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획연재] 지리산 청춘들의 ‘작은자유’

지역

[기획연재] 지리산 청춘들의 ‘작은자유’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1- 13:00

그동안 ‘뭐라도 하는 청년들’에서는 지금 자기 자리에서 변화를 만들고 있는 청년들의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지금도 ‘가만히 있으라’에 맞서 뭐라도 하기 위해 좌충우돌하고 있을 청년들에게 뜨거운 응원과 연대의 마음을 보내며 마지막 이야기를 전합니다.


뭐라도 하는 청년들(5)
지리산 청춘들의 ‘작은자유’

지리산이 품은 남원시 산내면에는 귀농귀촌인이 많다. 전체 가구의 1/4 가량이 귀농귀촌 가구다. 90년대 말, 실상사에서 열었던 귀농학교를 통해서 많은 30~40대 젊은이들이 아이들과 함께 귀촌했고 이제 그 아이들이 성장하여 스무살 무렵이 되었다.

귀촌을 선택한 것은 부모님이었다. 부모님을 따라 내려와 지리산에서 자란 청춘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이곳에서 재미있게 살 수 있을지 스스로 탐색할 기회가 필요했다. 도시가 궁금하기도 했고, 시골이 심심하기도 했다. 이곳 산내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수 있을지도 막막했다.

각자 고민과 탐색 기간을 가진 귀농귀촌인 2세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산내에서 살아보기를 선택한 이내와 탁구가 ‘어느 마을에 누가 사는데 그 애도 외롭다더라’는 정보가 입수되면 전화를 돌렸다. 이렇게 지리산에서 즐겁게 살아보기로 한 청춘들의 열 명이 모여 ‘작은자유’가 탄생했다.

이들은 마을에서 자립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멤버 중 여섯 명이 모여 <살래청춘식당 마지(이하 ‘마지’)>라는 커뮤니티 밥집을 만들기로 했다. 이들은 마을에서 내놓은 작은 식당을 인수해 마을에서 십시일반 도움을 받고 크라우드 펀딩으로 공사비용을 모았다. 밥집 오픈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희망제작소(이하 ‘희망’) : 커뮤니티 밥집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준비과정에서 즐거웠던 에피소드가 있으면 들려주세요.

쏘야 : 커뮤니티 밥집은 ‘음식을 매개로 마을, 청년, 세상과 소통하는 공간’이고요. 저희가 ‘살래청춘식당 마지’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우리 공간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을 환대하며 맞이하고 싶은 바람을 담았어요. 또 우리가 지리산 작은마을 산내에서 즐겁고 지속가능하게 잘 살아보기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라는 뜻에서 ‘맏이’라는 의미도 담았고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이 공간을 매개로 다양한 만남들, 교류들, 작당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식당 오픈을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느꽁 : 기억에 남는 일은 프로젝트 마지 워크캠프를 한 거예요. 공간 재구성을 위한 공사를 도우며 지리산 청년들의 싱그러운 기운을 함께 나눌 워크캠퍼를 모집했었는데요, 그 공고를 보고 정말로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일을 도와주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마지와 작은 자유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게 기억에 남아요!

탁구 : 제일 먼저 했던 공사가 기억에 남아요. 이전 식당이 우리 콘셉트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좌식으로 되어 있는 콘크리트 부분을 깨어내야 했었는데 그날이 처음으로 우리가 시작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힘들었지만 다 같이 하니까 할 만했어요.

봉자 :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목수이신 아버지와 같이 처음 화장실 루바(벽체용 목재)를 쳤을 때와 타카를 처음 쏜 날 엄청 재미있었어요. 주변에서 잘한다고 하니까 기분도 좋고요. 다음 날인가 아버지 없이 탁구와 방에 루바를 치면서 진짜 잘하는 것 같았는데, 본드를 안 발라서 나중에 다 떴던 게 기억에 남네요.

벼리 : 힘든 건 너무 많아서 하나 고를 수가 없어요. 같이 메뉴개발팀 하고 있는 느꽁이랑 관계 풀어나가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나와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과 같은 일을 해야 하니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면 바로 해소가 되지 않아서 쌓이기도 했는데, 한 번씩 댐을 터뜨리듯 얘기를 해야 하는 상황도 있어요. 흘려보낼 때는 재미있고, 다시 쌓을 때는 힘들고 그래요.

이내 : 다 재미있어서 딱히 하나를 말하기 힘든 것 같아요. 모든 과정이 슬프고 흥미롭고 재미있었어요.

yp 05_05 yp 05_07 yp 05_06


희망 : 밥집은 언제 오픈하나요? 밥집을 열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멤버들 : 원래는 7월 중에 오픈할 예정이었는데요. 공사도 웬만하면 저희가 다 하고 있고, 메뉴 개발이나 공간 운영에 대해 고민하는 것도 다 처음이라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홀 바닥에 에폭시를 발랐는데 모두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처음 발랐던 색깔이 너무 연해서 ‘시골분들은 신발에 흙을 묻히고 들어오시는데 색이 너무 연한 건 아닌 것 같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다시 진한 색을 주문해서 바르고 말리고 있어요. 이 과정을 5일씩 반복해야 해서, 바닥 완성 후에 진행될 과정들이 밀리고 있죠. 좀 답답하고 속상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이 과정들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픈은 빠르면 7월 말, 8월 초 안에는 하고 싶어요. ‘마지’의 공간 재구성을 위해 정성을 모아주신 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면서 준비하는 우리들이 소진되지 않으며 즐겁게 준비하고 싶어요.

마지를 열게 되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지향하는 건, 마을과 청년, 세상에 열려 있는 마지에요. 마지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고, 만나고, 교류하고, 사부작사부작 새로운 상상들을 현실로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이곳을 기반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소개할께요.

첫째는, ‘청년기금’인데요. 사실 각자 배우고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걸 산내 안에서만 충족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산내의 청년들이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가지는데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갖고 싶을 때 청년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싶어요. 이 청년기금은 마지의 수익금으로 적립하고자 해요.

둘째는 ‘청년 맞이 프로그램’이에요. 자신의 일을 스스로 개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청년들을 지리산으로 초대해 교류하면서, 산내에 있는 청년뿐만 아니라 미래의 청년이 될 청소년들도 자신의 미래를 모색하는데 힘이 되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마을 맞이 프로그램’이에요. 산내에는 마을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여러 소모임이 있는데 여기에 밥을 나눌 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지혜를 청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해요.

희망 : 멤버들은 어떤 재주가 있고, 각자 관심사나 고민은 무엇인가요?

탁구 : 탁구를 잘해요. 제빵왕 하탁구! 한때 마을 제빵 작업장에서 일하면서 제빵왕을 꿈꿨는데 작은자유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 산내에서 재미있게 놀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어요.

멤버들 : 탁구는 작은자유에서 ‘회장님’ 역할을 맡고 있어요. 처음 작은자유를 만드는데 이내와 함께 큰 기여를 했고, 대외적으로 발표할 일이 있을 때 파견이 되는 등 작은자유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탁구는 다른 사람과 원만하게 잘 어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비어 있는 부분들을 잘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벼리, 느꽁을 이어 제3의 셰프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느꽁 : 저는 ‘달디 달다’라는 뜻에서 단달디 느꽁입니다.

멤버들 : 재주하면 느꽁이죠. 일단 음식부터 악기 다루기, 농사, 등등 못 하는 게 없고요. 우는 사람을 잘 안아줘요. 사랑이 많아요. 핀잔주기는 덤이구요. 느꽁에겐 철학과 가치가 중요한데 그것들이 본인에게 납득되는 과정이 중요해요. 이번에 메뉴개발팀으로 마지와 함께 하면서 본인이 힘들었던 지점도 그런 거 일거에요.

봉자는 일을 잘해요. 나이에 맞지 않은 진중함. 격이 있어요. 뭐든 빠르게 배우고 남들보다 잘해요. 워크캠프에 참여자에게 작별 선물로 노트북 책상을 뚝딱 만들어 주었어요. 대박! 봉자는 몰입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힘들지라도 몰입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결과물은 훌륭한 것 같아요. 봉자에겐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봉자 : 뭐 하고 살지가 가장 큰 관심사이자 고민이죠. 잘 알고 잘할 줄 아는 나의 분야가 있으면 좋겠고, 일 외에 여가를 즐기면서 사는 삶이면 좋겠고, 여행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멤버들 : 벼리는 일머리가 짱이에요. 손이 커요. (무서운) 엄마 같아요. 맛있는 걸 해서 나눠먹는 거, 그게 큰 재주인 것 같아요.

벼리 : 일을 잘 벌려요. 뒷수습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많이 벌리니깐 그중에 걸려서 되는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시작할 땐 에너지가 늘 많아요. 끝까지 있지는 않아요. 요새 가장 큰 관심사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이에요. 나라는 사람,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하는 고민,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뭔가 학습되었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고여서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실수를 하거나 어떤 행동이 올라올 때에는 이게 어디에서 왔을까 고민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을까, 이게 화두죠.

멤버들 : 이내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감사를 잘해요. 센스가 있어요. 본인의 생각과 가치관이 뚜렷해요. 판단 기준이 되는 거. 본인 안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확고해요.

이내 : 지금 우리가 공동체로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현재 관심분야는… ‘마지’입니다. 마지를 하면서 너무 인테리어에 초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어서 그 후에 할 일에 대한 고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멤버들 : 쏘야는요…. 우주 감성! 그리고 끊임없이 일 생각을 해요. 일에 대한 중요성을 잘 염두에 두고 챙기죠.

쏘야 : 우리가 어떻게 산내에서 재밌게 지속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게 최대 화두이자 관심사입니다.

yp 05_01 yp 05_02 yp 05_03


희망 : 작은자유가 그동안 해온 것들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건 무엇일까요? 함께 추구하는 가치가 있나요?

이내 : 만난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났으니깐 여기까지 왔고요.

봉자 : 작년 11월에 완주에서 했던 청년귀촌캠프에 갔던 게 의미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이 있구나’ 알게 되었고,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계속 서로 도움을 받고 의지하고 있고요.

느꽁 : 작년 12월 산내에서 했던 시골살이 네트워크 파티요. 산내에 다른 청년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시간을 보냈었고, 같이 ‘지속가능한 시골살이’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죠.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그때 많이 인식했던 것 같아요. 이후 활동에 큰 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벼리 : 작년 말에 가졌던 연말 발표회기 좋았어요. 6월부터 시작한 작은자유 반년의 역사도 공유하고,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사회적경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난 이야기도 마을 분들과 공유했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돌아보는 자리였기도 했고, 동시에 마을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더 감동스러웠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싶고, 기특하다고 엉덩이 두드려 주고 싶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서로가 정말 만났다는 느낌. 마을과도 교류하고요.

멤버들 : 그래서 정리하면, 작은자유가 함께 추구하는 가치는 ‘만남’인 것 같아요.

희망 : 작은자유의 활동은 마을과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있나요?

벼리 : 작은자유에게 마을은 ‘울타리’ 같은 느낌이에요. 그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고, 아늑한 느낌,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고민이 생길 때 털어놓을 수 있고, 조언 받을 수 있고, 어려운 고민거리를 주시기도 하지만 안정된 느낌도 있고요.

쏘야 : ‘우리가 망하게 내버려두진 않을 거야!’라고 든든하게 믿을 수 있는 관계라고 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관계인 것 같아요.

이내 : 산내가 가진 특수성이라든가 거기에서 오는 특혜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시골 마을이고, 저같은 경우에는 도시에서 살다 와서 적응하지 못한 점과 거기서 부딪히는 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좋죠. 사람들과 인사하면서 산다는 거. 초등학생 친구들이 “안녕하세요!”인사하며 지나가고 서로 안부 자연스레 묻고 그런 것들이 좋아요.

벼리 : 길에 10분만 서 있으면 아는 차 10대는 지나갈 거예요. 그냥 길 가다가도 저 차 누구네 집 찬데 하면서 인사를 하게 돼요.

느꽁 : 마을을 통해서 작은자유가 청년모임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우리 나이 때 또래 친구와 모이는 것만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죠. 이런 나이대가 시골에서 어떤 의미인가 생각하기도 해요.

희망 : 작은자유와 관련된 이런저런 자유로운 생각들은요?

느꽁 : 물놀이 갔다가 돌아오는 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이내가 “작은자유 미래가 이럴 거야”라고 말했죠. “너희 할머니가 말이야…” 이렇게 손녀 손자들에게 이야기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벼리 : 그날이 올까?

느꽁 :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그걸 보고 작은자유의 미래를 생각했다는 게 신기해요.

이내 : 재미있지 않아?

벼리 : 본인의 자식들이 서로 친구가 되거나…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내 : 딱 지금처럼만 계속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만 역동적이고 지금 정도만 싸우고 지금이 딱 좋을 것 같아. 서로에게 애정이 있는 듯 없는 듯. 적당한 관계요.

탁구 : 작은자유가 ‘내가 산내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산내라는 동네가 좋아서 왔지만, 지금 산내에 사는 이유에는 작은자유의 영향이 큰 거 같아요.

봉자 : 지금처럼 이렇게 좀 어떤 일에 집중해서 에너지를 쏟는 것도 좋은데, 그냥 산내가 작은자유가 삶의 일부가 되어서 일상이 되어서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벼리 : 크게 바라는 게 없어요. 현재 상태에 만족해요. 하면 할수록 재미난 게 많이 생기니까, 상상하는 것들을 하나씩 다 이뤄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할 때마다 재미있음과 힘듦이 동시에 오는데, 그래도 각자 머릿속에 구상하고 상상하는 것들을 함께 다 펼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쏘야 : 각자 손 안의 작은자유를 지켜갈 수 있길 바라고 있어요.

글_ 우성희(시민사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서면인터뷰와 블로그 지리산이음의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작은자유 페이스북 바로가기 ☞ 클릭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을 기억하세요! 주민참여예산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자체 예산의 투명성
20160715_cardNews1 20160715_cardNews2 20160715_cardNews3 20160715_cardNews4 20160715_cardNews5 20160715_cardNews6 20160715_cardNews7
화, 2016/07/19- 15:00
790
0

참여연대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6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변현지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20150706-0806_청년공익활동가학교16기_(27)

 

7월 9일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춘천으로 MT를 떠났습니다. 참여연대에서 만나서 차를 타고 오거나, 용산이나 청량리에서 ITX를 타고 오는 등 다들 삼삼오오 짝을 지어 가평역에 도착했습니다. 만난 지 4일째지만 첫 날 느꼈던 어색함은 이제 많이들 사라진 것 같습니다. 더 친해질 기대를 가지고 펜션으로 출발!

 

 도착해서 휴식시간을 조금 가지고 나서 시작된 프로그램은 서로가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게임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다음날 설거지할 두 명의 사람을 뽑기 위해서,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라고 묻는 게임이었는데, 대답자가 ‘네’하면 양 쪽에 있는 사람과 질문자가 자리를 쟁탈하고, ‘아니오’라고 하면 ‘흰색 양말을 신은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반바지를 입은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등 대답자가 원하는 말을 만들어서 해당사람들이 자리를 서로 바꾸는 간단한 게임입니다. 끝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이 술래가 되고, 세 번 술래가 설거지당번을 하기로 했습니다. 게임을 통해 다들 설거지를 피하고자하는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20150709_청년공익활동가학교 16기_강빛노을펜션MT (36)

 

 두 번째는 차분히 앉아서 서로의 얼굴을 그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리는 것이 아니고 얼굴, 눈, 코, 입 등 부위별로 하나씩 그리고 옆 사람에게 종이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지하게 시작되었으나 가면 갈수록 나타나는 형상에 다들 박장대소를 하며 한 획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안타까운 얼굴들도 나타나고, 반대로 그렇게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물과 닮아있던 김민주님도 있었습니다.

 

20150709_청년공익활동가학교 16기_강빛노을펜션MT (35)

 

그 다음 게임으로는 ‘몸으로 말해요’인데 정치, 영화, 노래, 생물 등 각 네 파트로 나눈 주제로 팀별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정치팀은 ‘살려야한다’,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 도와준다’ 등 어떻게 맞추지 싶은 것들을 몸으로 잘 표현하셔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후 풍선 터뜨리기, OX퀴즈 등의 게임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서로가 더욱 친밀해지게 되었습니다.

 

20150709_청년공익활동가학교 16기_강빛노을펜션MT (34)

 

몸과 머리를 썼던 게임들로 지쳐있던 친구들에게 맛있는 저녁을 투여하시고 다시 힘을 얻어 저녁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스맨 프로젝트’라는 영화는 앞으로 진행할 직접행동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시청하였는데, 피곤해서 잠들다 코골아서 깨신 이수종님을 비롯하여 여럿친구들이 중간내용을 모르는 건 비밀입니다. 영화시청 후 본격적으로 직접행동을 위한 팀을 나누기에 앞서, 각자 하고 싶은 주제 세 가지를 포스트잇에 써서 비슷한 주제끼리 그룹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득표율과 내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거, 대학교, 정치적 무관심, 노동으로 최종 네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각 팀으로 가서 앞으로 4주 동안 진행에 대해 토론하고, 어떻게 직접행동을 할 것인지 간단히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50709_청년공익활동가학교 16기_강빛노을펜션MT (32)

 

마침내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고 뒤풀이시간을 가지는 찰나에, 멋있는 주영주님을 시작으로 두 시간동안 신나게 춤과 노래로 피곤함을 해소하였습니다. 끝날 때 까지 계속 노래를 부르려는 혼이 나간 친구들을 멈추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열정 넘치는 친구들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며 하루를 마쳤습니다. 이번 엠티를 통해 서로 많이 친해졌고 앞으로 남은 4주를 더 재밌게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을 느꼈습니다.

 

20150706-0806_청년공익활동가학교16기_(22)

 

 

화, 2015/07/28- 23:24
780
0

[좋은 일, 공정한 노동]
근로계약서 서명 전 알아야 할 것들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001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했을 때, 이 직장이 좋은 일터가 될지 아닐지를 가르는 첫 번째 관문은 무엇일까? 바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이다.
보통 채용 및 인사 담당자는 입사할 사람에게 미리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주고 “읽어보신 뒤에 서명하세요”라고 한다. 물론, 그냥 “서명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어느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할지 모를 때다. “질문 있으세요?”라고 해도 제대로 질문도 못 하고 분위기에 떠밀려서 서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더라도 나중에 수정할 수 있을까? 근로조건을 좌우할 정도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로계약서에 자신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이상 다퉈봐야 소득이 없을 수도 있다.

근로계약서 읽는 법은 알고 취업해야?

이렇게 중요한 근로계약서인데, 취업준비생이라면 최소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이것이 희망제작소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세 번째 행사인 취업준비생(취준생) 워크숍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을 진행한 이유다. 10월 6일(목) 오후 5~9시에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에서 열린 이 워크숍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취준생이었고,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진짜 ‘나의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날 마련된 첫 세션은 구인광고를 취준생 입장에서 분석하고 별점을 매겨본 행사였다. (취준생 워크숍 구인광고 분석 내용 보기)

002

이어서 박성우 공인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가 근로계약서의 6요소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다. 박 노무사는 먼저 이번 워크숍의 홍보 문구였던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를 보여준 뒤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당연히 알고 입사해야 하고, 꼼꼼하게 뜯어보고 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계약은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

박 노무사는 근로계약에 대해 “모든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과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1인 기업에서 단 1명의 알바를 고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즉 종이에 인쇄된 형태로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작성만 해놓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아도 처벌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와 관련된 조직에서 정해 놓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임금, 일하는 시간(소정근로시간), 휴일과 휴가(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쓰여 있어야 한다.

003

박 노무사는 “이런데도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적발돼도 30만 원 정도 부과되고 마는 것도 문제고, 직원이 ‘사장님 근로계약서 쓰셔야죠’라고 말하지 못 하는 문화도 문제입니다. 사장이 ‘골치 아픈 사람이네’ 하고 보니까요. 오죽하면 저는 채용 면접 볼 때 사장이 구두로 휴일, 급여 등에 대해 말한 것을 녹음하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법적 효력은 있거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궁여지책이고, 근로계약을 제대로 체결해야죠.”

근로계약서의 6가지 포인트

박 노무사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서명하기 전 살펴봐야 할 6가지 포인트’를 짚어줬다. 첫째는 계약기간이다.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정규직,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쓰여 있으면 계약직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계약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그만 나오라고 해도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다투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정규직 채용’이라는 말만 곧이곧대로 믿을 게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은지를 잘 살펴야 한다.

박 노무사는 특히 “흔한 오해가 수습(견습), 시용 등으로 채용한 기간이 지나면 별다른 설명 없이도 그만두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수습과 시용은 모두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일을 가르치거나 업무적격성 여부를 평가해보는 기간일 뿐 계약직이 아니므로 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고 했다. 따라서 수습 종료 후 그만두게 했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기업은 정당한 해고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004

“수습, 시용으로 일하는 기간과 그 기간의 급여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돼야 합니다. 또한, 수습 기간 중 최대 3개월까지는 정상 급여의 90%를 줄 수 있을 뿐 다른 근로조건에서 법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다. 예를 들어 서울 본사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근 즉시 “지방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이 인사발령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가 중요하다. 가장 좋은 것은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담당업무가 명시돼 있는 것이다. 이 경우는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대체로는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거나, 있더라도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배치전환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박 노무사는 “회사가 경영상 필요를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필요성의 정도와 합리성, 그리고 그에 따라 일하는 당사자가 입는 생활 상의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해서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알려주면서도 “애초에 계약서에 이 부분이 분명히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포괄근로제 야근수당, 합법일까?

세 번째는 ‘근로시간’이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하루 8시간), 4시간 당 30분(8시간 당 1시간)의 무급 휴게시간이 기본이다. 회사가 점심시간, 즉 법적 휴게시간에 노동자에게 이런저런 일을 시키거나 사무공간을 벗어나지 못 하게 하는 등 통제를 한다면 무급이 아니라 유급인 것으로 보고 급여를 더 요구할 수 있다.

005

근로시간에서 중요한 문제는 초과근로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는 노동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 시간에 대해서는 기존 시간에 받던 급여(통상임금)보다 1.5배를 받아야 한다. 연장근로면서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인 경우에는 2배를 받는 등 가산되기도 한다.

이런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포괄임금제’라는 형식으로 매달 지급되는 초과수당 금액을 고정해 버리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1일 10시간 근무, 월 200만원 지급’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식이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초과근로 시간이 한정 없이 늘어나도 따질 수 없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
박 노무사는 “포괄임금제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만큼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해서 주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네 번째 포인트는 ‘임금’이다. 2016년 기준 시급 6,030원(월급 1,260,270원), 2017년 기준 시급 6,470원(월급 1,352,230원)의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지 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서 복리후생 성격(식대, 교통비 등)이 아닌 임금만 포함되고 비정기적인 수당이나 월을 초과하는 단위(분기별, 반기별 등)로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상여금이나 성과급, 명절휴가비 등은 최저임금과 별개인 것이다. 만일 이런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했을 때 급여가 최저임금을 밑돌면 법을 위반한 게 된다.

006

또, 박 노무사는 “연봉제가 퇴직금과 수당을 안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연봉제는 임금총액을 연간 단위로 계산하는 체계일 뿐, 각종 법정 수당은 발생하는 만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특히,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시켜 계약하는 것은 위법이다. 예를 들어서 연봉총액이 2,600만원이라고 하고, 이를 13개월로 나눠서 매월 200만원을 급여로 주고 200만원은 퇴직금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박 노무사는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별개”라는 점도 강조했다. 근로계약은 채용 시 한 번 체결하는 것이지만 연봉계약서는 매년 체결할 수 있다. 연봉계약서에 해당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전하면서 박 노무사는 “다만, 연봉계약서에 고용기간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효력을 가지므로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통상임금 알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어렵기는 하지만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 ‘통상임금’이다.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은 사전적으로 정해진 고정임금을 말하는데, 각종 수당이 혼재돼서 구분하기가 어렵다면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즉, 어떤 명목의 수당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또는 특정 요건을 갖춘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주어진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기마다 한 번씩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간다.

007

통상임금은 이렇게 해당되는 금액을 월 단위로 계산한 뒤, 월 단위의 유급 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한다. 이 시급이 7,000원이라면 연장근로 1시간 당 10,500원(7,000원의 1.5배)의 수당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휴일과 휴가’다. 이중 휴일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법정 휴일은 달력의 ‘빨간 날’이 아니라 1주일 당 하루의 ‘주 유급 휴일’과 노동자의 날(5월 1일)의 두 가지뿐이라는 것이다. 그 외의 휴일은 노사가 약정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를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휴가는 만 1년 근속할 경우(80% 이상 출근) 15일이 발생하고, 만 3년 근속할 경우 2년마다 1년이 더해지는(최대 25일) 것, 그리고 근무 첫 해는 다음해에 발생할 15일을 월 1일씩 당겨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출산전후 휴가 90일을 보장하는 정도가 법으로 보호받는 내용이다. 그 외의 다른 휴가가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판단해 봐야 한다.

“퇴직금 안 받는다”는 내용 들어있다면?

마지막 6번째 포인트는 ‘각서’ 또는 ‘서약서’에 대한 것이다. 박 노무사는 “노동법 상에서 지키도록 돼 있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내용은 계약으로 체결되더라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은 받지 않는다”, “업무 상 발생하는 손실은 노동자가 100% 부담한다”는 식으로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008

박 노무사는 “특히 업무 상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은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면 불법”이라고 했다.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노동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전액이 아니라 과실의 정도, 업무 상 책임의 정도, 급여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져야 하며 그렇게 정해진 금액도 별도로 내도록 해야지 월급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직원이 사장에게 돈을 빌려가고 안 갚는다고 해도 월급에서 제하고 줄 수는 없다”면서 박 노무사는 “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을 지탱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 살펴본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박 노무사는 실습 문제를 제시했다. 아래와 같이 가상으로 만들어 본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서 법에 어긋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보라는 것이다.

009

먼저 “6가지가 있다”는 힌트가 주어졌음에도 워크숍 참여자 상당수는 서너 가지도 찾기 어려워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두 명은 정답을 찾아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010

또, 통상임금 계산,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시간외근로수당 계산 실습도 있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고 노동자가 2016년 4월에 연장근로 20시간(이 중 야간근로 8시간), 휴일근로 10시간을 했다면 이달 받을 총 시간외근로수당은 얼마일지를 계산해 보는 문제였다.

011

정답은 아래와 같다. 통상임금(시급)은 9,809원, 4월 초과근로한 20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은 총 480,641원이었다. 휴대전화 계산기를 두드리며 계산하던 참석자들 대부분은 발표된 정답을 보고는 “틀렸다”, “어렵다”고 탄식했다.

012

박 노무사는 “어렵기는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면서 “누가 대신 보장해 줄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몰랐던 내용들”, “왜 학교에서 안 가르치나?”

이상과 같은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을 진행한 데 대해 참가자들은 대체로 “몰랐던 내용이 많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참가자는 “IT회사에서 일하는데 퇴직금 등등에 대해 애매한 채로 일해왔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이런 내용은 학교에서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했다. 다른 참가자는 “금융회사에 3년 근무했었는데 야근수당을 받은 적이 없었고, 계산하는 법도 몰랐다”면서 “취업준비생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일을 시작한다면 차이가 생길 것 같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근로계약서에 위법 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법에 호소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지적했을 때 소통이 되고, 개선이 되는 조직이어야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참가자도 있었다. 한 참가자는 “저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것이 잘못됐다고 알고 있었지만 얘기할 수가 없었다면서 ”이런 문제는 혼자서 제기하고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함께 문제제기 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한 5분 읽어보라고 해서는 이런 점들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 정도는 검토할 시간을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013

다음 세션은 희망제작소가 제작한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을 통해 각자가 가진 좋은 일의 기준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이 내용은 다음 연재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화, 2016/10/25- 14:34
774
0
서울 마포구 성산동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든 ‘작은나무 카페’ 낮엔 엄마들의 수다공간, 오후엔 아이들의 놀이터, 밤엔 직장인들의 휴식처로 마을의 사랑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곳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cardNews1 cardNews2 cardNews3 cardNews4 cardNews5 cardNews6 cardNews7 cardNews8 cardNews9 cardNews10

 

화, 2016/01/19- 17:31
773
0

희망제작소는 SH공사, 한겨레 신문 등과 함께 진행한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인 2015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콘퍼런스 <아파트공동체 작은도서관을 만나다>를 개최했습니다. 아파트작은도서관이 아파트공동체의 거점공간으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려움은 어떤 부분인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자리였습니다. 천왕 연지2타운 글초롱도서관 최재희 관장님으로부터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운영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천왕1,2지구에는 각 단지마다 1개씩 총 8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 중이다. 아파트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아파트작은도서관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는 외부적 요인을 꼽는다면 아마 입주자대표회의(혹은 공동주택대표회의)와 겪게 되는 갈등문제일 것이다. 도서관장 임명권한이나 도사관 프로그램 및 개관시간, 운영비와 관련한 문제가 주된 이슈이다. 모든 아파트작은도서관이 갈등을 겪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성향과 특성이 아파트작은도서관 운영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되고 있다. 아파트작은도서관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갈등이 아닌 상호 협력의 관계가 필수적이다. 이 글에서는 필자의 경험과 천왕지구의 사례를 통해 아파트작은도서관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갈등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인식의 차이
아파트작은도서관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 필자가 관장을 맡고 있는 작은도서관에서는 인큐베이팅이 종료되고 제일 먼저 시작한 사업이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의 역사, 설립 배경, 운영 철학, 사례에 대한 교육이었다. 그 이유는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도 작은도서관의 개념과 정의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고 이것이 도서관 초창기 운영에서 적지 않은 불협화음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작은도서관 운영의 주체들은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운영 과정에서 의견을 교환하며 작은도서관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좁혀갔다. 우리 도서관 운영자들 사이에서 합의한 것은 아파트작은도서관은 아파트에서 책을 매개로 주민공동체를 형성하는 핵심 거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중심에는 단지의 특성상 어린아이들이 있었다. 장서의 대부분도 미취학 또는 초등학생 대상이고 왁자지껄하게 웃고 떠들며 책을 보다가 잠시 바닥에 눕기도 하고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가 눈치 안보고 쉬는 공간이기도 하다.

lib-in-text_400-265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여전히 아파트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차이를 공간의 규모에서만 찾고 있다. 작은도서관도 엄연히 도서관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책을 읽는 공간으로 도서 대출과 반납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며 주민공동체 형성은 부차적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래서 아파트작은도서관이 아이들을 위한 보육시설이냐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한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규정의 부재
현재 아파트작은도서관은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자생단체로 규정되고 있지만 보통의 자생단체와는 차이가 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지자체에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일반적인 자생단체와 달리 모임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 뿐 만 아니라 공간 운영 및 유지 비용이 소요 된다. 예를 들면, 냉난방과 인터넷, 기타 소모품과 도서 구매 등 이다. 아파트 세대수, 도서관 면적,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달라 질 수 있지만 지원 범위나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 되지 않아 도서관운영 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적정 수준을 놓고 이견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식의 차이와 관리의 부재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까.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교육 및 사업의 진행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아파트작은도서관이란 무엇인가의 교육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상적인 소통구조를 확보하는 노력도 매월 사업보고나 협의를 통해 가능하지만 형식적으로 그칠 수 있다. 그 보다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의 이해를 높이고 필요성을 공감 할 수 있는 교육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현재 진행되는 자치구 단위의 입주자대표회의 의무 교육에 마을과 공동체의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 포함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덧붙여 현재 진행되는 자치구 단위의 입주자대표회의 의무 교육과는 별개로 소셜 믹스 단지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 분양단지와 임대단지가 혼합되어 있는 소셜믹스단지는 두 주체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교육 이후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와 함께 진행 할 수 있는 공동주택 공동체 사업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봤으면 한다. 소셜 믹스 아파트 단지는 물리적 공간 배치에서 시작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완성 된다. 특히, 작은도서관은 진정한 소셜 믹스가 만들어지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공동의 사업 경험을 통해 상호간의 신뢰 구축과 이해의 폭이 넓어 질 수 있다.

관리규약에 별도의 규정 마련
아파트 관리규약에 작은도서관 관리 규정을 둔 다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며 지원 대상과 범위에 대한 이견을 줄이게 된다. 아파트 관리 규약은 공동으로 거주하는 입주자들이 아파트 부대 시설에 대한 사용 범위와 관리, 유지 보수 등 의 필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작은도서관 역시나 특정 주민들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함께 사용하기 위한 규칙들을 세부적으로 정의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쟁의 소지가 없다. 예를 들면, “작은도서관은 아파트 입주민 전체가 이용하는 시설이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아파트에서 지원한다.”라는 최소한의 규정만 있어도 작은도서관을 지원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의 논란을 피할 수 있다.

lib-in-text-2-400-265

바라건대, 무급자원봉사자로서의 한계를 절감하며 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작은도서관의 주체들에게 입주자대표회의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지는 못 할 망정 또 다른 장애 요인이 되는 상황이 지속 되어서는 안 되겠다. 작은도서관은 입주민들의 자발적 선택 보다는 주택법에 따라 만들어 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을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입주민 사이에서 특히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논의 된 적이 없었다. 각자의 경험 또는 방식으로 이해 할 뿐 서로가 소통 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여기서 오해가 발생하고 오해는 불신을 만들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책적 노력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아파트에서 살맛나는 이웃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아파트작은도서관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상생하기를 기대한다.

글_최재희(천왕 연지2타운 글초롱도서관 관장)

화, 2015/12/08- 14:42
77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