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대전광역시 주차단속 찬반논쟁을 들여다 본다.

지역

대전광역시 주차단속 찬반논쟁을 들여다 본다.

익명 (미확인) | 일, 2015/03/15- 23:06


 

 

1. 사례검토

고민스러운 주제였지만 시민의 공동책임이라는 주제에 가장 충실한 주제를 찾아보기로 했다. 지난 20년간 시민운동을 하면서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공동책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시민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던 영역중에 하나가 바로 교통정책 관련 분야다.

교통정책 영역중에서도 대중교통정책 분야나 주차정책 문제는 시민들과 밀접히 연관되어있는 영역중에 하나이면서도 관련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정책갈등을 빗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중에서도 주정차단속 문제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던 그렇지 않든지간에 때와 장소,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시민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현안 중에 하나다.

본 과제의 사례발표 주제로는 주정차단속 찬반논쟁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하며, 그 사례지역은 대전광역시로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주정차단속 찬반논쟁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본인이 시민운동을 하면서 접했던 수 많은 논쟁이 되는 사안중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사안으로 심지어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구체적인 진단 및 대안모색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방향을 제시할 만큼 첨예하게 논쟁을 일으키는 현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1) 대전광역시 주정차단속 현황

자동차 등록대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교통혼잡비용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도 대전광역시 5개 구청 불법주차 단속실적은 오히려 2005년을 기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구청 주차 단속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총 단속실적은 2001172,952건에서 2012289,092건으로 표면상으로는 12만건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5년까지는 매년 증가하던 주차단속 실적이 이후에는 매년 감소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40만 건을 넘었던 단속건수가 2012년에는 10만 건 이상 줄어든 289,09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마저도, 2011년부터 대전시 본청 차원에서 단속했던 실적을 제외하면 5개구청의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2005(404,124)에 비해 42.2%나 감소한 233,376건에 불과했다.

5개구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가장 활발했던 2005년 또는 2006년치 단속결과와 2012년 단속결과를 비교해보면, 중구청이 가장 많은 73.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덕구(50.2%), 서구(37.8%), 동구(36.0%), 유성구(26.5%) 순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방선거가 치러졌던 2002, 2006, 그리고 2010년의 경우 주차단속 건수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해 선거시기에는 5개구청이 의도적으로 봐주기식 주차단속을 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최고치와 2012년 비교

합 계

172,952

179,334

179,193

244,948

404,124

396,546

334,877

303,209

299,260

287,497

326,114

(288,213)

289,092

(233,376)

27.1%

(41.4%)

시본청

-

-

-

-

-

-

-

-

-

-

37,901

55,716

-

동 구

43,661

44,744

43,287

48,067

67,990

58,623

49,007

53,156

50,949

45,567

47,699

43,528

36.0%

중 구

47,950

46,924

32,913

48,096

86,989

88,909

70,515

62,792

58,245

54,199

37,379

23,767

73.3%

서 구

48,423

51,393

65,171

97,135

136,883

155,660

135,911

116,826

124,536

121,163

130,264

96,780

37.8%

유성구

16,741

17,499

17,964

26,275

56,558

45,993

44,730

38,818

34,932

37,727

44,013

41,549

26.5%

대덕구

16,177

18,774

19,858

25,375

55,704

47,361

34,714

31,617

30,598

28,841

28,858

27,752

50.2%

 

지난 2001년 이후 5개구청의 주차 단속원 증감율을 살펴본 결과, 2006년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이후에는 소폭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1년 이후 대전 전체 불법 주정차 단속인원이 대폭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이 불법주정차 단속인원을 대폭 확충할 것을 지시, 시본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인원을 대폭 채용하면서 발생한 결과다.

자동차 증가대수가 하루 평균 50대씩 늘어나면서 불법주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 단속 인원을 매년 늘리기는커녕, 단속인원을 줄이는 것은 5개구청의 주차 단속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2) 주정차단속 찬반 논쟁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주정차단속에 대한 실태에 대한 논란도 크지만, 이런 주정차 단속에 대한 대전시민들의 찬반논란 또한 뜨겁게 일고 있다. 주정차 단속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정책갈등을 빗는 대표적인 사례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이렇듯이 지방정부의 주정차 단속에 대한 찬반 논쟁은 다음과 같은 논거들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먼저 찬성하는 측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논거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시민들에게 법규를 위반하면 항상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다는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은 불가피하다. 그런점에서 교통영향 및 교통혼잡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그 장소가 어디든 지속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불법 주정차는 도시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 시켜야 한다. 특히 대전시도 보다 적극적인 수요관리정책을 표방하고 있는만큼 이를 위해서라도 도시내 각종 도로에 불법적으로 주정차 시킨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해야만이 각종 도시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셋째, 2010년 대전시 교통혼잡비용만도 12천억원에 이를만큼 각종 교통혼잡으로 인한 비효율문제가 워낙 큰 만큼, 이런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불법 주정차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보다 강력하게 지방정부가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이다.

넷째, 도시내 주요 간선축 노선에 불법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은 대중교통의 흐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주요 도로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예외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봐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 단속해야 한다.

다섯째, 불법 주정차 문제는 엄연히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라는 점에서, 시민들 스스로 교통법규를 위반을 하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단속을 하든말든 문제를 삼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철저한 위반자 단속으로 시민의 안전은 물론, 도시교통문제를 해소하여 공익적으로도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문제제기할 대상이 될 수 없다.

여섯째, 그 어떠한 가치도 인간존중과 생명존엄을 뛰어 넘을 수 없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시민안전을 지키는 것이자, 생명존중의 행정을 펼치는 것인만큼 이런 저런 이유로 지방정부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 반대하고 문제제기하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이에 반대하는 측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교통법규 위반단속의 1차적 목적은 사고 예방에 있는데, 현재 주정차단속의 목적은 사고 예방보다는 실적 위주의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고 있어 보인다. 특히, 주정차 단속이 주 간선축 대로 위주의 단속도 아니고, 뒷골목 이면도로는 물론,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되는 시간대에도 단속을 하는 것은 명백히 교통법규 위반단속이라는 1차적 목적을 지방정부 스스로 위반하고 있다.

둘째,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지 않고 단속위주의 행정을 펼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다. 특히 주정차단속 권한이 경찰과 지방정부에 이원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원칙과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주정차 단속이 이뤄지고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신이 큰 것은 지방정부 스스로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는 대원칙을 잃어버리고 있다.

셋째, 법과 행정은 시민을 위해 있어야 하는데, 장소와 때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되는 장소나 시간에는 시민을 위해 주정차단속도 예외적으로 적용해도 무방한데도 그렇지 못한 것은 법과 행정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넷째, 주민편의나 서민경제를 생각해서는 단속해서는 안되는곳까지 무리하게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뒷골목이나 이면도로의 경우 주정차해도 무방한데도 무리하게 단속을 하는경우가 있고, 식당가 등 서민경제를 위해서는 탄력적으로 주정차단속을 해도 문제가 안될텐데도 주차위반선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속을 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2. 이론적 근거

도시교통정책을 수립 추진하는데 있어서 대표적인 근거 이론중에 하나가 바로 교통수요관리이론이다. 교통수요관리(TDM: Transportation Demand Managerment)란 도시 또는 일정 지역에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교통수요의 조정을 수행하는 기법의 체계로서 이용자의 통행행태의 변화를 통해서 나홀로 승용차의 이용을 감소시키거나 직장의 출근 패턴을 전환하여 대중교통을 비롯한 다인승차량 이용을 촉진하고, 차량당 이용승객수를 늘림으로써 교통체계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교통혼잡을 완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원제무, 1999)

다시말해서 통행자의 행태변화를 유도하여 교통혼잡을 완화시키거나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여 통랭량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교통수요관리를 통한 승용차 이용을 제어함으로써 이용자의 통행행태는 다음과 같이 변화가 예상될 수 있다.

 

교통혼잡 완화

통행시간대의 변경

다른 수단으로의 전환

통행분포의 시간적 재분재

통행노선의 전환을 통한 노선교통량 조정

대중교통 활성화

도시공간의 효율적 관리

 

이러한 단위시간당 도로이용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교통수요의 관리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교통량의 감소, 주행속도 향상, 교통비용의 절감 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연료소비 감소와 오염물 배출 감소 등 도시의 쾌적성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교통수요관리의 목적은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과 운행에 따른 연료비, 주차비 등 개인의 비용증가, 운행시 발생되는 소음과 대기오염 등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나 문제에 대한 감소에 있다. 선진국일수록 교통수요관리의 목적을 경제적 효율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도시의 여건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교통수요관리에 있어 제한된 교통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통수요를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통행자 개인이 통행과정에서 발생시키는 교통혼잡비용, 교통사고비용 등과 같은 외부비용을 원인자 개개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는 교통경제학적 이론에 근간을 두고 있고 통행과 관련한 총비용을 운전자가 부과하도록 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운전자의 통행행태를 변화시킴으로써 사회전체의 교통수요를 가장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전략이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준호, 2007)

교통수요관리는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도로건설이나 교통수단 등의 인프라 구축에 비해 거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경제적이며, 사람의 통행행태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통개선효과도 빠르며 단기적으로 교통문제해결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교통수요관리는 기본적으로 통행주체의 자발적 참여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고 지역 전체의 교통개선효과를 측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수단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특정 공간에 대한 강력한 교통수요 규제정책, 즉 각종 인허가 정책을 통해 주차장 건설을 규제한다든지, 도시계획을 통해 도로를 좁게 설계한다든지 아니면, 교통유발 시설에 대한 건축주 내지 거주민들에게 비용부담을 요구한다든지 등의 방법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통행료를 지불하는 방법이다. 서울시가 남산터널을 지날 때 통행료를 받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영국 런던 등 선진국들의 경우 도심진입시 통행료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승용차 통행규제를 통해 도심교통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강력한 주정차 단속 및 비싼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마디로 과도한 주차요금과 주정차 단속을 통해 도심지역에 불필요하게 승용차를 가져오지 못하게 하여 도심교통혼잡을 완화시키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나 서울, 부산 등 일부 도시에서 도입하고 있는 정책을 말한다.

넷째, 가장 강력한 수요관리 방법으로는 싱가포르 등 몇몇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동차 허가제 등을 들 수 있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서 자동차 규제를 인위적으로 펼치지 않으면 도시교통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구매할시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않으면 자동차를 소유할 수 없다. 이런 강력한 정책을 통해 싱가포르 도시내 자동차 수요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

 

본 과제를 통해 검토해보고자하는 수요관리정책의 이론적 근거는 바로 세 번째 수단인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통해 도심의 교통혼잡이나 불필요한 비경제 효과를 제거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런 방식은 도시의 규모를 떠나 동서고금을 막론 거의 대부분의 도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도시교통에 대한 통제를 위한 일반화된 수요관리 방안 중에 하나다.

 

3. 시민의 책임있는 행동을 위한 원칙 정리

20141030일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총 등록대수가 2천만대를 돌파했다고 한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201410월 말 기준으로 619,604대라고 한다. 한때 부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지표로 삼았던 자동차 등록대수 2천만대 돌파가 지금은 그리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없다. 각종 교통사고와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한국교통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전국 교통혼잡비용은 33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교통혼잡으로 인해 길거리에서 허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라는 명분아래 전시효과가 큰 도시철도, 공항, 고속도로 등 대규모 시설확충에 막대한 국민혈세를 쏟아부었지만 도시교통문제 해소는커녕 더욱더 심각한 도시교통문제 유발과 더 많은 교통혼잡비용만 유발시키고 있다.

실제로 현재 대전시의 자동차 보급률은 인구1천명당 대략 400대 정도 보급되고 있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들이 600~800대 수준의 자동차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두 배 가까이 자동차 증가가 예상되어 심각한 도시교통문제가 예상된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수요관리위주의 교통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전광역시의 주정차 정책의 목적 또한 이상의 변화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할 수 밖에 없다.

 

그런점에서 주정차단속에 대한 목적측면에서 찬반논쟁에 대한 가치판단을 해 보고자 한다.

 

첫째, 반대측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존중할 내용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정차 단속을 반대하는 주장이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논리라 하더라도 향후 2배 가까이 증가할 자동차 수요를 고려한다면, 불가피하게 자동차 수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대책인 지속적인 주정차단속 정책은 불가피하다.

공동체는 그 구성원의 행복, 인간다운 삶,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존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그 공동체의 각종 공공사항, 공공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방정부가 불법 주정차를 방치한다면, 도시교통 혼잡으로 인한 도시공간의 비효율이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불법주정차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

 

둘째, 수단 및 방법측면에서 살펴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 반대하는 측의 주장 중에 시공간에 따라 단속방법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충분히 일리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를테면, 교통흐름 및 시민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은데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않고 단속을 위한 단속이 이뤄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공공활동가가 모든 시민행위에 대해 단속현장에 나갈수 없는 상황에서 주정차단속 업무중에 일부를 위탁하고 있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부차적인 문제이자, 주정차단속에 대한 시민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주정차 단속에 대한 수단 및 방법측면에서 제고해야 할 문제이지 주정차단속 자체를 하지않을 명분은 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주정차 단속에 대한 반대논리로 제시되고 있는 일련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공공활동가는 우선적으로 무엇이 시민이나 구성원의 마음이고, 그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며, 손해에 민감한 부문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어떻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는 목표, 수단, 방법, 절차 등인지를 검토하고 연구하며 설득하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점에서 주정차단속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통해 대원칙을 마련하고, 주먹구구식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단속 범위나 방법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효과측면에서 검토를 해보면, 도시교통 수요관리 차원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고 이미 교통선진도시에서는 그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은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선진도시에서는 현재 대전광역시의 주정차단속 정책보다 더욱더 강한 정책을 통해 도시교통혼잡을 완화시키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점에서 주정차단속 정책에 대한 보다 확고한 대원칙을 마련하고 시민적 이해를 위해 관련정책에 대한 시민적합의과정과 홍보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 스스로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이 전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교통선진국에서는 정규교육과정에서부터 주정차정책 뿐만 아니라 시민교통질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기하여, 우리교육 시스템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4. 시민의 공동책임주의의 실천 행동

우선적으로 행정당국의 보다 책임있는 자세가 주정차 단속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된다. 지방선거가 있다고 해서 이랬다 저랬다하고, 주정차 단속의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무조건 단속만 하고보는 행정에 머문다면, 어느 시민이 행정기관이 하는 주정차 단속행정에 협조하겠는가? 이를테면, 많은 시민들이 불만을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간선축 대로변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은데 왜 교통흐름에 전혀 방훼가 안되는 뒷골목길에 주차했는데 황색선이라는 이유만으로 견인해 가는게 말이 돼느냐? 하는 등의 항변이다.

서울시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되어있던 구별 주정차단속 원칙이나 기준을 통합하고, 최소한 시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통해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친다면, 불법 주정차 문제는 물론, 도시교통 문제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간선축 도로나 버스전용차로제 구간은 바로바로 단속하고, 지선축 도로나 시장, 그리고 식당 등 상가밀집지역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뒷 골목이나 교통흐름에 방훼가 되지 않은 곳은 주정차 편의를 장소와 시간에 따라 편의를 봐준다는 식의 나름의 원칙과 기준을 만들고 시민들의 동의를 구한다면, 지금처럼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시민들 불만은 어느정도는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도심에 주차장 1면을 만드는데 평균 8평의 면적이 필요하고 비용만도 6천만원에서 8천만원까지 들어간다는 사실을 직시해 보면, 무작정 시민혈세로 주차장을 만들어줄수도 없고, 설령 주차장을 공급한다하더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얼마전 전국 특광역시민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끌고 목적지까지 갈 때 주차 후 걸어가는 거리를 조사했더니 대전시민들이 가장 짧았다고 한다. 그런점에서도 시민들의 생각도 바꿀때가 되었다고 생각이다.

어떤 정부도 그 정부가 대표(봉사)하는 바로 그 시민들보다 더 나은 수준일리는 없다(A government can be no better than the people it represents)(H. George Frederickson, 1991)” 는 말이 있다. 1995년 본격적인 민선자치 이후 대전광역시의 수요관리 위주의 도시교통정책의 실패는 관련정책을 주도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했던 대전시를 비롯한 관료집단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보면, 위임대리의 주체자로서의 시민의 책임 또한 결코 적지않다.

특히, 시민들의 여론을 외면할 수 없는 관료나 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은 승용차 수요관리 정책을 전재로하는 주정차단속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민들의 여론을 결코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전시는 심사숙고의 과정은 물론이거니와 예외의 관점이 아닌 원칙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필요하다면 시민들을 설득하고 백년지대계 도시교통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선거와 잘못된 시민여론을 의식해서 그것을 편의적이고 관행적으로, 또는 불가피한 현실을 빙자하여 일관성 없이 적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될 수 없다.

그런점에서 향후 대전광역시의 주정차정책의 방향은 지속가능한 대전, 교통을 위한 확신에 찬 추진의지와 더불어 도시교통중기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주정차 정책에 대한 대원칙이라는 시민적합의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엄격한 정책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

저작자 표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들어간 상황에서 기업의 청년 일자리 수요는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청년노동 인력의 공급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고용 안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역차원의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몇가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정부도 아닌 지방정부의 일자리창출 만큼 어려운 시책은 없다고 봅니다. 전직 자치단체장들도 스스럼없이 일자리 공약만큼 헛공약이 많은게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걸 비판만하기 보다는 그럴수도 있겠다, 지방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구나라는 공감대는 일단 해 주시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관점에서 지방정부가 얼마만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게 좋지않을까 합니다.

 

둘째, 2014년 대전시는 총 3,608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성과를 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이는 성과에 대해 일희일비는 하지 않겠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3천개가 넘는 일자리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비정규직, 인턴 등의 임시직이 아닌)를 얼마만큼 만들어주었는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대전시의 청년 일자리 만들기 정책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그런점에서 대전시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했던 7개시책 58개 중점과제 추진사업의 내용을 뜯어보면, 정규직 채용 등의 보다 안정적인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보다는 비정규직 및 인턴, 아르바이트 등의 일반적인 청년들의 일자리 수요에 반하는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일부프로그램의 경우 수료자까지 일자리 창출 성과로 잡고 있고, 심지어 행사에 동원된 청년인력까지 인자리 창출 성과로 잡고있는 것은 과대포장된 대전시 청년일자리 창출 성과표이지 않나란 생각이 듭니다.

 

넷째, 정부 또는 법적 제도적 노력없이 대전시 스스로 할 수 있는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위한 노력을 얼마만큼 했냐에 대한 평가에서 다음 두가지노력을 했느냐도 매우 중요한 평가척도가 될 것입니다. ,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타 지방정부와 민간기업 보다 차별화된 정책과 노력을 펼쳤는지부터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점에서 보면 대전시는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청년고용 창출을 위한 신규 일자리를 더 창출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별첨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런저런 자료를 종합해보면 대전시의 노력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전시가 어떤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했는지도 지방정부의 청년고용 정책을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 대전시는 지역산업수요 맞춤형 창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그동안 해왔던 정책프로그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섯째, 청년고용 정책또한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공공부문과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산업, 그리고 실업계 고졸인력에 대한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이런저런 맞춤형 시책은 준비되고 있으나, 대전에서 비중이 가장높은 제3차서비스산업 부문에 종사하는 또는 준비하고 있는 청년인력에 대한 맞춤형 시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들도 대전시민인데 말이죠.

 

일곱째, 아무리 지방정부가 일자리정책을 잘 만들고 추진한들, 정부정책과 제도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겠지요. 결국 정부와 국회의 청년고용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몇가지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질 좋은 고용을 위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둘째, 공공부분의 청년고용 채용 확대, 셋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능하다면 공공부문부터 정규직으로 최대한 확대, 다섯째,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극 지원을 통한 청년세대의 진로다양화 모색(교육선진국들 사례처럼), 여섯째, 노동시간 단축 등의 사회적 합의통한 신규 일자리 확충 등등..... 이런 선행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년고용 창출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점에서 보면, 위에서 지적했던것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의지가 읽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다하더라도, 대전시 스스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노력부터 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를테면,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도(세금감면 등)를 통해 지역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이상.

저작자 표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수, 2015/04/01- 00:53
367
0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던 시기에 필자는 어떤분에게 다른건 잘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나 남북간 문제를 잘 풀어낼 것이라고 말한적이 있다. 물론 상대방은 알듯모를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필자가 그렇게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남북문제의 경우 이념적 갈등으로 인해 우리사회 안에서도 남남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오히려 보수정권이 주도하여 남북간 꼬인 실타래를 풀어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기대는 물거품이 된지 오래되었다. 하지만,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과 포사격을 계기로 촉발된 남북간 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하고자 무박4일간 진행된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해 의미심장한 공동합의문을 도출했다.

한미연합군 한반도전쟁 시뮬레이션 결과 개전 24시간 안에 군인 20만명을 포함해 수도권 중심으로 약 150만명이 사상할 것이라고 나왔다고 한다. 한마디로 전쟁은 공멸의 길로 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점에서 이번 합의는 다행스러운 것이며 의미가 크다 하겠다.

공동합의문은 총 6가지로 첫째, 빠른 시일내에 남북 당국회담을 개최하고, 둘째, 북측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셋째, 남측은 모든 확성기 방송 중단하며, 넷째,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고, 다섯째,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여섯째,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번 합의로 우리가 얻은건 군사적 긴장관계를 완화시켰으며, 주체가 생략된 유감표시와 이산가족상봉이다. 반면 북한은 확성기 방송도 중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천안함 사태 이후 인적물적교류를 전면중단시켰던 5.24조치도 자연스럽게 해제시키는 엄청난 성과를 얻어갔다.

5.24 조치란 2010326일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524일 발표한 대한민국의 대북 제재 조치를 말한다. 정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남북간의 인적 물적 등 모든 교역과 교류를 전면 중단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5.24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 기업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있으면서, 야권 등 정치권에서는 남북 간 긴장 해소와 원활한 교류를 위해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우리 정부는 단호하게 천안함 침몰에 대해 북한이 사과하지 않는한 5.24조치 해제는 없음을 누차 강조한바 있었다.

그런 강경한 기조를 취했던 정부가 이번 고위당국자간 합의를 계기로 앞으로 더 이상 천안함 침몰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무의미해져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이럴것이라면 처음부터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간 긴장관계를 완화하여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최소화하도록 관리 했었으면 어떠했을까란 생각이 든다. 손자병법에도 싸우지 않고도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고의 용병술이라 했다.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대통령이든 우리국민이든 기업이든 그 누구든 안고있다. 그런점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관리하는 것일것이다.

특히, 비무장지대안에서 지뢰가 폭발하고 포탄이 날아오는 준전시라는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군이 선택할수있는 다음 로드맵은 전쟁밖에 없다(더 있나?) 그래서 정부와 정치가 있는것인데, 그동안 우리정부와 정치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하지 못했다. 극단의 상황에 이르지 않토록해야할 정부와 정치는 실종되고 군인도 아닌것이 전쟁도 불사해야한다고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했던 정치인(그것도 군대구경도 못한것들이)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이다.

물론 전략상 얘기할수 있다하지만 그건 군인이 할 소리이지 일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할 소리는 아니다. 특히 집권여당의 일개 국회의원이 할 소리는 아닌것 같다.

이번 남북간 합의를 계기로 실종된 정치와 정부가 제 역할을 할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저작자 표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화, 2015/08/25- 13:57
367
0

20161119 민선6기 거버넌스 현황과 발전과제.hwp 

1. 들어가는 말

 

1980년대 제3세계를 중심으로 권위주의 정권이 붕괴되고 민주화가 진행되었듯이 한국에서도 이러한 권위주의 권력에 대한 도전과 저항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정통성이 없는 폭력적 권력으로부터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몸부림으로서 한국 사회 민주주의 발전과 안착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로인한 정치제도 등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변화는 정부 및 의회와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권위주의 권력에 대한 저항과 도전을 통해 우리가 쟁취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방자치제의 부활이었다. 1991년 지방의원 선거로 부활된 지방자치는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를 위한 초석을 놓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방에도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중앙권력의 공간적 분권이라는 차원을 넘어 지역 정치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능력회복이자 참여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기대로 이어졌다. 이런 민주화와 지방화 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에 맞추어 지역NGO는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 속에서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적극적인 행위자 역할을 주로 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항거에서 비롯된 민주사회로의 전이 과정과 1990년대 지방자치제 시행 및 안착과정에서의 NGO의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 할 수 없을 만큼 컸다.

이렇듯이 지방자치제의 부활은 정부와 국회 중심의 중앙정치 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되는 분권의 정치로 이어졌다. 아울러 지역의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동반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지역마다 마련된 시민사회의 공간에 시민운동이 새롭게 들어와서 둥지를 틀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다양한 목적의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이하 NGO로 약칭한다) 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지역NGO의 일상적인 활동조차도 지방자치와 결부되지 않은 경우는 없으며, 지역의 각종 현안이나 지역NGO 스스로 만든 의제조차도 지방자치라는 기본 틀 속에서 민주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NGO의 태동 배경과 활동과정을 살펴보더라도 지역NGO와 지역정부와는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보완적인 상호관계’, ‘상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행위 주체들 사이의 상호주의 관점에서 시민사회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삶, 상호작용, 결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유팔무, 2004) 혹은 시민권적 혹은 공민권적 관계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영역’(조명래, 2001)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NGO의 주 활동공간의 관점에서 시민사회하나의 시민사회만 있는 것이 아닌 지역별로 차별화된 다양한 규모와 형태로 존재한다.(유팔무, 1995: 265271) 이는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해 사회적 과정 혹은 관계가 지역이란 공간적 변수에 의해 분절되어 다양하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지역이란 공간변수와 시민사회라는 사회적 변수 또한, 상호 변증법적으로 작용하면서 다양한 규모의 차별화된 형태의 공간화 된 시민사회이자 시민사회화 된 지역을 만들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시민사회가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분화되면서, 해당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여건에 따라 시민사회는 지역 간에도 다양하게 차별적으로 등장 발전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지역 내에서도 지역화된 <국가-시장-시민사회>로 분리·조직되는 과정을 거친다.(조명래, 2011: 2-6)

이에 본 발표문에서 대상으로 삼고자하는 연구의 핵심 내용은 대전지역사회와 지역NGO간의 거버넌스에 대해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거버넌스 이론과 대전지역사회 및 지역NGO의 특성에 대해 살펴본 후 지역NGO를 중심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거버넌스를 진단해 보고, 아울러 지역NGO의 거버넌스 역량에 대해 대전, 대구, 광주지역 NGO와 비교분석해 볼 것이다.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대전거버넌스 발전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거버넌스 이론검토

 

 

* 본 원고는 필지가 지방정치학회가 지난 2016년 11월 25일 대전세종연구원에서 개최된 포럼에서 주제발제를 위해 작성된 원고입니다. 

저작자 표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목, 2016/12/08- 11:17
355
0

 


젠트리피케이션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가 처음 사용한 개념이라고 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신사 계급을 뜻하는 젠트리에서 파생된 말로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과정에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지칭한다.

 

과거 조용한 한옥마을이었던 경복궁 인근의 삼청동·북촌·서촌은 2010년 이후 젊은 예술가들의 활동지로 주목받으며 새로운 상권이 자리잡았다가 임대료가 오르면서 이들이 쫓겨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젠트리피케이션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문제는 대전원도심도 젠트리피케이션피해지역에서 자유롭지 못하단 소식이다. 당장 대흥동일대 원도심 활성화에 상당한 역할을 했던 문화카페 도시여행자가 입주해있는 건물이 헐리고 이 자리에 원룸주택(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존폐위기에 직면했다는 보도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도시여행자 뿐만 아니라, 대흥동 일대에서 원도심 활성화에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운동단체 등이 임대료 등이 오르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문제는 서울 등 타지역의 경우 어느정도 원도심 활성화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있는 가운데, 임대료나 관리비가 인상되어 상권활성화에 기여했던 원주민 등이 바깥으로 내몰리는 문제가 발생한 사례지만, 대전의 경우 이제 막 원도심 상인들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단계에 근린생활시설라고 일컫는 원룸이 우후죽순 입지하면서 이들 유의미한 단체나 시설이 원도심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엄격히 말하자면, 대전의 이런 현상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와 함께 무분별한 원도심 개발문제와도 연계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를테면, 지난 이명박 정부하에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한답시고 1가구당 0.7대였던 주차장요건을 0.5대로 낮추면서, 원룸주택이라는 근린생활시설이 원도심 일대에 우후죽순 건설되기 시작한것도 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비단 대전뿐만은 결코 아니며, 전국적으로 유사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와관련해서 최근 서울시와 몇몇 기초구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방지하려는 구체적인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정부차원의 대책마련에 팔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이해당사자들간에 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핵심시설에 대해서는 시가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낡은 상가의 건물주에게 보수비용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대신 건물주는 일정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임대기간도 보장하는 '장기안심상가'를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들의 상가매입시 시가 장기융자하는 등의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문제는 대전시의 경우 5개 구청별로 얼마나 많은 근리생활시설이 허가되고 건축되었는지도 제대로 파악된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전시와 시의회는 하루속히 이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확대는 물론, 주차난, 범죄 등 각종 혼잡과 부가적인 사회문제가 더 커질 것이다.

 

자칫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해 대전 원도심 활성화 대책에 악영향을 받지 않토록 대전시의 조속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당장 09년 이후 이런 원룸 허가건수와 건축건수, 어디에 얼마나 집중되어있는지 등 꼼꼼한 실태조사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 대전형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상.

저작자 표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수, 2016/02/03- 12:28
350
0


 

정부3청사 앞 공터가 공원으로 조성 지역주민들에게 개방된다고 한다.

 

이런 반가운소식을 오매불망 기다렸던건 필자 이외에도 인근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물론, 그 놀고 있는 공터를 바라보는 대전시민이라면 누구나 그런생각을 했을 것이다.

 

공원화 사업은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했다. 1990년대초 시작된 둔산 신도시 개발사업은 당시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신도시 개발사업이었다. 면적만도 280만평에 이르는 둔산신도시 개발계획은 조성하기 전부터 실패한 도시계획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 핵심 이유가 바로 3청사를 비롯 대전시를 잇는 공공기관 주변에는 넓디넓은 녹지공간을 배치한 반면 주변부 주거지역에는 변변한 공원조차 배치하지 않은 것이 실패의 빌미가 되었던 것이다.

 

1993년 필자가 대학 4학년때 도시계획을 배울 때 전공 교수님은 실패사례로 둔산신도시 계획을 사례로 꼽을 정도였다. 더 문제가 된 것은 공공기관 주변에 배치된 녹지공간 마저도 보안이라는 이유로 인해 울타리가 처지고 인근 주민들마저도 접근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바라만 보는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에와서 공공기관 주변에 있는 녹지공간을 주거지역으로 이전할 순 없는 노릇, 그런점에서 그동안에 울타리가 쳐지고 폐쇄되었던 정부3청사 주변 녹지공간을 공원(자연마당)으로 조성 150만 대전시민들에게 되돌려주려는 계획은 다행스런 결정이다.

 

현재 자연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조성계획으로 있는 공원 면적만도 17천평이나 된다. ()충남도청 이전부지 면적의 두배가 넘는 규모다. 어떻게 보면 둔산에 남은 몇 안되는 금싸라기 땅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3청사 주변 녹지공간에 대한 공원(자연마당) 조성계획이 반가운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에 조성하는 부지 이외에도 아직도 정부3청사 주변에는 방치되어있는 녹지공간이 크게 두곳이 있다. 선사유적지 맞은편과 셈머리아파트 맞은편 녹지공간 또한 지난 20여년간 잘 보전되어 있었던 만큼,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가 있다.

 

더나아가서 공공기관 주변 녹지공간에 대한 활용계획도 체계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 대전시청 남문광장을 비롯 여전히 시민들이 자유자제로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라기 보다는 특별한 행사가 있을때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대전시도 경기도 성남시처럼 대전시민 누구나 친근하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더불어 활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저작자 표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토, 2015/05/23- 01:38
33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