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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알권리로 알아보는 어린이 안심 학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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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알권리로 알아보는 어린이 안심 학용품?!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0- 11:46

 

화학물질 알권리가 시방 뭔 소리다냐

 

화학물질 알권리! 라니 외계어처럼 어렵게 들리는데요.

그래서 올 한해동안 생산자, 소비자, 노동자, 어린이, 지역사회,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위한 ‘알 권리 캠페인’을 한달에 한번씩 진행합니다.

7월 16일 종로 보신각에서 첫 순서로 어린이와 소비자를 위한 화학물질 알권리 캠페인이 열렸어요.

알권리 캠페인은 말 그대로 대기업의 96%가 기업영업비밀이라며

화학물질 사고가 뻥뻥 터져주시는 와중에도

꽁꽁 숟겨져 있는 화학물질을 투명하게 알리고 관리하라고 요구하는 활동입니다.

화학사고가 터지면 노동자, 주민, 소비자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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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가 있어야 뭐가 나쁘고 좋은지 알지!

 

그럼 이 알권리가 어린이와 소비자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사용하는 지우개, 파일, 실내화 등 어린이용품 400여개를 분석한 결과,

PVC 로 만들어진 용품에서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가 검출되었습니다.

(PVC는 나쁜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재활용 표시를 보실 때 3번은 피해야 합니다!)

KBS와  YTN, 연합뉴스 등 여러 곳에서 발표되었는데요,

KBS 뉴스를 보실까요?

어린이 일부 학용품 “환경호르몬 최고 370배 검출”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13370

앗! 나와 내 아이가 쓰는 학용품에도? 궁금하시지요?

그럼 안드로이드 폰에서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을 다운받으시면

검사된 400개 제품과 유해물질을 모두 보실 수 있답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org.safedu.danger&hl=ko

아이폰은 지금 열심히 제작중이에요~ 시민들께서 다음 희망해에서 모아주신 기금으로 만든 앱이랍니다.

롸잇나우! 다운 다운!!

 

돈워리~ 여기 착한 학용품 있다!

 

그럼 도대체 어쩌라고! 대안이 있긴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지요.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와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에서는 어린이용품 기업들과 논의해왔고

이 결과 프탈레이트와 중금속을 관리하여 안전한 제품을 만든 착한 업체가 나타나고 있답니다.

 

 

 [프탈레이트-free/중금속(납·카드뮴)-free 안심제품]

 

150716 알권리캠페인

150716 알권리캠페인

▶ 판매 중

▣ 에스와이스포츠 – 김수열어린이줄넘기(롱키형)
▣ (주)지구화학 – 지구 뽀로로 샤프식 색연필 12색
지구 사인펜 12색(수성)
▣ (주)화랑고무 – 세모나/4P, 소프트점보/3P
▣ 화성&jjr스포츠 – jjr줄넘기 가방

▶ 2016년 출시
▣ (주)다벨 – 멜로디혼 DM-NK37
리코더, 단소 케이스 천 재질 교체
실로폰, 리듬세트 케이스 무독성 원단 교체

 

 

 

화학물질 알권리, 당신의 공감으로부터!

150716 화학물질 알권리 캠페인

150716 화학물질 알권리 캠페인

150716 화학물질 알권리 캠페인

150716 화학물질 알권리 캠페인

 

화학물질은 어렵지만, 유해화학물질이 환경과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것은 그동안 많이 이야기되었지요.

여성환경연대가 참여 중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과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노동자, 지역사회 주민, 어린이, 여성, 그리고 나아가 지구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한달에 한번 거리 캠페인을 엽니다.

유해화학물질 줄이기는 우리 생활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당신의 공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을 시민 기금으로 만들고, 이제 만건 다운로드를 기념하여 어렵게 어렵게 아이폰 앱을 만들고 있지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

작성_환경건강팀 금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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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모든 유해성분 규명 및 역학조사 촉구 기자회견

“내 몸이 증거다, 나를 조사하라”

 

여성환경연대는 인류 절반의 건강을 위협하는 생리대 문제를 정부과 기업이 오랫동안 방치한 현실에 심각성을 느껴왔다. 이에 생리대 전수조사와 유해물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예비조사 격으로 생리대 검출실험을 하였다. 이를 근거로 식약청이 생리대 전수조사를 하겠다 발표한 것은 다행이다. 식약처는 지난 1일 생리대 제품 유해물질 실험 대상을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원래 예정이었던 10종에서 86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고, 4일에는 여성환경연대의 일회용 생리대 검출시험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대상 항목이 여전히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며, 여성들이 호소하는 생리대 부작용을 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해외 보고서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뿐 아니라 다이옥신, 퓨란, 잔류 농약, 향류 등이 검출될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외에도 전 성분을 조사함으로써 생리대 유해성분을 규명해야 한다.

 

여성에게 월경은 할지말지를 선택할 수 없는 일이며, 생리대는 40년 동안 생활 필수품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리대는 여성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 인권이다. 그러나 이미 많은 여성들이 생리대 부작용을 호소하고, 건강을 염려하고 있다. 일회용 생리대와 건강 부작용 간의 관계는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 여성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참아왔다. 이제는 정부가 답할 때이다. 정부는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유해물질 전성분 조사”와 잘 설계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한 아바즈 청원이 시작한 지 4일만인 94일 오후 6시경 4,300여명에 이른다.

 

여성환경연대는 여성들의 월경 건강권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유해물질 함유가 의심되는 일회용 생리대의 유해성을 조사했고, 이를 통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리대를 사용 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활동해 오고 있다. 정부는 생리대 사태를 축소하지 말고, 안전한 생리대와 전반적인 여성건강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근본적인 생활용품 전반에 대한 점검과 사전예방의 관점에서 화학물질 관리 체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뿐 아니라, 기업도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현재는 정부의 허가기준에 따라 만들어왔지만, 밝혀진 바와 같이 허가기준 통과가 생리대 안전성을 입증하지 않는다.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등록과 평가를 면밀히 하는 등 화학물질을 통합관리하고, 기업은 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만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여성과 국민들의 몸은 화학물질 실험장이 아니다.

 

정부와 기업은 힘을 합쳐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하고, 여성건강 대책을 수립하라.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뿐 아니라, 생리대 속 유해화학물질 전체를 조사하고, 안전한 생리대 제조기준 마련과 규제 강화하라.
  2. 정부는 생리대 부작용과 여성들의 건강피해를 밝힐 건강역학 조사를 실시하라.
  3. 기업은 생리대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할 근본적인 책임을 다하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라.
  4. 정부는 인권으로서의 여성월경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

 

 

2017년 9월 5일

 

 

나쁜페미니스트, 노동당,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당, 녹색교통, 녹색미래, 녹색연합, 민중연합당 엄마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불꽃페미액션, 비건 페미니스트 네크워크, 생태지평, 아이쿱 서울지부, 여성환경연대, 이화의대 페미모임 WTH, 일과건강,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여성연대, 정의당여성위원회, 참여연대,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총 30개 단체)

 

 

화, 2017/09/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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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세요, 거기 수상한 스프레이 제품이 있다고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신청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감시단모집-01
 

안전 정보 확인안된 스프레이 OUT

수상한 스프레이 팩트체크에 신고해 주세요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들은 생활화학제품 중 호흡기로 직접 노출되는 스프레이 제품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2016 정부는 스프레이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되고 있는 439종의 살생물 물질 흡입독성 물질은 , 55(12%)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스프레이 제품 중 호흡기로 노출되었을 때 안전이 확인된 제품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환경연합은 스프레이 제품에 ‘안전성이 확인된 성분’만을 사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8월, 환경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 가능한 살생물질 목록’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시중에 판매하는 스프레이 제품은 222일까지 안전기준을, 6 29일까지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 개정 사항에 대한 짧은 준비 기간과 전문성 부족, ▲ 정부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 ▲ 기업의 법적 규제의 이행 준수 여부, ▲ 시민의 체감도 및 실효성 여부 등이 여전히 우려됩니다. 또한, 스프레이 규제 내용과 같이 ‘살생물제 사전승인제’를 담은 ‘살생물제법’이 2019년 시행됨에 따라, 이번 규제 시행이 생활화학제품 안전 규제에 대한 첫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경연합 팩트체크2 캠페인을 통해, 스프레이 규제가 시행된 2.22 부터 시민과 함께 현재 온오프라인에 판매되는 스프레이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즉각 퇴출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분기별로 정부 규제 이행 현황을 점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8/03/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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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 후기] 

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컨퍼런스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

글 | 김복희

 

오픈넷은 지난 6월 4일 서울 동숭동 공공그라운드에서 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컨퍼런스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오픈넷은 3개의 세션을 진행했는데, 먼저 1세션은 포털 규제 이슈 관련 인터넷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 라운드 테이블 형태로 논의했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전문가 패널로는 이재국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나현수 한국 인터넷자율정책기구 팀장이 참여하였다.

<1 세션> ‘포털 규제, 어떻게 할것인가’에서는 뉴스 댓글과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이슈를 중심으로 가짜뉴스의 개념 정의,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논의, 규제를 해야 한다면 법적 규제를 할 것인가 자율규제에 맡길 것인가, 댓글도 여론으로 볼 수 있는가, 여론 형성에 댓글의 영향력을 고려할 것인가, 일반 댓글조작과 매크로를 통한 댓글조작의 차이는 무엇이고 구분 가능한가, 댓글조작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법적 규제를 할 것인가 자율규제에 맡길 것인가를 주로 토론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재국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여론 조작에 관하여, 여론을 형성하고자 하고 조작하고자 하는 집단은 언제나 있어왔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모든 세력은 여론에 영향을 주고 자기 세력에 유리하도록 해왔다는 것이다. 문제는 기술발전에 따라 매체 환경이 바뀌면서 이와 같은 여론 조작이 위협적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데 있다. 뉴스는 진실되어야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가짜뉴스라는 말 자체가 모순으로 여겨질 수 있다. “새롭게 알게 되는 정보 중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고 유포되는 것이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가짜뉴스에는 잘못된 정보라는 뜻도 포함될 것이다. 물론 의도가 없는 오보의 경우는 가짜뉴스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과 기술발전으로 인해서 여론 개입, 여론 조작의 방식이 많이 발달하여 가짜뉴스의 경계를 확정짓기 어렵다.

이재국 교수는 “매크로, 봇(bot), 밈(meme)” 같은 것을 예로 들며 조작된 것들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그나마 잘 보이는 것이 가짜뉴스라며, 포털 공간은 가치중립적일 수 있는데 플랫폼들이 가짜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 조작 수단의 매체가 되므로 공간 규제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생긴다고 했다. 예를 들면 kbs가 불공정 보도를 하면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이버는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인 여론 형성 공간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는 규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식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기술이 어떤 성격의 기술인지 생각해야 함을 강조했다. 어떤 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어 있고 범용화된 경우 개인의 선택 가능성은 훨씬 줄어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대부분의 사람이 인터넷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기술, 즉 포털이 어떤 기술이냐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지금 각 개별 언론사에 들어가서 기사를 확인하지 않는 대신 포털에 들어가 사회문화적 정치적 쟁점을 수집하는데, 이에 따라 포털에 대한 의존성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가짜뉴스, 댓글이 여론 형성에 미치는 기여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어떤 주장의 사실성 여부에 대한 찬반이 아주 깔끔한 경우도 있지만 정치적, 사회문화적으로 복잡한 경우에는 객관성의 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생각보다 우리가 언어를 글자 그대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떠올려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을 예로 들어 이를 설명했는데, 다시 말해 세상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비유나 은유를 사용하는데, 어떤 것들은 우리 생활과 우리 사회에 엄청 깊이 개입되어 있어서 미처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파악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포털이 빅데이터나 AI를 사용해 가짜뉴스를 걸러낸다고 하는데, 우리 언어가 가진 비유나 은유를 AI가 걸러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평가적 규제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논쟁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쟁점으로 제시했다.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가짜뉴스 개념 정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임을 짚었다. 그러면서 명확하지 않은 개념 대신 우리가 접근해야 할 것은 뉴스를 소비하는 이용자의 생각임을 강조했다. 입법자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콘텐츠를 이용한다고 생각한다. 플랫폼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용자들 때문이며, 이용자, 즉 시민의 알 권리를 생각해 봤을 때 이는 사실을 알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용자를 기준으로 미디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디바이스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언론사와 방송에 요구하는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고 봤다. 신문은 표현의 자유를 필수적으로 전제하는 철학적 베이스를 가진다. 그러나 방송은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철학적 베이스를 가진다. 때문에 공통의 강제 규제 보다는 자율규제를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댓글을 여론으로 볼 수 있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댓글도 여론으로 봐야하겠지만,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집단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답했다. 기술 자체는 중립적인데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문제가 발생다고 해서 기술을 없애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봤다. 포털과 언론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시민들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논의 구조에서 시민들이 빠지는 구조라며, 시민이 참여하는 구조 속에서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이용자의 편익과 권익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론과 포털 사이, 포털에 대한 국가 규제 주장에 대해 한국의 인터넷 생태계를 노예제에 빗대어 발언을 시작했다. 먼저 한국의 언론사들은 네이버의 노예라고 주장했는데, 네이버 댓글 게시판을 방송처럼 떠받들어 놓고 그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고생 끝에 얻은 인터넷 실명제 위헌이라는 진보적인 성과를 다시 내놓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언론이 자생력 없이 네이버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질수록, 인터넷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터넷 언론이 발전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인터넷을 보호하는 이유는 개인과 집단이 동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며, 인터넷은 소수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보호해야 한다. 그것이 본래 인터넷의 기조다. 그런데 지금은 대형 포털이 정보를 독점하면서, 네이버 제휴(인링크)를 하지 못하면 기사 유통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은 결정권자인 대형 포털의 허락을 얻어야만 많은 사람에게 뉴스를 전달할 수 있는 생태계로 퇴보하고 있다고 보았다.

박경신 교수는 인터넷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똑같이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며 포털에 대해 인링크를 제도화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포털 규제는 국가 규제가 아닌 자발적인 규제여야 하며, 인터넷 생태계를 위해서는 결국 아웃링크로 가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짜뉴스, 댓글조작 모두 법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을 말하며, 현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처벌할 수 있을 만한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밝혔다. 그러나 국회 내에서 이런저런 법 제정에 대해 현재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몇 가지 논의되고 있는 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비언론인이 작성한 허위뉴스는 형사처벌하는 안. 포털과 관련하여 가짜뉴스를 삭제하는 모니터링 규제에 관한 안으로서 포털이 거짓 정보를 삭제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실시하는 안, 포털이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가짜뉴스가 오픈된 것을 인식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는 식의 사업자 처벌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개정안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언론사가 허위보도를 했을 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해서 삭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지금 말하는 이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이 있을 것이지만,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 틀이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은 이 틀을 해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최진응 조사관은 특히 비언론사가 가짜뉴스를 유포했을 때, 포털이 자체적으로 허위뉴스인지 아닌지 파악 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실제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창구가 포털이 아니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곳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를 규제하는 안을 제출한다고 해도 규제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될 수 있다.

댓글조작의 문제에 대해서도, 댓글이 대표성이 있는 여론인가를 묻는다면 대답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론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댓글을 조작한다고 했을 때, 댓글을 규제할 정도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 연구로 드러난 바가 없고 규제하기에 모호한 측면이 있다. 또한 아웃링크는 사업자들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사업자를 처벌하면 정보 공유의 통로가 막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적 규제는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가짜뉴스와 여론 조작 모두 강제 규제가 문제되는 것은 개념 정의부터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라는 앞선 패널들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그런데 가짜뉴스라는 것도 결국은 ‘허위사실’을 의미하는 것인데, ‘허위’나 ‘진실‘은 역사적으로 뒤바뀔 수도 있는 것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주지했다. 예를 들면 어떤 의혹에 대하여 무죄의 법원 판결이 있다고 해도 ‘증거불충분’으로 진실이 증명되지 않아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허위사실’로 치부될 가능성을 예로 들 수 있다. 현재 나오고 있는 가짜뉴스 규제도 ‘언론중재위나 법원 등에서 판단한 사실과 다른 사실’ 등으로 나름대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결국 국가 권력기관이 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말하면 ‘가짜’로 치부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여론조작도 마찬가지다.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여론’, ‘조작’ 개념이 모두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규제를 설정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다. 따라서 ‘자율규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율규제로 가더라도 지나친 표현의 자유 제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짜뉴스의 경우는 일반적인 허위정보보다는 ‘뉴스’라는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므로, KISO가 발표한 것처럼 ‘뉴스’ 형식을 사용한 경우로만 한정해야 한다. 허위임을 명백히 인식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근거나 사실을 허위로 조작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가짜뉴스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에도 단순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규제할 수는 없고 타인의 권리 침해나 사회적 해악으로 명백히 이어지는 경우에만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소견을 밝혔다. 그런데 ‘여론 조작’은 이것이 명백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론 조작’을 이유로 한 규제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나현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팀장규제를 할 때에는 댓글이나 가짜뉴스가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80년대 5.18은 가짜뉴스였지만 현재는 아니라고 하며, 어떤 내용에 대해 진실과 거짓을 따져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설명했다. KISO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자율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향이며, 언론의 오보나 가짜뉴스에 대해 법적 규제보다 자율규제 등 합리적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2 세션>에서는 디지털사회연구소 소장이자 메디아티 대표인 강정수 이사가 ‘디지털 자본주의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기술 진화에 따른 시대의 변화를 관찰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취할 자세에 대해 발표하였다.

<3 세션>에서는 오픈넷 활동가들이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 공간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5년간 수행해온 대표적인 활동 내용과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계획과 소감을 밝혔다.

이 날 컨퍼런스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인터넷 생태계를 긍정적인 방향의 진화로 이끌 수 있는 초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자리였다. 현실의 어려움을 도외시하지 않으면서 이상을 포기하지 않고, 인터넷 기술을, 이용자들의 자유를 위해 다져나갈 앞날을 기대해 본다.

 

월, 2018/06/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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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여전히 ‘구멍’ 뚫린 환경부의 화학물질 안전 관리” 우려

[caption id="attachment_18974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연합뉴스[/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생활화학제품 일련의 사태에서 보여준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및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최근, 피죤 스프레이 탈취제에 포함된 유해 성분을 둘러싸고 제조업체 ㈜피죤과 원료업체인 AK컴텍의 공방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6년 말 환경부의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시, ㈜피죤은 스프레이 탈취제 2종 제품 관련 스프레이 제형에 사용제한물질인 가습기살균제 PHMG 성분을 빠뜨려 작성한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 보고 제대로 된 검증조차 거치지 않고 판매를 허가했으며, 이후, 환경부가 2017년 11월 위해우려제품 사후 관리로 안전성 조사를 시행하기까지 근 1년 가까이 해당 제품은 시장에 유통, 판매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불행 중 다행이지만, 이는 정부의 화학물질 및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실태의 허점을 드러낸 셈이다.

게다가, 원료업체인 AK컴텍에서 PHMG성분이 검출된 것이 확인되자, 환경부는 부랴부랴 지방환경청을 통해 PHMG원료의 납품경로를 파악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유례 없는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낸 원인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내 제조, 판매, 유통경로나 유통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은 지난해 4월 환경부가 PHMG를 무허가로 불법 유통한 업체를 적발하고도, 시민들에게 업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1천 명이 넘는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PHMG 성분이 함유된 제품들이 여전히 매장에 유통되었거나 지금도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전혀 얻지 못한 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제개정된 화평법 및 살생물제관리법에 있어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 의존한 채 충분한 검증도 없이 화학물질을 등록케 하고, 위해우려제품 판매를 허가하는 규제방식의 한계와 기업이 이를 악용해 부실하게 위해성 자료를 제출하거나 아예 허위로 제출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 되었고, 앞으로 환경부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검증하고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가장 기본인 국내 화학물질의 유통경로나 유통현황 조차 파악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어떤 대책이 동원된다고 하더라도 사상누각에 불과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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