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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수중보 가동보라도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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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수중보 가동보라도 열어야”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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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이 주최하고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주관한 ‘한강 녹조사태 원인과 대책 토론회’에서 일부 토론자를 제외하고 한강 녹조 사태에 대한 원인으로 신곡수중보의 영향이 있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이현정 책임연구원(국토환경연구소)은 “6월 말 폭발적으로 발생한 한강하류 녹조의 원인 중 수온과 일조량은 극심한 가뭄과 관련이 있다.”면서 그래서 태풍이 오고 비가 오면 잠잠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다시 번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현정 연구원은 녹조발생의 주요한 조건을 ▲ 체류시간 ▲ 수온과 일조량 ▲ 영양염류 등으로 꼽았다.

 

이 연구원은 “체류시간이 증가하면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강조한 뒤 “한강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원을 제거할 뿐 아니라, 신곡수중보와 같은 저수시설을 제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녹조제거를 위해 응집제를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오염을 가중시켜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창근 교수(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는 한강하류 녹조의 발생 원인이 여럿 있을 수 있으나, 신곡수중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 교수는 “신곡수중보 설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안보”라며 ▲ 주운 수심 확보 ▲ 염수 역류 방지 ▲ 지하수위 저하 방지 등은 만들어 낸 논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생물다양성이 증가하고, 갈수기 때 1.8~1.9미터 정도까지 수위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 교수는 이상 기후로 인한 가뭄과 온도상승은 지난해 낙동강에서 11월 14일까지 녹조가 발생한 점을 들어 녹조 발생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인, 질소 등을 포함한 과도한 영양물질이 유입되는 것과 비점오염원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며, 한강녹조 문제를 해결하려면, 물을 흐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곡수중보 철거가 어려운 일이라면 보 수문을 어떻게 개방할지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찬수 행주어촌계장은 6월 말 방화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물고기 집단 폐사의 원인은 하수처리장의 비정상적인 방류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토론한 김문규 사무관(환경부 수질과)은 “어민들에게는 송구하지만 물고기가 폐사한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은 서울시가 짓고 운영해야 한다며 국고로 지원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강 녹조가 발생한 원인은 6월 17일부터 팔당댐 방류량이 줄어 물이 정체되어 있어서라고 했다.

 

김영란 선임연구위원(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은 녹조 발생은 생활형 환경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기후변화가 한강에 녹조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뀌어 왔다며 앞으로도 한강의 녹조 발생이 빈번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수질관리 강화해야 하고, 물재생센터에 우천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시설과 평상시 총인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석환 교수(대진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는 “한강녹조가 발생하는 데 신곡수중보의 원인이 있다”면서도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장 교수는 댐과 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세걸 사무처장(서울환경연합)은 “한강녹조 발생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신곡수중보에 있다”며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신곡수중보 철거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지금 시기 단기 대책으로 신곡수중보 단기대책으로 신곡수중보 가동보를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영란 연구위원은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지하수위가 내려가 싱크홀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신곡수중보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면서 시설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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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고농도 미세먼지 추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2월 22일(목) 오후 1시 30분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1급 발암물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미세먼지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맞아 지난 12월 1일 정부가 내놓은 고농도 미세먼지시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대한 추가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비상저감조치표

정부는 지난 12월 1일, 비상저감조치의 주요 내용으로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3대 현장 특별단속 연2회 정례화 △수도권 지역 비상저감조치 시범사업 시행(‘17~’18) △주요 시설별(어린이집, 학교, 가정 등) 계층별(어린이, 학생, 어르신 등) 구체화된 대응요령 제시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발생원인 ‘석탄화력발전소’와 ‘노후 경유차 및 교통수요관리’ 대책이 부실하여 실질적인 미세먼지의 저감대책으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다음과 같은 추가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하고, LNG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가동해야

먼저 겨울철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급증하는 데는 난방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원인입니다. 때문에 고농도시에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지목했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LNG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우선 가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돼있는 충남권역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합니다.

사후약방 처방이 아닌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먼저 만들어야

또한 미세먼지 고농도시 불법연료,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불법소각 등을 특별단속으로 막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느 특정한 기간에만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의 저감을 꾀하는 것은 본질은 외면한 채 곁가지만 신경쓰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단속을 통한 처벌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동기유발이 필요하며 일상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저감정책을 먼저 내놓아야 합니다.

차량 2부제등 적용범위 확대하여 전면시행해야

다음으로 수도권 지역 비상저감조치 시범사업 시행(‘17~’18)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공공사업장 공사중지 또는 가동율 조정으로 공공기관에만 국한되어 있고 시범사업에 불과해 미세먼지 저감에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때문에 적용범위를 공공기관에서 전면시행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실질적인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2부제’ 전면시행 등 적용범위를 확대할 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와 지원 대책, 위기대응 전파 등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실례로 프랑스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고농도 미세먼지시 ‘차량2부제’를 시행하고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무료로 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동북아 환경기준필요

또한 고농도시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중국의 영향이 30%~5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대책만으로 고농도를 실제로 낮출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중국발 미세먼지의 저감이 없으면 고농도 대응의 실제 효과가 미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유럽의 환경기준(유럽지역 국가들의 동일 환경기준)처럼 한국, 중국, 북한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동북아 환경기준’ 설정과 국가간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공동이행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취약계층, 빠른 대응조치가 핵심

다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는 대기오염 취약계층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등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건강보호를 위해선 빠른 대응조치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인 주요 시설별(어린이집, 학교, 가정 등) 계층별(어린이, 학생, 어르신 등) 구체화된 대응요령 제시는 현재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취약계층의 건강보호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실제로 환경부가 제작한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은 어린이집과 학교에만 배포됐고 형식적으로 ‘미세먼지 담당자’가 지정 돼 있을뿐 실행이 돼는 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은 제작조차 되지 않아 취약계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김민수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 공동대표 발언

고농도 미세먼지시 차량 2부제 전면시행하라

고농도 미세먼지 추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고농도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면역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환경연합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실효성있는 추가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합니다.

금, 2016/12/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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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갑 상단 흡연 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방안은 원안대로 규제돼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던 담뱃갑 상단 흡연 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규개위는 지난 4월 22일 관련 방안을 심의해 올해 12월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될 경고그림을 담뱃갑의 상단에 배치하지 못하도록 결정하고 이 조항을 철회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규개위는 경고 그림을 상단에 표기하도록 강제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는 핑계일 뿐이다. 국민 건강을 외면한 이번 규개위의 불합리한 결정은 규개위원들이 제대로 된 ‘규제’를 외면할 수 없는 담배기업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국민 건강보다 담배업계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규개위 결정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담배의 건강 위해성과 관련된 경고 그림 배치의 기업 자율 결정을 철회할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담배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건강 유해 물질이기에 세계보건기구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를 만들었고, 한국도 2005년에 이를 비준했다. 이 협약에 비준하면 해당 국가 정부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맞게 국내법을 수정, 보완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협약 제11조 1항에는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대한 규제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담배갑에 포함될 경고문구 및 그림과 관련하여 ‘넓은 면적, 명시성, 가시성 및 판독성’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담배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쉽게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눈에 띄게 경고 문구 및 그림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고문구란 그 위험성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므로 이는 당연한 지침이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담배의 주요 표시면들의 50% 이상의 크기 요건을 충족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2014년 4월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정상회의는 담배규제지침을 채택하여 담배갑 앞면과 뒷면의 65% 이상에 경고문구 혹은 경고그림을 그 상단에 넣을 것을 각국에서 법제화할 것을 의무화 하였다. 이처럼 경고문구 및 그림을 상단에 넣도록 의무화 한 것은 그 만큼 상단표시가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말하는 ‘넓은 면적과 명시성 및 가시성 및 판독성’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은 표시면의 30%에 정도밖에 안 되는 경고 그림을 표시하면서 위치마저 눈에 보이는 상단이 아닌 방식으로 기업 자율에 맡긴다면 그 어떤 조항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담배가 유해물질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한 담배갑 상단 흡연 경고문구 및 그림 배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우리는 2014년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정했던 경고 그림 규제가 규개위에서 ‘불필요한 규제’ 로 변화된 것에는 그에 따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다. 규개위는 관련 정책 심의 시에 담배업계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들었다. 담배제조회사가 모인 단체인 한국담배협회와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 대표가 심의과정에 참여한 것이다. 혹자는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게 무슨 문제냐고 되물을 수 있다. 하지만 담배 규제 정책 입안 및 결정시 담배업계를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강제하는 철칙에 가깝다. 이는 앞서 언급한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조 3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담배업계의 로비로 인해 정부가 국민 건강에 해로운 불합리한 결정을 하게 되는 어이없는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국제 사회의 약속인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규개위는 이러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규개위원들의 이해상충의 문제도 있다. 담배소송에서 필립모리스를 변호하고 있는 로펌과 관련된 위원이나 담배기업 사장에 공모한 경력이 있는 위원도 규개위원에 포함돼 있다. 이는 규개위의 이번 결정이 그 절차적 정당성마저 결여되어 있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결정 과정이 국제사회에 알려진다면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조롱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규개위가 규제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필수적 사회 규제 도입의 장애물로 기능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그 정도가 심하다.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업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을 내팽겨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재심을 요청했고, 규개위는 오는 5월 13일 경 관련 사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규개위의 불합리한 결정에 대해 국민 건강을 대변하는 단호한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담배가격 인상으로 세수를 늘릴 때는 국민 건강을 제 1순위로 떠들던 보건복지부가 정작 실효성 있는 담배 규제 방안은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재심에서 그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러한 후안무치한 결정을 내린 규개위원 한 명 한 명은 국민 살해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끝)

 

 

2016년 4월 25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수, 2016/04/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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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대중교통전용지구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이 환경센터에서 있었습니다.

각 대학에서 다양한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 18명이 모여서 서울시의 대중교통전용지구 홍보를 위해서 두 달간 활동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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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전용지구는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서울시에서는 2014년 1월에 신촌 연세로에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대구 동성로가 2009년에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되었고 올해 부산 동천로가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된 대중교통전용지구 서포터즈는 신촌대중교통전용지구 이용만족도 조사, 서울시 차없는날 행사 참여, 인터뷰, 강연회 참여 등의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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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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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시민의식 전환 중요

교통량 줄이기 등 시민참여 통해 미세먼지 줄여야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2016함께서울정책박람회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서울 해결책방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실천방안’ 정책토론회를 10월 6일 오후 2시 서울 동교동 ‘다래헌’에서 개최했다.

첫 번째 정책브리핑에 나선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자동차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중장기적 의학적 인과관계를 밝히고, 경유차가 경제적이라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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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교수는 “청소차 택배트럭 등 주택가에서 저속으로 이동하는 경유차량을 비롯 군용차량, 공항 내 특수차량 등 경유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급출발 급정지 등 운전자들의 나쁜 운전습관을 개선해도 연료 사용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면서 시민들의 의식전환을 강조했다.

 

이인근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2017년 초부터는 기존 2.5톤 이상 조기폐차 권고 대상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 및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등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 대책’을 해결책방 참가자들에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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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근 과장은 “특히 10월부터 4대문 안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공회전을 근절하도록 서울시 전체 분위기를 확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10월 혹은 11월에 발표할 녹색교통진흥지역 등 철저한 교통수요관리를 통해 대기오염을 줄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지는 토론시간에는 △시민참여로 교통량 줄이기 △미세먼지 측정방법과 시민활용 방안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한중 미세먼지 저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정책 △시민 건강권보호를 위한 생활실천방안 등 분야별로 심층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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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토론에서 참가자들은 △미세먼지 측정 민관협력 프로젝트 △미세먼지 발생원 지도 제작 △4대문 안 주차 요금 인상 △혼잡 통행료제도 확대 △자동차정밀검사 감독 강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한중 교류 등 해결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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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모아진 해결책은 서울시에 제안하고, 서울시는 해결책을 검토해 정책반영 여부 및 향후계획을 참석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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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0/0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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