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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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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0- 07:05

공식집계 이주노동자 수만 62만 명 시대

지난 3월 현재, 취업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62만 명(법무부.2015.3), 등록되지 않은 사람까지 합하면 그 수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들은 주로 영세한 농축산업 현장이나 중소기업에 고용된다. 한국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3D업종이다.

사업주들은 한국 젊은층이 사라진 영세한 노동현장에서 이주노동자마저 없으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 말한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셈이다. 그렇다면 수십 만 이주 노동자의 현실은 어떨까?

병원비만 주면 끝? 우리가 노예인가요?

3년 전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온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디벅 씨는 지난 3월 일을 하던 중 오토바이로 이동하다가 1톤 트럭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그는 왼쪽 무릎이 심하게 골절돼 큰 수술을 받았다. 수술비와 입원비는 모두 390만 원. 디벅 씨에게 큰 돈이었다. 디벅 씨가 일하던 농장주는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병원비를 지불했다.

그러나 퇴원 후에 후유증으로 받게 되는 진료비는 디벅 씨의 몫이 되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사고 후 3개월 동안 일하지 못하게 되자 급여를 받지 못했다. 다른 곳에서 일하고 싶지만 현행법 상 사업주의 허락 없이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 디벅 씨는 요즘 네팔의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미안하다고 말한다.

▲ 3년 전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 디벅 씨. 그는 지난 4월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지금도 왼쪽 다리가 불편하다.

▲ 3년 전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 디벅 씨. 그는 지난 4월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지금도 왼쪽 다리가 불편하다.

값싼 내 노동력이 필요해서 부른 거 아닌가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노동자 가델 씨의 사정도 비슷하다. 사업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드는 일을 하던 중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결국 지난 4월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지금까지 일을 못 하고 있다. 사업주로부터 어떤 병원치료 혜택도 제공받지 못했다. 가델 씨는 새로운 직장을 찾아보려 했지만, 사업주의 동의가 없어 전전긍긍 할 뿐이다. 해당 사업주는 취재진과 만나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기는 것이 벌점 사유에 해당된다며, 그럴 경우 다음번 이주 노동자 배정이 어려워진다고 말한다.

▲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노동자 가델 씨.

▲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노동자 가델 씨.

▲ 가델 씨가 공장에서 나른 자재. 두명의 이주노동자가 100~140kg이 되는 자재들을 옮겼다고 한다.

▲ 가델 씨가 공장에서 나른 자재. 두명의 이주노동자가 100~140kg이 되는 자재들을 옮겼다고 한다.

악몽이 되어가는 ‘코리안 드림’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한 해 수만 명에 달하는 신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커녕 임금 체불을 당해도,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도 하소연 할 곳이 없다.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근로 중 다쳐도 병원조차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찾았지만, 악몽을 경험했다는 수많은 이주노동자들. 자신들은 동물이나 노예가 아닌 사람이고, 노동자로 대우해달라고 말한다.

▲ 2015년 7월 14일 노동청 앞에서 이주노조 합법화 승소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이주노동조합원들

▲ 2015년 7월 14일 노동청 앞에서 이주노조 합법화 승소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이주노동조합원들

“이주노동자도 노동자다.”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05년 서울지방노동청이 이주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은 불가능하다는 행정처분을 내린지 10년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나아가 대법원은 이주노동자들의 체류 자격이나 취업 자격 유무를 불문하고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노동자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이주 노동자들도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과연 변할까? 그 변화의 몫은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의 태도에도 달려 있을 것이다.


글. 구성 : 김근라
연출 : 권오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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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국회토론회 열려 노사정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과 대응실태를 공유...
월, 2017/12/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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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문제 없어요~~!!


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AMC Factory)와 이주노동희망센터가 기획하고 제작한 이주노동 인권영상 제작/배포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노동법률 정보 및 생활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후원 서울시
일, 2017/03/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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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4일, 광화문 광장.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노동법 개정, 한중 FTA 농민 문제 등 사회의 여러 현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에 항의하는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등 53개의 단체들이 모인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13만 여 명(경찰 추산 약 6만 8천 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경찰은 청와대로 향하는 시민들의 행진을 원천봉쇄 하겠다며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설치했다. 시민들은 차벽 설치에 항의했고, 이에 경찰은 합성 캡사이신 파바(PAVA)를 섞은 물대포를 발사했다. 시민과 학생, 농민, 노동자들은 직사로 퍼붓는 물대포로 인해 더 나아갈 수 없었다.

▲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의 다양한 목소리들은 결국 경찰의 무차별적인 물대포 살포에 잠겨버리고 말았다.

▲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의 다양한 목소리들은 결국 경찰의 무차별적인 물대포 살포에 잠겨버리고 말았다.

그날 저녁 6시 56분, 전남 보성에서 올라와 집회에 참석한 69세의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머리를 맞고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다. 백 씨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의 쌀값 인상 공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집회에 참여한 농민에게 경찰은 차벽과 물대포 직사로 대응한 것이다.

백남기 씨 뿐만이 아니라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에 대한 주장도, 이른바 손쉬운 해고를 담은 노동법 개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항의의 목소리도 모두 경찰의 물대포에 잠겨버리고 말았다. 정부와 상당수 언론들은 일부 집회 참여자들의 폭력 만을 부각시키며, 이날 광화문에 있던 시민들을 ‘테러리스트’로 만들기까지 했다. 정부는 여전히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무시하며 12월 5일 예정된 제2차 민중총궐기를 ‘불법집회’로 규정하며 광장을 원천 봉쇄하려 하고 있다.

2015년 11월 14일, 그날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으로 향한 이유는 뭘까? 경찰은 왜 차벽을 설치한 것도 모자라 화학약품 섞인 물대포를 직사로 발사했던 것일까? 경찰의 물대포에 잠겨버린 대한민국과 물대포가 남긴 상처는 무엇인지, 11월 14일 광화문 그날의 현장을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취재했다.


뉴스타파 홈페이지 공개 : 12월 4일 금요일 오후 업로드
방송 : 12월 5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목, 2015/12/0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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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붉은 원숭이의 해’ 병신년 새해가 밝고 한달이 지났습니다.

‘4.13 총선’은 두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9대 국회가 4년의 임기를 채우는 동안 시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난 총선 전보다는 조금 나아 졌을까요?

witness4_preview_01

뉴스타파 <목격자들>의 권오정 피디가 지난 2주 동안 부산, 대구, 광주 시민들에게 경제와 정치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목, 2016/02/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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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방송국 웹진 VOM 2017년 1월호에 '지구인의 정류장'과 '크메르 노동권 협회' 기사가 실렸습니다. 디자인도 좋으니 한 번씩 살펴보세요~ http://mwtv.kr/?r=home&c=3/22&uid=849

일, 2017/01/1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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