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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노년을 위한 새로운 삶의 지도를 그려가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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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노년을 위한 새로운 삶의 지도를 그려가야 할 때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0- 13:00


수명의 연장은 필연적으로 전체 생애과정의 리듬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역사적으로는 인간의 생애를 아동기와 성인기의 두 단계로만 파악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청소년기, 중년기와 같은,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생애단계를 지칭하는 개념들이 우리 주변에 자연스러운 일상용어로 자리 잡았다.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 ‘노인’이라고 칭하던 65세 이상 인구를 이제는 ‘젊은 노인’ ‘중간 노인’ ‘고령 노인’ ‘초고령 노인’으로 나누어 구별하자는 노년학자들의 주장도 최근 들어 상당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명 100세 시대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65~100세에 이르는 35년의 기간을 한데 묶어 노인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개개인의 고유성, 노인 집단 내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간과하는 연령차별적 시각이라는 인식이 이러한 새로운 명명체계의 근저에 있다.

그런가하면, 65세를 노년기 진입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승복하지 않고 있다. 사실 주위를 둘러보아도 65세는 노인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젊고 건강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달력상의 나이-‘역연령(chronological age)’을 기준으로 노년기를 정의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달력상의 나이를 가지고 나의 능력을 판단하고, 주어지는 역할과 기회를 제한하지 말아달라는 이러한 외침은 특히 건강하고 인적자본이 풍부한 베이비부머들이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욱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1955~1963년 사이에 출생한 한국의 1차 베이비부머는 한국사회의 경제적 성장을 이끈 주역세대로서, 현재의 노년세대와는 매우 다른 욕구를 가진 미래의 노인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인구의 14%를 상회하는 거대한 인구집단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가지는 파급력이 여러 면에서 매우 크다. 그래서 이들이 풍부한 경험과 인적 자본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면서 활동적 노년을 보낼 수 있는가 여부는 베이비부머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중년기에 속하면서 위로는 노부모와 아래로는 아직 독립하지 않은 자녀 세대를 돌보며 우리 사회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상황의 전반적 악화와 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베이비부머 개인적으로는 경제활동을 지속할 능력이 충분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필요가 큰데, 앞당겨지는 비자발적 은퇴로 노년의 생활에 대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필자는 베이비부머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은퇴 후 노년의 생활에 대한 준비정도와 의식을 묻는 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런데 은퇴 후 생활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서 연구진이 예상하지 않았던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다.

2010년 서울대학교가 베이비부머 4600여 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에서, 소득이 끊김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보다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 수 있을까?’하는 점이 은퇴에 대해 가장 많은 베이비부머들이 우려한 사항이었다. 생산성의 의미가 ‘경제적 생산성’으로 국한되는 한국사회에서, 일을 생의 중심 가치로 여기고 살아온 베이비부머들에게 있어 은퇴는 무엇으로 나의 삶의 의미를 찾을 것인가 하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큰 변화임을 알 수 있다.

수명의 연장으로 늘어난 노년기를 무엇으로 채워야 ‘뒷방노인’이 아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미 있는 삶이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대규모의 건강한 노인들이 함께 노년기로 진입하는 역사적 시점에서 어떤 문화적 각본과 기회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찾는 작업은 베이비부머 개개인의 어깨에만 부과될 짐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이들을 노인으로 분류하여 복지수혜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인적 자원이며, 사회적 비용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 나이를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베이비부머들이 ‘새로운 삶의 지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글_ 한경혜(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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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시민의 참여를 통한 실사구시 정책과 다양한 사회혁신 방법론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2006년 창립 이후 우리 사회의 여러 섹터가 경계를 넘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지향하면서 다양한 주제와 방법론을 기반으로 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 서대문으로부터 <서대문 50플러스 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희망제작소와 <서대문 50플러스 센터>의 비전에 공감하며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 할 분들을 모십니다.

1. 서대문 50플러스 센터 개요
○ 비전 : 지역과 희망을 잇는 50플러스의 성장학교
○ 주요사업
– 50플러스의 자기주도성을 고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실행
– 지역의 자원과 협력하여 50플러스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 지원
– 지역에 밀착한 50플러스 커뮤니티 활성화 기반 마련
○ 위치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84 유진상가 2층
○ 위탁운영기간 : 2018년 2월~2020년 12월

2.채용분야
○ 서대문 50플러스 센터 운영지원팀(팀장급)
– 센터 직원은 희망제작소 연구원 혹은 지방 공무원이 아니라 ‘서대문 50플러스 센터’ 소속으로 위탁운영기간 동안 근무
○ 채용인원 : 1명
○ 계약기간 : 채용일 ~ 2020년 12월
○ 공통 사항
– 50플러스 세대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자하는 욕구와 열정이 있는 분
–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갖춘 분
– 지역과 마을사업, 공동체 활동에 관심 있는 분
–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적극성을 가진 분
– 경력 5년 이상인 분

3. 채용일정
– 서류접수 : 2018년 8월 12일(일) 24시까지
– 서류합격자 발표 : 2018년 8월 14일(화) 18시
– 면접 : 2018년 8월 20일(월) / 세부시간 및 장소 추후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년 8월 22일(수) 18시
– 출근예정일 : 추후 조율

4. 지원양식
–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받기)

5. 지원방법
– 지원서와 과제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email protected])
– 제출마감 : 2018년 8월 12일(월) 24시

6. 근무조건
○ 급여
– 경력에 따라 지방정부 민간위탁기관 인건비 기준에 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
○ 근무시간
– 일 8시간 (09:00~18:00)
– 센터 업무에 따라 야간 근무, 주말 당직 근무 시 연장 근무할 수 있습니다. (대체휴가 부여 야근수당 지급)
○ 복리후생
– 4대 보험, 연차, 대체, 여름, 경조사 휴가 등

7. 문의
– 서대문 50플러스 센터 (02-394-5060, [email protected])

화, 2018/07/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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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서 하루도 쉬지 않고 하는 일, 나이 들기. ‘나’답게 ‘나이’들어갈 수는 없을까요? ‘잘’나이 들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나살롱>은 ‘나이 듦’에 관한 주제별 고찰과 함께, 싶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워크숍으로 꾸려지는 50+ 시민교육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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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9/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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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손가락만 까딱하면 책을 살 수 있고, 전자책이 소비되는 세상이지만 여전히 책방에서 천천히 책장을 넘기며 책을 고르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동네에서 마실가듯, 보물찾기하듯 뜻밖의 골목에서 반짝 나타나는 작은 책방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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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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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인도. 부처님의 나라, 인도. 카스트 제도라는 엄격한 신분 제도의 나라, 인도. 요가와 명상의 나라, 인도.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도의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몰랐던 인도, 우리가 알고 싶은 인도의 문화와 철학을 나눕니다.

pic_s_나마스떼_인도__시간을_여행하다 (4)

이 강좌는 3월 12일~6월 25일 /매주 화/저녁 7시~9시(2시간),  총 16회 무료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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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2/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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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퇴근후Let’s 7기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의 수강생 장태영 님께서 소감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느날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제7기 퇴근후Let’s 모집 공지를 보게 되었다. ‘응? 퇴근 후에 직장인들이 모여서 뭘 한다는 거지? 스트레스에 찌든 직장인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교양강좌? 아님 심리상담이라도 해주는 건가?’ 이런저런 궁금증을 안고 ‘한 번 해볼까?’하는 마음으로 참가신청을 하게 됐다. 당시 나는 고민 많은 9년 차 직장인이었고, 탈출구를 원하고 있던 때였다.

나는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강생 중 나이로 따지면 막내에 속했는데, 회사 밖에서 일로 만난 것이 아닌 30대 초반에서 40대 후반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소통을 하려니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게다가 그들의 직업 또한 어느 회사의 대표, 사원, 프리랜서, 교사 등등 다양했기 때문에 공통된 화젯거리를 찾을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찾는 뜨거운 심장을 가졌다는 공통점으로 곧 형님, 누님, 동생이라 부르며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이런 인연은 대학교 졸업 이후 아주 오래간만이었다.

총 여섯 번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퇴근후Let’s는 ‘교육’이라는 말보다 ‘만남’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다. 물론 주제에 따른 강연도 좋았지만, 강연이 끝난 뒤 강연자와 함께 그리고 교육생들끼리 그날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 더욱 의미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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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의 공식적인 만남을 마무리하는 수료식이 기억에 남는다. 수료식 때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나누는 ‘내가 렛츠다’가 진행되었다. 나는 내 전문분야인 재무와 관련해서 ‘한 방에 목돈 날려먹기’라는 주제로 짧은 강의를 했다. 화이트보드에 열심히 판서를 하며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내 모습이 재미있었던 걸까? 동기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이상실 님은 우리를 위해 직접 작사, 작곡을 한 노래를 기타 연주와 함께 들려주었다. 음악 전공자도 아닌데 우리를 생각하며 곡을 쓰셨다니 정말 감동적이었다.

“달콤한 향기 가득한 6월엔
렛츠와 함께 어딘가 떠나요.
아주 조그만 길에도 설레임이 쏟아져요.
아주 힘겨운 맘에도 햇살이 눈부셔요.

네가 가는 길 어디든 괜찮아.
소중한 우리 함께 있잖아.”

수료증 전달도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교육생이 제비뽑기를 하듯이 수료증을 뽑아 이름이 적힌 사람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따뜻한 포옹과 함께 말이다. 이렇게 축하를 주고받으니 뭔가 대단한 것을 끝낸 기분이 들었다. 이어서 특별상 시상도 이어졌다. 흔하지만 받기 어렵다는 ‘개근상’과 교육모집 기간에 제일 먼저 참가신청을 한 사람에게 주는 ‘광클릭상’, 교육 첫 시간에 1등으로 도착한 사람에게 주는 ‘첫느낌상’ 등이 있었다. 참고로 ‘첫느낌상’의 부상은 첫 번째라는 깨끗함의 느낌을 담은 ‘유기농 설탕’이었다. 각각의 특별상에 담긴 뜻도 좋았지만, 곁들여진 선물도 수료식 분위기를 한층 더 달아오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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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8기 퇴근후Let’s에 참여하게 될 교육생들께 깨알팁 하나를 꼭 알려 주고 싶다. 교육이 있는 날에는 늦은 저녁까지 꼭 시간을 비워두시라! 왜냐하면 교육이 끝난 후에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늦은 저녁 아니 밤까지 수다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흔하디 흔한 회식자리와는 다른 자리이니 적극 즐기기를 추천한다!

교육은 끝났다. 그러나 우리는 임원진을 선정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희망제작소 후원회원 커뮤니티 1004클럽에도 가입해서 나눔을 실천하게 되었다. 6번의 짧지만 강렬했던 교육과 다양한 사람들과의 새로운 인연으로 앞으로 나는 어떤 식으로든 분명 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 기대를 하게 되었다.

좋은 추억과 내 삶에 기대를 품게 해준 희망제작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글_ 장태영(제7기 퇴근후Let’s 수강생)

금, 2015/07/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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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OECD 통계···한국 노동시간 ‘최상위’, 소득분배 ‘최하위’(경향 비즈n라이프)

한국이 고용안정성, 노동시간, 소득분배, 남녀 임금격차 등 각종 노동지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세계 최상위권에 속했다.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보여주는 근속기간의 경우 우리나라는 평균 5.6년에 불과해 관련 통계가 발표되는 OECD 25개국 중 가장 짧았다.

자영업자와 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전체 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124시간으로 OECD 32개국 중 두번째로 길었다. 우리나라보다 노동시간이 긴 멕시코는 2228시간이다.

노동시간 만이 아니라 노년빈곤으로 은퇴 시점 역시 세계에서 가장 늦은 축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남성의 2007~2012년 사이 유효 은퇴연령은 평균 71.1세로, 멕시코(72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2221703501&code=92…


수, 2015/12/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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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제의 해답을 찾기 어려울 때는 난감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언제나 해답을 찾을 방도가 있다는 점에 그나마 위로가 된다. 그런데 해답 사이에 뛰어넘기 어려운 모순이 있으면 난감한 감정을 넘어 마치 덫에 걸린 듯한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노인 기준연령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깊은 이유이다.

배경이야 어찌 되었든 혹은 몇 살로 사회적 조정이 이루어지든, 현재 노인 기준연령에 대한 논의를 보면 두 가지 지점이 우려된다.

기준선을 바꾼다고 국가 책임이 사라지나

먼저, 노인 기준연령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정부의 의도 사이에 껄끄러운 불일치가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노인을 가르는 기준연령은 65세이다. 그런데 평균수명이 84세에 근접한 현 상황에서 ‘65세 이상’은 노인으로 분류하기에 젊어도 너무 젊다. 현대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고려하면 노인 기준연령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신체적 활동에 어려움이 없고 인지적 기능도 양호한 대다수 65세 이상 사람들은 노인이라는 표식이 반갑지 않다. 뒷방의 적막함에 익숙해져야 하는 노인의 시기가 늦추어지면 사람들은 안도할 수 있다. ‘장년의 시간이 연장되었다’는 사회적 재가는 자신이 늙지 않았다는 혹은 충분히 젊다는 인정으로 읽힐 것이다. 대중에게 ‘노인 기준연령 상향’은 이러한 의미다.

그런데 정부의 관심은 65세 이후에도 사회구성원 다수는 충분히 젊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국가가 부양할 노인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위기의식이 주요 동인이다. 정부 입장에서 노인 기준연령 상향은 사회적 부담을 완화할 ‘절묘한 해법’이다. 참으로 값진 노인 기준연령의 쓰임새이다. 물론 일부 노인은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해 국가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즉, 노인을 비롯한 다수 대중은 노인 기준연령 문제가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연동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2023년 노인 인구는 약 950만 명으로 추정된다. 노인복지 예산은 전체 사회복지 예산의 25.1%를 차지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인 기초연금 예산은 약 18.5조 원에 이른다. 노인 인구 증가로 사회적 부양의 부담은 큰 폭으로 확대되었고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다. 특히 그 부담이 현재와 미래의 근로 세대에 지워진다는 이유에서 노인 기준연령 상향은 마치 노인부양 부담을 둘러싼 세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해법인 양 과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노인 기준연령의 상향은 노인복지 급여를 받는 기준연령 또한 상향된다는 뜻이다. 기초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경로우대 서비스를 받는 연령은 상향된 노인 기준연령에 맞추어 변경될 것이다.1 지금도 법적 정년 (60세)과 연금수급 개시연령(62세)의 차이로 인한 소득절벽기가 퇴직자의 빈곤을 악화시키고 있다. 연금수급 개시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질 예정인데, 노인 기준연령이 상향되면 그보다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이러한 정책변화의 결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이 소득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년을 연장하거나 노동자가 희망하는 경우 65세까지 계속 고용을 보장하는 등 제도부터 정비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별다른 대책 없이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상향해 소득 공백기를 늘리고 방치해왔다. 노인 기준연령 상향이 불러올 부정적 결과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할지 우려되는 이유다.

현대인의 달라진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황 때문에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한다면, 65세 이상의 건강한 장년이 노동시장 등 다양한 공간에서 사회적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사업의 수급연령이 늦춰진 탓에 빈곤이 확대되지 않도록 취약집단의 피해를 완화하는 제도적 정비가 선결되어야 한다.

노인 기준연령이 몇 살이 되든 소득 보전이 필요한 사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사라지지 않는다. 노인의 기준을 바꾸고 기준선 안에 있는 사람의 머릿수를 줄인다고 해서 국가의 부양책임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다. 연령을 기준으로 금 그어진 선 밖에서 누군가는 더 비극적인 상황을 감내해야 한다.

꿈꾸는 노인을 위한 나라

두 번째 우려는 노인 기준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가 노인을 향한 부정적 시각을 재현한다는 점이다. 몇 살이 노인으로 인정되든, 노인은 ‘부담’이란 단어와 손잡은 존재, 사회적 가치를 상실한 존재로 가정된다.

인간의 생을 몇 개의 단계로 묶어 일렬로 배열한 생애주기적 관점은 ‘인간의 삶에는 앞선 시간과 구분되는 불연속의 단층들이 존재한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 인생의 단층마다 개인에게 새로운 과제를 주고, 이 과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가에 따라 성공적인 삶이 결정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오랫동안 인간의 사고를 지배했다.

아동기와 청년기에는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사회에 유용한 인간’으로 자라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는다. 자본주의 출현과 함께 등장한 공공 교육제도는 아동을 ‘자본주의가 필요로 하는 노동 인력’으로 배출하는 기제가 되었다. 청장년기에는 노동시장에 진입해 일정한 직업을 갖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 사회적 생산과 생물학적 재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노년기에는 노동시장에서 벗어나 직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체성을 대체할 새로운 자신을 찾고 죽음을 수용해야 한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현재의 자신을 재정의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노인의 삶’으로 묘사된다. 물질적 가치를 생산하는 역량이 감소한 노인은 존재 가치를 부정당하고 죽음의 상징으로만 인식되는 것이다.

예컨대 ‘N포세대’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21세기 한국 청년의 비극은 ‘꿈의 상실’에 있다. 그런데 높은 빈곤율과 자살률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한국 노인의 삶 또한 매우 위태롭다. 그런데도 노인의 삶이 처한 비극적 요소에서 ‘꿈’은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 꿈을 잃은 청년의 문제는 사회적 쟁점이 되지만, ‘도전하는 노인’, ‘꿈꾸는 노인’은 일종의 형용모순으로 여겨지고 사회적 관심도 받지 못한다. 노인은 죽음, 즉 미래가 없다는 전제를 중심으로 규정되고, 이러한 시각에서 미래의 도전인 ‘꿈’은 노인과 조화될 수 없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산업사회에서는 생애주기적 관점이 비교적 유용했다. 사람들 대부분이 교육을 마친 후 무리 없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노후소득을 보장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산업사회에서는 ‘일자리 없는 성장’으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시점이 늦어지고, 노동자들도 노동시장 진입과 퇴출을 반복하며 지속해서 재교육을 받는다. 고용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플랫폼노동 등의 비전형적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일정 규모의 노동자는 고용계약 관계를 기초로 하는 사회보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실업보험은 소득 중단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국민연금은 노인 생계를 책임질 만큼 미덥지 못하다.

이런 사회에서 표준적 생애주기 모델은 더 이상 맥을 추지 못한다. 탈산업사회는 생의 과업을 교육·노동·여가로 구분하고 노년기를 ‘교육과 노동이 배제된 여가의 시기’로, 노인을 ‘비생산적 존재’로 인식해온 사회적 관성에 도전한다.

‘무엇이 생산적인 삶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탈산업화가 추동한 사회적 변화에 맞춰 노년기는 교육·노동·참여가 통합된 시기로 새롭게 정의되어야 한다. 노인은 적극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얻고, 가족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의사결정 구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노인은 노년을 경작하는, 꿈꾸는 주체여야 한다.

노인 기준연령 논의 속에 담긴 ‘노인’, ‘노년’에 대한 낯설게 보기가 필요한 때다.


1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경로우대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건강진단, 노인일자리(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서비스, 단기 가사서비스(독거), 이동통신비 감면, 노인 치과 지원,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 행복주택,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 외래 정액제, 어촌 가사도우미, 고령자전세임대주택(전세금 지원), 고령자 복지주택, 예방접종, 노인 이동통신비 감면, 학대피해노인상담지원, 학대피해노인 쉼터, 노인양로시설 등 24개 주요 노인복지사업 대상자의 기준연령은 65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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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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