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KTX승무원 직접고용과 외주화중단 촉구 3000인 선언

지역

KTX승무원 직접고용과 외주화중단 촉구 3000인 선언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2- 16:27

철도노조와 KTX승무지부가 22일 11시 서울역에서 ‘KTX 승무원 직접고용 및 시민안전 외주화 중단 촉구를 위한 3000인 선언’기자회견을 열었다. 7월초부터 시작된 시민선언은 현재 각계각층에서 3,800여명이 참여했다.

 

KTX 승무원 불법파견 문제가 사회 논란이 되어온 지 10여년이 지났다.  KTX승무원 34명은 2008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 2월26일 대법원은 “KTX 승무원 업무는 안전업무와 무관하며, 철도공사의 직접고용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이런 대법원 판단에 대해 KTX 승무원들은 철도의 안전 운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서울역 및 부산역, 국회 앞 등에서 1인 시위, 촛불집회 등을 통해 직접고용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KTX승무원이 수행하는 안전업무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응당 필요한 조치에 불과하고 KTX승무원의 고유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다'고 판단했다.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은 “이는 상식적,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철도공사는 안전업무는 ‘이례적으로’만 이뤄진다는 이 판결을 빌미로 공개적으로 승무원에게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안전업무는 니 업무가 아니지만 니가 업무는 해야 한다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말한 것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고 분노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후 ‘안전업무는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 한다고 했었지만 오히려 열차차량정비와 시설유지보수의 광범위한 외주화를 확대하며 철도민영화의 전단계인 사업부제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철도 공사는 시민안전을 위해 KTX승무원을 직접고용해야한다. 철도 외주화는 시민 안전의 외주화인만큼 시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공기업의 태도는 바뀌어야한다. 외주화를 확대하면서 시민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오는 24일 KTX 승무원들 직접고용 관련 파기환송심이 열린다.

참가자들은  “법원은 상식적이고 공정하며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려야한다. 필수적인 안전업무가 ‘이례적인 상황’에서 응당 필요한 조치에 불과하다며 판결을 뒤집은 것은 몰상식적 판결이다.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모습을 파기환송심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PPIP칼럼] 한국형 노동이사제는 가능한가?

- 한국형 노동이사제 확립방안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김 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정부가 19대 대선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시하면서 법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 방침을 표명하였고, 서울시 노동이사제 도입대상기관 16개 기관 모두에서 22명의 노동이사가 선출된 가운데, 이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동이사제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를 위해 관련 법령 등의 제도개선 및 노동이사의 역할 정립이 논의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노동이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활동 지원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에 초점둬야

 

우선 한국형 노동이사제의 방향과 관련하여 “노동자 경영참여”와 “민주적 지배구조”가 제기되고 있는데,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한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노동이사제의 도입은 공공서비스의 생산자로서 주요한 이해관계자 중의 하나인 노동조합의 참여를 통해 공공기관의 참여적 지배구조 확립, 지배구조의 민주화에 기여한다는 점이 부각되어야 하는 것이다.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 차원에서 경영진을 견제하는 임원으로서, 시민, 이해관계자 대표와 함께 노동이사가 참여한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노동이사제를 확대하여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이사회 참여로 접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다.

 

 

 

 

한국 현실에 맞는 법제화 방식 마련 필수, 교육사업 등 뒤따라야

 

노동이사제와 관련한 법령 등 제도개선방안으로는, 우선 노사공동결정제도를 강제하는 독일의 「공동결정법」이나 공기업 이사회에서 노동자대표가 1/3을 차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프랑스의 「공공부문 민주화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 현실에 맞는 노동이사제의 법제화 방식을 마련하는 것을 둘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이사라는 애매한 이름 대신 노동이사로 명칭을 확정하고, 임명 방식 또한 당연직으로 변경해야 한다. 노동이사의 정수도 확대하여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사 등의 경우 노동이사의 정수가 전체 상임+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이를 증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이사로 임명될 경우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는 서울시 규정은 문제가 많은데, 이는 이사회 내에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의 기본취지조차도 부정하는 발상이므로,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동이사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이사의 강화된 권한과 책임 부여, 노동조합과의 관계 설정

 

노동이사의 역할 정립과 관련해서는 노동이사와 노동조합과의 협력적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노동조합과 노동이사가 역할 및 영역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 노동이사에게는 견제임원으로서 비상임이사 지위가 타당하나, 거수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강화된 권한과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4대강 사업이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드러난 것처럼 공공기관의 경우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라도 노동이사에게 이사회 안건 상정(부의)권 및 재심의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기관장 및 상임이사 선임과정에서 노동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추천권 내지 추천의견 제출권은 노동조합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나, 노동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참여 제고는 이와 별도로 검토가능하다고 본다. 경영정보에 대한 문서열람권 및 자료제공 요구권은 노동조합의 개입이 배제된 권한이므로 노조와의 합리적 영역 분담 차원에서 노동이사에게 인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동이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과 함께 공공기관 평가지표 반영도 필요

 

한국형 노동이사제 정립을 위해 노동이사에 대한 활동 지원도 중요하다. 우선,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형식화내지 형해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경영참여를 내실화하기 위해 기관의 주요사업의 실질적 의사결정 회의 단계에서부터 노동이사의 참여가 요구된다. 그리고 직무수행 적합보직으로 보직변경을 제도화하고, 노동이사와 직원간의 상시 소통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동이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빠져서는 안 된다.

노동이사의 충실한 역할 수행 보장을 위해서는 최소한 연간 600시간 정도의 활동시간을 보장하고 타임오프 제도와 유사한 원칙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이사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운영 등 경영참여 확대 노력을 ‘노사관계’ 관련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칼럼은 사회공공연구원의 워킹페이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원문 및 워킹페이퍼 다운로드 클릭


화, 2018/05/15- 09:00
11
0

최저임금 삭감법, 우리가 피해자다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고용노동부장관과 최저임금 개악법 관련 간담회 개최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18일 고용노동부 장관과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인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측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될 대표적 노동자들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개최를 요구하여 진행되게 됐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고용노동부측에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최저임금법 개악을 신속하게 폐기하기 위한 법개정에 고용노동부가 책임지고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본부는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요구자료”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이번 법개악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전체 저임금 노동자들에겐 최저임금이 향후 올라도 의미가 없어진다고 항의했다.

 

 

 

 

 

 

또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내용 중 하나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은 이제 껍데기 숫자만 남았을 뿐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최저임금법 개악은 노동존중 정책방향에 역행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 등 처우개선 효과를 말짱 도루묵으로 만드는 ‘차별해소 도루묵법’이기 때문에 개악법의 피해 당사자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최저임금법 개악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최저임금 삭감 피해에 대한 ‘현장 증언’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화, 2018/06/19- 10:03
11
0

지난 28일 구의역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공공운수노조는 31일 오전 구의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숨진 노동자의 어머니가 직접 참석해 사고의 원인을 고인에게 떠넘기는 서울메트로를 규탄했다.

 

어머니는 지금도 우리 아들의 온몸이 부서져서 피투성이로 차가운 안치실에 누워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 측에선 지킬 수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놓고 우리 아이가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을 하며 우리 아이의 과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정말 너무너무 억울합니다라고 오열했다.

 

어머니는 우리 사회는 책임감이 강하고 지시를 잘 따르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남는 건 개죽음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어린 나이에 산산조각이 나서 죽은 아이에게 죄를 다 뒤집어씌우고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는 원통함을 호소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지하철이 돌아가고 있는 지금도, 21조가 아니라 한사람 내보낸다면 지금도 누군가 죽어갈 수 있습니다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김애란 사무처장은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강남역 사고 이후 대책마련을 위해 더 싸웠다면 이 참사는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도 미안하다노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서울지하철노조 최병윤 위원장도 노동조합 활동가로써 죄송할 따름이라며 안전 인력의 외주화를 막고 직영화 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구의역 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하고 고인을 추모했다.


화, 2016/05/31- 17:55
10
0

 

 

서울지방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오후 판결이 나온 직후인 4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질타하고 있다. 변백선 기자

 

서울지방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오후 판결이 나온 직후인 4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질타하고 "민주노총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정치보복 공안탄압 유죄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권력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석방판결을 내일 수 있는 사법정의와 공안탄압, 노동탄압,에 맞서 집회시위의 자유,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권의 폭압에 맞서 노동개악 폐기, 최저임금 1만원 등 5대요구 쟁취를 위한 7.20 총파업 총력투쟁, 92차 총파업, 1120만 민중의 총궐기로 정권의 마지막 기반을 무너뜨리는 투쟁의 가장 앞자리에 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지방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오후 판결이 나온 직후인 4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울분을 토하며 한상균 위원장의 1심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변백선 기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 직후 방청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 등을 향해 "동지들이 무죄라 생각하시면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독재정부 때보다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한 탄압은 더 가혹하고 교묘합니다. 이러한 탄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태세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모두진술을 통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언제나 노동자 구속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굴하지 않고 노동자, 민중을 대변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노예적인 노동을 넘어 정당한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주5일 근무제를 쟁취해서 전 국민의 삶의 질도 바꾸는 책무를 다하는 것. 지금도 재앙이라 말하는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노동시간 단축, 재벌개혁과 조세개혁,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투쟁해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투쟁의 앞자리에 섰었고 그 이유로 본 법정에 서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서울지방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오후 판결이 나온 직후인 4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릴 기자회견에 앞서 1심 선고 공판을 방청한 조합원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한상균은 무죄"라며 나오고 있다. 변백선 기자

 

 

[출처] 노동과세계, 20160704()

 


화, 2016/07/05- 11:13
10
0

지난 16일 새벽 3시 30분, 2017년 최저임금을 결정짓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측의 안을 두고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이 노동자위원들의 퇴장이후 표결에 붙여 6,470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18일 오전 전국 각 지역 고용노동부 앞에서 일방결정한 최저임금 6,470원을 규탄하고 2016년 7월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의 사망을 선고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공동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익은 없었다"며 "공익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노동자를 등지고 사용자 편에 서있는 완전히 기울어진 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제도개선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100% 임명하는 허울뿐인 9명의 공익위원들이 있는 한 정상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될 수 없다"며 "'최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담합으로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린 지 오래"라고 비판하고 "공익은 고사하고 공정성과 합의의 정신마저 내팽개친 채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편파적 위원일 뿐이다. 이 편파적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영원히 최저임금 최소인상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더 이상 500만 국민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구가 될 수 없음을, 아니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며 "소문난 명의(名醫)가 치료에 나서더라도, 그 어떤 성직자의 기도로도 되살리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유용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건설·유통하는 노동자들이 직접 새로운 구조를 세우기 위해 나설 것"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수 많은 국민들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요구의 정당성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셨으나 기울어진 운동장,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이 공익위원을 통해 관철되는 구조에서 2017년도 최저임금은 끝내 전년대비 7.3% 인상된 시급 6,470원, 월 1,352,230원으로 결정됐다"며 "두 자리수는 커녕 전년도 8.1% 인상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악의 인상율로, 무엇보다 최저임금 대폭인상 소식을 고대하고 있었을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말 새벽 쿠데타처럼 벌어진 일방통행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노동자위원들이 피를 토하며 강조한 '가구 생계비'는 고려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이번 결정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2017년도에는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전략적 총파업을 포함,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만들어낼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도도한 행진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현장사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4721

 

출처 : 민주노총 노동과 세계  변백선 기자 
 


월, 2016/07/18- 19:31
1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