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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 16회 예고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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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 16회 예고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

익명 (미확인) | 목, 2015/07/16- 20:42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05년 서울지방노동청이 이주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은 불가능하다는 행정처분을 내린지 10년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나아가 대법원은 이주노동자들의 체류 자격이나 취업 자격 유무를 불문하고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노동자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이주 노동자들도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2015년 7월 14일 노동청 앞에서 이주노조 합법화 승소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이주노동조합원들

▲ 2015년 7월 14일 노동청 앞에서 이주노조 합법화 승소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이주노동조합원들

지난 3월 현재, 취업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62만 명(법무부.2015.3),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까지 합하면 그 수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들은 영세한 농축산업 현장이나 중소기업에 고용된다.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피하는 3D업종이다. 사업주들은 한국 젊은층이 사라진 영세한 노동현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 말한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수십 만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어떨까.

▲ 한 이주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숙소

▲ 한 이주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숙소

▲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꺼려하는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

▲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꺼려하는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한 해 수만 명에 달하는 신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임금 체불을 당해도,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도,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다쳐도 병원조차 찾을 수 없는 현실 속에 그들은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은 동물이나 노예가 아닌 사람이라고 외치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에게 ’코리안 드림‘은 악몽이 돼 가고 있다.


7월 18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 보기 : http://newstapa.org/w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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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추워진다.

앞으로 수개월간은  창을 닫고 지내야한다.


한국 노동부는 '계절산업'인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이주농업노동자에 대해 어떠한 주거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일터를 잃게 될지 제대로 된 통계조차 내지 않는다.   '대책' 따윈  당연히 없을 것이며,  '조사계획'  따윌 세우려하지도 않을 것이다.    


날이 점점 더 추워지며, 농업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게 부담스러운 농장들에서 대량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이다. 

노동자들이 실직을 한다는 것은...,  곧  주거지를 잃는 것을 의미한다. 


80년대... 봉제노동자였고 얼마전 '지구인의 정류장' 회원이 된 분으로부터  이불 한 채가 왔다. 

손수 만들었단다.  '핸드메이드' !!! 


여름엔 체류자들이 옥상이건 베란다건 누울 공간이 있으면, 체류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겨울엔 '이불'이 필요하다.


때에 맞춘, '보낸이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오는' 선물...

장소에 맞게 부피를 크게 차지하지 않고, 그러나 보온성은 뛰어날 듯이 보이는...   고맙습니다.



겨울날들을  흥겹게  살아넘어 봅시다 !!


목, 2012/10/1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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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인의 정류장 후원의 밤 2016년 미디어교육 ‘미디어크로스’ 결과물 상영회


지구인의 정류장 후원의 밤 2016년 미디어교육 ‘미디어크로스’ 결과물 상영회
일, 2016/10/2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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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2013년 지구인의 정류장(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번호 134-80-29321) 사업수지 결산서를 공개합니다. 지정기부금 민간단체로 지정되어 의무사항입니다. 


2013년도 사업수지 결산서

 

(단위 : )

기부금대상민간단체_사업수지결산서_지구인의정류장2013.hwp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회 비

개인회비

5,892,100

인건비

외부 강사비

10,981,000

회비외

수 입

기타 수익금

2,301,400

운 영

경 비

시설 유지비

22,655,558

후원금

개인, 법인

후원금

27,086,625

사업비

경기문화재단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26,642,010

이자

예금이자

2,346

홍보비

포스터, 액자

135,000

이월금

2012년 이월금

5,576,945

교보재

구입·보수비

카메라렌즈

프린트 토너

320,800

사업

보조금

경기문화재단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25,000,000

회의비

식사, 다과비

1,250,700

 

 

 

 

행사비

장소 대관비

2,054,000

 

 

 

 

기 타

조의금,

세금, 이자

1,339,530

 

 

 

 

 

 

 

 

 

 

 

 

 

 

 

 

 

 

 

 

 

 

 

 

 

 

 

 

 

 

 

 

 

 

 

합 계

 

 

65,859,416

합 계

 

65,378,598


수, 2014/04/0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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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라고!!


캄보디아인 빅 라스마이 씨(20)는 지난해 4월10일 한국에 왔다. 농·축산업 노동을 할 수 있는 E9 비자를 받았다. 그녀는 한국에서 일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 작은 서점을 차리겠다는 꿈을 안고 왔다. 한국에 오기 전 월급 126만1080원을 받기로 했고, 한국에 와서 숙박비 월 15만원과 식비 5만원 등을 내기로 고용주와 계약을 했다. 한국에 도착해서 2
금, 2016/08/26- 10:22
16
0

공개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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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10/09- 14:1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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