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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연대 4.19 결의문] 4월 혁명 정신 계승하여 민주·민생·평화 행동에 청년들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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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연대 4.19 결의문] 4월 혁명 정신 계승하여 민주·민생·평화 행동에 청년들이 앞장서겠습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5/12- 18:03

[한국청년연대 4.19 결의문] 

4월 혁명 정신 계승하여 민주·민생·평화 행동에 청년들이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4.19혁명 55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55년 전 민주·민생·평화를 짓밟고 있던 이승만 독재 정권, 3.15부정선거는 이승만 독재에 대한 전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4월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독재정권의 폭력과 폭압에 맞서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 민생, 평화를 위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내던졌으며, 청년들은 그 최선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승만 독재정권을 하야시켰습니다.


4월 혁명 정신 계승!

오늘 우리는 55년 전, 이승만 독재정권을 하야시켰던 4월 혁명 정신을 다시 되새깁니다.

부정선거로 청와대로 들어간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다되었지만 아무런 것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부시행령 발표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유가족들과 600만 국민들의 힘으로 만든 세월호 특별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삭발을 하고 소복을 입은 유가족들이 아이들 영정사진을 가슴에 품고 100리길을 다시 걸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최종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을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공권력을 통해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연행까지 하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 담배값 인상, 전세값 폭등으로 국민들의 삶이 파탄나고, 서민들은 죽음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원내 합법정당이 해산되고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고, 연일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공안탄압이 극심합니다. 


광기어린 종북마녀사냥은 평화적인 통일콘서트 자리에 폭탄테러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이 법정구속되며 지난 대선이 관권부정선거였음이 법률적으로도 판결났지만, 처벌받고 책임져야할 사람들은 아무 처벌과 책임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사라졌습니다.


분단 70년, 한반도에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통일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램에도 미국과 박근혜 정부의 한미합동군사훈련, 대북전단살포 등으로 유례없는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경색을 넘어 전쟁이 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4월 혁명 정신 계승입니다. 

55년전 짓밟힌 민주 민생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국민들의 행동이었던 4월 혁명.

미국과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로 미완의 혁명이 된 4월 혁명의 완성을 위해 청년들이 나서겠습니다.


청년들은 4월 정신을 계승하여 전면적인 민주·민생·평화 행동으로 독쟁정권에 맞설 것을 선언합니다. 

청년들은 이승만 독재 정권에 목숨과 피를 바쳤던 4월 혁명 선배들의 뜻과 정신을 이어 받아 이 땅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2015년 4월 19일 

한국청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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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5일 18시까지 계속되는 서울KYC 정기총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총회기간 : 2016년 2월 18일(목) 오전 11시 ~ 2016년 2월25일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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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와 운영위원 논의를 통해 2월 14일(일)까지 등록기간 연장
 - 2월 14일(일) 후보 등록 마감/ 미등록

2. 결과
 - 한차례 후보등록 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미등록
 - 후보 미등록으로 인해 선거 무산
 - 2016년 정기 총회 안건 상정 불가능
정기 총회 총회 후, 임시운영위원회를 통해
2016~2017 서울KYC 공동대표 재선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참고] KYC 선거에 관한 규정
KYC "선거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투표권은 아래 회당하는 회원들에게 주어집니다.
(1) 선거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2) 선거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후원회원 중 투표의사가 있는 회원
    단, 투표에 참여한 자를 투표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하여 투표 정족수에 포함 시킨다.

2016년 1월 19일 정기총회 공고일 기준으로
-2015년 7월 19일~2016년 1월 19일 기간에 1회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누구나
-2015년 7월 19일~2016년 1월 19일 기간에 1회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후원회원중 투표의사가 있는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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