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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이사회 속기록을 즉각 공개하고, 이인호는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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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이사회 속기록을 즉각 공개하고, 이인호는 물러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2- 15:24

 

20150722[논평]이사회속기록공개하라.hwp

 

 

 

 

[논평]

KBS는 이사회 속기록을 즉각 공개하고, 이인호는 물러나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KBS 이사회 속기록 비공개는 위법결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714일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청구를 받아들여 KBS이사회 속기록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141210일 언론연대가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것이다. 언론연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KBS가 즉각 이사회 속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방송법 개정 취지를 짓밟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이인호 이사장은 당장 물러나야 할 것이다.

 

재결내용은 간단명료하다. ‘언론연대가 공개 청구한 내용은 의사록이 아니라 속기록이다. KBS는 의사록 외에도 속기록을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KBS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의사록을 홈페이지에 등재할 예정이라는 개괄적인 사유만으로 사실상 속기록의 공개를 거부한 KBS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언론연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에 조금도 이견이 없다.

 

지난해 5월 국회는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 공개를 의무화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능한 많은 정보를 시청자에게 제공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KBS는 이에 반하여 회의 공개 의무를 회피하는 각종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사회 속기록을 비공개한 것이다.

 

KBS의 비공개 결정은 고의적인 위법행위나 다름없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방송법 개정안 발효 당시 이미 이사회 의사록은 물론이고 만일 속기록이 있다면 속기록까지 공개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게 이사회 회의 공개규정에 합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다.

 

속기록 공개의무는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한 내용이다. 최근(625)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지난 20138개월간 국회 방송공정성특위를 통해 KBS 사장 인사청문회 그리고 KBS 이사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또 이사회 속기록 공개 등의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한 것에서 보듯이 국회의 법률개정 취지는 속기록의 공개가 분명하다. KBS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지금까지 속기록의 공개를 거부해왔다.

 

이인호 KBS 이사장은 국회를 속이고, 국민을 기만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KBS 국정감사에 출석해 방통위는 누구에게나 회의 방청을 허용하고 속기록도 공개하는데 그렇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KBS는 속기록의 공개를 거부했다. “의사록을 보라고 통보하고는 정보(속기록)를 공개했다며 청구인을 우롱하는 행위마저 서슴지 않았다.

 

이인호 이사장은 이제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와 국민을 능멸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이인호 이사장은 당장 스스로 물러나라. 이 이사장은 그간 온갖 월권을 행사하며 공영방송을 망가뜨려왔다. 기자PD들의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고, KBS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일삼아 왔다. 언론연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인호 이사장이 죗값을 치르도록 할 것이다.

 

KBS는 즉각 이사회 속기록을 공개하라. 만약 KBS가 행정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속기록 비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에 수신료를 낭비하겠다고 나선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온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나갈 것이다. 수신료 인상은 꿈도 꾸지마라.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도 마찬가지다. 속기록 공개의무를 회피하려는 꼼수를 중단하기 바란다. 특히, 속기록 공개를 막기 위해 아예 속기록 작성을 없애버린 방문진은 더러운 악질 꼼수를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속기록은 국민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공시되어야 한다. 이것이 방송법 개정의 취지이고,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며, 또한 국민의 명령이다. 언론연대는 공영방송 3사가 이사회 속기록을 모두 공시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싸워나갈 것이다.

 

2015722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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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MBC 사장 선임,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의 장이 돼야 한다

 

 

MBC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27일 공모 접수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사장 선임 절차에 돌입한다. 127일 정기이사회까지 앞으로 열흘 동안 MBC를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 찾기가 진행된다.

 

언론연대는 사장 공모에 앞서 MBC 사장 선임 절차의 3대 원칙을 제안했다. 투명성, 설명책임, 구성원의 참여이다. 이런 요구에 화답하듯 방문진은 공개 정책설명회, 인터넷 생중계, 시민 참여형 면접을 포함한 공모안을 발표했다. 이는 공영방송에서 시도한 바 없는 혁신적인 사장 선임 방안이다. “정치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마련한 획기적인 조치들을 담아내 합격점을 줄 만하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중요하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요 과정을 요식행위로 운영한다면 오히려 시민 참여에 대한 무용론을 불러올 수 있다. 망가진 공영방송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어서만은 안 된다. 방문진은 시민들이 MBC 사장 선임 과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소통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언론연대는 방문진이 새롭게 시도하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의 과정이 시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기를 기원하며 지켜볼 것이다.

 

 

20171128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7/11/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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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됐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에 따라 5등급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가한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특별법의 후속조치가 시행된다. 하지만 미세먼지 특별법의 시행만으로 서울의 미세먼지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 고농도 미세먼지는 주로 대기정체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진행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는 실효성이 없다.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를 사전예방하고, 평균 농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한다.

○ 봄철과 겨울철 △ 교통수요관리대책 추가 △ 석탄화력발전소 상한제약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 계절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국내 미세먼지 특성에 맞는 고농도 정책을 진행하고, 평상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 노후 경유차 진입금지 강화 △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 인천, 충남의 석탄발전소 폐쇄를 위한 수도권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특히 서울은 교통부문의 미세먼지 배출원 규제를 강화해야한다. 서울의 주민등록인구가 2017년 대비에서 2018년 74,972명 감소한데 비해 차량등록대수는 8,395대 증가해 3,124,651대를 기록했다. 이처럼 증가하는 자동차를 줄이기 위해선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혼잡통행료 징수 구역확대, 요금인상 등의 대책을 추가하고, 기존 자동차도로에 인도 및 자전거도로를 넓히는 것도 필요하다. 승용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하고, 승용차 이용은 불편하게 만들고, 대중교통 및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이용을 촉진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자동차가 늘어나는 상황에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미세먼지 정책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며, 대중교통활성화와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대책시행을 서울시에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2월 15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이민호 대기·교통 담당활동가 010-9420-8504

금, 2019/02/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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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영국 등 유럽국가 뿐만 아니라 인도, 중국 아시아 국가들까지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문제해결을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금지를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몇 년째 경유세 인상이 검토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미세먼지 배출원인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 경유차는 수도권 초미세먼지의 23% 배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체유해성이 높아 시급히 관리되어야 한다. 미국 LA의 경우 경유차의 초미세먼지 농도기여율은 약 15% 이었지만 발암위해성은 약 84%에 달했다.

○ 17년 7월 진행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이하 공청회)에서 리터당 사회적비용을 경유는 2,636원, 휘발유 2,178.6원으로 평가했다. 그 중 특히 건강위해, 수명단축, 농작물 손실, 건물피해 등 오염물질별 피해비용을 합한 환경피해비용은 경유 1,126원으로 601원인 휘발유에 비해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 이처럼 경유차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환경오염이 심각함에도 정부의 방관 속에 경유차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전년대비 35만 3천대 증가해 993만대를 기록하며 국내 차량비중 42.8% 차지했다.

○ 26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경유세 인상안이 담긴 권고안이 발표됐다. 이제 경유세 인상 여부는 기획재정부의 결정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2017년 사회적인 합의과정인 공청회를 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경유세 인상은 없다고 발표하던 기획재정부가 지금은 미세먼지 해결의지가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경제논리만이 아닌 사회적인 합리성과 국민 건강 및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경유세 인상 촉구하며. 더 나아가 정부가 경유차 퇴출을 위한 정책목표를 수립해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2019년 2월 2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이민호 대기·교통 담당활동가 010-9420-8504

화, 2019/02/2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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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경유차량 경찰버스 실질적인 조례개정으로

공회전 금지 현실화해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단순대기중인 경찰버스 단속을 위해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개정키로 한 서울시의 계획을 환영한다.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경찰버스 상시대기 장소 40곳에 대한 전원공급시설 설치를 완료하는 한편,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해 단순 대기중인 경찰버스를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버스 공회전 단속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경찰과 협의할 예정이며 경찰버스 저공해화 조치를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대형 경유차는 공회전을 할 때 휘발유 차량에 비해 대기오염 물질을 30배 이상 배출한다. 또한, 정차시 공회전은 주행시보다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가 30~40% 더 발생한다.

 

○ 세계보건기구(WHO)도 2012년 한해 동안 대기오염물질로 700만명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밝힌바 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그 동안 경유차량 경찰버스에 대해 공회전 금지와 친환경차량의 교체 등과 함께 관련 조례개정을 촉구해 왔다.

 

○ 대기오염이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다. 특히,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초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질소산화물은 대부분 경유차량 운행과정에서 발생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 실질적인 조례개정으로 공회전 금지가 현실화 되는 등 경유차량인 경찰버스에 대한 관리계획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2016. 2. 2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2-735-7088, 010-7593-2050, [email protected])

[논평]경찰버스 공회전금지 조례개정 서둘러야

월, 2016/02/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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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법원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 선고는 무도한 공권력에 대한

견제권을 포기한 부당한 판결이다

 

1. 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부(재판장 심담)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의 책임을 물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우리 모임은 이번 판결이 공권력의 행위는 일응 적법하다는 구시대적 ‘행정행위 적법성 추정론’에 입각하여 사건의 본질에 애써 눈감고, 무엇보다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심사권을 스스로 방기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우리 모임은 노동자에게만 유독 가혹한 법원의 태도에 다시 한 번 참담함과 절망감을 느낀다.

2. 재판부는, 집회 당시 경찰이 행진로 및 행진 인원의 변경 등을 협의하거나 권유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이틀 전 언론을 통해 민주노총에게 “플라자호텔과 대한문 앞, 숭례문으로 가는 도로는 내어줄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점만을 근거로, ‘적법한 금지통고’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진지한 협의 절차도 없이 언론에 입장을 표명한 것만으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금지통고가 적법해질 수는 없다.

3. 또한 재판부는, 14:55경 당일 약 6,000여명의 집회참가자가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경찰의 질서 유지선을 넘어 광화문 광장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고 하면서, 당일 ‘차벽 설치’도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경찰의 차벽트럭이 세종대로를 완전히 차단하기 전까지 집회참가자들은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지 않았고, 참가인원 중 일부가 광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서울광장 밖 도로에 나와 있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선제적” 차벽설치를 적법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그 요건으로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를 장식규정으로 만드는 것이다.

4. 판결 선고시 재판부는 “설사 금지통고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혹은 “설사 차벽설치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혹은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직사살수는 위법하지만”과 같은 이유를 누차 밝혔는바, 이러한 판단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이다. 경찰이 차벽으로 설치한 버스는 무조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차벽을 넘어 집회를 계속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모든 불상사의 책임을 돌리는 논리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 같은 논리대로 라면, 공권력은 앞으로도 무제한적으로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할 것이고, 무차별적으로 경찰버스를 동원하여 시민을 가로막는 벽을 쌓을 것이며, 시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폭력적 살수를 계속할 것이다.

5. 이번 판결은 공권력의 적법성에 대한 최소한의 심사를 포기하고, 집회를 주최하는 시민에게 엄포를 놓은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 모임은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위와 같은 판결을 바로잡아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모임은 노동자의 활동에 굳건히 연대하면서 노동자의 시민의 자유의 확대와 노동기본권의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6년 7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6/07/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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