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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주차단속 찬반논쟁을 들여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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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주차단속 찬반논쟁을 들여다 본다.

익명 (미확인) | 일, 2015/03/15- 23:06


 

 

1. 사례검토

고민스러운 주제였지만 시민의 공동책임이라는 주제에 가장 충실한 주제를 찾아보기로 했다. 지난 20년간 시민운동을 하면서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공동책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시민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던 영역중에 하나가 바로 교통정책 관련 분야다.

교통정책 영역중에서도 대중교통정책 분야나 주차정책 문제는 시민들과 밀접히 연관되어있는 영역중에 하나이면서도 관련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정책갈등을 빗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중에서도 주정차단속 문제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던 그렇지 않든지간에 때와 장소,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시민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현안 중에 하나다.

본 과제의 사례발표 주제로는 주정차단속 찬반논쟁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하며, 그 사례지역은 대전광역시로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주정차단속 찬반논쟁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본인이 시민운동을 하면서 접했던 수 많은 논쟁이 되는 사안중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사안으로 심지어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구체적인 진단 및 대안모색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방향을 제시할 만큼 첨예하게 논쟁을 일으키는 현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1) 대전광역시 주정차단속 현황

자동차 등록대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교통혼잡비용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도 대전광역시 5개 구청 불법주차 단속실적은 오히려 2005년을 기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구청 주차 단속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총 단속실적은 2001172,952건에서 2012289,092건으로 표면상으로는 12만건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5년까지는 매년 증가하던 주차단속 실적이 이후에는 매년 감소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40만 건을 넘었던 단속건수가 2012년에는 10만 건 이상 줄어든 289,09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마저도, 2011년부터 대전시 본청 차원에서 단속했던 실적을 제외하면 5개구청의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2005(404,124)에 비해 42.2%나 감소한 233,376건에 불과했다.

5개구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가장 활발했던 2005년 또는 2006년치 단속결과와 2012년 단속결과를 비교해보면, 중구청이 가장 많은 73.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덕구(50.2%), 서구(37.8%), 동구(36.0%), 유성구(26.5%) 순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방선거가 치러졌던 2002, 2006, 그리고 2010년의 경우 주차단속 건수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해 선거시기에는 5개구청이 의도적으로 봐주기식 주차단속을 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최고치와 2012년 비교

합 계

172,952

179,334

179,193

244,948

404,124

396,546

334,877

303,209

299,260

287,497

326,114

(288,213)

289,092

(233,376)

27.1%

(41.4%)

시본청

-

-

-

-

-

-

-

-

-

-

37,901

55,716

-

동 구

43,661

44,744

43,287

48,067

67,990

58,623

49,007

53,156

50,949

45,567

47,699

43,528

36.0%

중 구

47,950

46,924

32,913

48,096

86,989

88,909

70,515

62,792

58,245

54,199

37,379

23,767

73.3%

서 구

48,423

51,393

65,171

97,135

136,883

155,660

135,911

116,826

124,536

121,163

130,264

96,780

37.8%

유성구

16,741

17,499

17,964

26,275

56,558

45,993

44,730

38,818

34,932

37,727

44,013

41,549

26.5%

대덕구

16,177

18,774

19,858

25,375

55,704

47,361

34,714

31,617

30,598

28,841

28,858

27,752

50.2%

 

지난 2001년 이후 5개구청의 주차 단속원 증감율을 살펴본 결과, 2006년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이후에는 소폭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1년 이후 대전 전체 불법 주정차 단속인원이 대폭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이 불법주정차 단속인원을 대폭 확충할 것을 지시, 시본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인원을 대폭 채용하면서 발생한 결과다.

자동차 증가대수가 하루 평균 50대씩 늘어나면서 불법주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 단속 인원을 매년 늘리기는커녕, 단속인원을 줄이는 것은 5개구청의 주차 단속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2) 주정차단속 찬반 논쟁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주정차단속에 대한 실태에 대한 논란도 크지만, 이런 주정차 단속에 대한 대전시민들의 찬반논란 또한 뜨겁게 일고 있다. 주정차 단속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정책갈등을 빗는 대표적인 사례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이렇듯이 지방정부의 주정차 단속에 대한 찬반 논쟁은 다음과 같은 논거들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먼저 찬성하는 측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논거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시민들에게 법규를 위반하면 항상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다는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은 불가피하다. 그런점에서 교통영향 및 교통혼잡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그 장소가 어디든 지속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불법 주정차는 도시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 시켜야 한다. 특히 대전시도 보다 적극적인 수요관리정책을 표방하고 있는만큼 이를 위해서라도 도시내 각종 도로에 불법적으로 주정차 시킨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해야만이 각종 도시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셋째, 2010년 대전시 교통혼잡비용만도 12천억원에 이를만큼 각종 교통혼잡으로 인한 비효율문제가 워낙 큰 만큼, 이런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불법 주정차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보다 강력하게 지방정부가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이다.

넷째, 도시내 주요 간선축 노선에 불법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은 대중교통의 흐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주요 도로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예외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봐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 단속해야 한다.

다섯째, 불법 주정차 문제는 엄연히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라는 점에서, 시민들 스스로 교통법규를 위반을 하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단속을 하든말든 문제를 삼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철저한 위반자 단속으로 시민의 안전은 물론, 도시교통문제를 해소하여 공익적으로도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문제제기할 대상이 될 수 없다.

여섯째, 그 어떠한 가치도 인간존중과 생명존엄을 뛰어 넘을 수 없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시민안전을 지키는 것이자, 생명존중의 행정을 펼치는 것인만큼 이런 저런 이유로 지방정부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 반대하고 문제제기하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이에 반대하는 측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교통법규 위반단속의 1차적 목적은 사고 예방에 있는데, 현재 주정차단속의 목적은 사고 예방보다는 실적 위주의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고 있어 보인다. 특히, 주정차 단속이 주 간선축 대로 위주의 단속도 아니고, 뒷골목 이면도로는 물론,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되는 시간대에도 단속을 하는 것은 명백히 교통법규 위반단속이라는 1차적 목적을 지방정부 스스로 위반하고 있다.

둘째,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지 않고 단속위주의 행정을 펼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다. 특히 주정차단속 권한이 경찰과 지방정부에 이원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원칙과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주정차 단속이 이뤄지고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신이 큰 것은 지방정부 스스로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는 대원칙을 잃어버리고 있다.

셋째, 법과 행정은 시민을 위해 있어야 하는데, 장소와 때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되는 장소나 시간에는 시민을 위해 주정차단속도 예외적으로 적용해도 무방한데도 그렇지 못한 것은 법과 행정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넷째, 주민편의나 서민경제를 생각해서는 단속해서는 안되는곳까지 무리하게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뒷골목이나 이면도로의 경우 주정차해도 무방한데도 무리하게 단속을 하는경우가 있고, 식당가 등 서민경제를 위해서는 탄력적으로 주정차단속을 해도 문제가 안될텐데도 주차위반선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속을 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2. 이론적 근거

도시교통정책을 수립 추진하는데 있어서 대표적인 근거 이론중에 하나가 바로 교통수요관리이론이다. 교통수요관리(TDM: Transportation Demand Managerment)란 도시 또는 일정 지역에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교통수요의 조정을 수행하는 기법의 체계로서 이용자의 통행행태의 변화를 통해서 나홀로 승용차의 이용을 감소시키거나 직장의 출근 패턴을 전환하여 대중교통을 비롯한 다인승차량 이용을 촉진하고, 차량당 이용승객수를 늘림으로써 교통체계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교통혼잡을 완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원제무, 1999)

다시말해서 통행자의 행태변화를 유도하여 교통혼잡을 완화시키거나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여 통랭량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교통수요관리를 통한 승용차 이용을 제어함으로써 이용자의 통행행태는 다음과 같이 변화가 예상될 수 있다.

 

교통혼잡 완화

통행시간대의 변경

다른 수단으로의 전환

통행분포의 시간적 재분재

통행노선의 전환을 통한 노선교통량 조정

대중교통 활성화

도시공간의 효율적 관리

 

이러한 단위시간당 도로이용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교통수요의 관리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교통량의 감소, 주행속도 향상, 교통비용의 절감 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연료소비 감소와 오염물 배출 감소 등 도시의 쾌적성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교통수요관리의 목적은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과 운행에 따른 연료비, 주차비 등 개인의 비용증가, 운행시 발생되는 소음과 대기오염 등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나 문제에 대한 감소에 있다. 선진국일수록 교통수요관리의 목적을 경제적 효율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도시의 여건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교통수요관리에 있어 제한된 교통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통수요를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통행자 개인이 통행과정에서 발생시키는 교통혼잡비용, 교통사고비용 등과 같은 외부비용을 원인자 개개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는 교통경제학적 이론에 근간을 두고 있고 통행과 관련한 총비용을 운전자가 부과하도록 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운전자의 통행행태를 변화시킴으로써 사회전체의 교통수요를 가장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전략이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준호, 2007)

교통수요관리는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도로건설이나 교통수단 등의 인프라 구축에 비해 거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경제적이며, 사람의 통행행태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통개선효과도 빠르며 단기적으로 교통문제해결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교통수요관리는 기본적으로 통행주체의 자발적 참여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고 지역 전체의 교통개선효과를 측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수단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특정 공간에 대한 강력한 교통수요 규제정책, 즉 각종 인허가 정책을 통해 주차장 건설을 규제한다든지, 도시계획을 통해 도로를 좁게 설계한다든지 아니면, 교통유발 시설에 대한 건축주 내지 거주민들에게 비용부담을 요구한다든지 등의 방법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통행료를 지불하는 방법이다. 서울시가 남산터널을 지날 때 통행료를 받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영국 런던 등 선진국들의 경우 도심진입시 통행료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승용차 통행규제를 통해 도심교통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강력한 주정차 단속 및 비싼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마디로 과도한 주차요금과 주정차 단속을 통해 도심지역에 불필요하게 승용차를 가져오지 못하게 하여 도심교통혼잡을 완화시키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나 서울, 부산 등 일부 도시에서 도입하고 있는 정책을 말한다.

넷째, 가장 강력한 수요관리 방법으로는 싱가포르 등 몇몇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동차 허가제 등을 들 수 있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서 자동차 규제를 인위적으로 펼치지 않으면 도시교통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구매할시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않으면 자동차를 소유할 수 없다. 이런 강력한 정책을 통해 싱가포르 도시내 자동차 수요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

 

본 과제를 통해 검토해보고자하는 수요관리정책의 이론적 근거는 바로 세 번째 수단인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통해 도심의 교통혼잡이나 불필요한 비경제 효과를 제거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런 방식은 도시의 규모를 떠나 동서고금을 막론 거의 대부분의 도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도시교통에 대한 통제를 위한 일반화된 수요관리 방안 중에 하나다.

 

3. 시민의 책임있는 행동을 위한 원칙 정리

20141030일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총 등록대수가 2천만대를 돌파했다고 한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201410월 말 기준으로 619,604대라고 한다. 한때 부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지표로 삼았던 자동차 등록대수 2천만대 돌파가 지금은 그리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없다. 각종 교통사고와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한국교통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전국 교통혼잡비용은 33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교통혼잡으로 인해 길거리에서 허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라는 명분아래 전시효과가 큰 도시철도, 공항, 고속도로 등 대규모 시설확충에 막대한 국민혈세를 쏟아부었지만 도시교통문제 해소는커녕 더욱더 심각한 도시교통문제 유발과 더 많은 교통혼잡비용만 유발시키고 있다.

실제로 현재 대전시의 자동차 보급률은 인구1천명당 대략 400대 정도 보급되고 있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들이 600~800대 수준의 자동차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두 배 가까이 자동차 증가가 예상되어 심각한 도시교통문제가 예상된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수요관리위주의 교통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전광역시의 주정차 정책의 목적 또한 이상의 변화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할 수 밖에 없다.

 

그런점에서 주정차단속에 대한 목적측면에서 찬반논쟁에 대한 가치판단을 해 보고자 한다.

 

첫째, 반대측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존중할 내용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정차 단속을 반대하는 주장이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논리라 하더라도 향후 2배 가까이 증가할 자동차 수요를 고려한다면, 불가피하게 자동차 수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대책인 지속적인 주정차단속 정책은 불가피하다.

공동체는 그 구성원의 행복, 인간다운 삶,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존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그 공동체의 각종 공공사항, 공공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방정부가 불법 주정차를 방치한다면, 도시교통 혼잡으로 인한 도시공간의 비효율이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불법주정차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

 

둘째, 수단 및 방법측면에서 살펴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 반대하는 측의 주장 중에 시공간에 따라 단속방법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충분히 일리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를테면, 교통흐름 및 시민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은데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않고 단속을 위한 단속이 이뤄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공공활동가가 모든 시민행위에 대해 단속현장에 나갈수 없는 상황에서 주정차단속 업무중에 일부를 위탁하고 있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부차적인 문제이자, 주정차단속에 대한 시민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주정차 단속에 대한 수단 및 방법측면에서 제고해야 할 문제이지 주정차단속 자체를 하지않을 명분은 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주정차 단속에 대한 반대논리로 제시되고 있는 일련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공공활동가는 우선적으로 무엇이 시민이나 구성원의 마음이고, 그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며, 손해에 민감한 부문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어떻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는 목표, 수단, 방법, 절차 등인지를 검토하고 연구하며 설득하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점에서 주정차단속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통해 대원칙을 마련하고, 주먹구구식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단속 범위나 방법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효과측면에서 검토를 해보면, 도시교통 수요관리 차원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고 이미 교통선진도시에서는 그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은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선진도시에서는 현재 대전광역시의 주정차단속 정책보다 더욱더 강한 정책을 통해 도시교통혼잡을 완화시키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점에서 주정차단속 정책에 대한 보다 확고한 대원칙을 마련하고 시민적 이해를 위해 관련정책에 대한 시민적합의과정과 홍보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 스스로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이 전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교통선진국에서는 정규교육과정에서부터 주정차정책 뿐만 아니라 시민교통질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기하여, 우리교육 시스템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4. 시민의 공동책임주의의 실천 행동

우선적으로 행정당국의 보다 책임있는 자세가 주정차 단속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된다. 지방선거가 있다고 해서 이랬다 저랬다하고, 주정차 단속의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무조건 단속만 하고보는 행정에 머문다면, 어느 시민이 행정기관이 하는 주정차 단속행정에 협조하겠는가? 이를테면, 많은 시민들이 불만을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간선축 대로변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은데 왜 교통흐름에 전혀 방훼가 안되는 뒷골목길에 주차했는데 황색선이라는 이유만으로 견인해 가는게 말이 돼느냐? 하는 등의 항변이다.

서울시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되어있던 구별 주정차단속 원칙이나 기준을 통합하고, 최소한 시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통해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친다면, 불법 주정차 문제는 물론, 도시교통 문제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간선축 도로나 버스전용차로제 구간은 바로바로 단속하고, 지선축 도로나 시장, 그리고 식당 등 상가밀집지역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뒷 골목이나 교통흐름에 방훼가 되지 않은 곳은 주정차 편의를 장소와 시간에 따라 편의를 봐준다는 식의 나름의 원칙과 기준을 만들고 시민들의 동의를 구한다면, 지금처럼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시민들 불만은 어느정도는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도심에 주차장 1면을 만드는데 평균 8평의 면적이 필요하고 비용만도 6천만원에서 8천만원까지 들어간다는 사실을 직시해 보면, 무작정 시민혈세로 주차장을 만들어줄수도 없고, 설령 주차장을 공급한다하더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얼마전 전국 특광역시민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끌고 목적지까지 갈 때 주차 후 걸어가는 거리를 조사했더니 대전시민들이 가장 짧았다고 한다. 그런점에서도 시민들의 생각도 바꿀때가 되었다고 생각이다.

어떤 정부도 그 정부가 대표(봉사)하는 바로 그 시민들보다 더 나은 수준일리는 없다(A government can be no better than the people it represents)(H. George Frederickson, 1991)” 는 말이 있다. 1995년 본격적인 민선자치 이후 대전광역시의 수요관리 위주의 도시교통정책의 실패는 관련정책을 주도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했던 대전시를 비롯한 관료집단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보면, 위임대리의 주체자로서의 시민의 책임 또한 결코 적지않다.

특히, 시민들의 여론을 외면할 수 없는 관료나 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은 승용차 수요관리 정책을 전재로하는 주정차단속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민들의 여론을 결코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전시는 심사숙고의 과정은 물론이거니와 예외의 관점이 아닌 원칙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필요하다면 시민들을 설득하고 백년지대계 도시교통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선거와 잘못된 시민여론을 의식해서 그것을 편의적이고 관행적으로, 또는 불가피한 현실을 빙자하여 일관성 없이 적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될 수 없다.

그런점에서 향후 대전광역시의 주정차정책의 방향은 지속가능한 대전, 교통을 위한 확신에 찬 추진의지와 더불어 도시교통중기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주정차 정책에 대한 대원칙이라는 시민적합의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엄격한 정책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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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20년이 넘었지만, 외부의 이런저런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은 커져만 가고있는게 현실.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보다는 중앙집권이라는 일극체제를 강화 하면서 지방자치는 자치가 아닌 통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체의 지속,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각종 감세정책으로 말미암아 지방의 위기는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음.

아울러, 민선6기 대전시정은 무엇보다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경제를 살려야 하는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인해서 민선6기 대전시정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크며 주어진 사명감 또한 막중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이에, 본 발제자는 <자치행정분야>, <안전분야>, <교통분야>, <환경분야>를 중심으로 대전시가 제시하고 있는 2016년도 주요시책과제에 대해 진단해보고, 전략과제에 대한 미흡한 부문을 나름대로 보완 제시해 보려 함.

 

2. 민선6기 성과와 과제

1) 민선6기 대전광역시 과제

먼저, 민선6기 대전광역시의 과제를 아래분야별로 요약정리 할 수 있음.

+ 경제적 측면 / 사회적연대를 통해 새로운 신성장 동력 발굴, 사회적경제 육성해야 할 과제.

+ 정치사회적 측면 /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가 아닌 토론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지방자치 구현.

+ 도시공간 측면 / 도시, 계층 불균형문제 해소 및 도시교통문제를 해소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할 과제.

+ 삶의 질 측면 / 저출산 고령화 문제해소를 위한 복지문화 공동체를 구현해야 할 과제.

+ 지방자치 측면 / 지속적인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정책 추진 및 지방의위기 극복해야 할 과제.

이에 민선6기 대전광역시는 지난해 연말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만하게라는 주제아래 2016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시책과제를 발표한바 있으며, 전체적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실현가능한 시민중심의 약속사업을 제시하고 있음.

 

2) 민선6기 진단

민선6기 대전광역시는 시장의 선거법 재판으로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적지않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음.

민선6기 대전광역시는 출범과 함께 전국 첫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하고, 아울러 도시철도2호선 기종 및 사이언스콤플랙스사업을 최종 확정했으며, 정부합동평가에서 3년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고 2017년 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APCS)를 유치하는 등 여러 국책사업 및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낸바 있음.

 

3. 자치, 안전, 교통, 환경분야 주요사업 검토

민선62년차를 맞이하는 2016년 대전시정은 약속사업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6대영역 21대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특히, 본 발제자가 살펴보고자하는 <자치분야>, <안전분야>, <교통분야>, <환경분야>의 경우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히 관련되어있는 중추적인 분야로서, 실효성있는 정책과제 제시로 대전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함.

 

1) 자치행정 분야

2016년 대전시의 자치행정 분야는 경청, 소통, 협치라는 과제를 제시하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음(시민행복위원회, 명예시장제, 경청신문고, 아침동행, 인사청문회 도입 등)

이중에 도시철도2호선 기종 결정이나 복지기준선 마련 등의 주요시책에 대해 시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시민행복위원회구성운영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인사청문회는 민선6기 자치행정 분야의 가장 큰 특징중에 하나임.

하지만, 제도도입의 한계를 넘어서는 성과와 평가, 그리고 실효성을 담보해야 할 것으로 진단되며, 특히 인사청문회의 경우 제도운용에 있어서 이런저런 잡음을 낳고 있으며, 시민참여와 관련해서도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한 경청, 소통, 협치라기 보다는 단체장의 의지와 소수 관료, 그리고 지지자들의 참여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따라서, ‘경청, 소통, 협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와 관련한 절차적인 제도도입도 중요하겠지만, 일반적인 시민의 공감대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성과와 내실있는 운영이 절실해 보이며, 특히 제도도입이라는 구호를 넘어 대전시정 전분야로 시민참여가 확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미 우리는 지난날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도 다음 단체장이 부임하자마자 없어지거나 무용지물이 되는것을 목도했다는 점에서도, 민선6기의 경청, 소통, 협치라는 핵심 시책과제가 지속가능하려면, 다수 시민들의 지지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으로 사료됨.

 

2) 안전분야

2016년 대전시는 4대 역점사업으로 안전한 대전을 강조하며, 재난 예방 및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할 것을 밝히고 있음. 특히 지역안전관리계획수립광역권 단위 재난안전망 구축’, 그리고 시민중심 방사능 방재체계 구축등의 경우, 대전만의 차별화된 시책이라 평가할 수 있음.

하지만, 먹거리, 사회적약자, 범죄예방과 같은 분야의 안전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해 보인다는 점에서,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도시대책도 마련하고,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및 안심택배,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가스안전장치, 석면피해 저감 종합대책, 친환경 식재료 보급확대 등과 같은 시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시책에 대한 보강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3) 교통분야

대전역~세종간 BRT 개통, 광역철도망사업 본격추진, 회덕IC, 트램방식의 도시철도2호선 추진 등의 대전도시교통의 근간을 바꿀 핵심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도심내 교통혼잡비용 전국 1, 대중교통수송분담율 전국 광역시단위 꼴찌, 2015년 하루평균 시내버스 이용객수가 2014년도에 비해 18천명이나 감소한 수치에서도 확인되듯이 그동안 대전시의 도시교통정책과 대중교통정책은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대전시의 주요 도시교통정책은 이런 대중교통분야의 수송효율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계획이나, 장기계획에 대한 수정과 특단의 대안제시와 같은 시책은 찾아보기 어려움. 다만, 대전시는 2016년 도시교통분야와 관련해서 예산의 한계속에서 유성복합환승센터, 회덕IC, 홍도육교 개량공사 착공, 도로망 확충 등의 기존의 공급위주의 교통정책을 핵심정책과제로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음.

따라서, 세종간 BRT개통, 도시철도2호선, 광역철도망사업 등을 계기로, 대전의 도시교통 및 대중교통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기존 도시교통중기계획 및 2030대중교통계획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을 해야 할 것임.

특히, 도시교통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시내버스의 운송효율을 혁신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노선개편, 중앙버스 전용차로제 확대 및 조기착공, 환승장 및 승강장 시설 확충, 고급버스 도입, 시내버스 확충, 대중교통 전용 환승장 확충 등의 시내버스 인프라구축 등의 대대적인 버스 개혁방안부터 모색되어야 할 것임.

 

4) 환경분야

애초부터 민선 6기 환경공약은 민선 5기와 비교하여 우려되는 부분이 적었음. 대규모 개발과 시설보다는 도시환경에 대한 투자와 개선 사업이 대부분으로, <방사성 위험으로부터 시민안전 보호>, <치유의 숲 조성>, <갑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관리>,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 조성>, <기후보호 전문가 양성>, <풀벗도시농부 육성> 등을 제시함.

2016년 대전시는 저탄소 도시조성, 3대하천 및 주변 산림자원에 대한 보전 등의 관리방안 모색, 하수관로 선진화 방안,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유치 및 나눔숲체원 조성, 자원순환단지 조성 등의 역점시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대전은 타 지역 대도시에 비해 역사적 토대와 뿌리가 취약하지만, 강과 산 그리고 호수가 공존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자연재해가 그다지 없다는 것은 축복받은 도시임에 틀림없음. 그런만큼 둘레산과 3대하천, 그리고 월평공원 등 도심의 도심의 녹지공원을 보존하는데 시의 역량을 모으는 것은 바람직스러움.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 뿐만 아니라, 도심내 초미세먼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의 부족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미집행 도시공원의 확보 및 활용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어있지 못하고 있음.

더 큰 문제는 이런 녹지자원의 경우도 극심한 양극화를 보이면서 원도심일대의 경우 도심내부에 지역민들이 공유할수 있는 녹지공간마저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원도심지역내 거점단위별로 지역주민들이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별도로 확보하는 중장기 계획도 제시될 필요가 있음.

 

4. 종합평가

2016년도 대전광역시가 부동산경기침체 및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한 지방재정 여건의 어려움속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치행정분야>, <안전분야>, <교통분야>, <환경분야>의 시책은 전체적으로 시의적절하고 참신한 시책을 발굴 제시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이에, 2016년 대전광역시 <자치행정분야>, <안전분야>, <교통분야>, <환경분야>의 주요시책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함.

첫째, 극변하고 있는 지방자치 패러다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책구상 및 추진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여전히 과거 수요추종형 공급위주의 시책추진 및 나열식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대표적인 것이 교통분야 정책으로, 도시교통 및 대중교통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나 거시적인 정책없이 미시적인 정책을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음.

둘째, 거창한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플랜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시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를테면, 단체장의 의지와 시민욕구 분출에 기인한 과거와는 차별화된 시책을 만들고 제시하고 있으나, 지속가능성 및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책을 만들고 제시하는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셋째, 대전시는 경청, 소통, 협치라는 과제를 위한 다양한 시책(시민행복위원회, 명예시장제, 경청신문고, 아침동행,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단체장의 의지와 소수 관료, 그리고 지지자들의 참여에 머물면서 다수 시민들의 지지와 공감은 얻지 못하고 있음. 이는 절차적인 제도도입도 중요하겠지만 다수 시민의 공감대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내실을 기하는 운영과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이상의 종합평가에 따라, 작금의 지방자치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과제는 대내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다수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채감형 시책발굴 및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며, 아울러, 지방자치의 현실을 큰 틀에서 돌아보고 미래를 모색하면서 지역 내부의 민주적 역량의 증진 등의 혁신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거창한 구호에만 그치는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거시적인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플랜과 시책제시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전체를 혁신하기 위한 비전과 플랜이 가시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나오는 말

오늘날 지방자치는 과거 먹고사는 문제나 도시인프라 확충 등의 토목 개발시대를 벗어나 시민의 삶의 질이나 안전, 환경, 문화, 공동체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음. 또한 이런 도시성장 과정에서도 과거엔 토호기득권세력과 기성 정치세력, 그리고 소수행정관료에 의해 지배받던 의사결정 과정이 앞으로는 SNS 등 비제도적인 자발적인 참여그룹과 다양한 분야, 계층의 참여에 의해 주요시정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머지않아 대전시도 인구의 감소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그리고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관리가 이루어지는 쇠퇴기 시기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대전광역시의 비전과 전략 또한 이러한 변화에 맞춘 능동적인 시정운영이 가능하도록 바꾸어야 할 것임.

따라서 지속가능한 대전발전을 위해서는 우리의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을 구제하며,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이유로 자연자원을 파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창출하기 위한 대안과 비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임.

특히, 지난 민선3기 이후 전직 단체장들간의 끊임없는 갈등은 지방자치 정상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바, 사회통합을 위한 거버넌스형 대전시정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지속시킬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더 이상 구경꾼에 머무는 관객 민주주의가 아닌 행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각종 주민참여 제도를 보완하고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

 

 

목, 2016/03/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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