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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근로감독 등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방안에 대한 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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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근로감독 등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방안에 대한 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2- 11:22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근로감독 등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방안에 대한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임상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오늘(7/22) 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부가 발의한「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근로감독 등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서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부가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실시규모 확대 관련 계획 등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대안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구체적인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6조에서 최저임금 이상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사용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하 집무규정)은 근로감독을 통해 최저임금법 6조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게 되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초고용질서 확립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에 대한 벌칙 내용을 변경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 벌칙규정을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대체하고, 관련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 위반 시 즉시 사법처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1> 「최저임금법」6조 위반에 대한 현행 벌칙조항과 고용노동부 개정안 비교

 

현행 제도

고용노동부 계획

최저임금법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 가능

-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일정 기간 내 시정 시 100분의 50 범위에서 과태료 감경. 반복 위반 시 감경하지 않음(시행령 개정)

집무규정

- 즉시 시정. 미시정 시 범죄인지 판단

- 단, 최근 3년 이내 최저임금액 미달로 행정지도 또는 범죄인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 착수

- 즉시 과태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와 같은 고용노동부의 계획에 대해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가 아닌 ‘제재 완화’로 볼 수 있으며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고소·고발할 권리를 잃게 되고 ▷신속한 제재를 위해서는 법 개정 없이 현행 집무규정 상 조치기준 변경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이 최소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근로감독이 확대되어야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개정안과 함께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확대방안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가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함께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실시규모 확대 계획 등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대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구체적인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했다. 

 

 

 

- 질의서 -  

 

1.「최저임금법 개정안」관련

 

「최저임금법」은 6조에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사용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표1> 「최저임금법」6조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생 략)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법」 6조 위반, 즉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하 집무규정)은 근로감독을 통해 최저임금법 6조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2> 「최저임금법」6조 위반에 대한 현행 벌칙조항과 고용노동부 개정안 비교

 

현행 제도

고용노동부 계획

최저임금법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 가능

-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일정 기간 내 시정 시 100분의 50 범위에서 과태료 감경. 반복 위반 시 감경하지 않음(시행령 개정)

집무규정

- 즉시 시정. 미시정 시 범죄인지 판단

- 단, 최근 3년 이내 최저임금액 미달로 행정지도 또는 범죄인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 착수

- 즉시 과태료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직접 발의하여, 「최저임금법」6조의 벌칙조항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변경’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관련 보도자료(2014.12.30. 이하 보도자료)에서 ‘과태료 처분은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막으면서도 적발 시 바로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하여 실효성이 크다’ 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의1) 개정안은 「최저임금법」6조의 벌칙조항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대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서도 현행 집무규정은 ‘최근 3년 이내 최저임금액 미달로 행정지도 또는 범죄인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 착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계속된 과태료 부과와 반의사불벌죄인 근로기준법로 처벌하자는 계획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2)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법」6조의 벌칙조항이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대체되면, 최저임금 위반 관련 고소·고발이 불가능합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고소·고발할 권리를 잃게 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감독만 회피하면 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계획은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 대해 「근로기준법」 43조(임금지급)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6조 위반은 원칙적으로 처벌해야 하지만 「근로기준법」 43조(임금지급) 위반은 반의사불벌죄로 해당 노동자가 법을 위반한 사업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결국 고용노동부의 설명과는 달리 개정안은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한 사용자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며, 따라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3) 반복위반사업주에 대한 제재 등과 같은 개정안의 내용 상, 개정안이 최소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근로감독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개정안과 함께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확대방안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이 개정안과 함께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실시규모 확대 관련 입장과 계획을 질의합니다.

 

질의4)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에서 ‘일정기간 내에 법 위반을 시정한 경우 부과한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현행 집무규정 상 「최저임금법」6조 위반 관련 조치기준인 ‘즉시 시정’보다 후퇴한 방안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강조하는 ‘즉시 과태료 부과’란 계획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현재보다 후퇴한 방안을 제시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며, 고용노동부가 과태료 감면과 관련하여 상정하고 있는 ‘일정 기간’은 구체적으로 며칠을 의미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5)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6조 위반에 대해 ‘즉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신속한 제재를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신속한 제재를 위해서 라면 「최저임금법」개정 없이 현행 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을 ‘즉시 시정’에서 ‘즉시 범죄인지’로 변경하면 됩니다. 이에 현행 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을  ‘즉시 시정’에서 ‘즉시 범죄인지’로 변경할 의사는 없는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고용노동부에 질의합니다. 

질의6) 개정안에 따르면 과태료의 수준으로 사업주 1인당 부담 과태료를 약 545천 원(‘13년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55만 원 수준의 과태료가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의무강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재 수준이라고 보는지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 근로감독 관련

 

질의7)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최저임금제도가 노동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반복해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감경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계획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에 반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저임금 관련 공약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근로감독 강화,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을 실행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계획을 질의합니다. 

 

질의8)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실시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한정된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정기감독을 조정, 기획·수시감독을 확대한 결과’라고 설명했으나 2012년부터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 실시규모와 관련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반건수가 감소하고, 신고건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을 근로감독 종류별로 검토하더라도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단속이 충분하지 않으며, 근로감독 결과 적발된 「최저임금법」 위반의 대부분이 노무관리지도를 통한 「최저임금법」 11조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의 최근 추이는 근로감독 종류별 조정을 통한 근로감독의 효율화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의9) 최저임금 미달 임금에 대해 정부가 선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노동자에게 임금을 보장하는 좋은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감독관 확대,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도입, 명예근로감독관 도입 등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동·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대안입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노동·시민사회의 여러 대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도입 계획은 없는지 질의합니다. 

 


3.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 

 

질의10)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와 함께 최저임금 준수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계에서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그 방안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하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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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내가 1993년에 실업했다면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군복무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상가건물은 월세인상의 상한이 있다는데 내가 사는 월세집에는 월세는 왜 계속 오르는지, 우리 사회와 생활 속의 여러 질문은 국회가 입법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 중입니다. 곧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시작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종합부동산세, 실업급여, 공수처 도입, 국정원과 삼성 등 참여연대는 지금 입법이 필요한 과제를 발표했고 슬로우뉴스는 그 자세한 내용을 알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입니다. 실업급여 개선과 관련한 고용보험법 개정에 대해 송은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의 기고입니다. (참여연대)

  1.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재인 공약대로 바꾸자 (이강훈)
  2. 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내가 1993년에 실업했다면 (송은희)

 

얼마 전 해방 이후 미군정 시기에 대한민국임시정부 인사들이 모여 만든 1946년 헌법안을 보게 되었다. 조문 중에는 ‘생활균등권’이 국민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었고 그 조문 아래 각 항 중의 하나에 ‘실업보험·폐질보험 기타 사회보험제도의 실시’가 명시되어 있었다.

 

뒤늦은 도입, 미흡한 보장성

1940년대에 만들어진 헌법안에 ‘실업보험’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에 적잖이 놀랐다. 그런데 실제 실업보험의 도입은 한참이나 지난 후였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은 1993. 12. 27. 제정되었고, 1995년 4월 6일 시행령이 제정되어 1995년 7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참고로 이때 노동부장관은 이인제 전 국회의원이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앞서 말했던 헌법안이 만들어진 시기 앞뒤로 실업보험이 도입되었다. 독일은 1927년 ‘직업소개와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미국에서는 1935년 사회보장법이 통과되면서 실업보험이 도입되었다. 일본은 1947년 ‘실업보험법’을 제정하였고, 프랑스의 경우 강제가입제도로서 실업보험제도가 확립된 것은 고용주 단체와 노조 단체 간의 합의 후 만들어진 ‘공업 및 상업부문의 실직자를 위한 전국차원의 직업간 보상제도’가 수립된 1958년이라고 한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참이나 늦게 실업보험이 도입된 것은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1995년 이전에는 낮았기 때문일까? 그러나 통계를 보면 1960년대의 실업률은 8%대에 이르렀다. 미국의 경우, 실업률이 치솟은 대공황 이후 실업보험을 도입했다. 통계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 역시 실업률이 치솟았던 시기 이후에 실업 문제에 대처할 사회안전망을 도입했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보험법의 시행 이후 20여 년간 실업급여의 지급대상, 지급기간, 지급조건을 확대해 왔고,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사업의 사업실적 증가,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급여, 육아휴직급여)의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가 양적으로 성장해 왔다. 20년 동안 운영되어온 고용보험법은 제도로서는 안정되었다는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제도설계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를 제도 안으로 포섭하지 못하였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속하는 실업급여의 순소득 대체율의 문제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는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고, 실업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국회와 정부, 문제를 알긴 하는 듯  

이러한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급여수준 인상, 지급일수 연장, 지급대상 확대 방안을 담은 다수의 법안들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다.

  •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연장하는 법안(의안번호 2001261, 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001710,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 의의안번호 2001268,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등)
  •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하는 법안(의안번호 2007810,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008372,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등)
  •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법안(의안번호 2001268,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011773, 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등) 등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다.

 

또한, 올해 4월 정부도 좀 더 진일보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실업급여 지급일수 연장(90~240일→120~270일)
  •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평균임금의 50%→60%)
  •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수급요건이 되는 기준기간을 이직 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등

더불어 지난 8월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타산지석, 미국의 경험 

그런데 이러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실업급여를 받는 인원이 증가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지급액이 증가하였다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기사들을 보다가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과 관련한 미국의 경험이 떠올랐다. 미국에서는 2008년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실업보험제도가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배경 하에서 미국은 2009년 경기부양법을 통해 실업보험 부문 개혁을 진행하였다.

 

경기부양법에 따른 ‘실업보험 현대화’ 정책은 ‘주 정부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의 변화를 통해 실업급여 적용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용이하도록 실업급여 제도를 변경할 경우, 연방 정부가 총 70억 달러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2008~2018ë 1ìì 미국ì ì¤ì률(ì¶ì² : 미국 ë¸ëíµê³êµ­, https://data.bls.gov/timeseries/LNS14000000)

2008~2018년 1월의 미국의 실업률(출처 : 미국 노동통계국)

 

두 나라의 경제사회구조가 다르고, 미국의 실업보험과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이 상이하기 때문에 양국 간의 제도를 단순비교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실업보험 현대화 정책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의 개편에 주는 함의는 있다. 첫째,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시장 상황의 변화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위기 시기에는 정부의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재정투입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성보호급여는 ‘일반회계’로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진다. 우선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실업급여와 관련한 보장성 강화 법률안들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현재처럼 낮은 보장성으로는 실업급여가 실직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30% 이상을 고용보험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정부재정)에서 부담’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 17년 전인 2001년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 적용확대를 위한 촉구 결의안]에서 “출산·육아는 사회공동의 문제로 산전후휴가급여는 장차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 부담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형편상 고용보험이 부담토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소요비용의 일정 부분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도록 촉구, △정부는 일정 연한이 지난 후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전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면서 그 비용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중장기적인 재정대책과 제도개선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금과 함께, 국민이라면 모두 납부하는 세금, 앞서 말한 ‘일반회계’로 출산, 육아와 관련한 안전망을 마련하자는 기획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결단이자 사회적인 연대다. 이는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결국,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전반에도 도움이 된다.

 

생계보장과 직업훈련, 구직활동을 돕는 실업급여는 실직 노동자 보호,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는 고용안전망의 핵심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노동형태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였던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개선에 나서야 한다. 올해 정기국회가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켜 고용보험제도 개선에 기여한 국회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월, 2018/10/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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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안 관련한 이행계획 및 노동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방향과 견해 질의

노동현안·개혁 과제 수행할 적임자인지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되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2018.09.17.,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이하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8.09.19.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정책 관련 대선공약,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노동 관련 과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권고한 고용노동행정 개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확인하고, 주요한 노동현안에 대한 정책방향과 후보자의 견해를 묻고자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질의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과제 중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제고,  △국제노동기구(ILO) 87호 협약과 98호 협약 비준,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 남용제한, △근로감독 강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임금체불 해소,  △고용보험 강화,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주요 노동 현안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임금체불 관련 반의사불벌조항 폐지, △사용자 일방의 대량해고 방지와 노동자 피해 구제 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더불어 과거 정부의 고용노동행정에 있어서 적폐로 지적되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문제에서 삼성과 고용노동부의 유착 의혹,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노조 무력화 및 부당노동행위 문제를 질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위원회가 고용노동행정 정책결정・집행과정에서 벌어진 부당・불법한 행위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2018.08.01)한 사항들에 대한 수용 여부 및 이행시기를 후보자에게  질의하였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18.09.13.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전달받는 자리에서  “고용노동부의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주) 수시감독 과정에서의 부당한 조치, 기아·현대차 등 자동차 업종의 불법파견 사건에 대한 미온적 대응 및 유성기업 등 2010~2012년에 발생한 부당노동행위 사건들에 관해 부당하거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점에 대해 고용노동행정을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 유감을 표명”한다며 "위원회가 마련한 권고가 후임 장관을 통하여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책질의서 발송과 함께 참여연대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정부에서 자행된 고용노동행정의 적폐를 청산하고 노동개혁 과제와 산적한 노동현안을 해결할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별첨자료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보도자료 원문 참고)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9/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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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노동시간 근로감독 분석 보고서」 발표

2014~2017년 근로감독 결과,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 대부분 시정지시로 끝나

노동자 직접 신고 적은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해야

노동시간 단축 위해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 법적·경제적 책임 강화 방안 마련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확대 적용 등 대책 마련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8/29) 「노동시간 근로감독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은 '노동시간 관련 근로감독과 신고사건(2014~2017년)' 분석결과,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경우 대부분 시정지시로만 끝나며, 근로감독사건 대비 신고사건 비중은 3:1 정도로 노동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등과 비교하였을 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하여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 법적·경제적 책임 강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노동행정 개선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50조(근로시간), 53조(연장근로의 제한), 54조(휴게), 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69조(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결과 등을 분석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4조(휴게),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제69조((청소년)근로시간))' 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분석결과, 전체 위반건수(8,872건) 중 시정지시 비율은 97.3%(8,630건)이며, 사법처리된 비율은 2.7%(242건)으로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이 대부분 시정지시로만 끝나는 상황입니다.
  • 2014~2017년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을 위반하여 사법처리가 된 비율은 3.5%(총 176건)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법처리율 평균(2.6%)을 다소 상회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법위반은 장시간 노동시간 문제에 더해 초과 근로에 대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문제로서,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법정 초과 노동시간은 제한이 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법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수당 체불규모만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시간 법규정 위반에 대한 사전적 예방정책인 근로감독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근로감독 위반건수는 8,872건이고, 신고건수는 총 2,876건입니다. 최저임금법의 경우 근로감독 건수나 피해 노동자가 직접 신고하는 ‘신고사건’ 건수가 비슷한 것에 비해, 노동시간 관련 신고사건은 근로감독으로 적발한 사건 수보다 적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노동시간 위반의 경우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자, 근로감독관 모두 노동시간 위반이 범죄라는 점에 대해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장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노동시간에 대한 근로감독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여연대는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지기 위해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법적, 경제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의 준수율을 높여야 함"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지기 위해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법적, 경제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사용자의 노동시간 측정 및 임금대장 기재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제시, △노동시간을 측정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법적,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마련, △5개의 특례업종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대책 마련,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별첨: 「노동시간 근로감독 분석 보고서」 요약본

 

1. 보고서의 취지

  • 한국의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024시간(2017년 기준 OECD 3위)으로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 돼 있으며, 전체 취업자의 5분의 1 가량이 주당 최대 노동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
  •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자 개정된 근로기준법(‘18.02)은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규정 △관공서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특례업종 축소 (26개 → 5개) △특례업종에 대해 근로일 사이에 연속 11시간 휴식시간 부여 △연소자 노동시간 단축 등 다양한 방안들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현장에서 정착되기 위해 노동시간 관련 근로감독의 역할이 중요함.
  • 참여연대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에 대한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결과(2014~2017)'를 분석하여 노동시간 관련 근로감독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노동행정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한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
    •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저녁 있는 삶’, ‘일과 생활이 양립되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제도적 시발점으로서 전세계에서 가장 긴 수준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임.
    • 근로기준법 개정은 장시간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첫발로서 의미 있지만, 주 52시간 노동시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민간기업 적용이 기업규모에 따른 단계적 시행으로 적용시점이 늦춰진 점, 노동시간 특례업종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은 미흡한 지점으로 남음.
  •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통계 분석
    •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4조(휴게),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제69조((청소년)근로시간))’ 전체 위반건수(8,872건) 중 시정지시 비율은 97.3%(8,630건)이며, 사법처리된 비율은 2.7%(242건)으로 나타남.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이 대부분 시정지시로만 끝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음. 다만 2014~2017년 동안 시정지시 비율이 하락하는 추세(99.1% → 94.6%)인 한편, 사법처리비율은 증가하는 추세(0.9% → 5.4%)임을 확인할 수 있음. 
    • 2014~2017년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을 위반하여 사법처리가 된 비율는 3.5%(총 176건, 건수대비)로 2014~2017년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비율(2.6%)을 다소 상회하며, 제56조에 대한 사법처리율은 증가하는 추세(0.3% → 7.8%)임. 근로기준법 제56조 법위반은 장시간 노동시간 문제에 더해 초과 근로에 대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문제로서,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법정 초과 노동시간은 제한이 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법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수당 체불규모만 더 커지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노동시간 법규정 위반에 대한 사전적 예방정책인 근로감독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근로감독 위반건수는 8,872건이고, 신고건수는 총 2,876건임. 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 근로감독 건수나 피해 노동자가 직접 신고하는 ‘신고사건’ 건수가 비슷한 것에 비해, 노동시간 관련 신고사건은 근로감독으로 적발한 사건 수보다 적다는 특성이 있음. 노동시간 위반의 경우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보임. 장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노동시간에 대한 근로감독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됨.

 

3. 제안

  •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이 현재와 같이 대부분 시정지시로만 끝나는 상황에서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시간 단축의 정착이 쉽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임.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지기 위해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법적, 경제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의 준수율을 높여야 함. 또한, 사용자의 노동시간 측정 및 임금대장 기재(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8항)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노동부가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시간을 측정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어떤 방식의 법적, 경제적 책임을 부과할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정책 마련이 필요함.
  • 5개의 특례업종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 특례업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위반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제56조 법위반은 장시간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임금이 지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임. 근로기준법 제56조와 같이 노동시간과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법조항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의 정책이 필요해 보임.
  •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1주·1일의 최대 허용 노동시간을 규정하는 제50조, 연장 근로시간 제한 등을 규정하는 제53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을 규정하는 제56조, 연차 유급휴가를 규정하는 제60조)이 적용되지 않음. 관련하여 국가인권위(2008.04.30)와 법제처(2018.06.12.)는 5인 미만인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근로기준법 개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이 필요하며, 최소한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를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제56조라도 속히 적용해야 함.

수, 2018/08/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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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주유소 밤엔 마트’ 알바 산재땐 2곳 임금 합산해 보상 (한겨레)

오는 7월부터는 여러 개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단시간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면 그가 속한 전체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합산해 보상을 해준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바뀐 제도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노동자가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다칠 경우 해당 사업장의 평균임금만 계산해 그 액수의 70%를 휴업급여로 주는 현행 제도를 고쳐 노동자가 일하던 모든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기로 한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35089.html


수, 2016/03/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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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저임금의 안착을 위해

사업형태별 맞춤형 구조개선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 정부는 부처간 엇박자가 아닌,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구체적 정책 제시로
국민을 설득해야 –

– 상가임대료, 가맹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 등 비용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 –

– 원청기업의 단가후려치기 등 불공정 ‘갑질’ 행위 근절도 필요 –

2019년 최저임금액이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작년에 비해 상승폭은 줄어들었지만,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유효함을 최저임금위원회가 확인하였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사용자위원들의 퇴장이 있었고, 지금도 불복하고 있지만, 이제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적 노력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 정부가 적극 나서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부처간 엇박자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방향과 수단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주요 정책기조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도 불충분했다. 최저임금액 산정 과정을 사실상 방치하고 적정한 최저임금액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왔던 점을 규탄한다. 최저임금의 안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구조적, 개별적 보완책이 당연히 병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책마련은커녕 부처간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엇박자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제부처는 최근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에 대한 조율된 입장과 보완책을 조속히 제시하여 최저임금 인상 영향권에 있는 이해관계자들과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 및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해야한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리 수 이상의 인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영향권에 있는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시민사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구조개선책을 병행해야 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과 세제지원 등 미봉책에 그쳤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단기간에 전격적으로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필요성이 인정되나, 중장기적인 대책은 아니다. 구조적인 개선책 제시가 필요하다. 최저임금 지급의 어려움의 실질을 들여다보면 임금상승분 자체로 인한 어려움도 있으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사업형태별로 다양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이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상가임대료, 가맹수수료, 신용카드수수료 등의 구조적 비용 문제로 인한 수익구조 왜곡의 문제가 크다. 최근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까지 비화한 ‘서촌궁중족발사태’는 현재 영세자영업자가 직면해 있는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영세자영업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노동자를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차임인상율 상한 인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보장, 권리금 제도 보안 등이 구조적 개선책의 하나일 것이다.
재벌대기업과 중견기업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운영되는 하청기업은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같은 불공정한 갑질에 의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많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까지 해야 한다. 이러한 영세중소기업은 자금난과 인력난에 외국인노동자문제까지 더 복합적인 문제들도 많다. 정부는 영세사업자를 둘러싼 다양한 불공정한 구조를 맞춤형으로 개선하여,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까지 인상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법의 목적에는 국민 모두가 동의한다고 본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의 목적이 달성가능한 경제구조를 정부가 만들어줘야 한다. 국회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나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주요 노동현안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단편성을 지양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정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적정한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경제정책의 한 축이다. 정부는 명확한 정부정책 방향과 수단을 제시하고, 각계각층을 진정으로 설득하여, 최저임금정책이 하루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끝>

화, 2018/07/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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