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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회적 치유 외면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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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회적 치유 외면하는 정부....

익명 (미확인) | 목, 2015/04/16- 09:11

4월 16일 만감이 교차하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원고쓰다가 밤을 꼬박새고  6시에 아들 수학여행간다고해서 김밥을 싸는데 말이죠. 

1년전 오늘 단원고 학생들 부모들도 아이 수학여행 간다고해서 김밥을 말고 있었겠지요. 오늘 바로 그날이기도 하네요.

사실 지난해 오늘도 우리아이 현장체험간다고해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김밥을 말았던 기억이 있는데, 세월호 아이들과 부모들을 생각하니 또다시 가슴이 미어오네요. 

어떤 심리전문가가 그러더군요. 개인적인 사고에 대한 치유는 시간이 약이라고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되돌아가는데 집단적인 사고에 대한 치유는 그 사회가 함께 치유를 해줄때 당사자는 물론 그 집단도 치유가 제대로 될수 있다고 하더군요. 

세월호 참사처럼 소수가 아닌 집단적 트라우마를 사회적 맥락에서 분리해서 개인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절대로 제대로된 치유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문제는 세월호 참사의 경우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면서 당사자들은 물론 다수 사회 구성원들의 치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운데 특정집단을 중심으로 이제는 잊자고 이제는 묻어주자고 강권하다시피합니다. 추도 분위기에 대해서도 이제는 그들의 몫이지 왜 온 나라가 난리법석을 떨어야 하냐며 감정적 언사도 불사합니다. 

결국 정부나 정치권 등 우리 사회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들도 최소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보니 세월호 참사 이후 치유를 위한 사회적 노력 보다는 어쩌면 그 책임을 외면하거나 회피하기에 바빠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행사에도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당국자는 단 한명도 참석치 않는다고 하지요. 오히려 추모행사장이 아닌 정부 주최의 관변행사에 장관들이 대거 몰려간다지요. 어쩌면 이런행태 자체가 사회적 치유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이래서야 우리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제대로된 치유와 책임을 다했다고 할수 있을까요? 

2015년 4월 16일 가슴먹먹한 하루의 시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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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들어간 상황에서 기업의 청년 일자리 수요는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청년노동 인력의 공급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고용 안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역차원의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몇가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정부도 아닌 지방정부의 일자리창출 만큼 어려운 시책은 없다고 봅니다. 전직 자치단체장들도 스스럼없이 일자리 공약만큼 헛공약이 많은게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걸 비판만하기 보다는 그럴수도 있겠다, 지방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구나라는 공감대는 일단 해 주시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관점에서 지방정부가 얼마만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게 좋지않을까 합니다.

 

둘째, 2014년 대전시는 총 3,608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성과를 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이는 성과에 대해 일희일비는 하지 않겠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3천개가 넘는 일자리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비정규직, 인턴 등의 임시직이 아닌)를 얼마만큼 만들어주었는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대전시의 청년 일자리 만들기 정책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그런점에서 대전시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했던 7개시책 58개 중점과제 추진사업의 내용을 뜯어보면, 정규직 채용 등의 보다 안정적인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보다는 비정규직 및 인턴, 아르바이트 등의 일반적인 청년들의 일자리 수요에 반하는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일부프로그램의 경우 수료자까지 일자리 창출 성과로 잡고 있고, 심지어 행사에 동원된 청년인력까지 인자리 창출 성과로 잡고있는 것은 과대포장된 대전시 청년일자리 창출 성과표이지 않나란 생각이 듭니다.

 

넷째, 정부 또는 법적 제도적 노력없이 대전시 스스로 할 수 있는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위한 노력을 얼마만큼 했냐에 대한 평가에서 다음 두가지노력을 했느냐도 매우 중요한 평가척도가 될 것입니다. ,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타 지방정부와 민간기업 보다 차별화된 정책과 노력을 펼쳤는지부터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점에서 보면 대전시는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청년고용 창출을 위한 신규 일자리를 더 창출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별첨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런저런 자료를 종합해보면 대전시의 노력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전시가 어떤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했는지도 지방정부의 청년고용 정책을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 대전시는 지역산업수요 맞춤형 창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그동안 해왔던 정책프로그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섯째, 청년고용 정책또한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공공부문과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산업, 그리고 실업계 고졸인력에 대한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이런저런 맞춤형 시책은 준비되고 있으나, 대전에서 비중이 가장높은 제3차서비스산업 부문에 종사하는 또는 준비하고 있는 청년인력에 대한 맞춤형 시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들도 대전시민인데 말이죠.

 

일곱째, 아무리 지방정부가 일자리정책을 잘 만들고 추진한들, 정부정책과 제도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겠지요. 결국 정부와 국회의 청년고용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몇가지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질 좋은 고용을 위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둘째, 공공부분의 청년고용 채용 확대, 셋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능하다면 공공부문부터 정규직으로 최대한 확대, 다섯째,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극 지원을 통한 청년세대의 진로다양화 모색(교육선진국들 사례처럼), 여섯째, 노동시간 단축 등의 사회적 합의통한 신규 일자리 확충 등등..... 이런 선행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년고용 창출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점에서 보면, 위에서 지적했던것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의지가 읽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다하더라도, 대전시 스스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노력부터 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를테면,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도(세금감면 등)를 통해 지역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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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4/0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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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던 시기에 필자는 어떤분에게 다른건 잘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나 남북간 문제를 잘 풀어낼 것이라고 말한적이 있다. 물론 상대방은 알듯모를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필자가 그렇게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남북문제의 경우 이념적 갈등으로 인해 우리사회 안에서도 남남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오히려 보수정권이 주도하여 남북간 꼬인 실타래를 풀어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기대는 물거품이 된지 오래되었다. 하지만,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과 포사격을 계기로 촉발된 남북간 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하고자 무박4일간 진행된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해 의미심장한 공동합의문을 도출했다.

한미연합군 한반도전쟁 시뮬레이션 결과 개전 24시간 안에 군인 20만명을 포함해 수도권 중심으로 약 150만명이 사상할 것이라고 나왔다고 한다. 한마디로 전쟁은 공멸의 길로 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점에서 이번 합의는 다행스러운 것이며 의미가 크다 하겠다.

공동합의문은 총 6가지로 첫째, 빠른 시일내에 남북 당국회담을 개최하고, 둘째, 북측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셋째, 남측은 모든 확성기 방송 중단하며, 넷째,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고, 다섯째,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여섯째,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번 합의로 우리가 얻은건 군사적 긴장관계를 완화시켰으며, 주체가 생략된 유감표시와 이산가족상봉이다. 반면 북한은 확성기 방송도 중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천안함 사태 이후 인적물적교류를 전면중단시켰던 5.24조치도 자연스럽게 해제시키는 엄청난 성과를 얻어갔다.

5.24 조치란 2010326일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524일 발표한 대한민국의 대북 제재 조치를 말한다. 정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남북간의 인적 물적 등 모든 교역과 교류를 전면 중단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5.24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 기업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있으면서, 야권 등 정치권에서는 남북 간 긴장 해소와 원활한 교류를 위해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우리 정부는 단호하게 천안함 침몰에 대해 북한이 사과하지 않는한 5.24조치 해제는 없음을 누차 강조한바 있었다.

그런 강경한 기조를 취했던 정부가 이번 고위당국자간 합의를 계기로 앞으로 더 이상 천안함 침몰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무의미해져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이럴것이라면 처음부터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간 긴장관계를 완화하여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최소화하도록 관리 했었으면 어떠했을까란 생각이 든다. 손자병법에도 싸우지 않고도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고의 용병술이라 했다.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대통령이든 우리국민이든 기업이든 그 누구든 안고있다. 그런점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관리하는 것일것이다.

특히, 비무장지대안에서 지뢰가 폭발하고 포탄이 날아오는 준전시라는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군이 선택할수있는 다음 로드맵은 전쟁밖에 없다(더 있나?) 그래서 정부와 정치가 있는것인데, 그동안 우리정부와 정치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하지 못했다. 극단의 상황에 이르지 않토록해야할 정부와 정치는 실종되고 군인도 아닌것이 전쟁도 불사해야한다고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했던 정치인(그것도 군대구경도 못한것들이)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이다.

물론 전략상 얘기할수 있다하지만 그건 군인이 할 소리이지 일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할 소리는 아니다. 특히 집권여당의 일개 국회의원이 할 소리는 아닌것 같다.

이번 남북간 합의를 계기로 실종된 정치와 정부가 제 역할을 할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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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8/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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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민의기관으로서 국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의원의 입법활동, 상임위 및 국정조사 등 활동 내역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전반기 활동을 △중소상공인 보호 등 갑을개혁 분야, △정리해고 남용 방지와 쌍용차 대량 해고 사태 해결 분야,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 분야, △정치개혁 분야 등 4개 분야 기준으로 평가(2014.8.25. 이슈리포트)했고, 후반기 활동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만들기,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 △전월세난 해결 등 서민주거 대책 마련, △국가정보원의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사찰 의혹 진상규명,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군대 내 인권보장과 군사법 제도 개혁 등 6개 분야를 평가(2016.5.3. 이슈리포트)했습니다. 칼럼에 실리지 않는 분야별 평가는 본 이슈리포트를 참고해주세요.

 

 

역시 정치개혁은 국회에만 맡길 일이 아니었다

[19대 국회 성적표③] 지지부진했던 정치개혁, 20대 국회는 시민의 힘으로 바꿔야

 


19대 국회는 정치개혁을 주제로 한 특별위원회를 4차례나 구성해 운영했다. 국회쇄신특별위원회가 2012년 8월부터 그해 말까지 운영되었고,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대선 이후 2013년 4월부터 9월 말까지 가동되었으며,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13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운영되었다. 그리고 20대 총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를 대폭 조정하라고 결정한 이후 19대 국회는 2015년 3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다시 가동했다. 

 

이 히스토리만 보면 19대 국회는 우리 정치와 국회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낡은 제도를 쇄신하는 혁신적 국회가 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실제 성적은? 비판받을 만한 것을 지적하기에 앞서 '그래도 일부나마' 개선된 부분부터 살펴보자.

 

대표 특권 '의원 연금' 폐지하고 의원 겸직 금지 


국회의원의 불합리한 특혜로 지탄받은 이른바 '의원 연금'은 19대 국회의원부터 폐지되었다. 이는 단 하루만 국회의원이었다 하더라도 의원직을 끝낸 후 매달 120만 원씩 전직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19대 국회는 2013년 7월 2일,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의원 연금'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19대 이전 국회의원이더라도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었거나 유죄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경우,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이상인 경우에도 지급이 중단됐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와 영리 업무 종사 금지 규정, 폭력을 통한 국회 회의 방해금지 규정도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었다. 국회의원의 겸직을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나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되도록 한 직책 외는 국회의원이 겸할 수 없도록 국회법을 손보고, 본인 소유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은 허용하지만 그 외의 영리업무는 못하게 영리업무 종사금지 규정도 신설했다. 

 

그 전까지는 영리업무를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겹치는 상임위원회만 피하면 문제가 없었던 것에 비해 의미 있는 성과라 할 만하다. 또한 몸싸움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폭력을 행사해 회의를 방해하면 처벌한다는 규정도 국회법에 마련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권한도 크게 확대 

 

2015년 5월 29일, 19대 국회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구 조정에 앞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제도 개선안을 우선 처리했다. 핵심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획정안에 대해 국회가 수정할 수 없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표결에 부치도록 하여, 획정위원회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권고 수준의 법 조항 때문에 그동안 선거구 획정은 현역 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반복되는 문제를 고치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정당들이 선거구 획정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개선한 것은 바람직한 방안이었다. 

 

뿐만 아니라 선거 1년 전에 선거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하고, 20대 총선에만 한하여 6개월 전까지 확정하기로 한 것도 선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선거구 경계를 대폭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았고, 국회와 정당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다 보니 국회가 스스로 정한 최종 획정기한을 한참 넘겨 총선 40일을 앞두고서야 선거구가 정해졌다. 

 

유권자 권리 침해하는 '낡은 선거법', 개정 없이 그대로

 

정치개혁을 위한 국회 내 논의테이블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19대 국회가 풀지 못하고 20대 국회로 넘긴 정치개혁 과제가 많다. 

 

우선, 투표할 수 있는 연령대를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도 통과하지 못했고, 18세 이하의 국민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도 유지됐다. OECD 34개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19세 이상 유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투표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는 또다시 투표권 확대를 유예했다. 

 

투표할 권리를 더 두텁게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20대 국회에 남겨진 숙제다. 유권자 투표권에 대한 19대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투표시간 연장' 이슈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2012년 9월,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투표마감시간을 오후 8시로 연장하는 법안이 처리 직전 새누리당 전문위원의 반대로 무산된 이후, 우리 사회는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유권자'를 주목했다. 

각종 도·소매업체, 보건업체, 서비스업체, 건설업체 등 다양한 사업장에서 정상근무로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유권자의 존재를 확인했고, 15만여 명의 국민들이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등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에 동참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시간 연장에 따른 비용 증가,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는 것을 이유로 거부했고 결국 투표권 확대 요구에 국회는 응답하지 못했다. 

 

유권자들과 시민단체들의 선거 관련 활동을 제한하는 악법들도 손보지 않았다. 후보자나 정당의 이름이 들어간 피켓이나 현수막을 들고서는 후보자 반대 기자회견을 할 수도 없고, 선거일 180일 전부터 집회나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을 거론하다가는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어 처벌할 수 있는 선거법 93조 1항도 여전히 유효하다. 

 

 

유권자운동.jpg

▲  2016년 4월 6일, 총선넷의 종로구 낙선투어 현장에서 선거법상 후보자의 이름을 쓸 수 없어 이름 부분을 뚫은 피캣을 들고있다.

ⓒ 참여연대
 

 

언론이나 단체들이 정당이나 후보자의 공약을 평가해 점수를 매기거나 등급을 매겨 우열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도 그대로고, 후보를 풍자하거나 비판하다가 자칫 '후보자 비방죄'로 고소당할 가능성도 그대로다. 

 

'눈 먼 돈',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도 여전, 국민의 청원권은 무관심? 

 

2015년에는 '성완종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국회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를 위원장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던 것이 드러났지만 낭비되는 요소를 대폭 줄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제도 개선은 병행되지 못했다. 

 

국민의 청원권을 강화하자는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016년 5월 19일, 청원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규정과 청원심사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청원 심사기한 90일을 국회법에 명시하기는 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반면 상임위에 회부된 지 30일 지나면 자동상정된다거나 6주간 1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지지서명한 청원의 경우에는 국회방송이 중계하는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는 국회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소개의원이 있어야만 하는 규정과 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한 현행 규정 개정안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비례대표 축소, 국회 대표성 더 낮춰버린 19대 국회

 

19대 국회의 가장 큰 실책은 어떠한 보완책도 없이 총 300석 가운데 54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으로 줄인 것이다. 비례대표는 경험적으로 돈 공천, 계파공천 등 부정적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도적으로 비례대표는 1등만 당선되는 지역구 선거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보정 장치다. 

 

2014년 10월, 지역구별 인구 차이를 2배 이내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많은 정치학자들과 시민단체는 국회를 구성하는 방식을 이른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제도로 전면적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5년 3월부터 가동된 정치개혁특위에서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 제도는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집권여당으로서 선거구획정의 열쇠를 쥐고 있던 새누리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 

 

새누리당은 지속적으로 정치 냉소주의에 편승해 의원정수는 절대 늘릴 수 없고 시종일관 비례대표 축소만을 주장하며 유권자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외면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원칙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지만, 결국 개악안에 합의하며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더욱 후퇴시켰다. 국민 전체 대표성만 더 낮아진 것이다. 

 

20대 국회의 정치개혁, 국회의원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돼

 

19대 국회에서 정치개혁은 "기득권 폐지는 실천 없이 구호만 요란했고, 유권자의 참정권은 무관심, 결정적으로 국회의 대표성은 더욱 악화시켰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칼자루를 국회의원과 거대 정당들에게만 쥐여준 것이 이유 중 하나다. 그들만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그들만의 리그였을 뿐이다. 20대 국회에서 정당 지도부들과 국회의원보다 더 많은 수의 시민 대표들이 정치개혁을 주도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19대 국회와 같은 정치적 후퇴를 방지할 수 있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5월 27일자로 실린 글 입니다.

 

 

금, 2016/05/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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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9 민선6기 거버넌스 현황과 발전과제.hwp 

1. 들어가는 말

 

1980년대 제3세계를 중심으로 권위주의 정권이 붕괴되고 민주화가 진행되었듯이 한국에서도 이러한 권위주의 권력에 대한 도전과 저항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정통성이 없는 폭력적 권력으로부터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몸부림으로서 한국 사회 민주주의 발전과 안착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로인한 정치제도 등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변화는 정부 및 의회와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권위주의 권력에 대한 저항과 도전을 통해 우리가 쟁취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방자치제의 부활이었다. 1991년 지방의원 선거로 부활된 지방자치는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를 위한 초석을 놓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방에도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중앙권력의 공간적 분권이라는 차원을 넘어 지역 정치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능력회복이자 참여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기대로 이어졌다. 이런 민주화와 지방화 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에 맞추어 지역NGO는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 속에서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적극적인 행위자 역할을 주로 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항거에서 비롯된 민주사회로의 전이 과정과 1990년대 지방자치제 시행 및 안착과정에서의 NGO의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 할 수 없을 만큼 컸다.

이렇듯이 지방자치제의 부활은 정부와 국회 중심의 중앙정치 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되는 분권의 정치로 이어졌다. 아울러 지역의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동반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지역마다 마련된 시민사회의 공간에 시민운동이 새롭게 들어와서 둥지를 틀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다양한 목적의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이하 NGO로 약칭한다) 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지역NGO의 일상적인 활동조차도 지방자치와 결부되지 않은 경우는 없으며, 지역의 각종 현안이나 지역NGO 스스로 만든 의제조차도 지방자치라는 기본 틀 속에서 민주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NGO의 태동 배경과 활동과정을 살펴보더라도 지역NGO와 지역정부와는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보완적인 상호관계’, ‘상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행위 주체들 사이의 상호주의 관점에서 시민사회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삶, 상호작용, 결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유팔무, 2004) 혹은 시민권적 혹은 공민권적 관계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영역’(조명래, 2001)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NGO의 주 활동공간의 관점에서 시민사회하나의 시민사회만 있는 것이 아닌 지역별로 차별화된 다양한 규모와 형태로 존재한다.(유팔무, 1995: 265271) 이는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해 사회적 과정 혹은 관계가 지역이란 공간적 변수에 의해 분절되어 다양하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지역이란 공간변수와 시민사회라는 사회적 변수 또한, 상호 변증법적으로 작용하면서 다양한 규모의 차별화된 형태의 공간화 된 시민사회이자 시민사회화 된 지역을 만들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시민사회가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분화되면서, 해당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여건에 따라 시민사회는 지역 간에도 다양하게 차별적으로 등장 발전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지역 내에서도 지역화된 <국가-시장-시민사회>로 분리·조직되는 과정을 거친다.(조명래, 2011: 2-6)

이에 본 발표문에서 대상으로 삼고자하는 연구의 핵심 내용은 대전지역사회와 지역NGO간의 거버넌스에 대해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거버넌스 이론과 대전지역사회 및 지역NGO의 특성에 대해 살펴본 후 지역NGO를 중심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거버넌스를 진단해 보고, 아울러 지역NGO의 거버넌스 역량에 대해 대전, 대구, 광주지역 NGO와 비교분석해 볼 것이다.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대전거버넌스 발전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거버넌스 이론검토

 

 

* 본 원고는 필지가 지방정치학회가 지난 2016년 11월 25일 대전세종연구원에서 개최된 포럼에서 주제발제를 위해 작성된 원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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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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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가 처음 사용한 개념이라고 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신사 계급을 뜻하는 젠트리에서 파생된 말로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과정에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지칭한다.

 

과거 조용한 한옥마을이었던 경복궁 인근의 삼청동·북촌·서촌은 2010년 이후 젊은 예술가들의 활동지로 주목받으며 새로운 상권이 자리잡았다가 임대료가 오르면서 이들이 쫓겨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젠트리피케이션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문제는 대전원도심도 젠트리피케이션피해지역에서 자유롭지 못하단 소식이다. 당장 대흥동일대 원도심 활성화에 상당한 역할을 했던 문화카페 도시여행자가 입주해있는 건물이 헐리고 이 자리에 원룸주택(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존폐위기에 직면했다는 보도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도시여행자 뿐만 아니라, 대흥동 일대에서 원도심 활성화에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운동단체 등이 임대료 등이 오르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문제는 서울 등 타지역의 경우 어느정도 원도심 활성화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있는 가운데, 임대료나 관리비가 인상되어 상권활성화에 기여했던 원주민 등이 바깥으로 내몰리는 문제가 발생한 사례지만, 대전의 경우 이제 막 원도심 상인들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단계에 근린생활시설라고 일컫는 원룸이 우후죽순 입지하면서 이들 유의미한 단체나 시설이 원도심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엄격히 말하자면, 대전의 이런 현상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와 함께 무분별한 원도심 개발문제와도 연계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를테면, 지난 이명박 정부하에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한답시고 1가구당 0.7대였던 주차장요건을 0.5대로 낮추면서, 원룸주택이라는 근린생활시설이 원도심 일대에 우후죽순 건설되기 시작한것도 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비단 대전뿐만은 결코 아니며, 전국적으로 유사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와관련해서 최근 서울시와 몇몇 기초구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방지하려는 구체적인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정부차원의 대책마련에 팔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이해당사자들간에 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핵심시설에 대해서는 시가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낡은 상가의 건물주에게 보수비용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대신 건물주는 일정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임대기간도 보장하는 '장기안심상가'를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들의 상가매입시 시가 장기융자하는 등의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문제는 대전시의 경우 5개 구청별로 얼마나 많은 근리생활시설이 허가되고 건축되었는지도 제대로 파악된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전시와 시의회는 하루속히 이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확대는 물론, 주차난, 범죄 등 각종 혼잡과 부가적인 사회문제가 더 커질 것이다.

 

자칫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해 대전 원도심 활성화 대책에 악영향을 받지 않토록 대전시의 조속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당장 09년 이후 이런 원룸 허가건수와 건축건수, 어디에 얼마나 집중되어있는지 등 꼼꼼한 실태조사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 대전형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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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0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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