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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 14회 예고 “고공농성 90일, 그대 잘 계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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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 14회 예고 “고공농성 90일, 그대 잘 계신가”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2- 19:10

지난 4월 9일 새벽,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크레인에 사람이 올랐다. 해고 노동자 강병재 씨(52)다. 크레인의 높이는 60미터. 아파트 15층 높이인 이 곳은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그런데 강 씨는 이 곳에서 90일 가까이 홀로 싸우고 있다. 그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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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의 대우조선해양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던 해고 노동자 강병재씨. 세달 가까운 시간동안 고공농성 중이다.

▲ 거제도의 대우조선해양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던 해고 노동자 강병재씨. 세달 가까운 시간동안 고공농성 중이다.

조선업계 기능직 노동자의 76%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201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조선업계 전체 기능직 노동자 중 76%가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 인력이라고 한다. 사업장 내의 인력 대부분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인 셈이다. 비정규 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고 해고 역시 상대적으로 더 쉽다. 그러나 이들은 사업장에 직접 소속된 인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노동조합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조선업계의 기능직 노동자들의 76%는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 노동자들이다.

▲ 조선업계의 기능직 노동자들의 76%는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 노동자들이다.

석달 째 고공 농성 중인 강병재 씨. 그에게 희망이 찾아올까?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 올랐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309일 간의 투쟁 기간 중 비가 오는 날이 가장 힘들었다고 한다.

이불이 젖고, 머리도 젖고, 신발도… 결국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요. 이 비가 언제 그칠지.

죽음까지도 생각하던 그 때 ‘희망버스’를 타고 멀리서 온 사람들의 힘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김진숙 지도위원. 강병재 씨가 60미터 고공에 터를 잡은 지 어느덧 세 달이 다 되어간다. 땅 위의 사람들은 그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을까.

‘세월호 골든타임, 국가는 없었다.’ ‘인양, 국가는 속였다.’, ‘누구에게나 찬란한’ 등을 연출한 임유철 감독이 현장을 밀착 취재해 공개한다.


7월 4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 보기 : newstapa.org/witness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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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

새 정부에 바란다
국가의 부당한 손배가압류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일시 장소 : 2017년 6월 8일(목) 13:00,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의 소와 가압류를 당한 당사자들이 6월 8일(목) 오후 1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손배가압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새 정부에게 집회, 시위, 쟁의행위 관련해 과거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의 소 및 가압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고 국가의 손배가압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구상권 청구 대상자인 강정마을 주민 및 평화 활동가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참가자,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와 민중총궐기 주최자, 광우병대책회의, 유성기업 노동자 등 국가로부터 손배가압류 청구를 받은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발언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새 정부에게 바라는 바를 담은 서한을 국민인수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 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발언 1. 조경철 강정마을회 회장 
발언 2. 김득중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발언 3. 송경동 시인 (희망버스)
발언 4. 김혜진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
발언 5.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광우병대책회의)
발언 6. 박병우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민중총궐기) 
발언 7. 김성민 유성기업영동지회 지회장 
발언 8. 장석우 변호사 (국가 손배가압류의 법률적 쟁점) 
 
* 기자회견을 마친 후 새 정부에게 바라는 바를 담은 서한을 국민인수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국가 손해배상 청구 피해 당사자 
강정마을 (강정마을회, 개척자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생명평화결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강동균 등 개인 116명) 
쌍용자동차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상균 등 개인 101명) 
희망버스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송경동 등 개인 5명)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4월16일의약속 국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박래군 등 개인 5인)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와 세월호 1박 2일 범국민 철야행동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4월 16일의약속국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박래군 등 개인 4인) 
광우병대책회의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전면수입을반대하는국민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안진걸 등 개인 14인) 
민중총궐기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상균 등 개인 6명) 
유성기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북건설기계지부, 정환윤 등 개인 11인) 
 
함께하는 단체들 (29개 단체)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강정마을회,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 투쟁본부,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생명평화결사, 손잡고, 유성기업 범시민 대책위원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참여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진보연대,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6/0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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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탈핵송전탑 희망버스]

 

가자! 밀양으로! 부산으로! 대전으로!

 

한살림에서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에서

밀양, 부산, 대전 지역의 탈핵 희망버스를 진행합니다.

조합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고리 1호기 영구정지, 밀양 행정대집행 3년 – 탈핵탈송전탑 로드

ㅇ일 시 : 6월 17일(토)~18일(일)

ㅇ장 소 : 밀양, 부산

ㅇ내 용 : 고리1호기 영구정지일(6/18)과 밀양행정대집행 3년을 맞아 밀양과 부산에서 탈핵탈송전탑 로드 진행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버 스 : 주최측 공식 버스는 6월 18일(일)에만 운행합니다. 18일(일) 8시, 양재역 출발, 참가비 3만원(편도 2만원), 여행자 보험 가입을 위한 사전접수처 추후 안내.

 

2) 핵 재처리 실험저지를 위한 전국 탈핵버스 (대전)

ㅇ일 시 : 6월 24일(토) 15시

ㅇ장 소 : 대전 한국원자력 연구원 정문 앞(대전시 유성구 덕진동)

ㅇ내 용 : 대전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비윤리적 행태를 규탄하고, 7월부터 예정된 위험천만한 핵재처리 실험을 저지하기 위한 집중 탈핵버스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출 발 : (주최측 공식 버스) 6월 24일(토) 12시 광화문 출발, 버스비 2만원

 

ㅇ 문 의 : 한살림연합 연대협력팀 김혜진 02-6715-0898

 

1. 고리1호기 영구정지 X 밀양 행정대집행 3IN 부산 & 밀양

탈핵탈송전탑 로드

 

‘고리1호기 영구정지’와 ‘밀양행정대집행 3년’을 맞아 오는 6월 17일과 18일,

밀양과 부산에서 <탈핵탈송전탑 로드>를 진행합니다.

 

1) 밀양 행정대집행 3년 행사
– 밀양송전탑 뽑아내고 탈핵의 나라로

○ 일 시 : 2017년 617()~18()

○ 장 소 : 밀양 일대

○ 프로그램

– 17일(토) 16:00 밀양 시내 행진(밀양역)

– 17일(토) 19:00 기억 문화제(영남루)

– 18일(일) 09:00 송전탑 길 걷기

– 18일(일) 11:30 부산 출발

※ 1박 하시는 분들은 1만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2) 고리1호기 영구정지 카운트다운 콘서트
– 영구정지는 처음이지? 그래 탈핵이야!

 

1977년 가동을 시작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핵발전소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가 올해 6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07년에 한 차례 수명연장을 거쳤고, 2015년 6월 시민들의 힘으로 영구정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탈핵에너지전환에 동의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정부의 탈핵 의지를 재확인하고,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축하하며 탈핵사회로의 진입을 선언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 시: 2017년 618() 14~16시 탈핵공동행동 사전 집회/ 16시~ 콘서트

○ 장 소 :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앞

○ 콘서트 라인업 : 스카웨이커스, 하자작업장 페스테자, 양이롱, 곱창카레, 강허달림, 부산지역풍물패

주최측 공식 희망버스 출발 : 서울 양재역 8시 출발, 버스비 3만원(편도 2만원), 식사 개별

○ 고리1호기 영구정지 카운트다운 퍼포먼스

– 내 용 :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되는 17일(토)밤 자정 전에 카운트다운 퍼포먼스 진행

– 일시‧장소 : 6월 17일(토) 23:00, 고리핵발전소 앞

○ 주 최 :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5,6호기 백지화 부산시민운동본부,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문 의 : 한살림연합 연대협력팀 김혜진 02-6715-0898

 

 

2. 핵재처리실험저지를 위한 전국 탈핵버스 (대전)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핵폐기물을 주민들 몰래 야산에 불법매립하고, 오염수를 하천으로 무단방류하고, 배출가스 감시기를 조작하는 등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나 있는 줄 알았던 방사능 오염 문제가 우리나라 안에서, 그것도 대전이라는 대도시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자력연구원의 문제는 이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높은 열에너지와 방사능이 남아 생명에 치명적인 핵폐기물을 국민들 모르게 고속도로 등을 통해서 원자력연구원으로 옮겨온 것이 지난 해 밝혀지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7년 7월부터 핵재처리 실험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핵재처리란 고준위 핵폐기물 내에 있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뽑아내서 재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처리를 통해 뽑아낸 우라늄은 천연 우라늄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경제적이지도 않습니다.

또 ‘플루토늄’은 핵무기에 쓰일 것이 아니라면 쓸모가 없는 물질입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에서 재처리한 쓸모없는 우라늄은 역시 그저 고준위핵폐기물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 재처리 과정에서 온갖 실험에 쓰인 장비를 비롯해 엄청난 양의 핵폐기물이 생깁니다.

경제성도 없고, 위험하며,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기까지 하는 이러한 실험을 왜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방식으로 재처리된 핵연료를 연소시킬 수 있는 원자로가 소듐고속증식로(=소듐냉각고속로)인데, 문제는 이 소듐고속증식로가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소듐고속증식로에서 사용되는 소듐은 반응성이 너무 좋아 공기와 닿으면 화재가 발생하고, 물과 닿으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세계적으로도 사고가 빈발하고 위험하여 미국, 독일 등에서 포기한 사업이고, 일본과 프랑스는 잦은 사고 탓에 만들어놓은 시설도 가동을 중단하거나 폐쇄 중입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에서 이 소듐냉각고속로를 시도했었지만 화재나 폭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원자로가 아예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핵 재처리의 엄청난 예산으로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일본의 한 재처리공장에는 핵발전소를 여덟 개 지을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이 재처리 시설은 일반적인 핵발전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시설이라 사고위험이 항상 뒤따릅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도대체 왜 이런 천문학적 비용을 낭비하고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실험을 강행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7월부터 핵재처리 실험을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핵재처리 실험을 앞둔 6월 말 대전으로 모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자력연구원을 규탄하고, 핵 재처리 실험을 중단시켜 새로운 정부가 반드시 탈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모아주십시오.

 

○ 목 적

– 고준위 핵폐기물을 이용한 핵재처리 실험 강행 저지

– 새 정부의 탈핵 의지를 묻고, 후보시절 탈핵 정책협약 내용의 조속한 이행 촉구

 

○ 슬로건

– 핵재처리 중단하고 탈핵으로 나아가자

– 안전한 핵은 없다 핵산업 중단하라

– 불법집단 원자력연구원 해체하라

 

○ 일 시 : 6월 24일 오후 3시

○ 장 소 :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 앞(대전시 유성구 덕진동)

○ 프로그램 : 기자회견, 퍼포먼스, 동네 한바퀴, 시국미사, 다양한 체험부스와 놀이

○ 주 최  :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대전세종충청),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탈핵지역대책위

○ 문 의 : 한살림연합 연대협력팀 김혜진 02-6715-0898

(대전 주최측) 070-879-7946/010-5438-칠육육공

※ 희망자에 한하여 1박 숙소 운영(소정의 숙박비 지참)

주최측 공식 희망버스 출발 : 6월 24일(토) 12시 서울 광화문 (버스참가비 2만원)

수, 2017/06/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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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논평] 희망버스에 대한 국가와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대한 논평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김행순)는 2018. 8. 21.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던 김진숙씨와 […]
수, 2018/08/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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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p>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많은 시민들이 부당 · 부패한 국가권력의 행사에 집회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경청하기 보다는 공권력을 남용해 억누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전략적 봉쇄소송'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승소가능성이나 승소의 이익이 크지 않음에도,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메세지를 주어 사회전반적으로 자유로운 집회나 정부 비판을 위축시키기 위한 소송입니다. </p> <p>2011년 '2차 희망버스' 집회의 피해에 대한 국가와 경찰의 손해배상소송은 대표적인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꼽힙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의 노동자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대하기 위해 시민들은 '희망버스' 집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2차 집회에서 발생한 충돌로 시위대와 경찰이 다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정부와 경찰은 집회의 주최측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최근 대법원은 청구의 상당부분은 기각했지만 일부 경찰관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p> <p>전략적 봉쇄소송은 해당 소송의 승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위축 효과를 노리는 소송인 만큼, 그 재판에 대한 평가도 단순히 재판결과만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인권의 보루인 사법부는 행정부가 국민을 향해 제기한 소송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김제완 고려대 교수가 다뤘습니다. </p> </blockquote> <p> </p> <h1>전략적 봉쇄소송, 대법원의 준엄한 선언을 촉구한다</h1> <h2>'희망버스 사건' 판결을 되돌아보며</h2> <h2>[광장에 나온 판결] '2차 희망버스' 전략적 봉쇄소송 판결(대법원 제1부 재판장 이기택 대법관, 주심 김선수 대법관, 2018다269722)</h2> <p> </p> <p><img alt="김제완 교수"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75/484/001/0f25…; style="width:200px;height:200px;" /></p> <p><strong>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strong></p> <div> </div> <p><span style="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이 경영상 이유를 들며 노동자 170명을 해고하겠다고 밝히자, 정리 해고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이른바 ‘희망버스’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 경찰관 14명을 내세워 송경동 시인 등 6명을 상대로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고 장비도 파손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최근 이 사건을 종결하였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9622 판결, 주심 대법관 김선수). 최종적으로, 희망버스 집회를 기획·주도한 송경동 시인은 원심인 항소심판결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는 경찰관 4명에게 총 488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게 되었다. </span><br style="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br style="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2014년 1심 재판부(판사 심창섭)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국가와 경찰관들에게 총 1천5백2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과 비교하면, 항소심(재판장 김행순)에서는 우선 국가의 장비 손망실 부분에 대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부상 경찰관들의 청구도 대부분 기각되고 단지 그 중 4명에 대하여만 약간의 치료비와 위자료가 일부 인정된 것이니, 피고측이 더 많이 승소한 것이므로 다행이 아니냐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들은 법리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span><br style="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br style="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당초 경찰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라면서 경찰관 14명을 원고로 내세웠지만, 결국 4명만 피해가 인정되었는데, 예컨대 그 중 A는 치료비 1만9천원과 위자료 60만원, B씨는 치료비 3만1천원과 위자료 30만원, C씨는 치료비 3만4천880원과 위자료 30만원을 인정받았을 뿐이다. 가장 많은 판결을 받은 D씨는 치료비 없이 위자료만 3백60만원 인정받았다. 당시 집회가 상당히 큰 규모였음에 비추어볼 때(경찰추산 참가자 7천명), 법적으로 인정된 피해가 이와 같이 초라하다면, 이러한 소송을 왜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전략적 봉쇄소송’이다. 즉, 승소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시위를 주도하고 참여한 국민들의 입을 막기 위한 소송이다. 권력이나 자본이 시민, 노동자, 소비자들의 사회참여와 비판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미국에서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이라고 하여, 소권의 남용이라고 평가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남용되고 있다.(<a href="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46572&quot; target="_blank" rel="nofollow">김선휴, </a></span><a href="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46572&quot; target="_blank" rel="nofollow"><font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판결비평] 집회의 자유와 민주주의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이제 그만</font></a><span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text-align:justify;">) 그런데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제소가 소권의 남용이라는 피고측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점이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가장 큰 비판점이다.</span></p> <p><br style="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시위(示威)란 말 그대로 ‘위세를 보여 주는 것’이다. 시위를 막는 과정에는 흔히 몸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 장비가 망가지기도 하며, 집회참여자나 경찰관이 다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시위이지만, 우리 헌법은 집회와 시위를 할 권리를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한다. 그렇다면, 시위를 막거나 진압하는 공부수행 과정에 망실된 장비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에 대한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여야 할까? 당연히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그 시위가 학생들의 시위이든, 노동자의 시위이든, 또는 태극기 부대의 시위이든, 모두 마찬가지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공무수행중 부상당한 경찰관들이 집회주최자에게 청구하여 치료비를 받아내야 할 필요가 없다. 미국에서는 이 법리를 municipal cost recovery rule 또는 fireman’s rule이라고 한다. 강도를 잡다가 부상당한 경찰관이 강도를 상대로, 소방작업 중 부상당한 소방관이 방화범을 상대로,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필요가 없으며, 국가로부터 보상받는 것 이외에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도 안된다는 원칙이다.<em> <span style="color:#999999;"><span style="font-size:16px;">(김제완, “집회 및 시위로 인한 경찰의 손실에 대한 불법행위법 적용의 문제점: 영미법상 municipal cost recovery rule 및 fireman’s rule의 시사점”, 민주법학 제62호. 2016. 11. )</span></span></em>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악의적인 가해자를 잡아내어 형사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가가 민사소송을 이용해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들을 괴롭혀 그 입을 막아서는 안된다. <span style="color:#999999;"><em>(서선영.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 사례 및 문제점”.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8권 제1호. 2017. 2.)</em></span> 특히 마땅히 예산으로 보호받아야 할 피해경찰관을 부추겨 국민들을 상대로 소송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국민과 공무원 사이를 이간질하여서도 안된다. 국가가 피해경찰관에게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가가 악의적인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다.</span><br style="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br style="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대법원에는 아직 계속중인 전략적 봉쇄소송이 여러 건 있다. 대표적으로 쌍용차 손해배상 사건을 들 수 있다.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517262&quot; target="_blank" rel="nofollow">(김제완, [판결비평]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아픔, 이제는 '손잡고' 가자)</a> 전략적 봉쇄소송을 주로 제기하여 온 기관은 경찰인데, 경찰개혁위에서 이와 같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하였다. 그러나 이미 재판이 많이 진행된 마당에 경찰 스스로 소를 취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하기는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최근 법무부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는 법률안 발의를 추진하면서, 이를 위하여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한다.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국가가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해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기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제기되어 있는 사건들이다. 제도개선 전이라도 대법원은 전략적 봉쇄소송이 소권의 남용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여, 민사소송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악용되지 않도록 준엄한 선언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span></p> <p> </p> <p> </p> <blockquote style="padding:10px 20px;margin:0px 0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91,192,222);background:rgb(248,248,248);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a>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br />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p> </blockquote>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div>
월, 2019/04/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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