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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승무원 직접고용과 외주화중단 촉구 3000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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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승무원 직접고용과 외주화중단 촉구 3000인 선언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2- 16:27

철도노조와 KTX승무지부가 22일 11시 서울역에서 ‘KTX 승무원 직접고용 및 시민안전 외주화 중단 촉구를 위한 3000인 선언’기자회견을 열었다. 7월초부터 시작된 시민선언은 현재 각계각층에서 3,800여명이 참여했다.

 

KTX 승무원 불법파견 문제가 사회 논란이 되어온 지 10여년이 지났다.  KTX승무원 34명은 2008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 2월26일 대법원은 “KTX 승무원 업무는 안전업무와 무관하며, 철도공사의 직접고용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이런 대법원 판단에 대해 KTX 승무원들은 철도의 안전 운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서울역 및 부산역, 국회 앞 등에서 1인 시위, 촛불집회 등을 통해 직접고용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KTX승무원이 수행하는 안전업무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응당 필요한 조치에 불과하고 KTX승무원의 고유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다'고 판단했다.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은 “이는 상식적,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철도공사는 안전업무는 ‘이례적으로’만 이뤄진다는 이 판결을 빌미로 공개적으로 승무원에게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안전업무는 니 업무가 아니지만 니가 업무는 해야 한다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말한 것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고 분노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후 ‘안전업무는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 한다고 했었지만 오히려 열차차량정비와 시설유지보수의 광범위한 외주화를 확대하며 철도민영화의 전단계인 사업부제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철도 공사는 시민안전을 위해 KTX승무원을 직접고용해야한다. 철도 외주화는 시민 안전의 외주화인만큼 시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공기업의 태도는 바뀌어야한다. 외주화를 확대하면서 시민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오는 24일 KTX 승무원들 직접고용 관련 파기환송심이 열린다.

참가자들은  “법원은 상식적이고 공정하며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려야한다. 필수적인 안전업무가 ‘이례적인 상황’에서 응당 필요한 조치에 불과하다며 판결을 뒤집은 것은 몰상식적 판결이다.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모습을 파기환송심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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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지부, KDB산업은행 감사 청구

 

 

 

|| 산업은행의 유관 용역회사 일감 몰아주기, 겸직을 통한 부당이득 등 제 식구 배불리기 관행 감사청구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는 10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은행의 부당 수의계약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을 통한 부당이익 수취 등, 관행으로 이어져 온 산업은행 적폐 청산을 위한 감사를 청구했다. 산업은행은 최근 비정규직 당사자를 배제한 채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기도 하다.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는 한국산업은행이 직원상조회(산은행우회)의 100% 출자 용역회사 (주)두레비즈에 십 수년간 수의계약으로 910억원 이상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국가수요시장에서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규정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국가계약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 또한, 산업은행은 총무부 팀장 중 1인, 인사부 팀장 중 1인을 두레비즈의 사내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공직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원칙을 어기고 있다.

 

 

그 결과로 운영되는 (주)두레비즈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어겨가며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왔다. 그리고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황폐해진 삶 위에 산업은행 임직원들은 두레비즈의 이익잉여금을 나눠가져온 정황이 드러났다. 산업은행은 국가의 재산을 선관의무에 따라 운영하지 않고 수의계약, 겸직금지의무 위반, 배임 등을 통해 직원들의 부수입을 챙겨 왔던 것이다. 현재 산업은행은 두레비즈를 청산하여 그 축적금을 나눠가지기 직전이며, 정규직 전환대상 노동자들이 소수인 ‘정규직전환협의기구’를 꾸려 다수결로 또다시 자회사 설립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경지부는 감사 청구를 통해 산업은행의 국책은행으로서의 본분에 맞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 용역노동자의 피와 땀을 자신들의 부당이득으로 전용하는 행태가 계속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감사 청구취지를 밝혔다.

 

 

 

 

 


목, 2018/05/1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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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구의역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공공운수노조는 31일 오전 구의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숨진 노동자의 어머니가 직접 참석해 사고의 원인을 고인에게 떠넘기는 서울메트로를 규탄했다.

 

어머니는 지금도 우리 아들의 온몸이 부서져서 피투성이로 차가운 안치실에 누워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 측에선 지킬 수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놓고 우리 아이가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을 하며 우리 아이의 과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정말 너무너무 억울합니다라고 오열했다.

 

어머니는 우리 사회는 책임감이 강하고 지시를 잘 따르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남는 건 개죽음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어린 나이에 산산조각이 나서 죽은 아이에게 죄를 다 뒤집어씌우고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는 원통함을 호소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지하철이 돌아가고 있는 지금도, 21조가 아니라 한사람 내보낸다면 지금도 누군가 죽어갈 수 있습니다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김애란 사무처장은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강남역 사고 이후 대책마련을 위해 더 싸웠다면 이 참사는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도 미안하다노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서울지하철노조 최병윤 위원장도 노동조합 활동가로써 죄송할 따름이라며 안전 인력의 외주화를 막고 직영화 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구의역 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하고 고인을 추모했다.


화, 2016/05/3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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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오후 판결이 나온 직후인 4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질타하고 있다. 변백선 기자

 

서울지방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오후 판결이 나온 직후인 4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질타하고 "민주노총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정치보복 공안탄압 유죄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권력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석방판결을 내일 수 있는 사법정의와 공안탄압, 노동탄압,에 맞서 집회시위의 자유,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권의 폭압에 맞서 노동개악 폐기, 최저임금 1만원 등 5대요구 쟁취를 위한 7.20 총파업 총력투쟁, 92차 총파업, 1120만 민중의 총궐기로 정권의 마지막 기반을 무너뜨리는 투쟁의 가장 앞자리에 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지방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오후 판결이 나온 직후인 4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울분을 토하며 한상균 위원장의 1심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변백선 기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 직후 방청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 등을 향해 "동지들이 무죄라 생각하시면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독재정부 때보다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한 탄압은 더 가혹하고 교묘합니다. 이러한 탄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태세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모두진술을 통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언제나 노동자 구속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굴하지 않고 노동자, 민중을 대변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노예적인 노동을 넘어 정당한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주5일 근무제를 쟁취해서 전 국민의 삶의 질도 바꾸는 책무를 다하는 것. 지금도 재앙이라 말하는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노동시간 단축, 재벌개혁과 조세개혁,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투쟁해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투쟁의 앞자리에 섰었고 그 이유로 본 법정에 서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서울지방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오후 판결이 나온 직후인 4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릴 기자회견에 앞서 1심 선고 공판을 방청한 조합원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한상균은 무죄"라며 나오고 있다. 변백선 기자

 

 

[출처] 노동과세계, 20160704()

 


화, 2016/07/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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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제외대상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자 14만 1000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특별실태조사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이 일방적으로 상시지속업무를 판단, 전환 규모를 결정해 정작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정규직 전환대상자인지도 모르고 있다"며 "노조를 통해 실태조사 누락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고, 기관별로 기간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노조와 협의하지 않고 졸속진행해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견용역은 시설물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전산, 상담 등 용역노동자만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선별, 정화조청소, 소각 등의 용역노동자는 노동부가 민간위탁 연구용역을 한다는 핑계로 실태조사에 제외시켜 간접고용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반쪽짜리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업무의 내용과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태자료를 노동자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시간헐업무, 전환대상, 전환제외 업무에 대한 구체내용을 포함한 기관별 특별실태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기간제전환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를 당사자·노동조합과 충분히 협의해 진행하고, 파견용역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과 심의 또한 민주주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점검지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합리적 이유'를 명분으로 정규직 전환을 제외시킨 대상이 상시지속업무의 절반에 이르는 수준"이라며 "기간제전환심의위원회와 파견용역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재심사해야 하고, 전환제외 대상인 상시·지속업무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용안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발표를 통해 "상시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 6천 명 중, 가이드라인에서 전환예외자로 규정된 교·강사, 60세 이상 고령자, 의사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선수 등 전환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14만 1천명을 제외한 약 20만 5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육아휴직 대체, 계절적 업무 등 일시 간헐적 업무는 그 특성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 한다"며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기사원본 >>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6702

 

노동과세계 변백선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금, 2017/11/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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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범안심사소위가 노동시간 연장, 휴일-연장 근로 수당 삭감, 노동시간 특례 업종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근로기준법 개악안 강행 시 문재인 정권의 반노동정책 저지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근기법 개악 저지, 날치기 시도 규탄, 노조 할 권리 입법 쟁취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근로기준법 개악 강행 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및 당선 이후 밝혀왔던 노동시간 단축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내용적으로도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중복수당 폐지로 오히려 사용자들의 연장근로 강제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비극적인 산재를 양산해온 노동시간 특례조항을 유지하겠다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또한 "과로와 사고로 인한 연이은 노동자의 죽음으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노동시간 특례제도를 유지하고, 장시간 노동 문제를 기업주, 사용자의 입장에서 개악시키겠다는 것으로, 특히 노조 할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결국 삭감된 임금으로 휴일근로를 더 강요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행정해석이라는 꼼수로 유지해온 장시간 노동을 이제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일 뿐"이라 지적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주52시간은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이미 10년 전에 합의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것이다. 하지만 국회와 언론은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으로 호도하고 있다. 잘못된 행정해석은 폐지되어야 한다"며 "이것은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노동시간 연장이고, 노동법 개정이 아니라 노동악법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것은 조직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 땅 2천만 노동자들의 생존을 지키는 것이기에 어떠한 탄압 속에서도 끝까지 반드시 막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개악에 쏟을 힘이 있다면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이 18년째 요구하고 있는 노조법 2조 개정안,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할 건설근로자법, 손배가압류,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타임오프제, 공공부문 쟁의권 제한 같은 노동악법 폐기에 나서고, 노동개혁법안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8시간 일하고, 8시간 여가생활하고, 8시간 잠 좀 자자 외치며 미국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게 127년 전이고,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고 전태일 열사가 외친지 47년이 지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날 여전히 40%가 넘는 노동자들이 월 300시간 이상의 장시간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제발 사람답게 살자”며 올바른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민주노총 제9기 임원 선출 직접선거에 출마한 4개의 후보조들이 근로기준법을 개악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함께했다. 4개 후보조들은 무대에 올라 투쟁결의문 낭독을 통해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저지하고,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철회와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법 전면 개정과 ILO 핵심협약 비준 투쟁에 전 조합원과 함께 할 것, 촛불항쟁을 계승해 노동법 전면 개정은 물론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보건인력법, 공공기관운영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개혁입법 재개정 쟁취 투쟁에 함께 할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후 건설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전국에서 2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상경해 "건설근로자법을 개정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 등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양대노총과 이정미 국회의원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을 촉구하고, 국민과 노동자들을 향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들은 여론을 왜곡하며 현행 근로기준법 보다 후퇴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밀어붙이려 획책하고 있다"며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는 여당의원들까지 나서서 자신들의 과거의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며 지난 정권의 노동적폐정책을 옹호하는 기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고 "양대노총은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뒷전으로 한 채 오로지 근로기준법 개악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행태에 분노하며, 근기법 개악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노동과 세계 변백선  [email protected]

 

 

 

 

 

 

 

 


수, 2017/11/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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