요. http://migrant.hankyung.com/pc/


이 기획보도물은 인구절벽이 예고된 우리 공동체에서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을 조명하는데서 출발했습니다. 국민이 외국인에 대한 오해와 차별을 해소하고, 그들을 우리 사회의 일부로 여기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서 착안해 뉴스 빅데이터와 이주노동자 관련 데이터를 수집, 정제, 시각화했습니다. '모두가 어울려 잘 사는 미래 한국'을 만드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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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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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휴대전화 허용 환영 군인권센터는 ‘19대 대선 군인권 10대 공약’ 발표 등을 통하여 병사 휴대전화 사용, 외출·외박제도 확대 도입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8~22 군인복무기본정책’에 군사 보안을 고려한 병사 휴대전화 사용 검토와, 휴가·외출·외박 제도 정비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취지에 부응하여 지난 6일 국방부가 발표한 ‘평일 외출’, ‘병사 휴대전화 사용’ 검토를 환영합니다. 장성 수 감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이 보장되는 군대가 강한 군대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앞으로도 장병들의 기본권 문제를 꼼꼼히 살펴 국방개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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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2018년 인권현황 발표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2018년 인권현황을 발표하며, 전 세계 여성 활동가들이 전면에 나서서 인권을 위해 분투했던 2018년이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세계의 ‘터프가이’ 지도자들이 여성혐오적, 외국인혐오적, 동성애혐오적인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이미 오래전에 확립되었던 자유와 인권을 다시 위험에 빠뜨렸다고 경고했다.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자칭 ‘터프가이’라는 지도자들이 인권법의 기초가 되는 평등이라는 원칙 자체를 위협하려는 모습을 지켜봤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여성 활동가들은 이처럼 억압하는 지도자들에 맞서는 방법에 대해 가장 강력한 비전을 제시했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자칭 ‘터프가이’라는 지도자들이 인권법의 기초가 되는 평등이라는 원칙 자체를 위협하려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들은 이러한 혐오 정책이 자신들을 더 강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이미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들을 더욱 악마화하고 박해하는 괴롭힘 전략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여성 활동가들은 이처럼 억압하는 지도자들에 맞설 방법에 대해 가장 강력한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2018년 인권현황은 “Rights Today(오늘날의 인권)”을 통해 공개되었다. Rights Today는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 동아시아, 유럽, 중앙아시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세계 7개 지역의 인권상황을 분석하고 검토한 보고서로, 1948년 채택된 최초의 인권문서인 세계인권선언 채택 70주년을 맞아 발표됐다.

 

2018: 여성들이 궐기하다

여성들의 목소리가 급속도로 커진 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올해 여성인권운동은 확실히 자리잡았고, 인권운동 진영의 굵직한 성과는 모두 여성 활동가들이 주도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Ni una menos 니 우나 메노스 (단 한명도 잃을 수 없다)’와 같은 여성주도단체가 전례 없는 엄청난 규모의 여성인권 대중운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인도와 남아프리카에서는 고질적인 성폭력에 항의하며 수천 명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서는 여성 활동가들이 여성 운전 금지 조치와 강제 히잡 착용에 저항하다 체포당했다.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폴란드에서는 억압적인 낙태금지법 폐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여성혐오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멈출 것을 요구하며 ‘미투(#MeToo)’ 운동이 촉발한 두 번째 여성 행진에 수백만 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국제앰네스티는 Rights Today 보고서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급격히 부활한 것”을 기뻐하기 이전에, 이렇게 많은 여성이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 나서게 된 원동력을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여성 인권은 언제나 다른 인권과 자유에 비해 한 단계 낮은 곳으로 밀려나곤 했다. 실제로는 인류 절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입에 발린 말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 때문”이라며 “게다가 세계 각국의 지도자 무리들은 여성혐오적이고 이분법적인 서사를 이용해 여성인권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가족이라는 전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여성의 기본적인 평등조차 부정하는 정책을 밀어 부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여성, 특히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법과 정책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폴란드와 과테말라 입법자들은 더욱 엄격한 낙태금지법을 제정하려고 밀어붙이는가 하면, 미국에서는 가족계획 상담소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축소하며 여성 수백만 명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다. 이러한 인권적 부당함을 폭로하고자 여성 활동가들은 자신의 목숨과 자유를 걸고 일어섰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 과감히 맞섰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수감된 팔레스타인의 청소년 활동가 아헤드 타미미(Ahed Tamimi)를 비롯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여성인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루자인 알 하스룰(Loujain al-Hathloul), 이만 알 나프란(Iman al-Nafjan), 아지자 알 유세프(Aziza al-Yousef) 등 활동가 3명, 그리고 인권을 위한 투쟁을 분연히 이어가다 올해 초 잔인하게 살해당한 브라질의 마리엘 프랑코(Marielle Franco) 등이 그 예이다.

 

2019: 여성인권의 역전을 노릴 기념비적인 해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2019년이 여성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채택 4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시기인 만큼 세계가 간과할 수 없을 기념비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주목했다.

내년이면 40주년이 되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널리 채택되었지만, 많은 국가는 법과 관행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마련하는 것, 결혼과 가족관계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등과 같이 여성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주요 조항은 거부할 수 있다는 조건에서 협약을 채택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에 여성인권을 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조치는 국제기준에 상응해야 하며, 여성의 권한을 인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법의 유해한 관련 조항을 개정하거나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여성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렇게 많은 국가가 일부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다수의 정부가 여성인권 보호를 그저 잘 보이기 위한 홍보 수단으로만 생각할 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 사항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여성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렇게 많은 국가가 일부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다수의 정부가 여성인권 보호를 그저 잘 보이기 위한 홍보 수단으로만 생각할 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사항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세계 어딜 가도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 동료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고,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고, 권력자들의 손에 정계 진출조차 허용되지 않으며, 고질적인 성폭력에 노출되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이를 묵인할 뿐이다.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자문해봐야 할 때다. 남성이 이러한 박해를 받는 세상이었다면, 이런 부당한 현실이 계속될 수 있었을까?”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앞으로 여성인권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2019년을 앞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여성인권운동에 굳건히 연대하고,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를 더욱 증폭시켜 모든 인권을 인정받기 위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을 앞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여성인권운동에 굳건히 연대하고,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를 더욱 증폭시켜 모든 인권을 인정받기 위해 맞서 싸워야 한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일, 2018/12/09-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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