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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뉴스]‘청년실신’, ‘칠포세대’에 법적조치까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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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뉴스]‘청년실신’, ‘칠포세대’에 법적조치까지 급증

익명 (미확인) | 화, 2015/07/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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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년들을 일컬어 이른바 ‘삼포세대’라고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 등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에 인간관계와 집을 추가로 포기한 ‘오포세대’,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칠포세대’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모두 청년들의 힘든 현실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이 용어들은 주로 청년들의 극심한 취업난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청년실업과 신용불량자의 합성어인 ‘청년실신’이라는 신조어도 나올 정도로 청년들의 신용등급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신용불량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는 높은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학자금 대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대학은 ‘높은’ 등록금 문제를 ‘낮은’등록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금대출이라는 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빚을 내도록 조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지 못해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당한 학생들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 제도를 시작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6개월 동안 총 412만여 명이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액은 총 14조 원 가량입니다.

<연도별 학자금 대출 현황>

구분 합계금액 총인원
2009년(2학기) 12,014 331,470
2010년 27,661 761,391
2011년 26,853 733,534
2012년 23,264 727,667
2013년 25,520 784,800
2014년 24,217 783,722
총합계 139,529 4,122,584

▲ 출처 : 한국장학재단(단위 : 억 원, 건)

이 가운데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들은 14,000여 명에 달하며, 연체 금액은 1천억 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자 법적 조치 현황>

유형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 합 계
2009년 인원 311 337 1 649
채무액 1,938 1,731 5 3,674
2010년 인원 968 374 6 1,348
채무액 6,609 1,775 42 8,426
2011년 인원 600 362 37 999
채무액 4,665 1,999 267 6,931
2012년 인원 694 1,056 35 1,785
채무액 6,181 4,439 340 10,960
2013년 인원 525 3,210 7 3,742
채무액 5,215 20,289 90 25,594
2014년 인원 458 6,086 8 6,552
채무액 4,839 40,483 74 45,396

▲  출처 : 한국장학재단 (단위 : 명, 백만 원)

특히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행 첫 해인 2009년엔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 대상자가 649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무려 6,552명이나 됐습니다. 5년여 만에 10배나 급증한 것입니다. 연체금액도 12배로 늘었습니다.

2014년에는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의 장기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하기 위해 시효가 도래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장학재단으로부터 사들인 채권 추심을 다시 제3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학자금 대출 연체 학생들이 신용불량이라는 멍에에다 ‘약탈적 채권추심’의 대상으로 전락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학자금대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보면 학자금 대출 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하거나, 연체율이 높은 대학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습니다. 연체 요인을 줄이자는 것인데 본질적인 문제는 ‘높은’ 대학등록금입니다.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학 등록금은 많은 청년을 빚더미로 내몰고 있습니다. 졸업 후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출금 상환 부담 때문에 도저히 여유를 꿈꿀 수 없는 ‘삼포, 오포, 칠포세대’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와 대학은 대학등록금 문제를 ‘대출’로 풀 것이 아니라 현실성있는 등록금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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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교육부, 왜 법질서 어지럽혀 교육비리 조장하나?

 

교육부는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주된 내용은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 및 자문료를 교비회계로 지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사학비리를 더욱 부추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이 시행령 개정안은 2월 4일 대통령이 대학총장들에게 표명한 ‘사학비리 척결’ 의지를 비웃기라도 하고자 함인가? 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교협·사교련·교수노조·비정규교수노조·전교조·전교모는 이 개정안의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미래를 망칠 이런 발상의 진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한다.

 

첫째, 이 시행령 개정안은 상위법에 위배된다.
사립학교법 제29조는 교비회계의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상위법이 무력화된다. 사학비리를 막는 그나마의 법적 장치를 교육부가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려 한다. 교육부는 이런 법질서 교란의 책임을 어떻게 지고자 하는가?

 

둘째, 이 시행령 개정안은 사학비리를 부추긴다.
불투명한 회계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법인회계와 학교회계(교비회계·부속병원회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지금도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이에 기인한 송사 또한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사학법인의 잘못된 인사나 운영으로 야기된 송사에 학생들의 교육이나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할 학교 회계를 사학비리 옹호에 사용해도 된다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사학비리 단절에 나서야 할 교육부가 역주행을 하고 있다. 그 결과에 교육부의 누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또 중 ‧ 고등학교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생 교육활동비가 삭감됨으로써 자녀가 사립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자녀의 교육활동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이 결과를 교육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셋째, 이 시행령 개정안의 입안 취지가 지극히 의심스럽다.
불법을 합법으로 변질시키고, 사학비리를 조장하며, 상위법을 거스르는 이런 개정안의 입안 취지가 매우 의심스럽다. 비리대학에 면죄부로 작용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재판중인 특정 사안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안자는, 40가지가 넘는 비리가 확인되고도 소송비용의 교비지출 한 가지만 기소 후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판결이 이 개정안의 통과 여부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다. 교육부는 커다란 의혹을 감수하고도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할 절박한 이유가 있는가?

 

대통령의 사학비리 척결 언급 1개월 후에 사학비리 옹호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교육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교육부인가? 대통령의 비리척결 의지에 역행하며 국가의 법률체계를 흔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일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명해야 한다.
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교협·사교련·교수노조·비정규교수노조·전교조·전교모는 한국의 교육환경을 극심하게 악화시킬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은 물론 개정 철회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교협·사교련·교수노조·비정규교수노조·전교조·전교모

수, 2016/03/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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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1996_대학, 20년의 변화’  

노수석 열사 20주기, 미완성 교육재정·등록금문제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3월 31일(목) 오후4시,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연희관(사회과학회관) 025호

대학교육연구소·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996년 등록금 교육재정 확보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하다 안타깝게 사망한 노수석 열사 20주기를 맞아 <응답하라 1996_대학, 20년의 변화> 토론회를 2016년 3월 31일 오후 4시 연세대학교 연희관 025호에서 개최합니다. 

 

 1996년 3월 29일, 당시 사회문제로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 공개와 대선 공약 사항이던 교육재정 확보를 요구하는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집회에서 연세대학교 2학년 노수석 학생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교육재정 확보’는 학생이라면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6년 오늘, 여전히 수많은 청년들이 대학등록금 때문에 소모적인 아르바이트와 학점경쟁으로 피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는 동안 대학은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짚어봐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가 큰 변화가 없다면 원인 진단과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20년의 시간이 지나 2016년 현재, 여전히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살인적인 대학등록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활용되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전환을 이뤄내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20대 총선을 앞두고 맞이한 노수석열사 20주기 추모 주간에 대학등록금 문제를 중심으로 각계각층과의 토론을 통해 지난 20년의 변화를 돌아보며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대학, 20년의 변화’토론회는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대학, 20년의 변화-등록금 문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이 등록금 제도의 변화, 국가교육재정의 증가 추이, 적립금 문제 등을 살펴보며 각각의 한계와 과제에 대해 발제를 합니다. 본 토론에서는 임재홍 전국교수노조 부위원장, 하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박영서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13학번 학생이 참여합니다. 또 20년 대학의 변화를 모색하는 토론회 취지에 맞추어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박병언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이사장의 축사가 진행됩니다.

 

 

※ 대학교육연구소는 이번 토론회 개최에 맞춰 <응답하라 1996: 대학, 20년의 변화_등록금 문제를 중심으로>  대교연보고서 통권 5호를 발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참고 http://khei-khei.tistory.com/1719

 

 

▣ 붙임자료
1. 토론회 개요 및 진행안
2. 노수석 열사 약력
3. ‘응답하라 1996_대학, 20년의 변화’ 토론회 웹자보

 

 


토론회 개요 및 진행안

 

1. 개요
- 행사명 : ‘응답하라 1996_대학, 20년의 변화’ 
- 일  시 : 2016년 3월 31일(목), 오후 4시
- 장  소 :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연희관(사회과학대회) 025호
- 주  최 : 대학교육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 주  관 :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 후  원 : 법무법인 도담,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3. 토론회 내용
 1) 대학, 20년의 변화_등록금 문제를 중심으로 
  - 국가 교육재정
  - 등록금 
  - 적립금과 교육여건
  - 등록금 정책 및 관련 법.제도
 

2) 성과와 한계   
  - 2016년 현재 전체 교육재정은 확대됐지만, 여전히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은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 실정
  - 등록금인상율 상한제가 도입됐지만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등록금을 인하시키지는 못해 여전히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해 학비 지원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대다수 학생들은 반값등록금을 체감하기 어려운 현실
  -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법제화됐지만, 여전히 많은 대학에서 부실한 자료 제출과 형식적인 운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


 3) 2016년 실천 과제   
  - 고등교육 정부지원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 
  - 반값등록금 전면 시행 
  -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

 

 

4. 토론회 진행안

○ 축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박병언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이사장

 

○ 사회 :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

 

○ 발제 
 대학, 20년의 변화_등록금 문제를 중심으로  _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토론 
1. 학자금 대출 채무자 330만 시대, 반값등록금 완성해 대학까지 무상교육과 학생지원수당 제도로 나아가자
  _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반값등록금실현및교육공공성강화국민본부 공동집행위원장

2. 임재홍 전국교수노조 부위원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3.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헌법적 권리의 실현으로서의 대학 등록금
   _ 하주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4. 다시 석 달 뒤에 등록금 
   _ 박영서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13학번, 대학생 당사자a

 


 

 

대교연 참여연대 노추사 공동 토론회

목, 2016/03/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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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있어야 학생들이 파이팅을 한다” 망언에
“국가장학금을 줄이겠다”는 무책임한 발언까지

새로 취임한 안양옥 이사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직 매우 부적절,
국가장학금은 획기적으로 늘리고, 명목 등록금은 더 낮추면서, 
무이자 학자금은 보조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올바른 고등교육 정책

1. 새로 취임한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7월 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장학금 규모를 줄이고 무이자 대출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빚(채무)이 있어야 학생들이 파이팅을 한다”고 망언을 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안양옥 이사장의 망언과 무책임한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안양옥 이사장이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직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가 아닌지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빚(채무)이 있어야 학생들이 파이팅을 한다.”는 황당한 발언을 했는데, 이는 청년․대학생들의 부채로 인한 고통을 외면하는 몹시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학자금대출을 받은 누적 인원이 326만여 명, 금액으로는 14조 8천억여 원에 이르고 있는데 ‘빚’은 부담이자 고통일 뿐이지 ‘파이팅’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학자금 대출자 중에서 학자금 대출채무를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2015년까지 196,822 명이고, 이중에서 소송까지 당한 사람이 1.1만 명에 이른다. 박근혜 정부와 안양옥 신임 이사장은 이 땅의 청년들에게 얼마나 더 빚을 지우겠다는 것인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답해야 할 것이다.

 

구분

2009년

(2학기)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계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인원

-

174,412

215,643

342,586

390,001

385,444

343,496

 

금액

-

8,311

10,403

13,644

15,014

13,600

10,618

일반

상환

학자금

인원

331,283

373,342

306,297

158,090

138,338

139,411

139,484

금액

12,005

19,189

15,908

7,876

7,453

7,518

6,899

합계

인원

331,283

498,303

478,343

477,990

512,823

509,922

460,039

3,268,703

금액

12,005

27,500

26,311

21,520

22,467

21,118

17,517

148,438

* 출처 : 교육부

* 단위 : 명, 억원 *기준일: 2015.12.31.

 

3. 학생들의 빚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으로 인해 다급하게 구직을 하게 되어 개인의 적성을 충분히 발현하지 못하게 되는 사회적 손실과 결혼 연령의 후퇴·저출산, 그리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인한 장기간의 내수침체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때문에 과도한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부담 때문에 오늘의 청년들을 일컬어 ‘N포세대’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대학 교육을 개인의 빚으로 부담을 지운 결과이고, 정부가 완성했다고 주장하는 반값등록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충분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4.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장학금을 더욱 확충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이고, 명목 등록금 액수를 소득대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하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학자금이나 생활비 대출이 필요한 경우는 지금의 2.7%이자율이 아닌 무이자 대출 지원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즉, 무이자 대출은 보조적인 것이어야 하고, 우선적으로는 등록금 인하 정책, 진짜 반값등록금 실현, 그리고 국가장학금의 획기적 확대가 병행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국가장학금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정책이라는 점을 안양옥 이사장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5. 현재 대학생의 절망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학재단의 역할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빚’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거나 말장난이나 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학생들이 빚을 져야 더 파이팅 한다는 안양옥 이사장의 망언은 그가 장학재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사인지 심각한 의문을 품게 만들고 있다. 안양옥 이사장을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과 교육부의 심각한 재고와 사과를 촉구한다. 끝.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화, 2016/07/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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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있는 학교 구성원들, 상지대·수원대 사학비리에 저항했다가
비리재단으로부터 소송‧징계폭탄 보복당해 

상지대 새 이사회와 김문기씨는 보복성 소송‧징계 모두 취하해야
사학비리 유죄판결 수원대 이인수 총장도 이제는 모든 소송 중단해야

 

1. 상지대와 수원대에서 비리를 문제제기한 교수·학생들에게 징계와 소송이 남발되고 있다. 상지대는 새로운 관선이사가 파견되었으므로 상지학원이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즉시 학교 정상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도 자신의 사학비리 문제에 대해 유죄 선고가 있었으므로 지금이라도 모든 보복성 징계와 소송을 취하해야 할 것이다.

 

2. 사학비리로 널리 알려진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재임하던 시절 학교법인 상지학원은 상지대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에게 징계와 소송을 남발했다. 정대화, 박병섭, 공제욱, 방정균 교수 등에게 학교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파면의 중징계를 내렸고 그 외 상지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께 무차별적 징계와 재임용거부 등의 인사권을 남용했다. 뿐만 아니라 전종완 총학생회장(2016년)을 제적시키는 등 학생들에게도 보복을 가했다.

 

3.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은 학교 구성원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상지대 정상화를 촉구하는 행위에도 무차별적으로 소송과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한겨레 신문은 2016년 7월 16일자 ‘사학비리의 끝은 1조원대 부동산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김문기 전 총장의 사학비리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문기 전 총장은 허위사실이라며 5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2016.11.2. 제기했고, 오승훈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까지 자행했다. 또 2016년 6월 상지대를 방문하여 상지대 정상화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참조) 김문기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이 치졸한 보복행위들을 모두 철회해야 할 것이다.

 

4. 한편,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도 무차별적인 보복 소송을 남발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명이 재임용 거부(2013년 12월) 및 파면(2014년 1월)을 당했다. 이후 교원소청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수원대 교수들이 연이은 승소를 이어갔으나 2014년 8월 아직 파면 중인 교수들을 상대로 같은 사유를 들어 또 다시 파면을 처분했다. 그리고 재임용 거부 처분이 대법원으로부터 취소되어 복직 대상에 있는 교수를 또 다시 재임용 거부를 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보복성 징계 남용에 대하여 법원은 “수원대의 부당한 파면 행위는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므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며 미지급 급여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외에도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설립되자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학과장들을 통하여 교수들에게 교수협의회 활동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 결정을 받기도 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여 취소 소송을 냈지만 이 역시 패소 당했다.

 

5. 이제 상지대는 김문기 전 총장 측의 이사들이 해임됐고 새로운 관선 임시이사들이 파견됐다. 신임 상지대 이사들은 김문기 전 총장 재직 시절에 학교법인 명의로 제기했던 모든 소송과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보직교수를 즉시 교체하여 학교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김문기 전 총장도 개인 명의로 제기한 보복성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이제라도 사학비리에 대하여 깊이 사죄해야 할 것이다.

 

6.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지난 1월 13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문제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인수 총장은 판결에 따라 책임을 지고 수원대 총장직은 물론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의 직을 모두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원대 교협을 상대로 제기한 모든 보복성 소송을 취하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도 수원대에 관선이사를 즉시 파견하여, 수원대 정상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끝

 

▣ 붙임
1. 상지학원 징계 및 소송 현황
2.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행정·민사·형사 소송 현황표

월, 2017/01/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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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등록금 환불소송, 2심도 학생들 승소 적극 환영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로 인한 교육환경 악화, 위자료 지급판결
교육부는 즉시 수원대에 공익이사 파견하고 검찰·법원은 엄벌해야

또한, 최근 장학재단 이사장의 “빚 있어야 파이팅”,교육부 고위공무원 “민중은 개돼지” 망언에 강력 항의
교육부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1. 지난 7월 8일 수원대 등록금 환불 소송 2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2심 법원은 수원대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 수원대 학생들에게 30~90만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학생들이 2심까지 승소한 것입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불법적·비정상적인 학교운영으로 천문학적인 적립금을 쌓아 놓으면서도, 형편없는 교육환경으로 학생들에게 끝없는 고통을 주고 있고, 또 희대의 사학비리로 평가받을 정도로 많은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 왔습니다. 또, 자신의 사학비리를 문제제기한 교수님들을 6명이나 파면·재파면하면서까지 엽기적인 괴롭힘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1, 2심 법원이 당연하게도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수원대 사학비리와 열악한 교육환경 문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이인수 총장의 불법적·비정상적 학교 운영과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들에 대한 괴롭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수원대에 즉시 관선 공익이사(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하고, 검찰·법원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를 반드시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2. 수원대는 실제로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학생들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2011년 당시 전임교원확보율이 46.2%, 교육비환원율이 72.8%(이 지표에도 이인수 총장의 각종 배임·횡령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교육비 환원율은 더 낮을 것임)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공과대학은 공학인증을 받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보다 못한 학생들은 국내 최초로 등록금 환불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그런데 수원대의 열악한 교육환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5년 수원대학교는 취업률, 재학생충원률,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등 8개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하위 15%에 해당하여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확정 지정된 바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잠정 지정된 일이 있었습니다.  

 

4. 법원은 수원대가 비정상적으로 적립금을 쌓았고(2014년 기준 이월·적립금은 4,554억 원. 전국 4위), 특히 2014년에 있었던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예산·회계분야 9개 등 총 33개의 사항이 비리로 지적된 사실을 언급하며 수원대의 사학비리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그의 부인인 최서원 이사장은 그들의 사학비리 문제에 대해 공익제보하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들을 파면·해직·재임용 거부와 각종 민사·형사소송으로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환경까지 계속 악화시키며 학생·학부모들까지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이번 판결은 학생·학부모들이 힘겹게 납부한 등록금을 대학교육에 제대로 쓰지 않고, 한편으론 무분별한 적립금 쌓으면서도, 한편으론 교육환경 악화와 사학비리 등 그릇된 교육행정을 한 대학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아주 중요한 판결입니다. 2015년 기준 사립대학의 이월·적립금 총액은 교비회계와 법인회계까지 합하면 11조원 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 교비회계 적립금만 해도 9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등록금들이 학생들을 위해 교육에 사용되지 않은 채, 학교에 쌓이기만 하거나 사학비리로 부당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립대학들은 즉시 적립금 쌓기를 중단하고 수준 높은 대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비를 확대 지출해야 하며, 등록금도 적절한 수준으로 신속히 인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학비리는 양심 있는 교수들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동문들 전체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도 그런 점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6. 이제는 교육부가 나서야 합니다. 교육부는 사학비리로 한 대학이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수원대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대학법인들의 이사회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관선 공익이사(임시이사)를 수원대 등에 파견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수원대 교협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고발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40여건 비리 항목 중에서 단 2건만 기소했을 뿐, 나머지 항목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 전부를 전면 재수사 하여 추가적인 기소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재판중인 이인수 총장에게 엄벌을 내려서 사학비리의 댓가를 제대로 치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7. 수원대 교수협의회·반값등록금국민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가 척결되고, 해직 교수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복귀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수원대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다시 창궐하고 있는 사학비리를 깨끗이 청산하고, 고등교육이 공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8. 그런 측면에서, 최근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신임 이사장의 “빚이 있어야 파이팅 한다”“국가장학금 줄이고 빚을 늘리겠다”는 취지의 망언과, 최근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신분제가 공고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우리 국민들 누구도 납득하고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적 발언이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반값등록금국민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역시 국민들과 함께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두 사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박근혜 대통령과 교육부가 정식으로 이 같은 일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교육행정에 대한 범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교육부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도 호소드립니다. 끝.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반값등록금 국민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 국민운동본부

 

▣ 붙임자료
1. 수원대 학생들의 수원대 상대 등록금 환불 소송 경과와 승소 의미

월, 2016/07/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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