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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난민’ 문제 더 이상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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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난민’ 문제 더 이상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4/27- 10:37


 

혹시 구매난민이란 얘길 들어보셨나요?

 

구매난민이란, 일본에서 나온 새로운 신종 단어인데요, 이를테면, 생선이나 채소 같은 음식재료와 생필품을 제때 구입하지 못해서 곤란을 겪는 노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런 구매난민에 해당하는 일본의 노인만도 600만명이나 된다고하니까 어마어마 한데요, 이런 구매난민이 발생하는 원인이 단순하게 고령화 추세도 있지만, 대형마트가 성장하면서 골목상권이나 동네수퍼마켓 등의 붕괴와 대중교통수단의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결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최근에 노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런 구매난민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구매난민이 발생하는 지역이 대부분, 도시외곽 지역이나 농촌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지역이 공통적으로 자체적인 이동수단도 부족하고, 특히, 대중교통 수단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퇴직후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지역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노인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지역의 경우 대부분 간단한 생필품을 사려고 해도 멀리 떨어져있는 곳까지 나가야하는데, 자체적인 이동교통 수단이 없거나 대중교통 기반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보니, 이런 구매난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의 사례를 단순하게 노인층에만 해당되는 문제만이 아니라, 교통약자 비율이 대폭 증가하면서 노약자를 포함한 장애인이나 어린이 등 교통약자 모두에게 해당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비롯,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통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관련연구 시작도 못해.

 

그렇지 못해서 문제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시작도 못하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도 이제 막 관련 연구나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도 지난 2010년에서야 구매약자지원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노령층인구 조사와는 좀 다른 구매난민관련 통계도 아직 제대로 조사된적이 없을 만큼, 아직 초보적인 단계인데요, 최근에 우리 대전지역에서 구매난민관련 연구가 이뤄져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의 이재영 연구원과 임병호 연구원이 진행한 대전시 고령화 실태분석에 따른 도시 및 교통정책 방향보고서에 구매난민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노령화 문제를 단순히 노인복지차원에서만 접근하지 않고 구매난민문제로 인식, 우리대전시도 맞춤형 도시정책이나 교통정책을 마련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아주 시의적절한 연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 조차도 구매난민에 대한 정확한 조사라기 보다는 고령인구 및 교통약자에 대한 추상적 조사를 기초로, 문제해결을 위한 맞춤형 교통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보완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사회의 교통약자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논의되어야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하는데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분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우리대전의 경우 아직까지는 이런 교통약자 비율이 30% 초반대지만 2030년에는 50% 중반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이들을 위한 교통정책, 주택정책 등 다방면의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어보이고요, 특히,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자가용 보다는 상대적으로 시내버스나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점에서, 대중교통 기반 시설을 대폭 확충하기 위한 특단의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얼마전에 장애인의 날이 있었지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말로,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이동하기 편리한 도시는 일반인도 이동하기 편리한 도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좋은 정책은 곧 153만 대전시민 모두에게도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고령화 사회에 따른 구매난민문제를 계기로 관련 정책에 대해 재점검하고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는 획기적인 정책이 마련되고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고령화나 교통약자 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도시문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나 정책개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림출처 / http://osakana-club.jp/0001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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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가 처음 사용한 개념이라고 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신사 계급을 뜻하는 젠트리에서 파생된 말로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과정에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지칭한다.

 

과거 조용한 한옥마을이었던 경복궁 인근의 삼청동·북촌·서촌은 2010년 이후 젊은 예술가들의 활동지로 주목받으며 새로운 상권이 자리잡았다가 임대료가 오르면서 이들이 쫓겨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젠트리피케이션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문제는 대전원도심도 젠트리피케이션피해지역에서 자유롭지 못하단 소식이다. 당장 대흥동일대 원도심 활성화에 상당한 역할을 했던 문화카페 도시여행자가 입주해있는 건물이 헐리고 이 자리에 원룸주택(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존폐위기에 직면했다는 보도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도시여행자 뿐만 아니라, 대흥동 일대에서 원도심 활성화에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운동단체 등이 임대료 등이 오르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문제는 서울 등 타지역의 경우 어느정도 원도심 활성화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있는 가운데, 임대료나 관리비가 인상되어 상권활성화에 기여했던 원주민 등이 바깥으로 내몰리는 문제가 발생한 사례지만, 대전의 경우 이제 막 원도심 상인들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단계에 근린생활시설라고 일컫는 원룸이 우후죽순 입지하면서 이들 유의미한 단체나 시설이 원도심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엄격히 말하자면, 대전의 이런 현상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와 함께 무분별한 원도심 개발문제와도 연계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를테면, 지난 이명박 정부하에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한답시고 1가구당 0.7대였던 주차장요건을 0.5대로 낮추면서, 원룸주택이라는 근린생활시설이 원도심 일대에 우후죽순 건설되기 시작한것도 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비단 대전뿐만은 결코 아니며, 전국적으로 유사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와관련해서 최근 서울시와 몇몇 기초구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방지하려는 구체적인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정부차원의 대책마련에 팔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이해당사자들간에 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핵심시설에 대해서는 시가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낡은 상가의 건물주에게 보수비용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대신 건물주는 일정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임대기간도 보장하는 '장기안심상가'를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들의 상가매입시 시가 장기융자하는 등의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문제는 대전시의 경우 5개 구청별로 얼마나 많은 근리생활시설이 허가되고 건축되었는지도 제대로 파악된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전시와 시의회는 하루속히 이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확대는 물론, 주차난, 범죄 등 각종 혼잡과 부가적인 사회문제가 더 커질 것이다.

 

자칫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해 대전 원도심 활성화 대책에 악영향을 받지 않토록 대전시의 조속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당장 09년 이후 이런 원룸 허가건수와 건축건수, 어디에 얼마나 집중되어있는지 등 꼼꼼한 실태조사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 대전형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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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0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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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특수활동비가 논란이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단돈 몇 천원도 쪼개 쓰는 마당에 특수활동비라는 용어 자체도 좀 생소한데요, 특히 우리 국민들이 놀라워 했던 것은 2017년도 우리나라 정부부처에서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그 규모가 8800억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논란이되고 있는 특수활동비 이야기 좀 해 볼까 합니다.


   특수활동비는 그동안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던 성역과 같은 영역이었습니다. 지난 4월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논란이 된 이후, 청와대가 가장 앞장서서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환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국정수행활동에 드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기밀 유지를 위해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서, 이런 경비가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도 있고, 국민적인 비판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청와대를 비롯 우리정부는 특수활동비를 개인 쌈짓돈 쓰듯이 써왔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원내대표가 수천만원을 개인돈 쓰듯이 했고, 청와대를 비롯 정부기관에서도 월급처럼 나눠쓰거나, 엉뚱한 곳으로 특수활동비 자금이 흘러들어 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그대로 특수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활동비를 <특수활동비>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영수증 첨부가 필요없고,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및 검증도 없이 총액 결산만 하기 때문에, 그동안 특수활동비는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예산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고 규정상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말 그대로 돈의 용처나 시간 등이 드러나면 정보원의 신상 등이 공개돼 기밀 유지가 힘든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에서부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라는 단서가 달려 있으나, 그동안 그런 대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쌈지돈 쓰듯이, 자기돈 쓰듯이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지침은 우리나라 정부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지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수사, 그리고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침상으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나, 화환 및 조화 구입, ·조의금, 단순한 계도·단속, 비밀을 요하지 않는 수사·조사 활동 등은 특수활동비로 편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보면 이번 법무부와 검찰 소속 고위직 검사들간에 주고받은 특수활동비는 명백하게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가능합니다.


   이런 특수활동비의 규모 또한 상당합니다. 2017년 정부 예산 중 특수활동비로 8,811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9개 전체 기관별로 보면, 국가정보원이 4782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국방부(17937500만 원)와 경찰청(12638400만 원)이 그 뒤를 이었고, 청와대(2667500만원)와 국회(839800만원)도 상당한 특수활동비를 편성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부처별로도 수십억씩 특수활동비를 편성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과거 특수활동비 명목의 업무추진비가 편성되고 집행된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예 편성하지도 않고 그런명목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도 제가 알기론 2010년대 초반까지 특수활동비 명목은 아니지만 업무추진비 중에 그런명목으로 영수증 증빙없이 쓸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를 받은후 공무원 징계도 받고 하면서 그 이후부터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용처에 대한 논란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동안 이런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된 적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국회 원내대표가 특수활동비를 의원개인의 생활비와 아들 유학비 등으로 썼다고 본인들이 밝혀 논란이 되었던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직도 매년 국회에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80-90억정도 편성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나 많은 특수활동비를 편성 집행하고 있는지, 필자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예전처럼, 상임위위원장들끼리 수 천만원씩 나눠쓰는 용도는 아닐까하는 의심이 됩니다.


   또 최근에 법무부와 검찰 고위직 간부들끼지 서로 100만원 70만원 봉투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그게 특수활동비로 쓰여졌다는 사실이 밝혀 졌습니다. 앞에 언급한 모든 사례가 기재부의 특수활동비 지침에도 어긋나고, 국민들의 상식과도 거리가 멀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오래된 관행처럼, 규정과 원칙에 의한 법집행, 특수활동비 집행이 아니라, 개인 쌈짓돈 쓰듯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을 포함 정부기관 전체에 대해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구요, 그런 진상조사를 통해 향후 바람직한 방향과 적용을 2018년 정부예산에서부터는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먼저, 정부차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대책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당장 2018년도부터라도 예산반영시 좀더 엄격하게 특수활동비 범위를 줄여야 할 것이고, 궂이 업무추진 성격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감시와 감독이 가능한 일반 업무추진비로 바뀌 편성 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특수활동비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편성 지침과 감시감독 규정을 만들어서, 최소한의 견제와 감시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국정원 등 특수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자체 기관 뿐만 아니라, 최소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도록 한다든지 등의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도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일반 업무추진비 규모도 너무 많다는 지적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식사 간담회 비용, 선물비용, 격려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적정규모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하고, 업무추진비를 좀더 투명하게 지출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만큼, 각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서, 이번기회에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대로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몇 해전 청렴선진국인 스웨덴의 사례인데요, 당시 모나살린이라는 부총리가 공급카드로 34만원어치 규모의 선물을 사서 조카한데 선물했다가, 국민들로부터 공사구분을 못했다면 질책을 받아 결국, 부총리직도 그만두고, 얼마후 정계은퇴까지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나랏돈과 개인 돈을 구분할 줄 아는 <공사구분의 대 원칙>이 우리나라 정치권과 행정기관에도 하루빨리 자리잡았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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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0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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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럴 줄 알고 있었다.

국회 정개특위가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국회는 가부만 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렇게 될까 의구심을 가졌는데, 결국 그런 예상이 한치도 빗나가지 않고 있다.

벌써부터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소관 상임위나 특위 위원들이 의결해 선정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국회가 마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들이 추천하는 이들로 하여금 대리전을 치르도록 하겠다는 꼼수나 다름 없다. 결국 그들을 통해 개리멘더링 등 온갖 부정한 방법을 통해 왜곡된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던 이유는 여야의 정치적인 입김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국회의원 선거구가 만들어야 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과거처럼 여야 국회의원들의 사사로운 이해관계와 지역적 이익이 우선된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된다면, 이는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나 다름 없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단순하게 지역구를 어느 경계로 획정하고 지역별로 숫자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개혁이라는 대의아래 비례대표 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를 어떻게 배분하고 국민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된 국회의원 선거구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구획정위원회구성은 기존 순수한 전문가 및 각 분야별 대표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 의도가 아무리 순수하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의 손에 의해 추천된다면 선구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과 활동의 순수성은 훼손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런점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고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애초 국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은 위원회 소재지가 아니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위촉할 것인지 등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위원 구성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그 과정이 수시로 언론과 유권자들에게 공개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 구성부터 모든 운영 과정이 철저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를 채 1년도 남겨두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가 또다시 당리당략에 의한 선거구 획정을 도모한다면 국민들의 정치불신과 국회불신만 더욱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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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5/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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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평소에 큰 관심은 갖지 못했지만, 가끔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곤 했던 사안중에 하나가 바로 민간투자(민자·외자유치)사업 논란이 아닌가 생각된다.

먼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학교, 상하수도, 레저시설 등 이런 시설을 사회기반시설(SOC)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사업의 경우 대부분 국가 예산만(정부재정의 3대 기능중의 하나)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우리나라도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민간자본을 끌여다 SOC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를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한 법이 바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인데, 지금은 이런 민간투자사업을 정부와 산하 기관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지방자치제 이후에는 지방정부에서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민자유치사업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1994년 관련법이 만들어진이후 우리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민자 및 외자유치 사업규모는 2013년가지만도 총 95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과거에는 도로, 철도, 학교, 주택건설 등의 분야에서 이런 민간투자사업이 이루어져왔으나, 최근에는 산업단지 조성이나 터미널 공사, 레저시설 조성, 심지어 공원조성 사업도 이런 민간투자방식으로 이뤄지면서 그 규모는 매년 확대일로에 이르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민간투자사업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지방정부에서도 활발하게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전광역시의 경우 박정현 시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 이후부터 2014년까지 총 21,105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대전광역시 민자유치사업 현황(1995~2014)

구 분

사업년도

사업명

사업비(억원)

민자

유치

2002~2007

도시철도1호선 운영시스템구축

(전력, 전차선, 신호, 통신, 요금징수설비, 차량, 검수 분야)

2,934

‘15.~’19

사이언스콤플렉스(대전마케팅공사)

4,810

2012. 4.

~2014. 3.

컨벤션센터 특급호텔건립사업

640

외자

유치

 

해당없음

 

BTO

2001~2004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4공구: 원천육교~엑스포 지하차도/4.9)

1,818

2007~2011

남대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동구 구도동, 16,627, 화물차 220, 승용차65)

129

2011

노은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 건설

(유성구 노은동, 15,016, 승용차320)

148

2010~2017

환경에너지종합타운조성 민간투자사업

1,529

BTL

2008~2011

하수관로1단계

1,457

2010~2013

하수관로2단계

7,640

총계

 

 

21,105

 

대전시가 추진했던 대표적인 민간투자사업으로는 갑천도시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이나 도시철도 1호선 운영시스템 구축사업, 그리고 최근의 사이언스콤플렉스 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대전시 발표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엑스포과학공원 롯데테마파크 조성사업이나 보문산수족관 사업, 성북동 종합관광단지 조성사업, 용전동복합터미널 사업 등도 엄밀히 따지면 민간투자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고있고 앞으로 추진하려는 사업만도 유성복합터미널사업, 대전용전동 근린공원 조성사업, 대화동 1,2공단 재생사업 등 앞으로 그 규모는 더욱더 늘어날 전망이다.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그러나 이런 좋은 취지의 민간투자사업이 문제가 많아서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지역에서도 갑천도시고속화도로 사업이나 롯데테마파크 조성사업, 그리고 보문산수족관 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다. 비단 대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가장 먼저, 허술했던 관련법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지금은 관련 제도가 변경되었지만, 한때 민간기업들로서는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가 논란이 되었다. 즉 민간투자자에게 과도하게 수익성을 보장해주면서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실제로 2013년 한해동안만도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 때문에 7천억원의 국민세금을 쏟아 붓고 있는 실정이며,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자료에 따르면 향후 20년동안 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런 비용만도 41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외에도 분명 사업타당성이 없는데도 수요를 부풀려 사업성이 있는것처럼 추진했으나, 막상 완공이후 엄청난 적자가 발생해 문제가 되었던 사업들 또한 전국에 한두곳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전국의 민자 고속도로나 용인경전철, 김해경전철 사업등이 대표적이다.

한마디로 사업검토과정에서 수요를 부풀리기 한 것이다. 결국 이렇게 완공된 도로나 시설은 많은 적자를 메우려다보니 또 과도한 공적자금 투입과 요금인상을 하게되면서 결국, 모든 책임은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이 좋은 취지의 민간투자사업이 문제를 일으키고 논란이 된데는 가장먼저, 제도적인 문제점과 더불어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지도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문제였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를 비롯 각종 선거때 제시된 선출직 단체장들의 무리한 헛공약도 문제의 원인이 되는 등 지난 20년간의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은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민간투자사업 개선과제

이런 민간투자사업 개선과제로 가장먼저, 민자 및 외자유치는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잘 못 알려졌기 때문에 일련의 문제점들이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민자 및 외자유치 비용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빚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설령 이런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사업타당성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나 지방의회, 더나아가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감시자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도 정비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과 이해당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민자 및 외자유치 사업이 무조건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한다. 아무튼 최근 민자 및 외자유치사업에 대한 이런 저런 논란을 계기로 바람직한 민간인 투자사업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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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4/0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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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5 대전세종상생발전 전략 과제.hwp 

 

1. 상생·협력 발전의 배경

 

오늘날 한국경제와 한국사회의 특징은 저성장과 뉴-노멀(New-Normal)로 표현되고 있으며,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불균형 발전, 대기업중심, 위험사회, 지역·계급·계층 간의 불통과 갈등의 시대라 정의 할 수 있음.

 

최근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상태에 빠져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한게 현실이며, 각종 부정부패와 예산낭비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인 불신을 받고 있음.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넘어서고 있으나 지방간 자원배분과 획득을 놓고 갈등과 반목으로 지역 간 상생협력과 지역공동체가 분열 되고 중요한 정책결정 지연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보다는 중앙집권이라는 일극체제를 강화하면서 지방자치는 자치가 아닌 통치의 대상이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체의 지속과 무분별한 수도권규제완화, 각종 감세정책으로 말미암아 지방의 위기는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는 실정임.

 

과거 지역발전(regional development) 개념은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역의 경제발전이 주된 관심사가 되어 왔으나, 이 경우 지역발전을 위한 수단으로는 낙후된 지역에 기업유치, 클러스터 조성, 지역내의 인력양성, 지역거점대학이나 정부기관의 유치 등과 같은 것들이었으며, 이러한 지역발전 정책의 수단들은 여러 가지 효과들을 도모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경제적 관점에 치우침으로써 통합적 발전을 도모하지 못한 문제를 드러냄.

 

현대사회는 상생·협력·통합보다는 갈등·반목·분열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으며, ‘상호이해보다는 이해상충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임. 특히 대전·세종을 중심으로 상생·협력·통합을 강조하고, ‘갈등·반목·분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색해 보는 것은 대전·세종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임.

 

이런 와중에 지난 10월 대전과 세종 양 도시의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을 견인할 핵심 싱크탱크가 될 대전·세종연구원이 본격 개원하면서, 대전과 세종을 하나의 대도시권으로 묶어 과학도시와 행정도시라는 두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경쟁력있는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했음.

 

아울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그 중요한 국정과제의 기치로 내세워 추진되었던 세종특별자치시가 본격 출범한 이후 행정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주민과 주민, 지방정부와 주민 간의 크고작은 갈등과 반목이 더욱더 커지고 있으며, 행정도시의 급속한 팽창은 주변지역과의 새로운 갈등과 더불어 상생발전이라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필자는 대전·세종의 발전전략과 비전을 모색해 보고자, 민선6기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냉정하게 진단해 보고, 양 지역 간 상생협력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양 도시의 발전비전과 과제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함.

 

 

2. 민선6기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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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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