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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월호 죽이기’,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순 없다. – 시민사회·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극우보수세력의 전방위적 탄압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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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월호 죽이기’,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순 없다. – 시민사회·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극우보수세력의 전방위적 탄압에 대하여 –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7- 16:49

세월호 죽이기’,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순 없다

 

- 시민사회·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극우보수세력의 전방위적 탄압에 대하여

 

극우·보수세력의 전방위적 ‘세월호 죽이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단 한 푼의 예산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월호 특조위를 고사시키고 있다. 수사기관은 세월호 추모집회를 불법·폭력집회로 매도하며 조직범죄로 취급하고, 시민들에게 참여의 배후를 추궁했다. 정체도 불분명한 보수단체들은 연일 광화문을 비울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수 언론은 연일 세월호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는 유가족 곁에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함께 해온 인권운동가 박래군을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세월호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여러 시도들을 뚫고 만들어진 최후의 보루이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참으로 야만적인 방법으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특위의 부위원장은 ‘결근 투쟁’에 이어 특조위를 사퇴하면서 특조위가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보수언론들은 특위 민간 직원의 구성을 문제 삼으면서 특조위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이는 세월호 특조위의 파행·해체를 노린 의도적인 행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박래군 소장의 구속도 마찬가지이다. 세월호의 침몰은 국가의 침몰인 동시에 국민 신뢰의 침몰이었다. 위험에 처한 국민을 방치하고, 배척하기까지 하는 국가·정부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이 전 국민에게 퍼져나갔다. 세월호 추모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국가와 정부가 대답해주지 않는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찾기 위해서 모였다. 정부와 정권이 방기한 진상규명과 애도를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친 것이다.

 

진상규명과 추모의 마음을 한 데 모으는 데 배후가 있을 수 없다. 굳이 따지면 그곳에 모인 시민 모두가 배후인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수십 년 간 인권운동의 현장을 지켜온 인권운동가를 ‘대규모 조직범죄의 배후’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진상규명과 추모를 위한 자발적 모임에서 조직범죄의 배후를 만들어낸 검찰의 애처로운 몸부림은 정권의 보위를 위한 맹목적 충성심의 발로인 것이다.

 

‘세월호 죽이기’는 현 정권의 안보,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기득권을 독점하고 있는 극우·보수세력의 기득권 유지와 긴밀히 연결되어있다. 그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일체의 문제제기를 허용하지 않으며, 온라인에서·거리에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을 범법자·반정부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곳곳에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이 아직도 울려퍼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명령에 절대로 복종할 수 없다. 전방위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과 추모를 위한 발걸음은 계속 될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와 정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한,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와 정권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단순한 명제를 현 정부와 정권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모임은 세월호 참사의 해결을 방해하는 세력들의 준동을 감시할 것이며 유가족과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57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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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진행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되었다.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에서 정한 민주주의의 원칙에 비추어서 진행되어야 하며, 국회와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아울러 주권자는 국정혼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신속한 탄핵심판 절차의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탄핵소추 이후 절차 진행의 속도가 신속히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기에,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첫째, 국회는 국민적 합의와 요구에 따라 신속히 탄핵 소추위원 대리인단 구성에 나서야 한다.

국회가 탄핵소추 이후에 아직까지 대리인단 구성에 있어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행보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박근혜 탄핵소추 피청구인은 즉시 대리인을 선임한 상황에서 국회의 늑장 대응은 주권자의 시선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조속한 탄핵심판 절차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단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탄핵소추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의문이다.

둘째, 탄핵심판 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회의 합의다. 단순한 소송수행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자신의 권한을 오인하지 말라.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9조는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고 소추위원이 소추의결서 제출 및 변론을 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어서 다소간의 입법 불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전반적인 입법취지와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법률상 탄핵심판절차의 당사자는 국회이고 소추위원은 단순한 소송수행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추위원의 대리인단 구성을 비롯한 탄핵심판 절차 진행의 방법은 국회의 합의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 탄핵의 소추와 취하는 국회만이 할 수 있을 뿐, 소추위원의 권한이 아닌 것처럼 대리인 선임도 국회의 합의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걸맞다.

그런데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자신이 법률상 소추위원이라는 점을 들어서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성동 위원장은 탄핵사유가 많다는 점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대리인 선임 지명에 대해서 늑장 대응을 했을 뿐 아니라, 모든 탄핵사유에 관한 공평심리 등을 주장하며 실질적으로 탄핵절차 지연을 시도하고 있다. 권성동 위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오인하고 정파적 이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의 뜻에 반할 뿐 아니라, 법률상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만약 권성동 위원장이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반복한다면, 우리 국회는 법제사법위원장 교체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탄핵심판 절차에서 대리인 선임 등에 관한 국회의 합의는 야3당의 의견이 1차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탄핵심판절차 진행에 있어서 법률상 당사자인 국회의 역할은 중대하며,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주권자의 명령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경우 현재 탄핵소추 피청구인 박근혜가 소속당원인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탄핵심판 절차 진행에 관한 국회의 합의에 있어서 야3당의 합의된 의견이 일차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특히 금 번 탄핵심판 절차 진행에서 신속한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탄핵심판 절차에 관한 대리인 구성 역시 야3당의 합의된 의견을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탄핵심판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과 국민의 뜻이다.

헌법재판소는 국정의 혼란을 최대한 조속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빠른 시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과 주권자의 명령을 회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탄핵심판 결정은 형사적 제재가 아니라 징계처분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며 이는 학계의 일치된 의견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특검 절차의 진행경과에 강박당하는 형식적 접근으로 일관하여 심판 결정을 지연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심판결정을 통해서 특검이 박근혜 피청구인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기능적 역할이다.

모든 판단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서 이뤄져야 한다.

우리 헌정질서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는 이례적인 사안이고,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미비한 점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비상시국일수록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주권재민의 원칙에 기대어 판단을 할 때이다. 아울러 박근혜 탄핵소추 피청구인은 국정혼란과 농단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즉각 대통령직에서 사임해야 할 것이다.

 

 

201612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목, 2016/12/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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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

“메르스 사태로 국민 건강 망쳐놓고,

국민 노후 망칠 문형표를 즉각 처벌하고 해임하라!”

2016년 1월 20일(수)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앞(청운동 사무소)

1.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부임했습니다. 문형표 전 장관은 장관 재임 시절 역대 최악 수준으로 국민 건강과 복지에 해를 끼쳤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국민들의 생명보다 병원 자본들의 손해를 더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감염 병원 공개를 거부해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한 질병으로 그칠 수 있었던 메르스는 일파 만파 확대돼, 38명의 사망자를 낳은 최악의 사태로 비화됐습니다.

2. 또한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 제도를 부정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사람입니다. 지난 해 5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논란 당시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 ‘세대간 도적질’ 등 온갖 선동적이고 왜곡된 발언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무산시킨 장본인입니다. 국민을 속여 공무원 연금을 개악하고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은 나몰라라 했습니다.

3.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로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간접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문형표 전 장관에 엄중한 책임을 묻기는커녕,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내려 보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무산시킨 공을 치하하고 국민연금 개악도 추진하도록 독려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 기구인 감사원은 이에 발맞춰 38명의 소중한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문형표 전 장관에 면죄부를 주는 ‘면죄부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4. 문형표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의 책임자로서 그에 응당하는 책임을 지고 처벌받아야 마땅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독립시켜, 500조에 이르는 연기금을 노후 보장보다는 투기자금으로 운용해 국민연금을 위험에 빠트려 국민의 노후를 파탄낼 위험한 인물입니다.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5.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형표 전 장관을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엄중 처벌하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서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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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메르스 사태로 국민건강 망쳐놓고 국민 노후까지 망칠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즉각 처벌하고 해임하라!

무려 38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개월 동안 시민을 공포에 빠트렸던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지난 14일 발표됐다. 메르스 사태는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점과 정부의 오판과 무능이 낳은 참사였다. 하지만 감사원은 보건당국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정작 책임져야 할 청와대 및 당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최경환 당시 총리대행 등 ‘컨트롤타워’는 모조리 면죄부를 주었다.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만 봐도 문형표 전 장관의 잘못은 분명하다. 사태를 걷잡을 수 없게 키운 이유 중 하나가 뒤늦은 병원명 공개였다. 감사원은 병원명 공개를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무려 19일간 하지 않았던 책임이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밝혔다. 문형표 전 장관 스스로도 병원명 공개거부의 책임을 자인한 바 있다. 그런데 늑장 결정과 집행에 대한 책임을 정작 장관에게 묻지 않았다.

감사원은 “장관은 보고를 못 받거나, 아래에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문형표 전 장관의 책임을 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문형표 전 장관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민관합동 TF’의 수장이 보고를 못 받았다니 납득이 되지 않을뿐더러,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하더라도 컨트롤타워로서 조직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책임은 그 무엇보다 크다. 권한이 컸던만큼 그 책임을 더 중하게 물어야 한다.

더구나 문형표 전 장관의 책임은 메르스 당시의 오판과 무능에만 있지 않다. 문형표 전 장관은 2013년 내정 당시부터 기초연금 말바꾸기, 의료산업화 추진 등의 전력으로 국민의 보건 복지를 책임질 적임자가 아니라는 시민사회의 우려를 받았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문형표 전 장관은 말로는 의료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더니 영리병원 추진, 병원 부대사업 확대 강행, 위험한 원격의료 강행 등 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의료를 상업화‧영리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왔다.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민간병원 중심의 ‘의료산업’의 돈벌이를 우선시하며 정작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무대책으로 일관해 온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메르스 사태라는 국민적 재앙을 낳았다. 병의 확산을 막기보다 재벌병원의 영업상의 손실만 걱정하다 감염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결정적 타이밍을 놓쳤다. 메르스 사태의 진정한 몸통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었고, 이를 앞장서서 추진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메르스 사태의 원흉인 문형표 전 장관을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후안무치를 저질렀다. 문형표를 보건의료의 수장으로 세워 잘못된 정책과 판단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더니 이제는 노후복지의 책임자로 세워 국민의 노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문형표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 시절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사기를 밀어 붙이고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개악하는데 앞장 서 왔다. 한국의 노후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소득대체율을 10% 높이면 보험료가 두 배 오른다며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기도 했다. 또한 세대간 도적질이라는 입에 담지 못할 표현까지 해가며 국민연금제도의 토대인 세대간 연대를 파괴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하고 가입자 대표를 배제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우리 국민은 메르스 사태 책임의 몸통인 문형표 전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감사원 결과를 결코 인정 할 수 없다. 면죄부를 받은 문형표 전 장관이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계속 남는 것은 더 큰 국민적 재앙이 될 것이다.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던 문형표는 이번에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로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감사원은 잘못된 감사결과 폐기하고 제대로 된 감사를 재 실시하라. 문형표는 당장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국민연금 이사장에서 즉각 사퇴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라. 정부는 문형표를 국민연금 이사장에서 해임하고 즉각 처벌하라!

2016년 1월 20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수, 2016/01/2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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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생계비 월 200만원,150만원,100만원,50만원 6개월간 차등지급

법률상담 200만원 이내 지원, 심리상담 100만원 이내 지원

지원대상 파면,해임,해고 등으로 인해 본인소득이 상실된 내부공익제보자 중

2015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가구별 소득생활자

지원단체 아름다운재단
진행단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권의학연구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참여연대
신청기간 2016.05.30 ~ 2016.07.08
심사기간 2016.07.11 ~ 2016.07.22
결과발표 2016.07.28

 

 

 

 

 

 

 

 

 

 

 

 

 

 

 

 

2016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사업 최종 선정자 발표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사업(공생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5월 30일부터 7월8일까지 약 6주간 진행된 접수기간동안 접수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공익제보, 공익변론, 심리치료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심사를 하여 아래와 같이 최종 선정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심사는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2015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가구별 소득생활자 여부, 재취업 가능성 여부와 부양가족 수, 소득상실기간, 가족의 병력 등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예산의 한계로 더 많은 공익제보자를 지원하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정성껏 서류를 준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 접수결과

– 최종선정 : 15명

 

2. 최종 선정자 명단

 

순번 신청자명 휴대폰 뒷번호 지원내용
1 김** 4215 월 100만원 / 총 600만원
2 김** 8503 월 150만원 / 총 900만원
3 김** 6007 월 100만원 / 총 600만원
4 백** 9725 월 200만원 / 총 1200만원
5 성** 5193 월 200만원 / 총 1200만원
6 손** 9593 월 150만원 / 총 900만원
7 유** 5622 월 200만원 / 총 1200만원
8 유** 8688 월 200만원 / 총 1200만원
9 장** 4708 월 200만원 / 총 1200만원
10 전** 0783 월 200만원 / 총 1200만원
11 정** 4819 월 100만원 / 총 600만원
12 정** 2468 월 150만원 / 총 900만원
13 조** 8866 월 200만원 / 총 1200만원
14 허** 0525 월 100만원 / 총 600만원
15 현** 6183 월 200만원 / 총 1200만원

 

3. 이후 일정

 

– 생계비 지급 대상자는 2016년 8월부터 6개월 간 매달 생계비 차등 지급
– 선정된 생계비 지급 대상자는 상담전문가를 통한 사전 상담을 받게 되며, 상담 후 필요시 치유프로그램 참여 가능
–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신청자는 추후 개별 공지 후 진행

 

 

4.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 유동림 간사 │ 02)723-5302 │ [email protected]

 

 

공모내용 자세히 보기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금, 2016/07/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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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논평]인수합병반대기사삭제(최종).hwp

 

 

[논평]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60%”

여론조사 보도 왜 사라졌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60.6%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보도가 사라졌다. 최근 참여연대가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디어계 최대현안인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응답자의 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언론보도가 쏟아졌다. 그런데 그 중 일부가 돌연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다. 대체 무슨 이유로 보도가 사라지게 된 걸까?

 

언론사가 한번 출고한 기사를 스스로 삭제하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다. 보도내용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나 있을 법한 일이다. 사라진 기사들은 참여연대의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 전달하는 기사였다. 게다가 해당 기사들은 질문 문항을 적시하여 독자들이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누가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사였다.

 

이렇게 멀쩡한 기사들이 돌연 삭제되다보니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아니길 바라지만 SK텔레콤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12월 언론학회는 <방송통신플랫폼간 융합과 방송시장의 변화>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사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이 보도자료가 불공정하다고 항의했고, 이에 언론학회가 <보도자료> 배포를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언론학회가 특정 이해관계자의 항의를 받아 보도자료를 취소하고, 직접 사과를 한 것은 흔히 볼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만약 이번에도 SK텔레콤이 언론보도에 관여했다면 대체 왜, 무슨 근거로 기사를 문제 삼았는지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한편, 한 인터넷극우매체는 참여연대의 여론조사를 비난하며, 방송통신실천행동의 활동을 근거 없이 매도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해당 매체는 참여연대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지적하며, ‘엉터리 조사라고 규정했다. 일반인은 인수합병 이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대상으로 했어야 한다는 논리다.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다. 방송통신시장 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반 가입자들이 왜 이 사안에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는 말인가? 이 매체는 또 방송통신실천행동이 시장주의-자본주의에 근거한 좌파 이념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시장의 인수합병 사안에까지 색깔론을 들이댄 것이다. 이 매체는 독과점 형성에 따른 방송의 지역성-다양성 파괴에 대한 우려까지 재벌주의로 몰아붙이고 있으니, 과연 누가 이념에 매몰돼 합리적인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지는 애써 대꾸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이번 인수합병이 방송통신시장의 공공성과 이용자 권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사업자간 이해다툼 가운데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노동자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SK에 바란다.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는 사회적 합의의 전제조건이다. 재벌의 힘으로 여론을 왜곡하지 마라. 국민들이 SK 독과점에 대해 우려하는 점이 바로 이런 것이다. 지금도 이렇게 언론을 상대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SK재벌이 방송시장까지 지배력을 확대했을 때 여론시장이 어떻게 왜곡될지 위기를 직감하는 것이다. SK는 알아야 한다. 힘으로 인수합병을 밀어붙이겠다는 발상은 제 무덤을 파는 일이다.

 

201523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 KT새노조 노동자연대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서대문 민주광장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통신노동조합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희망연대노동조합 (13개단체)

수, 2016/02/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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