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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부패청산 주역으로 황교안 총리후보자는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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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부패청산 주역으로 황교안 총리후보자는 부적절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5/26- 12:59


 

<전 스웨덴 부총리 모나 살린은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조카에게 줄 기저귀와초콜릿, 식료품 등 생필품 2000크로나(34만원)어치를 공공 카드로구입한 사실이 밝혀져, 국민의 돈과 개인 돈을구별하지 못한다는 여론의 강한 질타로 결국 부총리직에서 낙마함>

 

위의 사례는 비단 청렴선진국 스웨덴에만 국한된 얘기는 결코 아닐 것이다. 부패척결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우선해야할 인사덕목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부패청산을 비롯한 정치·사회개혁이라는 이 시대에 꼭 해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밝히면서 황교안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를 주문했다고 한다.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총리후보자로서의 덕목으로 부패청산을 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한 것이다. 지당한 말씀이다. 앞서 이미 박근혜 정부출범 이후 5명의 총리후보자중에 벌써 3명이 낙마한 가운데서 2명의 총리가 근근히(?) 직무를 수행해 오고 있는가운데서도 정치적 변수보다는 부패척결이라는 시대과제를 강조한 것은 제대로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회가 직면한 과제인 부패청산과 황교안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라는 인과관계가 성립되려면, 황교안 총리후보자의 인물 됨됨이와 도덕성이 국민적 요구이기도한 부패청산을 해 낼 수 있는 인물인지 확인되어야 한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황교안 총리후보자의 병역문제나 역사관, 그리고 정치적 사안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의혹 등의 여타 쟁점사안은 제쳐 두고서라도 국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인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총리가 갖추어야할 가장 우선되어야 할 덕목으로 철저한 공사구분을 통해 총리 스스로 부정부패를 하지 않은 청렴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어야 한다. 아울러 총리취임 이후 부패문제에 대해 누구의 눈치도보지 않고 불관용의 원칙아래 단호하게 엄단하고 부패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인 황 후보자의 올해 1분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모두 20차례 중 70%14차례의 사용액이 각각 48~49만원이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50만원 이상 지출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지침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판단된다.

 

그 어떤 장·차관 보다도 법치를 몸소 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30%)에 이어 올해도 업무추진비 지출의 70%를 이런식으로 지출했다면 이는 명백히 법을 악용한 사례로밖에 볼 수 없다. 이는 결코 우연일수 없으며, 법무부 산하 수백명에 이르는 기관장들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처럼 업무추진비를 편법으로 악용했을 때 제대로된 지도관리가 불가능했음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특히 전관예우 논란은 결코 관과 할 수 없는 문제다. 황 후보는 2011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불과 한달 뒤인 그해 9월부터 20131월까지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159천여만원을 받았다. 한 달 평균 9355만원을 받아 두둑한 전관예우를 받은 셈이다. 황교안 후보자 스스로 법조비리를 방지코자 만든 전관예우 금지 규정을 보란 듯이 어긴 것이다.

 

이런 인물이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을 하고 있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지만, 황 후보자는 지난 장관 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급여를 받아 송구스럽다""기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기부약속을 이행했는지 확인이되지 않고 있다.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약속 이행여부 및 시점 등에 따라 후보자 청렴도 평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부산지검 동부지청과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2명이 법무부에 출장을 나와 청문회 준비를 돕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부장 검사는 장관 청문회에서도 황 후보를 도운 전례가 있다지만,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이 아닌 총리 청문회라는 점에서 적절치 못한 처신임이 분명하다.

 

그런점에서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 누구의 눈치도보지 않고 불관용의 원칙아래 단호하게 엄단하고 부패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국무총리의 자리에 황교안 후보자는 결단코 어울리지 않는다. 특히, 업무추진비 집행사례와 전관예우금지 원칙을 황후보자 스스로 어긴 사례만 봐도 법과 원칙을 자기입맛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적합한 총리 후보자로 판단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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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정동영 "선거제 개혁 손잡자"…국회 돌며 '전도사' 자처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7일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을 차례로 만나 '선거제도 개혁 전도사'를 자처했다.

"이승만 시대부터 이어온 승자독식 제도를 버리고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삶의 문제다."

"어려운 약자들이 정치세력을 만들어서 국회에 들어와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회안에서 민평당, 정의당, 바미당 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분주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국회밖에서 다수의 대중들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하반기 국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 2018/08/0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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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참정권 확대와 선거제도 개혁의 목소리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어제(6/28) 헌법재판소는 정치개혁을 위한 민의를 외면하는 결정들을 내렸다. 민의를 반하는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참정권 확대를 통한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드높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은 시대정신을 외면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원리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판단을 한 것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직의 피선거권을 25세로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합헌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상 권리인 공무담임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정권이자 공무담임권으로서의 피선거권은 헌법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그 가치의 중요성과 대표성을 인정해왔다. 더구나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보통·평등 선거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과 달리 규정하려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모든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만 24세의 청년세대에게 아무 근거 없이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여타의 공무담임권과 달리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연령제한을 두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만약 만 19세부터 만 24세의 청년세대가 선출직공무원이 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하다면 이는 민주적 선거과정을 통해서 검증되는 것으로 충분할 뿐, 후보에 나설 수 있는 자격까지 제한될 수는 없다.

청년세대의 정치혐오와 무관심을 질타할 것이 아니라, 청년세대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그런데 여전히 사회 경험 등을 연유로 어떠한 정당성과 합리성도 없이 만 19세에서 만 24세의 국민에게 선거권만 부여하고 피선거권은 부여하지 않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러한 목소리에 관하여 조속히 응답해야할 책무가 있다.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한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 헌법이 평등선거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평등선거의 핵심은 1인 1표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상 가치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당들의 기득권 질서 등을 이유로 광범위한 게리멘더링이 만연했던 것이 우리 정치사의 현실이었다.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인구편차 기준으로 1995년에는 4:1을 기준으로 제시했고, 2001년에는 3:1로 기준을 설정했으며 2014년에는 2:1로 기준을 정함으로서 평등선거 원칙에 부합하기 위하여 의미 있는 행보를 해온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선거에 관해서는 선거구 획정시 인구허용편차를 여전히 4:1로 용인하여 왔다. 이는 명백히 평등선거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기준임이 헌법재판소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방자치의 특수성 등을 제아무리 감안하더라도 표의 등가성을 해치는 것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따라서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편차가 허용될 수 있는 최대치는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하게 2:1의 범위 이내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이다.

그러나 오늘 결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는 다시 한 번 민주주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렸다.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하기 위해서는 표의 등가성이 확보되고 민주적 선거과정을 통해서 지방의회가 구성되는데서 시작해야한다. 오늘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참정권 실현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정치개혁의 요구는 결코 멈춰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정치개혁을 외면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9월 정기국회에서 다양한 정치개혁 과제들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06.29 


금, 2018/06/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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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서울행동] <선거제도가 바뀌면( )이 생긴다> 간담회에 초대합니다!!
2018년 8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비례민주주의연대 회의실에서 [정치개혁 서울행동] 긴급 간담회가 열립니다. 20대 총선 전에 바꿔야 할 것들, 최근 정세 동향에 대해 논의하고 서울지역 정치개혁 활동전략을 세우는 시간이 될 것이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화, 2018/07/3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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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국회, 개혁은 항상 국회 앞에서 멈춘다

국회는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파인텍 노동자들의 처절한 고공 농성 끝에 노사 합의가 이루어졌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노동자들이 굴뚝 꼭대기에서 두 번의 겨울을 보내며 목숨을 걸었던 결과다. 기꺼이 그 고통에 연대했던 이들도 있다. 극적인 타결은 무척이나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렇다고 좋은 선례일 수는 없다. 누군가는 벼랑 끝으로 몰렸으나, 벼랑으로 몰았던 이에게 책임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궁중족발 사건'도 그랬듯이 우리의 정치는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뿌리 뽑는 횡포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방치해왔다. 

 

 

각자에게도 매일 살아내야 하는 '굴뚝'이 있다. '어차피 각자도생의 삶이다'하고 무심히 지나치다 보니 故김용균 씨가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일용노동자들이 고시원 화재로, 택배 노동자가 과도한 업무로 숨져 갔다. 안타까운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거대한 국가권력의 남용과 사법부의 농단으로 헤아리기 힘든 고통을 짊어져야 하는 이들이 있었다. 불공정한 거래 관계에, 기술탈취에, 성폭력과 성차별에, 직장 내 갑질과 폭력에 멍드는 수많은 을, 병, 정들도 있다. 이런 사회에서 정치의 부재는 오늘도 수많은 이들을 굴뚝에 오르게 하고 있다. 

 

삶이라는 정치, 작동하지 않는 정치

 

우리의 일상은 모두 정치와 연결되어 있다. 산 속에 들어가 고립되어 산다할 지라도 어느 하나 정치와 무관한 것은 없다.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정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밖에 없다.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제기될 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책과 법제도 등을 마련하라고 정부가 있고 국회가 있다. 그것이 존재이유 이다. 정부와 국회가 그 역할을 방치한다면 그거야말로 끔찍한 일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회는 실제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라고 국회의원을 뽑고 권한도 예산도 주지만, 국회가 중대한 기관인 만큼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는 별로 없다.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반복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회가 큰 몫을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장탄식이 들려온다. 현재까지 정부 정책에는 공과가 있을 것이다. 전쟁위기를 겪지 않은 한 해를 보냈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프로세스의 돌파구를 만들어냈다. 미흡하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복지와 민생 분야에서 진전도 있었다. 하지만 호기롭게 시작했던 적폐청산은 곳곳에서 흐지부지되고 있다. 대담하게 '포용국가', '소득주도성장'의 깃발을 내걸었지만 갈팡질팡 헤매고 있기도 하다. 시민이 나서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운 나라라는 자부심, 하나씩 정상국가의 면모를 갖춰간다는 기대감이 어느새 불안감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과는 확연히 달랐던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방식만으로도 흐뭇해했던 그 아름다운 시간들은 지나갔다. 

 

최고의 병목지대인 국회는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 20대 국회 전반기가 지나가도록 국회는 개혁입법을 몽땅 잠재웠다. 국정원과 검찰 등 국가기관과 재벌을 개혁하기 위한 입법에는 한없이 무기력하거나 사보타지로 일관했다. 약속했던 선거제도 개혁도 여전히 저울질 중이거나 소모적인 정쟁이나 시비걸기로 시간을 흘려 보내고 있다. 법관 탄핵 등 사법농단 대응은 시작도 못했다. 

 

"우리가 최순실"이라며 국정농단을 부정하다가 결국 국민에게 무릎을 꿇으며 당을 해체하는 각오로 거듭나겠다던 정당의 지금을 보라. 이제 박근혜 탄핵에 동참했던 의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비리 유치원 세력처럼 자신들이 대변하려는 세력의 이해를 숨기지 않는다.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투입하는 막장도 마다하지 않는다. 초유의 사법농단도, 연일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도 대수롭지 않은 반면, 정부 관련 사안이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작은 빌미도 총력을 다해 극대화 시킨다. 임대료 상승과 건물주 횡포에는 눈 감다가 영세 자영업자들이 힘든 게 다 최저임금 인상 탓이라며 싸움을 붙인다. '민생 국회'는 고작 시장통에 들러 어묵과 떡복기 먹기를 시연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이 정도면 어떤 정책이건 간에 해도 문제고, 하지 않아도 문제다. 정쟁을 키우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재벌대기업, 사법부, 극우언론과 구축된 공고한 기득권 카르텔이 작동한다. 기득권 수호를 위해 사생결단식으로 나서는 이런 국회에 우리 사회 문제 해결을 맡겨둘 수는 없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선거제도를 바꾼다고 한국정치와 국회를 일거에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공감하듯이 지금의 선거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그들만의 리그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집권 여당과 소수 야당들이 약속한 대로 연동형비례제 도입과 같은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동시에 공천제도 등 당내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 본연의 활동을 하면서 각종 수당을 추가로 받거나 불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 등을 해소하는 국회 개혁도 병행되어야 한다. 

 

국회가 변해야 정치가 바뀌고, 삶이 바뀐다.

 

돌이켜보면, 18년 전 부패전력이 있는 후보자들을 낙선시켰던 '낙천낙선운동'은 수많은 시민들의 환호와 동참을 통해 대성공을 거두었다. 부패행위가 드러날 경우 국회의원으로서 생명유지는 어렵게 되었다. 하지만 국회의 내밀한 운영 자체는 여전히 청렴결백과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시민사회운동의 경험은 다수의 시민이 동참하면 국회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국회 스스로 국회를 개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정치를 회피하고 국회를 혐오하는 데 그친다면 절대 국회는 바뀌지 않는다. 그것은 고장 난 국회를 방치하는 것이다. 국회가 왜 그 모양인가 한탄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항의하고 행동해야 한다. 정치가 회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아주 '정치적'이어야 한다. 시민이 나서야 국회를 환골탈태시킬 수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일, 2019/01/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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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국회를 열어라</h2> <h1><span style="color:#000000;">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에 함께해 주세요~</span></h1> <p><br /> 민의 그대로인 국회를 만들어 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br /> 검찰을 개혁하고 부패 척결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br /> 국정농단과 국내정치 개입 대신 순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국정원 개혁</p> <p> </p> <p>많은 시민들이 어느 것 하나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p> <p> </p> <p>이 모두 국회가 열려야 논의되고 추진될 수 있습니다. <br /> 그러나 지금 국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br /> 여야 정당들은 국회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정쟁에만 빠져 있습니다. <br /><br /> 우리 시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br /> 그래서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의지를<br /> 국회, 여야 정당들에 알리려 합니다. <br />  </p> <p><strong>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 </strong>일정<br /> - 일시 : 2019. 2. 18(월) ~ 3. 8(금) 평일 오전 8 ~ 9시 <br /> - 행진 경로 <br />    2.18(월) : 자유한국당사 → 더불어민주당사 → 정의당사 → 민주평화당사 → 바른미래당사 → 국회 정문 앞<br />    2.19 ~ : 여의도역 3번 출구 → 더불어민주당사 → 정의당사 → 민주평화당사 → 바른미래당사 → 국회 정문 앞 <br /><br /><span style="color:#2980b9;">* 문의 : 참여연대  02-723-5302 </span></p></div>
금, 2019/02/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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