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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공공철학하기>보편성과 특수성 – 부정부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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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공공철학하기>보편성과 특수성 – 부정부패 사례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2- 16:59



 

<들어가는 말>

공공문제를 다룰 때 대체로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로 논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편성과 특수성의 개념과 적용 방법, 공공문제와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올바른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하는 것은 공공활동가의 본분일 것이다.

본 책에서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에 대해 개고기 식용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공공문제에 있어서 개고기 식용문제 못지않게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되고 있는 것이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인식차이이다.

부정부패 문제와 관련한 보편성과 특수성과의 관계에서 인식차이는 두가지 관접에서 접근가능하다, 하나는 부패문제에 대한 당사자 개인의 관점이고, 또하나는 기업부패방지법이나 공수처 도입처럼 우리사회 집단의 관점에서 인식차이가 드러난다.

먼저, 부패문제에 대한 당사자 개인의 관점의 시각은 부패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인 개인은 이런저런 특수한 논리로 사건의 책임에서 벗어나려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부패의 당사자는 사적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닌 조직을 위해 어쩔 수 없었으며, 대부분 공통경비로 집행 된 것이므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다.

두 번째 우리사회의 부패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되고 있는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이나 공수처 설립과 관련 이해당사자인 검찰이나 일부 정치권 등에서는 나름의 특수한 논리로 반발한다.

본인이 시민운동을 하면서 접했던 부정부패문제에 대한 인식차이 또한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 본다면 나름대로 올바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사례분석 / 부정부패문제 인식차이 논쟁>

한국의 부정부패 현실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등 각 영영에서의 부정부패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 민선4기 전국의 230명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각종 선거법 부패 문제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숫자만도 110명에 이르면 이들가운데 37명이 중도에 퇴출되면서 보궐선거 비용만도 5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정치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적이고 치밀한 권력형 부패문제는 국가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자 정치불신의 단초가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조속히 척결되어야 할 과제중에 하나이다.

아울러 공직부패 또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행정부에 대한 커다라느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방자치 불신의 커다란 단초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숨겨놓은 한국인 명의의 자금이 857조에 이른다는 사실은 그동안 국부유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제투명성 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180여개국 가운데 46위를 차지할 만큼 세계무역거래 6,7위에 해당하는 경제강국의 지위를 무색해 하고 있음, 특히 2013년도 부패인식지수 점수가 55점으로 전년도대비 1점이 하락한 것은 물론, OECD 평균 69점에도 턱없이 모자라고 있어,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범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

보편성의 관점 / 세계적인 추세나 공공가치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부패문제는 척결되어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 특히 최근 그리스 국가부도사태 이후 정책실패도 부패다라는 인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부패가 국가경쟁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부정부패 청산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과 행동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특수성의 관점 / 모두가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각종 입법(기업부패 방지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사학법 개정 등) 활동에대해 기업문화니, 시기상조니 하는 등의 각자가 처한 상황과 특수한 상황에 대한 논리로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출한다. 이들은 대채로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특수한 상황에 대한 논리를 펼치면서 관련법 재개정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보편성 특수성 개념의 공공활동에의 적용

부패척결을 위한 관련법 재정에 1차적 걸림돌은 한국사회의 혈연, 지연 등의 연고주의 문화와 재벌중심의 대기업 문화에 대한 기업행위의 존중을 특수하게 요구하는 보이지않는 손의 역할이다. ,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각종 법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있어서 특정집단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나름의 특수성을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하나하나 집어볼 필요가 있다.

비고

보편성

특수성

기업부패방지법

기업부패 방지

세계적 추세

기업경쟁력 제고

한국의 특수한 상황

기업활동 위축

기업경쟁력에 역행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고위공직자 부패방지

부패방지의 강력한 수단

국가청렴도 향상수단

청렴선진국들의 사례

사법체계 훼손

정치적 오용수단 우려

 

 

- 기업부패방지법 제정 / 우리기업 문화에 대한 존중을 바라고 있지만, 청렴선진국들을 비롯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을 보편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업들의 부패문제에 대한 국내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정부를 비롯 우리기업들의 도덕성이 오히려 국제경쟁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경제강국의 지위에 걸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으나, 반대로 당사자인 기업에서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기업활동을 위축할 수 있으며, 기업경쟁력에 역행하다는 특수한 이유를 내세워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 사법체계 붕괴 등을 주장하면서 공수처 설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반대여론자들과 달리, 공직부패의 80%는 고위공직자중심의 20%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파레토법칙이 적용되고 있고, 그동안 각종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문제에 대한 검찰 및 검찰의 수사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가 낮은 만큼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이다.

 

- 하지만, 한국의 부패문제를 바라보는 외국의 시각은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이다. 하나같이 한국은 상당한 발전을 이룬 산업국가 중 하나지만 부패 우려로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995~2010년까지 OECD 국가들에 대한 부패와 1인당 명목 GDP 관계분석을 시도한 결과 한국은 부패로 인한 성장 손실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69) 수준만큼 개선된다면 현재 3%대 성장률에서 4% 잠재성장률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조사된바도 있다.

따라서, 부정부패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공공활동가는 제한적, 상대적, 현실적, 불완적 의미에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전제로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대안과 관련 보편성과 특수성 어느한쪽에 치우쳐도 되지 않을 것이며, 상호 합의가능한 대안을 모색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무리>

- 공공활동가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안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특수한 상황에 놓인 집단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보편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부패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닐 것이다.

-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편적인 지향점이 될 수 있는 부정부패 방지라는 목표설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목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잘못된 인식을 전환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공공활동가의 책임성, 공직윤리, 부패 의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 책임성 / 공공 이익위해 위임받은 권한을 충실히 이행해야할 책무

+ 공직윤리 / 공적이익과 사적 이익간의 충돌시 우선여부 다루는 것

+ 부패방지 / 직위 및 권한을 남용하여 사적이익 추구 지양

- 아울러, 부패방지를 위한 범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 반부패 주체는 사정기관만이 아닌, 공공, 기업, 시민사회 모두 원칙

+ 정권교체에 상관없이 부패방지 제도정비 통해 부패예방 원칙 수립

+ 불관용원칙, 엄정한 기소처벌 원칙, 수익환수 등 법집행원칙

+ 부패방지 위한 교육과 의식화 원칙 등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두가지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각 분야별 윤리기준의 수립과 두 번째는 제도개선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첫째, 각 분야별 윤리기준의 수립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사회는 법의 평등한 집행통한 국민의 신뢰회복과(엄정한 법집행과 국민 신뢰회복 중요, 검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실추된 권위회복 급선무, 대통령 인사권이 부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면죄부되지 않도록 하고, 고위공직자, 대기업총수, 정치인에 대한 근본적인 윤리기준 수립, 법의 엄정한 심판과 적용 이뤄져야) 대기업의 잦은 부패덮기 위한 홍보용 사회공헌활동 근절(대기업 등 투명성 확보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갖춰야, 기업부패 방지법 제정 등)하고 유엔반부패협약을 이행하여 독립적 반부패기관을 복원하는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기업부패방지법 제정 통해 기업부패 통제, 기업부패 제보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국외뇌물 제공범죄의 처벌 강화, 뇌물방지법 대폭 개정, 관련분야 정보공개 제도 대폭 강화, 독립적 부패방지 기구로 재정비 보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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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섭 대전·세종상생포럼 공동대표

  1. 대전·세종 희망정책 모색 배경

 

오늘날 한국경제와 한국사회의 특징은 뉴 뉴트럴(New-Neutral)로 표현되고 있으며, 저금리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실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아울러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불균형 발전, 대기업중심, 위험사회, 지역·계급·계층 간의 불통과 갈등의 시대라 정의 할 수 있음.

 

또한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넘어서고 있으나 지방간 자원배분과 획득을 놓고 갈등과 반목으로 지역 간 상생협력과 지역공동체가 분열 되고 중요한 정책결정 지연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보다는 중앙집권이라는 일극체제를 강화하면서 지방자치는 자치가 아닌 통치의 대상이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체의 지속과 무분별한 수도권규제완화, 각종 감세정책으로 말미암아 지방의 위기는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지역발전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음.

 

따라서 대선관련 지역아젠다 역시 뉴 뉴트럴(New-Neutral) 시대를 대비한 의제중심의 내용으로 준비되고 제안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2. 민선6기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진단

 

1) 대전광역시 진단 / 6대 과제

첫째,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 극복을 위한 리더쉽 절실 / 정치·지방자치 불신, 정치·이념갈등, 전현직 자치단체장간의 갈등, 광역·기초간 갈등, 세대갈등 등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

 

둘째, 도시의 균형발전 추진 /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각 분야의 각종지표에서 동서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시공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를 위한 도시의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

 

셋째,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기반 조성 /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및 영세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하는 과제.

 

넷째, 기타 지역현안 해결 과제 / 트램·시내버스 등 대중교통기반 확충,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 모색, 서남부권 등 각종 개발수요에 따른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

 

다섯째, 세종시 등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

 

2) 세종특별자치시 진단 / 6대 과제

첫째,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나아기기 위한 기반 조성 / 정부부처의 추가 이전 및 경제와 교육, 문화 등 복합적도시기능 확충을 해야하는 과제.

 

둘째,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자족기능 확충 / 자족도시로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 민간부문의 유치와 더불어 이를 위한 공공부문의 투자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

 

셋째, 원도심과 신도시간의 균형발전 추진 / 기존 조치원 등 원도시 지역과 신도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과 전체적인 복지기순선을 끌어올려야하는 과제.

 

넷째, 건강한 도시 공동체 형성 / 신도시의 인구가 급팽창하고 새로운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면서, 금개구리 보전문제나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주민과 주민간 갈등, 주민과 행복청간의 갈등, 주민과 세종시간 갈등, 행복청과 세종시간의 갈등문제를 극복해야하는 과제.

 

다섯째, 기타 지역현안 해결 과제 / 2경부고속도로 신설 등 각종 개발수요에 따른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

 

여섯째, 대전시와 충북 등 주변지역과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

 

 

3. 세상을 바꾸는 대전·세종 아젠다

 

1) 대전광역시 대선공약

국토의 중심지인 대전은 대덕특구와 KAIST, 그리고 현재 조성중인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등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사업으로 명실공히 과학기술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음.

따라서 행정도시인 세종시와 연계해 첨단과학과 중추행정기능이 접목한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트램과 광역철도망 사업, 그리고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과 대전역세권 개발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하여 충청권의 중추도시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도모하도록 해야 할 것임.

 

첫째,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첨단과학 기술도시로서의 <대전특별시 약속>

- 기초과학연구원 및 중이온가속기 등 기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 대덕특구와 연계하여 4차산업혁명 기술을 집적화하는 세계적인 연구거점 도시로 육성하며

- 연구결과가 산업과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세종시 등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관련분야 첨단 산업단지 조성 및 민···학 중심의 클러스터를 구축하며

- 이를 통해 대전의 미래 먹거리인 새로운 신성장동력 산업을 개발 특화함

 

둘째, 원도심 활성화로 동서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 모두가 잘사는 대전 약속

- )충남도청이전부지의 조속한 활용방안을 시민합의를 통해 확정하고 정부차원의 국고지원 방침을 약속하며

- 역세권 개발계획과 원도심 주거환경개선 사업, 홍도육교 개량 등의 대전시의 역점사업이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 대전이 서비스산업 비율(78%)이 서울 다음으로 높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있는 지원도 강화하며

- 특히 도시의 불균형 발전은 도시경쟁력의 마이너스가 된다는 점에서 동서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침을 확대할 것을 약속함

 

셋째, 트램설치 등 대중교통기반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약속.

- 대전시가 역점추진하고 있는 트램중심의 대중교통 기반 구축은 향후 가져올 정부차원의 대중교통정책에 미칠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 대전을 트램시범도시로 지정하는 등의 실효성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며

- 아울러 조속추진을 위해 트램관련 3법의 제정과 재정지원을 확대하며

- 특히 이와 관련한 충청권 광역철도망 사업의 조기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함

- 일련의 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진다면, 대전의 도시교통문제 해소는 물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대중교통기반을 대거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됨

 

넷째, ‘글로벌 분권센터설립 등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도모 약속.

- 지방분권의 시대에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전시와 세종시는 이미 대전세종연구원을 설립하는 등의 선도적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바, ‘글로벌 분권센터건립을 지원함

- 아울러 세종시는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상징도시라는 점에서, 대전시와 세종시가 공동으로 가칭 글로벌 분권센터를 설립하여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과 관련한 각종 연구를 전문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은 중앙권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 지방차원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더나아가 이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상생협력과 갈등관리 역량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 특히 글로벌 분권센터는 향후 UN등의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글로벌 분권연구 및 지방자치제에 대한 차별화된 아시아분권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함

다섯째, 기타 대전광역시 숙원사업 추진 약속.

- 원자력 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및 중부권원자력의학원 건립 약속

- 대전교도소의 이전 추진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 및 정부차원의 지원 약속

- 어린이 재활을 위한 국립 어린이재활병원의 건립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

- 대전지역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였던 회덕IC의 조속한 설치를 약속

 

2) 세종특별자치시 대선공약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가 명실공히 행정수도로 발전하기위해서는 서울은 경제와 문화수도로서의 기능을 하고 세종은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할수 있도록 향후 논의될 개헌방향에 포함되어야 함.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청와대와 국회의 이전을 추진하고, 자족도시로서 보완과 행정도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 되어야 함.

 

첫째, 명실공히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조성 약속

- 서울은 경제와 문화수도, 세종시는 명실공히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확충하도록 하며

- 이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내용에 세종시의 역할과 위상을 포함하도록 노력하며

- 국정운영의 비효율문제 해소를 위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 등을 위한 논의를 차기 정부차원에서 본격 추진하며

- 이를 위한 선행조치로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미이전 정부부처 및 기관의 조속한 이전 추진을 약속함

 

둘째, 지속가능한 세종을 위한 자족기능 확충

- 기업, 대학, 연구소, 첨단산업 기능 유치 등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확대하며

- 국제과학벨트 기능지구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약속함

 

셋째, ‘세종형 자치모델시범추진 및 건강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부지원 약속

- 단층제 행정체계와 새로운 도시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조직 및 재정권 등의 정부권한을 과감하게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등의 세종형 자치모델시범사업을 추진하며

- 아울러, 세종시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 등의 인구사회학적인 변화에 따른 세종의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함

- 따라서 세종 지역사회에 대한 진단 및 지역연구 강화와 건강한 지역공동체와 사회적자본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및 지원을 위해 정부산하 연구기관과 협업과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재정지원을 약속함

넷째, 대전 등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추진

- 차별화된 분권연구를 위한 글로벌 분권센터 설치와 상생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칭)대전세종상생협력단 설치를 지원하며 지방정부만의 상생협력이 아닌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상생협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임

 

다섯째, 기타 세종특별자치시 숙원사업 추진

-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을 약속하며

- 바이모달트램 도입을 통해 애초계획했던 대중교통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와 법 개정 및 관련예산의 지원을 약속하며

- 아울러 숙원사업인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와 카이스트 융합의학대학원 유치 등을 약속함

 

 

4. 나오는 말

 

과거 각종 선거국면에서 제시된 공약을 분석해 보면, 지방선거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제시해야 할 거시의제 중심의 공약을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 후보가 제시하는 경우가 허다했으며, 반대로 대통령 선거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제시될법한 크고작은 지역현안 공약을 대통령 후보들이 난발하는 경우가 많았음.

 

본 발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전·세종 아젠다 역시 이런 문제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는 있으나 최대한 의제중심의 아젠다를 제시하고자 했으며, 특히 대전과 세종을 하나의 대도시권으로 묶어 과학도시와 행정도시라는 두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급적 기존의 <토목·건설 관련 사업>중심의 나열이 아닌 <의제중심의 아젠다>를 제시하고자 했음.

 

또한 대전의 과거 도시성장 페러다임을 살펴보면 도시성장과 발전 동력의 대부분이 지역 스스로 만들었다기 보다는 정부주도 등의 외부요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행정도시인 세종시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대전·세종 스스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만들고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역아젠다를 제시했음.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전·세종 지역민들 스스로 지역아젠다를 만드는데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특히 대선후보들은 국가주도의 관점과 현안중심의 해결방안 제시가 아닌, 대전·세종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하기위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진정성있는 경청 과정을 통해 <대전·세종 아젠다>를 확정하고 제시해야 할 것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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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3/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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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진욱 변호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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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69회 / 결선투표제, 통 큰 결단이 필요한 때!

 

투표에서 1위한 후보가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다시한번 투표를 해서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입니다.
이 결선투표제는 대선 때마다 정치권에서 언급된 '오래된 의제'입니다.
참팟 69회는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김진욱 변호사를 초대해 결선투표제가 지금 필요한 이유와 함께,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개혁 과제, 18세 투표권 등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KNBn1C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TfCwgz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u492adlo6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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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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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민심으로 대변되는 대통령탄핵 국면은 개헌논의를 본격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며, 개헌시기 또한 대선 후 추진 여론이 가장 높다. 하지만 현재 여야 정치권에서의 개헌논의는 대통령제의 폐해나 권력구조 개편에만 매달리고 있다. 한마디로 기득권 정치세력간의 이합집산이나 권력연장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기득권화되어있는 정치권력 스스로를 개혁하려는 노력과 우리사회의 누적된 모순과 적폐를 타파하기 위한 의식적 노력은 부족해 보인다. 더욱이 개헌논의와 관련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은 더더욱이 부족해 보인다.

 

개헌을 주도할 정치권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와 대권주자간의 유, 불리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단하나 제왕적대통령제를 바꾸어야 한다는데는 여야 모두 의견을 일치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제 하나 바꾼다고 해서 개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촛불민심은 구체제&적폐세력을 청산하자는 것이자 새로운 미래 만들자고 요구하고 있다. 당장 개헌을 요구하는 여야 정치권의 일부 정치인들과 다르게 개헌의 의미와 목표에 대해 촛불민심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논의의 내용은 첫째, 권력구조 개편(4년중임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둘째, 기본권과 사회권(소수자와 약자배려 등 미래가치) 셋째, 자치권(인사, 재정 등의 지방분권형 개헌 등) 넷째, 통일과 영토조항 수정 등으로 이해된다. 특히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관련 내용은 117, 118조 두 개 밖에 없다. 따라서 제대로된 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지려면 향후 개헌 논의과정에서 분권 및 자치권 관련 내용을 담아야 한다. 첫째 지방자치와 분권이 국가체제의 기본원리임을 헌법 전문에 분명하게 규정해야 하며, 둘째 현행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와 재산관리>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주민복리에 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로 바꾸어야 하며, 셋째 각종 자치권(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확대, 자치재정권 강화 등)의 강화, 넷째 직접민주주의(국민발안제도, 국민투표제, 국민소환 대폭 확대 및 강화) 강화, 다섯째 자치경찰제 도입 등, 여섯째 지역대표 비례대표제 도입 & 지역정당을 허용 등의 분권적 가치를 이행할 수 있는 여타의 내용을 담아내야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논의의 핵심은 조기대선국면의 원포인트 개헌을 완성하자는 주장과 같은 정치적 논리일 뿐이다.

 

따라서 촛불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개헌논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헌논의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선후보들은 대선공약으로 개헌로드맵을 제시하고 이행해야 하며, 87년 개헌의 오류를 수정하고, 진정한 개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개헌추진에 촛불민심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가칭)개헌추진범국민운동본부 등 구성으로 개헌목소리 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당분간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한 광장민주주의가 이들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이를통해 백년지대계 통일한국의 미래상 그리고 누적된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국민합의의 개헌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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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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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던 시기에 필자는 어떤분에게 다른건 잘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나 남북간 문제를 잘 풀어낼 것이라고 말한적이 있다. 물론 상대방은 알듯모를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필자가 그렇게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남북문제의 경우 이념적 갈등으로 인해 우리사회 안에서도 남남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오히려 보수정권이 주도하여 남북간 꼬인 실타래를 풀어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기대는 물거품이 된지 오래되었다. 하지만,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과 포사격을 계기로 촉발된 남북간 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하고자 무박4일간 진행된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해 의미심장한 공동합의문을 도출했다.

한미연합군 한반도전쟁 시뮬레이션 결과 개전 24시간 안에 군인 20만명을 포함해 수도권 중심으로 약 150만명이 사상할 것이라고 나왔다고 한다. 한마디로 전쟁은 공멸의 길로 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점에서 이번 합의는 다행스러운 것이며 의미가 크다 하겠다.

공동합의문은 총 6가지로 첫째, 빠른 시일내에 남북 당국회담을 개최하고, 둘째, 북측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셋째, 남측은 모든 확성기 방송 중단하며, 넷째,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고, 다섯째,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여섯째,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번 합의로 우리가 얻은건 군사적 긴장관계를 완화시켰으며, 주체가 생략된 유감표시와 이산가족상봉이다. 반면 북한은 확성기 방송도 중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천안함 사태 이후 인적물적교류를 전면중단시켰던 5.24조치도 자연스럽게 해제시키는 엄청난 성과를 얻어갔다.

5.24 조치란 2010326일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524일 발표한 대한민국의 대북 제재 조치를 말한다. 정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남북간의 인적 물적 등 모든 교역과 교류를 전면 중단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5.24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 기업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있으면서, 야권 등 정치권에서는 남북 간 긴장 해소와 원활한 교류를 위해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우리 정부는 단호하게 천안함 침몰에 대해 북한이 사과하지 않는한 5.24조치 해제는 없음을 누차 강조한바 있었다.

그런 강경한 기조를 취했던 정부가 이번 고위당국자간 합의를 계기로 앞으로 더 이상 천안함 침몰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무의미해져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이럴것이라면 처음부터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간 긴장관계를 완화하여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최소화하도록 관리 했었으면 어떠했을까란 생각이 든다. 손자병법에도 싸우지 않고도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고의 용병술이라 했다.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대통령이든 우리국민이든 기업이든 그 누구든 안고있다. 그런점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관리하는 것일것이다.

특히, 비무장지대안에서 지뢰가 폭발하고 포탄이 날아오는 준전시라는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군이 선택할수있는 다음 로드맵은 전쟁밖에 없다(더 있나?) 그래서 정부와 정치가 있는것인데, 그동안 우리정부와 정치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하지 못했다. 극단의 상황에 이르지 않토록해야할 정부와 정치는 실종되고 군인도 아닌것이 전쟁도 불사해야한다고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했던 정치인(그것도 군대구경도 못한것들이)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이다.

물론 전략상 얘기할수 있다하지만 그건 군인이 할 소리이지 일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할 소리는 아니다. 특히 집권여당의 일개 국회의원이 할 소리는 아닌것 같다.

이번 남북간 합의를 계기로 실종된 정치와 정부가 제 역할을 할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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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8/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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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정국이 시끄럽다. 선거구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두고 또다시 갑론을박이다. 당장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물론, 당사자나 다름없는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여야 정당, 그리고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지역구의 존폐가 갈릴 해당지역 주민들까지 논란에 가세한 형국이다.

특히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지역구의 존폐가 갈리는 지역과 새로운 지역구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경우 앞다투어 지역 차원의 대책위를 만들어 나름의 논리를 펼치면서 여론의 불을 지핀다.

비례대표 축소는 국회 기득권 지키기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논란은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동안 선거구를 획정할 때마다 뒷말이 무성할 만큼 바람 잘 날이 없었다.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는 국회 앞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농·어촌 선거구 통폐합 반대 시위가 이어졌다. 당시 선거구 획정을 논의했던 국회 정개특위 회의실은 여야 국회의원들과 보좌진까지 뒤섞여 난장판이 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는 2014년 말 기존 3대 1에 달하는 최대-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2대 1 이하로 바꾸라고 결정했다. 그동안 국회에 설치했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고 여야간 논란이 되었던 지역구·비례 의석배분 등을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떠넘기면서 선거구 획정 논의가 탄력을 받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 선거구 획정 인구기준일이 발표되면서 또 다시 자기지역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실력행사가 재연되고 있다.

심지어 사표 발생을 줄이고 소수파의 의석을 보장, 거대 정당의 독점적 의회 지배를 막고 전문가를 비롯 직능별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비례대표 숫자를 줄여서라도 지역구를 살려야 한다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주장에 적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동조하면서 국회가 오로지 자신의 기득권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반면 헌재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대도시 등 도시지역의 경우 표의 등가성은 보완되겠지만 농촌 등 지역의 대표성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의 등가성 못지않게 행정구역의 등가성도 강조한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결국 이번 선거구 획정의 핵심은 제대로 된 선거구획정을 위해 표의 등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 의석수 확보와 농촌 등 지역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묘안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논란 일으키는 기준, 선거법에 명시해야

분명한 것은 이번 선거구획정 논의과정에서 또다시 여야가 자기지역 지키기에 급급한 나머지 게리멘더링 등의 문제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등의 선거제도 개악은 투표가치의 평등성을 강조한 헌재결정의 정신에 반하는 위헌적 행위라는 점도 강조한다.

아울러 선거구획정 때 마다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법에 자치구 시·군 분할 금지와 인구기준일, 그리고 인구의 상하한 편차 허용한계 정도는 명시하는 것 등을 제안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또한 선거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정치적 갈등을 막아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를 채 8개월도 남겨두지 않는 상황이다. 국회가 또다시 당리당략에 의한 선거구 획정과 그들만의 정치 기득권을 도모한다면 국민들의 정치 불신과 국회 불신만 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금홍섭 (사)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내일신문 9월 15일자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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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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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화국이란 오명에 년 36조원이 부패로 손실되고 있고 청렴지수가 OECD 평균만되어도 경제성장율 1% 증가가 가능하다며, 부패척결과 부정청탁금지법에 공무원 행동강령까지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는 가운데 50만? 상품권 받은 공직자에 대한 처벌 자체를 법원이 과하다며, 원상복직 시켜버리면 작금의 이 나라의 부장부패 문제를 어찌 해결할수 있을까요.
스웨덴의 경우 모나살린이라는 부총리가 조카한테 줄 선물 34만원어치를 법인카드로 샀다가 낙마한 사례도 있는 등 엄격한 기준과 불관용의 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점을 상기해 보더라도 이번 판결은 잘못되었다고 사료되네요.....

http://media.daum.net/v/20150918173216723?f=m


사진출처/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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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5/09/19-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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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막대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중요한것은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총리가 참여하는 정부의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비행기안 흡연이 많다고해서, 공항보안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생긴 문제가 태려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하는 근거로 둔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현재 대테러방지를 위한 법안을 내 놓은것은 그것 때문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물론, 부족한게 있다면 보완하고 법도 만들어야겠지만,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정부의 공식회의석상에서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면서 내 놓은 근거가 너무 빈약해 보입니다.

 

근거있는 법안내용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할 정부가 이것조차도 누리과정 처럼 또다시 여론몰이하려 하는 것은 문제라 생각됩니다.

 

현재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으로 가장 크게 지적받고 있는 것이, 국정원의 해외정보 수집능력 확대가 아니라, 국내 정보수집능력만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 법안은 무늬만 테러방지법일 뿐 사실상 국정원이 그 본령인 해외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하기보다 국내 정보수집, 조사와 수사, 정책 조정, 작전 기능, 그 밖의 시민 사찰과 정치 개입을 더욱 강화하도록 고안된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당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테러방지법안들은 법률적으로 모호한 '테러' 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4개의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게 테러 및 사이버 테러 정보를 수집·분석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대응을 직접 지휘하면서 필요시 군을 동원하는 등 집행기능까지 수행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국정원은 석유자원 확보와 안전 등을 고려할 때 이라크 북부가 파병지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실상은 그 지역은 엄청 위험한 지역이었고, 유일하게 민간인 교수와 참여연대만이 모술은 위험한 파병지라는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파병지는 모슬이 아니라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부대를 설치키로 했었습니다. 이후 정부가 아랍어 통역병을 모집 파견했는데, 막상 현지에 도착해보니 그 지역은 아랍어가 아닌 쿠르드어를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국정원의 해외정보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근 몇 년동안 국정원이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졌습니까? 국정원의 민간인사찰사건, 대선개입사건, 불법해킹사건, 중국 동포 간첩조작사건 등은 국정원 일탈행위의 일각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심지어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능력도 턱없이 떨어지고 있음은 이미 여러차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가 테러방지법 제정을 통해 국정원의 해외정보수집 능력 강화가 아닌 국내정보수집과 관련한 무한한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가 안보보다 정권 안보를 중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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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0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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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우리 시민들은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영상은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시민원탁토론에서 오프닝으로 상영한 것입니다.

행사 자세히보기 클릭

 

정치가 일상의 담론이 될 때, 정치가 좋아진다. - 하버마스, 사회학자

수, 2015/05/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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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화국이란 오명에 년 36조원이 부패로 손실되고 있고 청렴지수가 OECD 평균만되어도 경제성장율 1% 증가가 가능하다며, 부패척결과 부정청탁금지법에 공무원 행동강령까지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는 가운데 50만? 상품권 받은 공직자에 대한 처벌 자체를 법원이 과하다며, 원상복직 시켜버리면 작금의 이 나라의 부장부패 문제를 어찌 해결할수 있을까요.
스웨덴의 경우 모나살린이라는 부총리가 조카한테 줄 선물 34만원어치를 법인카드로 샀다가 낙마한 사례도 있는 등 엄격한 기준과 불관용의 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점을 상기해 보더라도 이번 판결은 잘못되었다고 사료되네요.....

http://media.daum.net/v/20150918173216723?f=m


사진출처/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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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5/09/19-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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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민의기관으로서 국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의원의 입법활동, 상임위 및 국정조사 등 활동 내역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전반기 활동을 △중소상공인 보호 등 갑을개혁 분야, △정리해고 남용 방지와 쌍용차 대량 해고 사태 해결 분야,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 분야, △정치개혁 분야 등 4개 분야 기준으로 평가(2014.8.25. 이슈리포트)했고, 후반기 활동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만들기,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 △전월세난 해결 등 서민주거 대책 마련, △국가정보원의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사찰 의혹 진상규명,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군대 내 인권보장과 군사법 제도 개혁 등 6개 분야를 평가(2016.5.3. 이슈리포트)했습니다. 칼럼에 실리지 않는 분야별 평가는 본 이슈리포트를 참고해주세요.

 

 

역시 정치개혁은 국회에만 맡길 일이 아니었다

[19대 국회 성적표③] 지지부진했던 정치개혁, 20대 국회는 시민의 힘으로 바꿔야

 


19대 국회는 정치개혁을 주제로 한 특별위원회를 4차례나 구성해 운영했다. 국회쇄신특별위원회가 2012년 8월부터 그해 말까지 운영되었고,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대선 이후 2013년 4월부터 9월 말까지 가동되었으며,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13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운영되었다. 그리고 20대 총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를 대폭 조정하라고 결정한 이후 19대 국회는 2015년 3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다시 가동했다. 

 

이 히스토리만 보면 19대 국회는 우리 정치와 국회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낡은 제도를 쇄신하는 혁신적 국회가 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실제 성적은? 비판받을 만한 것을 지적하기에 앞서 '그래도 일부나마' 개선된 부분부터 살펴보자.

 

대표 특권 '의원 연금' 폐지하고 의원 겸직 금지 


국회의원의 불합리한 특혜로 지탄받은 이른바 '의원 연금'은 19대 국회의원부터 폐지되었다. 이는 단 하루만 국회의원이었다 하더라도 의원직을 끝낸 후 매달 120만 원씩 전직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19대 국회는 2013년 7월 2일,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의원 연금'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19대 이전 국회의원이더라도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었거나 유죄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경우,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이상인 경우에도 지급이 중단됐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와 영리 업무 종사 금지 규정, 폭력을 통한 국회 회의 방해금지 규정도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었다. 국회의원의 겸직을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나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되도록 한 직책 외는 국회의원이 겸할 수 없도록 국회법을 손보고, 본인 소유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은 허용하지만 그 외의 영리업무는 못하게 영리업무 종사금지 규정도 신설했다. 

 

그 전까지는 영리업무를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겹치는 상임위원회만 피하면 문제가 없었던 것에 비해 의미 있는 성과라 할 만하다. 또한 몸싸움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폭력을 행사해 회의를 방해하면 처벌한다는 규정도 국회법에 마련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권한도 크게 확대 

 

2015년 5월 29일, 19대 국회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구 조정에 앞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제도 개선안을 우선 처리했다. 핵심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획정안에 대해 국회가 수정할 수 없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표결에 부치도록 하여, 획정위원회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권고 수준의 법 조항 때문에 그동안 선거구 획정은 현역 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반복되는 문제를 고치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정당들이 선거구 획정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개선한 것은 바람직한 방안이었다. 

 

뿐만 아니라 선거 1년 전에 선거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하고, 20대 총선에만 한하여 6개월 전까지 확정하기로 한 것도 선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선거구 경계를 대폭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았고, 국회와 정당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다 보니 국회가 스스로 정한 최종 획정기한을 한참 넘겨 총선 40일을 앞두고서야 선거구가 정해졌다. 

 

유권자 권리 침해하는 '낡은 선거법', 개정 없이 그대로

 

정치개혁을 위한 국회 내 논의테이블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19대 국회가 풀지 못하고 20대 국회로 넘긴 정치개혁 과제가 많다. 

 

우선, 투표할 수 있는 연령대를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도 통과하지 못했고, 18세 이하의 국민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도 유지됐다. OECD 34개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19세 이상 유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투표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는 또다시 투표권 확대를 유예했다. 

 

투표할 권리를 더 두텁게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20대 국회에 남겨진 숙제다. 유권자 투표권에 대한 19대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투표시간 연장' 이슈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2012년 9월,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투표마감시간을 오후 8시로 연장하는 법안이 처리 직전 새누리당 전문위원의 반대로 무산된 이후, 우리 사회는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유권자'를 주목했다. 

각종 도·소매업체, 보건업체, 서비스업체, 건설업체 등 다양한 사업장에서 정상근무로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유권자의 존재를 확인했고, 15만여 명의 국민들이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등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에 동참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시간 연장에 따른 비용 증가,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는 것을 이유로 거부했고 결국 투표권 확대 요구에 국회는 응답하지 못했다. 

 

유권자들과 시민단체들의 선거 관련 활동을 제한하는 악법들도 손보지 않았다. 후보자나 정당의 이름이 들어간 피켓이나 현수막을 들고서는 후보자 반대 기자회견을 할 수도 없고, 선거일 180일 전부터 집회나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을 거론하다가는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어 처벌할 수 있는 선거법 93조 1항도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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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4월 6일, 총선넷의 종로구 낙선투어 현장에서 선거법상 후보자의 이름을 쓸 수 없어 이름 부분을 뚫은 피캣을 들고있다.

ⓒ 참여연대
 

 

언론이나 단체들이 정당이나 후보자의 공약을 평가해 점수를 매기거나 등급을 매겨 우열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도 그대로고, 후보를 풍자하거나 비판하다가 자칫 '후보자 비방죄'로 고소당할 가능성도 그대로다. 

 

'눈 먼 돈',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도 여전, 국민의 청원권은 무관심? 

 

2015년에는 '성완종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국회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를 위원장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던 것이 드러났지만 낭비되는 요소를 대폭 줄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제도 개선은 병행되지 못했다. 

 

국민의 청원권을 강화하자는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016년 5월 19일, 청원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규정과 청원심사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청원 심사기한 90일을 국회법에 명시하기는 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반면 상임위에 회부된 지 30일 지나면 자동상정된다거나 6주간 1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지지서명한 청원의 경우에는 국회방송이 중계하는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는 국회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소개의원이 있어야만 하는 규정과 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한 현행 규정 개정안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비례대표 축소, 국회 대표성 더 낮춰버린 19대 국회

 

19대 국회의 가장 큰 실책은 어떠한 보완책도 없이 총 300석 가운데 54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으로 줄인 것이다. 비례대표는 경험적으로 돈 공천, 계파공천 등 부정적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도적으로 비례대표는 1등만 당선되는 지역구 선거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보정 장치다. 

 

2014년 10월, 지역구별 인구 차이를 2배 이내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많은 정치학자들과 시민단체는 국회를 구성하는 방식을 이른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제도로 전면적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5년 3월부터 가동된 정치개혁특위에서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 제도는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집권여당으로서 선거구획정의 열쇠를 쥐고 있던 새누리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 

 

새누리당은 지속적으로 정치 냉소주의에 편승해 의원정수는 절대 늘릴 수 없고 시종일관 비례대표 축소만을 주장하며 유권자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외면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원칙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지만, 결국 개악안에 합의하며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더욱 후퇴시켰다. 국민 전체 대표성만 더 낮아진 것이다. 

 

20대 국회의 정치개혁, 국회의원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돼

 

19대 국회에서 정치개혁은 "기득권 폐지는 실천 없이 구호만 요란했고, 유권자의 참정권은 무관심, 결정적으로 국회의 대표성은 더욱 악화시켰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칼자루를 국회의원과 거대 정당들에게만 쥐여준 것이 이유 중 하나다. 그들만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그들만의 리그였을 뿐이다. 20대 국회에서 정당 지도부들과 국회의원보다 더 많은 수의 시민 대표들이 정치개혁을 주도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19대 국회와 같은 정치적 후퇴를 방지할 수 있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5월 27일자로 실린 글 입니다.

 

 

금, 2016/05/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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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공약으로 이어져야 할 19대 국회 정치개혁 법안들

정치개혁 위한 48개 선거법·국회법·정당법 개정안
19대 국회에서 통과되거나 제 정당 총선공약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19대 국회에는 국민과 가까워지는 정치, 기득권을 낮추고 신진 세력의 진출이 가능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국회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습니다. 3월 현재, 이들 정치개혁 개정안은 임기만료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총선이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을 위한 어떠한 정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두 거대 정당은 19대 국회에 제출된 정치개혁 개정안을 바탕으로 유권자 참정권을 보장하고 의회 대표성 확대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9대 국회에는 

  1. 유권자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2. 국회 및 지방의회의 국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 
  3. 거대 정당과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낮추기 위한 법안 
  4.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 
  5.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6. 국회의원 윤리심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 등 

정치개혁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한 정치개혁 방안과 일치하는 내용이며,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거나 20대 총선에서 제 정당이 공약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크게보기 bit.ly/1UvK2v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이슈리포트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월, 2016/03/21-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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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 간 빼 먹는 과두정치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법 개정의 법정 시한은 총선 6개월 전(2015년 11월13일)이었지만 한참 지났다. 올해 1월1일부터 현행 선거구가 무효화된 상태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월23일 본회의를 사실상의 처리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만약 2월23일에도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총선을 연기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걱정스러운 일이긴 하다.

 

 

하지만, 대통령의 행보나 두 원내교섭단체들의 행보를 보면 긴박감은커녕 한가로움마저 느껴진다. 국회나 대통령의 요즘 관심사는 선거구 획정안 처리와 대통령 관심 법안의 연계 여부이지, 선거구 획정 자체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

 

사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대통령 관심 법안 처리를 연계하는 방법으로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한 달 가까이 지연시켜왔다. 나는 집권여당이 밀고 있는 대통령 관심 법안들이 백해무익한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선거구 획정과 연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그걸 구구절절 얘기하고자 펜을 든 것이 아니다. 집권여당과 제1 야당의 행보로 미루어볼 때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주된 뒷거래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는데, 그 거래 내용이 유권자의 권리를 도둑질하는 후안무치한 것이었다는 점을 기록으로라도 남겨둬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구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1월24일 “현행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를 253석으로 현재보다 7석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를 54석에서 47석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1등 뽑기 승자독식’ 방식으로 선출하는 지역구를 늘리고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 수를 줄임으로써 선거제도 전반을 더욱더 승자독식구조로 개악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비율을 200명 대 100명으로 하고, 각 당에 배분하는 의석수를 정당득표율과 연동하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개혁안은 최근 보기 드문 혁신적인 것이었으나 오간 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중앙선관위 안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전면화될 경우 현 의석 분포는 크게 달라질 것이 명확하다. 예를 들어 19대 총선에서 각 당이 얻은 득표수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19대 총선에서 집권여당과 제1 야당은 자신들이 얻은 득표율 총 79.3%(새누리 42.8%+민주 36.5%)는 총 300석 중 238석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두 정당은 총선 결과 41석이나 더 많은 279석(152석+127석)을 확보했다. 만약 선관위의 개혁안이 적용되었다면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은 현재보다 41석을 추가로 얻을 수 있었던 셈이다.

 

집권여당과 제1 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안을 거부하는 데 담합함으로써 20대 총선에서 소수정당이 원내에 진출할 가능성은 더 희박해졌고, 두 거대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20.7%의 유권자들은 더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과두정치가 더 강화되었는데 어떻게 새 정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물론, 핑계는 있다. 2015년 헌재 판결에 따라 지역구별 인구편차를 최대 3 대 1에서 2 대 1로 줄이면 농어촌 지역구 수가 줄어 지역 대표성 보장을 위해 부득이 지역구 수를 늘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정치개혁 방안을 외면한 것을 정당화하기엔 군색하다.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려면 농민이나 어민 혹은 특정 지역 출신의 비례대표를 공천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한마디만 덧붙이자. 기왕 선거법 개혁이 물 건너간 것이라면, 개악된 현재 합의안만이라도 빨리 처리해주길 바란다. 선거구 획정이 늦게 결정될수록 현직 정치인들에게만 유리하지 않은가!

 

* 이 글은, 2016년 2월 19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기고문입니다.

원문 보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82045165…

 

 

금, 2016/02/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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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개최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Change 2016!!

기억·심판·약속운동, 투표 참여,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등 다양한 활동 전개

“기억, 심판, 약속”위해 전국 1,000개 시민사회단체 뭉쳤다!!

* 관련자료 자세히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392089

수, 2016/02/1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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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막대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중요한것은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총리가 참여하는 정부의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비행기안 흡연이 많다고해서, 공항보안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생긴 문제가 태려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하는 근거로 둔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현재 대테러방지를 위한 법안을 내 놓은것은 그것 때문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물론, 부족한게 있다면 보완하고 법도 만들어야겠지만,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정부의 공식회의석상에서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면서 내 놓은 근거가 너무 빈약해 보입니다.

 

근거있는 법안내용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할 정부가 이것조차도 누리과정 처럼 또다시 여론몰이하려 하는 것은 문제라 생각됩니다.

 

현재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으로 가장 크게 지적받고 있는 것이, 국정원의 해외정보 수집능력 확대가 아니라, 국내 정보수집능력만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 법안은 무늬만 테러방지법일 뿐 사실상 국정원이 그 본령인 해외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하기보다 국내 정보수집, 조사와 수사, 정책 조정, 작전 기능, 그 밖의 시민 사찰과 정치 개입을 더욱 강화하도록 고안된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당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테러방지법안들은 법률적으로 모호한 '테러' 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4개의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게 테러 및 사이버 테러 정보를 수집·분석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대응을 직접 지휘하면서 필요시 군을 동원하는 등 집행기능까지 수행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국정원은 석유자원 확보와 안전 등을 고려할 때 이라크 북부가 파병지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실상은 그 지역은 엄청 위험한 지역이었고, 유일하게 민간인 교수와 참여연대만이 모술은 위험한 파병지라는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파병지는 모슬이 아니라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부대를 설치키로 했었습니다. 이후 정부가 아랍어 통역병을 모집 파견했는데, 막상 현지에 도착해보니 그 지역은 아랍어가 아닌 쿠르드어를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국정원의 해외정보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근 몇 년동안 국정원이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졌습니까? 국정원의 민간인사찰사건, 대선개입사건, 불법해킹사건, 중국 동포 간첩조작사건 등은 국정원 일탈행위의 일각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심지어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능력도 턱없이 떨어지고 있음은 이미 여러차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가 테러방지법 제정을 통해 국정원의 해외정보수집 능력 강화가 아닌 국내정보수집과 관련한 무한한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가 안보보다 정권 안보를 중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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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0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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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선박정호의팟짱-김광진-안진걸-시민의정치.jpg

 

매주 월요일 오마이뉴스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출연합니다.

 
1/4 이번회는"죽 쒀서 개 주나? 야권분열 앞에 선 민심" 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155?e=21864527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fnN4H1S0NVA

월, 2016/01/0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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