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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세월호 집회 주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석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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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세월호 집회 주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석방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2- 10:37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성명]세월호 집회 주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석방해야
발 신 일: 2015년 7월 22일
문서번호: 2015-보도-014
담 당: 안세영([email protected], 070-8672-3391)

[성명]세월호 집회 주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석방해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를 주최했다는 혐의로 박래군, 김혜진 등 인권활동가 2명이 체포된 것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경찰은 올해 4월과 5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4.16 연대’ 박래군 상임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을 지난 14일 체포했다.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3개월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참가한 집회 중 일부가 불법집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7월 15일 법원은 박래군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김혜진 위원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세월호 사건 관련 집회를 주최하거나 이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활동가는 현재 박 위원을 포함해 7명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돼서는 안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법적이고 불필요한 침해를 중단할 것과 박래군 위원이 단순히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됐다면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박래군 위원을 비롯한 인권활동가들이 유엔 인권옹호자선언과 국제법에 따라 임의 구금, 박해, 협박 등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평화적인 인권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역시 촉구하고 있다.

한국의 저명한 인권활동가인 박래군 위원은 1980년대 초부터 강제퇴거, 노동권, 이주민, 표현의 자유 등과 관련해 인권보호 활동에 힘 써왔다. 박 위원은 지난 2006년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확장으로 강제퇴거 당한 농민들의 권리를 위해 평화적으로 시위에 나섰다가 체포 및 구금됐고, 2010년에는 강제퇴거 반대 시위를 벌이던 중 화재로 숨진 용산 철거민 유족에게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요구하다 다시 구금됐다. 끝.

<영문 성명 바로가기- PUBLIC STATEMENT in English Index: ASA 25/2129/201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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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안산 도롱뇽 집단 서식지 보호위해 지역사회 뭉쳤다

서울시 보호종 도롱뇽우리 손으로 지켜용’ 행사 개최

도롱뇽 보호 안내판 설치탐방객 출입자제 호소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7월 1(오후 2시 서대문구 안산 헬스약수터 인근에서(서대문구 봉원동 51-10) ’서울시 보호종 도롱뇽우리손으로 지켜용‘ 행사를 개최했다.

○ 이날 행사는 서대문구 안산 도롱뇽 집단 서식지 보호를 위해 도롱뇽 보호 안내판을 설치하고 탐방객들에게 출입 자제를 호소하기위해 마련되었다.

○ 서대문구 안산 헬스 약수터 인근은 서울환경연합이 올해 4월 안산 생물서식환경조사를 시작하면서 약수터의 자연누수로 생긴 웅덩이에 도롱뇽 집단 산란을 발견하였다그러나 탐방로에 근접해 있고 운동시설이 주변에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 한편서대문구 소재 참좋은 치과(대표:조정환)’는 안산 도롱뇽 보호를 위한 기금을 지원하고 임직원들은 당일 행사에 직접 참여 하기도 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지역사회관할 구청과 함께 생물서식환경보전과 생물종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2017년 7월 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첨부 1 : 서대문구 안산 헬스 약수터 약도 및 도롱뇽 서식지 관련 사진

※ 첨부 2 : 도롱뇽 보호 행사 사진

월, 2017/07/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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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논평]

국민안전의 시급함을 반영 못한 월성1호기 집행정지 기각판결

  • 불안한 월성1호기 하루빨리 폐쇄 절차 진행하라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최상열)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무효소송 판결 전까지 가동 중지를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절박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월성1호기 가동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가져온 대형 원전사고 모두가 예고 없이 발생했다는 점을 보아야 한다. 월성1호기가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을 계속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과 국민에게 올 수 밖에 없다.

재판부는 시급하게 집행을 정지할 사유로 월성1호기 주변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생, 최신기술기준의 미적용, 지진대비 내진설계 등의 문제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거꾸로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나 한국수력원자력이 과연 이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월성1호기는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일부만 적용해 안전성이 미확보 된 점, 지진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원자로 압력관 자체의 내진설계를 강화할 수 없다는 점, 삼중수소 체내 검출과 갑상선암 발생 등으로 인해 주민이주요구가 1,0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사실 등만 고려해도 폐쇄가 시급하다.

당장에 월성1호기 가동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었지만,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사유는 사라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1심에서 밝혀진 수명연장 취소 이유를 인정해 본 소송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기를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월 19일 고리1호기 폐쇄 기념식에서 월성1호기의 조속한 폐쇄를 약속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된 월성1호기를 하루빨리 폐쇄하는 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

 

2017년 7월 3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미니팜협동조합 밀양의친구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주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010-3210-0988)

월, 2017/07/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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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식조사 결과, 환경부로 물관리일원화 찬성 71.7%

- 찬성이유, 보다 환경친화적인 물관리 기대 47%

- 농업용수와 소하천을 포함한 일원화 찬성 76.1%

  ○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과 시민환경연구소(소장 이영희)가 엠브레인에 의뢰한 전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에 찬성하는 응답이 71.7%, 반대 12.8%로 나타났다.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일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는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를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물관리 인식-1 ○ 찬성 응답자를 대상으로 찬성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보다 환경 친화적인 물관리 기대 47%, ▶중복사업을 줄여서 정책 효율성 향상 38.5%,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난 일관된 정책 가능 17.3%, ▶물관리 전문성 제고 6.6%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친환경적인 물관리와 일원화를 통한 효율화에 대한 국민의 높은 열망을 확인한 것”이라며,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은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물관리 인식-2 ○ 한편, 반대 의견으로는 ▶홍수관리 등 댐 건설이 약화될 우려, ▶기계적 통합에 그칠 우려, ▶환경부가 개발부서로 전락할 우려, ▶수변공간 개발사업 약화우려 등이 확인됐다. 그러나 응답자 비율이 적어서 의미있는 평가를 두기 어려웠다.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는 “댐건설을 원하는 여론은 언론에 의한 교육 효과가 큰 힘을 발휘한 것”이라고 꼬집으며, “물이 부족하다는 토건진영의 논리에 익숙해져버려서 댐 건설이 엄청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차기 환경부는 댐 건설이 이미 과잉이라는 사실을 국민들께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관리 인식-3 ○ 또한 이번 물관리일원화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농업용수와 소하천을 포함한 총괄적인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찬성 의견도 76.1%로 나타났다. 한경대학교 백경오 교수는 “소하천의 경우, 방재를 우선 목표로 삼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실정”이라며, “농업용수와 소하천관리까지 통합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물관리 일원화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이번 국민인식조사는 엠브레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전국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6월 26~28일까지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은 50.3%이다.  

2017년 7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7/07/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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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에너지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액보다 97배 높아

◇ 국제 환경단체,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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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5일 -- 최근 3년간 주요 20개국(G20)의 화석연료 금융지원에 대한 조사 결과, 한국의 화석연료 공적금융 규모는 연간 89억 달러를 나타내 G20 중 3번째로 높았다. 2013~2015년 동안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연평균 지원액은 일본이 165억 달러, 중국 135억 달러 그리고 미국이 60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 지구의벗, 시에라클럽, 세 계자연기금 등 국제환경단체는 5일 <G20 국가의 화석연료 공적금융 지원 현황(Talk is Cheap: How G20 Governments are Financing Climate Disaster)> 보고서를 공동 발표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1]

한국은 2013~2015년 연평균 89억 달러의 공적금융을 화석연료 사업에 지원했다. 반면,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은 9천2백만 달러 수준으로, 화석연료 사업 투자액이 약 97배에 달했다. 한국의 화석연료 탐사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액은 연간 16억 달러 수준으로 G20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한국 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은 연간 70억 달러를 석유와 가스 사업에 지원했고, 석탄 사업에 대해선 8억6천4백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5년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 상위 10대 수출신용기관에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각각 2위와 7위로 이름을 올렸다.

보고서는 G20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 약속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분야에 대해 과도한 공적금융을 지원해왔다고 지적했다. G20 국가의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규모는 청정에너지에 비해 약 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가 공동 합의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화석연료 채굴을 중단하고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 G20 국가의 에너지 부문에 대한 공적금융에서 청정에너지 분야는 15% 수준에 불과한 반면, 화석연료 분야는 58%를 차지했다.

이번 보고서의 주요 저자인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의 알렉스 두카스 선임 캠페이너는 “조사 결과,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G20 국가들의 투자 수준은 매우 저조하다”면서 “각국이 파리협정에서 공약한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하고 청정에너지로의 대대적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은 “한국은 화석연료 분야에 대해 막대한 공적금융을 지원했는데, 이는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향상시키지도 못 했다”면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 산업이야말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적재원을 쏟아 부어야 할 분야이며 화석연료 산업계에 대한 금융지원을 시급히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1] 보고서 <G20 국가의 화석연료 공적금융 지원 현황> 원문(PDF)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위 그래프: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 보조금 상위 12개국 (2013~2015년, 연평균)
자료: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

Untitled-2[그래프] G20 국가의 에너지 부문별 공적금융 규모 (2013~2015년)

Untitled-3

[표] G20 국가별 에너지 부문 공적금융 연평균 투자액(2013~2015년, 백만USD)

국가 청정에너지 화석연료 기타 연평균 총액
일본 $2,657 $16,466 $1,774 $20,896
중국 $85 $13,532 $1,468 $15,084
한국 $92 $8,907 $275 $9,274
미국 $1,271 $6,008 $3,195 $10,474
독일 $2,357 $3,461 $206 $6,024
브라질 $1,165 $2,985 $770 $4,919
캐나다 $171 $2,953 $2,270 $5,394
이탈리아 $123 $2,149 $792 $3,063
아르헨티나 $0 $1,423 $0 $1,423
사우디 $13 $1,276 $4,483 $5,772
러시아 $0 $1,092 $136 $1,228
영국 $172 $972 $110 $1,253
프랑스 $650 $609 $820 $2,079
인도 $19 $422 $107 $547
남아공 $229 $352 $12 $593
멕시코 $235 $288 $0 $523
호주 $524 $152 $54 $730
인도네시아 $21 $19 $59 $99
터키 데이터 없음      

[그래프]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규모 상위 10대 수출신용기관(2013~2015년,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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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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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관련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 면담 진행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달 19일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는 서훈 신임 국정원장에 대하여 면담신청을 하였습니다.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알려진 후 1년 3개월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가족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인단조차 한차례도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할 수 없었고,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의혹과 논란 중 어느 하나 해결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3. 이에 대하여 국정원은 지난달 28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과의 면담을 진행할 것을 통지하였고, 오늘(7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TF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의 면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 지난해 4월 집단입국 사실이 알려진 후 처음으로 국정원 관계자와의 면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면담 진행 후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브리핑을 진행하거나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7. 7.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목, 2017/07/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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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한수원, 국내 최초 발생한 2등급 설계기준사고

원자로 정지로 축소

규제기관 원자력안전위 관리도 안하고 있어

 

 

○ 지난 수요일 오후 6시 11분경 한울 5호기 원전이 정상가동 중 갑자기 중지되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장은 “한울5호기가 7월 5일 오후 6시 11분경 원자로 보호신호에 의해 원자로가 정지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는 냉각재 펌프 4대 중 절반인 2대가 정지된 사고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생한 ‘부분유량상실사고(Partial Loss of coolant flow accident)’이다. 미국 원자력학회(ANS: American Nuclear Society)에서 분류하는 4등급 설계기준 사고 중 2등급 사고에 해당한다.

 

○ 지난 40여년간 냉각재 펌프 관련 사건은 이번 건을 포함해 총 40건이 보고되었다(http://opis.kins.re.kr/opis?act=KROBA3100R). 보고된 사건들 중에서 냉각재 펌프 두 대가 멈춘 것은 지난 5월 28일 월성 1호기에서도 발생했다. 하지만 이 때 월성 1호기는 계획예방정비 중으로 출력 60%에서 발생한 것이라서 설계기준 2등급 사고로 분류하지 않는다. 100% 정상출력 중에 냉각재 펌프 두 대가 멈춘 설계기준 2등급 사고는 보고된 것들 중에서 이번 한울원전 5호기 사고가 처음이다.

 

○ 이미, 월성 1호기 냉각재 펌프 두 대 정지사고로 부분유량상실사고의 조짐이 보인 것인데 다른 원전에 대해 그 대비를 하지 않아 한울 5호기에서 설계기준 2등급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미국 쓰리마일 원전 사고는 2차측 급수 펌프 정비 소홀로 발생한 사고인데 이번은 그보다 심각한 1차 측의 정비소홀로 발생한 것이다. 1차 냉각재는 원자로를 직접 식히는 역할이므로 관련 설비의 정비는 필수적이다.

 

○ 원자로 안전성 보장은 냉각이 핵심이므로 냉각재 펌프 중 절반이 작동하지 않아 냉각재 유동성이 절반으로 떨어진 것은 명확한 사고이지만 당장에 방사능 유출은 아니므로 2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냉각재 펌프가 만약에 순간적인 축파손 사고 등으로 인해 급정지(순간 고착)하게 되면 핵연료가 깨지고 원자력 내부 압력이 설계 기압의 110%(187기압)에 도달하기 직전 과압보호밸브가 열려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원자로 냉각재가 격납건물로 누출되는 4등급 설계기준 사고가 되는 것이다. 정상출력 운전 중 냉각재 유량의 급속한 감소는 핵연료봉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수로형 원전안전심사지침(SRP:Safety Review Guidelines, NUREG-0800)에 ‘제15.3.1절 원자로냉각재 유량 부분 및 완전상실’로 분류해서 원전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에서 관련 사고해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백한 설계기준사고인 것이다. 동국대학교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의 박종운 교수는 “원자력공학과 3학년 원자로안전공학 교재에도 나와 있는 명백한 설계기준 2등급 사고를 한수원이 단순 원자로 정지로 보고한 것이나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관행화된 안전불감증을 넘어 직무유기에 가깝다”라고 지적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에너지전환을 선언했지만 24기의 원전이 여전히 가동 중이고 앞으로 수십년 동안 원전은 계속 운영될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불감증, 사고 축소 관행을 엄하게 다스려 원전안전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첨부: 경수로형 원전안전심사지침(SRP:Safety Review Guidelines, NUREG-0800) 제15.3.1절

 

 

  1. 7. 7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 010-2493-7972

 

 

경수로형 원전안전심사지침(SRP:Safety Review Guidelines, NUREG-0800)

제15.3.1절 원자로냉각재 유량 부분 및 완전상실

 

정상가동중인 발전소에서 원자로냉각재 유량의 감소는 노심 내 열전달 특성을 저하시키며, 이로 인한 핵연료봉 온도의 상승은 핵연료봉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유량감소와 원자로 정지에 따른 터빈정지는 2차계통 압력 및 온도상승을 유발하여 증기발생기에서의 열전달 특성을 저하시키며 이에 의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상승으로 인하여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관련 사고유형으로는 운전중인 일부 원자로냉각재 펌프의 기계적, 전기적 고장에 의한 원자로냉각재유량의 부분상실사고 및 모든 원자로냉각재 펌프의 동시전원상실에 기인한 원자로냉각재유량의 완전상실사고를 들 수 있다. 사고유형에 따른 제한사고를 규명하며, 선택된 제한사고에 대하여 노심 및 계통의 초기조건, 열수력적 거동 분석방법, 원자로보호계통 작동시의 지연시간을 포함하는 사고전개 과정, 원자로냉각재계통 기기의 반응, 원자로 보호계통의 기능 및 운전상의 특성, 원자로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운전원의 조치 등의 보수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또한 해석결과에 대하여 노심 냉각재 유량 및 유량분포, 평균 및 최대 채널 열속, 핵비등이탈율(DNBR), 계통 수위, 열출력, 계통압력, 핵연료봉의 거동이 예상한 범위 이내이며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가에 대하여 검토하고 핵연료 손상 해석결과는 안전심사지침에 기술된 방법에 따라 검토한다. 사고전개과정은 원자로 보호계통, 공학적 안전계통, 원자로를 안전운전조건으로 유지 및 보호하기 위한 운전원조치의 필요성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한다. 사고해석에 사용한 수학모델 및 전산코드가 사전에 승인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승인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 모델의 타당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노심 및 계통의 초기조건을 포함하여 새로운 해석 모델의 모든 매개변수 값에 대해서 검토한다. 원자로냉각재 유량 부분 및 완전상실의 검토와 관련한 규제요건과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Regulatory Guide 1.70 “Standard Format and Content of Safety Analysis Reports for Nuclear Power Plants.”
  2. ANSI N18.2, “Nuclear Safety Criteria for the Design of Stationary Pressurized Water Reactor Plants.”
  3. C. R. Lehmann, “CE Methods for Loss of Flow Analysis,” CENPD-183-A, June 1984
금, 2017/07/07-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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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을 위한 모임,

국민인수위원회에 조선적 재일동포의 조건 없는 자유왕래를 위한 정책제안서 제출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을 위한 모임”(이하 모임)은 2016년 7월 조선적 재일동포 3세 정영환 교수(메이지가쿠인대학)의 입국불허에 대한 항의와 조선적 재일동포들의 입국실현을 위해 관련단체, 활동가, 법률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모임입니다. 현재 모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KIN(지구촌동포연대), 서승(리츠메이칸대학),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팀장), 조경희(성공회대HK교수), 강혜정(회의 통역/번역), 조미수(한일교류 코디네이터), 장완익(변호사, 법무법인 해마루) 등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9년간 조선적 재일동포들의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증가하자 조선적 재일동포들이 아예 입국 시도를 포기하면서 입국 신청 건수조차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조선적 재일동포들은 대부분의 고향이 한국입니다. 그러나 조선적 재일동포들이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그동안 한국정부는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하였고, 자유왕래를 희망하는 동포들의 인권은 오늘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조선적 재일동포의 자유왕래는 통일을 지향하는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이라는 폭넓은 관점에서도 마땅히 실행되어야 합니다.

 

촛불시민혁명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정부출범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국민의 정책제안을 국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에 국민인수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모임”에서는 국민인수위원회에 조선적 재일동포의 자유왕래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및 정책제안서 접수

일시 : 712() 오후 1

장소 : 세종로 공원, 광화문1번가

  • 첨부 : 정책제안서. .

 

 

2017년 7월 1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월, 2017/07/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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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성주·김천 주민, 국방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변론기일 진행

 
변론기일 일시 및 장소 : 2017. 7. 11. (화) 10:00 서울 행정법원 B201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 7. 11. (화) 10:30 서울행정법원 앞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성주·김천 주민들은 지난 2017. 2. 28.경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국방부가 “사드체계 배치사업”에 대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공고를 하지 않는 부작위의 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는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087). 그 첫 번째 변론기일이 2017. 7. 11.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B201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3. 성주·김천 주민들은 위 사건에서 국방부가 보관중인 ‘한미 간 사드체계 배치 사업 약정서’, ‘국방부와 주식회사 롯데상사 교환계약서’, ‘2016. 11. 25. 국방부가 작성했다는 사드체계 배치사업 관련 부지공여 계획에 관한 보고서’ 등 문서에 대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두었습니다. 피고는 지금까지 한미 SOFA 본협정 등 규정상 사드체계 배치사업에 국내법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환경영향평가법이 적용되지 않고,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드체계 배치의 사업면적은 32만여 제곱미터에 불과하여 사업계획공고 대상이나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한 상태입니다.

 

4. 그러나 이미 공여된 구역에 대하여도 대한민국의 환경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는 명확한 판례가 있고(서울행정법원 2011. 9. 28. 선고 2010구합19256 판결), 한민구 국방부장관 스스로도 2016. 7. 11.경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사드체계 배치사업의 경우에도 국내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사업면적과 관련하여서도 ① 국방부가 롯데와의 교환계약을 통해서 이 사건 사드체계 배치사업을 위해 확보한 부지는 148만㎡에 이르는 점, ② “주한미군에 공여하기로 한 토지의 면적”은 곧 주한미군이 사용하도록 허락한 시설 및 구역의 면적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고 공여 면적이 사업시행 면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 ③ 2017. 6. 5. 청와대의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진상조사 및 후속조치 발표 브리핑」에 의하면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25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체 공여부지 70만㎡ 가운데 1단계 공여부지 면적은 32만 8,779㎡로 제한하고 2단계 37만㎡부지를 공여한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1단계 부지를 33만㎡ 미만으로 지정함으로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계획한 것입니다.”라는 것이므로 의도적으로 적법절차를 회피하려고 하였다는 정황이 분명한 점에 비추어 위법하게 사드체계 배치 사업을 진행한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5. 청와대와 정부는 사드체계 배치사업 시행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정에서 명확하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할 것이라고 밝혀야 하고,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을 정하는 데부터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법상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지 않은 것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6. 사드체계를 배치하는 과정에 적법절차가 어떻게 외면되었는가를 밝히는 과정은 사드체계 배치의 실체적 정당성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논의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2017년 7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월, 2017/07/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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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기울어진 운동장 재판될까 우려

- 기존 정책과 가치를 지지해온 이들이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지난 6월 27일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공론화과정을 통한 결정을 발표했다. 공론화의 시작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있다. 그동안 한국사회 주류는 원전에 우호적이었다. 일방적인 친원전 홍보, 재생에너지 불가론이 대세를 이루었다. 이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집단을 찾기는 쉽지 않다.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는 국무조정실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국무조정실의 공론화위 구성안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의 본질은 전문가주의를 극복하는 에너지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느냐다. 그동안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민들은 물론 원전주변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 한 번 청취한 적이 없다. 심지어는 한 곳에 세계 최대 원전단지를 입지하면서도 의견수렴 과정은 전혀 없이 관료들은 소수의 원자력, 에너지 전문가들을 들러리로 세워 원전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채 추진해왔다. ‘핵마피아’라 불릴 정도로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한 원자력계는 원전관련 정부부처와 학계, 산업계 등을 장악하고 전력정책을 그들만의 손으로 밀실에서 결정해오면서 그 과실을 취해왔다. 원전 건설을 담당한 주요 대기업 건설회사, 싼 전기요금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사들은 원전 축소를 소리 높여 비판하고 있다. 최근 등장하는 탈원전 선언 흠집내기용 가짜 뉴스, 편향 뉴스를 보면 언론의 기능이 무색할 정도다. 심지어 과학기술계도 원자력계의 입김이 강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핵산업계와 원자력 관련 전문가들은 원자력이나 에너지 전문가들을 배제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지만 이런 전문가들은 공론화 장에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로 참여하면 되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 기존 원자력계, 산업계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 구성을 총 9명을 위원으로,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등 4개 분야 인물을 추천받아 구성하는 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인문사회 분야에선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행정학회,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 조사통계 분야에서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한국조사연구학회, 갈등관리 분야에서는 한국사회학회·한국갈등해결센터에서 후보자를 추천 받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들 학회들 중 상당수는 그동안 친원전, 기존 과학기술 기득권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원자력’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원전에 대해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정부 발표에 대해 몇 가지 우려 점을 전한다.
  1. 우선 공론화 위원 선정을 주요 학회들에 위임한 것은 원전에 중립적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합리적 판단이 아니다. 위 학회들은 기존의 정책과 가치들을 지지하고 구성해 왔던 집단들이다. 스스로 객관적 중립적 태도를 표명하더라도, 보수적이고 친산업적인 경향을 떨치기는 어렵다. 특히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학회 등 산업계와 관계가 긴밀하거나 원로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의 경우 편향성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1. 공론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번 공론화위원회 구성 계획을 발표한 국무조정실과 실무를 맡고 있는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의 중립성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파견된, 어제까지 원전정책을 만들던 인력들이 중심이 된 TF가 과연 중립적일 수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 이들이 주도해서 공론화 위원장을 선정하겠다는 계획부터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들이 위원장을 골라 발표한다면, 그 때야 말로 결정적인 파국의 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위 모든 과정이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제라도 담당 부서를 변경하고,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전개해야 한다.
  1. 공론화 기간 동안 이해관계 직접 당사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 기업들의 광고 등의 활동에 대해 제한이 필요하다. 이들의 광고와 관련 기사로 불공정한 언론보도 논란이 되지 않도록 공론화위원회의 조치가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여전히 공론화 절차에 기대를 걸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제안이 적절히 실현되기를 바란다. 숙의를 통해 국민의 뜻을 모으고 미래지향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편향과 오류를 바로잡는 분명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
2017710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탈핵_배너
월, 2017/07/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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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울산

설계기준사고 자의적으로 축소한 한수원,

원전안전심사지침, 프랑스, 미국 원전도 하는 사고해석

신고리 5, 6호기에서는 아예 삭제해 지침 위반

  7월 5일에 발생한 한울 5호기 원자로냉각재펌프 고장에 의한 부분유량상실사고에 대한 7일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설명자료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경수로형원전안전심사지침에 분명히 한울 5호기에서 발생한 부분유량상실을 사고로 규정하고 사고해석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첨부1). 더 나아가, 그 사고등급의 근거가 되는 ANSI/ANS N18.2에서 10년에 1회 발생으로 규정한 2등급 사고를(첨부2), 연간 1회 발생하는 경미한 일상적 사건으로 격하시킴으로써(첨부3) 신고리 3,4,5,6호기 건설 및 운영허가에서 부분유량상실사고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15장 사고해석에서 제외하였다(첨부4). 미국 AP1000 원전 설계문서에서도 관련사고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첨부5). 프랑스 아레바가 미국에 수출한 US-EPR 원전에서도 사고해석을 수행하여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첨부6). 한수원의 이러한 행태는 심각한 안전규정 위반이므로 이를 공론화해서 경위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한수원은 7일 설명자료에서 부분유량상실사고를 실제 규정과 달리 1년에 한 번 일어나는 사고로 축소했다는 것을 밝혔다. 우리나라 원전안전 규정은 미국 규정을 따르는데 미국 핵규제위원회(NRC)는 냉각재펌프 4대 중에 2대가 멈춰 냉각재 흐름이 부분적으로 멈춘 경우를 1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사고로 규정하고 사고해석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더 자주 일어나는 사고라고 상정하면 정상운전에 가까운 사고이며 심각성이 떨어진다고 취급해 관리도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한수원은 설명자료에서 ‘원자로냉각재펌프 두 대 이상의 정지로 인한 원자로 정지는 이미 수차례 경험한 바’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원전사고고장 현황을 기록해서 공개하고 있는 OPIS 홈페이지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개선이 요구된다. 국내 원전에는 냉각재 펌프가 2대부터 4대까지 다양하다. 2대 있는 원전에서 2대가 멈췄다면 ‘완전유량상실사고’로 설계기준사고 3등급에 해당한다. 3대 있는 원전에서 2대가 멈췄다면 한울 5호기에서 벌어진 것보다 심각한 사고다. ‘두 대 이상의 정지’ 사고 이력에 대해 소상히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한수원은 설명자료에서 냉각재펌프 중단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대로 대처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다. 사고해석을 하는 이유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냉각재 유량의 급속한 감소는 핵연료봉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안전심사지침에 관련 사고에 “정상가동중인 발전소에서 원자로냉각재 유량의 감소는 노심 내 열전달 특성을 저하시키며, 이로 인한 핵연료봉 온도의 상승은 핵연료봉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유량감소와 원자로 정지에 따른 터빈정지는 2차계통 압력 및 온도상승을 유발하여 증기발생기에서의 열전달 특성을 저하시키며 이에 의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상승으로 인하여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첨부 7). 한수원은 또 IAEA(국제원자려기구) 사고등급 분류와 ANSI/ANS(미국국립표준원/미국원자력학회)의 사고등급 분류를 혼동해서 사용하는데 이 둘의 사용처는 엄연히 다르다. ANSI/ANS 사고등급은 원전 설계와 인허가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초기사건의 발생빈도 중심으로 분류한 것이며 설계기준사고까지만 2~4등급으로 나눈 사고등급체계이다. 설계기준사고로 분류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안전성분석 보고서에 사고해석을 해서 원전이 이런 사고가 발생해도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음을 설계를 통해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사용한 원전 사고 해석에 쓰이는 등급이다. IAEA INES 사고등급은 원전 운영허가와 무관하며, 주로 방사능 방출량을 중심으로 0에서 7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설계기준사고와 후쿠시마 같은 중대사고까지 사고등급을 7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 사고등급은 사고 결과에 따른 방사성물질 유출량으로 평가한다. 방사능 미방출 사고는 모두 0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이용할 뿐이다. 이 사고 등급의 개념은 사고 결과의 정도에 따른 분류일 뿐이며 원전 설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없다. 한울 5호기 부분유량상실사고에 대처하는 한수원과 규제기관의 안전불감증은 도를 넘었다. 규정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안전성 분석보고서에서 관련 사고해석을 삭제했다.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니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다. 기존 원전 전문가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큰 사고는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일어난다. 당장에 방사성물질이 유출되는 큰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니라고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그 안일함이 쌓여 큰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 기본을 무시한 안전불감증, 원칙을 무시하는 편법이 결국 큰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한울 5호기에서 발생한 2등급 설계기준사고는 작은 사고이다. 방사성물질도 유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대하는 원전사업자의 안전불감증 행태, 규제기관의 직무유기는 큰 사고를 예견하고 있다.
2017.7. 10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 010-2493-7972   첨부자료: 20170710[반박 보도자료]설계기준사고 축소 신고리 5,6호기에서는 아예 삭제 탈핵_배너
월, 2017/07/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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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5대강 생태·역사 기행떠난다

지역 현장 활동가 강사진 참여,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오는 7월 29일부터 시민 및 회원과 함께 떠나는 ‘5대강 생태·역사 기행’을 운영한다.

○ 지난 5월 22일 4대강 수문을 개방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뤄진 6개보 일부 수문 개방으로는 효과가 없어 4대강 곳곳에서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4대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 4대강 사업의 폐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 기행을 준비하였다.

○ 강사로는 이경호 대전환경연합 국장, 정숙자 대구환경연합 사무처장, 최지현 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 백양국 광양환경연합 사무국장, 김민서 여주환경연합 사무국장과 함께 ▲금강 7월 29일 (토) 공주보, 공산성, 백제보 ▲낙동강 8월 5일 (토) 달성습지, 구미보 감천합수부 ▲영산강 8월 12일 (토) 영산포, 죽산보, 국립나주박물관 ▲섬진강 8월 19일 (토) 주암댐, 화개장터 ▲한강 신륵사, 바위늪구비습지, 이포보 등의 현장을 방문한다.

○ ‘5대강 생태·역사 기행’을 통해 시민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4대강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시민 참여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참가 신청은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http://ecoseoul.or.kr)에서 할 수 있다.

 

201771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동이 홍보 담당 활동가 010-7420-1720
홍성희 시민참여부문 활동가 010-2301-1702

 

[보도자료] 서울환경연합, 회원 및 시민과 5대강으로 떠난다

화, 2017/07/1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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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군대 – 동성애 범죄화,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민변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7월 12일(수) 오전10시 민변 대회의실

 

  1. 최근 육군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색출 수사는 군대 내 동성애 범죄화 조항인 군형법 제92조의6을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1. 그런데 최근(2017년 2월) 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었습니다. 입대동기인 병사 간에 휴가 중 자택에서 있었던 합의에 의한 성접촉을 포함한 사건에 대해 위 조항으로 기소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 4070)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위 조항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이로써 위 조항은 4번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조항에 대한 위헌 논의가 끊이지 않는 것은 그만큼 해당 조항이 우리 사회 성소수자의 인권을 본질적이고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번 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 성소수자 인권 신장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아 대규모 위헌소송 대리인단을 구성(단장 이석태 변호사)하고 12일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1.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성과 향후 대리인단의 계획에 관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 의견서 등은 당일 배포 예정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 일시: 2017. 7. 12.(수) 오전 10시 – 10시 30분

–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 사회: 송상교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센터장)

– 순서:

1) 인사 및 대리인단 구성 보고: 송상교 변호사

2) 단장 발언 : 이석태 변호사

3)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성: 류민희 변호사

4) 헌법재판소 제출 의견서 요지 및 향후 계획: 한가람 변호사

5) 지지 발언: 이종걸 활동가(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6) 구호 제창 퍼포먼스

 

 

2017년 7월 1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화, 2017/07/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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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토건에너지전환/복지국가 ; 두마리토끼프로젝트 #1

공무원 1.2만명 신규채용 예산 3500억을 드립니다!

■ 일시 : 2017년 7월 1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앞) ■ 주최 : 환경운동연합,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 ■ 순서 • 인사말 :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연대사 :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두마리토끼프로젝트> 소개 : 하나 환경운동연합 두마리토끼팀 팀장 • <수자원공사 지원> 감액 의견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팀장 • <공무원 1.2만명 신규 채용> 증액 의견 : 김수근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준비위원장   ★ 퍼포먼스 <일자리 약속어음> 증정식 ★ 신재은 팀장과 김수근 공동준비위원장이 <토끼 의상>을 입고, 국토부 예산 삭감으로 일자리 예산을 확보한다는 내용의 <초대형 약속어음>을 주고받음
 
  • 환경운동연합은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와 함께 7월 12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 <공무원 1.2만명 신규채용 예산 3500억을 드립니다!>를 개최하고, 국회에 ‘토건 예산 삭감을 통한 일자리 예산 확보’를 촉구합니다.
  -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은 국토부의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약 3400억(17년)의 전액삭감 의견을 발표하고,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공무원 1.2만명 신규 채용> 예산 3500억(18년 기재부 추정)의 증액 의견을 발표합니다.  
  • 이날 기자회견은 환경운동연합 <두마리토끼프로젝트>의 첫 번째 캠페인으로, 탈토건・에너지전환을 통해 ‘환경보전’과 ‘복지예산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탈토건・에너지전환을 위해 반드시 삭감해야 할 정부 예산을 소개하고, 복지・교육・일자리 등 증액이 필요한 정부 사업의 당사자 또는 관련 시민단체를 찾아가 ‘OOO 약속어음’을 전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월 1회 연속 개최할 예정입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붙임 1. 환경운동연합, 2017년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전액삭감 의견서. 끝.   [취재요청서] 환경연합, 공무원 1.2만명 신규채용 예산 3500억을 드립니다
화, 2017/07/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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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은 투자의 방향을 바꾸는 변화

언론사들과 전문가들의 원전사랑, 원전산업과 이해관계

원자력산업 이익 공유하던 세력들 전환 준비해야

  지난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에너지전환 선언이 있은 뒤로 지난 한 달여간 원전산업을 지키려는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련의 일들이 벌어졌다. 원자력산업의 이익을 공유하던 세력이 그들에게 주어진 이익의 축소를 우려해서 벌이는 필사적인 저항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에너지전환의 에너지정책 방향은 대세다. 에너지전환은 투자의 방향을 바꾸는 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원자력산업의 이익을 공유하던 세력들은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언론사들의 편향적인 원전사랑, 원전산업 이익과 관련
보수언론들과 경제지들에서 쏟아낸 탈원전 비판과 재생에너지 불가론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 균형보도 지침을 어겨 언론사의 기본을 의심케하는 것이었다. 대만 탈원전 정책 실패, 프랑스 원전 유지, 전기요금 31만 4천원 증가, 환경운동가가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 수립, 원전 중단비용 12조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집단적으로 기사화하고 일부 언론사들은 받아쓰기 기사로 확산시키고 있다. 게다가 원자력계 교수들의 기고문을 일방적으로 싣고 이에 대한 반론기고는 싣지 않으면서 한쪽 입장을 대변하는 선정적인 내용의 사설이 이어지고 있다. 거대한 원전관련 자본이 이들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훗날 이와 같은 언론사들의 행태가 언론기능을 망각한 부끄러운 행동으로 기록될 것이다. 원전산업은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다. 2017년 원자력백서에 따르면 2015년 원자력산업분야 총 매출액이 26.6조원에 이르고 발전사업자 매출이 20조원, 원자력공급 산업체의 매출액은 5.3조, 연구․공공기관 매출이 1.3조가량 된다. 그만큼 연간 투자액도 매우 크다.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연간 투자액이 7.2조원에 원자력 공급산업체는 연간 2.8조원, 연구․공공기관은 9천억원에 이른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원전 건설을 담당해왔다. 대표적으로 현대건설은 24기 원전 중 15기의 원전건설을 담당했고 건설 중 원전 3기의 대표 시공사이다.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계약을 한국수력원자력(주)와 맺었다. 두산중공업은 독점적으로 원전 주기기인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터빈을 제작 공급한다. 건설과 기기 등 1기당 4조원이 넘는 비용이 돌아간다. 더구나 대기업들은 원전 비중이 높은 덕분에 싼 전기요금의 특혜를 향유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산업용 전기요금을 쓰는 전기다소비 상위 10개 기업이 쓰는 전기량이 2천만 가구가 쓰는 총 가정용 전기소비량과 맞먹었다. 하지만 10개 기업이 내는 전기요금은 6천1백7십억원인 반면, 전체 가정용 전기요금은 7천8백7십억원 가량으로 1천5백억원 이상 더 납부하고 있었다.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기업은 현대제철로 2015년 전기사용량이 12,025기가와트시로 대전시, 광주시 전체가 쓰는 전기량보다 많이 쓰고 있었다. 전기요금은 1조 1천6백억원가량을 내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1조 4천7백억원 가량이다. 전기를 두 번째로 많이 쓰는 삼성전자는 2015년 사용량으로 10.042기가와트시를 사용하면서 9,662억원을 내고 있었다. 삼성전자는 2015년 영업이익이 13조4천억원 가량이라서 싼 전기요금 특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기업이지만 싼 전기요금으로 영업이익이 사실상 더 늘어난 셈이다. 현대는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제지는 국내 대기업들의 자본금으로 운영된다. 삼성은 언론사들의 주 광고주다. 원전산업에 얽힌 자본과 지분, 소유, 광고 등으로 언론사들이 매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언론사는 독립적인 기능을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원전산업의 이익에 철저히 편향된 언론사들의 노골적인 행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원자력 학자들의 부적절한 성명, 원전산업 이익 공유관계
원전 관련된 학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6월 1일과 7월 5일 성명도 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태도를 반문하게 하는 일이었다. 원자력 산업 관련 학과들의 공과대학 교수들이 중심이었는데 ‘전문가’를 강조하면서 정작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그들의 전문성과는 관계없는 전력수급과 에너지전환 비용, 재생에너지 현실성, 기후변화 등에 대한 것들이었다. 이들은 왜 자신들의 전문성과 관련이 없는 것까지 목소리 높이고 있을까. 원전산업과 이익 공유관계이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윤종오 의원실(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무소속) 을 통해서 받은 미래부의 원자력연구개발비 사용처를 분석하고 있다. 6월 1일 성명에 참여한 230명의 원자력계 대학교수들 중 원자력관련 대학 연구개발 지원, 연구과제 지원, 연구 용역 지원, 연구위탁과제 등에서 대학과 책임교수 이름이 확인된 것만 정리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22개 대학 94명이 978억원을 수령했다. 부산대 기계공학과의 A 교수가 83억5천만원 가량으로 용역수령액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의 교수,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한국전력원자력대학원대학,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연구자들에게 집행되는 연구비는 원전산업과 밀접하다. 원자력진흥법에 의해서 원전사업자는 전기 1킬로와트시 판매할 때마다 1.2원을 원자력연구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매년 2천억원 가량 조성되고 있다. 미래부에서 집행하는 원자력관련 연구개발비는 2016년 기준 5천6백억원 가량이다. 같은 시기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비는 230억원 집행되었다. 탈원전 시대에는 연구개발 예산에서 원자력관련 예산보다 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이 더 높아져야 한다. 현재 원전산업에 관여하고 있는 기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등 상당한 분야들이 재생에너지 연구개발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전환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불안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훈 의원실(산업통상자원위, 무소속)을 통해서 확인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원자력연구용역 자료를 보면 최근에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전환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원자력학자들의 움직임이 이해된다. 한수원은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주한규 교수)와 경희대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윤지웅 교수)과 출연협약을 맺고 ‘원전정책 연구사업’으로 2016년 10월부터 1년간 각 20억과 25억원을 출연했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2016년 10월부터 한수원 지원을 받으면서 11월에 출범했다. 이 센터는 블로그를 통해서 활동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원자력전문가 포럼 결성 및 운영 ▲원자력지식정보사이트 구축· 운영 ▲원자력 제대로 알리기 활동 ▲수시 연구과제 공모 및 착수 ▲대외협력 활동 등의 사업을 보고 하고 ▲원자력 정책 관련 워크숍, 세미나 등 대국민 활동 확대 ▲SNS 및 각종 매체를 통한 원자력 정보 확산 ▲사실에 입각하고 유용한 원자력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오해에 의한 불안 해소 기여 등 원자력 바로 알리기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한수원의 돈을 받아 원전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다.  
원전산업 이해관계자는 소수지만 재생에너지와 효율화산업 이해관계자는 국민 전체
지난 한 달간 전문가의 권위를 내세운 원자력 관련 학자들과 국내 주요 언론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맹비난 했지만 TV 조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7월 4일,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 중단 등 탈원전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해 61.5%가 찬성 답변을 했다. 원전은 소수의 이해관계자들과 관련이 있지만 탈원전, 에너지전환은 국민 다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탈원전 에너지전환을 결정하게 되면 투자 우선 순위와 방향이 바뀌게 될 것이다. 독일이 2010년에 재생에너지에 투자한 비용이 30조원이다. 원전산업보다 더 큰 자본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 산업에 투자되면서 더 많은 기업과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산업에서는 더 높은 부가가치 생산으로 GDP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선진국들이 경험한 길이다. 연구개발의 방향도 달라질 것이다. 원자력 관련해서는 기초과학과 원전 해체, 폐기물 관리, 안전관리 등의 연구가 더 중요해질 것이며 재생에너지 산업과 전력망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러한 투자 흐름의 변화, 연구개발분야 정부 예산 변화는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 원전산업 이해관계자는 소수지만 재생에너지와 효율화산업 이해관계자는 국민 전체이기 때문이다. 에너지산업의 투자와 정부 예산의 변화는 중장기적인 변화라서 당장의 언론사들과 원전산업 관련 전문가들의 저항을 무마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취소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한다면 현재처럼 원전 산업에 의한 일방적인 광고와 홍보비 집행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의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어야 국민 토론이 가능하다.
2017년 7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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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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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군대 동성애 범죄화,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민변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7월 12일(수) 오전 10시 민변 대회의실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군성소수자네트워크,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 소송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하고 헌재에 의견서 제출

 

○ 대리인단,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군대를 위해 동성애 범죄화 조항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 결정해야” “입대 동기 간 휴가 중 자택에서 가졌던 성적 접촉 사건을 다룬 것은 처음 … 법리를 통한 위헌 입증뿐 아니라 국내외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의견 제출 예정” “공개변론 등을 통한 신중하고 진지한 심사 이루어지도록 헌재에 요청”

 

○ 군성소수자네트워크,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환영, 법정 안팎에서 인권단체들의 역할 다할 것. 헌재는 위헌 결정 내려야.”

 

○ 대리인단에는 이석태 변호사(민변 전 회장, 법무법인 덕수)를 단장으로 하여 백승헌(민변 전 회장, 법무법인 지향), 조숙현(동성혼 소송 변호인단 단장, 법무법인 한결), 송상교(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김재왕(민변 소수자인권위 위원장,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등 75명 변호사 대거 참여 …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20여 명 전원 참여 눈길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오는 7월 15일 퀴어문화축제 부스 행사 첫 참여 … 법률상담과 함께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 촉구 캠페인과 모금 진행

 

○ 7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 소송 대규모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사건(헌재 2017헌가16)에 관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 대리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요 국가들은 성소수자의 군 복무를 적극 지원하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한국 역시 평등과 인간 존엄을 존중하는 군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리인단은 “최근 크게 이슈가 된 육군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는 군대 내 동성애 범죄화 조항인 군형법 제92조의6을 근거로 이루어졌다”라면서, “야만적인 ‘게이 사냥’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 대리인단 단장 이석태(민변 전 회장,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위 조항에 대한 위헌 논의가 끊이지 않는 것은 그만큼 해당 조항이 우리 사회 성소수자의 인권을 본질적이고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 성소수자 인권 신장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아 대규모 위헌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했다”고 대리인단 구성 취지를 소개했다.

 

○ 대리인단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의견서를 통해 “최선을 다하여 논리정연한 의견 개진과 함께, 관련 국내외 판례,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 권위 있는 국내외 전문기관들의 의견 등을 제출해 나가고자 한다”며 계획을 밝히고,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최대한 신중하고도 객관적이며 진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판단해 줄 것과 공개변론 등 심사숙고가 가능한 기회 마련”을 요청했다.

 

○ (사)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등으로 구성된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이종걸 활동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 소송 대리인단 구성을 환영한다”면서, “야만적인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하여 법정 안팎에서 인권단체들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날 구성된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 소송 대리인단은 이석태 민변 전 회장(법무법인 덕수)을 단장으로 하여 백승헌(민변 전 회장, 법무법인 지향), 조숙현(동성혼 소송 변호인단 단장, 법무법인 한결), 송상교(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김재왕(민변 소수자인권위 위원장,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등 70여 명의 변호사가 대거 참여했다. 한편,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20여 명은 전원 대리인단으로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 이번 대리인단이 수행하는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한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사건(헌재 2017헌가16)으로서, 인천지방법원은 2017년 2월 위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사건은 입대동기인 병사 간에 생활관뿐만 아니라 휴가 중 자택에서 있었던 합의에 의한 성접촉까지 포함한 사건에 대해 위 조항으로 기소한 사건으로서, 인천지방법원은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위 조항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로써 위 조항은 2002년, 2011년, 2016년에 이어 4번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 한편,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공동으로 오는 7월 15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에 처음으로 공식 참여하여 부스행사를 통해 성소수자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 촉구 캠페인과 법률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행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 일시: 2017. 7. 12.(수) 오전 10시 – 10시 30분

–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 사회: 송상교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센터소장)

– 순서:

1) 인사 및 대리인단 구성 보고: 송상교 변호사

2) 단장 발언 : 이석태 변호사

3)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성: 류민희 변호사

4) 헌법재판소 제출 의견서 요지 및 향후 계획: 한가람 변호사

5) 지지 발언: 이종걸 활동가(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6) 구호 제창 퍼포먼스

 

※ 첨부1 : 대리인단 의견서

※ 첨부2 :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문

※ 첨부3 : 기자회견 이석태 단장 발언 요지

 

2017년 7월 1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수, 2017/07/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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