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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민변 14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 8월 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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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민변 14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 8월 14일까지..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2- 16:0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14기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 단체입니다. 주요활동으로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 변론지원, 정부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표명 및 대안제시, 여론 형성 활동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 사법, 환경, 언론, 교육, 통일, 미군문제, 국제연대, 민생경제, 소수자인권, 국제통상분야에 대한 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체의 연구조사, 토론회 개최, 의견발표, 법안 및 대안제시, 출판 등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변과 함께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현장에서 느끼며, 인권과 민주를 위해 사서 고생 할 뜨거운 청춘, 바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 선발분야 및 활동 내용

모집단위 우대조건 활동내용 모집인원
노동위원회 ▷매주 수요일 노동위회의(낮12시) 참석가능자(필수요건) ▷노동입법/노동판례/언론/이주노동 모니터링 ▷노동관련 토론회 및 기자회견, 집회 등 참석 ▷‘노동판례비평’ 등 출판간행물 교정교열 ▷노동현안 사업장 자료에 대한 리서치 ▷노동위 산하 각 팀 회의 참석 1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미군문제에 대한 경험 및 관심, 이에 대한 학문적․활동 경험자 ▷미군문제 관련 판례수집 및 언론 모니터링 ▷[한미 SOFA] 책자 발간 업무지원 ▷위원회 월례회․연구모임 참석 및 관련업무 지원 1
통일위원회 ▷통일에 대한 경험 및 관심, 이에 대한 학문적․활동 경험자 ▷통일위 활동참여 및 활동 관련 자료리서치 ▷언론모니터링 ▷국가보안법 사건 모니터링 지원 1
여성인권위원회 ▷여성분야 전공자, 관련 활동․업무 경험자 ▷여성위 월례회․팀회의 참석 ▷여성 인권 관련 입법․사법․언론 및 주요현안 리서치 ▷여성인권분야 보고서, 출판간행물 교정 등 1
민생경제위원회 ▷중소기업보호, 서민금융, 재벌개혁에 관심있는 자 ▷민생경제분야 언론 및 판례 리서치 ▷민생경제분야 외국자료 리서치 ▷민생위 회의 참석 및 관련 단체 활동 참여 1
국제연대위원회+국제통상위원회 ▷영어 통․번역 능통자 및 국제인권법 수업이수자 (국제연대위) ▷유엔인권기구 활용 국내외 인권상황 어필 ▷유엔인권기구 및 아시아 인권 상황 모니터 ▷국제연대위 회의 및 국내외 연대기구 활동참여 ▷국영 및 한영 번역 1
▷영어 및 영문자료 모니터링 능통자 (국제통상위) ▷국제통상위 정기회의 참석 ▷한-미, 한-EU FTA 관련 국내외 논문검색 및 자료 리서치, 국제통상분야 언론모니터링 등
교육청소년위원회 ▷교육분야 전공자, 관련 활동․업무 경험자 ▷교육위 정기모임 참석 ▷교육위에서 진행하는 법률지원활동 참여 ▷교육위 연대단체 방문 및 회의 참관 ▷교육위 관련 자료정리 및 업데이트 1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수자․차별문제에 관심이 있는 자 ▷소수자위 정기모임 참석 ▷소수자인권 및 차별분야 언론 및 입법․판례 리서치 ▷회의 및 기자회견·간담회·강연회 등 참여 1
과거사청산위원회+긴급조치변호단 ▷과거사분야 전공자, 관련 활동.업무 경험자 ▷긴급조치 사건, 과거사분야 입법.언론.판례 모니터링 ▷과거사 분야, 긴급조치 관련 논문 등 자료 리서치 1
출판홍보팀 ▷웹포스터 제작 및 PPT 제작 능통자 ▷영상 편집․제작 경험자 ▷정기간행물 ‘민주변론’ 제작 ▷뉴스레터/편지 제작 ▷각종 민변 홍보물 제작(PPT 및 영상 작업) ▷민변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관리 ▷민변 및 유관단체 행사 등 취재(기사) 업무 ▷출판홍보팀 회의 참석 1
총 10개 분야/10명 선발

 

 

□ 활동기간

○ 2015년 9월 1일 ~ 2016년 1월말 (5개월)

 

□ 활동조건

○ 주 2회 이상 출근(토요일, 일요일 제외)

○ 5개월간 총 240시간 이상 활동(각 분야별 활동시간 담당자와 조정 가능). 단, 주 2일 이상과 240시간 이상 활동시간 충족시에만 수료증 발급

○ 무급 자원활동(단, 식비 및 업무관련 활동시 교통비 지급)

※ 업무시간은 월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입니다.

 

□ 접수 및 발표

○ 서류접수기간 : 7월 22일(수)~8월 14일(금) 24시까지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8월 17일(월) / ※개별통지

○ 서류합격자 면접 : 8월 19일(수), 20(목), 양일간

○ 최종합격자 발표 : 8월 25일(화) / ※개별통지

○ 14기 자원활동가 오리엔테이션 : 9월 1일(화) 오후 (시간 추후 공지)

※ 서류접수는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발심사 목적 이외 용도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민변 홈페이지(www.minbyun.org) → 공지사항 → 민변 14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

- 지원서를 다운, 작성하여 [email protected] 이메일 발송

 

14기-지원서-민변-자원활동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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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 발송 시, 이메일 제목은 “민변 14기 자원활동가지원” 명기, 첨부 파일명은 “지원자이름_지원분야.hwp” 로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정형돈’이 ‘노동위원회’ 지원 시 “정형돈_노동위원회.hwp”로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첨부된 지원서 양식으로 접수바랍니다).

 

 

□ 문의

○ 담당: 자원활동가팀 (T. 02-522-7284, E-mail: [email protected])

○ 민변 홈페이지: www.minbyun.org

※ 자원활동가 선발과 관련된 문의는 담당자 이메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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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6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7. 8. 7. 『2016 노동판례비평』(제21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총 17개의 주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6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은 한국사회 전체에도 매우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노동사회에도 그러하였습니다.

양극화되고 불안정한 노동, 성과연봉제를 비롯한 노동개악 움직임의 계속 – 현실은 매우 암울해 보였습니다. 저성장·경기침체로 인한 구조조정, 특히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대량 해고와 희망퇴직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청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었습니다. 휴대폰부품 노동자의 메탄올 노출 실명,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원 사망, 삼성전자서비스 에어컨 실외기 수리원 사망 등 일련의 사고를 통해, 우리사회는 무분별한 간접고용 남용이 낳는 ‘위험의 외주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촛불의 힘으로 많은 것이 달라졌고, 잘못된 제도가 허물어질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을 보아 차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 방법에 의미 있는 희망을 보여 주었습니다. 유성기업 어용노조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 무효확인 판결과 갑을오토텍 대표이사(박효상), 유성기업 대표이사(유시영)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규범성을 확인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마침내 출퇴근 재해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겠지만,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6 노동판례비평 발간사』중에서

 

별첨. 『2016 노동판례비평』 목차

 

노판비 표지(앞면)

 

▶ 『2016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6년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 총평

2016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 / 이정환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 이용우
  2. 기간제법 시행이후 갱신기대권 인정 및 정규직 전환 기대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검토 – 대법원 2013다47125, 대법원 2014두45765 판결을 중심으로 / 김지은
  3. 포괄임금제에 관한 판례 법리 / 오현정
  4. 경업금지약정은 제한적으로만 유효하고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판결 / 강을영
  5. 택시 근로자의 최저임금 / 오빛나라
  6. 이직 후 급여 보장 약속 이메일과 전직 합의의 내용 / 권호현
  7. 철도노조의 법적 성격 및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5도747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 조연민
  8.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이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 김태욱
  9. 노조 운영비 원조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성 판단 기준 / 전민경
  10. 노동조합의 유인물배포행위를 저지한 삼성의 부당노동행위 / 최석군
  11. 공격적 직장폐쇄와 임금지급의무 / 박수근
  12.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해당요건 및 노조파괴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요건 / 오민애
  13. 생산라인 중단행위와 업무방해죄의 성부 / 심재섭
  14.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조항의 강행규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검토 / 조영신
  15. 도급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위반 책임 / 전형배
  16.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 / 정병욱
  17.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규정의 위헌성 / 천지선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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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에 참여해주신 분들

 

강을영 (법률사무소 재율)

권호현 (법무법인 원)

김지은 (사단법인 선)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심재섭 (법률사무소 단)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오빛나라 (법률사무소 인정)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이용우 (법무법인 창조)

전민경 (법무법인 동화)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법무법인 송경)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조영신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천지선 (법률사무소 지선)

최석군 (법무법인 민국)

 

가나다 순

목, 2017/08/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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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팀] 참여연대의 자원활동가는 상근 활동가들과 손발을 맞춰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10대 청소년부터 일흔이 넘으신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학생, 주부, 직장인, 은퇴자 등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활동가들의 숨은 활약을 자원활동가 인터뷰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책상에 앉아서만은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민생희망본부 자원활동가 김홍진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원활동가 김홍진

민생희망본부 자원활동가 김홍진님

 

 

 기나긴 휴일이 지나고 홍진님을 만났다. 활짝 웃는 표정, 어딘가 들떠 보이는 분위기에 괜스레 기분이 좋아졌다.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말부터, 인터뷰도 처음이고 참여연대 들어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할 말이 많지 않을 것 같다는 말까지 쏟아내는 그를 보며 재미있는 대화가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생겼다. 그는 물론 기대 이상이었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A. 저는 24살이구요, 3학년입니다. 전공은 글로벌리더학부라고, 처음 들어보셨을 거에요. 예전에 법학과로 있다가 로스쿨 생기면서 없어졌거든요. 약간 대체하는 학과 느낌으로 법학과 연계해서 글로벌리더학부가 생겼어요. 전공은 법학이랑 국가정책이에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시려고!) ‘글로벌’까지는 아니고, 대한민국 리더 정도....? 하하하하...
 참여연대에서는 민생팀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소소권’이라고 해서 작은 권리들을 하나씩 지켜나가는 일을 말하는 건데요. 자료도 찾고 아이디어도 내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아직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낸 아이디어로 무언가를 해본 일은 없습니다. 그니까... 아이디어를 내긴 했는데 그게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어가지고...(웃음) 이제 막,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Q. 무슨 아이디어를 내셨기에 채택되지 않으셨나요?
A. 대학교 학생회비 같은 경우에 4년 치를 한꺼번에 내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건 작은 권리가 아닌 큰 권리라서 이미 다른 분들이 다 하셨더라고요. 또, 커피숍 같은 경우에도 가게마다 가격도 다 다르고 용량도 다 달라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규격화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자영업자분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포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Q. 3학년이면 사실 꽤 바쁜 시기일 텐데, 참여연대 자원활동가는 어떻게 지원하셨나요?
A. 제가 작년에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로 돌아오면서 먼저 제대한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것보다 사회에 나가서 더 많은 경험을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책상에 앉아서만은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고 제가 공부를 하는 목적 자체도 사회참여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였거든요. 목적은 분명 학교 밖에 있는데 과정에서 너무 안에만 집중하면 의미가 퇴색될 것 같았어요. 또 제가 이쪽 일과 잘 맞는 사람인지 테스트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Q. 언제부터 공부의 목적을 사회 참여적·기여적인 가치에 두셨던 건가요?
A. 어릴 적 꿈도 변호사였어요. 인권 운동하는 변호사. 군대에 가면서 더 확고해 진 것 같아요. 군대에 있을 때 뉴스를 보는데 김무성 의원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보여줬던 태도나 언행, 내용까지 너무 터무니없고 심지어 예의까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 대선 후보 중 지지율이 1위였거든요. 정말 당황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선 후보, 심지어 1위를 달리고 있는 걸까. 또 같이 군생활 했던 친구 중에 저와 생각이 비슷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정치가 중요하고 사회문제가 중요한 거구나. 사실 군대라는 사회가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구조기 때문에 자유나 인권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많았다고 생각해요. 

 

Q. 참여연대는 언제 알게 되신 건가요?
A. 군대 가기 전부터 알고 있긴 했어요. 아는 형이 여기서 6개월 정도 자원활동을 한 적이 있어서 그 때는 곧 군대에 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부러워만 했었어요.

 예전에는 참여연대가 운동을 엄청 심하게(?) 하는 단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조금 꺼려지는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극단으로 치우친 집단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언제 그걸 느끼셨어요?) 일단 간사님들이 인격적으로 너무 잘해주셨고, 어떠한 주장을 하실 때 근거에 정말 많은 공을 들이시는 걸 봤어요. 학술적인 근거부터 책, 논문 할 것 없이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모습을 보니까 신뢰가 많이 갔어요. TV에 나오는 피켓이나 이런 구호·문구는 자극적이잖아요. 그 구호에 맞는 근거들이 탄탄하다고 딱 느껴지니까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Q. 참여연대에서 하는 자원활동이 고민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되고 있나요?
A. 아무래도 주변의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또 발견하려고 한다는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도 깜짝 놀랄 만한 궁금증이 하나 생겼었는데, 유아들이 차량에 탑승할 때 카시트 사용이 의무화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명백한 재산권 침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궁금증을 간사님께 말씀드렸더니, 건강보험도 사실 국가가 돈을 내도록 강제하는 건데 카시트도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냐는 말을 해주셨어요. 그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면서 이런 질문이나 고민들이 생길 때마다 여쭤볼 분들이 계신다는 것도 좋았고 명쾌하게 설명해주시는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자원활동하는 것도 이런 일들이 나에게 맞는 일인지 확인해 보고 싶은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간사님들 일하시는 것 보면 겁이 나는 부분도 있어요. 워낙 많은 일들을 처리하시고 휴식을 취하기도 힘든데 버틸 수 있을지, 남을 위해 일한다는 기분이 들지는 않을지.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죠.

 물론 제 성격 때문이라도 그런 생각을 길게, 깊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활동을 계속 하고 싶은 이유가 제 스스로한테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마주한다거나 사회의 부족함·부당함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 스스로가 참기 힘든 느낌을 받거든요. 나라는 사람은 아마도 절대 못 참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혼자서 행동하지 않고 있는 시간들이 더 힘들 것 같아요. 

 

Q.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 생각인가요?
A.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건 아니지만 다음 학기 휴학도 생각하고 있어요. 사회문제 관련한 일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싶은 생각도 있구요. 물론 참여연대에서 하고 싶긴 한데, 간사님들이 받아주셔야 할 수 있는 거니까. (웃음) 활동하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참여연대에서 일할 때 사실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간사님들한테는 손님이다 보니까 갈 때마다 엄청 챙겨주시거든요. 그래서 자주 가고 싶어도 부담될 것 같아서 마음이 쓰이는 것도 있고. 또 사실 참여연대 사무실 채광이 좋잖아요, 낮에 일하면 햇살 때문에 나른해지는 기분도 있어서 졸리기도 하더라구요. (웃음) 빨리 간사님들과도 친해지고 뭐 분위기도 익숙해지고 그러면 더 활기차게 일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웃음)

 

Q.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으셨던 것 같다.(웃음) 보통 인터뷰 말미에 꿈을 물어보고 끝내는데 홍진님은 특별히 간사님들께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으시니, 꿈과 함께 간사님들께 하고 싶은 말을 들어보고 싶다.
A. 꿈...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싶은 공간에서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중에 내가 죽었을 때 내 장례식에 올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나에게 대해서 말을 할 때, 그래도 홍진이는 참 여러 일들을 이뤄냈고 사회에 도움이 된 사람이었다고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꿈인 것 같아요. 

 간사님들께 하고 싶은 말은...간사님들 안보시겠죠....? (웃음) 
 항상 고생도 많으시고, 다크서클도 깊게 보이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는 말을 먼저 전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제가 갈 때 마다 챙겨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해요. 이제부터는 좀 막대해 주셔도 좋다, 알아서 커나가겠다, 뭐 이런 말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인터뷰가 끝난 후 너무 편하게 대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하는 그를 보니 왠지 뿌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무겁고 거대한 이야기만으로 인터뷰가 채워지지 않아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기도 했다. 담론이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 ‘소소권’, 다시 말해 일상의 권리들을 고민하고 실천해나갈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한 발자국의 의미를 아는 그가 목적지까지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걸어 나갔으면 좋겠다. 꼭 꿈을 이루길 바라요, 간사님들과도 더...!
  

 

작성 자원활동가 박영민 (활동가를 위해 활동하고 싶은 대학생)

수, 2016/05/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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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반헌법적 테러를 중단하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이후, 작심이라도 한 듯 위험한 발언들이 연이어 쏟아졌다. 대회에 참가한 대다수의 시민들이 무장 폭도로 매도당했고, 미국에선 경찰이 총을 쏴서 시민이 사망해도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는 극언이 나왔다. 급기야는 집회참가 시민을 국제적 테러단체인 IS에 비유하는 대통령의 발언까지 등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재빠르게 발의했다.

단지 복면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국민과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살상을 자행하는 테러단체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을 준수하고 보호할 책무가 있는 헌법기관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복면금지법 또한 이미 2009년 발의 당시 국가인권위에서 반대한 것이며, 집회의 자유에는 복장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설시한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반하는 것으로, 입법의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복면착용을 이유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는 물론 또 다른 헌법상 기본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복면착용이 필연적으로 불법·폭행 발생으로 이어진다는 어떤 근거도 없으므로 현존·명백한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복면착용을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결국 복면금지법은 처벌할 필요성이 없거나 극히 미약한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형사법의 보충성 원칙을 위배하는 과잉입법에 해당한다.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과 현실의 괴리는 광화문대로에 세워진 차벽만큼이나 견고하다. 경찰은 집시법 시행령상의 주요도로 조항을 근거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 없이 인체에 극히 유해한 용제를 물대포에 섞어 시민들에게 직사(直射)하고 있다. 칠순의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아직까지도 생사를 알 수 없는 지경에 놓인 것은 우연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예견된 참사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의사의 자유로운 발현이다. 집회·시위는 자신들을 대변할 정치조직을 가지지 못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현재 한국사회는 극심한 경제적·정치적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다. ‘헬조선’과 ‘금수저’ 담론은 국민이 이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가장 잘 알려주는 대표적인 비유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악·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등 민심과 엇나가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를 생각할 때, 공권력은 집회·시위를 보호하고 참가자들의 주장이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시민들에게 물포를 쏘고 폭도로 몰기 전에 차벽을 해체하고 광장을 개방하라.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하는 공안몰이를 중단하라. 뜻 있는 국·내외의 언론과 시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정치적 퇴행을 염려하고 있다. 자신들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테러리스트로 몰아서 그들이 얻을 이익은 도대체 무엇인가.

 

2015년 11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수, 2015/11/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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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

“메르스 사태로 국민 건강 망쳐놓고,

국민 노후 망칠 문형표를 즉각 처벌하고 해임하라!”

2016년 1월 20일(수)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앞(청운동 사무소)

1.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부임했습니다. 문형표 전 장관은 장관 재임 시절 역대 최악 수준으로 국민 건강과 복지에 해를 끼쳤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국민들의 생명보다 병원 자본들의 손해를 더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감염 병원 공개를 거부해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한 질병으로 그칠 수 있었던 메르스는 일파 만파 확대돼, 38명의 사망자를 낳은 최악의 사태로 비화됐습니다.

2. 또한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 제도를 부정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사람입니다. 지난 해 5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논란 당시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 ‘세대간 도적질’ 등 온갖 선동적이고 왜곡된 발언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무산시킨 장본인입니다. 국민을 속여 공무원 연금을 개악하고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은 나몰라라 했습니다.

3.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로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간접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문형표 전 장관에 엄중한 책임을 묻기는커녕,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내려 보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무산시킨 공을 치하하고 국민연금 개악도 추진하도록 독려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 기구인 감사원은 이에 발맞춰 38명의 소중한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문형표 전 장관에 면죄부를 주는 ‘면죄부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4. 문형표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의 책임자로서 그에 응당하는 책임을 지고 처벌받아야 마땅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독립시켜, 500조에 이르는 연기금을 노후 보장보다는 투기자금으로 운용해 국민연금을 위험에 빠트려 국민의 노후를 파탄낼 위험한 인물입니다.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5.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형표 전 장관을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엄중 처벌하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서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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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메르스 사태로 국민건강 망쳐놓고 국민 노후까지 망칠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즉각 처벌하고 해임하라!

무려 38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개월 동안 시민을 공포에 빠트렸던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지난 14일 발표됐다. 메르스 사태는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점과 정부의 오판과 무능이 낳은 참사였다. 하지만 감사원은 보건당국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정작 책임져야 할 청와대 및 당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최경환 당시 총리대행 등 ‘컨트롤타워’는 모조리 면죄부를 주었다.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만 봐도 문형표 전 장관의 잘못은 분명하다. 사태를 걷잡을 수 없게 키운 이유 중 하나가 뒤늦은 병원명 공개였다. 감사원은 병원명 공개를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무려 19일간 하지 않았던 책임이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밝혔다. 문형표 전 장관 스스로도 병원명 공개거부의 책임을 자인한 바 있다. 그런데 늑장 결정과 집행에 대한 책임을 정작 장관에게 묻지 않았다.

감사원은 “장관은 보고를 못 받거나, 아래에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문형표 전 장관의 책임을 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문형표 전 장관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민관합동 TF’의 수장이 보고를 못 받았다니 납득이 되지 않을뿐더러,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하더라도 컨트롤타워로서 조직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책임은 그 무엇보다 크다. 권한이 컸던만큼 그 책임을 더 중하게 물어야 한다.

더구나 문형표 전 장관의 책임은 메르스 당시의 오판과 무능에만 있지 않다. 문형표 전 장관은 2013년 내정 당시부터 기초연금 말바꾸기, 의료산업화 추진 등의 전력으로 국민의 보건 복지를 책임질 적임자가 아니라는 시민사회의 우려를 받았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문형표 전 장관은 말로는 의료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더니 영리병원 추진, 병원 부대사업 확대 강행, 위험한 원격의료 강행 등 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의료를 상업화‧영리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왔다.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민간병원 중심의 ‘의료산업’의 돈벌이를 우선시하며 정작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무대책으로 일관해 온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메르스 사태라는 국민적 재앙을 낳았다. 병의 확산을 막기보다 재벌병원의 영업상의 손실만 걱정하다 감염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결정적 타이밍을 놓쳤다. 메르스 사태의 진정한 몸통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었고, 이를 앞장서서 추진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메르스 사태의 원흉인 문형표 전 장관을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후안무치를 저질렀다. 문형표를 보건의료의 수장으로 세워 잘못된 정책과 판단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더니 이제는 노후복지의 책임자로 세워 국민의 노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문형표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 시절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사기를 밀어 붙이고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개악하는데 앞장 서 왔다. 한국의 노후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소득대체율을 10% 높이면 보험료가 두 배 오른다며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기도 했다. 또한 세대간 도적질이라는 입에 담지 못할 표현까지 해가며 국민연금제도의 토대인 세대간 연대를 파괴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하고 가입자 대표를 배제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우리 국민은 메르스 사태 책임의 몸통인 문형표 전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감사원 결과를 결코 인정 할 수 없다. 면죄부를 받은 문형표 전 장관이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계속 남는 것은 더 큰 국민적 재앙이 될 것이다.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던 문형표는 이번에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로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감사원은 잘못된 감사결과 폐기하고 제대로 된 감사를 재 실시하라. 문형표는 당장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국민연금 이사장에서 즉각 사퇴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라. 정부는 문형표를 국민연금 이사장에서 해임하고 즉각 처벌하라!

2016년 1월 20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수, 2016/01/2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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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생계비 월 200만원,150만원,100만원,50만원 6개월간 차등지급

법률상담 200만원 이내 지원, 심리상담 100만원 이내 지원

지원대상 파면,해임,해고 등으로 인해 본인소득이 상실된 내부공익제보자 중

2015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가구별 소득생활자

지원단체 아름다운재단
진행단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권의학연구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참여연대
신청기간 2016.05.30 ~ 2016.07.08
심사기간 2016.07.11 ~ 2016.07.22
결과발표 2016.07.28

 

 

 

 

 

 

 

 

 

 

 

 

 

 

 

 

2016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사업 최종 선정자 발표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사업(공생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5월 30일부터 7월8일까지 약 6주간 진행된 접수기간동안 접수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공익제보, 공익변론, 심리치료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심사를 하여 아래와 같이 최종 선정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심사는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2015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가구별 소득생활자 여부, 재취업 가능성 여부와 부양가족 수, 소득상실기간, 가족의 병력 등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예산의 한계로 더 많은 공익제보자를 지원하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정성껏 서류를 준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 접수결과

– 최종선정 : 15명

 

2. 최종 선정자 명단

 

순번 신청자명 휴대폰 뒷번호 지원내용
1 김** 4215 월 100만원 / 총 600만원
2 김** 8503 월 150만원 / 총 900만원
3 김** 6007 월 100만원 / 총 600만원
4 백** 9725 월 200만원 / 총 1200만원
5 성** 5193 월 200만원 / 총 1200만원
6 손** 9593 월 150만원 / 총 900만원
7 유** 5622 월 200만원 / 총 1200만원
8 유** 8688 월 200만원 / 총 1200만원
9 장** 4708 월 200만원 / 총 1200만원
10 전** 0783 월 200만원 / 총 1200만원
11 정** 4819 월 100만원 / 총 600만원
12 정** 2468 월 150만원 / 총 900만원
13 조** 8866 월 200만원 / 총 1200만원
14 허** 0525 월 100만원 / 총 600만원
15 현** 6183 월 200만원 / 총 1200만원

 

3. 이후 일정

 

– 생계비 지급 대상자는 2016년 8월부터 6개월 간 매달 생계비 차등 지급
– 선정된 생계비 지급 대상자는 상담전문가를 통한 사전 상담을 받게 되며, 상담 후 필요시 치유프로그램 참여 가능
–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신청자는 추후 개별 공지 후 진행

 

 

4.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 유동림 간사 │ 02)723-5302 │ [email protected]

 

 

공모내용 자세히 보기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금, 2016/07/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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