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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이사회 속기록을 즉각 공개하고, 이인호는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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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이사회 속기록을 즉각 공개하고, 이인호는 물러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2- 15:24

 

20150722[논평]이사회속기록공개하라.hwp

 

 

 

 

[논평]

KBS는 이사회 속기록을 즉각 공개하고, 이인호는 물러나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KBS 이사회 속기록 비공개는 위법결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714일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청구를 받아들여 KBS이사회 속기록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141210일 언론연대가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것이다. 언론연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KBS가 즉각 이사회 속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방송법 개정 취지를 짓밟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이인호 이사장은 당장 물러나야 할 것이다.

 

재결내용은 간단명료하다. ‘언론연대가 공개 청구한 내용은 의사록이 아니라 속기록이다. KBS는 의사록 외에도 속기록을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KBS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의사록을 홈페이지에 등재할 예정이라는 개괄적인 사유만으로 사실상 속기록의 공개를 거부한 KBS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언론연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에 조금도 이견이 없다.

 

지난해 5월 국회는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 공개를 의무화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능한 많은 정보를 시청자에게 제공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KBS는 이에 반하여 회의 공개 의무를 회피하는 각종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사회 속기록을 비공개한 것이다.

 

KBS의 비공개 결정은 고의적인 위법행위나 다름없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방송법 개정안 발효 당시 이미 이사회 의사록은 물론이고 만일 속기록이 있다면 속기록까지 공개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게 이사회 회의 공개규정에 합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다.

 

속기록 공개의무는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한 내용이다. 최근(625)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지난 20138개월간 국회 방송공정성특위를 통해 KBS 사장 인사청문회 그리고 KBS 이사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또 이사회 속기록 공개 등의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한 것에서 보듯이 국회의 법률개정 취지는 속기록의 공개가 분명하다. KBS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지금까지 속기록의 공개를 거부해왔다.

 

이인호 KBS 이사장은 국회를 속이고, 국민을 기만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KBS 국정감사에 출석해 방통위는 누구에게나 회의 방청을 허용하고 속기록도 공개하는데 그렇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KBS는 속기록의 공개를 거부했다. “의사록을 보라고 통보하고는 정보(속기록)를 공개했다며 청구인을 우롱하는 행위마저 서슴지 않았다.

 

이인호 이사장은 이제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와 국민을 능멸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이인호 이사장은 당장 스스로 물러나라. 이 이사장은 그간 온갖 월권을 행사하며 공영방송을 망가뜨려왔다. 기자PD들의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고, KBS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일삼아 왔다. 언론연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인호 이사장이 죗값을 치르도록 할 것이다.

 

KBS는 즉각 이사회 속기록을 공개하라. 만약 KBS가 행정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속기록 비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에 수신료를 낭비하겠다고 나선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온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나갈 것이다. 수신료 인상은 꿈도 꾸지마라.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도 마찬가지다. 속기록 공개의무를 회피하려는 꼼수를 중단하기 바란다. 특히, 속기록 공개를 막기 위해 아예 속기록 작성을 없애버린 방문진은 더러운 악질 꼼수를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속기록은 국민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공시되어야 한다. 이것이 방송법 개정의 취지이고,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며, 또한 국민의 명령이다. 언론연대는 공영방송 3사가 이사회 속기록을 모두 공시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싸워나갈 것이다.

 

2015722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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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 한미SOFA협정에 따른 “미국의 재판권 포기요청 현황 및 대한민국의 재판권 포기 비율”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51576판결)에 대하여 -

 

지난 2015. 12. 24. 대법원 특별2부는 2015두51576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우리회)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으로써, “한미SOFA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 중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재판권행사 포기요청을 한 사건 현황과 그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행사 포기결정”(이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법무부의 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5. 8. 27.선고 2015누30465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고, 북한이나 그 동조세력이 이 사건 정보를 악의적으로 선전하면서 북한의 대남전략에 악용할 우려가 있으며,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른바 평택수갑사건에서 검사가 민간인을 불법체포한 미군 피의자들에 대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근거가 된 법무부장관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 내역은 ‘공개’하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비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정보나, 공개를 명한 평택수갑사건의 법무부장관 재판권 불행사 결정은 모두 미군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에 관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및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과 관련된 것이다. 둘을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 회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 역시 피해자의 의사가 배제된 채 재판권이 포기되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미군범죄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혹여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권리 구제를 위해 대한민국이 정당하게 재판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이라도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다, 정보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 미군 당국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등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버렸다.

이 사건 정보는 2001년 한미 SOFA 협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는 사건의 현황, 대한민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음에도 미군 당국이 대한민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한 현황, 이에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포기하고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건의 비율에 대한 것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제도의 운영현황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국가 간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가 아니다.

실제 피고(법무부)는 매년 범죄발생률, 기소율 등 범죄현황 및 처분경과에 대한 통계를 내고 있고, 대검찰청도 2010년도부터 2013년도 2월까지 ‘주한미군 범죄 발생 처리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공개된 위 자료들과 다를 것이 없고, ① 한미 SOFA 규정상 대한민국 재판권 행사 현황에 대한 국민의 의혹 해소 및 알권리 보장, ② 법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③ 공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 양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 시정함으로써 한미 SOFA 형사재판권 규정의 개정을 위한 토대 마련, ④ 보다 미래지향적인 한미관계를 형성 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또, 대법원은 북한 등이 이 사건 정보를 ‘대남선전자료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였으나, 이는 추상적인 우려만을 근거로 정보비공개처분을 합리화 한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나아가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법리(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등),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는 법리(서울행정법원 2004.02.13.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 등 참조) 등에도 명백히 어긋난다.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한 정보이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대목은 더욱 문제이다. 미군은 미군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가 문제된 사건에서 단 한차례의 예외 없이 재판부에 비공개를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해 왔다. 그러나 미군의 비공개 요청 문서는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절한 근거자료가 될 수 없고, 어떤 법원도 명시적으로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했으니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적은 없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동안 우리 법원이 ‘미군 장갑차 훈련 등에 관한 정보’, ‘미군기지 오염조사 결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등 미군 관련 정보에 대하여 일관되게 공개를 명해 온 판결을 한참 뒤로 퇴보시킨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한 위법한 판결이다.

2016. 1. 대법원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6. 1.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목, 2016/01/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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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공식 출범 이후 (사)다른백년은 논평 활동을 통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론 정립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정론의 유통과 확산 등을 목표로 많은 글을 공개해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공개된 글은 주간논평 15개, 금주의인물 25개, 그리고 백년칼럼 4명(이래경, 김동춘, 김상준, 이대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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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논평>은 다음과 같이 해당 시기에 가장 핫한 이슈를 선정해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의 글을 실었습니다.

 

안병억 대구대 교수

브렉시트, 푸틴, 트럼프, 그리고 ‘우리’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좋은 헌법은 없다

김주언 전 KBS이사

그 분이 KBS 보던 날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교수

사드, 되돌아온 구한말

성상희 변호사

성주의 반란, 민주주의의 축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삼성이 망해도 한국경제가 사는 길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경희대 교수

정책혁신가인가, 사익의 대변자인가?

다른백년은 동아시아에 있다

정상호 서원대 교수

문재인의 ‘국민성장’ 무엇이 문제인가

김창환 미국 캔자스대 교수

트럼프, 출구없는 시대의 선택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최순실 주머니 채운 국가 예산

최 선 연세대 연구교수

박근혜 탄핵이 마땅한 이유

정재원 국민대 교수

탄핵 이후,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황준호 프리랜서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대한민국 관료, 군림하는 심부름꾼

<금주의 인물>은 매주 국내 인물과 해외 인물을 번갈아 가면서 소개했고, 화제의 인물을 통해 시대변화의 흐름을 읽고자 했습니다. 황경상 경향신문 기자, 이동현 한국일보 기자, 이승준 한겨레신문기자가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돌아가며 매주 화제의 인물을 소개했습니다.

 

국내 인물

해외 인물

극강 보수의 아이콘, 박승춘 보훈처장

‘브렉시트’의 선동가, 나이젤 파라지 영국독립당(UKIP) 당수

13번째 ‘지혜의 기둥’, 김재형 신임 대법관 후보자

브렉시트 구원투수, 테레사 메이 신임 영국 총리

반부패 잔다르크, 김영란 전 대법관

한국 불교의 죽비소리, 현각 스님

‘제2의 조응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아베의 ‘적’ 혹은 ‘보완재’, 아키히토 일왕

마운드에 오른 폐족, 안희정 충남도지사

탄핵된 좌파의 실험, 호세프 전 브라질 대통령

‘친박’이 된 세계 대통령, 반기문 UN사무총장

술탄이 되려는 남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SNS를 든 싸움닭, 이재명 성남시장

홍콩의 ‘젊은 그들’

불안한 황태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노벨상을 받은 록스타, 밥 딜런

박근혜의 승부수, 최재경 민정수석

반기문과는 다를 사람, 구테헤스 차기 UN사무총장

“국민이냐 대통령이냐” 박원순 서울시장

거부당한 기득권 정치인, 힐러리 클린턴

박근혜 탄핵 심판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프랑스판 트럼프’, 마린 르펜 국민전선 대표

시대를 역행한 법 기술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아듀,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전 의장

 

정치를 엿먹인 선동가, 베페 그릴로 오성운동 대표

<백년칼럼>이래경 칼럼, 김동춘 칼럼, 김상준 칼럼, 이대근 칼럼 등 (사)다른백년의 이사들이 정기적으로 기고했습니다.

2017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새해에도 정론의 정립과 확산, 전문가 네트워크의 구축 등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금, 2016/12/3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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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밀실에서 이루어진 비례대표 축소 합의에 반대한다. 

 

12월 3일, 새누리-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은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이고 지역구를 늘리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발표했다. 양당은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한 가운데, 현재 246개인 지역구 수를 7개 안팎으로 늘리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양당의 합의는 국회의장 중재라는 형식으로 국회 내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졌으나 사실상 ‘공개된 밀실’에서 이루어진 야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양당이 만난 밀실에 소수 정당은 없었다. 양당이 만난 밀실에 “다양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국회 문턱을 낮추고,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라”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는 없었다. 양당이 만난 밀실에 ‘승자독식-투표가치 비례성 세계 최하위’의 한국 정치를 개혁하려는 정치적 양심은 없었다.

우리는 공개된 밀실에서 이루어진 양당의 정치 카르텔을 위한 비례대표 축소 결정에 반대하며, 새누리-새정치민주연합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비례대표 축소 합의를 철회하라. 헌법재판소가 작년 10월 30일 “인구편차 상하 33⅓%(인구비례 2:1)를 넘어서지 않도록 국회의원 선거구를 개정”하도록 한 결정은 현행 비례대표 의석수의 감축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며,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 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임을 선언한 바 있다. 지역구 수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비례대표제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다.

둘째, 한 표의 가치가 동일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 현행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유권자가 던진 한 표 한 표의 투표 가치가 국회 의석수로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거대 양당은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가고 군소정당은 득표율보다 적은 의석을 갖게 되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는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하여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통해 ‘투표가치 비례성 세계 최하위’라는 한국 정치의 오명을 해소하여야 한다.

셋째.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최소 2:1로 하는 근본적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착수하라. 현재의 국회의원 정수 300명은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금기의 숫자가 아니다. 다양한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를 구성하려면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문제에 대하여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을 2:1로 하는 방안은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선의견」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당장 국회의원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증가가 불가피한 지역구 수에 상응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함께 늘리는 대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거대 정당인 새누리-새정치민주연합 양당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는 현행 제도를 고착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양당은 비례대표 축소 논의를 즉시 철회하고 유권자의 입장으로 돌아가 공정한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 착수하기를 촉구한다.

 

 

2015. 12.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금, 2015/12/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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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6/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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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6/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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