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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 16회 예고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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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 16회 예고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

익명 (미확인) | 목, 2015/07/16- 20:42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05년 서울지방노동청이 이주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은 불가능하다는 행정처분을 내린지 10년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나아가 대법원은 이주노동자들의 체류 자격이나 취업 자격 유무를 불문하고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노동자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이주 노동자들도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2015년 7월 14일 노동청 앞에서 이주노조 합법화 승소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이주노동조합원들

▲ 2015년 7월 14일 노동청 앞에서 이주노조 합법화 승소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이주노동조합원들

지난 3월 현재, 취업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62만 명(법무부.2015.3),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까지 합하면 그 수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들은 영세한 농축산업 현장이나 중소기업에 고용된다.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피하는 3D업종이다. 사업주들은 한국 젊은층이 사라진 영세한 노동현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 말한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수십 만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어떨까.

▲ 한 이주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숙소

▲ 한 이주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숙소

▲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꺼려하는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

▲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꺼려하는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한 해 수만 명에 달하는 신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임금 체불을 당해도,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도,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다쳐도 병원조차 찾을 수 없는 현실 속에 그들은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은 동물이나 노예가 아닌 사람이라고 외치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에게 ’코리안 드림‘은 악몽이 돼 가고 있다.


7월 18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 보기 : http://newstapa.org/w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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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후의에 힘입어, 새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한국인  90 여분이 귀한  특별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9월 ~ 12월 사이에  50 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의 부쳐주신 성금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새집 주소는,  

'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18-3, 401호 ' 입니다. 


전화번호는  ' 070-4255-4718 ' 이지만,  이사 와중에 전화기가 유실되어 2013년 2월까지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당분간은   010-5349-4718 (김이찬),  010-6694-1508 (최종만 사무국장) 을 이용하여 주세요.

Fax 번호는  031-495-4718 입니다. 


1. 이사전야  (2012년 12월 1일)








   

 

2. 이사하는 날  (2012. 12. 2 )






3. 새집 



새집은  3년전 신축한 건물의 4층입니다.



아직, 현판, 혹은 간판을 달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조만간 건물에 어울리는 안내판을  재구성해야합니다. 


4. 이사후 첫 주말


a.  아직  짐 정리에 한참이 걸릴텐데,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b.  '좁아진(?)' 쉼터를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캄보디아 노동자들의 임시회의 

      12월 9일

 

 

   -  [정류장] 쉼터의 수용가능한  최대인원을 정하고,  나머지 체류자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구인의 정류장] 근처에 캄보디아 노동자모임이  회비를 모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별도의 주거공간을 마련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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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2/12/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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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결국,  세상을 새로운 방향으로 펼치는 힘은  '오늘, 여기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실존을 위협받는, 혹은 무시당하는 이들이 자신의 입으로, 글로 '이야기'의 조각들을 하나 하나 뱉어낼 수 있다면, 그 이야기들이 한 두사람에게라도 공명을 일으킬 수 있다면, '발화'를 꿈꾸는 이들이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질문을 던지는 사람, 답을 하는 사람, 통역을 하는 사람, 그냥 지켜보는 사람, 행여 도움이 될 일을 찾아 대기하는사람들이 심야에 옥상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짧은 관념들을 소통하는데도, 시간은 무척이나 더디고, 모어와 낯선세계 언어의 시니피에들은 자주 어긋나고 미끄러집니다.  말하는 사람은,  내면의 복잡한  번민과 회한과 예감들을  몇 개의 단어의 조합에 담아내야만하는게 너무 힘들고..., 듣는 사람은, 통역자의 한국어 습득도와 감수성에 걸러져서 들려오는  한국어 조각들의 시니피앙들을 넘어 '이야기'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통역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인터뷰이이의 발화를 통해 전해받은 풍성한 맥락들을, 낯선 언어로 충분히  옮겨실을수 없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는 수 없이... 듣는 이가, 자신의 상상력을 최대한 탄력적으로 만들어야하고,  감수성의 촉수를 섬세하게 뻗어야합니다.    


참여자 모두의 정신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갑작스레 '멀티 태스킹' 하는 컴퓨터들처럼 처리 속도가 느려집니다.


여기는 지구인의 정류장  9월 15일 토요일밤의 옥상입니다.
지구인 대 여섯명이, '이야기'를 말하고, 듣고 있습니다.
'잘 소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없다면 '이야기'는 형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삶도 펼쳐지지(develop)' 않을 것입니다. 

"태초 (아직  삶이란 게  시작되지 않았을 때...)에 '이야기'가  있었다. "  -  성서 첫 줄에 쓰인 말도 아마 그런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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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2/09/17-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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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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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설악산 대청봉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한 가족의 동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됐다. 이들은 설악산 정상에서 연주를 한 이유에 대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으로 파괴될 지 모르는 설악산의 아름다움에 대해 알리고 싶었다고 한다.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것은 지난 1980년 내장산 케이블카 이후 35년 만이다.

▲ 설악산 대청봉에서 연주회를 열어 화제가 된 박영욱(42. 원주시)씨 가족

▲ 설악산 대청봉에서 연주회를 열어 화제가 된 박영욱(42. 원주시)씨 가족

▲ 설악산 국립공원,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8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조건부 승인했다.

▲ 설악산 국립공원,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8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조건부 승인했다.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강원도 평창을 방문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설악산 케이블카 조기 추진’을 언급한 이후 사업은 일사천리로 추진이 됐다. 박대통령의 언급이 있은지 일년도 되지 않은 지난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산양 등 멸종 위기종 보호대책 수립과 탐방로 회피 대책을 강화하는 등의 7가지 사항을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

▲ 1970년 부터 운행 중인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완공되는 2018년이 되면 설악산에는 2개 노선의 케이블카가 운영된다.

▲ 1970년 부터 운행 중인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완공되는 2018년이 되면 설악산에는 2개 노선의 케이블카가 운영된다.

케이블카 가이드라인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지난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나 무산되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그동안 불허의 이유였던 7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이라는 단서까지 달아가며 환경부가 사업을 승인한 이유는 무엇일까? 국립공원 설악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진실을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취재했다.


방송 : 10월 31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보기 : newstapa.org/witness

목, 2015/10/2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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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다라씨의 명복을 빕니다.


신한은행  100-025-807939  예금주 : 한국이주인권센터

농협  351-0410-6019-63  예금주 : 김이찬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다라씨의 명복을 빕니다.

- 갑작스런 사망에 회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이 문제를 '한국인주인권센터 김기돈 국장님이 계속 돌보고 계십니다.

(전화 010-9013-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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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Bou Dara (남/ 840811-*******)

국적 : 캄보디아

체류기간 : 2009년 8월 4일~현재까지

주소 : 인천 서구 대곡동 178번지


경과

2012년 8월 5일 - 약 일주일 정도 미열에 시달리던 다라씨에게 한국인친구가 병원에 가보자고 해서 인천 서구 검단탑병원에 찾아감. CT 및 혈액검사결과 말라리아로 판정.항생제 투여 후 다라씨의 상태가 악화되자 응급헬기로 인천 구월동 소재 가천대길병원으로 후송.

길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후 비장 출혈 확인됨. 출혈정도가 적다고 판단한 의료진은 약물치료를 계획했으나 비장이 부풀어올라 파열됨.

2012년 8월 6일 - 새벽 1시경 비장적출을 위한 응급수술에 들어감. 새벽 3시 30분경 수술이 끝남. 비장이 평소의 2배가량 부풀어올라 파열되어 출혈이 있었음.

부산에 있는 다라씨의 형(비이라씨)이 인천으로 올라옴.

수술이 끝난지 16시간 후 경과는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발작증상을 보임. 신장기능이 악화되어 인공투석을 진행해야 함. 적혈구 수치가 떨어져 있고, 혈압도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음. 뇌출혈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CT검사 및 발작증상에 대한 신경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함.

2012년 8월 7일- 오후 11시경 복강내 출혈이 발생. 오후 1시 30분경 응급수술 진행함. 수술후 의료진은 수술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였던 것이고 그외에도 군데 군데 작은 상처들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있어 최대한 봉합을 하였다고 함. 그러나 혈액응고수치가 떨어져 있어 앞으로도 다른 부위 혹은 장기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함. 또한 신장, 간, 폐기능 등 신체의 생명활동의 유지시키는 장기들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어 앞으로의 경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 함.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말라리아 형태를 알아보기 위한 DNA검사를 진행함.


8월 10일 오후 12시 30분 경 사망


* 병원비 문제

입원 4일만에 (8월 8일 현재) 병원비가 800만원가량 청구됨. 다라씨의 사측에서는 다라씨가 입사한 지 얼마되지도 않았고, 업무태도가 불량했었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부담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음. 다라씨의 가족(형)은 한국에 입국한 지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병원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 고용허가제 노동자로 직장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응급의료비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 특히 다라씨의 입원한 길병원의 경우 의료비 감면 및 사회사업실을 통한 지원을 하지 않는 곳으로 익히 알려져 있음. 다라씨의 상태가 위중하여 앞으로도 상당한 금액의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

*산재여부판단

말라리아 등 감염성 질환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 가능성이 매우 낮으나 다라씨가 캄보디아에 다녀온 지 2년이 지났고 때문에 한국에서 말라리아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다라씨의 회사와 가까운 김포, 강화지역이 말라리아 위험지역이고 회사 내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기거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산재신청을 진행할 예정. 그러나 최초 요양은 불승인 될 것으로 보이며, 추후 법적근거 및 논리를 통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산재 승인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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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의 진료비와 향후 진행될 장의비 등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구인의 정류장] 에 머무르는 노동자들부터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신한은행 100-025-807939  예금주 : 한국이주인권센터


농협 351-0410-6019-63  예금주 : 김이찬 


으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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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2/08/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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