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이 원하는 것~' 플래시몹 이벤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와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 김강열 시민생활환경회의 이사장
< 한살림소식 >
< 2016 한살림캠페인 – NO! GMO >
< 지역 소식 >
< 지금 세계는 >
< 한살림물품/요리 >
< 월간 살림이야기 >
수산물은 여전히 위험하다
2015년 한 해 동안 시중에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150건 가운데 8건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137이 평균 0.53Bq/kg 농도로 검출되었다.
< 모심과살림연구소 >
< 바로가기 >
2014년 세월호 사건 직후, 2009년 실시된 해사안전법 57조 ‘선박안전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따른 해양사고 선박정보가 단 한 건도 공표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당시 해양수산부가 위험 선박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선박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저해시켰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nocutnews.co.kr/news/4048255)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정부는 2015년 6월 해사안전법 57조를 ‘선박안전도 정보의 공표’라는 조항으로 개정하고, 중대 해양사고를 일으킨 선박의 정보는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법률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제57조(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선박 이용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 건수, 관계 법령이나 국제협약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및 그 선박의 소유자·운항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자 등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하여는 사고개요, 해당 선박의 명세 및 소유자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1.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2.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3. 대한민국의 항만에 기항(寄港)하는 외국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4. 그 밖에 국제해사기구 등 해사안전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선박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
[제목개정 2015.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재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는 2014년 4분기부터 2016년 1분기까지 분기별로 중대 해양사고를 일으킨 여객선 및 화물선/ 외국항에서 출항 정지 처분을 받은 국적선박/ 국내항에서 출항 정지 처분을 받은 외국선박에 관한 정보가 공시되어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위 기간 동안 중대 해양사고를 일으킨 선박과 안전문제로 출항 정지되었던 선박이 얼마나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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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해양사고 공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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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분기 |
2015. 1분기 |
2015. 2분기 |
2015. 3분기 |
2015. 4분기 |
2016. 1분기 |
합계 |
|
연안여객선 |
0 |
4 |
10 |
5 |
6 |
13 |
38 |
|
국제선 |
0 |
1 |
5 |
2 |
0 |
0 |
8 |
|
화물선 |
1 |
7 |
2 |
4 |
6 |
6 |
26 |
|
외국항 출항정지 국적선 |
3 |
7 |
5 |
8 |
1 |
4 |
28 |
|
국내항 출항정지 외국선 |
21 |
3 |
24 |
22 |
21 |
20 |
111 |
2014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해양사고를 일으킨 국내 연안여객선은 총 38척, 국제여객선은 총 8척이었고, 중대 해양사고를 일으킨 화물선은 총 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 외국항에서 출항정지처분을 받은 국적선은 총 26척, 국내항에서 출항정지처분을 받은 외국선은 111척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국내 연안여객선 해양사고에 대한 정보입니다. 사고 개요를 살펴보면 여전히 기관이상과 항해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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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명 |
선박번호/ 국제해사기구 번호 |
총 톤 수 |
선박소유자 성명(상호) |
해양사고 개요 (최근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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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 아일랜드 (부산-제주) |
BSR130013 |
5,223 |
㈜서경카훼리 (장경호) |
o ‘15.1.17 21:18분경 제주를 항해 출항 중 부산항 2부두 앞 해상에서 유창청소선 만성호와 충돌함 |
|
現 조국호 (舊데모크라시 5호) (여수) |
YSR941203 |
396 |
조홍래 |
o ‘15.1.22 11:35분경 선박수리차 여수조선소로 항해 중 충남 태안군 인근 해상에서 우현엔진 배기관 단열재에서 연기가 발생 후 자체 화재 진압 |
|
삼보 12호 (강화) |
ICR086330 |
393 |
㈜삼보해운 (신희백) |
o ‘15.2.26 17:10분경 인천 강화도로 항해 중 기관 이상으로 회항(수리검사 후 운항 재개함) |
|
줄리아 아쿠아호 (여수) |
YSR950918 |
228 |
오션호프 해운(주) (심완석) |
o ‘15.3.1 08:49분경 나로도 구간을 항해 중 우현기관 이상으로 본선 수리불가에 따라 여수항으로 회항(수리검사 후 운항 재개함) |
|
조국호 (여수) |
YSR941203 |
396 |
오션호프해운(주) (심완석) |
o ‘15. 4. 2. 07:40분경 백야도 동방 인근해상에서 항해 중 좌현 타기고장으로 인해 회항 o ‘15. 4. 6. 09:01분경 고흥 나로도 인근해상에서 좌현기관 이상으로 일시 기관을 사용하지 못하다가 자력으로 여수항으로 회항 |
|
섬사랑 3호 (목포) |
MPR014951 |
124 |
㈜해광운수 (김병국) |
o ‘15. 4. 11. 13:14분경 전라남도 영광군 계마항 입항 중 저조로 인해 뻘에 좌주 후 자력으로 이초하여 입항 |
|
레인보우호 (인천) |
ICRO72880 |
228 |
우리고속훼리(주) (김동록) |
o ‘15. 4. 19. 10:10분경 승봉도를 항해 중 연안자망어선 이작호와 충돌 |
|
썬플라워호 (울릉-포항) |
PHR956064 |
2,394 |
㈜대저해운 (박석영) |
o ‘15.5.5. 05:00분경 울릉 도동항을 출항하여 항해 중 엔진이상으로 도착예정 시간보다 약 1시간 지연입항 |
|
씨스타1호 (울릉-강릉) |
DHR115304 |
388 |
㈜정도산업 (김창식) |
o ‘15. 5. 5. 07:20분경 독도로 항해 중 주기관 1번 해수펌프 압력이상으로 정상운항이 불가하여 사동항으로 회항 |
|
뉴남해퀸호 (목포) |
MPR054843 |
477 |
남해고속(주) (성기순) |
o ‘15.5.31 05:09분경 목포여객터미널에 정박 중인 뉴남해퀸호가 침수됨 |
|
레인보우호 (인천) |
ICRO72880 |
228 |
우리고속훼리(주) (김동록) |
o ‘15.6.9. 15:30분경 인천-이작도 운항 중 우현 주기관 연료분사펌프 이상으로 인천으로 회항 |
|
좌수영1호 (여수) |
YSR142819 |
48 |
㈜좌수영 (배광진) |
o ‘15.6.18. 15:18분경 여수시 제리도 동방 0.5마일 해상에서 항해중 기관고장으로 표류, 자체 조치가 불가하여 다른 선박에 예인되어 백야도항에 입항 |
|
사량호 (통영) |
CMR114409 |
377 |
사량수산업 협동조합 (박갑철) |
o ‘15.6.18. 13:46분경 사량도 동방 0.6마일 해상에서 이송펌프 고장 발생 |
|
한일레드펄호 (제주-완도) |
JJR151031 |
2,862 |
㈜한일고속 (최석정) |
o ‘15.6.23 17:35분경 추자도 신양항을 출항 하던 중 좌초, 승객전원 구조 완료 |
|
만세호 (완도) |
WDR136701 |
576 |
소안농협 (박금남) |
o ’15.7.15. 07:10분경 화흥포 계류 중 접안을 시도하던 해국페리2호와 우현선미 부분 접촉 |
|
씨스타1호 (울릉-강릉) |
DHR115304 |
388 |
정도산업㈜ (김창식) |
o ’15.5.5. 07:20분경 독도로 항해 중 주기관 1번 해수펌프 압력 이상으로 정상운항이 불가하여 사동항으로 회항조치
o ’15.7.20 11:20분경 울릉도 가두봉 서방 9마일 해상에서 1번 엔진 해수펌프 파이프가 절손되어 울릉도 사동항 지연(5분) 입항
o ’15.8.3 14:51분경 울릉도 동방 6마일 해상에서 엔진 4기중 1기에 이상이 있어 나머지 3기로 감속운항(33→19knt)하여 울릉도 사동 회항 |
|
씨스타3호 (강릉-울릉) |
DHR125314 |
550 |
시스포빌㈜ (최연희) |
o ’15.9.3. 08:00분경 강릉항 동남쪽 3마일 해상에서 주기관 고장(1번 주기관 배기온도 상승)으로 강릉항 회항
o ’15.9.4. 12:30분경 울릉항 동남쪽 10마일 해상에서 우현 Outboard 주기관 스타트 모터 고장으로 주기관 3기로 운항 |
|
오천카훼리호 (보령-태안) |
DSR049119 |
89 |
㈜신한해운 (한상정) |
o ’15.9.4. 08:50분경 육도에서 全여객 하선 후 공선 출항하던 중 조타기 작동유압이 저하되어 오천항 회항 |
|
해동스타2호 (여수) |
YSR928565 |
57 |
해동해운㈜ (정일량) |
o ’15.9.21. 08:50분경 월전선착장 출항 중 기관고장이 발생하여 안전한 해역에 투묘 후 13해진호에 예인되어 군내항 입항 |
|
모슬포2호 (제주) |
SGR141503 |
199 |
㈜아름다운섬나라 |
o ’15.10.20. 11:50분경 마라도행 선착장에 접안하던 중, 선착장 끝단에 있는 국립해양조사원 모슬포조위관측소 구조물과 접촉하여 선수부 핸드레일이 경미하게 손상 |
|
퀸스타2호 (제주) |
MRP156209 |
364 |
씨월드고속훼리㈜ |
o ’15.10.25. 09:55분경 추자항 여객터미널 계류장에서 여객 승하차 계류 중 좌현선수부가 부두와 충돌하여 손상이 발생 |
|
신안페리5호 (목포) |
MPR136215 |
353 |
조양운수㈜ |
o ’15.12.15. 18:40분경 축강항 남동 0.1마일 부근 해상에서 조타장치 고장이 발생하였으나 자체수리 및 비상조타가 불가하여 대체선을 투입하고 예인선에 예인되어 목포항 입항 |
|
대형카훼리2호 (당진) |
DSR049034 |
76 |
㈜청룡해운관광 |
o ’15.12.24. 08:20분경 도비도-대난지도를 운항 중 소난지도 동남방 0.16마일 해상에서 우측 엔진 냉각수 누수로 인하여 소난지도에 긴급 기항 |
|
태평양1호 (여수) |
YSR142815 |
39 |
태평양해운㈜ |
o ’15.12.24. 16:53분경 여수시 화정면 둔병도 동방 0.8해리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3노트로 항해 중 경비정에 승객안전관리 요청 |
|
미남호 (여수) |
JPR081951 |
1,321 |
미남크루즈 해양관광㈜ |
o ’15.12.27. 16:57분경 여수시 돌산읍 소재 유람선착장에 입항 중 바람에 밀려 저수심으로 기동 불가 |
|
조양페리1호 (목포) |
MPR944402 |
272 |
조양운수㈜ |
o ’16.1.6 16:36경 장산 서방 협도 0.4마일 해상에서 기관실 화재가 발생하여 자체 진화 후 예인하여 목포 입항함 |
|
더존페리호 (목포) |
MPR934444 |
163 |
(유)정우해운 |
o ’16.1.8 17:20경 신안군 압해읍 매화도 인근 해상에서 항해부주의로 저수심 지역에 좌주됨 |
|
플라잉 카페리호 (인천) |
ICR121822 |
573 |
고려고속훼리㈜ |
o ’16.1.22 11:45경 인천 무의도 남방 약 2마일 해상에서 4번 주기관 고장으로 나머지 3기의 주기관을 이용하여 인천으로 회항함 |
|
평화페리5호 (여수) |
YSR015689 |
278 |
평화해운㈜ |
o ’16.1.26 16:39경 고금 거금도 남방 3.6마일 해상에서 좌현엔진 고장으로 우현엔진 사용하여 녹동항 입항항 |
|
대흥페리9호 (목포) |
MPR984815 |
308 |
(합)목포대흥상사 |
o ’16.2.4 16:45경 소마진도 인근 해상에서 좌주됨 |
|
매물도 구경2호 (거제) |
JPR928749 |
29 |
매물도해운㈜ |
o ’16.2.11 15:04경 거제시 저구항 앞 0.5해리 해상에서 기관실 유압벨트 고장으로 조타기가 작동되지 않아 매물도구경 5호에 예인되어 저구항 입항함 |
|
비금농협 카페리호 (목포) |
MPR974818 |
307 |
비금농협 |
o ’16.2.16 12:25경 수치도 서방 0.25마일 해상에서 원인미상의 타기 고장이 발생하여 예인되어 가산 입항함 |
|
제98화랑호 (여수) |
YSR985667 |
29 |
태평양해운 |
o ’16.2.22 15:58경 여수시 화정면 상화도 서방 0.6마일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평화훼리호가 예인하여 낭도항 입항함 |
|
대흥페리3호 (목포) |
MPR924493 |
237 |
(합)목포대흥상사 |
o ’16.2.29 08:30경 신안군 압해도 송공항 남방 0.5해리 해상에서 러더볼트 고장, 자체 수리 후 정상 운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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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야훼리호(군산) |
KSR974238 |
104 |
(유)대원종합선기 |
o ’16.3.18 09:45경 군산항 북서방 1마일 해상에서 좌주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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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누리호 (인천) |
ICR121830 |
106 |
㈜한림해운 |
o ’16.3.21 14:30경 인천항 입항 중 타기 고장으로 긴급투묘 후 자체수리 불가하여 자력 비상 조타 실시하여 16:50경 인천항 입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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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모니 플라워호 (인천) |
PHR106521 |
2,071 |
㈜대아고속해운 |
o ’16.3.28 16:58분경 인천연안부두 방파제 앞 해상에서 기관고장, 우현엔진으로 자력 입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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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크루즈호 (여수) |
YSR142817 |
379 |
㈜신아엔에이치 |
o ’16.3.29 14:27분경 돌산항을 출항하려다 선체가 바람과 조류에 의해 좌현으로 밀려나며 좌현측 부잔교에 접안 중이던 이사부크루즈호의 우현과 충돌함 |
해양사고 정보를 해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여객선 사고가 있었던 곳은 여수였고, 목포, 인천, 제주, 울릉 등의 순으로 해양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연말 해양수산부에서는 강화된 해사안전법 집행을 발표하며 "선박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중대 해양사고를 유발시킨 선박에 대해서는 사고개요, 안전규칙 위반사례 등과 같은 안전도정보를 공표하해 사업자와 운항자의 안전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상수송 이용자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관련기사: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5720) 정말 이용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험 선박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것 뿐 아니라, 해양사고가 잦은 지역에 더 많은 검사원과 운항관리자 인력을 배치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공조체계를 갖추는 등 위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박의 안전도 정보> 원문입니다.
선박의 안전도 정보 공표('15. 3분기 공표자료).hwp
화학물질 알권리가 시방 뭔 소리다냐
화학물질 알권리! 라니 외계어처럼 어렵게 들리는데요.
그래서 올 한해동안 생산자, 소비자, 노동자, 어린이, 지역사회,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위한 ‘알 권리 캠페인’을 한달에 한번씩 진행합니다.
7월 16일 종로 보신각에서 첫 순서로 어린이와 소비자를 위한 화학물질 알권리 캠페인이 열렸어요.
알권리 캠페인은 말 그대로 대기업의 96%가 기업영업비밀이라며
화학물질 사고가 뻥뻥 터져주시는 와중에도
꽁꽁 숟겨져 있는 화학물질을 투명하게 알리고 관리하라고 요구하는 활동입니다.
화학사고가 터지면 노동자, 주민, 소비자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알권리가 있어야 뭐가 나쁘고 좋은지 알지!
그럼 이 알권리가 어린이와 소비자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사용하는 지우개, 파일, 실내화 등 어린이용품 400여개를 분석한 결과,
PVC 로 만들어진 용품에서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가 검출되었습니다.
(PVC는 나쁜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재활용 표시를 보실 때 3번은 피해야 합니다!)
KBS와 YTN, 연합뉴스 등 여러 곳에서 발표되었는데요,
KBS 뉴스를 보실까요?
어린이 일부 학용품 “환경호르몬 최고 370배 검출”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13370
앗! 나와 내 아이가 쓰는 학용품에도? 궁금하시지요?
그럼 안드로이드 폰에서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을 다운받으시면
검사된 400개 제품과 유해물질을 모두 보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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롸잇나우! 다운 다운!!
돈워리~ 여기 착한 학용품 있다!
그럼 도대체 어쩌라고! 대안이 있긴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지요.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와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에서는 어린이용품 기업들과 논의해왔고
이 결과 프탈레이트와 중금속을 관리하여 안전한 제품을 만든 착한 업체가 나타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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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다벨 – 멜로디혼 DM-NK37
리코더, 단소 케이스 천 재질 교체
실로폰, 리듬세트 케이스 무독성 원단 교체
화학물질 알권리, 당신의 공감으로부터!
화학물질은 어렵지만, 유해화학물질이 환경과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것은 그동안 많이 이야기되었지요.
여성환경연대가 참여 중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과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노동자, 지역사회 주민, 어린이, 여성, 그리고 나아가 지구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한달에 한번 거리 캠페인을 엽니다.
유해화학물질 줄이기는 우리 생활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당신의 공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을 시민 기금으로 만들고, 이제 만건 다운로드를 기념하여 어렵게 어렵게 아이폰 앱을 만들고 있지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
작성_환경건강팀 금자
사진을 클릭하면 출처 영상으로 이동합니다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 개최 영상 캡처 / 출처 : youtube KBS NEWS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를 개최하였는데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기사로 많이 나왔었죠? :-) 1
잘 안보이실 경우, 본문 하단의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봐주세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자료를 ‘알권리 증진’, ‘투명성 향상’, ‘공공정보 영역의 확대’,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개선 계획’ 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100대 국정과제에 487개의 실천과제이다 보니 내용이 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1탄으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개선’과 ‘공공정보의 영역의 확대’에 관한 내용들만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큰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전’과 ‘5대 국정목표를’ 살짝~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공공정보 영역의 확대와 투명한 공개로부터
먼저, 비전입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에서 ‘국민의 나라’라는 표현에는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고 국민 개개인이 국정의 전 과정에 참여하며 정책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국정 운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주장하던 ‘회의공개법’ 개정 논의(참고자료 : 회의록의 공개를 넘어서 회의의 공개로! [오픈세미나 후기])를 비롯해, 지난 10년 동안 정보공개센터가 주장해 온 ‘공공정보 영역의 확대와 투명한 공개’에 대한 내용과 맥락을 함께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비전은 반가운 내용인데요.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 5년 동안 이 비전이 제대로 실행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
다음은 5대 국정목표입니다. 5대 국정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이 5대 국정목표를 바탕으로 100대 국정과제가 선정된 것인데요, ‘민주주의’, ‘경제 민주화’, ‘국민 안전 및 복지’ ‘지방자치’ ‘통일 · 외교’ 분야를 국정운영의 큰 뼈대로 삼았네요. ‘열린 정부’를 표방한 정부인만큼, 이 모든 국정목표를 잘 이루려면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국정 운영의 자세한 내용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잘 알려야겠지요? ^^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분야별 ‘알권리 증진’과 ‘투명성 향상’에 대한 정책을 짚어보는 글은 후속 글로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개선’과 ‘공공정보 영역의 확대’에 관한 내용을 짚어보기로 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잡혀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정목표에 공공정보 정책과 관련된 내용 다수
5대 국정목표 중에서는 첫 번째 국정목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집약되어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의 주인인 모든 사람들이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어야겠지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정책이 추진되고 세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제도 전면 개편 선언
또한, 구체적으로는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제도도 전면 개편하겠다는 언급도 있어 새 정부의 공공정보 분야에 대한 개혁 의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 정권을 끌어내렸던 대통령 기록물 유출 등, 공공 정보의 허술한 관리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문제로 지적하는 상황이었죠. 여기에 세월호 사건, 위안부 협상, 사드 배치 등 베일에 싸여왔던 사건 및 국정 운영과 관련된 수많은 공공정보들의 생산과 공유 및 관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개선 정책을 마련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도 국가기록원의 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한 만큼, 앞으로 새 정부의 대대적인 개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공정보 영역 확대 시도 바람직, 하지만 더 구체화 시켜야
물질안전보건자료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 등, 공공정보의 영역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공표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빠른 시일 내로 일하는 사람 스스로가 자신이 다루는 소재의 안전성 및 위험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화학물질의 유독 성분 및 방사능 성분 등과 같은 유독 물질과 관련된 정보는 설령 기업의 영업 이익과 관련된 정보라고 해도 모두의 생명 및 안전에 치명적인 정보일 수 있기에 정부의 주도적인 관리하에 누구나 알기 쉽게 모두에게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합니다. ‘알권리’가 ‘살권리’인 만큼 현 ‘5개년 계획’에 언급된 정책 이상의 다양한 공공정보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기업의 정보들 중 공공정보로 볼 수 있는 정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고 공공정보 영역의 확대를 제도화하는 데에 관련 정책을 더 구체화하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정보와 정보공개 관련 정책의 구체적인 법률적 개선안은 언급 없어
다만 이번 ‘5개년 계획’에서 좀 더 적극적인 법률 개선이나 회의공개법 제정과 같은 공공정보 관련 제도에 대한 법적 개선의 구체적인 상은 언급이 되지 않아 매우 아쉽습니다. 제도의 개선이 있으려면 법률의 개선이 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관련 법률 개선에도 새 정부가 박차를 가하기를 바랍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개선’ 및 ‘공공정보의 영역의 확대’와 관련된 주요 실천과제를 추려보았습니다. 이하는 추려낸 실천과제의 내용입니다. 3
대통령 등 정부 주요인사 일정 공개 (29 쪽)
대통령의 24시 등 정부 주요인사 일정 공개 추진 -17년 하반기부터 정보공개포털 (open.go.kr)을 통해 실시간 통합 공개 예정
2018년까지 정보공개 · 기록관리제도 전면 개편 (33쪽)
열린 혁신위원회’ 운영, 국가기록원 독립성 강화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체계 혁신
(국민공감 서비스 혁신) ’17년에 온라인서비스ㆍ정책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정부24’ 개통, 국민 개인별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33쪽)
’19년부터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ㆍ운영, 범정부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33쪽)
2019년까지 공공기관 공시시스템의 정보제공 내용을 대폭 확대하여 공공기관 종합포털로 발전시키고 국민 참여마당 신설 (37쪽)
2018년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 (37쪽)
조세통계 정보공개 획기적 확대 (2017년 국세청 납세자 보호위원회 신설) (41쪽)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안전 · 보건관리업무 위탁 금지 등 제도 개선 (99쪽)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 공개) 1톤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질(7천종)의 정부 등록 의무화 및 영업비밀 남용 차단을 위한 사전 승인제 도입 (2018년) (91쪽)
(인체직접적용제품 등에 대한 안전 강화) 인체직접적용제품 독성 DB구축 (3천건), 인체위해성 평가 및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91쪽)
대국민 재난정보 전달체계 전면 개선. 2020년까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90쪽)
2018년까지 지진 조기경보체계 개선, 지진 조기경보시간 7초~25초로 단축 (89쪽)
2017년부터 기상정보 전문예보관 양성, 수치예보기술 개발 및 2021년까지 한국형 날씨 예측 모델 운영 통해 맞춤형 스마트 기상정보 제공 (89쪽)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 행정 · 재정 정보공개 확대 (111쪽)
(안전한 수산물 공급) 2019년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 단계적 확대 (123쪽)
국적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공공 정보의 공유와 활용방법에서부터 생산과 관리, 영역의 확대까지 새 정부의 정보 정책이 마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5년, 새 정부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개선’ 및 ‘공공정보의 영역의 확대’와 관련된 정책들이 어떻게 현실화되어가는지,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정보공개센터도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법제도의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계획으로 언급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정보공개센터는 항상 해왔던 것처럼 꾸준히 문제를 짚어내고, 방안을 제시하며 공공정보가 나아갈 길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좋은 정책이 있다면 여 · 야를 비롯해 어디에서 나온 정책이든 국정 운영에 반영할 용의가 있다고 했지요. 정보공개센터의 좋은 정책들을 발 빠르게 국정 운영에 반영하는 모습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 자세한 내용을 직접 보시고 싶으신 분은 본문 아래 첨부파일을 바로 받아보세요. [본문으로]
-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 영역에서 정보공개청구권의 대상이 현재 ‘국민’으로 한정된 부분을 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민주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즉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력 창출의 주체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공공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하는 ‘시민’의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비전을 말할 때, 국적에 국한된 개념인 ‘국민’보다 더 넓은 ‘시민’이라는 개념으로 비전을 풀어내지 못한 점 등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본문 요지에서 벗어나는 관계로 이 글에서는 더 풀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으로]
- 참고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개선’ 및 ‘공공정보 운영의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100대 과제 중 단독적인 ‘국정과제’로 선정되지는 않았으나 100대 과제의 하위 실천 과제로 여러 곳에 산재하여 녹아들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와 ‘공공정보’와 관련한 ‘국정과제’를 열거하기엔 ‘국정과제’의 단위가 너무 크고 포괄적이라 집중도가 약해지는 현상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실천 과제’를 추려보았습니다 [본문으로]
삼성직업병 예방을 위해 위험물질 정보 반드시 공개해야…
글 : 한선미 (일과건강 미디어팀장)
6월 2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 620호에서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삼성노동인권지킴이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삼성 직업병과 관련한 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올바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임상혁(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 조돈문(삼성노동인권지킴이 대표)의 기획취지 소개 ▲ 김신범(노동환경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의 ‘기업의 직업병 예방 관리 책임 이행방안’ ▲ 공유정옥(반올림 교섭단 간사)의 ‘삼성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방안’ 등이 진행되었다. 이후 토론에는 윤충식(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노상철 (단국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나현선(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 강문대(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이 참여했다.
참여한 토론자들은 삼성직업병 예방을 위해 위험물질 정보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려지지 않은 위험과 알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려면 정보 공개는 필수라는 것이다. 또한 삼성직업병 문제 해결은 단순히 피해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 직업병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지난 2007년 고 황유미씨의 백혈병 사망 이후 8년째 삼성 직업병 싸움이 이어져오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백혈병 보상 문제를 놓고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이 제3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 의제(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세 주체와 네 차례의 조정과정을 거쳤으며, 이달 안에 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100대_국정과제_목록-170719.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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