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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삼성물산 주주총회 당일 합병결의 반대 기자회견과 선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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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삼성물산 주주총회 당일 합병결의 반대 기자회견과 선전전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7- 17:12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 반대 선전전 피켓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 반대 선전전 피켓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 반대 기자회견 및 선전전 
국민연금에 마지막까지 합병안 반대 촉구

일시 및 장소 : 7.17.(금) 오전 8시 30분 aT센터 건물 앞

 

국민연금기금의 합병안 반대 의결권 행사를 요청했던 제 시민 및 학술단체가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대한 주주들의 의사를 묻는 삼성물산 주주총회가 열리는 7/17(금) 서울 양재동 aT센터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제 단체들은 두 번에 걸친 성명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의 3대 세습 목적 이외에 아무런 정당성을 갖지 못한 합병에 대해 반대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국민연금은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 규정조차 어기면서 사실상 합병 찬성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 단체들은 무노조경영 방침에 따라 여전히 노조파괴 전략을 고수하고, 삼성의 사업장에서 일하다 직업병에 걸린 수많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방치해 왔으며, 정계와 관계, 사법, 언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통해 특권을 누리고 반칙을 일삼아온 삼성 총수일가의 명분 없는 합병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삼성물산에 지분도 없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강화 목적 하나를 위해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잘못된 합병에 반대하며, 주주총회에서 뜻있는 모든 주주들에게 합병안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를 요청하고 촉구합니다.

 

삼성은 정당하지 못한 합병의 문제를 가리기 위해 마치 이 논쟁이 해외투기자본 엘리엇매니지먼트 대 민족자본 삼성의 대립 구도인 것인 냥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 과정에서 일어난 수많은 불법과 편법, 반칙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삼성노동인권지킴이/참여연대/학술단체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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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피의자 이재용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근거 없는 ‘삼성전자 경영위기 괴담’ 언론플레이에 흔들려선 안 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중대 범죄자는 구속’이 형사소송법의 원칙
원칙에 따른 수사로 경제질서 세우고 재벌의 경제범죄 재발을 막아야    


지난 2017.1.1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의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되어 22시간 수사를 받은 이후 귀가했다. 중대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이 우려가 있다면, 구속하여야 한다. 그것이 통상적인 수사의 진행이다. 특검은 이재용에 귀가를 허용하고, 오늘(1/15)도 구속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그 사이 삼성그룹은 이재용이 구속되면 삼성전자가 경영위기에 처한다는 식의 대대적인 언론플레이에 나서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에게 뇌물죄 피의자 이재용이 만들어 내는 ‘삼성전자 경영위기 괴담’에 흔들리지 말고, 중대 범죄자 이재용을 수사함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중대 범죄자는 구속되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에만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

 

이재용에 대한 소환조사 이후 특검이 구속 영장 청구를 머뭇거리는 사이 삼성그룹과 재계 발 ‘삼성전자 경영위기 괴담’이 갑자기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인수하기로 한 미국 자동차 전자장비 업체 ‘하만’의 인수가 소수주주의 소송 등 합병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재용이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하만’을 상대로 한 소수주주의 소송에 대하여 인수자인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그것은 ‘하만’의 경영진이 대응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인수 가격이 문제가 되어 가격 재협상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삼성 쪽에서는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들이 나서면 된다. 삼성전자의 경영자는 대표이사인 권오현, 윤부근, 신종균이다. 대표이사를 제치고 이사에 불과한 이재용 부사장이 설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이다. 이번이야말로 총수라는 이름으로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지지 않아 왔던 비정상적인 경영을 정상화할 기회다.  이재용의 구속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재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총수에 대한 사법처리가 회사의 성과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는 실증적인 근거가 없다. 2017.1.12. 홍익대학교 전성인 교수의 실증연구결과 발표에 의하면, 2008년 삼성특검의 삼성총수 이건희에 대한 사법처리와 삼성전자의 매출이나 이익률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특별히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제시되었다. 총수에 대한 사법처리가 삼성전자의 경영성과와는 실질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 실증된 것이다. 우리는 오히려 당시 이건희 회장의 사법처리가 진행되는 동안 삼성전자의 비용 항목중 광고선전비가 급증한 점에 주목한다. 삼성전자의 회계자료에 따르면 2008년 광고선전비는 약 2조1천억 원으로 이는 전년도 광고선전비인 약 1조1천억 원에 비해 1조원 가까이 증액된 것이다. 삼성전자의 기업홍보(IR) 자료에 따르더라도 2008년의 마케팅 비용은 3사분기와 4사분기에 각각 1조원, 1조9천억 원으로 2008년 하반기에만 약 3조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이것은 2007년 한 해 동안 삼성전자가 지출한 마케팅 비용인 2조 7천억원을 상회하는 금액이다. 요약하면 총수의 사법처리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경영 성과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광고선전비나 마케팅 비용은 이례적으로 급증했다. 이것이 과연 삼성의 언론플레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인가?
  
지난 2008년 삼성특검의 경우에도 삼성총수 이건희에 대한 사법처리를 두고 삼성전자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삼성그룹과 재계 발 언론플레이가 횡행했다. 그 언론플레이 결과 삼성특검은 봐주기식 수사로 일관했다. 이건희 회장은 수백억 원의 재산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상태로 수사를 받았고, 2009년 8월 법원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그 후 넉 달 만에 이명박 대통령은 이건희 회장 1인만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중대범죄자 이건희는 삼성의 총수라는 이유로 단 하루도 유치장 생활을 한 적이 없다. 총수의 범죄를 그 때 단죄하지 못한 결과, 10년 만에 우리는 그 아들이 저지른 범죄를 두고 동일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는 동안 재벌의 범죄는 대통령의 권력을 뇌물로 사고, 국민의 재산인 국민연금에 손을 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제 10년 전 레퍼토리로 사법정의를 흐리는 재벌의 언론플레이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이재용 구속이 삼성전자 경영 위기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기우이다. 근거 없는 걱정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뇌물죄라는 중대범죄자 이재용에 대한 적법한 수사를 막자는 것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박영수 특검에게 삼성특검의 과오를 재현해선 아니 됨을 강력히 경고한다. 중죄를 단죄하지 않으면 중죄를 막을 수 없다. 경제를 핑계로 중대 범죄자를 봐주자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범죄자 비호에 불과하며, 총수 일신의 안녕과 국민 모두의 재산을 맞바꾸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일, 2017/01/1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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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경실련 입장발표」     [ 개 요 ] □ 일 시 : 2...
월, 2015/07/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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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엘리엇 분쟁으로 촉발된 삼성가의 합병 문제가 법원의 심판을 받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결과적으로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승계 과정을 지원하면서 일으킨 파장이다. 현재 삼성물산의 일부 주주들은 제일모직과의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하게 적용되었으며, 주식매수청구 가격도 낮게 책정되었다는 소송을 냈고, 지난달 31일 고등법원에서 판결은 1심을 뒤집고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판결문을 통해 당시 합병에 찬성 의견을 낸 국민연금의 행보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은 단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승계 과정을 노골적으로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최대 주주로서 오히려 앞장섰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결정됐다는 논란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합병에 찬성했다. 또 국민연금은 합병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지속적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저가 매도하고, 합병 결의일 이후에는 삼성물산 주식을 고가 매수하면서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하여 국민연금의 자산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삼성가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기금운용본부는 아이에스에스(ISS)·글래스루이스·서스틴베스트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업체들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또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합병 찬성을 결정하였다. 기금운용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내부적으로 찬성 또는 반대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요컨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은 매우 비상식적인 측면이 존재했고, 결과적으로 ‘삼성특혜’ 의혹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국민연금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철저하게 훼손한 행태였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번 행각을 통해 최소한 자본시장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 방기와 주가 조작의 사기와 그에 따른 소액주주의 피해 조장, 그리고 비민주적인 운영까지 점입가경의 사태를 저질러 놓고, 공적연기금의 주인에게는 그 어떠한 해명과 사과도 없는 후안무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재벌의 일방적인 후진적 경영으로 인하여 훼손된 가입자의 가치를 차치하더라도, 오히려 재벌의 편법적인 경영 행태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이 공적연기금으로서의 공익성과는 무관하게, 최소한의 선량한 관리자 의무도 지키지 않은 채 이런 일을 자행했다는 사실은 낙후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문제를 또 다시 드러낸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분명한 철학이나 입장 없이, 가입자인 국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상황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고, 주주권을 행사한데 있다. 앞으로도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재벌이나 해외투기자본에 활용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의결권 및 주주권의 행사 문제가 비단 연금자산 운용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과 함께 국가 전체적인 투명성 및 손실보호에도 실제적으로 작용함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이 재벌이나 해외투기자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삼성가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 의사결정을 주도했던 기금운용본부와 복지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다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2016년 6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목, 2016/06/0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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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가 삼성전자 측에 후원요청서를 보내기도 전에 이미 영재센터와 삼성 사이에 후원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삼성전자가 계약 과정에서 영재센터 측에 ‘독점후원권’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최순실 씨 소유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확보한 후원계약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문서는 영재센터가 삼성전자에 보낸 후원 요청서, 삼성전자와 영재센터가 체결한 후원계약서의 초안과 완성본 들이다.   

계약서부터 만들고 후원 요청…재단 설립 때와 판박이

계약서 내용 가운데 주목할 만한 대목은 삼성전자와 영재센터가 계약을 맺은 시점이다. 계약서 초안에는 계약 날짜가 2015년 9월 30일로 나와 있다. 최소한 지난해 9월 30일 이전에 삼성전자와 영재센터가 후원 금액 등 후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런데 영재센터가 삼성에 후원을 요청하면서 보낸 공문의 날짜는 10월 2일이었다. 미리 계약서부터 작성해 놓고 공문을 보낸 것이다. 게다가 영재센터는 후원요청서를 보내면서 후원금액을 5억 원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설립한지 석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생 업체(2015년 6월 설립)에 수억 원 규모의 대기업 후원을 요청한 것도, 후원 요청 공문을 요식행위로 보낸 것도 이례적이다.

이런 식의 뒤죽박죽 일처리는 최순실 씨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만들 때도 있었다. 두 재단은 실제 창립 이사회를 열지도 않고 허위로 회의록을 꾸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재단 설립 허가를 요청했다. 문체부는 설립 허가 신청 하루 만에 설립인가를 내준 바 있다.  

최근 최순실 관련 회사에서 발견된 삼성전자-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간 후원계약서 초안(사진 왼쪽)과 최종본

최근 최순실 관련 회사에서 발견된 삼성전자-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간 후원계약서 초안(사진 왼쪽)과 최종본

삼성, 계약서에  ‘독점후원권’ 명시

삼성이 영재센터에 ‘독점권리’를 요구한 부분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A4 5장 분량의 최종 계약서 ‘독점권리’ 조항(2조)에 따르면, 영재센터는 계약기간 동안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자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경쟁사인지 불분명할 경우엔 영재센터가 삼성전자에 경쟁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었다. 초안으로 보이는 계약서에는 “영재센터는 타 기관의 후원은 받지 않지만, 특별훈련비 지원금이 필요할 경우 삼성전자와 협의-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최종본에서는 이마저도 빠져 있었다. 삼성이 장시호 씨와 영재센터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식의 계약서를 맺은 것은 아닌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삼성전자의 후원금은 5억 원으로 2015년 10월 2일까지 영재센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후원계약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였다.  

후원계약서의 별첨 문서에는 삼성전자가 영재센터를 후원하면서 얻게 되는 권리가 꼼꼼히 명시돼 있다. 삼성전자는 영재센터의 공식 후원사가 되는 조건으로 영재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나 후원 사업 명칭을 삼성전자 광고 등 마케팅 활동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영재센터의 올림픽 메달리스트 이사진을 삼성전자 행사에 추가 비용 없이 초청하고, 센터 이사진은 삼성전자의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했다. 별첨 문서에는 “센터는 계약기간 중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의 자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회사와의 후원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독점후원권이 다시 한 번 명시돼 있었다.  

삼성은 피해자?

삼성그룹은 최순실 일가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기업이다. 미르 재단과 K스포츠재단에만 204억 원을 지원했고, 그와는 별도로 최순실 씨에게 80억 원, 장시호 씨에게도 16억 원을 보냈다. 검찰은 최순실 씨에 대한 공소장에서, 삼성 등 기업들이 청와대와 최씨의 강압에 못 이겨 돈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마디로 기업은 피해자라는 것이다.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사진 왼쪽)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둘째 사위인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총괄사장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사진 왼쪽)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둘째 사위인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총괄사장

하지만 삼성전자가 영재센터를 후원하면서 독점권리를 요구하고 후원 요청을 받기도 전에 적극적으로 후원계약을 추진한 사실은, 삼성이 특별한 목적으로 가지고 최순실 일가에게 접근, 후원을 결정했음을 보여준다.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    

뉴스타파는 계약서가 만들어진 배경과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영재센터와 삼성 측에 연락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취재를 거부했다. 전 영재센터 회장인 스키인 박재혁 씨는 “(후원계약서 작성은) 실무자들이 한 일이어서 난 잘 모른다”고 답했고, 삼성전자는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   


취재 : 조현미 김강민
촬영 : 김남범
편집 : 윤석민

월, 2016/12/0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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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삼성계열사 임직원 관여 여부 철저히 수사해야

총수로부터 독립적인 이사, 감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되어야


지난 7월 21일 뉴스타파의 보도에 의하면, 이건희 삼성 회장이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5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한다. 뉴스타파는 이건희 회장이 한번에 3~5명의 성을 매수하면서 그 대가로 1인당 500만원을 지급하였고, 성매매가 이루어진 장소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성매수 장소 중 하나인 논현동 빌라는 당시 삼성SDS 사장이 13억 원에 전세를 낸 집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삼성SDS 사장은 전세 계약에 대하여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다가 취재 진행 중 돌연 자신이 개인적으로 전세를 낸 것이라고 입장을 바꾸었다. 이러한 계열사 사장의 진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의 단서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건희 회장의 자신의 성매매라는 범죄도 문제이지만, 그 성매매 범행에 비서실이나 계열회사의 임직원이나 자금이 동원되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본다. 고령의 이건희 회장 혼자서 성매매 장소를 전세 내고, 한번에 4~5명에 이르는 여성과의 은밀한 성매수를 5차례나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것은 객관적인 경험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재벌의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그 자산과 인력은 계열사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한다. 재벌 총수의 채홍사 노릇에 소모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만일 계열회사 임직원이 이건희 회장의 성매수를 도왔다면, 이는 총수의 개인적인 성욕을 채우기 위해 계열기업의 자산과 인력을 유용한 것으로, 성매매죄의 공범이나 업무상 배임죄가 문제될 뿐만 아니라, 총수일가의 ‘과도한 사적편익 편취’라는 비민주적 재벌 지배구조의 맨얼굴을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건희 회장의 성매수에 삼성계열사 임직원의 관여와 자금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 또한, 총수 일가가 계열기업의 자산과 인력을 사적으로 유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예방책으로 총수일가로부터 독립적인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금, 2016/07/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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