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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이사회 속기록을 즉각 공개하고, 이인호는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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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이사회 속기록을 즉각 공개하고, 이인호는 물러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2- 15:24

 

20150722[논평]이사회속기록공개하라.hwp

 

 

 

 

[논평]

KBS는 이사회 속기록을 즉각 공개하고, 이인호는 물러나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KBS 이사회 속기록 비공개는 위법결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714일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청구를 받아들여 KBS이사회 속기록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141210일 언론연대가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것이다. 언론연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KBS가 즉각 이사회 속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방송법 개정 취지를 짓밟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이인호 이사장은 당장 물러나야 할 것이다.

 

재결내용은 간단명료하다. ‘언론연대가 공개 청구한 내용은 의사록이 아니라 속기록이다. KBS는 의사록 외에도 속기록을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KBS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의사록을 홈페이지에 등재할 예정이라는 개괄적인 사유만으로 사실상 속기록의 공개를 거부한 KBS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언론연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에 조금도 이견이 없다.

 

지난해 5월 국회는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 공개를 의무화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능한 많은 정보를 시청자에게 제공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KBS는 이에 반하여 회의 공개 의무를 회피하는 각종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사회 속기록을 비공개한 것이다.

 

KBS의 비공개 결정은 고의적인 위법행위나 다름없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방송법 개정안 발효 당시 이미 이사회 의사록은 물론이고 만일 속기록이 있다면 속기록까지 공개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게 이사회 회의 공개규정에 합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다.

 

속기록 공개의무는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한 내용이다. 최근(625)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지난 20138개월간 국회 방송공정성특위를 통해 KBS 사장 인사청문회 그리고 KBS 이사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또 이사회 속기록 공개 등의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한 것에서 보듯이 국회의 법률개정 취지는 속기록의 공개가 분명하다. KBS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지금까지 속기록의 공개를 거부해왔다.

 

이인호 KBS 이사장은 국회를 속이고, 국민을 기만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KBS 국정감사에 출석해 방통위는 누구에게나 회의 방청을 허용하고 속기록도 공개하는데 그렇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KBS는 속기록의 공개를 거부했다. “의사록을 보라고 통보하고는 정보(속기록)를 공개했다며 청구인을 우롱하는 행위마저 서슴지 않았다.

 

이인호 이사장은 이제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와 국민을 능멸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이인호 이사장은 당장 스스로 물러나라. 이 이사장은 그간 온갖 월권을 행사하며 공영방송을 망가뜨려왔다. 기자PD들의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고, KBS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일삼아 왔다. 언론연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인호 이사장이 죗값을 치르도록 할 것이다.

 

KBS는 즉각 이사회 속기록을 공개하라. 만약 KBS가 행정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속기록 비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에 수신료를 낭비하겠다고 나선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온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나갈 것이다. 수신료 인상은 꿈도 꾸지마라.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도 마찬가지다. 속기록 공개의무를 회피하려는 꼼수를 중단하기 바란다. 특히, 속기록 공개를 막기 위해 아예 속기록 작성을 없애버린 방문진은 더러운 악질 꼼수를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속기록은 국민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공시되어야 한다. 이것이 방송법 개정의 취지이고,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며, 또한 국민의 명령이다. 언론연대는 공영방송 3사가 이사회 속기록을 모두 공시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싸워나갈 것이다.

 

2015722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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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진정한 국민화합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사면이 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였다. 그 중에는 조세를 포탈하고 횡령, 배임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포함되어 있다. 특별사면 가능성이 점쳐졌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되지 않아 작년에 비해서는 여론을 의식한 사면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여전히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특별사면의 취지와 역할을 발휘한 사면이라 보기는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전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지난해에는 형 확정판결 6개월 이내인 경우 사면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까지 했다. 그런 점에서 이재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가 필요한 사례라 볼 수 있다. 이 회장은 조세를 포탈하고 횡령, 배임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므로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를 제안하겠다고 했던 대기업 경영자로서 중대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한다. 또 이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7월 11일경 광복절 특별사면을 언급하자 7월 19일 돌연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하고, 22일 벌금 252억을 일시금으로 납부했다. 형이 확정된 지 한 달도 안되어 특별사면 및 복권이 된 것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스스로 정한 기준마저 지키지 않을 정도로 자의적으로 남용되었다.

사면권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므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 원칙과 기준, 대상과 범위 또한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권력분립원칙의 예외로서 법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에 발생하는 일시적 간극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대통령은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여 납득할 수 있는 원칙에 따르되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않도록 사면권을 최소한으로 행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월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라며 경제회복을 위한 특별사면을 언급하였을 뿐,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할 화합의 가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메시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2008년 이후 오늘까지 11번의 특별사면이 이루어지는 동안 재벌총수와 정치인들이 감옥문을 열고 유유히 걸어나왔으나 지금도 감옥에는 47명의 양심수가 갇혀 있고, 이들 중 단 한명도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엔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인권기구에서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에 대하여 심각하게 경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

그 외에도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 노동자로서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마지막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 불의에 저항하고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고자 싸웠던 사람들, 마을을 지키고 삶의 터전을 보장받기 위해 대항했던 사람들에 대한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보여준 경직된 태도에 대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진정한 화합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단초를 마련하였어야 했으나 이는 고려되지 않았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진정한 사회화합을 위한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사면권 행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는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사면대상자를 상신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때문에 사면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 화합을 위한 고려가 반영되기 어려운 형국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크게 남용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면기준의 규정, 사면심사과정의 투명한 공개 및 사면권 행사 전 그 내용을 국회에 통보하여 국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참작케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진정한 국민화합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사법부와 국민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한다.

2016년 8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6/08/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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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4[논평]민주_미래합의반대.hwp

 

 

 

[논평]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방송법 합의에 반대한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정략적 협상이 아니라 시민 참여의 공론화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방송법 개정안 합의에 이르렀다는 소식이다. 주요내용은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13인으로 늘려 그 추천권을 여야가 76으로 행사하고, 사장 임명 시 53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연대는 국회 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사 추천권을 행사해 온 위법적 관행을 법으로 보장하는 두 당의 합의안에 반대한다.

 

양당 간 합의의 골간을 이루는 박홍근 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 방안은 현행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핵심문제인 정치적 종속성을 해소하는 대신 정당 간 지분을 나눠먹는 일종의 정치적 타협책에 불과하다. 현행 74, 6376으로 조정하더라도 정치적 불균형은 그대로 유지되며 오히려 공영방송이 정당의 입김에 휘둘릴 가능성은 크게 높아진다. 특히 이 방안은 방통위의 추천권을 국회로 가져가며 이사 선임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을 두지 않아 무자격 인사들의 정치권 줄서기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이번 타협안은 공영방송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촛불정신에 어긋난다. 언론연대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논의가 지금보다 깊고,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안하는 공영방송 사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시민들이 공영방송의 운영과 정책결정에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들을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졸속 합의를 제고하기 바란다.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여야의 정략적 협상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이다. 공영방송을 더 이상 정치적 이권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

 

 

2018424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8/04/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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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구성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수사기간연장 불승인으로 말미암아 특검은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마치지 못하였다. 이에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특검의 못 다한 수사를 이에 받았다. 하지만 검찰의 과거 수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후에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지 상당히 우려스럽다. 과거 수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6. 6. 이재용 일가가 부당한 삼성물산 합병으로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였을 뿐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 마치 삼성 이재용 일가는 치외법권인 것처럼 재벌에 대한 수사의지는 없었다.

 

둘째, 2016. 10. 5.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져도 검찰은 형사8부에 사건을 배당하였다. 그리고 JTBC가 10. 24. 최순실 태블릿PC를 보도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10. 25. 대국민 사과를 한 다음인 10. 27.에서야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였다.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였다.

 

셋째, 검찰은 2016. 12. 11.까지 69일간 수사를 진행하였다. 특검의 70일과 거의 같은 수사기간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았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였다.

 

검찰은 다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수사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새로 구성되는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기 특별수사본부와 그 구성면에서 별반 다르지 않다. 특검이 70일 동안 못한 수사를 별도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기존의 부서에 사건을 배당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 상태대로라면 본부장과 지휘라인만 존재하는 이름만 ‘특별수사본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지금 검찰 앞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삼성 이외의 재벌에 대한 수사, 그 외 특검으로부터 이관받은 다수의 사건에 대한 수사가 놓여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과거의 잘못과 한계를 탈피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인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검찰은 국민적 열망에 부합하여 조직을 혁신할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1737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화, 2017/03/0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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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물이용부담금, 환경부의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

○ 과도한 상수원 규제를 거두고 지역 개발을 바라는 한강 상류의 지자체들과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 보호를 바라는 한강 하류의 지자체들은 팔당댐을 사이에 두고 먹는 물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해왔다. 이런 상·하류의 절묘한 중재로 마련된 한강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이 20년을 맞았다.

 

○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1998년 한강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을 뒷받침할 재원조달 방안으로 마련됐다. 물이용부담금으로 마련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관리하기로 했다. 물이용부담금은 수돗물 사용에 비례하여 현재 톤당 170원을 한강하류 지역인 서울·인천·경기하류지역에서 부담한다. 매달 4인 가족 기준 약 6,000원을 수도 요금에 포함해 더 내는 샘이다. 이렇게 거둬들인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총 6조6천억원에 달한다.

 

○ 20년이 지났지만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매우 불합리하다. 실제로 대부분의 돈을 내는 쪽인 서울시·인천시의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민간의 참여는 아예 봉쇄되어 있다.

 

○ 이른 바 ‘환경부의 쌈지돈’으로 불리는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도입 시 톤당 80원을 시작으로 인상을 거듭하여 2011년부터 170원을 부과하고 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최근 3년 간 여유자금 누적액이 1,000억원을 웃돌고 있어 인하를 하여야 함에도 환경부는 170원 동결 안을 고수해오고 있어 서울시·인천시 등 하류 지차체로부터 반발을 불렀다. 올해도 2019년~2020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톤당 170원’을 고수하려는 환경부와 ‘톤당 150원’으로 인하하라는 하류 지자체의 입장이 엇갈린 채 25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수년째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의 비민주성과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해왔다. 물관리일원화라는 물 분야 대개혁을 앞둔 시점이다. 환경부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

201852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김동언 활동가 010-2526-8743

논평(수정)_물이용부담금 환경부의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

목, 2018/05/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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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대영 퇴진끝장 투쟁에 함께 나선다!

 

- 고대영 사장은 즉각 퇴진하고 수사 받아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오늘 고대영 퇴진끝장 투쟁을 선언한다. 언론연대는 새로운 KBS와 공정방송을 향한 KBS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투쟁에 나선다.

 

고대영 사장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그는 공영방송 KBS를 정치권력에 갖다 바친 대표적 언론 적폐 인사이다. 박근혜 국정농단세력에 부역하여 언론의 자유를 유린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은 반민주, 반 언론 범죄행위를 서슴없이 저질러왔다.

 

KBS의 주인인 국민은 이미 고대영을 탄핵했다. 여론조사 결과 74%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공영방송 회복을 위해 고대영이 퇴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67%에 이른다. ‘고대영은 물러나라KBS 구성원들의 외침은 언론적폐를 청산하고,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따르는 정당한 요구이다.

 

주권자의 명령 대신 고대영을 따르는 무리들은 뻔뻔하게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장이 바뀐다면 방송법에서 정한 임기는 무의미한 것이라는 억지 주장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방송법은 고대영 따위의 반 언론행위자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문을 인용하여 설명하니 한 번 읽어보길 권한다. “고대영의 공영방송 파괴행위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그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법대로하자면 고대영씨는 검찰수사부터 받아야 할 것이다. 함께 보도국 간부를 지낸 그의 가까운 동료의 증언에 따르면 고씨는 20116월 언론계를 발칵 뒤집었던 KBS의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에 깊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공소시효가 아직 3년이나 남았으니 당연히 고씨도 재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국회 위증죄가 추가될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고씨의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의혹도 풀어야 한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인사를 사장으로 임명하라 지시한 것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 행위다. KBS 이사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와대에 각서에 버금가는 다짐을 하고 들어간다면 방송법에서 정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무의미한 것이다. 고씨에게 되돌려 전한다. “공영방송사 사장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는 정치활동에는 한계가 있어야 하고, 그 한계를 일탈하는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때이다.

 

오늘 KBS 구성원들이 선포한 고대영 퇴진끝장 투쟁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즉 공영방송 국민주권시대를 여는 출발점이다. 따라서 이 투쟁은 공정방송을 넘어 공영방송을 국민 주권의 실제적 규제력 하에 귀속시키는 전면적인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언론연대는 촛불이 명령한 시민의 미디어주권 실현을 위해 언론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7614

언론개혁시민연대

 

20170614[성명]고대영퇴진투쟁지지.hwp

수, 2017/06/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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