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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마사회의 화상도박장 행태 사감위 고발 및 폐쇄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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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마사회의 화상도박장 행태 사감위 고발 및 폐쇄조치 촉구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0- 16:49

‘사면초가’ 마사회,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경찰은 수사진행, 사감위도 사감위법 위반 조사 착수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마사회의 불법·일탈행위 엄중 제재하고, 용산화상경마도박장 폐쇄해야

 

1. 농림부 산하 공기업이라는 마사회의 불법행위와 일탈 행위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어 큰 문제입니다. 특히, 그 같은 불법·부당행위가 학교 앞, 주택가에 전국 최대 규모 화상도박장 영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또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청소년들까지 화상도박장 건물에 출입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용산연대,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지난 6월 23일 마사회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부와 지자체에 신고한 것에 이어, 7월 6일에는 마사회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역시 정부와 사감위에 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마사회가 용산 화상도박장과 강남 화상도박장 건물에 청소년들을 출입시킨 행위(다른 곳에서도 불법을 자행했을 개연성이 높지만, 최소한 강남과 용산의 화상도박장에서는 그 같은 행위가 사실로 확인됨), 도박의 폐해를 경고하는 문구도 없이 무분별하게 광고를 남발하고 있는 행위, 사행심을 더욱 부추기려고 도박객을 상대로 과도한 경품을 제공한 행위, 경마장 내에 술 반입을 허용한 행위, 화상경마도박장 주변에 창궐하는 사채업 방치 행위, 현명관 마사회장의 잇따른 거짓말과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주민여론을 호도하고 주민공동체를 분열시키려 한 행위 등을 신고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2. 용산 주민들은 이와 같은 마사회의 횡포와 폭력에 맞서 벌써 810일째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545일째 노숙농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용산주민들은 박근혜정부와 농림부가 하루빨리 이 사태를 해결해줄 것을 간절하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명관 마사회장이 ‘친박’실세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제동도 받지 않고, 학교앞-주택가 화상도박장을 강행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부당행위가 발생하면서 정부와 경찰, 지자체마저도 마사회의 불법·일탈 행위를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다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 용산 주민대책위와 참여연대 등의 잇따른 문제제기와 구체적인 신고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마사회를 청소년보호법 등 위반 행위와 용산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용산구청, 강남구청은 조사에 착수하였고, 용산경찰서, 강남경찰서 등이 실제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용산 주민대책위와 참여연대 등은 이에 용산 경찰서, 강남경찰서 등에 구체적으로 청소년이 보호자의 동반 없이 화상도박장 건물에 출입한 증거도 제출한 상황입니다. 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도 마사회의 사감위법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하여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마사회가 ‘친박’실세 현명관 마사회장만 믿고 온갖 불법·일탈행위를 끊임없이 저지르자 정부와 경찰, 지자체에서도 관련 법에 따른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3. 정부와 경찰, 사감위와 지자체는, 이번에 문제가 된 마사회의 온갖 불법·일탈 행위들에 대해서 엄정한 제재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온 국민을 도박 중독자로 유혹하고 망가뜨리려는 마사회의 잘못된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결국 마사회가 학교 앞-주택가에 화상도박장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행위이고, 그와 같은 반사회적, 반교육적 행위의 악영향이 심대하므로, 더 이상의 지체 없이 학교 앞-주택가 화상도박장을 신속하게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인 현명관 마사회장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즉시 용산 화상도박장 폐쇄, 마사회의 근본적인 개혁, 사감위 역할 강화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4. 용산 주민대책위와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은 용산 화상도박장이 폐쇄되는 그날까지,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마사회의 온갖 불법·부당·일탈행위가 근절되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7월 24일~7월26일 금토일 3일간에도 용산 주민들의 종일 집회, 문화적 농성 등 적극적인 주민행동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전국도박규제네트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별첨
- 마사회의 각종 불법·부당·일탈행위 백태
- 마사회에 대한 2차 신고서(요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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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해자 중에 여성 비율이 엄청 늘었네요.”

“어머나…. 2015년에 전체 강력범죄 중 여성 비율이 91.6% 덜덜덜….”


갑자기 무슨 얘기인지 어리둥절하시죠? ^^;;

정보공개센터도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연구 보고서들[각주:1]을 찾아보았는데요, 관련 자료 중에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놀라운 내용도 있었습니다.

오늘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정책연구관리시스템[각주:2]에 사전 공개한 자료 중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각주:3]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의 여성인권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각주:4]에 따라 매년 조사·공표해야하는 자료인데요, 지역성평등지수와 수준을 시·도별로 측정하고 취약 영역의 성평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각주:5])


● 눈여겨볼 성평등지수

우선 지역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입니다. 경북지역은 5년 연속 성평등 하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전남과 충남, 울산 등도 성평등 하위지역에 꾸준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성평등 사업과 실행이 시급해 보입니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p 지역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여러분은 어느 지역에 사시나요? 이 기간에 이사하신 분들은 지역성평등지수를 체감하시나요? (출처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p)


다음으로 성별 임금격차입니다. 3월 8일 여성의 날의 퍼포먼스로 ‘오후 3시 조기 퇴근’도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9시-6시 노동제를 표준 노동시간이라고 본다면 오후 3시 이후부터는 남성은 유급으로, 여성은 무급으로 일하는 것과 같다고들 하죠. 바로 그 내용이 사실임을 알려주는 표입니다. 2015년에 전국 성비를 보면 59.6%로, 동일 노동에 대해 남성이 100만 원을 받는다면, 여성은 59만 6천 원을 받는 셈입니다.

(어휴… ㅠㅠ 그냥 여성들은 매일매일 오후 3시에 퇴근합시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91p 성별 임금격차 표 헐.. 2015년 울산 43.6% 뭐죠...??? 울산지역 여성 노동자분들은 오후 2시에 퇴근하셔도 될 듯.. (출처 :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91p )



또한 글 도입에 언급한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 현황도 연도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계속 늘어난 지점은 매우 충격입니다. 지난 5년간 신문을 보면서 매일 하루 한 건 이상은 꼭 여성 대상 범죄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이렇게 실제로 변화 추이를 보니 당장 국가가 적극적으로 여성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해집니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7p 강력범죄 피해자 성별 표 서울시는 강력범죄의 10명 중 9명은 여성이었네요... 무섭습니다.. ㅠ_ㅠ (출처 :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7p )

이렇게 여성문제와 성불평등이 심각한데도 전국의 광역 의회의원과 기초 의회의원, 5급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리직 근로자들의 남성 대비 여성 비율은 2015년 각각 14.3%, 25.3%, 11.6%, 10.5%로 매우 낮아 의사결정권에서의 여성 인권은 여전히 뒤쳐져있었습니다. 성 불평등의 격차 해소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도 이 지표와 전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 의미 있지만 몇 군데 이상한 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표정의 이미지이거 말고도 많지만...

한편 해당 보고서에는 자료 해석시 몇 군데 이상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먼저 육아휴직 지표 부분입니다. 15p에 보면 지역성평등지수 산정방법에서 육아휴직자의 완전평등상태를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을 10%로 정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집필진인 한국여성정책원은 한국의 노동환경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독자로서 오히려 지표를 보기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육아휴직자가 100명인 경우, 이 중 90명이 여성이고 10명이 남성이라고 했을 때 이 산정방법으로는 성평등지수가 완전평등수준을 나타내는 100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이죠. (헐 90명:10명인데 뭐가 완전평등이죠?) 게다가 이 산정법으로 인해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아졌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한 점은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중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한 2016년도 특화 사업 중에 성평등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억지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나 출산장려금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청년 취업지원 강화 등의 정책입니다.

사업 내용은 타당하고 필요한 내용입니다만, 굳이 이 정책들을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정책 영역으로 포함시켜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저출생 문제 혹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 정책이나 경제활성화 정책 등으로 포함되는 것이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도대체 경로당 수질·전기 안전검사가 왜 성평등 정책이죠…??)

여성가족부의 이런 포괄적인 양성평등 정책 영역의 설정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실적을 부풀리거나, 시민들이 정책 현황에 대한 비교와 평가를 할 때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구체적인 설명은 물론 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새 정부의 새로운 성평등 정책도 정보공개센터가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이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여성인권은 제자리걸음, 혹은 후퇴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2015년 이후 여성 인권을 위해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정계에도 소수자 인권이 이슈로 떠오르는 등, 새로운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곧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로 많은 정책 결정자들이 시민에 의해 교체될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정책 결정자들이 어떤 성평등한 정책들을 실현해 나가는지,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해나가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본문 관련 웹사이트 링크 주소

정책연구관리시스템 http://www.prism.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 https://gsis.kwdi.re.kr/gsis/kr/stat2/NewStatList.html?stat_type_cd=STAT002



[용역]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 여성가족부(주재선).pdf






  1. 오늘 소개해드리는 자료 외에도 유의미한 자료로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와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보고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원 자료와 요약 기사 등의 링크를 하단에 게재하였으니 필요하신 분은 살펴봐주세요^^ [본문으로]
  2. 정부가 공개하는 연구보고서들은 사전정보공개제도의 일환으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prism에 많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도, 하단에도 링크를 게시하였으니 방문하셔서 원하시는 자료를 찾아보세요. [본문으로]
  3. 연구기관 : 한국영성정책연구원, 연구 책임자 :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본문으로]
  4.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본문으로]
  5. 보고서에는 지역성평등 지수의 지표와 산정방법, 특징 소개와 함께 지역별 성평등 수준 진단 내용과 각 지방자치단체별 성평등 정책의 현황과 과제 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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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3/1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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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국정감사, 마사회 개혁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계기돼야

키즈카페 설치 시도, 입장료 인상 등 마사회의 불법·부당행위 의혹도 철저 추궁 필요
성심여고 교장수녀 참고인 출석, 용산 주민들은 참관과 집회·1인시위 진행

 

※기자회견 일시·장소 : 10.5(월) 오전 9:30 한국마사회 입구(과천경마공원역 3번 출구)
용산 주민들, 반대투쟁 887일째·노숙농성 622일째...마사회에 대한 20개 질의사항도 발표

 

CC20151005_마사회국정감사

 

1. 10월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이에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세잎클로버(이하 “용산 대책위”)와 참여연대는 10.5일 오전 9시 30분, 한국마사회 본사 입구(과천 경마장 입구, 지하철 과천경마공원역 3번 출구 앞)에서 이번 국정감사가 마사회 개혁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의 계기가 되어야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미래부까지 동원된 청소년놀이시설 설치 계획, 입장료 불법 인상, 학교 앞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등 각종 불법과 물의를 자행하고 있는 마사회에 대한 강력한 추궁과 학교 앞 화상도박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정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성심여고 김율옥 교장수녀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마사회에 의한 교육·주거환경 악화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하고, 용산 주민들은 국정감사 현장 참관 및 마사회 앞 집회, 그리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에게 철저히 비밀로 한 채 학교 앞 215m 앞에 지상 18층 규모의 전국 최대규모 화상경마도박장을 건설했습니다. 마사회는 그 이후 주민 동의도 얻지 않고, 국민권익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사감위),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용산구 등 정부기관과 지자체·교육기관의 반대 의견도 묵살하고, 국회 농림위의 반대 권고도 무시한 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강행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강제 개장 이후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반대의견은 더욱 커져가고 있고, 실제로 주거·교육 환경에 급속히 위협이 되고 있지만 마사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사회를 관리·감독해야 할 농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이 ‘친박’실세라는 이유만으로도 모든 것을 밀어붙이고만 있는 것입니다.

 

3. 마사회는 그동안 입장료 탈세 의혹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입장료를 불법적으로 인상했고, 청소년보호법도 위반했고, 그 외 사감위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출입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대규모 키즈카페(청소년놀이시설) 설치를 시도하다 적발돼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미래부가 여기에 12억이나 되는 세금을 지원했다는 것이 밝혀져 온 국민의 분노도 샀습니다. 작금 마사회의 행태를 보면, 도저히 공기업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악덕 도박기업’과도 같은 반사회적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4. 따라서 국회 농림위는 국정감사장에서 마사회가 그동안 물의를 일으켰던 일들을 되짚고 강력한 추궁을 진행해야 하며, 마사회 개혁과 학교 앞 화상도박장 추방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질의가 마사회 국감 및 국감 이후에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사항]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마권 장외발매소) 개장 이후 용산 주민들은 도박객·노숙자·만취자·생활질서문란자 증가와 사채전단지 창궐 등 교육 및 주거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마사회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실제로 화상경마도박객들은 주민들과 학생들에 대한 위협적 언동을 수시로 자행하고 있음)
(2) 장외발매소가 지정좌석·도시락·경마정보지 제공 등을 이유로 입장료를 대폭 인상한 것에 대해 농림부는 법령 위반이라고 해석했음. 마사회가 스스로 마사회법을 위반한 이유와, 법령 위반에 대한 마사회의 후속 조치는? 또 입장료를 대폭 인상하면서 부가세를 일부라도 탈세했다는 의혹이나, 그것이 문제가 되자 뒤늦게 납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3) 마사회는 실제로 용산과 강남의 화상도박장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고(화상경마일에 청소년 출입),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의 수사의뢰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이와 관련된 마사회장의 입장은 무엇이며, 책임자 문책은 진행했는지?
(4) 마사회가 용산 장외발매소 개장을 전제로 용산 주민대책위에게 대화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용산 주민대책위와 대화가 성사 안 되고 있음. 개장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대책위에게 개장을 전제하는 대화를 제안한 것은 문제 아닌가? 마사회는 진정성 있게 대화 제의한 것 맞나? 마사회가 주장하는 용산 주민과의 대화 실적은 주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용산의 여론주도층 및 주민대책위와 성실하게 대화할 생각조차 없는 것은 아닌가?
(5) 용산 주민과의 대화는 국무총리 지시사항인데도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용산 장외발매소를 개장했음.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왜 이행하지 않았나?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았으면 용산 장외발매소 개장을 보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농림부가 국무총리 지시사항 이행 상황 점검 공문을 보낸 지 3일 후에 용산 장외발매소를 농림부와 협의도 없이 개장한 것은 상급기관인 농림부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6)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장외발매소 신설·이전 시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평가하는 영향평가제와 사전협의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용산 장외발매소에도 영향평가제와 사전협의제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7) 현명관 마사회장은 마사회 홍보동영상에서 용산 장외발매소를 높은 입장료의 프리미엄 고급 레저시설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용산 장외발매소를 자진 폐쇄하겠다고 공언했음. 마사회는 용산 장외발매소 개장 한 달 만인 6월 말에 입장료 2천 원의 자유석 입장권을 슬쩍 발행하다 적발됨. 그럼에도 현명관 마사회장이 공언한 자진폐쇄 약속을 왜 안 지키는지? 공언했던 약속을 언제 이행할 것인지?
(8) 마사회는 용산 장외발매소에 키즈카페(청소년놀이시설)를 설치하려다가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 이를 왜 추진했으며, 이를 추진한 몰상식한 담당자를 문책했는지? 또, 마사회장은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인 용산 장외발매소에 키즈카페 설치가 합당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미래부로부터 지원받은 세금을 환수 조치를 당했는지?
(9)학교 앞 215미터에 장외발매소 영업하는데 국민들의 비판이 두렵지도 않은가? 더구나 교사, 학부모, 주민들이 3년이라는 오랜 기간 반대하고 있는데 용산 지사의 도박영업을 계속 할 것인가? 지난 현안보고에서 1년 해보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때도 주민들이 이렇게 계속 반대운동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10) 국민권익위가 용산 장외발매소 반대 및 이전 권고 의견을 보냈는데, 마사회는 왜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계속 무시하는지?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용산구, 용산구의회의 폐쇄 또는 외곽 이전 촉구 의견은 왜 수용하지 않는지?
(11) 마사회는 최근 워커힐 호텔에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 설치에 대하여 왜 인근 주민들에게 비밀로 한 것인지? 또, 영향평가제와 사전협의제를 당연히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지?
(12) 혹시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를 용산 장외발매소에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워커힐 호텔 말고 다른 지역에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13) 내년에 용산 장외발매소 저층부에도(1층~8층) 마권발매층을 설치하여 오히려 도박 층(層)을 확대하려는 것 아닌가? 또, 이미 대규모로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10층~12층에 추가로 도박장을 개장하려 한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14) 마사회장은 레저비용으로 하루에 얼마나 쓰는가? 용산 장외발매소의 경우 화상경마객들이 하루에 1인당 평균 110만원씩을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화상경마를 레저라고 할 수 있겠는가? 관련해서 마사회는 공기업인가, 도박기업인가?
(15) 전자카드를 2018년에 전면 시행하기로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결정 했는데,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또 전국 마사회 장외발매소에서 베팅 하한선을 대폭 상향한 이유는 무엇이며, 베팅 최고한도액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16) 경마장 본장보다 장외발매소의 도박 중독 유병율이 훨씬 더 높음. 사감위는 경마장 본장:장외발매소 매출을 5:5로 조정하라고 지시했음. 마사회는 장외발매소 매출 조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를 위해 용산 장외발매소 폐쇄 등 특히 문제가 되는 지역들에서 장외발매소의 추가 폐쇄를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17)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기관인 사감위의 경마장 본장과 장외발매소 매출을 5:5로 조정하라는 지침을 이행하기 위하여 화상경마장의 경마 교차출발 장외발매소는 본장 2군데의 경마경기를 화상중계함. 본장1은 매 정시마다, 본장2는 매 30분마다 경마를 출발함. 따라서 장외발매소는 매 정시와 30분마다 베팅을 할 수 있음. 이를 교차출발이라고 함. 본장 2군데의 경마 출발을 정시에 동시 출발하게 되면 장외발매소의 매출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음. 이를 동시출발이라고 함.
 베팅을 정시출발로 조정할 생각은 없는지?
(18) 누차 강조한 것처럼 전국적인 문제가 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거나 외곽으로 꼭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용산 주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압도적인 여론인데, 마사회장과 마사회는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만약 국회가 학교 앞 도박장 문제 해결에 대한 중재에 나선다면 국회의 중재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19) 서울 용산 이외에도 추가로 화상경마도박장을 확장 또는 이전, 그리고 신설하려는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어디어디인지, 관련 계획 사실을 지역 주민들에게 고지하였는지?
(20) 서울 강남 장외발매소에는 1,2층에 아이돌 팬미팅 행사장, 아이돌 팬카페 등을 유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청소년보호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인데 이 역시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5. 학교 앞 215m 앞에 대규모 도박장 영업을 강행하는 행위는, 우리 국민들 누구라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 곳은 아이들이 등교를 하는 길이고, 주말에 가족과 함께 나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택가 한 복판에 도박장 역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을 도박중독자로 유혹하려는 그와 같은 반사회적 행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는 이제라도 용산 주민들에게 사죄하고 하루 빨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해야할 것입니다. 이번에 열리는 마사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폐쇄될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도박규제네크워크/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

 

▣ 별첨자료

- 마사회 입장료 불법 인상 문제에 대한 보도자료(9.20일 발행)

 

20151005_100800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참여연대 심현덕 간사>

월, 2015/10/0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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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원대 이인수 총장 노골적 봐주기, 강력 규탄한다

검찰, 감사원과 교육부가 적발한 40여 비리 항목 전부 불기소
이인수 비호세력에 의한 역대 최악의 봐주기 수사, 곧 항고할 것

2015년 11월 26일(목) 오전 10:30, 국회 정론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비리 수사 17개월만에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분혈과 단장의 심정으로 검찰을 규탄한다!!


- 수원지검은 어제(11.25), 교육부의 수사의뢰와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본의 고발 접수 후 장장 17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혐의 대부분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또는 각하했습니다. 

 

- 17개월간 단 한 차례도 이인수의 자택과 수원대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었습니다.

 

- 심지어 교육부와 여러 고발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발한 이인수 아들이 허위졸업장을 발급받아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 편입학한 의혹에 대해서는 “해외 대학에 공조를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다는 황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 수사 초기 김모 부장검사는 “사문서위조로 처벌하려면 위조문서로 큰 이익을 봐야하는데 해외 편입에 이용한 만큼 큰 피해가 없다”는 말로 이인수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http://www.hankookilbo.com/v/e470d8cd73a1435dac55259f5b3723b3). 

 

- 검찰은 법무부에 공조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 한지 17개월이 지나 답을 못 받았다며 사문서 위조도, 업무방해로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2008. 3. 1.부터 2011. 2. 28.까지 신한은행 등 5개 업체로부터 기부 받은 대학발전기금 73억 5,500만원을 교비처리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법인회계에 산입하였고, 그 중 50억 원을 교육목적이 아닌 수익사업 목적으로 “조선일보 종합편성채널 컨소시엄(tv조선)”사업에 투자하여 교비를 횡령하였습니다. 교비로 받아야 할 대학발전기금을 법인 계좌로 받아 그것도 교육 목적이 아닌 사돈 기업에 투자한 것은 명백한 횡령이고, 심지어 투자한 내용도 손실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 역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제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4.7, 1997.1.13>

제29조(회계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11.7.25, 2013.1.23>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13.12.30>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 2008년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박범훈 전 총장은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하며 기부금 약 100억 원을 법인회계 계좌를 통해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상 기부금은 명백히 학교회계로 관리해야 합니다.

 

- 이처럼 학교 건물 공사수주 비리의혹, 교비로 미술품 구입한 의혹, 국외출장비 초과 지급의혹 등 40여건의 고발 내용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 딱 한 가지 약식으로 기소한 교비로 변호사 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 검찰은 7천 300여만 원의 횡령 금액을, 벌금 20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13년까지의 횡령 금액이며 추가로 고발한 2014년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조차 없습니다. 또한 교비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타 대학 기소 사례를 볼 때 터무니없는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벌금 300만 원 이상 부터 대학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이인수는 이미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3년 연속 피해갔습니다. 증인채택과정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나서서 증인 채택을 무마한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 얼마 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둘째사위 마약 사건 때 최교일 전 중앙지검장의 전관예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인수 수원대 총장 사건 변호사는 전 수원지검장 박영렬입니다. 당시(2010년) 이인수는 법률전문가가 아님에도 수원지검 “수사,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습니다. 

 

- 당시 수원지검은 경기대, 아주대, 단국대 등 5명의 법학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학계의 풍부한 연구경험을 검찰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재소자의 질병 등으로 형 집행을 정지하는 과정에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자 전문의 5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형집행정지가 이루어지도록 취지로 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이미 학위 논문 표절까지 드러난 비법학자 이인수 수원대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당시 1차장 검사가 현 수원지검장입니다.  

 

- 이인수씨는 평소에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정치인과 사돈인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 등 언론인, 그리고 평소 검찰 인맥에 대해서도 친분을 과시하고 다녔습니다. 수원대학교의 학교 법인인 고운학원의 고운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의 사촌동생 한명관 전 수원지검장, 이번 사건에 이인수의 변호를 맡은 박영렬 전 수원지검장, 심지어 이번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김수남(전 수원지검장)과의 친분까지 과시하고 다녔습니다.

 

- 막대한 등록금 적립금의 대명사로 알려진 이인수씨는 수원대 학생들이 제기한 등록금 환불소송에서도 그 비리가 인정되었습니다. 등록금 문제는 곧 국민모두의 문제입니다. 막중한 책임이 있는 여당의 김무성 대표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계속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과 딸의 수원대 교수 특혜 채용 의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이인수씨는 교육부감사와 감사원감사를 통하여 이미 수차례 교비를 횡령하였다고 지적을 받은 바 있는 상습전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동종 범법행위를 반복하여 자행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한 이유에 대해 "대학총장의 교비 횡령 유사사건의 법원 선고 형량을 비교했고, 횡령금액 전액이 변제된 점, 개인적으로 교비를 착복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평무사해야 할 검찰이 누구를 비호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백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 장장 17개월의 수사기간을 거처 이렇게 민망한 결과를 내놓는 검찰이 있는 한 사학비리는 척결될 수 없습니다. 법학부생 1학년이 봐도 확고한 내용들을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고, 총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한 수원지검은 스스로의 직무를 포기했습니다.

 

-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라는 점이 명백한 것은, 수사검사가 수원대 교협 배재흠 대표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합의를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와 사법부 1심에서 이미 판정을 내린 바 있는 ‘교협대표의 파면무효’를 놓고 이의 실행을 흥정거리로 삼아 이인수씨와의 합의를 종용한 것은 검찰의 월권입니다. 이는 스스로 ‘공공의 적’임을 자처하는 부끄러운 행위일 뿐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이 검사에 대한 고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수원대 문제는 사학 전체의 문제요, 곧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국민이 맡긴 책무를 저버리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장난을 친 검찰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우리는 처분서가 나오는 대로 바로 항고할 것이고, 모든 과정에서 어떤 수사왜곡이 있었는지 대해, 끝까지 추적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정진후의원(국회교문위)/사학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참조1.  주요 교수단체 수원대 교수협 지지방문 기자회견문
※ 참조2. 수원대 사학분규의 근본원인과 주요쟁점
※ 참조3. 수원대 교수협의회 활동 상황 및 사건 정리
※ 참조4. 수원대 해직교수 민사/형사/행정 소송 정리도표

목, 2015/11/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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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내 성형‧시술에 대한 의혹을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쌍꺼풀 수술과 비교하면서 박 대통령을 옹호하자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경제는 권 차관이 13일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청와대 안에서의 성형·시술이 뭐가 문제냐. 노 전 대통령은 부부가 같이 ‘그 눈 무슨 수술(쌍꺼풀 수술)’을 하지 않았느냐”며 박 대통령을 두둔했다고 14일 보도했다.

또한 서울경제는 권 차관이 “비선실세는 어느 정권에나 있어왔다. 이 정권 저 정권에서 다 했던 일이 이번에 크게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5년 미용의 목적이 아닌 눈꺼풀 처져 시야를 방해하는 ‘상안검이완증’을 없애기 위해 쌍꺼풀 수술을 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청와대 내 의무실에서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시술로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관한 내용을 언론에 공개됐다.

한편, 권 차관은 박근혜 정부 제2기 내각 출범 때인 2014년 7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에서 차관으로 발탁됐다.

금, 2016/12/1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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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공사 강행하는 반사회적 마사회, 용산구청에 행정소송-민사소송도 제기


감사원은 마사회의 키즈카페 강행의 반공익성 철저히 감사해야
용산구‧서울시 등에 신고해 키즈카페 공사의 위법성 조사 요청할 것
용산주민들 학교 앞 도박장 반대투쟁 966일·노숙농성 701일 


마사회의 몰염치한 전횡이 끝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를(청소년 고용 및 출입금지 시설인 화상도박장에 아동‧청소년 시설을 버젓이 설치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반사회적‧반공익적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도하려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용산 구청이 마사회의 키즈카페 공사를 위한 대수선 건축법에 의한 조치로서, 대수선* 허가 신청을 불허했으며, 미래부가 12억 원의 지원 계획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용산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며 키즈카페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마사회는 용산구청의 불허 처분에도 불구하고 키즈카페 관련 공사를 용산 화사도박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사회의 무소불위의 횡포를 이대로 방치만 해야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이 마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화상도박장 내 키즈카페 공사를 철회시키고, 동시에 바로 용산 등의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함.(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2.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7층에 유니콘을 주제로 한 키즈카페를 설치를 목적으로 컨소시엄을 조직하여 미래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2015년도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에 응모하여 12억 원의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박장에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것은 어린 아이를 맡겨놓고 엄마·아빠가 마음껏 도박에 빠지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이 일찍부터 도박에 물들 수 있으며, 특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 고용 및 출입 금지 시설이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마사회의 몰상식에 경악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언론사가 헤드라인 기사로 이 황당한 소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 8.28일 즉시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지원 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실제 지원 예산 환수조치에 나서기도 했으나, 마사회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건축 허가를 불허한 용산 구청을 상대로 9월 21일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이어서 마사회의 키즈카페 프로그램 컨소시엄 참여 기업인 ㈜쓰리디팩토리를 내세워 지난 11월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억 원이라는 거액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를 목적으로 ㈜쓰리디팩토리‧SK플레닛(주)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쓰리디팩토리가 용산구청을 상대로 2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으로 최근 확인되었습니다. 

 

도박장에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일이며 건전한 시민의식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언론이 마사회의 키즈카페 설치 시도를 크게 비판‧보도했고, 국민들의 규탄 여론도 비등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사회는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아주 집요하게 반사회적, 반공익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앞, 주택가에 전국 최대 규모 도박장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도박장에 대규모 아동‧청소년 시설을 마련한다는 것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마사회는 용산구청의 불허 처분에도 불구하고 키즈카페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공사용 트럭과 인부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드나들면서 키즈카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용산 구청의 공사 허가 불허 처분에도 불구하고 마사회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가 있다는 판단으로, 용산구와 서울시 등 행정기관에 이에 대한 긴급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마사회가 이렇게 몰염치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현명관 회장이 ‘친박’ 실세라서 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실 등 상급 기관의 지시를 전혀 듣지 않고 있고, 사회적 여론에도 전혀 아랑곳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마사회를 상대로 감사 실시를 결정한 감사원은, 최소한의 사회적 상규도 파괴하고, 범국민적 비판도 무시하고 도박 매출의 확대만을 추구하고 있는 현명관 회장과 마사회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12/23(수) 오늘로 용산 주민들이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촉구하며 노숙농성 투쟁을 시작한지 701일이 되었습니다. 그 700여일 동안 주민들의 고통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학교 앞 도박장 반대 운동에 나선 것은 벌써 966일째에 접어들었고, 곧 있으면 투쟁 4년째, 1천일 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은 부디 올해 안에, 늦어도 투쟁 천일 째 안에는 이 문제가 해결 될 것을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습니다. 농성장 안에 물병을 두면 그대로 얼어버리는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안전한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 환경이라는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끈질기게 흔들림없이 투쟁을 계속 전개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에게 많은 교육‧시민단체들이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의 말도, 국회의 비판도, 어떠한 공공기관의 지적도 수용하지 않고 있는 현명관 마사회장의 특징을 봤을 때,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마사회의 온갖 불법행위와 반사회적 작태를 철저히 근절시키고, 최대한 빨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제에 전국적으로 학교 앞이나 주택가에 위치한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별첨자료 
1. 12/21 보도자료. 참여연대·용산대책위 공익감사청구에 감사원 전격적으로 감사 착수에 대한 입장

 

수, 2015/12/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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