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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 14회 예고 “고공농성 90일, 그대 잘 계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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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 14회 예고 “고공농성 90일, 그대 잘 계신가”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2- 19:10

지난 4월 9일 새벽,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크레인에 사람이 올랐다. 해고 노동자 강병재 씨(52)다. 크레인의 높이는 60미터. 아파트 15층 높이인 이 곳은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그런데 강 씨는 이 곳에서 90일 가까이 홀로 싸우고 있다. 그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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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의 대우조선해양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던 해고 노동자 강병재씨. 세달 가까운 시간동안 고공농성 중이다.

▲ 거제도의 대우조선해양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던 해고 노동자 강병재씨. 세달 가까운 시간동안 고공농성 중이다.

조선업계 기능직 노동자의 76%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201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조선업계 전체 기능직 노동자 중 76%가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 인력이라고 한다. 사업장 내의 인력 대부분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인 셈이다. 비정규 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고 해고 역시 상대적으로 더 쉽다. 그러나 이들은 사업장에 직접 소속된 인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노동조합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조선업계의 기능직 노동자들의 76%는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 노동자들이다.

▲ 조선업계의 기능직 노동자들의 76%는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 노동자들이다.

석달 째 고공 농성 중인 강병재 씨. 그에게 희망이 찾아올까?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 올랐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309일 간의 투쟁 기간 중 비가 오는 날이 가장 힘들었다고 한다.

이불이 젖고, 머리도 젖고, 신발도… 결국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요. 이 비가 언제 그칠지.

죽음까지도 생각하던 그 때 ‘희망버스’를 타고 멀리서 온 사람들의 힘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김진숙 지도위원. 강병재 씨가 60미터 고공에 터를 잡은 지 어느덧 세 달이 다 되어간다. 땅 위의 사람들은 그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을까.

‘세월호 골든타임, 국가는 없었다.’ ‘인양, 국가는 속였다.’, ‘누구에게나 찬란한’ 등을 연출한 임유철 감독이 현장을 밀착 취재해 공개한다.


7월 4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 보기 : newstapa.org/witness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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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해고노동자 119명 전원복직 합의 환영한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119명 전원복직 합의 환영한다

쌍용차 사측, 전원복직 합의 반드시 이행해야

경찰과 정부는 손해배상 소송 철회하고,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안 즉각 이행해야

쌍용차 판결에 대한 사법농단 거래 의혹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오늘(9/14) 오전 쌍용자동차노동조합, 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주식회사 사측,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쌍용자동차 해고자 전원 복직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쌍용차 해고자에 대한 복직 결정에 무려 9년이 걸렸고, 그 사이 30명의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이 세상을 떠났다. 늦어도 너무 늦은 합의이지만 이제라도 전원복직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쌍용차 사측은 합의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와 경찰은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즉각 취하 등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즉각 이행해야 것이며, 쌍용차 판결에 대한 사법농단 거래 의혹의 진상은 철저히 규명되고 책임자는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쌍용차 노사는 합의서에서 "회사는 복직 대상 해고자를 2018년 말까지 60%를 채용하고, 나머지 해고자를 2019년 상반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할 것이며, "2019년 상반기까지 부서배치를 받지못한 복직대상자는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말까지 6개월간 무급휴직으로 전환 후 2019년 말까지 부서배치를 완료한다."고 밝혔다. 환영할 일이지만, 우려되는 지점도 있다. 쌍용차 사측은 2015년에 해고노동자들을 2017년 상반기까지 복직시키기로 노사 합의했던 내용을 지키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사측이 약속을 어기고 해고노동자들을 방치하는 사이 수많은 해고노동자들은 생계 문제 등으로 고통받아왔고, 고통 끝에 세상을 등지는 비극도 발생했다. 해고노동자들의 아픔이 반복 되지 않도록 쌍용차 사측은 이번 합의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쌍용차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정부와 경찰은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쌍용차 정리해고와 관련한 양승태 대법원의 농단의 진실도 밝혀져야 한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2018.08.28. 발표한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인 강제진압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http://bit.ly/2BP1t8o)'에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행해진 국가폭력을 낱낱이 드러난 바 있다. 진상조사위의 권고에 따라 경찰청은 공권력 과잉행사 및 인권 침해에 대해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해 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즉각 취하해야 한다. 정부 또한 쌍용차 노동자에게 가해진 국가폭력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쌍용차 노동자들의 명예회복과 치유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쌍용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대상이었다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에 대한 책임자 처벌도 있어야 한다. 쌍용차 문제를 해결할 첫 단추가 겨우 꿰어졌다. 쌍용차 문제의 남은 과제들이 지체없이 이행되어, 9년을 넘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고통이 이제는 끝나야 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9/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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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소방서 소속 노석훈 소방장은 지난 8월 사고를 당해 왼손 팔목을 잃었다. 전신주에 붙어있는 말벌을 제거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작업하던 중 2만 2천 볼트의 고압선에 감전돼 사고를 당한 것이다. 생명을 건진 것이 다행일 만큼 큰 사고였지만 노 소방장은 그 누구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왜 그 작업을 내가 했을까, 그런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면 다른 동료가 올라갔을테고 더 나쁜 결과가 발생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노석훈 소방장

▲ 지난 8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작업을 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 왼손 팔목이 잘린 노석훈 소방장. 그는 현재 치료와 재활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 지난 8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작업을 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 왼손 팔목이 잘린 노석훈 소방장. 그는 현재 치료와 재활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금 그를 씁쓸하게 하는 것이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일하던 중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공상 처리 기준으로 인해 이미 지급한 치료비 2000여 만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의수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 3800여 만원 중 공무원연금공단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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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간 부상을 당한 120명의 소방관 중 공상 처리된 소방관은 단 21명에 불과하다. . 심지어 화재 진압 중 화상을 당해도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정도로 소방관들의 처우는 열악하다.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정작 그 업무로 인해 그들의 생명이 위협 받았을 때, 국가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대한민국 소방관들의 현실을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취재했다.


방송 : 2015년 11월 21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보기 : newstapa.org/witness

목, 2015/11/1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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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러분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망가져버린 언론의 피해자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 예은이 아빠인 나이기 때문입니다. 진도 체육관에서 팽목항에서 나를 두 번 죽인 것은 여러분들의 사장이 아니고 KBS, MBC의 보도본부장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던 바로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제가 파업을 지지하는 것은 여러분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하게 근무하라는게 아니라 바로 내가 또다시 죽고 싶지 않아서, 내가 언론 때문에 또다른 고통을 받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유경근 씨 (세월호 희생자 故 유예은 양 아버지)

지난 8일 KBS, MBC 두 공영방송 노조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한 행사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 유경근 씨가 한 발언입니다.

시민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KBS, MBC 두 공영방송이 권력의 애완견으로 전락한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시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거짓에 침묵하고 진실을 말하지 못할 때, 국가와 사회가 어떤 길을 걸어 갔는지. 결국 무너져 버린 공영방송 시스템의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지난 9월 4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공영방송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공영방송 시스템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내부 구성원들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기자, PD, 아나운서들의 참회와 반성도 담았습니다.

또한 이번 공영방송의 파업을 ‘좌파 세력의 언론 장악’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근거는 무엇인지,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공영 방송의 공정성과 편향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취재작가 : 김지음
글 구성 : 조희정
촬영 : 남태제, 권오정
취재 연출 : 이우리

월, 2017/09/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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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째 권고만? '폭염 시 작업 중지' 강제해야

폭염 속 노동, 사람이 죽는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땀이 그야말로 비 오듯 쏟아져 옷이 쩍쩍 달라붙고, 손뼉을 치면 땀방울이 튕길 정도로 젖은 손으로 일해 본 적이 있는가?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흐르는 땀이 눈으로 들어와 따끔거리고 시야조차 흐릿한데 고공에 매달려 일하거나, 용접봉 불꽃과 씨름해 본적이 있는가? 45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는 급식실에서 조리복에 모자에 앞치마, 마스크, 토시를 끼고 튀김을 부치고, 국을 끓이느라 열기가 훅하고 들어와 가슴이 헉하고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본 적이 있는가? 

 

잠깐의 휴식시간에도 쉴 곳이 없어 손바닥만 한 그늘을 찾아 현장에 나뒹구는 스티로폼 깔고 옹기종기 앉아 있고,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 한번 씻을 세면장이 없어 현장식당에서 물 한바가지 얻어 머리에 뒤집어쓰고 마는 것이 오늘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지난달에는 폭염에 작업 중지를 요구했으나 거부하고 작업을 강행한 전북 건설현장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지난 2일에는 장시간 노동이 관행화된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폭염 속 촬영을 강행하여 3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렇게 폭염에 노동자들은 탈진으로 쓰러지고 죽어나가고 있다. 

 

지난달 17일 민주노총 소속 전국건설노조의 조사발표에 따르면 10년이 넘게 권고사항인 무더위 휴식제를 한번이라도 경험해 본 노동자는 14.5%에 불과해, 폭염에도 중단 없이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85.5%에 달했다. 법으로 규정된 그늘진 장소 제공은커녕 '아무데서나 쉰다'가 73%에 달했고, 폭염기에 최소한 씻을 수 있는 세면장도 '아예 없다'가 30%, '설치만 되어있지 씻을 수 있는 데가 못 된다'도 48.4%였다. 80% 이상이 폭염에 작업 중지는커녕 제대로 씻을 수 있는 세면장도 없는 것이 지난 13년간 권고만 반복된 폭염 대책의 현실이다. 이것은 건설현장 노동자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조선업, 제철소, 발전소 현장에서 대부분 하청으로 일하고 있는 옥외작업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공통의 현실이다. 또한, 집배, 택배, 가스나 전기검침원, 가로청소 노동자처럼 특정한 사업장이 없이 이동을 하면서 일하는 이동 노동자의 경우에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휴게장소 보장은 아무런 의미 없는 조항으로 전락되어 있고, 적정한 휴식 보장도 매일 정해져 있는 물량을 메꾸느라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정부 차원의 폭염 종합대책은 세계적으로 100년 만의 폭염이 예고되던 2005년 소방 방재청 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이후 13년 동안 폭염 대책은 도돌이표를 반복해 왔다.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해야 한다"를 비롯해서 노동부의 폭염 대책도 "건설현장을 비롯한 옥외작업의 경우에는 폭염경보 시에는 오후시간에 작업 중지를 권고"하는 것이었다. 이후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폭염은 해마다 길어지고 강도가 강해졌다. 2018년 올해는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11년 만에 서울의 기온이 최고기온을 기록했고, 강원도 홍천은 기상관측 사상 최고인 41도까지 치솟았다. 연속적인 폭염으로 지자체별로 옥외작업 중단을 발표하더니, 지난 7월 27일에는 노동부 차관이 폭염을 공기연장의 요건 규정화 추진방침을 발표하고, 8월 1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공발주공사의 작업 중단 방안 강구 대책을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의 폭염 시 노동자 대책은 7~8월 반짝하다가 언론의 관심이 사라지면 대책도 동시에 사라지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58조에는 고열작업에 대한 규정이 있고, 작업 중지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보호 규정이 있다. 그러나, 폭염 시 옥외작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12년에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경영계와 보수 전문가의 반대로 중단되었고, 2014년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장하나 의원의 입법발의가 되면서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노동부는 보호조치 시행규칙 개정을 약속했으나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열작업에 옥외작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옥외작업에 적절한 휴식과 그늘진 장소 제공"만 안전보건기준규칙으로 추가 개정되었다. 고열작업으로 옥외작업을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고열 순응 시 까지 고열 작업시간을 단계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거나, 온도 습도를 알 수 있도록 기기를 작업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거나.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등의 최소한의 적용도 제외된 것이다.

 

지난 7월 27일 노동부 차관은 건설업 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아이스 조끼, 아이스 팩 등 구입할 수 있게 하고, 현행 산안법 29조의 4에 태풍, 홍수 등 악천후 등에 공기연장을 요청 하도록 하는 조항에 폭염도 추가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있는 것은 건설업뿐이고 공기연장도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며, 위반 시 처벌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해 현장 작동의 한계가 있다. 폭염에 같은 용접작업을 해도 조선업, 제철소, 발전소에는 적용될 수 없는 대책인 것이다. 국무총리나 지자체에서 방침을 밝힌 폭염 시 작업 중지도 공공발주 공사에만 한정될 뿐이다. 폭염 위험의 대표적 업종인 건설업에 대해 정부 대책도 시급히 법제화 되고, 실질 이행이 되도록 인력이나 임금 보전 대책 등이 보완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전체 옥외작업 노동자나 이동노동자, 학교급식과 같은 음식 조리업 노동자 대책도 즉각 수립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폭염 시 노동자 보호 대책이 세워져 있다. 대체적으로는 더위 체감지수 (WBGT)를 기준으로 예방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의 고시와 유사한 통달로 지침을 제시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건설현장 규정으로 법제화되어 있다. 중국은 국가안전감독관리 총국에서 2012년에 제정한 '방서강온조치 관리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폭염 시에는 기온별로 작업제한을 하고 있다. 폭염 시에는 당일 옥외노천 작업을 전면 중지하도록 되어 있고, 일정 온도 이하인 경우에는 6시간 이상의 작업을 금지하고, 최고기온 시간대 3시간 내에는 옥외 노천 작업을 배정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도 일정한 열지수가 넘으면 기계를 사용하는 등의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제한하거나, 통기성이 좋지 않은 보호의나 불 투과성의 화학물질용 보호의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은 금지하고,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공정의 경우에도 중간 휴식시간이나 시간당 4컵의 물을 마시도록 하는 등의 대처방안이 없을 때는 업무를 중지하도록 OSHA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2005년 폭염종합대책 발표 이래 지난 13년 동안 폭염 시 작업 중지는 오로지 권고로만 규정되어 있었다. 이미 권고는 사업장에서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현실로 드러났기에 근본 대책으로 폭염 시 작업 중지가 법제화 되어야 한다. 노동부가 발표한 폭염에 대한 공기연장 규정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갑을관계인 도급, 하도급 구조에서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폭염 시 작업 중지를 위해 공기연장 요청을 할 수 있는 사업주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십여 년 동안 노동부는 폭염 시 작업 중지 법제화를 회피 해왔고,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지금도 근거 법이 없다며 적극적인 대책을 방치하고 있다. 

 

입법으로 명확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나, 노동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면 시행령 등 하위 규정으로 즉각적이고 당면한 조치를 규정화 할 수 도 있다고 본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46조에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있고, 해당 작업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재는 시행령에서 잠함, 잠수작업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하위 시행령에 폭염 시 옥외작업에 대한 시간제한을 규정하거나, 시행령에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장소'로 규정하여 즉각적인 제도화도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 7월17일 폭염으로 작업 중단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고 작업을 하다 사망한 전북 건설노동자의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 현행 산안법 26조의2의 "작업 중지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에 대한 해석에서 폭염 시 작업도 해당사항으로 해석하여. 사업주의 작업 중지, 노동자의 작업 중지 및 불이익처우 금지 등의 조치를 현실화 시켜야 한다. 

 

그 동안 노동부는 폭염 대책을 7~8월만 지나면 되는 것처럼 안이한 대책으로 일관해 왔다. 이미 기상청에서 더위 체감지수를 제공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이 폭염경보를 핸드폰으로 받고 있는데, 폭염 시 작업 중지 법제화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매년 온열질환으로 죽어나가는 노동자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수많은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듯이 폭염 대책은 '특별한 반짝 대책'에 머무를 수 없다. 십년이 넘게 무용지물로 드러난 '권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작업 중지 법제화로 근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8/08/0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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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한국사회포럼> 경의선 숲길~
정치개혁공동행동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공동행동 참가단체인 비례민주주의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민주노총, 녹색당, 젠더정치연구소에서 발제해주셨습니다!!

“2018년 선거제도 개혁 도입을 위한 범국민적 캠페인 동참을 촉구합니다” 비례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2018년 하반기 청소년참정권과 학교 내 청소년인권문제가 촛불청소년연대의 주요 사업이다. 청소년인권문제 해결이 정치와 연결되어있고 선거제도 개혁 또한 그러하다. 정치개혁은 시민들의 정치참여독려와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현활동가

“90만 민주노총 조합원 수를 200만 수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노동사회세력화를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은 꼭 되어야한다. 민주노총도 함께 하겠다.“ 민주노총 석권호 정치국장

“1만 녹색당원은 모두 온 힘을 다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외치고 있다. 90만 민주노총도 함께 동참해주시길 거듭 강조드린다. ‘선거제도 개혁’을 밥상머리 화제로 올려야한다!” 녹색당 사무처 허승규 활동가

“중앙정부 지방정부는 8:2비율이다. 우리가 정책으로 이상을 추구하지만, 현실에서는 몇 안되는 공무원을 둔 동사무소에서 구/시민에게 체감하는 업무를 다 맡고있는 실정이다. 마을에 모든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면서 진행하겠다.“ 중랑 마을넷 장이정수 <정치개혁서울행동>공동대표

"여성정치인들이 겪고있는 성차별적인 문제, 공천과정에서의 문제까지 되풀이 되고 있다. 여세연의 3가지 과제는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이후를 생각하고, 국가가 여성에게 있다면 미투운동의 움직임이 정치개혁으로 이어지는 언어를 만드는 것. 정치제도 자체의 미흡함에 있어 공천과정에서 비민주적으로 여성을 공천하지 않는 것을 제도적으로 제재해야한다. 그래서 공동행동에서 여성할당제 강화를 같이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투운동이 2020 총선 많은 여성의 정치참여로 이어질 수 있게하는 것이다. " 여세연의 혜만 사무국장

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준우 사무차장

⭐️☘️ 청소년인권, 여성의 정치참여, 노동조합, 원외정당, 풀뿌리지역자치와 정치개혁이 갖는 의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함께할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 여러분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장소/일시: 그라운드폴-2018년 10월 12일(금) 오후1:30~3:30

끝나고 <선거제도 개혁 - 범국민서명운동> 캠페인도 진행하였습니다!!
인권활동가 박래군 선생님,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배경내 선생님께서 서명하고 비례연대 마돈나와 태양소녀가 서명받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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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10/1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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