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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불온대장정2기 : 청년참여연대 공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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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불온대장정2기 : 청년참여연대 공감여행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0- 12:48

 

제목 : 불온대장정 2기

 

그들이 돌아왔다. 국가폭력이 휩쓸고 간 수많은 장소들. 불온한 20대 청년들이 함께 가서 희망과 연대의 마음을 전파한다! 

 

모집인원 : 20명


지원자격 : 매우 불온한 20대 (만28세 이하)


활동기간 : 8/14~8/17 (총 3박4일)


활동일정 :  * 대장정 전, 총 3회의 사전프로그램 진행(직접행동 작당모의)
                  ⇒ 8/7, 8/9, 8/13 저녁7시 참여연대에서 진행(추후 공지)
1. 용   산 : <무한랜드 철가면레이스> 용산화상경마장 연대방문
2. 평   택 : <당신들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산 미군기지 탄저균 사태 관련 활동
3. 청   도 : <살매 새순> 청도 삼평리 투쟁현장 농활
4. 고   리 : <이 고리를 끊자> 부산 고리원전 관련 활동
5. 안   산 : <잊지않을게> 안산 416 기록저장소, 단원고, 합동분향소, 유가족간담회 진행
(방문장소는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비용 :  10만원 (만 28세이하) : 내일로열차권 + 3박4일 숙식제공 + 단체티
             
접수방법 : (참여연대 홈페이지 참조 www.peoplepower21.org)
                 1. 신청서 쓰러가기!를 클릭, 작성
                 2. 참가비 입금!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예금주 : 참여연대)
                 3. 접수완료 되면 개별 연락

 
접수마감 : 2014. 8. 6(목) 자정까지 (선착순 마감)
 
문     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이정민 간사 02) 723-425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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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수사대 자로 세월호 세월x 인터뷰 풀버전 미공개 추가 전문 SEWOLX (세월엑스)

게시일: 2016. 12. 24.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0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6년 12월 23일 금
* 대담 : 자로 세월X 제작자

월, 2016/12/26-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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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20160302_기자회견_어린이집초과보육확대규탄.jpg

 

일시 : 2016년 3월 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앞

 

20160302_기자회견_정부의초과보육확대규탄 (1)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김영연(서울교육보육포럼 운영위원장)

- 발언 : 장미순(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운영위원장)

            김호연(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의장)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김현정(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 기자회견문 낭독 : 박미수(인천보육교사협회 협회장)

 

[기자회견문]

보육교사에게 더 많은 아이들을 돌보라고?

- 초과보육 확대는 위법하고 보육의 공공성에 역행하는 것이다

- 어린이집 초과보육 확대 규탄한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초과보육(법정 교사대 아동비율 초과보육)을 금지한다고 밝혔으나 ‘반별 정원 탄력편성’이라는 명목 하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으면 반별 아동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상에는 교사 일인당 아동 비율이 만 0세는 3명,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지침으로 만 0세를 제외하고 만 1세는 6명, 만 2세는 9명, 만 3세는 18명, 만 4세 이상은 23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초과보육을 2014년부터 금지 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2015년 3월부터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의 초과보육을 전면 금지했고, 2016년부터 법인․민간․가정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는데 이번 지침을 통해 정부는 국민들과 한 약속을 전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무엇보다 영유아보육법 제52조에 의하면 초과보육은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을 제외하고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사항에 한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 보건복지부가 초과보육 허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지역의 운영 여건을 고려해 초과보육을 허용할 수 있도록 꼼수를 쓰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시급히 대안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는 보육 공공성 투자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함에도 보육예산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기고, 실효성이 의심되는 맞춤형 보육제도를 실시하는 등 불안한 보육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시, 어린이집 내 CCTV설치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고 어린이집 관리감독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부모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누누이 지적했지만 강행처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초과보육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교사대 아동비율이 늘어나면 가뜩이나 격무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들을 더욱 궁지에 몰고 아이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기 어려워 아동 및 교사의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 결국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보육의 질은 나빠지는 등 보육의 공공성은 훼손될 것이 뻔한 것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나서서 보육의 질을 후퇴하는 정책을 시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에 학부모․시민․노동자단체는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에 역행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또한 초과보육 허용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1. 교사대 아동비율 확대를 당장 철회하라. 
 
2.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의무 규정 신설하라. 
 
3.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노동환경 보장하라.
 

수, 2016/03/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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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박근혜 대통령를 비판·풍자하는 행위에 대해 잇달아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대통령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법적 논란이 있는데도 검경이 앞장서서 대통령을 풍자한 시민들을 체포하거나 기소하고 있는 것이다.

‘독재자의 딸’ 포스터 붙이자 경찰 7명 우르르…목공소 주인 황연주

서울 마포구 구수동에서 목공소를 운영하는 황연주 씨는 지난 11월 14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인쇄물을 가게 유리창에 붙였다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인쇄물은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과 함께 ‘독재자의 딸’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A4 크기 포스터로,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하자는 내용이다.

 

경찰이 황 씨의 가게에 나타난 것은 11월 28일. 인쇄물 내용을 탐탁지 않게 여긴 인근 주민의 신고 직후 순찰차 2대와 형사 승합차 1대가 차례로 도착했다. 신수지구대와 마포경찰서에서 최소 7명의 경찰관이 출동했다고 한다.

황 씨에 따르면, 경찰은 영장 제시 없이 목공소 안으로 들어와 창문에 붙은 인쇄물을 임의로 떼어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의 소지가 높다는 이유였다. 황 씨가 해당 인쇄물이 왜 명예훼손이 되느냐며 항의하자 경찰은 황 씨에게 “독재자의 딸이라는 근거를 대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뉴스타파 영상을 통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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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지구대 측은 7명 이상의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출동한 이유를 묻자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대답했다. 또 경찰관이 사유지에 들어와 임의로 인쇄물을 떼어낸 행위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지구대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이 뿌려진 일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을 했다.직원들이 그런 맥락으로 (이번 신고를) 이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마포경찰서 측은 취재진에게 “대통령 비판 전단지 배포가 있은 이후 경찰청과 지방청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황 씨와 같이 인쇄물을 길거리나 유리창에 붙인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게 마포서의 해석이다. 당시 마포서 형사까지 현장에 출동한 이유에 대해서는 “VIP(대통령) 관련 사안은 본청과 서울청에 보고되는 중요 사안”이며 “지구대에 접수된 중요 사안을 형사가 다시 확인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황 씨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욕죄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개사료’ 풍자극에 7개월 간 구속 중 – 환경운동가 박성수 씨

지난 10년 간 강정·밀양·진도 등 전국 각지를 돌며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해온 이른바 ‘둥글이’ 박성수 씨. 약자를 대변하고 권력을 풍자하는 그의 영상은 누리꾼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다. 박 씨는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현재 7개월째 대구구치소에 갇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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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박 씨가 만들어 배포한 한 전단지가 문제의 발단이 됐다. 이 전단지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비롯해 △18대 대통령 선거 부정 의혹 △청와대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 △정윤회 씨의 딸 국가대표 선발 특혜 의혹 등이 담겼다.

지난 2월 대구에 사는 박 씨의 지인 변홍철 씨는 새누리당 대구시당 당사 앞에서 이 전단지를 뿌리고 ‘인증샷’을 찍는 전단지 배포 행위극을 펼쳤다. 전단지의 내용을 본 인근 주민이 현장에서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각 수사에 들어갔다.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그 정도 행위극은 얼마든지 용인될 것이라고 믿었던 변 씨의 생각과는 달리 경찰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박 씨와 변 씨에 대해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탐문 수사와 계좌 추적도 강도 높게 진행했다. 변 씨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변 씨가 활동했던 지역 연대단체(청도 345kV 송전탑반대대책위)의 계좌 내역까지 조회했다. 당시 경찰은 박 씨의 후원금 1만원을 추적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의 변호인 측은 “제주·군산·광주 등 각지에서 벌어진 비슷한 행위극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안”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고소가 없었음에도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은 기존 수사 관행에 비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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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씨는 이 같은 경찰의 과잉 수사에 항의해 미리 준비한 개사료를 경찰서와 검찰청에 뿌리는 개사료 행위극을 이어가다가 결국 지난 4월 대검찰청 앞에서 현장 체포됐다. 검찰은 박 씨가 제작한 전단지와 SNS 상에 올린 글을 근거로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박 씨의 법률 대리인인 류제모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박 씨에게 불리한 이례적인 조치들이 연이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류 변호사는 박 씨가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검경을 풍자한 것 뿐인데도 재판부가 재판 기일을 지나치게 길게 잡아 박 씨의 구치소 수감 기간도 필요 이상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형사 소송법상 판결 전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한정돼 있지만, 박 씨의 경우 2건의 집시법 위반 혐의가 재판 과정에 추가되면서 구속 기간이 7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게다가 검찰은 지난 11월 24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3년(집시법 위반 2건 포함)을 구형했다. 이 역시 통상적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사례를 찾기 힘든 구형량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그래서 검찰의 구형량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데 대한 ‘괘씸죄’가 적용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태규)은 12월 22일 박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목, 2015/12/1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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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6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김동혁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시민 불복종과 초일상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7월 8일 수업을 들었다. 느낌부터 말하자면 나의 생각을 바꿔놓은 강의였다. 대표로 후기를 쓰고 있는 나뿐만 아니라 같이 수업을 들은 모든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처음에 제목만 봤을 때 ‘시민 불복종’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 봤는데 ‘초일상의 정치’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했다. 김만권 선생님은 그 부분을 쉽고 가볍지만 무겁게 설명하셨다. 우선 시민 불복종은 헌법의 근거한 개념이라고 설명하셨다. “불의에 항거한 4ㆍ19혁명의 이념을 계승하며“ 라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있는 구절을 토대로 우리 헌법이 시민 불복종을 명시하고 있고 민주시민이라면 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이라고 했다. 또한 시민 불복종에 대하여 혁명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하셨다. 한나 아렌트의 말을 인용하여 혁명은 헌법(시스템)을 새로 쓰는 것이라고 말하셨고 시민 불복종은 기본 체제를 후퇴시키려는 권력자들에 대하여 대항하는 것의 차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흔히 시민 불복종 같은 운동을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혁명인데 말이다. 혁명과 시민 불복종이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은 정말 새로 배운 것 같다.

 

 

이러한 시민 불복종은 민주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기본권들을 항상 생각만 하고 살았던 것 같다. 헌법의 나타난 집회ㆍ시위의 자유 혹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ㆍ19혁명을 계승한다는 혁명정신! 같은 부분들을 말이다. 또한 이것이 옳은 일인지를 몰랐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 근거를 내려야 할지도 의문이 많았다. 많은 청년들이 아니 청년을 넘어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하여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부분에 김만권 선생님은 정말 가볍게 말씀해 주셨다. 판단은 역사가 할 것이라고 말이다. 또한 현재에서 시민 불복종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지금 당장은 그것이 불법이 될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고 역사의 판단에 따라 재조명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한 마디로 시민 불복종은 불법이 아니라고! 이는 민주시민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며 현재 체제를 지키려는 보수적인 움직임이라고 말이다.

 

강의 중에 재밌었던 개념 중 하나는 도망자 민주주의 혹은 구경꾼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설명해주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조항이 있다. 인즉 대한민국의 주인(주권자)는 국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도망자 민주주의 혹은 구경꾼 민주주의에서 주권자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도망자가 되어버리거나 선거를 통해 대리인만 뽑아놓고 구경하는 청중이 돼버린다. 주인이 진정한 주인이 아니게 되는 것이며 주권자가 주인 된 권리를 휘두르지 않는 다는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초일상의 정치 시민 불복종은 도망자(구경꾼)이 돼버린 국민이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며 싸운 다는 것이다. 그것이 불법과는 다른 점이라고 한다. 한나 아렌트는 “범죄자가 공공의 눈을 피하려는 것과 시민 불복종가 공개적인 저항 차원에서 자의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 일이다.”라고 말했다. 선생님께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미국의 사건을 얘기해주셨다. 미국에서 시민 불복종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법학자들은 그 행위를 “시민둘이 일어나 행동하는 것은 주권자가 일어나 입법 행위를 한 것이기에 이것을 처벌한다면 삼권분립의 어긋나는 행위이다. 그렇기에 이는 처벌하면 안 되는 행위이고 처벌해서도 안 되는 행위이다,”라고 정의했다고 말씀해주셨다. 이러한 부분에서 또한 시민 불복종은 엄연한 주권자의 권리이며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주셨다.

 

 

하지만 이런 초일상의 정치에 대해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얘기해주셨다. 첫 번째로 항상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촛불시위 얘기를 해주셨다. 2008년 광우병 촛불 문화제는 당시 비폭력적이고 운동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촛불은 너무 흔해졌고 그렇게 초일상의 정치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이다. 초일상은 정말 일상을 초월한 행위가 돼야한다는 의미로 본인은 해석했다. 초일상이 일상이 돼버린 의미는 퇴색되고 초일상은 사라지게 된다고 생각한 본인의 생각이 맞을지 모르겠다.

 

다음으로 초일상의 정치는 소수가 정의로운 방법(비폭력)으로 호소하는 방법이 돼야한다고 했다. 시민 불복종이 비폭력이 아닌 폭력 시위가 돼버리면 불복종의 의미를 잃는 다는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불복종 운동의 본질이 퇴색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의미를 현실에 대입했을 때 폭력ㆍ과격 시위는 다른 시민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비판 받는 것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런 불복종 운동을 싫어하는 세력들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가령 이번 세월호 시위에서도 몇몇 과격 행위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시위에 대다수 모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는 폭력시위가 있었다고 보도됐다. 이는 시민 불복종, 초일상의 정치가 정의로운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참여연대에 와서 매번 느끼는 한 가지는 질의응답 시간의 자유로운 토론이다. 그것이 가르치시는 분과의 토론이라도 눈치 보지 않는다. 김만권 선생님 수업에서도 그랬다. 왜 정치의 무관심하냐는 질문에 대해 많은 얘기들이 나왔다. 청년들의 사회적 환경, 혹은 성취감이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선생님의 대답도 기존 기성세대들하고 똑같을 줄 알았다.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해 청년들을 비판한다. 매해 선거 때마다 나오는 ‘20대 개새끼론’같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다. 미안하다 했다. 이런 사회를 물려줘서, 시장에 맡기면 될 줄 알았는데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이해한다고, 말씀해주셨다. 단 한 번도 자신들 운동의 결과물인 87년 체제에 대해서 기성세대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나에겐 선생님의 그 말씀이 가슴에 깊게 파고 들었다.

 

앞으로 시민사회운동을 하면서 활동가가 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나갈지는 아직 모르겠다. 다만 이번 시간에 배운 김만권 선생님의 시민 불복종과 초일상의 정치는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행동할 것 같다. 민주 시민으로서 말이다. 우리 선배들의 결과물인 87 년 체제를 후퇴시키려는 사람들에게서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주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말이다. 김만권 선생님의 강의는 매우 유익했고 생각을 뒤바꾸는 강의였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금, 2015/08/0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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