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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KTX 본사, 서울로 이전할 명분 전혀 없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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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KTX 본사, 서울로 이전할 명분 전혀 없다. 왜?

익명 (미확인) | 토, 2015/03/28- 19:16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서발KTX의 내년 개통을 앞두고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인 SR(수서고속철도)이 대전에 있는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그들이 내세우는 수서발 KTX 본사의 서울 이전 명분은 수서역사의 안전·편의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대전에 있는 본사를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서발 KTX가 수도권전철도 아니고, 전국 고속철 노선을 운행하는데 출발지가 수서역이니 그곳으로 본사를 이전해야한다는 억지주장에 가까운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서발KTX의 본사 이전의 필요성으로 안전과 편의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서발KTX의 매표·차량정비 업무 등은 이미 코레일에 위탁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본사를 서울로 이전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본사이전으로 인해 대전과 세종에 있는 코레일이나 국토부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 비효율이 더 유발될 가능성이 더 크다.

 

실제로, 현재 본사가 있는 대전에는 코레일과 철도시설공사가 위치해 있고, 바로 인근인 세종시에 국토부까지 입지해 있다. 이런 관련 기관과 시설의 입지는 고속철도 운행 전반에 대한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보다 안전한 고속철도를 만드는데 더할나위 없는 조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서발KTX 본사의 서울이전을 고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코레일 자회사로 설립한 수서발KTX의 국민에 대한 도발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국민혈세 낭비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수서발KTX를 자회사로 출범시킨 마당에 본사를 당장 서울로 이전할시 엄청난 임차료 등 사무실 비용과 이전비용은 불가피하다. 더욱이 내년 1월 개통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본사이전에 몰두한다면 이 또한 행정비효율이자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뿐만아니라, 수서발KTX의 본사를 수도권으로 그것도 서울로 이전하겠다는 발상자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부처와 각종 공공기관의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분권, 분산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박근혜 정부도 행정도시인 세종시의 정상추진과 정부산하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가속화하고 있는 마당에 수천억원의 국민혈세로 만들어진 수서발KTX의 뚜렷한 명분도 없이 본사를 대전에서 서울로 이전할 순 없는 노릇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수서발KTX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출발하는 여러형태의 고속철도 자회사가 설립될 가능성이 큰데, 수서발KTX 본사가 만약에 서울로 이전하게 된다면 향후 이런 형태의 자회사 본사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입지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코레일 산하에는 대전을 비롯 지방에 있는 자회사들이 많은데 이들 자회사들의 본사 이전을 추진했을시 통제할 수 없는 상황도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수서발KTX 본사의 서울이전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그런데, 왜 코레일은 자회사인 수서발KTX의 본사이전을 허용(?)하고 있을까? 물론 공식적으로 이전을 수락한적이 없고 자회사이기 때문에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그것은 코레일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망기하는 무책임한 태도나 다름없다.

 

수서발KTX 본사의 서울이전을 코레일과 국토부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 17조원의 부채를 지고있는 코레일이 알토란같은 수익을 보장하는 수서발 KTX를 자회사로 출범시킨것도 모자라, 또다시 본사이전을 방치해서 고속철 정책과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낸다면 이는 국민들을 또다시 기망하는 행위이다.

 

그런점에서 수서발KTX 본사의 서울로 이전할 명분 전혀 없다.

 

 

금홍섭 혁신자치포럼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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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새누리당 비례후보(전 코레일 사장)의 자녀 명의로 돼 있는 이천시 농지가 형질 변경 없이 인공 조명 시설이 설치돼 있고, 잔디가 심어져 있는 등 정원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농지 불법 전용 의혹을 사고 있다. 관할 관청은 농지 불법 전용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최연혜 후보는 또 강원도 홍천과 경기도 이천 일대 농지를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조건으로 사들였지만,실제 경작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농지 매입 규정 위반 의혹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의 가족들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5번 최연혜 후보는 지난 1999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평리 일대 농지(밭) 2,000여 제곱미터를 언니와 함께 매입했다. 매입 당시 최 후보는 철도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고, 주소지는 서울 서초동이었다. 취재진이 만난 지역 주민들은 최 후보가 99년 농지를 사들인 이후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최 후보의 농지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한때 풀이 사람 허리까지 자랄 정도”였다고 지역 주민들은 설명했다.

최 후보는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관할 면사무소에 제출하고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면사무소 전산 자료에는 최 후보의 이름과 함께 ‘자기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자경 조건으로 농지를 매입한 뒤 실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 매입 신고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최 후보는 이 농지 일부를 2002년 동생에게 넘기고, 나머지는 2006년 딸에게 증여했다. 이후 딸에게 증여된 농지의 일부는 밭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됐다. 땅 값도 99년 매입 당시보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10배나 상승했다. (14,000원(1999년) -> 134,900원(2015년) 단위 1m2)

2010년 11월에는 최 후보가 딸에게 증여한 땅에 2층 주택이 들어섰다. 그해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곳이다. 건물의 명의는 최 후보의 남편 강 모 씨다. 마을 주민들은 이 주택을 최 후보의 가족들이 별장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천시 주택 옆 마당으로 쓰이는 농지 모습

▲ 이천시 주택 옆 마당으로 쓰이는 농지 모습

 

뉴스타파 취재진이 3월 25일 주택과 붙어 있는 밭을 확인한 결과, 군데 군데 조명 시설이 세워져 있었고, 잔디도 심어져 있었다. 또 수조로 보이는 깊이 1미터 정도의 콘크리트 시설물도 설치돼 있었고, 20제곱미터 규모의 작은 건물도 있었다. 작물을 심어 놓은 바로 옆 농지와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다.

잔디를 심고, 조명 시설을 설치해 주택에 딸린 정원처럼 이용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땅의 지목은 엄연히 밭, 즉 농지다. 농지를 불법 전용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문제의 농지는 최 후보가 딸에게 증여한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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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은 관할 이천시에 문의해봤다. 농지 담당 공무원은 불법 전용이 의심된다고 답했다. 이천시는 3월 28일 해당 농지에 불법 전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관할 면사무소에 보냈다. 마장면사무소는 현재 불법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행 농지법 규정을 보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이를 위반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의 남편 강 모 씨는 농지 불법 전용이 아니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해당 농지에 과실수를 심었고, 농사를 하는 밭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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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후보는 또 1999년 강원도 홍천군 남면 일대 천6백여 제곱미터 밭도 매입했다. 외지인의 농지 매입이 크게 늘던 때다. 이 농지는 최 후보가 재산을 공개하고 1년 뒤인 2006년, 남편에게 증여했다. 마을 주민들은 최 후보는 물론 그의 가족들이 농사를 직접 짓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리경작을 하고 있는 마을주민은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처음부터 우리가 (농사를) 지어 먹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뉴스타파 확인 결과, 최 후보는 이 농지 역시 자경하겠다는 조건으로 신고 한 뒤, 농지 취득 자격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과 마찬가지로, 홍천군의 경우도 농지 매입 신고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이 농지는 2014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수탁됐다.

농지 매입 신고 규정 위반과 농지 불법 전용 의혹까지 제기되지만 최 후보의 남편 강 씨는 모든 것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강 씨는 또 이천과 홍천 농지 모두 스스로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만난 지역 주민들의 말은 강 씨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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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은 최 후보에게 직접 해명을 듣기 위해 자택을 방문하고,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이메일로 질의서를 보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연혜 후보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대전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이듬해 2013년 10월 코레일 사장에 취임하면서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임기 3년을 다 채우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 14일 돌연 사장직을 사퇴하고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해, 당선 안정권인 5번에 낙점됐다.


취재/김새봄
촬영/최형석
편집/윤석민

목, 2016/03/3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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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공공문제를 다룰 때 대체로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로 논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편성과 특수성의 개념과 적용 방법, 공공문제와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올바른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하는 것은 공공활동가의 본분일 것이다.

본 책에서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에 대해 개고기 식용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공공문제에 있어서 개고기 식용문제 못지않게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되고 있는 것이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인식차이이다.

부정부패 문제와 관련한 보편성과 특수성과의 관계에서 인식차이는 두가지 관접에서 접근가능하다, 하나는 부패문제에 대한 당사자 개인의 관점이고, 또하나는 기업부패방지법이나 공수처 도입처럼 우리사회 집단의 관점에서 인식차이가 드러난다.

먼저, 부패문제에 대한 당사자 개인의 관점의 시각은 부패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인 개인은 이런저런 특수한 논리로 사건의 책임에서 벗어나려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부패의 당사자는 사적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닌 조직을 위해 어쩔 수 없었으며, 대부분 공통경비로 집행 된 것이므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다.

두 번째 우리사회의 부패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되고 있는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이나 공수처 설립과 관련 이해당사자인 검찰이나 일부 정치권 등에서는 나름의 특수한 논리로 반발한다.

본인이 시민운동을 하면서 접했던 부정부패문제에 대한 인식차이 또한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 본다면 나름대로 올바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사례분석 / 부정부패문제 인식차이 논쟁>

한국의 부정부패 현실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등 각 영영에서의 부정부패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 민선4기 전국의 230명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각종 선거법 부패 문제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숫자만도 110명에 이르면 이들가운데 37명이 중도에 퇴출되면서 보궐선거 비용만도 5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정치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적이고 치밀한 권력형 부패문제는 국가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자 정치불신의 단초가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조속히 척결되어야 할 과제중에 하나이다.

아울러 공직부패 또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행정부에 대한 커다라느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방자치 불신의 커다란 단초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숨겨놓은 한국인 명의의 자금이 857조에 이른다는 사실은 그동안 국부유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제투명성 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180여개국 가운데 46위를 차지할 만큼 세계무역거래 6,7위에 해당하는 경제강국의 지위를 무색해 하고 있음, 특히 2013년도 부패인식지수 점수가 55점으로 전년도대비 1점이 하락한 것은 물론, OECD 평균 69점에도 턱없이 모자라고 있어,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범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

보편성의 관점 / 세계적인 추세나 공공가치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부패문제는 척결되어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 특히 최근 그리스 국가부도사태 이후 정책실패도 부패다라는 인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부패가 국가경쟁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부정부패 청산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과 행동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특수성의 관점 / 모두가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각종 입법(기업부패 방지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사학법 개정 등) 활동에대해 기업문화니, 시기상조니 하는 등의 각자가 처한 상황과 특수한 상황에 대한 논리로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출한다. 이들은 대채로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특수한 상황에 대한 논리를 펼치면서 관련법 재개정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보편성 특수성 개념의 공공활동에의 적용

부패척결을 위한 관련법 재정에 1차적 걸림돌은 한국사회의 혈연, 지연 등의 연고주의 문화와 재벌중심의 대기업 문화에 대한 기업행위의 존중을 특수하게 요구하는 보이지않는 손의 역할이다. ,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각종 법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있어서 특정집단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나름의 특수성을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하나하나 집어볼 필요가 있다.

비고

보편성

특수성

기업부패방지법

기업부패 방지

세계적 추세

기업경쟁력 제고

한국의 특수한 상황

기업활동 위축

기업경쟁력에 역행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고위공직자 부패방지

부패방지의 강력한 수단

국가청렴도 향상수단

청렴선진국들의 사례

사법체계 훼손

정치적 오용수단 우려

 

 

- 기업부패방지법 제정 / 우리기업 문화에 대한 존중을 바라고 있지만, 청렴선진국들을 비롯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을 보편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업들의 부패문제에 대한 국내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정부를 비롯 우리기업들의 도덕성이 오히려 국제경쟁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경제강국의 지위에 걸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으나, 반대로 당사자인 기업에서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기업활동을 위축할 수 있으며, 기업경쟁력에 역행하다는 특수한 이유를 내세워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 사법체계 붕괴 등을 주장하면서 공수처 설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반대여론자들과 달리, 공직부패의 80%는 고위공직자중심의 20%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파레토법칙이 적용되고 있고, 그동안 각종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문제에 대한 검찰 및 검찰의 수사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가 낮은 만큼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이다.

 

- 하지만, 한국의 부패문제를 바라보는 외국의 시각은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이다. 하나같이 한국은 상당한 발전을 이룬 산업국가 중 하나지만 부패 우려로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995~2010년까지 OECD 국가들에 대한 부패와 1인당 명목 GDP 관계분석을 시도한 결과 한국은 부패로 인한 성장 손실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69) 수준만큼 개선된다면 현재 3%대 성장률에서 4% 잠재성장률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조사된바도 있다.

따라서, 부정부패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공공활동가는 제한적, 상대적, 현실적, 불완적 의미에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전제로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대안과 관련 보편성과 특수성 어느한쪽에 치우쳐도 되지 않을 것이며, 상호 합의가능한 대안을 모색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무리>

- 공공활동가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안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특수한 상황에 놓인 집단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보편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부패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닐 것이다.

-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편적인 지향점이 될 수 있는 부정부패 방지라는 목표설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목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잘못된 인식을 전환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공공활동가의 책임성, 공직윤리, 부패 의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 책임성 / 공공 이익위해 위임받은 권한을 충실히 이행해야할 책무

+ 공직윤리 / 공적이익과 사적 이익간의 충돌시 우선여부 다루는 것

+ 부패방지 / 직위 및 권한을 남용하여 사적이익 추구 지양

- 아울러, 부패방지를 위한 범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 반부패 주체는 사정기관만이 아닌, 공공, 기업, 시민사회 모두 원칙

+ 정권교체에 상관없이 부패방지 제도정비 통해 부패예방 원칙 수립

+ 불관용원칙, 엄정한 기소처벌 원칙, 수익환수 등 법집행원칙

+ 부패방지 위한 교육과 의식화 원칙 등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두가지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각 분야별 윤리기준의 수립과 두 번째는 제도개선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첫째, 각 분야별 윤리기준의 수립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사회는 법의 평등한 집행통한 국민의 신뢰회복과(엄정한 법집행과 국민 신뢰회복 중요, 검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실추된 권위회복 급선무, 대통령 인사권이 부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면죄부되지 않도록 하고, 고위공직자, 대기업총수, 정치인에 대한 근본적인 윤리기준 수립, 법의 엄정한 심판과 적용 이뤄져야) 대기업의 잦은 부패덮기 위한 홍보용 사회공헌활동 근절(대기업 등 투명성 확보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갖춰야, 기업부패 방지법 제정 등)하고 유엔반부패협약을 이행하여 독립적 반부패기관을 복원하는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기업부패방지법 제정 통해 기업부패 통제, 기업부패 제보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국외뇌물 제공범죄의 처벌 강화, 뇌물방지법 대폭 개정, 관련분야 정보공개 제도 대폭 강화, 독립적 부패방지 기구로 재정비 보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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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0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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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승무원 채용 공고.
‘1년 계약, 향후 정규직 전환’
‘현 공무원급 후생, 복지 제공’
– 당시 고속철도 준비사업단장 –

이는 ‘준 공무원’에 해당하는 굉장히 좋은 조건. 당연히 대부분 여승무원들은 이 말을 믿고 KTX 승무원 시험에 응시한다. 이로 인해 당시 경쟁률이 무려 13:1까지 치솟는다. 하지만 입사 2년이 지나도록 정규직 전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심지어 비정규직이란 불안한 신분 속에서 부당한 대우와 열악한 처우를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상황 만이 지속된다. 결국 2006년 3월 KTX 승무원들은 애초의 약속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280명 전원에 대한 정리해고 통보. 바로 그 때부터 평범했던 20대 중반 승무원들의 삶은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라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으로 빨려들어가게 된다.

전에는 비정규직이 뭔지 알려고 들지 않았던,
아니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해버렸는데
마치 이전의 나를 비웃듯 나의 일이 되어버렸다.
파업을 통해서 사회를 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다.
나와 상관없는 일들에는 무심히 지나쳐버리는 적당주의자였던 내가
이제는 정당한 일에 대해서는 소리내어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이 투쟁이 승리할 거라고 확신한다.
– 해고승무원 최소영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차가웠다. 억지로 떼를 쓴다거나, 더 열악한 비정규직도 많다거나, 심지어 공사 정직원이 되고 싶으면 공부해서 시험을 보라는 말까지 응원의 말 못지않게 마음을 할퀴는 말들을 듣게 된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이 또렷이 시선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다름 아닌 자신들과 같은 처지의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이었다. 기륭전자, 이랜드, 코스콤 등의…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극한의 방법을 통해 호소해도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토록 처절하게 저항해도 잘 굴러가는 이 사회에 절망한다.
– 서울역 고공농성에 들어가며, ktx 승무원

파업을 시작하고 3년이 지나자 300명이 넘던 인원이 34명으로 줄게 된다. 그 34명이 시작한 법정 싸움. 천만 다행히도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년 만에 승소한다. 비록 30대로 접어든 나이였지만 복직을 꿈꿀 수 있게 된 것이다. 복직을 기다리며 그동안 미뤄두었던 연애, 결혼, 출산 등 일상의 삶을 이어간다.

하지만 무려 4년이 지나서야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다. 심지어 1,2심을 뒤집는 패소 판결. 더구나 2심 승소로 4년간 받은 1인당 8,640만원의 임금을 반환하라는 판결까지 내려진다. 10년을 길거리에서 투쟁하던 이들에게 1억에 가까운 돈을 다시 토해낼 여력은 없었다. 결국 한달 뒤 이를 비관한 동료 한명이 세 살배기 아이를 남겨 둔 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스물다섯에 KTX 승무원이 되어
스물일곱에 해고돼
서른여섯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그녀를
우리는 가슴에 묻었다.

하지만 33명의 KTX 승무원들은 10년을 섰던 그 자리에 여전히 서 있다.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 서울역과 부산역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다. 비록 패소했지만 싸워야 할 이유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여기서 저희가 돌아서고 만다면 우리는 하나의 선례가 되거든요.
‘쟤네들 봐라. 10년이나 싸웠는데도 결국에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지지 않았냐?
너희들도 저거 보고서 입 다물고 그냥 시키는 대로 일이나 해라, 주는 돈 받고.’
이런 선례가 되고 싶지는 솔직히 않았습니다.
– 김승하, KTX 승무지부 지부장

우리 새로미에게 차별 없는 세상을 보여주려
지난 10년 간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지만,
앞으로 더 녹록지 않은 현실을
너에게 보여주게 될까봐 걱정이 앞선단다.
하지만 새롬아.
엄마와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33명의 이모들이
우리 새로미와 형, 누나들이 차별 없는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엄마에게 힘을 주렴.
– 2015년 여름. 해고승무원 김영선 씨가 태어난 딸에게 쓴 편지 중에서

수, 2015/12/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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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NGO 현황과 유형분류

대전, 대구, 광주지역 NGO 등록현황을 상호 비교해 보고, 활동차이 역량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해당지역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자료를 참조하여 아래 <>와 같은 재구성하여 분류해 보았다. <-1>에서의 비영리민간단체의 분류는 지방정부에 등록되어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단체의 기능활동목적(활동방법, 조직의 형태, 주요사업 내용 등)’ 등을 감안하여 총 17개 분야로 분류해본 것으로, 이는 각 지역 NGO의 특성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준으로 대전, 대구, 광주시 등 세 곳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영역을 분류해보면 아래 <-1>의 오른쪽과 같이 나타난다.

 

<-1> 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 분류

구 분

대전(15.12 기준)

대구(14.12 기준)

광주(15.12 기준)

507

100.0%

378

100.0%

583

100.0%

기능별 분류

주창(대변)

21

4.1

16

4.2

21

3.6

민중

4

0.8

3

0.8

7

1.2

국민·생활

142

28.0

136

36.0

145

24.9

직능(이익)

3

0.6

4

1.1

6

1.0

친목·자원봉사

92

18.1

52

13.8

52

8.9

근린운동

12

2.4

4

1.1

8

1.4

활동분야별 분류

복지서비스

119

23.5

71

18.8

150

25.7

보건·의료

6

1.2

-

-

6

1.0

교육·평생교육

21

4.1

14

3.7

17

2.9

문화예술

24

4.7

24

6.3

103

17.7

종교

6

1.2

1

0.3

7

1.2

과학기술

4

0.8

-

-

2

0.3

도시(교통)

7

1.4

4

1.1

7

1.2

안보

25

4.9

38

10.1

12

2.1

지역경제지역발전

5

1.0

2

0.5

10

1.7

국제교류

11

2.2

4

1.1

12

2.1

지방자치지역정치

4

0.8

3

0.8

16

2.7

기타

1

0.2

2

0.5

2

0.3

2. 대전광역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507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영역을 분류해 보면 국민·생활(142, 28.0%)’, ‘복지서비스(119, 23.5%)’, ‘친목·자원봉사(92, 18.1%)’ 분야에 가장 많은 단체가 활동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안보(25, 4.9%)’, ‘문화·예술(24, 4.7%)’, ‘주창(21, 4.1%)’, ‘교육·평생교육(21, 4.1%)’ 분야 순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과학기술(4, 0.8%)’, ‘지방자치·정치(4, 0.8%)’, ‘지역경제·발전(5, 1.0%)’, ‘보건·의료(6, 1.2%)’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전지역 NGO 단체는 소수에 그쳤다. 특히 가장 많은 NGO 단체가 포함된 국민·생활’, ‘복지서비스’, ‘친목·자원봉사분야를 모두 합칠 경우 69.6%로 나타나, 대전지역 시민사회의 행위 주체인 지역NGO의 양적성장이 국민운동단체(관변 단체)나 소비자, 사회복지, 자원봉사 등의 몇몇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양적 성장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단체 중에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재원지원에 의존하여 활동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관변 단체)나 소비자, 환경보전, 생활체육 등의 단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비영리민간단체의 분야별 분포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지방자치와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히 관련을 맺고 활동을 해오고 있는 순수 시민단체 영역이나 과학도시에 부응하는 과학기술 관련 지역NGO단체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 또한 과학도시 대전이라는 위상에 반하는 결과이며, 지방자치 발전과 건강한 시민사회 형성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평생교육분야의 지역NGO의 분포 비율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적었지만, 대구·광주지역 보다 다소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배경에는 그동안 대전광역시가 강조했던 평생학습도시사회적 자본의 결과로 이해된다. ‘근린운동분야 또한 지난 수년간 순수 민간단체의 주도로 추진되었던 작은도서관만들기 운동마을만들기 운동의 산물로 보여 진다. 이렇듯 지역정치의 특성이라는 보편적인 배경이 지역NGO의 형성과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지역정치의 특정 변수에 의해서도 지역NGO의 형성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3. 대구광역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조사대상 3곳 가운데 인구규모가 가장 큰 대구광역시는 본 조사대상 지역 세 곳 가운데 가장 적은 378개의 비영리민간단체만 등록되어 있었다. 이들 단체를 활동영역별로 분류해 보면 국민·생활(136, 36.0%)’ 분야에 가장 많은 NGO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복지서비스(71, 18.8%)’, ‘친목·자원봉사(52, 13.8%)’, ‘안보(38, 10.1%)’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구지역 또한 지방자치, 지역경제, 교육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 단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학기술보건·의료분야의 경우 단 한 개의 지역 NGO도 활동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전지역의 비영리단체 분야별 분포도와 비교했을 때 복지·서비스분야와 친목·자원봉사분야는 대전보다 과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활동재원의 상당부분을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국민·생활(36.0%)’분야와 안보(10.1%)’분야가 과대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대구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 분야별 분포의 특성을 확연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는 앞의 1절에서 살펴본 대구지역의 정치·사회적 맥락인 패권적지역주의 특성, 보수적인 지역정서, 폐쇄적인 지배구조 등의 대구지역 정치의 특성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곽현근(2010: 203)에 따르면 정부역할과 권한이 지나치게 확산 되었을 때 시민사회 영역이 축소된다는 주장을 상기해 볼 때 대구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의 총량이 대전이나 광주지역보다 작게 나타난 것은 대구 지역정치의 특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4. 광주광역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광주광역시의 비영리단체민간단체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583개로 세 지역 중에 가장 많은 NGO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의 대구지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광주지역 NGO의 가장 큰 특징은 대전·대구지역에서는 국민·생활분야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나 광주지역의 경우, ‘복지서비스(25.7%)’ 분야에 가장 많은 NGO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

특히 대전·대구지역에서는 문화·예술분야가 각각 4.7%, 6.3%에 그칠 만큼 미미했으나, 광주지역에서는 17.7%로 대전, 대구지역보다 34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광주 지역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아시아의 문화중심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특징이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과 성장, 활동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안보(2.1%)’ 분야가 대전(4.9%), 대구(10.1%)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분포하고 있다는 점과, 도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5.18 단체 등 민주주의와 관련한 단체만도 30여개가 등록되어 있는 것도 광주지역만의 비영리민단체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광주지역이 대전이나 대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자치·정치(2.7%)’, ‘민중(1.2%)’ 분야의 지역NGO 분포비중이 높은 것도 광주지역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영역 분류과정에서 확인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5. 결론

본 조사는 인문·사회적으로 공간화 된 지역NGO의 성장과 활동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필자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이런 필자의 문제의식을 해소하는 것은 지역NGO만의 각종 변수들 간에 국한되는 문제만은 아니었다. 본 원고에는 기술하지 못했지만, 문헌연구를 통해 역사적 제도적 맥락에서 중앙정치의 특성이 한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물론, 지역NGO의 성장과 활동에도 적지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전, 대구, 광주지역 NGO의 성장과 활동에 적지 않은 차이도 발견했다.

이번 조사는 필자의 박사학위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이런 조사결과가 시사 하는바는 지역NGO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역사회 등의 외부에서 찾는 단견과 편협함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역NGO 모두 동떨어진 별개의 영역이 아닌 상호 결합되어 있는 정치과정임을 명심하고, 지역NGO 스스로 끊임없이 자각하고 바람직한 역할 모색을 통해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시민운동의 위기라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지역NGO 스스로 그동안의 적대적, 저항적인 운동 방식에서 탈피,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운동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핵심 축에 지방자치를 토대로 하는 지역사회와 지역NGO의 새로운 관계와 역할을 모색하는데 있다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한다. 또한 지역NGO 스스로 회원 및 재정 등의 자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비롯하여, 전문성제고와 지역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시민참여 활성화와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구축 등의 노력과 더불어 조직민주주와 투명성, 도덕성 등의 확립을 통한 지역구성원들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NGO의 재구조화 노력 또한 부단히 경주해야 할 것이다.

 

금홍섭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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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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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분야>

 

대전은 넒은 들판이라는 의미로 한밭이라 불리었으며 太田 으로도 불리기도 했다. 1905년 경부선 개통과 1914년 호남선 개통과 함께 대전군 대전면으로 승격되었으며, 1931년에 대전읍으로 승격되고, 19329월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되면서, 1935년 대전부로 승격되었다가 1949년 정부수립 이후 대전시로 변경 되었다.

 

이후 교통의 요충지로서 급격한 인구증가를 가져왔으며, 1970년대 연구단지, 1980년대 정부청사 이전 등의 과정을 거쳐, 1989년 대전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지금의 거대도시 대전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과거 지역발전(regioal development) 개념은 성장중심의 경제발전이 주된 관심사였으며, 이를 위해 낙후된 지역에 기업유치, 클러스터 조성, 지역내의 인력양성, 지역거점대학이나 정부기관 유치 등과 같은 것들이었다. 특히 대전지역의 경우 원도심 재생을 위한 각종 노력 보다는 서남부권 중심의 신도시 개발 등의 외연팽창에 중점을 두는 도시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다.

 

이러한 지역발전 정책의 수단들은 여러 가지 가시적인 효과를 도모한 것 또한 사실이나, 도시공간 및 경제적 관점에 치우침으로써 통합적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은 도모하지 못한채, 도시공간 및 계층, 계급간 양극화만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더욱이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중심의 정책이, 이명박 정부 이후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등의 중앙집중이라는 일극체제를 강화 하면서,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채의 지속과 각종 감세정책으로 말미암아 지역내부의 불균형 발전은 더욱더 가속화 된 것으로 사료된다.

 

결국 이런 격차문제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대전지역의 자치구별 격차문제는 도시, 교통, 교육, 환경, 문화, 주거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데에 매년 적지않은 재원이 조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전지역내 격차문제 해소를 위한 뽀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간 격차문제는 심각한 지역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지역간의 격차문제는 공간 및 계층간 불균형 문제와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면서, 도시내 격차문제는 대전시를 비롯 지방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전광역시의 경우 지역내 격차 문제는 도시형성 단계별로 원도심과 신도시간의 격차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거, 문화, 교육,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격차문제가 발생하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도심부내 지역격차를 쉽게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는 <각종 인구지표>, <공공시설 입지지표>, <주요 교육지표>, <기초구 예산규모>, <1인당 지방세 부담액>,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대전지역간 행정분야에 대한 자치구별 격차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위에 언급한 지표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1) 인구

 

각종 자료를 종합해 보면 대전시의 인구는 최근 세종시 출범으로 잠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지난 199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인구증가는 1995년까지는 전출보다 전입인구가 많은 사회적 인구증가가 주도했으나, 1996년 이후부터는 출생이 사망보다 많은 자연적 인구증가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회적 인구의 증가추세가 낮아지고 자연적 인구증가가 주도한 배경으로는 충청남도 등 타지역 주민의 전입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수도권 및 세종시로의 전출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기타 광역시와 비교한 대전시 인구는 전체적으로 증가추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 자치구별 인구격차 및 변동 지표

행 정

구역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인구()

인구()

인구()

인구()

인구()

인구 ()

인구()

95년대비 증가율

대전시

1,049,122

1,270,873

1,365,961

1,438,551

1,490,158

1,547,467

21.8%

동구

302,445

272,470

247,143

231,923

244,344

248,924

-8.6%

중구

293,629

265,804

253,673

255,565

254,577

262,756

-1.1%

서구

211,675

406,008

470,327

508,388

498,524

499,387

23.0%

유성구

79,260

124,326

161,591

221,206

289,303

203,651

63.8%

대덕구

162,113

202,265

233,227

221,469

203,410

203,410

0.6%

* 952010년 인구지표(통계청 지역통계 홈페이지 참조)

* 2014년 인구지표(대전광역시 2015 대전의 사회지표 보고서 참조)

 

대전시의 2014년도 인구 증가율은 1995년 대비 21.8%로 나타나고 있다. 구별인구로는 95년 대비 유성구가 63.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서구가 23.0% 나타난 반면, 동구가 -8.6%, 중구가 -1.1%로 나타났으며, 대덕구의 경우 본 연구 조사지표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2003년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격차와 관련한 인구지표에서 대전광역시는 지난 1996년도를 기점으로 전·출입과 관련된 사회적 인구증가 보다는 출생·사망과 관련된 자연증가율이 인구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도심 지역인 동구, 중구, 대덕구의 인구는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에 유성구와 서구의 인구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대전광역시 인구경쟁력 지표 현황

지표

비교지표

기준지표

지표

년도

지표

년도

대전광역시 인구()

1,268,432

1995

1,547,467

2014

외국인 수()

5,645

2001

15,658

2014

노령화지수(%)

18.5

1995

67.0

2014

혼인상태인구()

960,195

1995

1,233,503

2010

자연증가율(%)

12.9

1995

4.9

2014

합계출산율()

1.49

2000

1.25

2014

가구별인구()

3.4

1995

2.7

2014

 

이외에도 대전시 전체적으로 이혼율의 급증(2014년 기준 25%)과 한부모자녀 비율증가, 1인가구율 증가와 반려동물 사육증가 등의 산업연구원(2014)이 밝힌 인구경쟁력 하락과 관련한 인구지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만큼, 경제·산업정책과 사회복지 및 보건환경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는 등의 인구구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반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그림-1> 대전 자치구별 노령화 지수

특히 위 <그림-1>의 경우처럼 대전 자치구별 노령화 지수는 원도심 지역인 동구, 중구, 대덕구와 신도시 지역인 서구, 유성구의 지표간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양극화되고 있다. 2015년 대전사회지표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은 4가구중 1가구(25.7%)1인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별로는 서구가 32.5%, 유성구가 23.0%, 동구가 22.0%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20대 이하 1인 가구는 대체로 서남부권을 중심으로, 60대 이상 1인 가구는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면서, 구별 노령화지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각종 인구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한 인구구조 경쟁력(산업연구원, 2014)에서 대전은 2020년 경기도에 이어 2위로 평가되고 있으나, 저출산 노령화 사회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국적인 인구구조 경쟁력의 동반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2) 공무원 1인당 인구

 

<-3> 대전시 및 자치구별 공무원 정원 현황

구분

정 원

정무직

일반직

소방직

지도직

연구직

별정직

7,348

6

5,949

1,243

32

92

26

소 계

3,421

1

2,033

1,243

32

92

20

본청+직속기관

+사업소

3,349

1

1,969

1,243

32

92

12

의 회

72

 

64

 

 

 

8

자치구

소 계

3,927

5

3,916

 

 

 

6

동 구

789

1

787

 

 

 

1

중 구

776

1

774

 

 

 

1

서 구

970

1

967

 

 

 

2

유성구

731

1

729

 

 

 

1

대덕구

661

1

659

 

 

 

1

(단위 / )

 

5개 자치구를 포함 대전광역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정원은 총 7,348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가운데 일반직은 5,949, 소방직은 1,243, 연구직은 92명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중에 소속된 공무원은 총 3,927명이었으며, 서구가 97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동구 789, 중구 776, 유성구 731, 대덕구 661명 순으로 나타났다.

 

<-4> 공무원 1인당 인구규모 현황

구분

대전시본청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공무원1인당 인구규모

448

305.1

330

509.3

471.5

298.1

주민자치센터 개수

79

16

17

23

11

12

* 각종 지표의 기준은 2016년 상반기 기준임.

 

공무원 1인당 인구규모 현황을 살펴본결과 대덕구가 공무원 1인당 298.1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다음으로 동구 305.1, 중구 330, 유성구 509.3, 서구 509.3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원도시 지역인 대덕구와 동구, 중구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인구규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신도시 지역인 서구와 유성구는 공무원 1인당 인구규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성구의 인구가 2016년 상반기 344,683명으로 동구의 240,738명 보다 10만명 이상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은 오히려 58명이나 적은 731명에 그쳤다. 이런 배경에는 공무원 정원의 증/감과 관련한 제도적인 경직성과 원도시 지역에 사회복지 등 행정업무 수요가 많은 가운데 지역주민의 여론을 의식하면서 공무원 정원규모를 급격히 증감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3) 공공기관 현황

 

1990년대 초반 당시 우리나라 최대규모인 280만평의 둔산신도시가 조성될 즈음, 대전시는 원도심 지역에 위치해 있던 대전광역시청을 비롯, 교육청, 경찰청, 법원·검찰청, 세무서 등의 이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서, 공공기관 입지 마저도 원도시와 신도시간 지역격차 문제가 본격화 되었다.

 

<-5> 자치구별 주요공공기관 입주현황

구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주요공공기관

동구청,코레일,철도시설공단 등

중구청,시민대학,대전도시개발공사,대전세종연구원

서구청,대전광역시청,대전광역시교육청,법원,특허법원,검찰청,경찰청,정부3청사,대전도시철도공사

유성구청,대전시설관리공단,조페공사,대덕연구단지

대덕구청,수자원공사,KT&G,대전지방국세청

기타기관

대전대학교

충남대학교병원

배재대학교,목원대학교,기타 의료,금융 등 고부가가치서비스기능 집중

충남대학교,한밭대학교,카이스트

한남대학교

 

현재 서구에는 대전광역시청과 교육청, 법원·검찰, 대전지방경찰청, 정부3청사 등의 대전을 대표하는 대부분의 공공행정 기관 등 20여개가 위치해 있으며, 이외에도 둔산은 행정, 업무, 금융 등 고부가가치서비스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 및 민간영역의 각종 사무실이 입주해 있다.

 

반면에 원도심 지역의 경우 행정기관의 신도시로의 이전과 충남도청 및 충남교육청 등의 각종 관련 기관의 내포신도시로의 이전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호남선KTX가 대전을 경유하지 않고 오송에서 분기함에 따라 서대전역세권이라는 성장동력마저도 그 기능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과거 서구쪽에 위치해있던 대전세종연구원과 대전도시공사 등의 공공기관을 원도심으로 이전하고, 충남도청 이전부지에 대전시민대학을 설립하는 등의 부차적인 노력을 수행하고 있으나 둔산블랙홀과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여진다.

 

4) 교육행정 일반

 

저출산 노령화 등의 인구관련 경쟁력 지표가 하락하고 원도시 지역과 신도시 지역간의 인구지표의 격차가 더욱더 커지면서, 각종 교육관련 지표 또한 지역간 격차를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있다.

 

구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교원1인당학생수()

12.5

13.6

14.3

13.9

12.2

학급당학생수()

23.4

25.6

26.2

25.9

22.2

학업중단율(%)

중학교

0.5

0.6

0.6

0.8

0.4

고등학교

1.1

1.4

0.9

1.5

1.7

학원수()

261

357

865

523

261

초등학교취학율(%)

97.9

96.6

97.9

97.3

98.4

진학률(%)

중학교

100

100

100

100

100

고등학교

100

99.7

99.8

99.7

99.8

대학교

65.8

70.3

84.4

68.3

80.9

학교체육관 보유비율(%)

14.0

18.9

28.0

27.3

11.8

<-6> 대전 교육관련 지표

* 학업중단율은 2015, 그 외에는 201641일 교육통계 기준임.

 

교원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 그리고 초··고등학교 진학율의 경우 원도심 지역과 신도심지역간에 지표상의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타났으나, 학원수 분포와 대학교진학율, 그리고 학교체육관보유비율 등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학업중단율 지표를 살펴본 결과 먼저 중학생의 경우, 원도심 지역인 대덕구나 동구지역에 비해 유성구와 서구, 중구지역의 학업중단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의 경우 대덕구와 유성구, 중구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서구지역의 학업중단율은 낮게 나타났다.

 

학업중단율이 이렇게 자치구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난 배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나, 중학교의 경우 유성구 등 학력수준이 높은 계층의 거주지 이전 또는 유학 등의 원인이 변수가 되었을 것으로 유추되며, 반면에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에서 대덕구 등 원도심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학업 및 생계 등 다른 원인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특히 대학교 진학률의 경우, 대전 동구지역 대학교 진학률이 65.8%로 가장 낮은 취학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유성구가 68.3%, 중구가 70.3%인 반면에, 대덕구 80.9%, 서구 84.4%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대학 진학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표에서도 원도심과 신도시 지역간의 진학률 격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런 배경에는 대학 진학율이 높은 고등학교가 서구를 중심으로 입지하고 있으며, 대학진학율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동구, 중구, 유성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또한 각 학교별 교육환경의 주요한 지표가되고 있는 학교체육관 보유비율 조사에서도 원도심 지역인 대덕구가 가장 낮은 11.8%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동구가 14.0%, 중구가 18.9%를 보인반면에, 신도심지역인 유성구가 27.3%, 서구가 28.0%로 상대적으로 매우높은 지표를 보이고 있었다.

 

아울러 자치구별 사교육시설 집중도 지표와 관련된 학원수 지표에서도 서구의 경우 865개로 가장 많은 학원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유성구(523), 중구(357), 대덕구(261)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전 동구는 229개로 가장적은 학원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자치구별 교육환경 여건은 신도시 지역인 서구와 유성구에 비해 원도심 지역인 동구, 중구, 대덕구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각종 교육지표와 관련한 조사에서, 대전의 전체적인 교육지표는 양호한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교육지표와 관련한 대전지역내 격차문제는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전지역내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당국 및 행정당국의 보다 적실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학업중단에 따른 학교 밖 아이들이 매년 3천여명대에 이르고 있는 만큼 대전광역시교육청 단위의 학교밖 아이들에 대한 공립형 대안학교 개교 등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부문의 지역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간 교육여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추진이 매우 절실해 보인다. 더욱이 대전 동서격차의 한 원인으로 교육환경의 차이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만큼, 공교육 강화를 통한 자치구간 교육기회의 격차문제의 해소와 원도심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의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자치구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교육기관의 지역별 균형배치와 학교시설 격차완화, 교육낙후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우수교원 배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프로그램 도입 등의 자치구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의 각별한 대책이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기초구 예산

 

<-7> 대전광역시 및 기초구 예산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시본청

구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56,360

38,547

17,813

3,490

3,232

4,687

3,599

2,805

 

일반회계

45,247

17,240

17,240

3,391

3,100

4,519

3,463

2,767

특별회계

11,113

10,540

573

99

132

168

136

38

재정자립도

50.3%

45.0%

19.5%

12.5%

15.3%

20.1%

31.0%

17.7%

1인당 지방세액

-

888천원

-

132천원

141천원

158천원

274천원

208천원

* 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 인구는 2015년도 말 기준.

* 1인당 지방세액은 2016년 재정공시 자료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SOC(사회간접자본) 등 자원을 배분하고, 양극화 등의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 그리고 지역경제를 안전화하고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자치구의 세입과 세출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위에서 언급한 공공서비스 기능을 더 많이 제공해 줄 수 있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지방재정과 관련한 격차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표로는 <재정자립도><1인당 지방세 부담> 등이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있어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2016년 자치구 당초예산 기준의 재정자립도는 자치구마다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전 5개 자치구중에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자치구는 유성구로서 31.0%였으며, 다음으로 서구가 20.1%, 대덕구 17.7%, 중구 15.3%, 동구 12.5%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도 대전 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40% 내외였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2016년도 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 여건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가늠할 수 있다.

 

지방세 부담액 관련 지표는 간접적으로 소득의 차이를 파악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적 현황도 파악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중에 하나이다. 이를테면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지역간 재정격차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로서, 지방세로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의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5개구 자치구의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가장 큰데는 유성구로 274천원이었으며, 다음으로 제조업 등 사업장이 많은 대덕구(208천원)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서구가 158천원, 중구가 141천원, 동구가 가장 낮은 132천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액 부담액이 가장 높은 유성구의 경우 금액상으로만 보아도 동구의 두 배를 넘어설 만큼, 서남부권의 신규아파트 입주 등의 취등록세금의 징수 등의 세수호재를 누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8> 재정·경제 지표

지표

비교지표

기준지표

지표

년도

지표

년도

조세 1인당 부담액()

342,116

1995

1,011,481

2014

소상공인 건전성(%)

107.7

1995

101.0

2014

경제활동인구(천명)

547

1995

792

2014

실업율

3.3

1995

2.6

2015(12)

지역내총생산(GRDP)(십억)

21,377

2006

32,230

2013

1인당 GRDP(천원)

13,922

2005

20,424

2013

1인당 개인소득(천원)

10,514

2005

15,773

2013

제조업 비율(%)

14.1

1998

17.8

2014

서비스업 비율(%)

82.9

1998

76.5

2014

대형소매점 판매억(십억원)

647

1998

2,041

2010

 

<-8>의 재정·경제 지표는 비교년도 대비 기준년도 관련지표의 대전광역시 전체의 변화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위 조사에 따르면, 대전광역시는 지역지역내총생산과 경제활동인구, 그리고 제조업 비중은 매년 소폭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상공인 건전성은 매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가운데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지역 서비스업 비중이 서울 다음으로 높은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특징으로 자본규모가 작고 영세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들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정책을 발굴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전의 1인당 GRDP 규모는 전국 16개 시도가운데 대구, 광주와 함께 최하위에 머물렀지만, 1인당 개인소득은 울산, 서울, 부산 다음으로 전국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 건전성을 높이고 대덕특구와 공공부문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발굴·추진이 절실해 보인다.

 

<그림-2> 대전 자치구별 지역내총생산량(GRDP) 규모 및 증감률

 

 

 

 

 

 

 

 

 

 

 

 

2012년도 5개 자치구별 지역내 총생산량은 총 308,845어원 규모로 전년보다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규모로 보면, 유성구가 9,048(29.0%), 서구 8,493(27.5%), 대덕구 6,277(20.3%), 중구 4,511(14.6%), 동구 2,556(8.3%)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2개 자치구(서구, 유성구)의 지역의 지역내 총생산량은 대전광역시 전체의 5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자치구 가운데 지난 2000년대 이후 서구와 유성구의 경우 매년 5%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원도심 지역인 중구, 동구 등의 경우 2%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원도심 지역과 신도시 지역간의 지역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지역NGO(비영리민간단체) 현황

 

201512월 현재 대전광역시청에 설립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총 503개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자치구별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을 살펴본 결과, 중구가 175(34.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구 150(29.8%), 동구 63(12.5%), 유성구 66(13.1%), 대덕구 49(9.7%) 순으로 나타나, 비영리민간단체의 절반이 넘는 287(57.0%)개가 원도심지역인 중구, 동구, 대덕구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비영리민간단체 주소지 및 년도별 등록현황 (단위 / 개수, %)

구 분

대전시 계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총 계

503(100%)

63(12.5%)

175(34.8%)

150(29.8%)

66(13.1%)

49(9.7%)

2007년까지

233(46.3%)

31(6.2%)

88(17.5%)

65(12.9%)

28(5.6%)

21(4.2%)

08~2012년까지

195(38.8%)

25(5.0%)

63(12.5%)

59(11.7%)

28(5.6%)

20(4.0%)

2013년이후

75(14.9%)

7(1.4%)

24(4.8%)

26(5.2%)

10(2.0%)

8(1.6%)

* 참조 / 대전광역시 2015년도 12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비영리민간단체의 년도별 등록현황을 기초구별로 교차분석해 본결과 2007년까지는 전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 233개 가운데 과반이 넘는 60.1%140개가 중구, 동구, 대덕구 등의 원도심지역에 사무실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전광역시에 신규등록된 비영리단체는 총 365개로, 이가운데 40.3%147개만이 원도심 지역인 동구, 중구, 대덕구에 등록되었으며 나머지 218(59.7%)는 서구와 유성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도시지역의 인구증가와 공공기관의 이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기관 등이 원도심에서 신도시로 대거 주소지를 이전한 것과 달리, 비영리민간단체가 원도시 지역에 주소지를 그대로 두고 있는 배경에는 신도시 지역의 높은 사무실 임대료 부담이나 원도심 지역의 대중교통의 편리,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라는 대의명분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참고문헌>

금홍섭 외(2016). 시민의 삶의 질을 기준으로 본 민선6기 평가 및 향후 과제와 전망대전발전연구원.

금홍섭(2016). 지역정치의 특성에 따른 지역NGO 활동영량에 관한 비교연구.한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흥태(2007). 대전광역시 지역간 격차분석 및 균형발전에 관한 연구대전발전연구원

대전광역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2015)

대전광역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2014)

대전광역시 사회지표(2012, 2015)

김종남 외(2016). 대전지역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및 실태조사대전시민사회연구소.

정선기 외(2012). 대전사회론. 대전발전연구원.

서울연구원 외(2012). 지역격차해소를 위한 상생발전방안 연구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임영호 외(2015). 대전광역시 인구변화와 대응방안. 대전발전연구원

한국은행대전충남본보 대전충남 지역경제 연보(2006, 2014)

허문구 외(2014). 지역의 인구경쟁력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인구구조 공령화를 중심으로산업연구원.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daejeon.go.kr/

대전광역시 교육통계 자료(정기현 의원실 제공)

 

 

* 본 원고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진행한 대전지역격차조사 관련 행정부문 격차관련 본인이 썼던 원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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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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