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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15] 20대 최저 임금이 평생 임금이라면? : 청년은 왜 최저임금에 주목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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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15] 20대 최저 임금이 평생 임금이라면? : 청년은 왜 최저임금에 주목했는가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2- 14:02

 

[시민정치시평 315]

 

20대 최저 임금이 평생 임금이라면?

청년은 왜 최저임금에 주목했는가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최저 임금은 국민 임금, 평생 임금

 

2016년도 최저 임금이 6030원으로 결정됐다. 곧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평균적인 인상률보다 많이 올랐다', '8년 동안 제일 높다', '6000원 대를 돌파했다'는 식으로 보도 자료를 뿌렸다. 최저 임금의 결정 과정에 참여한 노동자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몹시 불쾌한 논조였다.

 

올해 최저 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 돈을 받고 당신이 한번 살아보라'고 역정을 냈던 오바마의 명연설과 국제적인 추세, 최경환 부총리의 최저 임금 인상 발언, 소득 주도 성장론의 대두와 내수 경제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 그리고 최저 임금 이슈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동계의 노력 등 다양한 요인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 된 신자유주의적 고용 정책으로 저임금 노동이 일반화됨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최저 임금이 가지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월 150만 원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최저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450만 명에 달한다. 전체 임금 노동자 1800만 명에서 4명 중 1명꼴이다. 비정규직에 한정하면 2명 중 1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저임금 노동의 비중이 가장 높다.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와 이들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의 생계를 생각해보면 최저 임금은 이제 사실상 국민 임금이 됐다.

 

최저임금은 바로 윗단의 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5월 최저임금위 공식 현장 방문 일정으로 한 중소 IT 업체에서 일하는 20대 노동자를 만난 일이 있었다. 일주일에 50시간 수준으로 일하고 18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고 했다. 그에게 지금의 임금 수준이 최저 임금보다는 높은 편인데, 최저 임금 인상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느끼는지 물었다.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최저 임금 인상률이 자신의 연봉 협상 과정에 반영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최저 임금은 노동조합을 가지지 못한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거의 유일한 기제로 작동한다. '최저 임금이 사실상 최고 임금이 된 것 같다'는 많은 사람들의 호소는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다. 근속 기간과 숙련 등을 보상하는 임금 체계가 중소사업장과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사실상 무너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 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최저 임금은 평생에 걸쳐 언제든지 마주할 수 있는 '평생 임금'이 됐다.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에 종사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정리 해고‧권고 사직‧육아와 같은 경력단절 등으로 이어질 경우, 다시 말해 한순간 삐끗하면 최저 임금 수준의 주변부 노동으로 밀려나게 된다. 모든 사람이 최저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라도 최저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청년은 왜 최저 임금에 주목했는가

 

2010년 3월 출범한 청년유니온이 처음으로 선정한 의제는 다름 아닌 최저 임금이었다. 당시 청년유니온은 시간당 4110원의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며 일하는 편의점 청년 노동자의 실태를 알림으로써 세상에 자기 존재를 드러냈다. 그 이후로도 최저임금위 당사자 대표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최저 임금 인상 운동을 중심으로 대학생·청년단체의 힘을 모아 나가며 매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다가 2015년에 이르러서는 민주노총의 결단으로 (가맹·산하 조직이 아님에도) 청년 당사자 자격으로 최저 임금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됐다.

 

최저 임금은 젊은 노동자에게 참으로 고약한 현실이다. 이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고용 정책으로 말미암아 중심부와 주변부로 끊임없이 분절된 한국 노동 시장의 특성과 연관돼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이 최저 임금과 무관한 대기업·공공 부문 같은 중심부 노동 시장에 진입하길 희망한다. 그러나 이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표현되는 특별한 행운을 간직한 소수에게만 허락된다. 대다수는 저임금·장시간·불안정 노동으로 점철된 주변부 노동 시장으로 진입한다. 그리고 이 주변부 노동 시장의 삶은 최저 임금에 영향을 받는다.

 

중심부와 주변부라는 극단으로 분절돼 대다수 노동자를 무한한 생존경쟁으로 내몰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박탈하는 지금의 노동 체제(Labor-regime)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주변부의 노동 조건을 끌어올려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늘리고, 땀 흘려 일한 이들이 정당한 대가를 누리고 삶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중간지대'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

 

최저 임금을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뼈저리게 느낀 바가 있다. 최저 임금 결정은 노사 중 누가 더 합리적이고 구체적 통계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를 둘러싼 싸움이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최저 임금이 가지는 의미를 둘러싼 헤게모니 투쟁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 임금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협소하게 다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청년유니온의 조합원과 나의 동료 시민들이 수행하는 노동을 두고 '용돈 벌이' 라든지 '부차적인 노동'으로 취급하며 이들의 삶을 모욕하고, 최저 임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야 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앞으로도 펼쳐질 최저 임금 인상 운동은 경영계로부터 받은 모멸감을 되갚아 주는 과정이 돼야 한다. 땀 흘려 일하는 애씀과 숙련을 갈고 닦기 위한 노력, 자신과 가족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절박함을 '감성팔이' 취급하는 몰지각함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사업장에서 경영진과 갈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도 갖기 어려운 약자들에게 법과 제도의 변화는 스스로의 삶을 쇄신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다. 오늘날 주변부 노동자들은 사업장 수준의 집단적 노사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법과 제도의 영역에서 만큼은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야 한다. 그 한복판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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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을 설명하는 여러가지 표현 중에서 필자가 유독 좋아하는 것이 있다. 유사하게 보이는 것들 중에서 다른 점을 찾고, 다르게 보이는 것들 중에서 유사한 점을 찾는다. 어디서 읽은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린 시절에 꽤나 멋있게 들렸던지 중학교 시절부터 늘 머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말이다.

이는 2009년 다윈 탄생 200주년 기념으로 영국의 캠브리지에서 열렸던 다윈페스티벌의 캐치프레이즈(See things differently!)가 말하는 것과 의미가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바라보는 것은 창의적인 발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고과정이다. 해외의 선진제도를 도입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한가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르게 바라보기’ 이전에 우선 해당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창의적인 발상이 아니라, 정체가 불분명한 어정쩡한 ‘발명’ 혹은 섣부른 ‘모방’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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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근로자이사제 조례 제정 기념 토크콘서트가 끝난 뒤 패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는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서울연구원에 근로자이사를 임명했다. 그리고 12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도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모방한 근로자이사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사회에 이미 도입되었거나 또는 소개되고 있는 해외의 제도들 중에서, 특히 독일의 사례 몇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노동이사제, 노동회의소, 그리고 직업교육의 이원제도가 떠 오른다. 그리고 유명무실한 노사협의회를 대체할 종업원대표제로서 독일의 사업장협의회(Betriebsrat) 제도의 도입 또한 논의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 지면을 빌려 독일 제도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간략하게나마 필자의 견해를 보태고자 한다.

그 첫번째 주제로서 노동이사제는 서울시에서 도입했고(근로자이사제), 또한 지난 대선 국면에서 여러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다. 긴 내용을 짧게, 핵심적인 부분만 간추려보자.

독일의 기업은 두 개의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이사회(Vorstand)와 그 경영이사회를 관리감독하고, 경영이사회의 구성원을 임면하는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장기전략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감독이사회(Aufsichtsrat)가 그것이다.

우리와 다른 이러한 시스템을 이원적 이사회제도(Two-tier Board System)라고 부르는데,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네덜란드가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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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공동결정제도 및 이원적 이사회제도 개념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기업 차원과 사업장 차원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기업 차원의 공동결정제도는 기업의 감독이사회(Aufsichtsrat)의 구성을 노사동수(또는 1/3 대 2/3)로 강제하고 있는 독특한 제도인데, 몬탄공동결정법(1951년), 공동결정법(1976년) 그리고 1/3-참가법(2004년)으로 규율되고 있다.

1/3-참가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기본법(1952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2004년에 1/3-참가법(Drittelbeteiligungsgesetz)이라는 명칭으로 분리되어 별도로 제정된 것이다.

사업장 차원의 공동결정제도는 사업장에서 사업장협의회(Betriebsrat)를 구성하여 노동자의 경여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사업장기본법(1952)으로 규율된다.

달리 말하면,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대표적으로) 공동결정법(Mitbestimmungsgesetz)에 따라 노동자측 이사가 절반을 차지하는 감독이사회를 통해서, 그리고 사업장기본법(Betriebsverfassungsgesetz)에 따라 경영참여권을 보장받은 사업장협의회라는 두 축을 통해서 실현되는 제도라고 압축해서 말할 수 있겠다.

노사 동수 감독이사회에서 노동이사 선임

몬탄공동결정법과 공동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감독이사회의 구성에 관해서 살펴보자. 먼저 각각의 법이 적용되는 대상 기업이 다르다는 점을 언급해야 겠다.

몬탄공동결정법의 대상 기업은 제철 및 광산채굴업을 주로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1,001명 이상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이고, 공동결정법의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2,001명 이상의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 및 협동조합이다(참고로, 1/3-참가법의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501명 이상, 2,000명 이하의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 상호보험조합 및 협동조합이다).

독일 기업의 감독이사회는 이 두 법에 따라 노사 동수로 그 구성이 강제된다(이때 노동자측의 몫으로 배분된 감독이사회의 구성원을 노동이사라고 부르지 않는다. 노동이사는 경영이사회의 구성원 중 한 명일 뿐이다).

실질적으로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필요적 상설기관)에 노와 사가 동일한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이다(상시 근로자가 501명 ~ 2000명인 경우, 1/3-참가법에 따라 노측 감독이사회 구성원은 1/2이 아니라, 1/3이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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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노동의 경영참여가 제도화돼 있다. 감독이사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며, 여기서 경영이사회의 노동이사(Arbeitsdirektor)를 선임한다. (사진 출처: https://www.onetz.de/)

이 감독이사회에서 노동이사(Arbeitsdirektor; worker director)를 선임하는데, 위 두 법은 노동이사의 선임절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후술한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노동이사는 경영이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먼저 언급해 둔다. 경영이사회에 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겠다.

몬탄공동결정법에 따르면, 상시 종업원(경영학에서는 주로 종업원이란 용어를, 노동법에서는 근로자 또는 노동자란 용어를 쓴다. 이 글에서는 그때그때 혼용해서 쓴다) 수가 1,000명을 초과하는 대기업에서는 감독이사회 구성원(이사)의 수가 11명인데, 이 중 5명은 주총에서 선임되는 주주측 이사들이고, 5명은 노동자측 이사,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중립적 인사가 선임된다.

그리고 5명의 노동자측 이사 중에서 2명은 해당 기업의 종업원 중에서 사업장협의회가 비밀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며, 해당 기업이 속한 (산별)노조 및 그 상급단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나머지 3명은 (산별)노조의 상급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역시 사업장협의회가 비밀투표를 통해서 정하게 된다.

감독이사회 구성원의 수는 납입자본의 크기에 따라 15명, 2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동결정법에 따르면, 상시 종업원 수가 2,000명을 초과하는 (10,000명 미만의) 대기업에서는 감독이사회 멤버(이사)의 수가 12명인데, 이 중 6명은 주총에서 선임되는 주주측 이사들이고, 나머지 6명은 (산별)노조 추천의 2명과 해당 기업내 종업원 중에서 4명이 선임된다.

종업원 수가 많아짐에 따라 감독이사회 구성원의 수는 16명, 2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몬탄공동결정법(1951)에서는 경영이사회의 노동이사(Arbeitsdirektor)는 감독이사회의 노동자측 이사의 과반수가 반대하면 선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몬탄공동결정법이 적용되는 기업에서의 노동이사는 공동결정법(1976)이 적용되는 회사의 노동이사와는 달리 종업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몬탄공동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이사의 선임절차에 따르면,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의 노측 이사가 표결로서 선임한다. 따라서 몬탄공동결정법에 따른 노동이사는 산별노조(또는 사업장협의회)가 추천하고, 사업장협의회(또는 산별노조)가 동의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된다.

공동결정법(1976)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이사의 선임절차는 좀 더 까다롭다. 1차 표결에서 부결되면 감독이사회의 의장, 부의장, 노측 이사 1인 그리고 사측 이사 1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재차 표결하고, 다시 가부동수일 경우에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여 결정한다.

(참고로, 감독이사회에서의 통상적인 사안의 결의는 1차로 단순과반수로 표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재차 표결하며, 이 또한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여 최종 결정을 한다. 이처럼 독일 대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서는 노동자측의 목소리가 주주측의 목소리와 동일하게 반영되지만, 감독이사회의 의장에게는 첨예한 의사결정의 경우에 발생 가능한 노사간 가부동수의 상황에서 2개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법에 규정함으로써, 굳이 따지면 주주측의 목소리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노동이사는 경영이사회 소속…노무인사 업무 전담

경영이사회도 감독이사회와 마찬가지로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합의체(kollegiale Führung; board)이다. 경영이사회에서의 (보통)결의는 단순과반수로서 행해진다.

위에서 경영이사회의 구성원은 감독이사회에서 선임된다고 하였다. 노동이사(Arbeitsdirektor; worker director)는 위에서 언급한 몬탄공동결정법과 공동결정법에 따라 감독이사회가 임명하는 이사로서, 경영이사회의 여러 이사들 중의 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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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82625.html)

당연한 말이지만, 노동이사는 경영이사회의 멤버이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선관의무 등). 경영이사회의 이사는 분기별로 최소한 1회 이상 개최되는 감독이사회에 출석하여 자신이 경영관리의 책임을 맡은 소관영역에 대한 보고를 함으로써 관리감독을 받고, 감독이사회 이사와 함께 정기주총에서 해당연도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면책(책임해제)을 받음으로써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게 된다.

경영이사회의 이사별 경영관리 영역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인 경영이사회 이사의 업무분담규정(Geschäftsordnung)에 따라 나누어진다.

따라서 경영이사회의 구성원 중 한 명인 노동이사는 노동자의 이해만을 대변하지 않는다. 경영이사회의 이사로서 감독이사회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종업원의 이해와 고충을 대변하면서 동시에 회사가 정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업원을 독려하기도 해야 한다. 회사가 종업원에게 요구하는 것과 종업원이 회사에 요구하는 것을 최적의 조합으로 조율하는 역할과 함께, 이사회에서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다른 경영이사회 멤버들에게 자문역할을 하면서 인사노무에 관한 전략을 기업 전체의 전략에 정렬하여 수립 및 운용해야 한다.

 위에서 보듯이, 노조 친화적인 노동이사는 몬탄공동결정법의 적용 대상 기업에서 그렇고, 공동결정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노동이사는 더 이상 노동친화적인 요인이 노동이사 선임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다.

인사노무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이 결정기준이 된다. 광산업 및 제철업의 퇴조로 몬탄공동결정법의 대상 기업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현재 대다수의 노동이사는 공동결정법(1976)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노동이사들이며, 주로 직함도 인사담당임원(Personalvorstand; CHRO)이다.

참고로, 1990년대에 국영기업이었던 철도, 우체국(텔레콤)이 주식회사 형태로 민영화되면서 공동결정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 이 회사들의 노동이사는 대부분 친노조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된 바 있다.

단순한 제도 모방 우려…실질적 노사관계 진전 계기 돼야

긴 내용을 짧게 간추린다고 했는데, 조금 길어졌다. 요약보다는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고, 독일의 제도라는 것이 한 방(放)으로 정리되는 단순한 구성이 아니라는 것도 한 이유이다.

최근 서울시가 도입한 근로자이사제가 경영이사회의 노동이사를 모델로 한 것인지(용어만 보면 그렇다), 아니면 노동자측 대표에 의한 감독이사회의 구성을 모델로 한 것인지(노동자대표 이사제), 혹은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전체를 모델로 한 것인지(종업원대표제에 대한 논의가 없다) 분명치 않다.

어쨌든 기타(Guitar/공동결정법)도 없이 피크(Pick; 속어로는 삐꾸/노동이사제)만 가지고 기타연주(공동결정제도)를 하겠다는 격은 아닌지, 말하자면 삐꾸(非俱)가 아닌지 의구심을 숨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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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sedaily.com/NewsView/1KW9DOPF3D)

정체가 불분명한 어정쩡한 발명 또는 섣부른 모방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경영참가를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다분히 절충적인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이해해 본다.

정부도 노동이사제가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다고 단칼에 잘라버리지 말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위한 창의적 발상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현재의 노사관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 모르겠지만 말이다.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모두 너나없이 나서서 회사(우리경제)를 살리기 위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우리만의 여러가지 노사 관련 제도를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만들 것을 이 지면을 빌려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관계 선진국들의 관련 제도에 관해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글을 썼다는 점을 사족으로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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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조합 및 지역본부 통일담당자 회의 개최   한국노총은 6일(목) 오후 3시 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n...
금, 2017/07/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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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금) 10시30분 노총 6층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회원조합.지역본부 조직담당자 연석회의 회의자료입니다.  ...
금, 2017/07/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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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조합 및 지역본부 조직담당자회의 개최 중앙투쟁선봉대 구성 및 운영안 보고   한국노총은 7일 ...
금, 2017/07/0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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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운동 강화와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매해 8월, 양...
금, 2017/07/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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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전원회의 브리핑】 최저임금 현행처럼 전 업종 단일 적용키로 결정,차기 회의부터 본격적인 최저임...
목, 2017/07/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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