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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대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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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대로는 안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0- 14:22

<성 명 서>

“수요 부풀리기, 설비예비율 과다, 원전석탄발전 확대”

“부실 공청회, 국회 검토도 부실, 부처간 협의도 무시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대로는 안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요소위원회, 설비소위원회, 전력수급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도 전혀 해결하지 못했으며 의견 수렴과 검토과정이 매우 부실했다. 또한, 전기사업법 25조에 명시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것도 무시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여러모로 중요한 시점에 만들어지는 계획이다. 전력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며 발전설비 과잉이 전망되는 상황 속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삼척, 영덕 신규원전부지 취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 6차 계획 당시 대폭 확대한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문제가 되었다. 또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기존의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한 상태였다. 더구나 밀양 송전탑의 영향으로 국내 신규 초고압송전탑은 신규 건설이 불투명한 상태라서 발전소 건설계획 전에 우선 송전선로 계획부터 확인하기로 결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수요부풀리기, 설비예비율 과다, 원전과 석탄발전 확대에 따른 문제점, 상위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 위배, 송전선로 확보 미이행 등에 대해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한 산업부는 같은 정부 내의 타부처의 의견에도 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산업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서 전력수요 전망과 설비예비율, 발전원 구성 등에 대해 문제제기했고 산업부의 답변에 대해서도 재차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경부 제기내용을 김제남의원실에서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원전 10기분량의 발전소가 필요없는 상황이다. 산업부가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서 수치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러한 부실한 계획 수립과정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검토 과정 역시 부실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국회의원들은 산업부가 제대로 된 공청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했지만 정작 소위원회 회의의 참관은 불허되었다. 국회가 나서서 공청회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대로 하라는 무기력한 결정을 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영표 의원이 의사봉을 잡고 결정한 내용이라는 소식이어서 더 실망스럽다. 홍영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원전특위 간사의원이다. 문재인 대표가 ‘(탈원전을) 정식으로 당론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한 것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상황이다.

 

국민 다수는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 핵발전소를 축소하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여론이 더 높다. 원자력마피아에 장악당한 산업부는 수치를 조작해서라도 원전을 확대하는 데에 몰두해 있다. 이는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이다. 산업부는 같은 정부 내 부처도 설득하지 못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대로 확정되어서는 안 된다. 확정되더라도 실행될 수 없는 계획이 될 것이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떨어질 것임을 경고한다.

 

2015년 7월 20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 (010-3210-098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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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촉구 기자회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하라!


일시 : 2023년 9월 19일(화) 11:00 ○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 사회 :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프로그램 ▷ 각계 발언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동대표 -이현숙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박예진 한살림연합 실무자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9월 19일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8개 지역 외에 일본의 전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704"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촉구 기자회견[/caption]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첫 발언자로 나선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우리나라가 1인당 해산물 소비량이 제일 높은 54.8kg이라고 했다. 김양희 사무처장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문제가 생길 땐 절대 우리가 예측한대로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701"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촉구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703" align="aligncenter" width="640"] ⓒ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caption]
  •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동대표는 “정부가 대기업과 단체 급식 업체들에게 수산물 을 먹게하려고 강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인숙 대표는 “선택권이 없는 군대 급식, 직장 급식, 공공공급식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법제도와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706" align="aligncenter" width="640"] ⓒ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동대표[/caption]
  • 이현숙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 위원장은 “마트에서 김장철도 아닌데 천일염이 동나는 신기한 현장을 경험했다면서, 수산물 코너에서는 수산물 원산지를 거듭확인하는 고객이 부쩍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현숙 지부장은 “마트 노동자들은 인류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범죄행위 공법이 되기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470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이현숙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 지부 위원장[/caption]
  • 마지막으로 박예진 한살림연합 실무자와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712" align="aligncenter" width="640"] ⓒ 박예진 한살리연합회 활동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713" align="aligncenter" width="640"]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caption]
  • 공동행동은 이번주 토요일(23일) 17시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에서 오염수 투기 저지와 윤석열 정부 규탄을 위한 오염수 범국민대회를 이어가고, 27일(수) 오전 10시 서울역 앞에서 일본수산물수입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해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471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촉구 기자회견[/caption]
[기자회견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책임을 물어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하라!

- 일본의 1차 오염수 해양 투기로 바다의 변화는 시작되었다!

- 정부는 2차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하라!

  9월 11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1차 해양 투기를 종료했다. 그리고 추석 즈음 2차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1차 방류된 오염수 7천 800톤은 지상 저장탱크 10개 분량이며 전체 134만 톤의 오염수 중 0.5%에 불과하지만, 바닷물에 섞여 흘러나간 삼중수소 총량은 무려 1조 베크렐이 넘는다. 그리고 1차 해양 투기 후 일부 바닷물에서는 리터당 1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되면서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해 이미 바다는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하게 반대해 온 중국은, 지난 8월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방류를 본격적으로 감행하자 이에 대응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수산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이 수입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일본의 수산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되자 일본 정부는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 그 중 하나가 우리나라로 수산물 수출 판로를 확대하는 것이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홍콩 등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자, 일본이 자국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한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영향을 받은 일본산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를 것이란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2023년 4월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2022년 일본산농수축산물 방사능오염실태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산 식품에서는 지난 5년간 식품에서의 세슘 검출률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22년 한해에만도 일본산 전체 식품 중 11.5%에서 세슘이 검출되었다. 가장 중요한 수산물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금지를 하고 있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 수산물에서의 세슘 검출률이 5.83%로 수입 허용 지역의 0.83%보다 약 7배 높게 나와 여전히 수입금지 지역의 세슘 검출률이 높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영향이 후쿠시마현 뿐만아니라 인근 현에도 여전히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정부가 계획한 30년 안에 134만 톤이 넘는 오염수를 모두 바다에 방출하려면 한 해 4만톤 이상 버려야 하며,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훨씬 많은 양의 오염수를 바다로 버려야 한다. 그에 따라 바다의 방사능오염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고 바다에 사는 생물들의 방사성 물질 농축 또한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런 우려스러운 현실에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8개 지역 외에 일본의 전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중단을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2차 해양 투기 계획을 중단하고, 오염수를 육상에 장기 보관해야 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2차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즉각 제소하라.  

2023년 9월 19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화, 2023/09/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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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국 ‘오염수 투기 중단’ 동시 집회, 서울-정부의 제 역할 촉구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 정부규탄!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4차 범국민대회 개최 시민 3,000명 모여

종교계, 학부모, 시민사회, 조리실무사, 노동자, 청년 등 각계각층에서 오염수 투기에 대한 정부 역할 촉구

9월 16일, 7개국 12개 도시에서 동시 집회 열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정부 규탄! 일본산 수산물 전문 수입금지! 4차 범국민대회>

○ 발언 및 순서 ○ 사회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종교계발언 - 이진형 목사(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 해안스님(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1인 시위) - 박성재 신부(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 위원회) ▷ 노래공연 : 가수 ‘송희태’ ▷ 각계발언 1부 - 오준석(동대문구 이문동에 사는 세 아이 아빠) - 이정이(청년시대여행 대표, 청년) - 전진한(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 권우현(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 노래공연 : 노래패 ‘노래를찾는사람들’ ▷ 각계발언 2부 - 신미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고혜경(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 정치통일위원장) - 강정남(철도노조 서울지역본부장) ○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9월 16일(토) 16:00, 새문안로에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 용인 윤석열 정부 규탄! 일본산 수산물 전문 수입금지! 4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오늘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7개국 12개 도시(서울, 뉴욕, LA, 시애틀, 보스턴, 나고야, 자카르타, 시드니, 취리히,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복훔)에서 동시 집회가 열린다. 서울에서는 시민 3,000명이 모여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모았다. [caption id="attachment_234607"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4차 범국민대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60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4차 범국민대회’[/caption]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이 날 행사는 종교계에서의 발언이 먼저 이어졌다.  [caption id="attachment_234612"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caption]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4개월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해안스님은 지금도 일본대사관 앞에서 여러 시민들이 시위를 이어가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다며 “바다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우리 모두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생명의 바다를 보호하고, 나와 우리 미래세대의 안녕을 위해 반드시 핵오염수 투기를 막아내야만 한다”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1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해안스님[/caption]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진형 목사는 기독교계는 성서를 근거로 오염수 해양투기가 피해를 전가하는 반시대적인 결정이자 비윤리적인 생태학살 행위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교만과 죄악으로 규정했다. 이 목사는 앞으로 “전 세계 22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본정부의 범죄를 고발하고 반대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 정부를 비롯해 전세계의 핵발전소, 핵무기를 없애고 정의와 평화, 생명의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을 위해 애써나가겠다고 밝혔다 . [caption id="attachment_234611"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이진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caption]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 위원회 박성재 신부는 오염수 해양투기가 “해양 생태계에게 있어서 명백한 핵테러이며, 공동의 집 지구 생태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인 동시에 “하느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상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파괴되고 있는 생태계 모든 생명들, 고통받는 모든 약자들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09" align="aligncenter" width="640"] ⓒ 박성재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 위원회 신부[/caption] 다음으로 가수 ‘송희태’씨가 오염수 투기 중단을 위해 힘찬 노래를 부르고, 시민 발언이 이어졌다.  [caption id="attachment_234623"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수 송희태[/caption] 동대문구 이문동에 사는 세 아이 아빠 오준석 씨는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의 역할 이상으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함을 알게되었다며, 정부가 “국민이 준 권한을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데, 자신만의 생각을 확고하게 실행하는데 쓰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라도 “국민을 위한 정부와 대통령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20" align="aligncenter" width="640"] ⓒ 동대문구 이문동 오준석 님[/caption]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실천하는 청년공동체, 청년시대여행 이정이 단장은 “방류 이후 윤석열 정권은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데만 무려 17억 원을 사용했다”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명분까지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1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이정이 청년시대여행 단장[/caption]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이 나라에서 가짜뉴스를 가장 앞장서 만드는 게 과연 누구입니까”되물으며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가 하는 거짓말들을 보면 실소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커피와 바나나로 괴담을 유포하고, 생태계 농축이 없다고 주장하며, “저선량이 안전하다는 정부는 과학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18"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caption] 9월 23일에 열릴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권우현 공동집행위원장은 “기후위기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위기와 닮아있다”며 누구도 피해 원인을 입증할 수도,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핵발전소 소재 지역 주민들에게 일상이었던 피해를 몰랐던 반성까지 나아가야 한다면서 9.23 기후정의행진을 통해 “수많은 위기 속에 외로운 우리가 아니라 연결되고 이어져 서로를 돌보는 우리”가 되어 기후위기, 오염수 해양투기, 핵발전까지 몰아내는 거대한 운동으로 연대하자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21" align="aligncenter" width="640"] ⓒ 권우현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caption] 언론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신미희 사무처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언론은 재난보도준칙을 만들었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도 “우리 언론 대부분은 이번에도 국민의 불안, 우려, 분노를 제대로 보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 기막힌 일은 전 정부에서 오염수의 위험성을 우려하던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이번엔 정반대의 보도를 내놨다는 사실"이라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국민에게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준칙만이라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1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caption] 21년째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아이들의 밥을 짓고 있는 고혜경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 정치통일위원장은 “학교 급식실에서 매일 아침 가장 중요한 일은 식재료 검수”지만 이제 매일 방사능 오염 검사도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을 두둔하고, 괴담 유포로 협박하는 대통령의 행위는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포기이며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하는 정책”이라며 국민을 지켜야 할 헌법상의 책무를 내버렸다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15" align="aligncenter" width="640"] ⓒ 고혜경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 정치통일위원장[/caption] 강정남 철도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여기가 “서울이지만 경기도 사시는 분이 많을 것”이라며 대부분 도시광역철도를 이용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기후위기 시대 자전거가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전거로 부산까지 갈 수 없다며 “철도는 공공의 것이어야 하고, 모든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면서 총 파업 투쟁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정책을 한국 철도가 홍보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16"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강정남 철도노조 서울지역본부장[/caption] 이 날은 가수 ‘송희태’ 씨와 노래패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분위기를 북돋았다. 또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참석한 시민들에게 추석 이전인 9월 23일(토) 오후 17시, 새문안로에서 범국민대회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14"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수 '노래를 찾는 사람들'[/caption]

2023. 9. 16.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일, 2023/09/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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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오늘(11일) 파업투쟁에 돌입한다. 우리는 이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공공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노동자들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왔고 특히 감염병 재난을 이겨내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이들이다. 지금 이런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응답은 인력 쥐어짜기, 노동조건 개악, 실질임금 삭감이다.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은 우리 모두의 삶에 대한 공격과 연결돼 있다. 정부는 인력부족 방치, 공공의료 고사시키기, 의료민영화 추진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맞서 공공의료를 살리고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첫째, 정부는 공공병원 긴축 중단하고 인력을 대폭 충원하라.

정부의 긴축 공격인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폐기돼야 한다. 정부는 부자와 기업들에게는 수십조원의 감세를 해주면서 병원 노동자들에는 재정 긴축으로 희생을 강요한다. 긴축은 공공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특히 병원 사업장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

정부는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은 유기적 협업이 필수인데 여기에 성과경쟁을 부추긴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 이는 노동자들의 단결을 저해하고 임금인상을 억제하려는 정부와 사용자들에게는 이득이겠지만 평범한 노동자‧서민들에게는 노동조건과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뿐이다. 돈벌이 성과경쟁을 부추긴다면 환자들에게는 병원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또 인력충원을 하지 않아 극도로 열악한 병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방치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같은 중증도 높은 환자 병동에서도 간호사 1명이 환자를 14명까지도 보는 열악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과로와 소진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는 곧바로 환자 생명과도 연결되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국립대병원 인력을 즉각 충원하고, 외국처럼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하여 인력기준 바로 세우라는 요구는 정당하고 시급하다.

게다가 IMF 위기 이후 24년만이라는 5.1%의 살인적 물가 상승률에도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1.7% 인상을 제시하며 실질임금을 삭감하려고도 한다. 병원은 지금도 낮은 처우로 이직률이 높다.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노동자들이 떠난다면 이는 공공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의 피해로도 귀결될 것이다.

 

둘째, 정부는 노동자들의 요구대로 의료민영화 중단하고 공공의료 강화에 나서라.

병원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에도 맞서고 있다. 건보 재정이 위기라면서 보장성을 줄인다더니 비대면진료 영리플랫폼 기업에 건보재정을 퍼주려 하고 있다. 민간보험사들에 의료기관 개인정보를 손쉽게 넘기는 제도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라며 밀어붙인다.

또 정부는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끊어서 코로나19에 헌신한 공공의료기관을 말살하려 한다. 경영위기로 공공병원은 존폐위기에 놓여있고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위기에 처해 있다. 대통령 공약이던 울산의료원 설립도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중단시켰다. 공공의대 신설 등으로 의사를 양성해 의사부족을 해결하라는 요구도 무시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도 ‘포퓰리즘’ 운운하며 약화시키려 한다. 보장성이 OECD 최저 수준이어서 미국보다도 많은 비율의 가구가 재난적 의료비에 시달려야 하는 나라인데도 말이다.

바로 이런 정부의 존재가 재난이며 여기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희망이 있는 이유이다.

 

우리는 공공의료를 지키며 노동자와 환자 모두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을 적극 지지한다. 이 투쟁이 반드시 승리하길 바라며, 우리는 그 길에 함께할 것이다.

 

 

 

2023년 10월 11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3/10/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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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은 무죄다”

-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 존중해 무죄 판결하는 것이 당연해

부당한 유권자 처벌 예방하려면 선거법 재개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2352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마이뉴스(2016)[/caption]  

◯10/18(수) 오후 3시 4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활동가 17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심 1차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2022재노70). 2016총선넷 활동가들은 이번 재심에서 법원이 활동가 17인의 유권자 운동이 정당했음을 확인하고, 위헌적 법조항에 근거한 유죄 판결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6총선넷에 대한 1차 수사와 재판에 이어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가로막는 선거법 헌법소원에서 2022년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김선휴 ·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가 변호인을 맡아 재심 청구를 진행했고, 지난 8월 재심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2016총선넷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패나 비위를 저지른 낙선 대상자와 주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 등을 선정하기 위한 시민 투표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유권자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선거시기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유권자 운동을 불법행위로 몰아 검경의 무리한 표적수사와 기소가 있었고, 법률의 위헌성에 애써 눈감은 법원에서 관련 활동가들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중 일부 활동가는 선거권까지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해당 조항(공직선거법 103조 3항, 90조 1항, 93조 1항)에 대해 2022년 7월 헌법재판소는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재심을 청구한 결과 지난 8월 재심이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재심에서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2016총선넷 활동가들의 권리 구제와 모든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방점을 두고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한편 법원이 재심을 개시하면서도 91조 1항(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이유로 들어 재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것은 유감입니다.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마이크와 스피커 등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처벌한 것이 과연 합당한지도 다시금 따져봐야할 일입니다. 집회 등에서 확성장치는 집회의 진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범위에서 사용되는 의사표현의 수단이자 표현의 자유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개정 선거법에 따라 비록 미흡하나마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의 개최가 허용되었는데도, 해당 조항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마이크와 스피커 없이 집회를 진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유권자들은 지난 4년간 국회가 보여준 정치와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에 대해 평가하고 찬성하거나 반대할 권리가 있고, 그 의견은 누구든지 기간과 장소, 방법에 상관 없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재심 결정의 계기가 되었던 헌법재판소의 선거법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은 이런 유권자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 활동가들과 시민들의 끊임 없는 투쟁으로 얻어낸 성과입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선거법을 전면 개정하기는커녕, 유권자운동을 불합리하게 규제하는 독소조항들의 적용 기간만 소폭 단축하거나 모임 인원 수에 상한을 두는 등 턱없이 미흡한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 바꿔야 한다는 핑계로 충분한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졸속처리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 등 중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또 다시 위헌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엉성하게 개정된 현행 선거법으로는 2016총선넷 사례처럼 또다른 억울한 유권자 처벌 사례를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다시 한 번 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231017

201총선시민네트워크

화, 2023/10/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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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 영향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국민의힘 발의안은‘자율규제’로 인공지능 위험을 방치하고 국제 규범에 미치지 못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인공지능법안 발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543, 이하 국민의힘 발의안)은 국민의힘 소속 108명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우리 시민사회는 인공지능의 위험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인공지능법의 제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잇따라 발의된 인공지능법안들의 경우,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우선시하며 인공지능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규정에 소홀하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21대 국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한 바 있고 현 정부에서 그 입법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하여 실효성 없는 ‘자율규제’로 인공지능 위험을 방치하였다는 점에서 여러 비판을 받았다. 국회와 정부가 우리 사회 전체와 사람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인공지능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는커녕 그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불투명하게 논의해 왔다는 점에서 절차적인 문제도 지적받았다.

 

안타깝게도 국민의힘 발의안은 물론 현재 발의된 인공지능법안들의 경우, 21대 국회가 밀실 속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답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사회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하였던 문제점 대다수를 개선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법안은 범용 인공지능을 비롯하여 인공지능의 위험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의무적 조치를 요구하여 온 최근의 국제규범과 크게 어긋나 있다.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법으로 2026년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 AI ACT의 경우, 수용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제한적 위험, 최소 위험 등 인공지능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나누고 위험에 비례한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피해 구제를 위한 국가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였다. 미국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2023.10.30. AI 행정명령(14110)을 발표한 이래로, 연방정부 조달 AI와 강력한 범용 AI 시스템(dual-use foundation model)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의 안전에 대한 의무 표준을 마련해 가고 있다. 미국 의회의 정치적 여건상 행정명령이라는 제한된 형식을 빌기는 하였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7개 인공지능 기업과의 자발적 약속(voluntary commitments)에서 구속력 있는 의무의 개발 및 집행을 위하여 초당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의 인공지능 규범은 모두 위험 기반 접근법을 취하였으며, 역내 시장에 대한 영향을 넘어 국제적인 표준을 형성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영국의 경우 독자적인 인공지능법을 추진하기보다 반독점, 개인정보, 금융, 방송 통신 등 기존 규제기관이 소관별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추진해 왔다. 다만 영국 역시 최근 파운데이션 모델 등 범용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모색하면서 ‘인공지능 규제기관(AI Authority)’의 신설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는 토종 AI 기업이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강한 규제를 하면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단체들은 무조건 강한 규제로 산업 발전을 저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산업 진흥과 더불어 인공지능의 위험성으로부터 안전과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통제하고 사후에 적절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도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규제 완화나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치하자는 주장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국민의힘 발의안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하여 매우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책임있는 정부 여당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인공지능법이 인공지능의 위험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쟁점별로 다음 사항을 주요하게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국민의힘 발의안에서 각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1. 안전과 인권 구제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가 해당 제공자 기업의 책임에 대하여 실효적으로 조사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의 인공지능 감독기관이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 및 조치하고, 고위험 및 공공기관 인공지능의 의사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설명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020.3. 유엔 사무총장(A/HRC/43/29)은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법률체계와 절차 방법을 마련하고, 감독 체제를 수립하며, 인공지능의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구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 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공지능 개발·활용 과정에서 이용자와 정보 주체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명시하고 피해 발생에 대한 구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유럽연합 AI ACT의 경우, ‘구제’(제4절) 절을 별도로 두고, 이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장 감독기관에 진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고(제85조), 고위험 인공지능의 의사 결정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설명을 받을 권리(제86조) 등을 보장받도록 규정하였다.

미국 AI 행정명령에 따라 마련된 OMB 규칙의 경우, 연방정부 조달 AI에 대하여 인적 검토와 구제 절차를 보장하였다. 영향을 받은 개인이 자신에게 미친 인공지능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항고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가능한 한 거부(opt-out)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의힘 발의안의 경우, 인공지능의 위험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나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또한, 인공지능의 개발, 유통, 활용 등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별로 적절한 책임을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인공지능 제공자와 활용자를 모두 ‘인공지능 사업자’로 규정하는가 하면, 인공지능 서비스를 자신의 사업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자와 최종 이용자(소비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이용자’로 구분하는 등, 인공지능으로 인한 책임을 적절하게 부여하는 기본적인 체계조차 갖추고 있지 않다.

 

2. 고위험 규제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의 고위험 영역을 안전에 미치는 위험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별로 체계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출입국 관리, 경찰 수사, 재판, 선거 등 주요 공공 영역의 인공지능과, 산업 안전, 고용 관계, 학교 교육, 신용 평가 영역의 인공지능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개인을 식별하는 생체 인식 일반은 물론 민감 정보를 추론하는 생체 인식 분류, 감정 인식, 자연인 프로파일링 등 최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공지능도 고위험 영역에 포함하여 규제하여야 한다.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을 시장에 출시하는 제공자는 물론, 이를 업무용으로 도입하는 활용자 모두 사전에 인공지능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위험 영역의 의무는 사후에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 문제에 대하여 조사하고 구제하는 조치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에 도입되는 인공지능의 경우 고위험 영역에 준하는 위험 방지 및 완화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제공자의 경우, 위험 관리, 데이터 셋 관리, 기술문서와 로그기록 작성, 정보를 제공하는 투명성, 사람의 관리 감독, 견고성, 정확성, 사이버 보안을 보장하도록 하고, 시장 출시 전에 적합성 평가와 인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 출시 후에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고위험 영역 및 공공기관 활용자에 대해서는 인권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주요 사항을 공공적으로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유럽연합 AI ACT는 물론 미국 OMB 규칙의 경우에도, 고위험을 안전과 인권 영역별로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유럽연합과 미국 모두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고 식별되는 위험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조치를 의무화하였다. 일정 수준의 위험 완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도입 전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은, 유럽의 경우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고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에 조달되지 못한다. 또한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의 개발 과정에 대한 문서를 작성·보관하고, 데이터 평가 결과 드러난 편향에 대하여 조치하며, 사람이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것 역시 공통적인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의 경우, 21대의 과방위 법안보다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의하고,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인권 침해·차별 예방 조치 여부 등을 사전에 엄격히 점검할 것을 권고하였다. 더불어 인권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인공지능 개발·출시 전 인권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출시 후 기능 수정 및 활용 범위 변경 시 재평가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국민의힘 발의안의 경우, 고위험 영역의 정의 면에서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출입국 관리, 경찰 수사 일반, 재판, 선거 등 주요 공공 영역은 물론 산업 안전, 일반 고용 관계, 학교 교육, 신용평가 등이 누락되어 있다. 특히 인권에 미치는 고위험 영역의 경우 ‘채용, 대출 심사 등’으로 아주 제한적인 예시만을 들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한정하였고, 대다수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등 그 대상이 매우 협소하다.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제공자에게는 이것이 고위험이라는 고지 의무만이 부과되어 있다. 또한 위험 관리 방안, 기술문서 작성·보관, 인공지능 결과물 설명, 이용자 보호, 사람의 관리·감독 등의 일부 조치조차 제공자가 자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책무에 그쳐 있고 책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지 않아 아무런 실효성을 갖추지 못했다.

 

더불어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이를 시장에 제공하는 사업자를 넘어, 이를 제공받아 업무에 활용하는 인공지능 활용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의무나 책무를 규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대출심사 AI를 공급받아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활용하거나 의료기관이 의료 진단 AI를 공급받아 환자를 대상으로 활용할 때 이들 기관의 의무와 책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 제공자와 활용자 모두 위험 평가, 데이터 평가, 로그기록 보관, 사전 적합성 평가 또는 인권 영향평가, 이용자 또는 영향을 받는 사람에 대한 설명, 출시 후 모니터링, 중대한 사고 보고 등 인공지능의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완화하며, 도입 이후 작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지고 있지 않았다.

 

3. 범용 인공지능 규제

 

인공지능법은 범용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그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특히 위험이 큰 범용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적대적 테스트와 국가적 관리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범용 인공지능’(General Purpose AI, GPAI) 모델이란, 대규모 자기 지도학습 (self-supervision)을 사용하여 대량의 데이터로 학습된 경우를 비롯하여 상당한 일반성을 나타내며, 모델이 시장에 출시되는 방식에 관계없이 광범위한 고유 작업을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고, 다양한 다운스트림 시스템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통합될 수 있는 AI 모델을 의미한다. 챗GPT의 출시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 문제를 넘어 범용 인공지능의 사회적 통제 문제에 대한 세계적 우려가 커져 왔다.

 

이에 유럽연합의 경우 범용 인공지능 일반에 대하여 기술문서 작성·보관, 정보를 제공하는 투명성, 당국에 대한 협력 의무, 훈련 콘텐츠의 요약본 공개, 저작권법 준수 등을 의무화하였다. 범용 인공지능 중 부동소수점 연산 10^25를 초과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시스템적 위험이 높은 경우 적대적 테스트 등을 의무화하고 사고에 대한 국가 보고 및 사이버 보안을 의무화하였다.

미국 AI 행정명령의 경우에도 범용 인공지능 등 강력한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하여 안전 평가 결과와 중요 정보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국민의힘 발의안의 경우, 범용 인공지능 혹은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규정이 없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안전 확보’ 의무를 규정하였으나 위반에 대하여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아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금지와 처벌

 

인공지능법은 용인할 수 없는 인공지능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어떤 인공지능을 금지할지에 대하여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하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금지나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등에 대한 의무를 미이행하는 인공지능 제공자, 활용자에 대해서는 실효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유럽연합 AI ACT의 경우, 용인할 수 없는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7%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때 금지되는 인공지능이란, △잠재의식 기술이나 조작, 기만적인 AI 시스템, △나이, 장애 또는 사회적·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취약점을 악용하는 AI 시스템, △인종, 정치적 의견, 노동조합 가입 여부, 종교적 신념, 성생활·성적 지향을 추론하는 생체인식 분류 시스템, △사회적 행동·개인적 특성을 기반으로 개인·그룹을 평가하거나 분류하여 관련 없는 상황에서 해롭거나 정당하지 않은 대우를 초래하는 AI 시스템, △법 집행을 위한 공공장소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프로파일링·성격 특성만을 기반으로 개인의 범죄 위험을 평가하는 AI 시스템 △인터넷이나 CCTV에서 광범위한 스크랩으로 얼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AI 시스템, △직장이나 교육기관에서 감정을 추론하는 AI 시스템이 해당한다. 한편,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3%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미국의 경우 법률이 아닌 AI 행정명령에서 명시적인 금지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연방정부 AI가 차별 금지 법령에서 금지하는 불법적인 차별이나 유해한 편견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힘 발의안의 경우, 용인할 수 없는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해서도 아무런 금지를 규정하지 않았다.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고위험 규제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 유일한 처벌 규정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비밀 위반에 대한 것이다.

 

5. AI 감독 국가 거버넌스

 

인공지능법은 이 법을 집행하고 그 준수를 감독하며 피해를 구제하는 독립 국가 감독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이 AI 국가 감독기관은 산업 육성과 구분되는 규제를 독립적으로 소관하여야 한다.

 

유럽연합 AI ACT의 경우 국내에서 기존에 산업 안전, 장난감, 승강기, 의료기기, 항공기, 선박, 철도, 자동차 등 부문별로 안전을 감독해 온 복수의 시장 감독기관(market surveillance authority)이 해당 분야 고위험의 시장 규제를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담당한다. 다만 이 법을 고유하게 집행하는 국가 관할 당국(national competent authority)은 신설되거나 기존의 시장 감독기관 중 지정하여 독립적인 권한 행사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공지능 감독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독립적인 기관이 담당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산업 진흥과 규제 업무를 하나의 중앙행정기관에서 모두 담당할 경우에 규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기관이 결정하거나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기관이 관련 법령 및 기준의 준수 여부,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경우 자가당착의 모순이 발생할 수 있고, 결국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다.

 

국민의힘 발의안의 경우, 이 법의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법의 주요한 집행을 대부분 감독하며, 심의·의결 기구로서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정부 위원, 민간 위원, 대통령 비서실 과학기술 수석비서관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간사는 대통령실이 맡는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활동은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소관하는 위원회가 어떻게 독립적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독립적인 감독기관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으며,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 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진흥·육성뿐 아니라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업무도 함께 담당하는 것은 규제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게다가 발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이 법뿐 아니라 타 법과 타 기관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상위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법령의 정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하며(안 제19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법령, 기준,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고(안 제23조 제3항), 인공지능 이용과 관련한 ‘법령·제도의 정비’에 대한 시책 또한 소관한다(안 제24조 제2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국가 기관 등의 장에게 ‘법령·제도의 개선’ 등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국가 기관 등의 장은 이를 수립하여 통보하여야 한다(안 제7조 제9호). 결국 이 법 제정 이후 타 법 또는 타 기관에서 인공지능의 고위험을 고유하게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하거나 인공지능 규제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고자 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이를 제지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문제는 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 있고, 분야별 전문성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독으로는 자율 주행 자동차의 책임 문제나 경찰 AI의 인권 위험을 모두 포괄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카카오택시, 네이버쇼핑, 쿠팡 등 국민 소비생활에 큰 피해를 끼쳤던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문성을 발휘하였으며, AI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장 전문적이었다. 따라서 각 부처가 전문적인 기존의 소관을 인공지능 분야에도 적용하는 집행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인공지능법에 대한 고유한 집행은 경제 부처보다는 규제기관 중에서 한 곳을 지정하여 담당하도록 하거나 해외에서 논의되듯 새로운 국가 독립 감독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해 봄직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사회는 22대 국회가 특정 부처, 특정 상임위원회, 산업계의 조급한 이해관계를 벗어나, 범 국회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통하여 인공지능의 위험을 실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제공자, 활용자는 물론 영향을 받는 사람을 포함하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 융합 문제가 우리 사회에 처음 등장하였던 17대 국회 당시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범 상임위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신규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용에 관한 법안을 공동으로 심의하고 합의에 도달하였던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위험을 방지하고 완화하는 기업의 책임성 보장 없이는 그에 대응하는 사회적 신뢰도 확보할 수 없을 것이고, 사회적 신뢰 없이는 건강한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22대 국회가 인공지능의 위험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는 인공지능법을 입법하여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고 국제 사회의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 (끝)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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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4/07/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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