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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국민노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기금운용체게 개편 논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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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국민노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기금운용체게 개편 논의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0- 11:07

국민노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 중단하라!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이 또다시 정부와 금융자본의 판돈으로 내몰리려 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1일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운용의 수익성 제고를 명분으로 현재 가입자대표 중심의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바꾸고,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떼어 내 별도 공사로 신설하겠다는 것이 핵심으로 포함돼 있다. 개편안은 보사연이 주도했지만, 복지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작성된 것인 만큼 복지부의 입장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이번 개편안이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인지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로 채우고, 공사를 별도로 설립해 위험자산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그동안 야당 및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대해 온 사안이다. 개편안대로 할 경우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참여는 완전히 배제되고, 기금운용의 정책방향과 책임성이 금융전문가와 복지부에 좌우되어 사회적 견제장치는 완전히 제거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이 투기자본화하고, 주식·부동산 시장 부양 등 정부 경제정책에 이용당할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다.

 

복지부와 보사연은 개편안의 명분으로 기금수익을 높여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명백히 거짓에 가깝다. 전문가에게 기금운용을 전적으로 맡긴다 해서, 또 위험자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해서 현재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오리라는 보장이 없다. 보사연은 수익률 연평균 1%p 높이는 것은 보험료율 2.5%p 인상 효과가 있다고 말하지만, 지속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하는 것은 확률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다. (김우창, “투자의 관점에서 살펴본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2015.7.9.)

 

<표 1> 확률에 의한 초과수익달성 가능성(향후 40년 기준)

초과수익 1% 2% 3%
달성확률 5.7% 0.079% 0.000001%

* 가정 : 국민연금기금의 위험(수익률의 연간표준편차) = 4%

 

<표 2> 실증에 의한 초과수익달성 가능성

  1년간 5년간 10년간 20년간 30년간
시장평균+1%p 11.0% 2.1% 1.0% 0.6% 0.4%
시장평균+2%p 5.1% 0.6% 0.1% 0.0% 0.0%
시장평균+3%p 3.3% 0.1% 0.0% 0.0% 0.0%

* 지난 30년간(1985~2014년) 미국 금융시장의 뮤추얼펀드 데이터 조사

 

오히려 고위험 추구로 인해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훨씬 높다. 1%p 초과수익 추구시 변동성은 약 3배(4.19%→12.69%), 손실확률은 약 200배(0.05%→10.42%) 이상으로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고찰”, 2008).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전문성과 위험자산 비중이 높았던 세계 주요 연기금의 손실은 –20% 안팎에 달했다. 특히 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다행히 두 번의 금융위기에도 국민연금기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 우수한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표3> 세계 주요 연기금 수익률 비교

<표3> 세계 주요 연기금 수익률 비교

 

요컨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을 단순히 금융자산으로 규정하고, 고수익 추구를 위해 기금운용체계를 전문성과 위험자산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발상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매진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현재 기금운용위원회가 가입자의 대표성이 강조돼 전문성이 부족하고, 전략적 자산배분을 포함한 주요 투자정책을 결정하는 등 상시적 관리체계가 부족하다는 복지부와 보사연의 주장은 적반하장이다.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참여는 어떤 경우에도 훼손할 수 없는 원칙이며, 대부분 해외 공적연기금의 지배구조 역시 사회적 합의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470조, 향후 수 천조에 달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대표성이 전혀 없는 전문가에게 위임한다는 발상 자체가 오히려 비정상적이다. 그동안 계속해서 시민사회단체가 가입자 대표의 의사결정을 실무적,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은 복지부였고, 기금운용위원회를 형식적이고 제한된 의사결정 구조로 만들어 온 것도 복지부였다. 문제는 ‘가입자의 대표성’이 아니라 ‘가입자의 대표성을 부인’하려는 행태다.

 

또 보사연이 거대 기금을 운용하기에 현재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및 조직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 역시 사실관계를 왜곡한 측면이 크다. 보사연은 캐나나 CPPIB에 비해 기금 규모는 2배 이상이지만 전문인력 수는 1/5에 지나지 않는다며,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등 투자다변화를 통한 수익제고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는 단순한 산술적 계산에 지나지 않는다. 적정인력 규모는 위험자산이나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 위탁자산에 대한 비중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오히려 CPPIB는 다른 세계 연기금에 비해 운용인력이 매우 많아 비효율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표 4> 세계 주요 연기금 자산 및 운영인력

구분 자산규모 운용인력 1인당 운용규모 기준일
일본 GPIF 1,279조원 85명 14.94조원 2015년 3월말
국민연금공단 470조원 212명 2.21조원 2014년말
노르웨이 NBIM 932조원 428명 2.18조원 2014년말
캐나다 CPPIB 230조원 1,157명 0.20조원 2015년 3월말
미국 CaIPERS 324조원 341명 0.95조원 2014년 6월말
네덜란드 ABP 432조원 650명 0.67조원 2013년말
한국투자공사 93조원 163명 0.57조원 2014년말

 

2015년 3월 회계기준으로 CPPIB의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는 7천억원에 이른다. CPPIB를 그대로 벤치마킹해 운용조직을 만든다면 연간 관리운영비만 1조 4천억원이 훨씬 넘는 공사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이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는가? 참고로 기금운용본부의 2014년 관리운영비는 약 338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 운용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면, 실익 없는 공사설립보다 지금이라도 기금운용위원회에 기금운용본부의 인력과 예산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되고, 전 국민의 노후생활을 위해 준비된 소중한 자금이다.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향은 국민노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전문성과 고위험성 추구가 아니라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운영방식과 장기재정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전제 하에서 가입자의 대표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에 연금행동은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함을 밝힌다.

 

첫째.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에 앞서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운영방식, 장기재정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일정 시점에 부과방식으로 연착륙해야 할지, 천문학적으로 기금을 계속 쌓아갈지 논란이 분분하다.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장기 재정목표의 설정과 기금운용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지금의 개편 논의는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지배구조만 바꾸겠다는 것으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은 금융자산 차원을 넘어 사회적 투자에도 활용될 수도 있으며, 사회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기금운용의 위험한도와 적정한 목표수익률이 정해질 수 있다.

 

둘째,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복지부와 보사연의 개편안은 오히려 전문성과 독립성이라는 명분으로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운용을 분리하려 하고 있다. 가입자 대표의 참여는 훼손할 수 없는 원칙이다. 현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당성이 없는 정부위원의 축소, 대표성을 결여한 일부 가입자대표에 대한 조정을 통해 가입자 대표성을 강화하고, 가입자대표의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가입자 대표의 책임성 역시 높여야 한다.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참여를 배제하며,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하고 정부 경제정책에 활용하려는 기금운용체계 개편 시도는 반드시 강력한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15년 7월 20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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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보도,
또다시 추악한 ‘삼성공화국’의 민낯 드러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에버랜드 CB 발행 등
이재용 승계의 주요 국면마다 ‘고무줄’ 공시지가 등장,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돼

삼성 승계에 국토부·국민연금 등 정부기관 개입 의혹 철저히 밝혀야

 

 

2018.3.19.~20. 양일간 SBS 8시뉴스(https://goo.gl/ZiBTa6)는 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의 급격한 변동 및 이와 관련한 삼성 승계작업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1994년 9만 8천원이었던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표준공시지가가 1995년 1/3 수준인 3만 6천원으로 하락했으며, 2014년에는 8만5천원 수준이었던 것이 2015년 15만~40만 원대로 폭등했다. 이러한 공시지가의 갑작스런 급등락 시점은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하 “삼성물산 합병”) 등 주요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또한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작성한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이하 “적정가치 보고서”)> 역시 이러한 ‘고무줄’ 공시지가가 반영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삼성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그 해명조차도 언론을 통해 재반박 되었다.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와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의 보고서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이용되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 시스템이 사실상 삼성의 수족처럼 움직여왔던 추악한 삼성공화국의 민낯이 다시금 드러난 것이다. 국민적 분노와 의구심의 해소를 위해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관련 사실관계 및 진상은 반드시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시급한 진상규명 과제는 2015년 에버랜드 공시지가의 이례적 폭등과 삼성물산 합병 적정가격 산정 과정이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다. 2015.5.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당시 에버랜드)은 양사 합병비율을 1대 0.35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2015년 상반기 국민연금은 구 삼성물산의 주식을 10% 내외로 보유하고 있었지만 제일모직에 대한 국민연금 지분율은 2015.6.30.까지 5% 미만이었다. 제일모직에 비해 구 삼성물산의 지분을 더 많이 보유한 국민연금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1대 0.35 합병비율 계약은 현저히 불리한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자신에게 불리한 합병비율을 그대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2015.7.10. 국민연금의 이익과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합병 적정가치 검증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국민연금.png

 <표> 2015.7.10.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 중 제일모직 Valuation 비교 부분 발췌

 

위 <표>는 제일모직의 적정 기업가치에 대한 여러 기관의 평가내역을 비교하고 있다. 이 <표>에 따르면 국민연금만 유독 제일모직의 비영업가치중 부동산 항목의 가치를 3.2조원으로 평가하여 다른 평가기관과 확연하게 다른 결과를 산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회계기준 상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여 영업가치의 산정에만 포함될 뿐,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별도로 기업가치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오직 영업외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만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여 비영업가치를 평가할 때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에버랜드가 사용하는 모든 부동산중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따로 분류해 놓은 것만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비영업가치에 더해주면 되는데, 2015년 당시 제일모직이 소유한 영업외 목적의 투자부동산은 장부가격으로 83억 원, 공시지가로 153억 원 수준이었다. 즉,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면 제일모직은 비영업가치로 가산할 투자부동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위 <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3.2조원, A회계법인은 1.8조원, B회계법인은 0.9조원으로 제일모직의 비영업가치 부동산의 가치를 계산하였다. 특히 그중에서도 국민연금의 가치평가액이 현저하게 높은데, 이를 보면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의 토지 가치를 비정상적으로 높게 평가하기 위해 2015년의 이례적인 공시지가 상승을 활용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언론(https://goo.gl/ErN78o)에 따르면,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불가능한 용도 변경을 가정해서 제일모직 부동산 가치를 높게 평가했던 유안타 증권사 리포트, 네이버 부동산 시세 등을 참조하여 제일모직 부동산 가치를 평가했다’는 황당무계한 답변을 내놓았다. 향후 공시지가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통해 삼성물산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시시비비 역시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1996.12.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의혹과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 변동의 연관 여부이다. 2003.12. 당시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 관련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가치평가가격은 최소 85,000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발행가는 7,700원으로 평가가격과 10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이로 인해 헐값 발행 논란이 곧바로 제기되었지만 평가가격과 실제 발행가격의 극단적 차이의 근거에 대해서는 삼성 측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었다. 그런데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바로 직전인 199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9만 8천원에서 3만 6천원으로 폭락한 것이 밝혀졌고 공시지가의 갑작스런 급락과 당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이의 모종의 연관관계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삼성물산은 홈페이지(https://goo.gl/wHRfhA)를 통해 ‘특정 필지(전대리 312번지)의 경우는 공시지가가 하락했지만, 당시 중앙개발(에버랜드)이 보유한 용인 전체 토지가격은 80% 가까이 증가했다’며 반박했지만, 이와는 별개로 ▲그간 유원지였던 에버랜드 토지의 표준지가 하필 전환사채 발행 직전인 1995년 도로로 변경된 이유, ▲급격한 가격 변동과는 거리가 멀어야 할 표준공시지가가 1년 사이에 1/3 수준으로 급락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삼성 측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4년까지 서울랜드 토지의 공시지가가 동시기 에버랜드의 5배에 달하는 등, 비슷한 용도의 토지와 비교했을 때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비정상적으로 낮았다. 이는 에버랜드가 보유세 부담에서 부당한 혜택을 보고 있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이처럼 토지 관련 세금 및 부담금의 기준이 되며,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되는 공시지가가 개별 기업의 이해관계에 맞추어 변동되었을 가능성만으로도 이 사안의 심각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SBS의 최초 보도에 대한 삼성물산의 해명 또한 석연치 않다. 삼성물산은  2018.3.20. 자 반박(https://goo.gl/wHRfhA)을 통해, “2015년의 경우 최초 잠정 표준지가 상승률이 60% 달해 국토부에 표준지 공시지가 인하 요청 의견제출서를 제출, 그 결과 22% 상승률로 조정되었으며 2015년 4월과 6월에 걸쳐 용인시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민원을 제기해 최종 19% 인상률로 조정”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제(3/21) SBS의 후속보도(https://goo.gl/XWVT1U)에 따르면, 이런 공식 반박과는 달리, “삼성은 2015년 공시지가 확정에 대해 국토부와 용인시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후속보도 방송 직전 삼성관계자들이 찾아와 ‘이의신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이 보도에 따르면 삼성 측은 지금 백일하에 드러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삼성 측은 더 이상 여론을 호도하고 문제의 논점을 흐리지 말고 에버랜드 땅값의 수상한 움직임과 관련한 진상은 무엇이고, 이것이 삼성물산 합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국토부와 국민연금 또한 진상규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토부는 표준지의 선정과 그 가격산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례적인 행동을 보였다. 우선 국토부는 199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를 1994년 유원지에서 도로로 변경하였고, 이에 9만8천원이던 표준공시지가가 3만6천원으로 급락하게 된다. 또한 국토부는 1995년부터 하나로 유지되던 에버랜드 소유 토지 내 표준지를 2015년 7개로 늘리고, 2014년 8만5천원이었던 공시지가를 15만원~40만원으로 표준지별로 각각 다르게 산정한다. 그러나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자 정책의 근간이 되는 공시지가가 한 해 사이에 몇 배씩 급등락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표준지 지정과 공시지가의 급격한 변경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혹시 삼성과 정권 차원의 외압은 없었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가격 현실화라는 구차한 해명을 인정한다하더라도 그 결정 과정에 대한 모든 의혹을 국토부가 깨끗이 해소해줄 것을 기대한다.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 또한 다시 한 번 정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자산규모 600조가 넘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자산을 책임져야할 역할에 무엇보다 충실히 임했어야 할 중요한 공적 기구이다. 그러나 2017.11.14.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항소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 국민연금은 그간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국민의 이익보다 재벌 총수의 사적 이익 추구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자행해왔음이 증명되었고, 여기에 이번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까지 더해진 것이다. 국민연금은 이에 관해 정확한 진실을 밝히고,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들의 노후자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한 사과와 해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1년 여 전 국민들이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든 이후 많은 것이 바뀌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되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고, 최근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렇듯 부패한 정치권력에게는 사법부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권력이자 적폐의 온상인 삼성만은 여전히 건재하다. 2018.2.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승계작업 자체를 부정한 2심 재판부의 판결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되었다. 이번 에버랜드 땅값 조작 의혹은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삼성공화국임을 확인시켜 준 계기였다. 금번 언론 보도된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역시 철저한 사실관계 및 진상에 대한 규명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정경유착 등의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연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국토부 및 국민연금, 삼성에게 조속히 국민들에게 에버랜드 공시지가 변동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하며, 동시에 이 사건 관련 진실 규명에 끝까지 앞장설 것이다. 끝.

 

 

[보도자료 원문보기]

수, 2018/03/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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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부터 포스코대우가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며 저지른 대규모 산림파괴,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한국과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막기 위한 여러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시민사회보다 먼저 발 빠르게 대응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기관입니다. 지난 2015년 세계적인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은 포스코대우가 저지른 산림파괴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며 포스코대우와 모기업인 포스코 모두를 투자 대상에서 철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에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에서 발생한 환경‧사회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업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지 등을 질의하기 위해 면담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당시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정책 수립을 위해 외부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 면담이 어렵다”며 “구체적인 기준이 수립되면 책임투자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약 반년이 지났습니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한 달 뒤인 7월부터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책임투자 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합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는 6월 11일 국민연금이 새롭게 채택할 책임투자 방침 전반을 살펴보고 환경단체로서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환경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9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는 6월 11일 국민연금이 새롭게 채택할 책임투자 방침 전반을 살펴보고 환경단체로서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환경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심국보[/caption]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는 “유니버설 오너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발제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유니버설 오너(Universal Owner)’란 특정 기업이나 산업의 주주가 아닌 장기적으로 다양한 산업의 주식을 보유한 자본시장 전체의 주주를 일컫습니다. 이들의 투자수익은 전반적인 국민경제 성과와 연동되고 다음 세대의 이해관계에 깊은 영향을 끼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965" align="aligncenter" width="640"]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가 "국민연금 책임투자 현황 점검 및 향후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심국보[/caption] 따라서 유니버설 오너는 수익성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즉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 주주로서 직간접적으로 기업경영에 관여하고,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한 책임투자를 수행하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투자 접근법을 취합니다. 국민연금은 유니버설 오너일까요? 세계 3대 연기금, 자산 운용 규모 600조 원 등 국민연금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여러 수치가 이에 “Yes!”라고 답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유니버설 오너로서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최소화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투자 과정 내에 접목해 장기적인 위험을 조정하는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연일 언론을 뜨겁게 달구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갑질 횡포와 각종 비리에 국민연금의 책임론이 끊임없이 대두 되는 것을 보면 아직 미흡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964" align="aligncenter" width="567"] ⓒ서스틴베스트[/caption] 류영재 대표는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이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부재한 채 책임투자를 단지 스타일 펀드 중 하나로만 인식하고 운용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민연금이 책임투자의 철학과 개념 및 대원칙을 먼저 정립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을 제안 했습니다. 또한 모든 주식 유형 및 자산군에 ESG 요소를 확대 적용해 유니버설 오너로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국민연금 내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책임투자를 감시하고 이행할 수 있는 책임투자 생태계를 발전 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유니버설 오너로서 수행해야 할 책임투자의 당위성과 이행 과정에서의 한계 및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점검이 끝나고 책임투자 생태계에서 환경단체가 맡아야 할 역할에 관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지정토론을 맡은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ESG 요소를 고려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지속가능금융’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주류 금융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미흡한 상황임을 지적했습니다. 지속가능금융의 대표적 방식에는 국민연금이 발표한 책임투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책임투자 규모는 2017년 말 기준 7천 5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이 중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91%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이지만 국민연금의 전체 기금운용 규모 대비 사회책임투자 비중은 2017년 말 기준 1.1%에 불과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967"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이 "사회책임투자 확산에 따른 시민단체(환경단체)의 향후 대응방향"을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심국보[/caption]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도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변화가 불어오고 있습니다. 2016년 중반 이후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기관 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 지켜야할 책무에 관한 원칙) 강화를 요구하는 입법 발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금융기관이 기금 운용에 있어 ESG 요소를 고려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할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기업의 ESG 정보를 공개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970" align="aligncenter" width="563"] SRI 수탁자 책임 관련 입법 발의 현황 ⓒ의안정보시스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caption]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연기금인 국민연금은 돌아오는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많은 민간기관 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책임투자 공모 펀드 등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이종오 사무국장은 시민들이 기업의 사회적 문제에 금융의 힘을 주목하고 있는 이때 환경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금융기관 및 기업의 ESG 관련 공시 법제화 혹은 정보공개 이니셔티브 참여 촉구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등과 관련한 주요 환경이슈에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CDP, TCFD 등)에 맞는 정보공개 제도화에 앞장서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활용, 사회책임투자 확대 요구 등 금융기관이 사회‧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를 이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양인목 성신여대 교수가 “책임투자에 대한 환경단체의 책임과 역할”이란 제목으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양인목 교수는 환경의 중요성에 비해 우리 사회의 대응이 미흡한 이유가 공공재에 대한 인식 미흡 및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서 환경이 돈과 경쟁하고 있는 구조에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기업은 공공재를 훼손하며 돈을 버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문제라고 인식해도 분석이라는 도구를 통해 이해득실을 따지기 때문에 공공재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바꾸는 것을 매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971" align="aligncenter" width="640"] 양인목 성신여대 교수가 "책임투자에 대한 환경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심국보[/caption] 이에 양인목 교수는 우리에게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환경적인 가치를 지키는 기업이 수익성 역시 담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업에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2000년 영국을 시작으로 공적연기금 운용에 환경과 사회 항목이 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한 기업이 매출과 브랜드 이미지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양인목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위와 같은 환경과 관련된 투자와 소비 시장이 변하는 글로벌 추세를 잘 모르는 것을 지적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알리고 보다 강력한 변화의 흐름을 이끌어 내는 것이 환경단체의 역할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투자자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기업의 상황을 평가하여 알리는 활동을 구체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환경책임투자연구소의 설립도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 연구소가 환경과 책임투자와의 관계를 연구하고, 기업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사회에 알리며, ‘넛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환경단체가 추구하는 환경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론을 마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97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는 6월 11일 국민연금이 새롭게 채택할 책임투자 방침 전반을 살펴보고 환경단체로서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환경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심국보[/caption] 류영재 대표는 마지막 청중토론 시간에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정책이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대변한다고 밝혔습니다.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안 산다. 적당한 타협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곳에서 결코 책임투자가 성장할 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특히 언론과 국회가 국민연금의 기업관여에 대해 국민경제를 망가뜨린다는 프레임을 씌워 공세를 퍼붓는 상황이 책임투자에 대한 철학적 기반 수립 자체를 막는 장애물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오 사무국장 또한 수익성에 심하게 매몰된 투자 풍토가 책임투자의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 되는 세상. 자본주의의 심장인 금융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세계적인 연기금이라는 위상에 맞게 세계적인 변화의 시류에 앞장설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국민연금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워크숍 자료집 보러가기 
목, 2018/06/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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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제239호: 2018년 9월 발간

 

편집인의 글

복지동향 제239호 | 김형용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기획주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기획1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의미와 과제 | 조영철 고려대학교 경제학부 초빙교수

기획2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쟁점과 과제 |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기획3 국민연금기금운용의 과제와 발전방향 |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기획4 제4차 재정추계의 의미와 기금고갈론의 문제점 | 구창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동향

국민연금 기금소진인식의 형성배경 |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외

복지국가와 기본소득“들”을 위해 |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톡

여성을 힘들게 하는 건 낙태가 아니라, ‘낙태죄’다 | 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복지칼럼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단상 | 이미진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목, 2018/09/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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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참여 해당 주주권 행사’ 미포함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무용론’ 초래 가능성 높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7일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안)’에 대해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오는 2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는 먼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압력에 굴복하고 그들의 사적이익에 동조해 부당하게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이익을 포기한 바 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방기하기도 했다.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에 수조 원을 투자하고도 시민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국민연금은 가장 기초적인 주주권 행사인 경영진 면담 요구는 물론 서신발송조차 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 전력이 있다. 우리는 국민연금의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그동안의 기금운용 무책임성에 대한 반성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 반성의 의미로 시작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이 용두사미(龍頭蛇尾)식이고,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식이라는 점에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기업인권네트워크는 17일 공개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과 제언을 하며, 2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최종 결정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1. 경영권 참여 해당 주주권 행사 미포함
우리는 17일 공청회에서 공개된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이 사외이사 또는 감사 후보추천 및 주주제안, 위임장 대결, 주주총회소집요구 등 경영권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가 포함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추진하는 이 방안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약화시켜 향후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무용론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의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로드맵(안)을 제시하고 있다. 배당관련 주주활동,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 소송,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이슈 발생시 주주활동, 중점관리사안 확대, 이사회 구성·운영, 이사·감사선임 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위탁운용사 활용한 주주활동 확대, 중점관리기업 명단 공개 등 경영참여 미해당 주주권 행사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주주권 행사 수단이다. 하지만 핵심은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훼손행위가 지속되었을 때, 위의 경영참여 미해당 주주권 행사만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에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물컵갑질로 촉발된 대한항공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진 면담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 경영진 면담 이후에도 기업 경영진이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은 이에 대한 마땅한 후속 대책이 없다. 이때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주주총회소집요구, 사외이사 또는 감사 후보추천 및 ESG를 포함한 각종 주주제안, 위임장 대결 등 경영참여 해당 주주권 행사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바로 이 핵심 카드를 무기한 유예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실무검토 의견을 통해 “경영계 등에서 기업 경영간섭에 대한 우려가 있는 바,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행사하고,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보수언론들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두고 ‘연기금 사회주의’ ‘기업경영간섭’이라는 기업중심만의 프레임으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했던 사실을 기억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이러한 공격에 부담을 느꼈고 코드 도입 수준을 대폭 낮추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장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제도를, 투자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연기금 사회주의와 기업경영간섭으로 몰아가는 보수언론의 방식은 매우 불순하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이 예상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방어논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굴복해 버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의 안일함과 무능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경영권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가 배제된 스튜어드십 코드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처럼 재벌 오너 일가들의 전횡과 불법을 막을 수 없고, 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과 주주가치 제고 또한 요원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26일 개최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경영권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를 반드시 포함해서 최종 의결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1.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수탁자책임에 충실한 주주활동 수행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기존의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주주권 중 의결권과 관련한 사안만을 검토·결정하는 기구로, 사회책임투자(SRI)와 더 광범위한 주주권 행사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의 확대 개편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정기구화 하고 상설조직으로 운영하기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지체없이 추진하기를 바란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주주활동을 책임성과 전문성의 관점에서 총괄해야 한다. 때문에 기존의 전문위원회처럼 비상시적 개최와 운영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을뿐더러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기존의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의 투자위원회가 요청한 안건에 대해서만 비정기적으로 개최해 심의했다. 이는 이 기구가 제 역할을 못하게 했던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우리는 또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고 했다. 자산운용·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 담당, 법률·경제·경영·금융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도 중요하지만, ESG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철학과 전문성이 더욱 중요하다.  
  1. 중점관리사안 선정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2019년부터 주주권 행사 기준이 되는 중점관리사안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배당에 관한 사항만이 중점관리사안이지만, 이를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일가 사익편취행위 ▲임원보수한도 과다 등 발생여부로 확대하고 있다. 우리는 중점관리사안에 반부패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환영한다는 점을 전제로, 인권과 노동 사안, 기후변화 이슈 또한 중점관리사안으로 포함시키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남양유업 갑질, 대한항공의 땅콩 갑질과 물컵 갑질,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갑질 등은 전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기업가치를 훼손한 대표적인 인권과 노동 사안이다. 이로 인해 실제 기업의 가치는 하락했고 국민연금의 기금수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변화 이슈는 전 세계가 저탄소 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가는 시점에서, 기업에게는 중대한 위험이자 기회이다. 때문에 전세계 금융기관들은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기업관여를 시행하고 있다. 이 또한 국민연금의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점관리사안으로 두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8719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기업인권네트워크

금, 2018/07/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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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삼정과 안진의 가치평가,
기업가치 평가의 ABC도 준수하지 않은 증권사 리포트의 평균치에 불과

삼바 가치왜곡 정당화 및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에 막대한 영향 미쳐

2015.5. 안진·삼정 보고서 공개하여 삼성 합병의 진상 밝혀야

자본시장 투명성 훼손 행위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안이한 인식 규탄 

 

오늘(8/21) 국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은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2015년 5월말 기준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과 삼정KPMG(이하 “삼정”)가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한 ‘제일모직에 대한 가치평가 보고서’에 담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가치 추정 방식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안진과 삼정이 증권사 리포트를 평균해서 가치평가했다고 답변(https://bit.ly/2PoAYJP)했다.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면서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한 비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삼성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강조했던 삼바의 가치는 대형 회계법인에게 응당 기대해야 할 기업가치 평가의 ABC를 준수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유통되는 증권사 리포트 몇 개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충격적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게다가 이들 증권사 리포트는 키움증권 단 한 곳을 제외하고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콜옵션 부채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경우 심지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별도로 산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가 지난 2018.7.12. 발표한 「콜옵션 부채를 반영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변동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미치는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콜옵션 부채를 삼바 가치평가에 반영할 경우 적정 합병비율은 거의 언제나 1:0.5를 상회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73618). 이 점을 감안하면, 이들 증권사(키움 증권 제외) 리포트는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지 않은 치명적인 하자를 가져서 공정가치 평가에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상장법인 간의 합병 과정에서 사용된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가 도저히 제일모직의 실상을 정확히 반영한 정상적인 가치평가 보고서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인데도, 답변에 나선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통상적인 방식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 이것이 증권시장과 회계업무 감독의 당사자로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상황인식이라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현실 인식을 개탄하며, 지금이라도 ▲2015년 5월말 기준 삼정과 안진이 작성한 ‘제일모직에 대한 가치평가 보고서’와 ▲통합 삼성물산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8월말 기준 안진이 작성한 ‘통합 삼성물산 회계처리를 위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의 즉각적인 공개를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활용된 2015.5. 기준 안진·삼정 보고서 등 삼성이 합병 과정에서 활용한 삼바 가치평가 보고서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당시 안진과 삼정은 삼바의 전체가치를 19.30조원, 18.49조원으로 각각 평가했으며, 이는 세계적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의 평가액 3.3조원의 6배가 넘는 수치이다. 안진·삼정의 가치평가 보고서의 공개를 통해 이러한 막대한 평가액 차이의 근거 및 평가 방식의 객관성에 대해 면밀하게 따져보고자 했다. 그런데 오늘, 두 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가치가 고평가 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삼바의 기업 가치가 객관적 자료와 합리적인 가정에 따라 산정된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가정(假定)과 콜옵션 부채 효과의 누락 등으로 점철된 몇몇 증권사 리포트들의 평균치임이 드러났다. 결국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이 실제로 2015.7.에 완결될 때까지 삼바에 대한 이례적인 고평가를 뒷받침할 객관적 가치 평가는 애초부터 없었다는 것이다. 즉, 처음부터 삼바의 가치는, 제일모직 지분만을 갖고 있던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을 위해 삼성에게 필요한 수준으로 사실상 조작되었던 것이다. 설립된 지 3~4년 밖에 되지 않은 초기단계 바이오기업을 20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보물주머니로 고평가하지 않는 한, 삼성의 합병을 정당화 할 수 없었던 정황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오늘 박용진 의원의 질의를 통해 삼성 측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단순 산술평균’또는 ‘가중 평균’ 방식으로 만들어진 삼바 가치의 고평가를 정당화하기 위해 결국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부풀릴 수밖에 없었고, 이를 위해 지배력 평가를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아전인수식 가정을 동원해서 수 조원의 회계 상 이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었던 진정한 이유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 결과 일부를 사실상 ‘기각’ 하는 등 삼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삼성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국회는 시급히 문서검증위원회 등을 국회차원에서 조직하거나 국정조사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푸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라도 삼성의 합병과 삼바의 상장을 전후하여 작성된 각종 회계법인들의 가치평가 보고서들을 전면 공개하고 이에 대한 엄밀한 검증을 통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정당성과 삼바 분식회계 의혹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삼바 분식회계 혐의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의 연관성에 대한 진상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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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8/2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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