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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이사회 속기록을 즉각 공개하고, 이인호는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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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이사회 속기록을 즉각 공개하고, 이인호는 물러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2- 15:24

 

20150722[논평]이사회속기록공개하라.hwp

 

 

 

 

[논평]

KBS는 이사회 속기록을 즉각 공개하고, 이인호는 물러나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KBS 이사회 속기록 비공개는 위법결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714일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청구를 받아들여 KBS이사회 속기록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141210일 언론연대가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것이다. 언론연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KBS가 즉각 이사회 속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방송법 개정 취지를 짓밟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이인호 이사장은 당장 물러나야 할 것이다.

 

재결내용은 간단명료하다. ‘언론연대가 공개 청구한 내용은 의사록이 아니라 속기록이다. KBS는 의사록 외에도 속기록을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KBS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의사록을 홈페이지에 등재할 예정이라는 개괄적인 사유만으로 사실상 속기록의 공개를 거부한 KBS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언론연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에 조금도 이견이 없다.

 

지난해 5월 국회는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 공개를 의무화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능한 많은 정보를 시청자에게 제공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KBS는 이에 반하여 회의 공개 의무를 회피하는 각종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사회 속기록을 비공개한 것이다.

 

KBS의 비공개 결정은 고의적인 위법행위나 다름없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방송법 개정안 발효 당시 이미 이사회 의사록은 물론이고 만일 속기록이 있다면 속기록까지 공개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게 이사회 회의 공개규정에 합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다.

 

속기록 공개의무는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한 내용이다. 최근(625)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지난 20138개월간 국회 방송공정성특위를 통해 KBS 사장 인사청문회 그리고 KBS 이사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또 이사회 속기록 공개 등의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한 것에서 보듯이 국회의 법률개정 취지는 속기록의 공개가 분명하다. KBS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지금까지 속기록의 공개를 거부해왔다.

 

이인호 KBS 이사장은 국회를 속이고, 국민을 기만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KBS 국정감사에 출석해 방통위는 누구에게나 회의 방청을 허용하고 속기록도 공개하는데 그렇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KBS는 속기록의 공개를 거부했다. “의사록을 보라고 통보하고는 정보(속기록)를 공개했다며 청구인을 우롱하는 행위마저 서슴지 않았다.

 

이인호 이사장은 이제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와 국민을 능멸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이인호 이사장은 당장 스스로 물러나라. 이 이사장은 그간 온갖 월권을 행사하며 공영방송을 망가뜨려왔다. 기자PD들의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고, KBS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일삼아 왔다. 언론연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인호 이사장이 죗값을 치르도록 할 것이다.

 

KBS는 즉각 이사회 속기록을 공개하라. 만약 KBS가 행정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속기록 비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에 수신료를 낭비하겠다고 나선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온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나갈 것이다. 수신료 인상은 꿈도 꾸지마라.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도 마찬가지다. 속기록 공개의무를 회피하려는 꼼수를 중단하기 바란다. 특히, 속기록 공개를 막기 위해 아예 속기록 작성을 없애버린 방문진은 더러운 악질 꼼수를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속기록은 국민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공시되어야 한다. 이것이 방송법 개정의 취지이고,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며, 또한 국민의 명령이다. 언론연대는 공영방송 3사가 이사회 속기록을 모두 공시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싸워나갈 것이다.

 

2015722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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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영원한 독립피디박환성, 김광일을 기리며

 

오늘은 박환성, 김광일 피디의 3주기 날입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3주기를 맞아 두 피디를 추모하며, 그 뜻을 다시 새기고자 합니다.

 

아픔만 가득했던 2주기와 달리 사과와 화해의 물꼬를 트고 3주기를 맞게 되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1년 사이 작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EBS는 두 피디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했습니다. 동료들은 고인들의 유작 <야수의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EBS를 통해 시청자와 만납니다. 자연과 생명을 사랑했던 두 피디의 메시지가 의미 있는 울림으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고인들도 TV앞에 모여 앉아 우리와 함께 지켜볼 거라 믿습니다.

 

독립피디협회와 EBS는 협의회를 구성해 상생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많습니다. 불합리한 방송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 불공정 관행의 해소를 넘어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일, 모두가 쉽지 않은 난제들입니다. 하지만 두 피디의 뜻을 잊지 않고, 힘을 모은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돌아오는 4주기에는 새로운 결실을 맺어 두 피디의 영전에 바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야 합니다. 언론연대도 함께 하겠습니다.

 

두 피디의 안타까운 죽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방송현장에서는 수많은 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박환성과 김광일을 희생시킨 불공정과 차별의 벽은 여전히 단단하여 이재학을 또 앗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언론연대는 고인의 뜻을 항상 되새기며 독립피디, 방송스태프노동자들과 연대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영원한 독립피디박환성, 김광일을 잊지 않겠습니다. 두 피디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

 

박환성, 김광일 피디 3주기를 맞아

 

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20/07/15-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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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KBS시청자위원장의 연이은 중도 사퇴가 유감인 이유

 

KBS시청자위원장이 또 임기 중 사퇴를 표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21) 공개한 방문진 이사 지원자 명단에 권태선 위원장이 포함됐다. 그리고 권 위원장은 곧바로 KBS시청자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다시 KBS 시청자위원장이 자진사퇴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KBS시청자위원장의 연이은 중도사퇴는 공영방송 시청자대표기구의 위상을 흔드는 엄중한 일이다. 언론연대는 그동안 KBS시청자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시청자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시청자 대의기구로 자리매김하여 집행기관-이사회와 상호 협력하고 견제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특히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는 시청자와 보다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점에서 타 방송사와는 차별화된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 이는 언론시민단체와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KBS시청자위원회 수장이 도중 사퇴의사를 밝히고, 그 이유가 타 방송사 이사직에 공모하기 위함이라는 점은 이 같은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이 사건을 보다 엄중하게 보는 이유는 KBS시청자위원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고 자리를 옮기는 것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임 KBS시청자위원장 역시 총선출마를 위해 임기 도중 직을 내려놓은 바 있다. 누구보다 시청자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일에 힘써야할 위원장들이 스스로 자리를 가벼이 여기고, 위상을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며 씁쓸하지 않을 수 없다.

 

KBS시청자위원장의 연속된 도중 사퇴, 이것은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역사에 명확히 기록돼야 한다. 그래서 공영방송과 시청자를 연결하는 시청자위원회라는 조직과 위원의 자리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처럼 불행한 일이 반복되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21722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21/07/23-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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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논평]이정현징역형판결환영.hwp

 

[논평]

 

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유죄, 공영방송 독립성 세우는 계기돼야

 

법원이 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했던 이정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치권력의 보도개입에 철퇴를 내린 역사적 판결이다.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씨는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세월호 보도의 편성과 편집을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청와대의 무능을 덮으려는 끔직한 범죄행위였다. 그러나 이씨는 이처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일말의 반성을 보인 적이 없다. 세월호 여론조작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씨의 변호인은 방송편성 개입 처벌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이 됐지만 처벌받거나 입건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번 판결의 언론사적 의미를 새삼 일깨워주는 말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행이란 이름으로 경각심 없이 행사돼왔던 언론에 대한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이 더는 허용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 선언했다. 재판부의 결정을 지지한다. 사법부는 징역형 확정판결로 일벌백계하여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에 간섭하는 나쁜 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KBS 보도통제를 홍보수석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던 것이라 감쌌던 당시 청와대와 현 자유한국당 세력들은 국민에게 석고 대죄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모리배들은 최근까지도 정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방통위원들이 정당과의 협의를 통해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방송법의 정신에 따른 정당한 관행이라는 궤변을 그치지 않고 있다. 이런 정치세력에게는 사법적 심판을 넘어 시민의 정치적 심판이 계속돼야 한다.

 

현 정부여당도 이번 판결의 의미를 깊게 되새겨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돌리겠다는 약속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공영방송에서 정치권은 손 떼고, 시민참여를 확대하자는 시대적 요청을 방송법으로 완성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 이를 외면하고 언론장악세력과 야합하려 한다면 그 누구라도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20181214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금, 2018/12/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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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흰목물떼새, 표범장지뱀 서식지 집중 훼손

○ 서울시가 4월 21일부터 중랑천 상류 창동교 하류 구간을 준설중이다. 이 구간은 서울시가 2016년 중랑천상류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하천으로부터 유입된 세립질의 모래가 제방과 하천사이에 퇴적 되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표범장지뱀의 주요산란처 및 서식처”라는 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유다.

○ 동시에 서울시는 이 모래가 여름철 홍수 위험을 가중시킨다며 해마다 준설을 시행해왔다. 2017년 서울시 보도자료(하천 퇴적토 제거하여 여름 홍수 막는다)에 따르면, “하천에 쌓인 퇴적토는 하천 흐름을 정체시켜 하천범람과 오염을 가중 시키고, 둔치주변에 잦은 침수를 일으켜 산책로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여가 환경을 저해할 수” 있어서 하천 준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 그러나 중랑천 관리에 관한 최상위계획인 중랑천하천관리기본계획(2011)에 따르면, “중랑천 국가하천은 향후 퇴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퇴적토 준설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또 “오히려 전 구간이 장기적으로 평형하상을 이루고 있어 골재채취 시행시 안정화된 하천의 기능을 저해시킬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했다.

○ 서울시는 중랑천 상류에서 해마다 준설을 추진하면서, 하천관리의 최상위 계획과 충돌할 뿐 아니라, 서울시가 지정한 야생생물보호구역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

○ 매달 이 구간을 모니터링 하는 환경단체 ‘중랑천사람들’은 준설을 할 때쯤이면, 준설을 중단해달라고, 시기라도 조율하자고 호소해왔으나 번번이 묵살 당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표범장지뱀 뿐 아니라, 최근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흰목물떼새까지 날아드는 중랑천 상류 구간에 대해 특단의 보호조치를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 서울시가 한쪽 눈을 감은 게 아니라면, 야생생물보호구역이라고 지정한 이유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동을 당장 멈춰야한다. 물떼새의 알을 품은 모래를 송두리째 밀어버리는 야만을 이제는 그만둬야 한다.

○ 서울시가 정말 홍수가 걱정된다면, 각 구마다 중복해서 설치해 놓은 체육시설을 걷어내고, 아무 쓸모없는 낙차공, 보 같은 하천시설부터 철거할 일이다.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는 도대체 몇 년을 해야 완공하는 것인가.

○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중랑천 상류구간에 대한 준설을 즉각 중단하고, 멸종위기종 보호대책을 수립할 때까지 지역의 환경단체와 연대해 싸워갈 것이다.

202042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수, 2020/04/29-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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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등을 선언하라
-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부쳐

71년 전 12월 10일, 인류는 야만의 전쟁을 막기 위하여 호혜와 평등의 원칙으로 뭉쳐 인권의 약속을 맺었다. 그러나 지금 이 사회는 어떠한가. 날이 갈수록 혐오선동세력의 폭력이 더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들의 폭력에 침묵하더니 어느새 대변까지 하고 있다.

2019년 6월 25일 경기도 성평등 조례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혐오선동세력은 폭력을 휘둘렀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다. 혐오선동세력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위해 제정된 조례들을 공격하며 ‘반평등’ 세력임을 자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은 끊임없이 ‘말하고’ 사회적소수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할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안전하고 평등하지 못하다면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하지 못하다. 도민행동은 혐오와 차별에 눈치 보는 경기도가 아니라 그것이 폭력임을 알고 앞장 서 평등을 선언하는 경기도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상을 향유하고 살아가는 사회를 위하여 경기도가 앞장서라. 도민행동은 사람의 존엄을 훼손하는 폭력 앞에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하며 ‘평등’을 실현하는 경기도를 바란다.

2019. 12. 10. 수.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

 

목, 2019/12/1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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