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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민변 14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 8월 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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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민변 14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 8월 14일까지..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2- 16:0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14기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 단체입니다. 주요활동으로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 변론지원, 정부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표명 및 대안제시, 여론 형성 활동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 사법, 환경, 언론, 교육, 통일, 미군문제, 국제연대, 민생경제, 소수자인권, 국제통상분야에 대한 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체의 연구조사, 토론회 개최, 의견발표, 법안 및 대안제시, 출판 등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변과 함께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현장에서 느끼며, 인권과 민주를 위해 사서 고생 할 뜨거운 청춘, 바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 선발분야 및 활동 내용

모집단위 우대조건 활동내용 모집인원
노동위원회 ▷매주 수요일 노동위회의(낮12시) 참석가능자(필수요건) ▷노동입법/노동판례/언론/이주노동 모니터링 ▷노동관련 토론회 및 기자회견, 집회 등 참석 ▷‘노동판례비평’ 등 출판간행물 교정교열 ▷노동현안 사업장 자료에 대한 리서치 ▷노동위 산하 각 팀 회의 참석 1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미군문제에 대한 경험 및 관심, 이에 대한 학문적․활동 경험자 ▷미군문제 관련 판례수집 및 언론 모니터링 ▷[한미 SOFA] 책자 발간 업무지원 ▷위원회 월례회․연구모임 참석 및 관련업무 지원 1
통일위원회 ▷통일에 대한 경험 및 관심, 이에 대한 학문적․활동 경험자 ▷통일위 활동참여 및 활동 관련 자료리서치 ▷언론모니터링 ▷국가보안법 사건 모니터링 지원 1
여성인권위원회 ▷여성분야 전공자, 관련 활동․업무 경험자 ▷여성위 월례회․팀회의 참석 ▷여성 인권 관련 입법․사법․언론 및 주요현안 리서치 ▷여성인권분야 보고서, 출판간행물 교정 등 1
민생경제위원회 ▷중소기업보호, 서민금융, 재벌개혁에 관심있는 자 ▷민생경제분야 언론 및 판례 리서치 ▷민생경제분야 외국자료 리서치 ▷민생위 회의 참석 및 관련 단체 활동 참여 1
국제연대위원회+국제통상위원회 ▷영어 통․번역 능통자 및 국제인권법 수업이수자 (국제연대위) ▷유엔인권기구 활용 국내외 인권상황 어필 ▷유엔인권기구 및 아시아 인권 상황 모니터 ▷국제연대위 회의 및 국내외 연대기구 활동참여 ▷국영 및 한영 번역 1
▷영어 및 영문자료 모니터링 능통자 (국제통상위) ▷국제통상위 정기회의 참석 ▷한-미, 한-EU FTA 관련 국내외 논문검색 및 자료 리서치, 국제통상분야 언론모니터링 등
교육청소년위원회 ▷교육분야 전공자, 관련 활동․업무 경험자 ▷교육위 정기모임 참석 ▷교육위에서 진행하는 법률지원활동 참여 ▷교육위 연대단체 방문 및 회의 참관 ▷교육위 관련 자료정리 및 업데이트 1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수자․차별문제에 관심이 있는 자 ▷소수자위 정기모임 참석 ▷소수자인권 및 차별분야 언론 및 입법․판례 리서치 ▷회의 및 기자회견·간담회·강연회 등 참여 1
과거사청산위원회+긴급조치변호단 ▷과거사분야 전공자, 관련 활동.업무 경험자 ▷긴급조치 사건, 과거사분야 입법.언론.판례 모니터링 ▷과거사 분야, 긴급조치 관련 논문 등 자료 리서치 1
출판홍보팀 ▷웹포스터 제작 및 PPT 제작 능통자 ▷영상 편집․제작 경험자 ▷정기간행물 ‘민주변론’ 제작 ▷뉴스레터/편지 제작 ▷각종 민변 홍보물 제작(PPT 및 영상 작업) ▷민변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관리 ▷민변 및 유관단체 행사 등 취재(기사) 업무 ▷출판홍보팀 회의 참석 1
총 10개 분야/10명 선발

 

 

□ 활동기간

○ 2015년 9월 1일 ~ 2016년 1월말 (5개월)

 

□ 활동조건

○ 주 2회 이상 출근(토요일, 일요일 제외)

○ 5개월간 총 240시간 이상 활동(각 분야별 활동시간 담당자와 조정 가능). 단, 주 2일 이상과 240시간 이상 활동시간 충족시에만 수료증 발급

○ 무급 자원활동(단, 식비 및 업무관련 활동시 교통비 지급)

※ 업무시간은 월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입니다.

 

□ 접수 및 발표

○ 서류접수기간 : 7월 22일(수)~8월 14일(금) 24시까지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8월 17일(월) / ※개별통지

○ 서류합격자 면접 : 8월 19일(수), 20(목), 양일간

○ 최종합격자 발표 : 8월 25일(화) / ※개별통지

○ 14기 자원활동가 오리엔테이션 : 9월 1일(화) 오후 (시간 추후 공지)

※ 서류접수는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발심사 목적 이외 용도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민변 홈페이지(www.minbyun.org) → 공지사항 → 민변 14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

- 지원서를 다운, 작성하여 [email protected] 이메일 발송

 

14기-지원서-민변-자원활동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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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 발송 시, 이메일 제목은 “민변 14기 자원활동가지원” 명기, 첨부 파일명은 “지원자이름_지원분야.hwp” 로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정형돈’이 ‘노동위원회’ 지원 시 “정형돈_노동위원회.hwp”로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첨부된 지원서 양식으로 접수바랍니다).

 

 

□ 문의

○ 담당: 자원활동가팀 (T. 02-522-7284, E-mail: [email protected])

○ 민변 홈페이지: www.minbyun.org

※ 자원활동가 선발과 관련된 문의는 담당자 이메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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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10월 6일(화) 오전 10시에 환경, 개발 시민사회, 종교계, 예술인들이 함께 만든 연대체 ‘기후행동2015’에서 KoFID와 함께 SDGs의 함의를 살펴보고 서로의 소통을 높여 SDGs 이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함께 SDGs 전반적인 내용과 환경분야 목표와 이행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참가신청서 작성하기’를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 2015/09/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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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법조부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참여연대 김잔디 010-4917-0702)

제목 : [보도자료] 문형표 이사장,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 관련기사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11월 24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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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책임을 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24일(목) 오후1시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참가자

– 발언1: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3: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4: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3. 주요내용

◦ 피고발인의 지위

– 피고발인은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을 전후한 2015년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위에 있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책임 기관이자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었음.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투자의 일환으로 국내 주식을 투자하고 있고, 그 중 삼성물산(주)의 주식 역시 11.2%로 합병 당시 2대 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었음. 피고발인은 기금관리운용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장인 고위 공무원으로, 기금의 자산이 주식의 의결권 행사 역시도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국민의 노후책임준비금인 기금의 이익이 되도록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

◦ 피고발인의 직권 남용 혐의

– 국민연금은 불리한 합병비율(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에도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해 큰 손실을 입었음. 대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 덕분에 합병 삼성물산 지분을 늘릴 수 있었고, 삼성전자를 비롯해 다른 계열사들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키울 수 있었음. 이를 가능케한 것은 국민연금기금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선 결의였음.

– 기금운용본부장의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2015. 6. 9.자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의 의결에 따른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 약속과 그 이후의 기금운용본부의 삼성물산 합병 무산을 예상한 수 천 억 원 상당의 추가적인 삼성물산 주식 매입 투자, 실무 부서가 찬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하여 의결권행사 방침을 정한 기왕의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모두 무시한 채 1) 2015. 6.9. 이후 피고발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 대한 합병 찬성 결의 권유 조치, 2)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의 다수가 합병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확인되자 돌연 7.1. 기금운용본부 산하의 투자위원회의 위원들을 찬성 측 인사로 교체, 3) 2015. 7.7. 기금이사의 삼성 측 이재용 부회장 면담, 4) 7.10.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배제한 투자위원회 개최 및 기명 투표 강행 끝의 8명 찬성으로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관철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임.

– 위와 같은 위법, 부당한 조치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기금에 발생하는 막대한 손해에 따르는 엄혹한 민·형사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기 때문에 일개 자연인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수준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는 이 나라의 최고권력자의 강력한 의사로 잘못된 방침이 관철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것임.주무부처 장관인 피고발인 역시도 대통령의 확고한 방침에 따라 직권을 남용하여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함.

–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이나 다름없다는 ‘최순실’이 사실상 설계한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거액을 출연한 것에 이어 최씨 개인회사에 280만유로(약 35억 원)를 송금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삼성과 최씨 쪽의 ‘커넥션’이 분명해졌음. 합병안 가결 일주일 뒤에 이재용 부회장은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독대했고, 다음 달에는 삼성전자가 최씨 회사인 독일 비덱스포츠에 송금을 시작했음. 앞서 지난해 3월에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대한승마협회장이 돼 최씨 딸 정유라씨 지원을 위한 포석이라는 점 역시도 관련 고발 사건에서 수사대상임이 분명함. 국민연금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의는 결국 최씨 쪽에 대한 삼성의 뇌물 제공과 그 대가로 이에 따른  대통령과 그 뜻을 맹종한  주무부처 장관의 피고발인의 직권남용 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함.

– 위와 같은 내용들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에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국민연금의 찬성결의가 이루어진 경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중요한 사항들로서 결국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분명하다면 이는 관련 사건의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피고발인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역시 자신의 장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연금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 나아가 기금이사 및 관계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임이 분명함. 이 점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관련 책임자를 엄벌하여야 할 것임.

◦ 결론

– 피고발인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법률상 책임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2000만 명이 넘는 사실상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알거나 적어도 그 위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하였음이 일부나마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 현재 보도 상으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 대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단계이지만, 실제로는 기금운용본부장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 이르기까지 피고발인이 청와대의 방침 및 지시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밝혀야 할 것임. 이 사건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특정 재벌의 3대 세습을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여 2000만 명 이상의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책임재산인 국민연금기금에 수천 억 원 상당의 손실을 끼치는 등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피고발인 이재용 재벌가에게 부당한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를 범한 중대한 의혹을 사는 사건임. 피고발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반드시 엄벌되어야 마땅함.

4. 위 자료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누리집(http://www.pensionforall.kr) 및 참여연대 누리집(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끝.

첨부 : 고발장 1부.  끝. 

목, 2016/11/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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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자료]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결과발표

날짜 : 2016. 3. 21.(월)

보 도 자 료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결과발표

– 19대 국회 <지못미 법안>과 <노후불안 법안> 선정

개별 국회의원들의 국민노후를 위한 입법 활동 성적표 공개 –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공동으로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보고서를 발표함.

2. 20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정책중심이 아닌 정치 공학적 논의에만 집중되고 있는 양상. 20대 국회는 한국사회가 2017년 노령사회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됨.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와 노후에 대한 불안은 커져가고 있지만, 정작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하다 못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3.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련법안 제·개정안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음. 19대 국회는 총 119건(정부 발의 포함)이 발의됐는데, 16대 국회가 12건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양적으로는 약 10배 증가했음(17대 55개, 18대 84개 법안). 이는 노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문제해결이나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는 것. 그러나 실제 의원입법안이 통과한 경우는 법안 발의 대비 국민연금은 7.4%, 기초연금은 8%에 불과한 실정.

5. 특히, 발의나 통과 건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안이 노인 빈곤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점임. 이에 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ILO가 제시한 연금개혁의 5가지 원칙(①소득보장의 보편적 적용, ②권리로서의 급여와 빈곤예방, ③급여와 기여 간 형평성, ④건전한 재원, ⑤관리운용의 국가책임)을 기준으로, 기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민연금, 기초연금 관련 법안 및 국회의원을 평가함.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긍정적인 법안이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지못미 법안(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법안)>으로,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법안을 <노후불안 법안>으로 선정함. 

6. <지못미 법안>으로 선정된 것은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폐지, ▷소득연동방식으로의 전환, ▷급여 상향 ▷재원부담의 전액 국고지원 등이며,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소득대체율 삭감중단 및 급여상향 ▷사각지대 해소(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전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양육 및 청년크레딧 도입, ▷국민연금기금의 민주적·안정적 운용 및 가입자 대표성 강화 등이 포함된 법안임. 반면, <노후불안 법안>은 정부의 기초연금법을 포함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공사화 ▷국민연금 저축계정 신설 등 국민연금의 근간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 선정됐음.

8. 아울러,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2년 이상 활동한 의원들의 노후소득 보장 입법 활동 평가결과, 새누리당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간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음.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못미 법안>에 참여한 경우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노후불안 법안’을 주도 또는 동조한 것으로 나타남.

9. 개별 의원으로는 전체 27명 의원 가운데, <지못미 법안>을 가장 많이 대표 및 공동발의하며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한 의원은 김성주 의원(5.0)이었으며, 그 뒤로 남인순(4.9) 의원임. 반대로 가장 <노후불안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이명수와 문정림 의원(-0.9), 그 다음 박윤옥 의원(-0.8)으로 나타났음(별첨 표 참고).

10. 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19대 국회는 ‘빈 수레만 요란’했다고 평가하며, 노후빈곤의 심각성과 시급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초라한 성적이라고 지적했음. 정당 또는 의원별 상대적 차이가 있긴 하나, 전반적으로 국민노후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하며, 20대 국회에서는 <지못미 법안>들이 시급히 처리되는 한편, <국민 노후불안>와 같은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음.

<첨부 : 19대 국회의원의 국민 노후보장 입법 활동 성적표>

○ 평가 내용 : ‘국민 노후’에 대한 19대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활동 평가

○ 평가 시기 : 2012년 5월 30일(19대 국회 개원) ~ 2015년 12월 31일

○ 평가 대상 :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년 이상 상임위 활동한 국회의원

– 새누리당 소속 의원 14명,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3명. 총 27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고서 참고.

스크린샷 2016-03-21 오후 2.31.42

* ◎ 지못미 법안 대표발의(0.5점), ○ 지못미 법안 공동발의(0.3점), × 노후불안 법안 대표발의(-0.5점),× 노후불안 법안 공동발의 및 정부의 기초연금법안 찬성의원(-0.3점)을 각각 부여함.

*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타 상임위 의원들이 발의한 경우나, 2년 미만 활동한 의원은 제외함.

 

월, 2016/03/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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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팀] 참여연대의 자원활동가는 상근 활동가들과 손발을 맞춰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10대 청소년부터 일흔이 넘으신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학생, 주부, 직장인, 은퇴자 등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활동가들의 숨은 활약을 자원활동가 인터뷰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참여연대가 많은 위안을 줬어요."

 

사회복지위원회 자원활동가 류민하님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류민하

사회복지위원회 자원활동가 류민하님

 

 

자원 활동을 그만둔 사람인데 인터뷰를 해도 되는지, 준비된 말이 아니면 말주변이 없어 어려운데 괜찮은지 이런 저런 고민이 들었다는 류민하 자원활동가. 인터뷰 약속을 잡을 때 보여줬던 발랄함은 뒤로하고 잔뜩 긴장한 모습을 내비치며 한마디, 두 마디 말을 이어가는 그의 태도가 참 신중하고 진실해보였다.

 

Q.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참여연대에서 했던 일을 설명해주세요. 
A. 대학교 4학년, 입학한지 7년 만에 4학년이 되었어요. 전공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과 정책 이렇게 2개이고요. 학교에서 학번을 밝히면 이제 굉장히 놀라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자 지망생이구요, 대학 생활이 거의 끝나가서 학교생활을 재밌게 누리는 것보다는 자기소개서 쓰고 스터디하고 그런 조금은 재미없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동아리는 아직 하고 있어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자원활동을 했어요.

 

Q.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A.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정확히 다 알지는 못하는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많은 일을 조세담당하시는 분,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 이렇게 2명의 간사님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맡은 일은 <복지동향>이라는 잡지에 실릴 인터뷰의 녹취를 푸는 일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녹음된 걸 풀어내면 되는 거였는데 자택근무였어요. 집에서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편하고 좋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왕 시작한 자원 활동인데 뭔가 더 저에게 남는 일을 하고 싶어서 간사님께 일주일에 한 번 출근할 테니 나에게 시킬 일이 없느냐고 여쭤봤었어요.
간사님이 처음에는 조금 당황하셨어요. 저를 그런 식으로 써먹는 걸 생각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래서 저를 위해 일을 따로 만드셨죠. (웃음) 도로명으로 바뀐 주소를 고쳐 쓰는 일도 하고 중복된 복지들이 효율적으로 바뀌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맡았었습니다.

 

Q. 참여연대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A. 자원활동을 지원하기 전부터 이름을 알고는 있었어요. 워낙 큰 단체이기도 하고 유명하기도 해서. 본격적으로 알게 된 건 공익활동가학교 16기를 통해서였습니다. 학교에서 학보사 기자 활동을 함께했던 친구가 15기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추천을 해줘서 지원하게 되었어요. 16기 활동을 하면서 참여연대 회원으로 가입도 하고, 청년참여연대 후원도 하게 되었고, 16기가 끝나고 나서도 뭔가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자원활동도 지원했어요. 간사님 졸라서 일을 더 하기도 했고. 
 기자를 꿈꾸는 학생으로서 공익활동가학교는 정말 좋은 활동이었어요. 참여연대 안에 계신 분들만 뵙게 될 줄 알았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직접 만나고, 강연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기자를 준비하면서 ‘시민사회란 이런 곳이다’라고 체험할 수 있는 입문코스 같은 느낌이었어요.

 

Q. 어렸을 때부터 기자가 꿈이셨어요? 
A. 그렇지는 않아요. 전공을 선택하고, 심지어 학보사에 들어갈 때까지도 기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대학생활에 뭔가 남기고 싶어서 시작한 활동이었는데 일을 하면서 적성에도 맞는 것 같고 흥미가 생기게 되었어요.
기자라는 직업이 분명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무언가를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리면서, 내가 직접 활동가로 살지는 않지만 나의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Q. 학내의 기자로 활동하며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는지.
A. 한겨레 안수찬 기자를 만났던 것이 기억에 남아요. 단순히 기자를 직업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사명의식만 가지고 밀어붙이는 분 같지도 않았어요. 균형이 참 잘 잡혀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분이 했던 말이 너무 좋아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기자는 직업이 아닌 삶의 방식이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정말 공감이 되는 말이었어요. 
또 수습기자 시절에 교직원들이 파업을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런 집회나, 점거나, 시위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수업만 듣고 다녔으면 보지 못했을 법한 장면들을 목격한다는 것을 넘어서 그런 행위들이 무언가를 다 알리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좋은 기자는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언론이 갖고 있는 스피커의 힘으로 멀리 퍼뜨리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Q. 앞선 생각들을 하는데 참여연대 활동이 좋은 영향을 주었나요?
A. 일단 토론하는 분위기가 분명해서 좋았어요. 학교 수업에서는 다들 눈치 보기 바쁘고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질문하거나 혹은 토론하는 학생이 적었는데 활동가학교에서 만난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이 있고 또 그걸 말로서 표현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이런 활동을 하기 전에는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눈에 보이면서 문제를 대하는 자세도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저 신문이나 뉴스에서 사건을 접하는 느낌이었는데 활동하시는 걸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 이렇게 까지 노력하시는 구나,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뤄주길 바라는 구나, 그런 생각이 커졌어요.
사회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치권 욕하고 뭐 그런 행동을 하겠지만 분명 그것만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채의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참여연대 같은 단체에 후원을 하든가, 아주 조그마한 일이라도 하는 일이 큰 위안이 되요. 꼭 참여연대가 아니더라도 좋겠지요. 최근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어요. 같이 신문 스터디 하는 친구들이랑 기사를 읽으면서 토론을 하는데 정말 거국적인 이야기가 오갔어요. 재분배가 무엇이고, 사회가 어떻고, 어떤 원리가 있고 등등 거대하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참 하고 스터디를 마쳤어요. 집에 갈 준비를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하는데 그 때 마침 학교에서 총학생회가 장학금 삭감 관련해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친구들이랑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대화를 나눴어요. 여태까지 사회가 어떻고, 시국이 어떻고 대단한 얘기들을 나눴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각자 ‘스펙쌓기’ 바쁜 사람들이었다는 죄책감이 들더라구요. 그런 죄책감이 들 때 참여연대가 많은 위안을 줬어요. 아 맞다, 난 그래도 참여연대에 후원도 하고 자원활동도 하고 그랬지, 하는 생각이 위로가 되더라구요. 그런 면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이런 일에 관심을 갖고 사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Q. 마지막 질문, 민하님의 꿈은 무엇인가요?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꿈은 아니더라도 흥미가 있는 일은 다들 분명 있겠죠.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노력한다면, 혹은 아주 큰 노력은 꼭 아니더라도 원한다면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보람이 있고 먹고 살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정치에 꼭 엄청나게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 사회를 살아가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사회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유토피아 같나요?(웃음)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는 종종 민망한 듯 한 표정을 지었다. 그에게 민망하시냐고 물으니 그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도 하고 자신이 지금 내뱉은 말들을 과연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걱정이 되며 부끄럽다고 표현했다. 그의 말을 들으며, ‘부끄러워하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라고 답했지만 나는 생활 속에서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끼고 사는지 그를 보며 또 다른 부끄러움을 떠올렸다. 집에 가는 길에 들은 바로는 언론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대략 2000명 정도라고 한다. 광화문 근처에 있는 언론사가 대략 20개라고 한다면 100명의 청춘을 이겨야 겨우 합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가 꼭 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부끄러움을 아는 그가 좋은 기자가 될 때까지 응원을 아끼지 않고 싶다. 민하님, 신문에서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작성 자원활동가 박영민 (활동가를 위해 활동하고 싶은 대학생)

월, 2016/03/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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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⑨ 취업했는데 조건 안 맞으면 누구 책임?

“출근하기 전까지 아니, 첫 월급을 받을 때까지 월급도, 일할 조건과 환경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 그래서 만족할 수 없다면 그건 누구 책임인가요?
인생은 복불복이니까 ‘재수 없었다’ 하고 계속 일해야 하나요? 누구를 위해서죠?”

001

희망제작소가 진행 중인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세 번째 행사가 지난 10월 6일 오후 5~9시에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특별히 취업준비생(취준생)을 대상으로 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진짜 ‘나의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됐다.

한국 사회에서 기존에 통용되던 좋은 일 기준을 돌아보고, 지금의 시대와 세대에 맞는 ‘좋은 일’의 상을 다시 그려봐야 한다는 것이 이 릴레이 워크숍을 관통하는 취지다.

‘나에게 좋은 일’ 알아야 하는 이유

그중에서도 세 번째 워크숍에서 초점을 맞춘 취준생들은 이미 오랜 시간 좋은 일에 대해 고민해 온 사람들일 것이다. 다만, 그 기준이 정말 나라는 개인에게 맞는 일,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일의 기준인지, 그저 일반적인 기준이거나 ‘어른들’이 좋다고 한 일의 기준인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누구도 아닌 내가 할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제라도 ‘나에게 좋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부분 이미 한두 번의 직장 경험 끝에 이런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002

워크숍은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는데, ‘구인광고 분석’과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 ‘보드게임으로 알아보는 나에게 좋은 일’이다. 그중에서 ‘구인광고 분석’ 세션의 내용을 먼저 소개하려고 한다.

“급여는 내규에 따름? 내규가 뭐예요? 입사 후 협의? 정말 협의를 하긴 해요?”
이번 워크숍 홍보에 사용된 이 문구에 공감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구인광고를 보고 답답함을 느낀 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구인광고에 ‘내규에 따름’, ‘입사 후 협의’ 등 모호한 표현이 많은 이유가 뭘까? 그것도 다름 아닌 임금과 같이 결정적인 조건에 대해 이런 표현이 사용된다. 지원자는 얼마를 받을지도 모르고 입사해야 한다는 뜻, 그저 주는 대로 받아야 한다는 뜻일까?

면접 평균 비용 6만원, 누구의 책임?

혹자는 “마음에 안 들면 입사 안 하면 되지”라고 하겠지만, 2015년 취업포털 ‘사람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취준생들이 1회 면접을 보기 위해 쓰는 평균 금액이 6만 원이었다. 15만 원이 넘는다고 답한 사람도 응답자의 10% 이상이었다. 이런 비용을 쓰면서 모든 채용 과정을 다 통과한 후에서야 알게 된 조건이 기대와 달라서 입사를 포기해야 한다면, 그 비용은 누구의 책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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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입사한 후까지도 정확한 급여와 근로조건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고도 하겠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미루는 사업장들이 있고, 연봉총액에 이런저런 수당을 불법으로 포함시켜서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첫 월급을 받아봐야 자기 임금이 얼마인지 알게 되는 일이 적지 않게 벌어지는 것이다.

구인 과정을 거쳐서 입사자가 최종 결정된 후, 혹은 위와 같이 입사해서 얼마간이라도 일한 다음에 신입사원이 그만두게 되면 기업도 손해를 본다. 그 때 신입사원이 “생각한 것보다 임금이 적어서”, 혹은 “근무조건이 안 맞아서” 그만둔다고 말하지 않고 ‘개인 사정’ 때문이라고 했다고 해서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기업은 계속해서 같은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체 왜 이래?”라는 불만과 불신만 커지는 채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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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한 구인광고, 처벌하는 법 있을까?

그렇다면, 구인광고를 정확하게 내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찾아보니 법적 장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거짓 구인 광고’를 낼 경우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는 있다. 직업안정법 34조는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 47조6호)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처벌 대상은 ‘직업소개사업’, ‘근로자모집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일반 기업에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
2015년부터 시행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4조는 기업이 사업장 홍보를 목적으로 거짓 채용광고를 내거나, 구인광고 내용을 구직자에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완전히 ‘거짓’인 경우만 규제하고 있을 뿐, 보다 정확한 정보를 주도록 하는 내용은 없다. 그나마도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적용되고, 30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다.

이런 가운데서 ‘모호한 구인광고’에 늘 직면해 있는 구직자들은 계속 ‘약자’여야만 할까? 이번 워크숍에서는 구인광고를 취준생들이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실제로 공개채용에 사용된 구인광고 8개를, 기업 및 조직이름을 명기하지 않은 채로 참가자들에게 나눠주고 별점을 1~5개로 매겨 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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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입장 아닌 구직자 입장에서 생각해 주길”

참가자들마다 선호하는 직종과 근무형태 등이 다를 텐데도 반응은 대체로 공통적이었다. 급여와 근무조건, 근무지, 조직 문화까지 정확한 정보를 주려는 노력이 보이는 구인광고에 높은 점수를 줬다. 다른 참가자가 보지 못 하는 모호함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한 참가자는 1번 구인광고에 별 다섯 개를 줬지만 같은 테이블의 다른 참가자는 “‘교육비 지원’이라는 말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얼마를 준다는 내용은 없다”면서 “1년에 5만원 주고 생색내는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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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부터 점장까지의 월급을 자세히 명기한 3번 구인광고를 긍정적으로 본 평가자가 있는 반면, “언제 어떻게 직급이 올라가는지 알 수 없는데 이렇게 적어 놓으면 급여가 많은 것 같은 착시현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 소득 세전 4,000만~4,500만 원 수준’이라는 말 뒤에 ‘주 6일 기준, 인센티브 등에 따라 변동’이라고 쓰여 있는 4번 광고에 대해서는 “실제 월급은 훨씬 낮은 수준일 수도 있겠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야근과 술자리 회식 등을 당연하게 써 놓은 구인광고들에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온 반면 “마케팅, IT 등 특정 분야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수긍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정보는 비교적 자세하지만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에 근접하는 구인광고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임금이 너무 낮다”고 아쉬워하는 의견이 있는 한편, “여기 써 있는 내용만 정확하다면 임금이 낮아도 지원해 보고 싶다”는 경우도 있었다.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시행착오를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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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조직들이 인재를 뽑기 위해 제시한 여러 조건들 중에서 20~30대인 워크숍 참가자들이 대체로 주목한 부분이 ‘자유로운 출퇴근 시간’, ‘수평적이고 서로 존중하는 조직 문화’, ‘성별·학력·종교·정치 성향·성적 지향 무관’ 등 개인의 삶과 성향을 존중하는 내용들이었다는 것도 주목할 만 했다.

한 참가자는 “이렇게 여러 개를 놓고 보니까 구인광고를 기업 대표 입장에서 쓰는 곳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려는 기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래야 기업도 딱 맞는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지 않겠냐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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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세션은 박성우 공인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와 함께 한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 그리고 희망제작소가 자체 제작한 보드게임을 통해 ‘나에게 좋은 일’을 알아 본 시간으로 다음 연재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 개괄 및 제작과정 소개)

4회 워크숍은 비영리 종사자 대상

희망제작소의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다음 순서는 오는 11월 3일(목) 오후 5~9시에 서울시 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리는 ‘비영리 종사자’ 대상 워크숍이다. ‘좋은 일에 대한 새삼스러운 고민?’이라는 제목의 이 행사는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재단, 사회적경제 부문 조직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1차 대상이지만, 이 분야에서 일해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다. (관련내용보기)

5회 워크숍은 같은 장소에서 12월 3일(토)에 ‘끝에서 두 번째 일, 좋은 일이려면’이라는 주제로 이직을 생각하는 4060세대를 위해 열린다. 이 행사에서는, ‘좋은 일’을 개인의 차원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 즉 개인들이 협력해서 노동 환경과 토대를 높여갈 수 있는 내용으로 이뤄진 보드게임의 2부도 개발돼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는 다음과 같이 비영리 종사자 편 참가자를 모집 중이며, 4060 워크숍은 조만간 모집이 시작된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화, 2016/10/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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