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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그린벨트 해제 무작정 좋아만 할 일 아니다.

지역

대전시 그린벨트 해제 무작정 좋아만 할 일 아니다.

익명 (미확인) | 일, 2015/05/10- 00:15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환경을 보호하고자 지난 1971년 도입된 그린벨트가 반 백년만에 해제될 전망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부부처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장관을 비롯 정부관료들은 그린벨트 해제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요구는 그동안 끊임없이 있어왔다. 특히 1995년 지방자치제 이후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생활불편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들은 끊임없이 그린벨트 해제를 정부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위임대리 받은 단체장들과 지역의 개발세력들의 그린벨트 해제요구의 본질은 다른데 있었다는게 대체적인 정설이다.

선출직 단체장들은 지방자치 선거에서 각종 개발공약을 남발하게 되고, 그런 공약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외곽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시켜 각종 산업단지나 주거지로 개발이 가능하고 개발수요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소라는 명분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투표거래를 통해 자신들의 공약도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의 표도 얻는 12조의 효과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그린벨트 해제 의도 또한 이들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는 향후 5년간 1,300억원의 투자유발효과와 연간 220억원의 금융비용 절감 등의 사유를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버린 규제 완화를 통해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현재 규제를 받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가운데 해제가능한 곳(233.5)이 수도권(97.9,42%)에 집중되어 있는점을 감안해보면 그린벨트 해제의 1차적 목적은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지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신년기자회견에서 강력한 의지를 밝힌바 있다. 박대통령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으며, “관심이 큰 규제로, 과감하게 풀자. 조금씩 해선 한이 없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한바 있다.

따라서 대전시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장기적으로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대전을 비롯 충청권은 직접적인 피해지역중에 하나다. 전문가들은 현재 박근혜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1~7) 456개 과제 중 139개 과제가 수도권 규제완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과거 수도권 규제정책이 대부분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린벨트 정책마저도 수도권 중심으로 규제가 완화 된다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의 광역단체장 이전이라는 이득보다 대전이 입을 피해가 훨씬 클 수 밖에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최근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계획이 알려지자 대전시를 비롯 지방은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을 비롯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문제점이나 향후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와 대책 보다는 해당지역의 그린벨트 해제기대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권한의 시·도지사 이양 입장을 밝히자마자, 벌써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린벨트를 포함한 산림보전지역의 산지개발허용 경사도 완화하는 등 원래 그린벨트 취락지구 내 주택과 창고·축사 신축의 불편을 고치려던 규제 완화 취지가 희석될 뿐 아니라, 난개발마저 우려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런식으로 그린벨트 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면, 그동안 그린벨트 정책은 끊임없는 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엄격한 관리 하에 운영된다는 대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런점에서도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물론, 그린벨트 내 지역주민들의 재상상의 불편과 생활불편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를 핑계로 그나마 토지이용 계획과 관련 전 세계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던 그린벨트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한다면 지난 70년대부터 지켜져왔던 그린벨트 정책에 대한 정부의 대원칙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걱정말라고 하지만, 난개발 우려 또한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보전할 지역과 개발가능한 지역에 대한 구분 없이 해제권한만 광역단체장에게 이양해 버린다면 개발수요에 직면한 단체장은 원칙과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버린다면, 환경파괴는 물론 난개발을 부추길 수 밖에 없다.

결국 그에따른 모든 폐해는 지역주민들과 미래세대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정부와 대전시는 결코 관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시한번 당부컨대 정부와 대전시는 소탐대실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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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의 가장 큰 현안사업중에 하나였던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최근 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활용방안은 물론 매입시기 등이 전혀 결정되지 않아 시설유지비 낭비 등 대전시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어제오늘 문제가 되었던 사안은 아니지만, 충남도청이전부지 논란이 과학벨트 논란처럼 정부정책의 신뢰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도청이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현재 도청사 부지의 소유권이 충남도에서 국가로 이전되면서 공익적 활용방안에 대한 대전시민들의 기대치는 높아졌지만, 문제는 매입 주관부서 및 매입 시기, 최종 활용방안 등 어느것하나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다보니 대전시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대전시의 부담 뿐만 아니라, 원도심에 위치한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이 늦어지면서 일대 상권이 침채되고 이에 따른 지역민들이 원성이 하늘을 찌르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과학벨트 특별법을 제정해 놓고도 부지매입비를 둘러싼 갈등을 이유로 관련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던 것처럼, 이번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 제정이후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관련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또다시 정부정책의 신뢰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다음 달 발주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옛 충남도청사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20167월 이후에나 매입 주관부처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운영관리비로 추정되는 매년 60억원 정도의 지방비 부담이 터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체부는 지난 4월 용역발주를 위한 현지답사에서 기존 용역 결과를 참고는 하되 원점에서 재추진하고 리모델링, ·개축 등 활용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지방비를 5:5 또는 6:4 수준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둘러싸고도 대전시와의 갈등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지난 10여년간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적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여론을 수렴하고 역사와 시민중심의 문화예술향유 및 창작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한바 있다. 그런데도 문체부가 원점에서 재추진한다면 지역민들의 의사와 다른 방향으로 활용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점쳐 진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더 커지게 된다.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전지역 두 번째 대선공약으로 충남도청 이전부지를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산업 비즈니스, 문화예술교육이 어우러진 문화예술복합단지로 조성해 대전 원도심 활성화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음을 다시한번 강조코자 한다.

 

더욱이 충남도청 이전부지를 둘러싸고 기존 역사문화적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백가쟁명(百家爭鳴)식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문체부가 대 원칙 없이 정부측 시각만 내세운 새로운 대안을 도출했을 때 불필요한 지역갈등은 물론 향후 예정되어있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 선거 등의 과정에서 정치적 쟁점화 될 가능성마저 예상된다.

 

더 이상 행정도시나 과학벨트처럼 지역의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증오의 정책갈등을 밟는 것은 결코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 스럽지 않으며, 정부정책의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매입 주관부서 및 매입 시기, 최종 활용방안에 대한 지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대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원칙은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에 의거 향후 소유권은 국가가 갖겠지만 그렇다고 충남도청 이전부지가 전적으로 정부가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는 자산이라기보다는 대전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향유해야할 역사적 문화적 공간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는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의 제정취지에도 가장 부합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특히 정부는 또다시 행정도시와 과학벨트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토록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충남도청이전부지 매입 주관부처 지정이나 활용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증오의 정책결정이 되지 않도록 지역민들과 긴밀하게 상의하고 관련정보의 공개 등의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예산확보 등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큰 만큼 대전광역시와 지역정치권은 경북도청이전에 맞물러 대구광역시와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협력을 통해 국비확보 등의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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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5/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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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24일 대전NGO지원센터 주최로 대전지역 비영리민간단체 활성화 방안 모색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종남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께서 대전지역 비영리민간단체 실태 및 현황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전지역NGO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활성화 방향에 대해 제시해 보려 합니다. 다만 현재 비영리민간단체, NGO, 시민단체 등 다양하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개념정의가 되고있는데, 오늘은 편의상 NGO라고 호칭하겠습니다.

대전시에 등록된 NGO500개가 넘는다고하는데, 생각보단 상당히 많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20163월 기준으로 503개의 단체가 대전광역시에 등록이 되어있는데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들단체중에는 각종 친목모임이나 자원봉사모임, 각 영역의 협회나 사회복지서비스 기능을 담담하는 기관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많아 보이는데요, 순수한 시민단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체는 제가봤을때는 200여개 좀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에 정부 및 지방정부에 등록된 단체수가 12,894개단체나 되구요, 이중에 정부에 1,60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12,000여개의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구요. 대전과 비숫한 도시중에는 대구시가 대전보다 인구가 100만명 정도 많은데, NGO394개밖에 되지 않았구요, 반면에 광주시는 대전보다 훨씬많은 557개의 NGO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GO 숫자가 적은게 좋은건가요? 아니면 많은게 좋은것일까요? 여러 자료나 NGO관련 책들을 보면, 적은 것 보다는 많은게 좋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NGO는 다양한분야에서 많은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고, 후진국으로 갈수록 단체수가 적은 것을 보면, 많은게 좋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대전대학교 행정학과에 계시는 곽현근 교수님께서 쓰신 책을 보니까요, 정부역할과 권한이 지나치게 강했을 때 시민사회 즉 시민단체의 활동은 축소된다고 하신바도 있습니다. 과거 민주화되지 않았을 때 보다 지금, 대전지역의 NGO가 거의 7배이상 증가한 것을 보면요 NGO는 그 나라와 지역의 민주주의 수준과도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전지역NGO 실태조사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대전은 과학도시인데요, 과학과 관련한 NGO나 권력감시 등 비판견제 기능을 하는 NGO도 몇 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지역NGO를 각 영역별로 분류를 해봤더니, 가장 많은 단체가 분포한 영역은, 자원봉사영역이었는데요, 503개 단체중에 73개의 단체가 확인이 되었구요. 다음으로 사회복지 영역에 56개 단체, 아동청소년청년 관련 단체가 53, 문화체육관련 단체가 50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대전은 누가뭐래도 과학도시인데, 과학과 관련한 순수한 NGO1-2개 밖에 되지 않았구요, 기타 과학 관련한 모임이나 협회 등의 단체가 3개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학술연구조사를 하는 단체나 권력감시단체, 노동빈민 등의 분야의 경우 각각 10개이하의 단체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대전의 NGO실태를 대구시와 광주시와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문화,체육쪽 분야 단체수가 가장 많았구요, 그 다음이 보수적인 단체가 많이포함되어 있는 안보관련 단체수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런 결과는 대구지역의 정치적 보수성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유추됩니다. 이번실태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지만, 제가 다른 논문을 쓸 때 각종 논문이나 책을 봤더니,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NGO의 성장과 발전에 지역사회의 특성이나 지역정치의 특성과 밀접히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역도 대전과 대구지역NGO 현황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가장 많은 단체가 있는 영역은 문화체육이었는데요, 특히 문화관련 단체가 총 580개 중에 110개나 될만큼, 문화관련 단체가 많았구요, 그리고 민주화운동관련 단체수만도 30개가 넘을정도로, 광주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를 지향하고 5.18 등의 지역특성이 NGO의 형성과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지역NGO가 가장많이 분포한 지역구는 중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503개의 단체중에 238개가 중구와 동구에 분포하고 있었구요, 특히 175개의 NGO가 사무실을 중구에 두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이 서구에 사무실을 둔 단체가 150개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신도시지역의 높은 사무실 임대료부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제는 회원수 등을 나타내는 조직규모나 재정현황과 관련한 대전지역NGO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타깝게도, 대체로 조직규모가 적었구요, 재정현황 또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응답한 503개단체중에 182개 단체의 예산규모를 살펴봤더니 1년 예산이 5천만원이 되지 않은 NGO가 총 49.2%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래도 응답하지 않은 단체가 많은데요, 그 단체까지 포함한다면 재정상태는 더욱더 열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NGO 즉 시민단체는 우리사회의 소금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대전지역NGO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활성화 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NGO스스로도 많은 활동을 잘 하는것도 중요하겠지만, 지속가능한 활동을 하려면, 회원도 많이 가입시켜서 조직면에서나 재정적인 면에서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구요. 특히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방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지역의NGO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요, 그런점에서 보면, 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행정적인 노력도 중요해 보이구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여러분들께서도 마음에 드는 시민단체에 가입하셔서 회비도 내고 활동도 하시면 더더욱 좋지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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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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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화국이란 오명에 년 36조원이 부패로 손실되고 있고 청렴지수가 OECD 평균만되어도 경제성장율 1% 증가가 가능하다며, 부패척결과 부정청탁금지법에 공무원 행동강령까지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는 가운데 50만? 상품권 받은 공직자에 대한 처벌 자체를 법원이 과하다며, 원상복직 시켜버리면 작금의 이 나라의 부장부패 문제를 어찌 해결할수 있을까요.
스웨덴의 경우 모나살린이라는 부총리가 조카한테 줄 선물 34만원어치를 법인카드로 샀다가 낙마한 사례도 있는 등 엄격한 기준과 불관용의 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점을 상기해 보더라도 이번 판결은 잘못되었다고 사료되네요.....

http://media.daum.net/v/20150918173216723?f=m


사진출처/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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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5/09/19-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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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던 시기에 필자는 어떤분에게 다른건 잘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나 남북간 문제를 잘 풀어낼 것이라고 말한적이 있다. 물론 상대방은 알듯모를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필자가 그렇게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남북문제의 경우 이념적 갈등으로 인해 우리사회 안에서도 남남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오히려 보수정권이 주도하여 남북간 꼬인 실타래를 풀어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기대는 물거품이 된지 오래되었다. 하지만,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과 포사격을 계기로 촉발된 남북간 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하고자 무박4일간 진행된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해 의미심장한 공동합의문을 도출했다.

한미연합군 한반도전쟁 시뮬레이션 결과 개전 24시간 안에 군인 20만명을 포함해 수도권 중심으로 약 150만명이 사상할 것이라고 나왔다고 한다. 한마디로 전쟁은 공멸의 길로 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점에서 이번 합의는 다행스러운 것이며 의미가 크다 하겠다.

공동합의문은 총 6가지로 첫째, 빠른 시일내에 남북 당국회담을 개최하고, 둘째, 북측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셋째, 남측은 모든 확성기 방송 중단하며, 넷째,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고, 다섯째,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여섯째,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번 합의로 우리가 얻은건 군사적 긴장관계를 완화시켰으며, 주체가 생략된 유감표시와 이산가족상봉이다. 반면 북한은 확성기 방송도 중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천안함 사태 이후 인적물적교류를 전면중단시켰던 5.24조치도 자연스럽게 해제시키는 엄청난 성과를 얻어갔다.

5.24 조치란 2010326일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524일 발표한 대한민국의 대북 제재 조치를 말한다. 정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남북간의 인적 물적 등 모든 교역과 교류를 전면 중단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5.24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 기업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있으면서, 야권 등 정치권에서는 남북 간 긴장 해소와 원활한 교류를 위해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우리 정부는 단호하게 천안함 침몰에 대해 북한이 사과하지 않는한 5.24조치 해제는 없음을 누차 강조한바 있었다.

그런 강경한 기조를 취했던 정부가 이번 고위당국자간 합의를 계기로 앞으로 더 이상 천안함 침몰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무의미해져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이럴것이라면 처음부터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간 긴장관계를 완화하여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최소화하도록 관리 했었으면 어떠했을까란 생각이 든다. 손자병법에도 싸우지 않고도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고의 용병술이라 했다.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대통령이든 우리국민이든 기업이든 그 누구든 안고있다. 그런점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관리하는 것일것이다.

특히, 비무장지대안에서 지뢰가 폭발하고 포탄이 날아오는 준전시라는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군이 선택할수있는 다음 로드맵은 전쟁밖에 없다(더 있나?) 그래서 정부와 정치가 있는것인데, 그동안 우리정부와 정치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하지 못했다. 극단의 상황에 이르지 않토록해야할 정부와 정치는 실종되고 군인도 아닌것이 전쟁도 불사해야한다고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했던 정치인(그것도 군대구경도 못한것들이)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이다.

물론 전략상 얘기할수 있다하지만 그건 군인이 할 소리이지 일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할 소리는 아니다. 특히 집권여당의 일개 국회의원이 할 소리는 아닌것 같다.

이번 남북간 합의를 계기로 실종된 정치와 정부가 제 역할을 할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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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8/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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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지방수령들은 행정ㆍ군사ㆍ사법권을 모두 갖고 고을 백성들의 삶을 어루만지는 책무를 갖고 있었다.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는 ‘목민관’이라 불리고, 그렇지 못하고 그 권한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행사할 경우에는 ‘탐관오리’라고 불렸다. 조선 명종시대 단양 군수로 부임한 황준량은 고을의 참상을 보고 조정에 상소문을 올렸다.

“아, 영동의 조그마한 고을이 이 지경에 이르러 한 가지 부역도 대비하기 어려운데 까다로운 법령과 번거로운 조항을 들어 남아 있는 백성에게 책임을 나누어 기필코 그 숫자를 채우려 하니 어떻게 배를 채우고 몸을 감쌀 수 있겠습니까. 이는 물고기를 끓는 솥에다 기르고 새를 불타는 숲에 깃들이게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8권에서)

황준량의 상소문을 보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당시 수령들의 한계 역시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 황준량은 ‘곤궁’과 ‘가혹한 세금’의 고통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 상책ㆍ중책ㆍ하책의 세 가지 계책을 갖고 있었지만, 상소문을 통해 중앙 조정의 혜량과 통촉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렇다면 2016년 지방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은 어떠할까?

제헌헌법에 지방자치를 명시한 대한민국은, 1952년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선거가 1952년에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4․19 혁명 이후에 지방선거 대상이 지방자치 단체장까지 확대되었다가, 5․16 쿠테타 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지방자치제도가 폐지되고 말았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인 개정 헌법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부활하면서, 1991년부터 지방의회 선거가, 199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후 20~25년간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많은 성과를 보여주었으면서도 질곡에 빠져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현실은 ‘87년 체제’의 성과이자 한계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는 현 지방자치의 어려움을 법과 제도의 차원보다는 현장과 지역의 눈으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무상급식에서 시작된 복지논쟁은, 기초노령연금과 무상보육 누리과정 정책에 이르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을 화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다. 지방정부 사업에서 복지가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데도 국고보조금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이 커지고 있다. 오죽하면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의 ‘복지 디폴트’ 불사 선언에 이어 전국 시ㆍ도 교육감들마저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나서겠는가?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2015년 8월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상황에 맞춰 추진하는 복지정책과 사업을 모두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책 집행에 따른 사무ㆍ예산 부담은 지방정부에 전가하면서, 지방정부의 맞춤형 정책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대처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의 현실에 맞는 노인복지 정책이나 저출산 대응 정책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은 기우일까?

기우가 아니라는 사실은 ‘청년정책’을 둘러싼 최근 논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2015년 9.2% 청년 실업률마저 2016년 들어 갱신되는 현실에서 길을 잃고 있는 청년들, 3포 세대를 넘어서 N포 세대라고 스스로를 자조하는 청년들, 헬조선을 이겨내는 방법은 탈조선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중앙정부는 효과적인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2015년 11월 ‘2020 청년 기본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은 활동(설자리), 노동(일자리), 주거(살자리), 공간(놀자리) 등 4개 분야에 걸쳐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대립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른바 NEET청년(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등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중 활동의지를 가진 청년들이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심사를 거쳐 2개월(최소)~6개월(최대) 월 평균 50만 원을 지원한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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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 내용이 올라와 있는 서울시 블로그 출처 : 서울시 블로그(http://blog.seoul.go.kr)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자신들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하는 경우’에 소관 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관련 법령을 고쳐서 이런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에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복지사업이 아닌 일자리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와 끝장토론이라도 할 수 있다는 유연대응과 헌법재판소를 통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라는 강경대응을 함께 내놓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도 2015년 3대 복지사업으로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포함한 201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확보된 113억 원의 예산으로,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시민 약 11,300명에게 분기별로 12만5천 원씩 연 50만 원을 우선 지급한다는 게 청년배당 정책의 핵심이다. 지원금 56억5천만 원은 성남시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와 같은 입장으로 반대하고 나섰고, 경기도는 성남시 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해당 정책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나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지 못했고, 헌법재판소 청구 등 법적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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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2016년 1월 20일 청년배당 지급을 시작했다. 사진출처 : 성남시청(http://www.seongnam.go.kr)

그런데 같은 시기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여 청년들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 도와 민간모금액 10만 원, 5만 원을 각각 매칭 지원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골자이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80% 이하(1인 가구 기준 125만 원)인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저소득 근로청년 500명이 된다. 여기에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배당)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던 정부조차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3월 9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21일 그동안의 청년취업 지원 정책 등을 재개편하는 방안을 담은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오르면서 다시금 청년수당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서울시와 성남시 그리고 경기도와 정부의 정책들을 둘러싼 논쟁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경기도의 정책은 성남시의 정책과 정말 다른 것일까? 정책의 대상인 청년의 처지에서 말이다. 정부가 구상 중인 구직수당 지급 등은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반대한 서울시, 성남시의 ‘청년수당’과 크게 다를까? 이 논쟁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고유사무를 어떻게 볼 것인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를 둘러싼 ‘협의’라는 법적 규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와 행정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ㆍ책임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벌어진다.

행정의 중앙집중성은 정치의 중앙집중성과 맞닿아 있다. 제도정치의 모든 역할과 권한이 여의도 정치에 독점되면서, 지역과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철저하게 그에 종속되어 있는 모습이다. 기초의원부터 광역단체장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상황은 비슷하다. 수만 명에서 수십만 나아가 1천만 명의 시민들의 민생을 책임지는 선출직 의원들과 단체장들의 권한이 여의도 정치권력과 행정권력에 의해 과도하게 규제되고 있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지역구는 있되 ‘지역’이 없다. 민생 민주 구호는 있되 ‘현장’이 없다. 여의도 정치는 있되 지역자치는 없으며, 기초지자체가 발굴한 숱한 미래 가치들은 여의도로 흘러들어 가지 못하고 있다”고 탄식한다. (지역)단체 자치와 주민자치 모두가 중앙정치에 의해서 억압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야 하며,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려는 방안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은 “분명한 건 지난 20년간 지방자치는 진정한 자치가 아니었고, 지방은 중앙의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다. 지방분권을 제약하는 장애물을 넘어서야 하는 시점이다. 지방분권 그리고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과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희망제작소가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도출하고, 총선 후보자들과 실천약속 운동을 펼치는 이유와도 같다. 지방의 소멸은 인구감소ㆍ인구절벽 때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87년 헌법체제에서 만들어진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수술을 통해 지방분권 2.0을 만들지 못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소멸 역시 불가피하다.

글 : 정창기 | 목민관클럽팀 팀장 · [email protected]

월, 2016/03/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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