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력정책심의회는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통과를 전면 보류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과 안전을 위한
실질적 규제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오늘(29일) 문재인 정부는 신임 원자력안전위원장에 강정민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선임연구원을 임명했다. 강정민 박사는 원전안전 전문가이자 핵안보 전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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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강정민(52)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선임연구원을 차관급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사진제공 청와대>[/caption]
국내 핵연료싸이클 최고 전문가로 핵군축, 반핵무기, 반재처리, 반고속로 등의 활동을 하는 국제핵물질패널(IPFM: International Panel on Fissile Materials)의 일원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도 공사 중단측 전문가로도 참여했다. 강정민 박사가 신임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안전과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질적인 원자력안전규제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할 일은 산적해 있다.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동 중 원전의 실질적인 내진강화를 등한시 했다. 내진강화가 불가능한 월성원전의 원자로 압력관 파손을 기정사실화했고 최대지진평가와 내진설계 재설정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게다가, 원전사업자가 최종안전성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의 정보공개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원전안전기준의 실질적인 강화를 위해서는 가동 중 원전을 운영허가 당시의 기준이 아니라 현재의 최신기술기준으로 평가하고 운영허가를 설계수명대로 내주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안전성평가 기간인 10년 또는 그 이하 때마다 갱신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정부 국정과제로도 채택된 원전안전강화 조치이다.
내수용 원전과 수출용 원전에 동일한 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신규원전 안전성 평가를 다시 하던지 운영허가 과정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운영허가 시 다수호기 동시사고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과감히 불허를 결정해야 한다. 당장 내년에 심의하게 될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가 그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원전 사고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으로 사고 시 인명피해, 경제피해 수준을 확인해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그에 따른 대피시뮬레이션으로 대피 시나리오와 대피소 점검 등의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사업자의 ‘이익’이 아니라 ‘안전’과 ‘국민’을 최우선시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국민소통 기능을 적극 활성화하기를 요구한다. 최종안전성보고서만이 아니라 규제기관과 사업자간의 중요한 문서도 공개해야하며, 중요한 원전안전 관련 결정 시에는 공청회를 수개월 전에 공지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몇 주간에 걸쳐 지역주민과 관련 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답변하는 실질적인 공청회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사회 원전 추진세력은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며 언제라도 자신들의 이익에 위해가 된다고 보면 하이에나처럼 물어뜯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행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도 독립해서 오직 국민과 안전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기를 바란다. 우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그 새로운 길을 응원하는 것과 동시에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가차없는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17년 12월 29일
기독교환경연대, 녹색연합, 녹색당,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인권연대연구센터, 제주탈핵도민행동, 초록을그리다-for Earth,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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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하고 한국여성재단이 주관하는 <2017년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의 참가 가족 모집이 시작되었다.(※ 접수마감 : 2017년 4월 28일(금))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은 한국사회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 외가방문 및 엄마나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지난 2007년 결혼이주여성의 친정방문 지원사업으로 시작, 2013년 다문화가정 자녀가 글로벌 미래 세대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으로 변화하여 지난 10년 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총 284가족, 약 1,100명에게 외가방문을 지원하였다.
올해에는 베트남 하노이 & 호치민 인근 출신 다문화가정 총 30가족(총 120여명)의 외가방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다문화가정 자녀 및 가족들에게는 외가방문(7박 9일) 지원과 함께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우리사회의 미래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 및 베트남 현지(하노이 & 호치민)에서 특화된 리더십 프로그램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자녀 양육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에게 자녀 양육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사업 신청 자격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 자녀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녀가 외가를 방문한 적이 없거나 자녀 연령이 7~9세 (만 5~7세)인 경우 선발 과정에서 우대한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www.womenfund.or.k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 02-336-6389

태안.당진 화력발전소 물사용량이 태안군.당진시보다 많아
석탄화력발전소 봄철 추가 셧다운으로 가뭄과 미세먼지 극복해야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과 이용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검토한 ‘보령댐 광역상수도 공급 및 계약현황(한수자원공사)’ 자료에 따르면, 당진/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쓰는 물 사용량이 당진시와 태안군 전체의 물사용량을 합친 것 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령댐 2017년 1~5월 일평균 물 사용량 199,495톤 중 태안/당진화력발전소 사용량이 36,901톤으로 18.5%를 차지했으며, 이는 당진시와 태안군을 합친 32,842톤보다도 많은 양이다. 그간 농심(農心)이 타들어가는 수준의 가뭄에도 불구하고 화력발전소는 충분한 수량의 물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당진화력발전소의 보령댐 물 사용량은 해마다 증가추세이다. 당진화력발전소(한국동서발전)의 경우 충남 당진에서 1~10호기가 6,000MW의 설비용량이며, 2000MW 규모의 9·10호기는 올해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태안화력발전소(한국서부발전)는 총 5,430MW 규모에 달하는 10기의 발전소가 운영 중이다. 태안화력발전소 역시 보령댐 물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계약량을 300~6000톤 이상 초과해서 사용하고 있다(별첨자료 참고). 추가로 태안10호기가 올해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며, 정부는 추가로 당진에코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 추진 중이어서 화력발전소 물 사용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1] 보령댐 광역상수도 당진/태안 주요 물 사용량 현황 (단위: 톤/일)| 수요자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태안화력발전소 | 16,487 | 18,136 | 18,261 | 17,370 | 20,615 | 22,005 |
| 태안군 | 19,980 | 20,514 | 20,569 | 20,566 | 19,982 | 20,959 |
| 당진화력발전소 | 8,539 | 11,518 | 11,273 | 11,674 | 12,107 | 14,897 |
| 당진시 | 13,904 | 15,310 | 15,275 | 13,820 | 10,015 | 11,883 |
[그림 1] 보령댐 광역상수도 당진/태안 주요 물 사용량 현황[/caption]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봄철만 되면 충남지역은 미세먼지와 가뭄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주 원인은 국내 절반의 석탄발전소가 충남에 밀집했기 때문”이라면서 “봄철 셧다운 대상 발전소를 확대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령댐 수자원의 사용 허가를 과도하게 내준 국토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수도관 누수율이 높고, 지방상수원이 상당부문 폐쇄된 대다가 석탄화력발전소가 이렇게 많은 물을 봄철에 쓰고 있어 가뭄은 사실상의 인재”라고 지적하며,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수자원을 다원화하도록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은 “보령댐 사례에서 보듯이 광역상수원은 효율적인 면도 있지만, 위기가 발생하면 그 피해도 광역적이다. 지방상수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복원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매우 다급한 사안이므로 통합적인 물 정책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펼쳐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6월부터 보령, 서천, 영동, 삼천포 등 노후 석탄발전소 8기는 일시 가동중단에 들어갔다. 정부는 가동중단과 조기폐지를 통해 석탄발전기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올해는 2015년 대비 3%(5천200톤), 2022년에는 18%(3만2천톤)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일부터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가 셧다운 됐지만 전체 발전소 용량의 2.5%에 불과해 전력 수급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특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 발표
–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 대의제, 법치주의 등 헌법의 핵심원리를 위반하였고,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그 위반의 정도는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응하여 ‘박근혜 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민변 퇴진특위)’를 구성하였고, 그 동안 검찰수사의 진행 과정을 감시, 비판하고, 전국민적 퇴진 촉구 행동에 결합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현재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의 기재 내용을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절차를 진행하는 이상,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국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이에 민변 퇴진특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를 발표하여 국민들과 함께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5. 헌법재판소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운바 있는데, 이는 1)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2)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수 있습니다.
6. 위 헌법재판소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1)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헌법 제1조 제1항, 국민주권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조 제2항, 대의제 민주주의에 관한 헌법 제24조, 제67조, 행정권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귀속시킨 헌법 제66조,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헌법 제7조 제2항, 공무원 임면권에 관한 헌법 제78조, 문화국가 조성원리에 관한 헌법 제9조, 제22조,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국가의 재해에 대한 국민보호노력의무에 관한 헌법 제34제 제6항, 재산권 및 사유재산보장, 자유시장경제원리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119조 제1항, 제126조, 부서제도에 관한 헌법 제82조,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도록 한 헌법전문, 경제민주화에 관한 헌법 제119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던 바, 헌법수호를 위해서라도 탄핵으로 파면됨이 타당합니다. 2)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하였는지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관계에 있는 비선실세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하였고, 민족문화를 비선실세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데에만 그 힘을 다하였으며, 국민이 바다에 빠져 시급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관저에 머물러 있었고, 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관한 국민적 의혹조차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이 분명하기에 탄핵으로 파면됨이 타당합니다.
7. 또한 민변은 비록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이는 국민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정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올바른 탄핵절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끊임없는 비판과 저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8.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자신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자 “자진사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반성행위”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의 국정 혼란과 국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퇴진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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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 목차> I. 서 론 – 대통령 탄핵소추를 앞두고 3 II. 탄핵소추의 핵심사유 – 대통령 박근혜의 주요한 헌법위반의 점 4 1. 민주공화국 원리 및 국민주권주의 위반 5 2. 대의제 원칙 위반 6 3. 법치주의 원리 위반 6 III. 대통령 박근혜의 위법 행위 – 탄핵사유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법률위반의 점 8 1.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자금 모집 행위 8 가. 주요 사실 8 나. 검찰의 기소 – 대통령이 직권남용, 강요죄의 공동정범 8 다. 대통령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9 라. 제3자 뇌물제공죄(특가법상 뇌물죄)가 탄핵소추 발의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12 2. 재단 설립 후 추가적으로 자금 모집 행위 14 가. 롯데가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행위 14 나. 부영이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도록 요구 및 약속한 행위 15 다. 삼성이 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외에 별도로 최순실의 회사에 280만 유로(한화 약 35억원)를 지원하도록 한 행위 16 라. CJ가 재단에 13억원을 출연한 외에 별도로 차은택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투자하도록 한 행위 18 3. 권력을 남용하여 최순실, 차은택 등에게 특혜와 이권을 준 행위 19 가. 특정 기업으로 하여금 최순실, 차은택 관련 회사에게 재산적 이익을 주도록 한 행위(검찰 공소장 기재) 19 나.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재단에 각종 사업 이권을 준 행위 20 4. 광고대행사 포레카 강탈 지시 행위 22 가. 주요 사실 22 나. 법률 위반 22 5. 권한을 남용하여 공무원과 기업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 23 가. CJ 그룹 부회장을 물러나도록 지시한 행위 –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23 나. 권한을 남용하여 문체부 공무원의 인사에 개입한 행위 23 6. 청와대 문건 등 기밀을 사인(私人)인 최순실에게 유출한 행위 24 가. 주요 사실 24 나. 법률 위반 25 7.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대통령의 직무유기 25 IV. 대통령 박근혜의 헌법 위반 27 1. 국민주권주의 잠탈 27 2. 대의제 원칙 위반 28 3. 직업공무원제도 훼손 및 공무원 임면권 남용 29 4. 문화국가원리 및 표현의 자유 침해 32 5. 국민 보호 의무 위반 33 6. 국민의 재산권 무단 침해 및 자유시장경제질서 교란 36 7. 은밀한 국정 운영에 따른 행정의 공공성‧공개성 침해 (부서제도 잠탈) 38 8. 정경유착에 따른 경제민주화 원칙 잠탈 40 9. 대통령의 본질적 의무 불이행 41 V.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 42 1.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42 2. 대통령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지 43 3.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인지 46 VI. 결 론 49 VII. 보 론 : 몇 가지 쟁점 50 1. 탄핵소추서에 공소장 이외 위법행위를 적시할지 여부 50 2.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에서의 입증전략 50 3. 국민의 지속적인 비판과 감시의 중대성 52 |
2016년 11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첨부: 토론회 자료집
한계에 다다른 새만금 갯벌, 어떻게 할 것인가
-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토론하는
새만금 해법 대선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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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에 다다른 새만금 사업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북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이 4월 24일 월요일 14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새만금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대선 후보들의 잇따른 새만금 공약들을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오창환 교수가 “새만금 대안개발의 방향”으로 발표했고, 우석훈 박사가 “경제학적으로 바라본 새만금 사업”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현재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면, 문재인 후보의 새만금 전담부서 설립과 공항건설, 안철수 후보의 4차 산업 테스트베드 조성, 유승민 후보의 새만금 특별회계 예산 책정, 홍준표 후보의 규제자유지역 지정은 모두 새만금 사업의 개발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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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대안개발의 방향, 오창환 교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새만금 간척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100% 농지에서 농지 30%, 복합산업용지 70%인 사업으로 변경되었고 새만금호 담수화 계획도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0%로 축소된 농지를 위해 새만금호 전체의 담수화가 진행되고 있는 셈인데, 이마저도 수질이 5~6등급인 상태여서 수질 개선이 시급합니다. 간척에 필요한 매립토도 부족해서 석탄재 폐기물까지 사용하고 있고 국제협력용지는 기반이 연약해 시고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새만금 사업으로 어패류의 산란처와 서식처가 사라져 어업 생산량은 74% 감소하였고,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어업에서만 7조 5천억 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고 추산됩니다.
발제를 맡은 오창환 교수는 해수 유통을 통한 수질 문제 해결, 조력발전 개발, 새만금호 담수 포기를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과거 해수가 드나들던 시기에 수질이 1급인 것을 보았을 때, 해수유통만으로 수질개선이 예상되고 관련예산은 절감될 것입니다. 영광 한빛원전 폐로(2025년 한빛1호기, 2026년 한빛2호기 수명 완료)에 대비하기 위해 조력발전 개발을 할 경우 프랑스 랑스 조력발전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이 가능합니다. 400MW 규모, 687GWh 발전량이 예상되며, 약 60만 가구에 전기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새만금호를 담수호로 조성하려는 이유는 농업용수 확보 때문인데, 농지 규모를 30%로 축소한 상황에서 저수지 조성만으로 충분히 용수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새만금호가 아닌 용담댐이나 부안댐에서 공급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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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우석훈 박사는 탈토건이라는 큰 관점에서 새만금 사업을 바라봤습니다. 탈핵은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된 반면 새만금과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토건은 여전히 지역 공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학자로서 새만금 사업은 경제성이 낮다고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대한민국 청년들의 22조를 강바닥에 버린 것이라면 새만금 사업은 전북의 미래를 간척 사업에 버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았습니다. 만약 앞으로 쏟을 새만금 간척 사업 예산을 전북 도민의 복지와 환경을 위해 쓴다면 전북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열기는 더해졌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김영선 전문 위원은 최근 문재인 후보의 새만금 공약이 주로 개발 공약인 것에 대해, 아직 지역 개발 공약을 억제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 했습니다. 국민의 당 정책실 오정례 전문위원은 기존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녹색위원회를 ‘지속가능공동체 위원회’로 재조정해 환경, 에너지 분야 갈등을 조정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만금 문제도 여기서 논의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5개의 당 중 새만금에 대해서 가장 친환경적인 공약을 내놓았던 심상정 대선후보의 정의당은 이현정 정책자문단 위원이 참여했습니다. 정의당은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온 해수유통과 조력발전개발을 수용하고 새만금을 다시 살릴 대안들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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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선 전문위원, 정의당 이현정 정책자문단 위원, 국민의당 오정례 환노위전문위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 김재병 소장은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새만금 대선 공약은 누가 더 나쁜 길을 빨리 가느냐 하는 차이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질개선 사업 2단계가 끝나는 2020년이 되기 전에 지금부터 전북도민들과 시민사회,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미리 준비해야 또 다른 개발 공약 남발과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94년부터 새만금을 취재한 중앙일보 강찬수 기자는 물막이 공사가 끝난 지 10년이 된 2016년에 다시 새만금을 취재 하고 새만금에 관심을 계속 쏟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창환 교수의 새만금 대안 개발에 동의하지만 조력발전의 기술 가능성과 부분 해수유통시 갯벌이 얼마나 살아날지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이에 오창환 교수는 새만금이 시화호에 비해 조력발전 담수 면적이 넓어 발전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해수유통시 하구원은 빠른 속도로 복원될 것이고, 갯벌은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겠지만 자연의 복원력에 따라서 수자원의 복원도 빨라질 것이라 보았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북 소외 의식과 정치인들의 장기적 공약에서 비롯한 무책임성에서 태어난 새만금 사업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진지하게 논의할 단위를 만들고 새만금 운동을 새롭게 해야 할 때’라는 것에 모두 공감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을 다시 전국적 이슈로 복원하고 새 정부에서 전북도민이 공감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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