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나는 대체 어디서 메르스에 감염됐나?”

지역

“나는 대체 어디서 메르스에 감염됐나?”

익명 (미확인) | 수, 2015/07/08- 19:17

내가 메르스에 걸릴 거라고는 1%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어디서 메르스에 감염된 건지 모르겠어요. 정부도 모른다고 해요. 그나마 내가 걸렸으니 천만다행이지, 암 환자인 아내가 걸렸으면…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166번째 메르스 확진자 62살 이 모 씨는 지난 7월 2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그러나 아직도 마음이 개운치 못하다. 도대체 어쩌다 메르스에 감염된 것인지 짐작도 되지 않고 보건당국도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겪은 일들도 돌아볼수록 아찔하다. 몸에서 열이 나자 자진 신고했는데도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이 아닌 일반병실에 있었다는 이유로 검사를 거부당한 뒤, 암환자인 아내가 감염되면 어쩔 것이냐며 사정하다시피 해서 간신히 검사를 받은 끝에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씨는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나 한 달여 동안 겪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을 자세히 증언했다.

2015070801_01

“의심 증상 자진 신고했지만 응급실 체류 안 했다며 검사 거부해”

이 씨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12일 간 삼성서울병원 일반병실에 머물렀다. 난소암 수술을 위해 입원한 아내(산부인과 관련 암환자들은 암병동이 아닌 일반병동에 입원한다)를 간병하기 위해서였다.

이 씨는 무사히 수술을 마친 아내를 집으로 데려와 간병을 계속했다. 그런데 1주일 뒤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했다. 단순 감기로 여겨 약을 사먹었지만 잠시 가라앉았던 열은 다시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6월 12일 관할 보건소에 메르스 검사를 요청했다.

사실 메르스라고는 전혀 생각도 안 했어요. 삼성서울병원 일반병실은 메르스와 관련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열이 쉽게 가라앉지 않길래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삼성서울병원을 다녀왔고, 37.4~9도의 열이 난다고요. 하지만 보건소에선 삼성서울병원 일반병실은 메르스 감염 구역이 아닌데다 증상도 미약하다며 우선 더 기다리며 지켜보라고만 했어요.

그러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들어가 메르스 의심 신고서를 작성해 보냈다. 메르스 콜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그러나 답변은 보건소와 똑같았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다녀오지 않았고 열이 좀 나지만 기침과 객담 증상이 없어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오히려 콜센터는 열이 계속되면 동네 의원을 찾아가라고까지 했다. 그러나 꺼림칙한 기분을 떨칠 수 없던 이 씨는 집에서 해열제 만으로 버텼다. 그게 천만다행이었다. 콜센터의 권고대로 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염시켰을지 모를 일이다.

자신의 증상이 메르스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한 이 씨는 이 기간 동안 집에서도 의식적으로 아내와 떨어져 거실에서만 지냈다. 간병은 아들이 도맡도록 했다. 그러나 아내의 항암치료를 위해 다시 삼성서울병원에 동행해야 하는 날짜가 다가오자 불안감이 극도로 커졌다. 어떻게든 메르스 검사를 받겠다고 마음 먹고 다시 보건소에 연락을 취했다.

그 날이 6월 18일이었어요. 다음날 집사람 항암치료 받으러 삼성서울병원에 가야 하는데 제가 동행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 제가 메르스에 걸린 상태라면 큰일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건소에 전화해서 통사정을 했어요. 암투병 중인 아내가 위험할 수 있어서 그러니 저를 꼭 검사해 달라고요.

그날 오전 안양시 동안구 보건소에서 이 씨 집을 방문해 검체를 채취해 갔다. 그리고 저녁 6시쯤 1차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 씨는 곧바로 수원의료원 격리병동으로 옮겨졌고 다음날인 6월 1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영상의학과 안 갔고 격리대상 통보도 못 받았다”… 보건당국 발표 정면 반박

도대체 이 씨는 어디서 어떻게 메르스에 감염된 것일까.

이 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던 6월 19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공식브리핑에서 이 씨의 감염경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추가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다음날, 이 씨가 14번째 환자가 방문했던 영상의학과에 갔다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씨는 자신의 동선을 상세히 밝히면서 정부의 발표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아내와 함께 영상의학과에 갔던 것은 제가 아니라 아들이었어요. 저는 아내가 난소암 수술을 한 직후인 5월 말까지 대부분을 본관 7층 일반병실 주변에서만 머물렀습니다. 6월 1일부터는 본관 1층 로비와 지하 푸드코트, 의료품점, 지하주차장 등을 이용했고요.

보건당국 발표와 어긋나는 이 씨의 증언은 또 있다. 중대본은 “이 씨의 아내가 137번 환자인 삼성서울병원 이송요원이 거쳐간 병동에 있었기 때문에 능동감시대상자에 포함돼 있었으며, 자연히 이 씨 가족들에게 이같은 사실이 문자로 공지된 상태였다”면서 “이에 따라 이 씨가 발열 증상을 느낀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씨는 이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능동감시대상자요? 그건 정말 황당한 소리에요. 내가 스스로 메르스 신고를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스스로 이동을 자제했어요. 격리병원에 이송된 6월 18일 이전까지 우리 가족은 물론 암 환자였던 아내한테 어떤 공지도 온 것이 없어요. 내가 확진 받고 나서야 우리 가족이 격리대상자가 돼 2주간 격리됐었죠. 그 전까지는 보건당국에서 아무런 공지나 통보가 없었어요.

▲ 보건당국은 공식브리핑에서 이 씨가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에 방문,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부인이 보건당국 능동감시대상자로 지정, 관리되고 있었다며 이 씨의 증언과 다른 발표를 했다.

▲ 보건당국은 공식브리핑에서 이 씨가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에 방문,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부인이 보건당국 능동감시대상자로 지정, 관리되고 있었다며 이 씨의 증언과 다른 발표를 했다.

다행히 이 씨는 완치됐고 다른 가족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도 아내의 항암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주기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이 씨의 불안은 여전하다. 지난 7월 4일, 삼성서울병원 암병동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온 50세 여성(186번 환자)이 메르스에 감염됐기 때문이다.

불안한데, 정말 불안한데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항암치료를 안 받을 수도 없고요. 저희처럼 암환자가 있는 가족들은 메르스도 무섭지만, 당장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더 두려워요. 하루하루 치료가 절박한 환자들이 모여있는 대형병원들에 대해서 정부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해줬으면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아쉬움이 큽니다.

일반병동에 머물렀던 이 씨에 이어 암병동을 방문했던 186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자 일각에선 삼성서울병원 내에 알려지지 않은 메르스 감염원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건당국은 즉시 삼성서울병원 내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14명의 메르스 환자들 전원을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시키도록 조치했다. 과연 삼성서울병원은 이제 메르스 안전지대가 됐을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신종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역에는 투명한 정보공개라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메르스 대응 실패의 경험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발병 초기 정부는 감염이 발생한 병원명과 환자 동선 등 관련 정보공개를 미루다가 대응 시점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아직도 메르스 사태 당시의 책임공방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내 감염 발생으로 최대 진원지로 지목된 삼성서울병원이 감염자 접촉 명단을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 지급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법원이 이에 대해 삼성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삼성서울병원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일까요? 김도희 변호사가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 기자 말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누가 누가 더 못했나

메르스 늑장조치 관련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부과 및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판결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 재판장 배광국 판사, 2018누77472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55/682/001/b983f... style="width:147px;height:200px;" />


 김도희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2020년 1월 22일 서울고법은,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슈퍼 전파자'로 불린 14번 감염자에 대한 '늑장조치'를 둘러싸고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부과한 806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고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 2심 모두 삼성서울병원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그렇다면 2015년 메르스 확산의 최대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많은 사회적 비판들은 단순한 억측에 불과할까.

 

 

쟁점의 축소, 전체 그림은 떠오르지 못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주된 비판은, 정부가 초기에 메르스 감염 경로를 차단하면서 전체 방역망을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서울병원 내 방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병원에 맡겼고, 삼성서울병원은 자체 격리조치와 감염 통제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었다. 특히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의 의사와 이송요원 등이 증세가 있는 기간에도 격리 대상에서 빠진 채 치료와 환자 이송 업무를 계속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비난은 거세졌다. 급기야 6월 14일 삼성서울병원은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부분폐쇄' 결정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의 쟁점은 삼성서울병원의 초기 자체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오직 14번 감염자의 비(非)밀접 접촉자의 연락처를 포함한 명단 제공 지연에 대한 책임에 국한되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오직 14번 감염자의 접촉자 명단 제공 지연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만으로는 당시 사회적 비판에 대한 전체적인 진실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늦게 제출한 삼성 vs 받고도 방치한 복지부

 

메르스 첫 감염자가 확진으로 발표된 날은 5월 20일이었고, 14번 감염자는 1번 감염자로부터 2차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2박 3일간 입원했고, 입원기간 동안 81명을 3차 감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4번 감염자에 대한 확진판정은 5월 30일에 있었다.

 

정부는 메르스 일일 점검회의에서 "서울삼성병원으로부터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을 직접 확보하라"고 지시하였고,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관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삼성서울병원에 접촉자 명단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서울삼성병원이 '연락처가 포함된' 678명 전체 명단을 최종 제출한 것은 6월2일이었고, 복지부에서 보건소 등에 명단을 통보한 것은 6월 7일이었다. 

 

결국 14번 감염자에 대한 확진판정일인 5월 30일부터 보건소 등에 접촉자 명단이 통보되어 접촉자에 대한 공개적인 관리가 시작된 6월 7일 사이 1주일가량의 간극이 발생하였고, 그 간극은 명단 제출을 지연한 삼성서울병원과 명단을 받고도 방치한 복지부 모두의 잘못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늦게 제출한 측이 방치한 측을 상대로 명단 제출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법원은 이를 받아준 것이다. 

 

법원은 우선 적법한 명단 제출 요구가 없었다고 보았다. 즉, 복지부의 명단 제출 요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역학조사관과 복지부 공무원의 요구 간에 혼선이 있었으며, 명단에 연락처를 기재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는지가 불분명했다는 것이다. 이어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공했는데 그 이상으로 새로운 자료를 작성해 제공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복지부가 명단을 제출받고도 4일 가량 방치한 잘못이 작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이 고의적으로 명단 제출을 지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외면한 삼성의료자본의 탐욕

 

그러나 법원이 외면한 사실이 있다. 애초에 삼성서울병원이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과 제외된 명단을 구분해서 관리하면서 메르스 초기에 정부로부터 명단 제출을 요구받을 때마다 연락처가 없는 명단만 제출하다가 6월 2일에야 전체 명단을 제출했다는 사실이다. 한 손에는 이미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굳이 연락처가 없는 명단만 제출하였고,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공하면서 알아서 명단을 작성하라고 한 것이다. 도대체 왜?

 

역학조사관들이 접촉자 명단을 요구한 이유는, 메르스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접촉자들에게 '메르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과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접촉자 명단에서 가장 핵심은 연락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직접 이들에게 연락하면 병원 이름까지 금세 소문이 나서 신뢰에 타격을 줄 테니까. 따라서 최대한 공개를 늦추면서 조용히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병원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명단 제출을 지연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단정했다. 

 

1854년 런던에서 콜레라가 유행했을 당시 대다수 사람들은 콜레라가 공기에 의해 전파된다고 생각했다. 그 때 의사인 존 스노우(John Snow)는 매일같이 콜레라가 발병한 집을 방문조사해 '공중 펌프'에 의해 오염된 물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어 콜레라의 확산을 막아냈다.

 

이것이 보건 역학의 시초이고, 초기에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차단하는 것이 방역의 핵심이라는 인식도 자리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메르스 초기의 삼성서울병원은 자본의 이익추구 속성에 따라 접촉자의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고,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지연행위이다. 다만 복지부의 무능으로 인해 그 민낯이 가려지고 있을 뿐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 2020/04/08- 23:47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