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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밖의 행운이 기부로…자전거 인식개선 캠페인에 사용해 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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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밖의 행운이 기부로…자전거 인식개선 캠페인에 사용해 달라 ”

익명 (미확인) | 목, 2015/07/16- 12:00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김범진(28)씨 ⓒ정대희

[caption id="attachment_152043"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김범진(28)씨 ⓒ정대희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김범진(28)씨 ⓒ정대희[/caption] 뜻밖의 행운이 뜻 깊은 기부로 이어졌다. 자전거전문 잡지 월간 더 바이크(The bike)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드림바이크(Dream Bike) 경매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자전거 업체에서 기증받은 부품과 프레임으로 누구나 꿈꾸는 자전거를 조립해 경매를 통해 판매, 수익금을 이른바 ‘좋은 일’에 사용하고자 마련됐다.

지난달 15일, 이 경매행사에 참여해 일천만원 상당의 드림바이크를 낙찰 받은 김범진(28)씨와 더 바이크 임우택 대표가 서울 종루구 누하동에 위치한 환경운동연합을 찾았다. ‘좋은 일’에 사용하기로 한 수익금(340만원)을 환경운동연합에 전달하기 위해서다. 누하동 환경센터 마당서 작은 기념행사가 열렸다.

운 좋은 사내를 만나다

“뜻밖의 행운”을 거머쥔 ‘운 좋은 사내’를 만났다.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카페에서 김범진씨를 만나 거금(?)을 기부하게 된 자초지정을 캐물었다. 그가 의자에 앉자마자 물었다.

“수많은 시민단체 중 왜? 환경운동연합에 거금을 기부금으로 전달했나?”

그가 대답했다.

“사실 저는 고가의 자전거를 산 가격에 샀을 뿐예요. 기부단체를 선정한 것은 더 바이크측이죠. 나중에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에 기부금으로 전달 될 예정이라는 소리를 들었죠. 환경연합은 온라인 자전거 동호회를 통해 이름만 들어본 정도예요. 딱히 환경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전거와 환경은 땔 수 없는 관계라 생각해요”

맥이 풀리는 대답이다. 오로지 “기부금이 (환경연합에) 전달됐다”는 소식만 듣고 섣부르게 그를 만나러 간 것일까. 첫 질문의 사연은 배경진 더 바이크 편집부장의 입을 빌어 전해 듣게 됐다.

“기부금은 자전거부품업체와 더 바이크, 그리고 당첨자가 뜻을 모은 결과다. 기념행사 수익금은 서너 개 단체에 전달됐다. 환경연합은 그 중 하나다. 자전거를 타는 이들은 자연스레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다. 당연한 결과다. 개인적으로도 지역의 환경연합의 회원이다”

‘특별한 계기’가 아닌 ‘자연스런 일’이었단 배 부장의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그렇다. 환경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다. 새삼 환경의 의미를 되뇌게 된다.

자전거로 만난 자연, 시나브로 환경에 스며들다

그렇다고 김 씨가 환경에 아예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취미로 자전거를 타면서 시나브로 자연과 가까워졌다.

“대학생 때 통학용으로 자전거를 구입했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탈수록 재미있는 거예요. 이후 (자전거를) 수리하는 법도 배우고 기초 상식 공부도 했죠. 지금도 하루 왕복 60km 거리를 자전거로 출퇴근 하죠. 교통비도 아끼고 운동도 하고 일석이조죠. 주말에는 친구들과 자전거 여행을 떠나기도 하죠. 강을 따라 달리고 나무가 우거진 숲길을 달릴 면 정말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 자전거여행 한 곳 중 문경세재가 가장 좋았는데, 이따금 그 기억을 떠올리면 아련해요”

그는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가 환경과 친숙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일상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가씩만 한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더 살기 좋지 않을까. 게다가 그처럼 그 것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이번엔 기자가 말했다.

“좋아하는 일이 뜻밖의 행운으로까지 이어졌다. 흔한 행운권 추첨서도 매번 고배만 마신 낙방자로서 부럽다. 기분이 어땠나?”

너털웃음을 지으며, 그가 말했다.

“저도 평상시 운이 좋은 편은 아니고요. 정말 뜻밖의 행운이었죠. 사실 그 잡지(더 바이크)를 구독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이벤트를 하는 걸 보게 됐고, 가벼운 마음에 참가하고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당첨됐다는 전화가 온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는 구나’라고 생각했죠”

도전하지 않으면 확률은 제로(zero)다. 반대로 도전을 한다면, 가능성은 생긴다. 인생을 사는 교훈이다. 환경을 위한 실천도 마찬가지.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이를 해결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우리가 대처해야 할 자세다.

[caption id="attachment_152044"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김범진(28)씨ⓒ정대희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김범진(28)씨ⓒ정대희[/caption]

“기부금, 자전거 인식개선 캠페인에 쓰이길”

“기부금은 어떻게 사용했으면 하는가?”

“이게 다 자전거로 얽힌 관계니 자전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에 사용했으면 좋겠다. 자전거를 타다보면, 자동차 운전자들이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번 위험한 순간을 맞았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하기도 한다. 이륜차 인도주행은 강화되는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은 그렇지 않다. 자전거 문화가 좋아지는데 쓰였으면 좋겠다”

끝으로 “환경운동연합에 바라는 점”을 물었다. 그가 답했다.

“사실 직업은 토목설계분야예요. 환경과는 정반대에 서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 토목분야에서도 환경을 각별하게 생각하는 시대죠. 어쩌면 서로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하는 존재였을 수도 있고요. 다른 것은 몰라도 자전거 도로를 만들 때면, 환경을 고려하려고 해요. 기초 작업을 할 때부터 환경을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설계단계부터 환경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해요. 환경운동도 일이 벌어진 다음이 아니라 일이 시작하는 단계서부터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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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

법제처의 남한산성 터널건설 허용 해석, 부당하다

○ 법제처가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남한산성도립공원(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내 자연보전지구의 관통(터널)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7일, 법제처에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터널 형태의 도로ㆍ철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물었고 이에 대해 도로ㆍ철도도 허용하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 서울∼세종고속도로는 경부선과 중부선의 중간 지점을 따라 세로로 위치하며 서울∼안성 1단계 구간(71㎞)은 2022년, 안성∼세종 2단계 구간(58㎞)은 2025년 개통될 예정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구간은 1단계 구간에서 성남지역으로, 남한산성 서쪽 하남 감일동(광암터널 변전소부근)~성남 상대원동(이배재 고개) 8.65㎞ 전구간을 왕복 6차로 지하터널로 관통한다. 이 구간 사업은 5천800억 원이 투입돼 올해말 착공, 오는 2022년 완공될 예정이다.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항에서는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군사시설·통신시설·항로표지시설·수원보호시설·산불방지시설 등”으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최소한의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등”이 열거된 시설만을 한정하려는 것인지, 열거된 시설 외에도 다른 시설의 설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 법제처의 해석의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자연공원법」제18조제2항제1호다목의 규정 방식에서 “∼등”은 열거된 시설로 한정하려는 의미보다는 공공성이 있는 시설로서 지역적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다른 시설이 추가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고 본다. 둘째, 터널화 등을 통해 자연보존지구의 식생·생태·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연생태계 및 문화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는 시설이라면,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를 통해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한다는「자연공원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 일단 남한산성을 지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불가피적 필요성은 납득할 수 없다. 서울 동부에 이미 경부와 중부고속도로가 지나고 있고 서울 서부와 도심에서는 진입로까지 1시간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볼 때, 오히려 서부 쪽이라면 모를까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과잉이다. 백번 양보해서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불가피하게 남한산성을 지나야하는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이다. 주민대책위 측에서는 남한산성을 우회하는 노선에 대한 적극 검토를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고 남한산성 노선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회노선이 남한산성 노선보다 이점이 적더라도 문화재와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법제처의 이러한 해석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 두 번째로 터널이 자연생태계 및 문화경관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도 분명한 것은 아니다. 터널시작점과 끝점, 경사갱은 지표를 뚫고 공사가 들어가는 곳이라 지표수에 영향이 예상된다. 남한산성 구간은 지하수위가 높은 구간인데 545개 관정의 지하수위 저감이 우려된다. 굴착완료시 지역에 따라 최대 5m, 평균 50cm까지 지하수위가 떨어지고 회복기간에만 공사기간 포함, 총 16~17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리고 이곳은 생태자연도 1등급과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터널의 천공진동도 만족도를 지금과 같이 사람을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면, 동식물의 서식에 피해가 예상된다.

○ 이뿐만이 아니라, 2014년 문화재청 문화재 특별점검에서 남한산성과 산성 내 행궁이 각각 D등급과 E등급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올해 4월 경기도의 해빙기 성곽 안전점검에서 남문 서쪽 배불림 현상이 관찰돼 정밀 안전점검이 필요한 상태라는 사실이 공개됐다. 지난 한 해 10억여 원을 들여 13건의 보수정비 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터널이 설치된다면 남한산성의 안정성이 충분히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 법제처의 해석과는 반대로 남한산성에 터널을 뚫는 일은 불가피한 것도 아니고「자연공원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향후 도립공원관리 위원회 심의가 남한산성 터널 건설 불허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를 위해 행동할 것이다.

2016년 7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6/07/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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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에 핀 해바라기

6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

아시아는 전체 면적의 36%가 사막화로 아프리카의 32%보다 더 심각

한∙중∙일∙몽 황사와 사막화 방지, 미세먼지 감축방안 새롭게 정립해야

 

이태일(에코피스아시아 사무처장)

 사막에 핀 해바라기 6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World day to Combat Desertification and Drought, 약칭 WDCD)"이다. UN을 비롯한 전세계 각국은 1994년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과 함께 세계 3대 환경협약인 사막화방지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약칭 UNCCD)을 채택한 날인 6월 17일을 기념하여 매년 사막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도모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사막화 방지 의제가 전세계적인 환경 이슈가 된 계기는 1967년에서 1973년 사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엄청난 가뭄으로 인해 20만명 이상의 사람과 수백만의 야생동물들이 떼죽음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한발(가뭄) 또는 사막화를 겪는 국가들을 위한 국제적인 사막화방지협약(UNCCD)은 20년이 지난 1994년에서야 UN차원에서 채택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196개국이 가입해 있다.(한국은 1999년 가입). [caption id="attachment_179729" align="aligncenter" width="640"]IISD Reporting Service_Veysel Eroğlu, COP 12 President, made his opening speech to the UNCCD COP 12 plenary IISD Reporting Service_Veysel Eroğlu, COP 12 President, made his opening speech to the UNCCD COP 12 plenary[/caption] 가장 최근에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2015년 유엔사막화방지 제12차 당사자총회(UNCCD COP12)에서는 토지황폐화 중립의 정의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선택사항 개발, 향후 2년간의 예산과 프로그램 등이 중점 논의됐다. 특히, 193개 유엔 회원국이 지구촌 발전을 위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실행하기로 합의한 국제적 규범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등이 포함됨으로써 토지황폐화 중립과 관련된 이슈들은 2030년까지 사막화 방지와 황폐화된 토지 복원 차원에서 더욱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격년으로 열리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COP,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은 1997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제1차 총회가 열렸고, 올해 제 13차 당사자총회(COP13)는 1,400명의 각국 대표단, 국제기구,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미래세대를 위하여(Towards a new generation)"를 주제로 오는 9월 중국 내몽고자치주 오르도스시에서 개최된다. 한국도 2011년 창원에서 제10차 총회가 열려, 아프리카 대륙의 사막화 방지에만 집중되어 있던 논의 폭을 아시아 지역까지 확대시키고, 창원이니셔티브 채택, 비지니스 포럼 개최, 전세계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한 한국 사막화방지 시민넷 발족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30" align="aligncenter" width="640"]UNCCD COP10 창원_에코피스아시아 제공 UNCCD COP10 창원_에코피스아시아 제공[/caption] 유엔의 관련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사막화의 78%정도가 인위적인 요인이 따라 발생한 것으로 대규모 방목과 경작, 삼림의 제거, 염류화를 들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요인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세계 7위(2013년 기준)의 온실가스 배출 대국으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1.4톤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6위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한국이 마치 황사나 사막화의 일방적인 피해국처럼 인식하고 있는 면이 강한데, 이산화탄소 배출에 의한 기후변화에 따른 황사와 사막화 측면에서 보면 가해국임을 부정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2003년 최악의 황사로 초중고 및 유치원에 휴교령이 내려지면서 사막화 방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실제 정부기관을 비롯한 NGO들이 중국과 몽골 지역에서 황사와 사막화 방지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여름 방학에는 초중고생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기업,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해외환경봉사 활동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32" align="aligncenter" width="500"]WDCD poster_02 WDCD poster[/caption] 내가 몸담고 있는 에코피스아시아도 한국에 본부를 두고, 중국과 필리핀에 지부를 열어 활동하는 국제NGO이다. UNCCD에 공식 등록한 환경전문 시민단체(CSO)인 에코피스아시아는 2003년부터 중국 길림성과 내몽고에서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이르는 사막화된 알칼리호수 지역을 초원생태계로 복원시키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연강수량이 1,200mm가 넘는 한국과 달리 한국의 1/4에 지나지 않는 물 부족지역임을 감안하여 산림생태계에 맞는 나무식재 보다는 현지 초원생태계에 맞는 자생식물을 심어 초지를 조성함으로써 황사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는 사막화 방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약 2,000명이 넘는 한국과 중국 대학생 환경봉사단, 일반시민봉사단 등을 현지에 파견함으로써 한∙중 민간차원의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황사와 사막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코피스아시아의 황사와 사막화방지 사업은 앞으로 중국 뿐만 아니라 몽골과 중앙아시아지역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733" align="aligncenter" width="500"]WDCD poster WDCD poster[/caption] 지난 2003년 최악의 황사 이후, 국내에서는 산림청 등 관련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NGO 등이 주로 중국과 몽골에서 여의도 면적의 62배가 넘는 광대한 사막화 지역에 나무를 심고, 초지를 조성하고, 자원봉사단을 파견하는 등 다양한 황사와 사막화 방지 활동들을 벌여왔다. 하지만 매년 우리나라 면적보다 큰 1,200만ha가 사막화되고 있는 상황에 비하면 사막화 방지활동으로 복원되는 면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벌써 전세계 육지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막지역이 급속한 인구증가와 산업화로 점점 넓어져 생태계가 파괴되고 토양이 황폐화되면서 현지 주민들의 생활터전과 식량생산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보통 사막화를 황사를 일으키는 환경문제쯤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사막화된 지역에서는 매년 크고 강한 모래폭풍으로 인간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으며, 동식물 또한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 100개국 이상에서 12억 인구가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는 전체 면적의 36%가 사막화되어 아프리카의 32%보다 더 심각하며, 스페인, 프랑스, 호주에서도 사막화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막의 생명 우리에게 지구환경보고서 저자로 잘 알려진 지구정책연구소의 레스터브라운 소장은 세계의 환경문제를 다룬 저서 ‘Plan B 3.0’에서 지구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로 사막화와 생물다양성 위협을 들고 있다(Brown, 2008). 사막화는 곧 인류의 식량문제와 직결되어 있는데, 전세계 식량생산량의 30%가 건조지역에서 재배되기 때문이다. 또한, 매년 420억 달러의 소득이 사막화와 토지황폐화로부터 상실되고 있어 심각한 글로벌경제위기와 함께 개도국 빈곤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 전세계 사막화가 확산되어 생명의 근간인 땅(land)이 훼손된다면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이후 2016년부터 전세계적인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달성하고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막화의 확산을 막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caption id="attachment_179734" align="aligncenter" width="640"]내몽고-알칼리호수-사막지역_에코피스아시아-제공 내몽고-알칼리호수-사막지역_에코피스아시아-제공[/caption] 우리나라는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를 방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5월에 새롭게 출범한 새정부는 기존의 한∙중∙일과 더해 몽골과의 정부간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 교류에 대한 활성화방안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계획만으로는 대다수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황사와 미세먼지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당면한 환경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지금까지 관련 국가간 황사와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교류협력활동이 실효성 있는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반성과 교훈을 정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한∙중∙일∙몽 황사와 사막화 방지, 미세먼지 감축방안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황사나 미세먼지와 같은 월경성 환경문제는 각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인식증진과 참여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각국 정부간 협력을 넘어 보다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국 시민사회와의 협치, 즉 동아시아 민관 환경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오늘은 매년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제24회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이다. 이 뜻 깊은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세 번째 업무지시인 미세먼지 감축대책과 연계하여 황사와 사막화 문제가 새정부의 중요한 정책의제로 인식되기를 희망한다. 나아가 앞서 제안한 동아시아 민관 환경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통해 새로운 환경현안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애니메이션- 나무를 심은 사람 The Man Who Planted T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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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6/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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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위원회가 다시 부결시켜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4"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28일 수요일, 문화재위원회가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개한 중앙행심위 결정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6월 15일(목)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불허결정’이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각계의 많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위원회 8개 분과 위원장들은 26일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갖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원형유지 우선의 문화재보호법 원칙을 간과했고, 설악산 개발을 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이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보호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는 정당한 심의였다’ 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보호구역의 가치와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히 침해했습니다. 중앙행심위의 “문화재위원회가 이번 사건 처분에서 보존과 관리의 측면에 치중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향유권 등의 활용적인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인용사유는 보호지역과 문화재보호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의 보존과 관리, 활용에 대한 기본원칙은 ‘원형유지’입니다. 중앙행심위의 ‘원형유지’ 기본원칙을 배제한 ‘활용’은 ‘보존과 관리’를 위한 것보다는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중앙햄심위의 부당하고 무리한 결정은 보호지역에서의 각종 ‘난개발’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 양양군의 행정심판청구 인용사례로 인해 문화향유권으로 포장된 개발업자, 소유권자들의 불복사례가 재차 발생할 것입니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일반 시민들의 권익을 생각했어야하는 행정심판권이 심각히 실추될 것이고, 향후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로서 현 정부에서 청산되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용인하겠다는 이번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0"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문화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서 향후 설악산 케이블카 건을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안은 문화재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관청의 독립성을 심각히 침해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앙행심위가 민간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문화재위원들의 전문성에 훨씬 밑도는 지식을 가지고 단 하루의 현장조사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재개를 결정한 것은 초등학생이 박사논문을 심사한 격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제제기한 ‘활용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양양군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 건에 대한 판단을 다시하고 ‘문화향유권’을 조금 더 치밀하게 검토한 뒤 재차 거부처분을 내리기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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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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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caption id="attachment_163381" align="aligncenter" width="640"]ⓒ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비가 많이 오거나 날씨가 더운 날에는 평소보다 실내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화창한 날에는 야외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지요. 이처럼 날씨는 하루 활동을 쉽게 좌우 합니다. 그러면 기후(장기간 대기현상)는 어떨까요? 기후 변화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의 연속으로 폭염과 혹한, 폭우와 가뭄의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해수면상승으로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는 국토포기를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위협받아 강제 이주의 위기에 처한 여러 군소도서국가 국민들, 서식지가 사라져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소식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우리들...   2   2013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5차 평가 보고서에 기후변화가 현재 추세로 지속될 경우, 21세기 말에는 평균기온이 3.7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현재 기후현상들은 산업혁명 이전 대비 0.85도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3.7도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이상일 것입니다. 전 세계적 대응이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할 텐 데요. 오늘 자세히 알아볼 국제협약은 바로 이러한 논의를 다루는 유엔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입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이란?

  197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기후회의 (World Climate Convention, WCC)에 따라 세계기상기구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와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UNEP)은 1988년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를 설립했습니다. 협의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예측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1990년에 그에 대한 첫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인류 활동이 기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 예방을 위한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 기후변화협약이 1992년에 채택되었습니다.   3   197개의 당사국들이 채택한 위 협약에 따라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첫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를 시작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범국제적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사국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논점들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축(Mitigation) ▲적응(Adaptation)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재원(Finance). 이러한 논의들은 형평성(Equity),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그리고 개별국의 능력 (Respective Capabilities)의 원칙을 바탕으로 진행해왔습니다. 그럼 어떠한 결과물들이 도출되었는지 알아볼까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첫 번째 결과물은 교토의정서인데요. 1997년 일본교토에서 채택되고 191개국과 유럽연합이 비준한 의정서입니다. 우리에게는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여하고 국가 간의 거래를 통해 배출량을 도모하는 내용의 의정서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협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교토의정서는 부속서A에 온실가스의 종류와 그 배출 원들을, 그리고 부속서1에는 의무감축량(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을 가져야하는 선진국을 명시해놓았습니다. 의무감축량 이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토메커니즘이 도입되었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시장체제의 도입이기도 합니다. 교토메커니즘에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세부내용이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 ETS), 공동이행제 (Joint Implementation, JI),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입니다. 이름만으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배출권거래제(ETS)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개념인데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들끼리 감축목표대비 부족하거나 남은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 다른 제도는 공동이행제(JI)입니다. 이는 감축의무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다른 감축의무국가가 투자했을 경우 공동으로 감축 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예로 체코의 비료공장의 질소산화물 감축 프로젝트에 덴마크가 2008년에 투자해 최대 1,250,000 tCO2e의 감축량을 인정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개발체제(CDM)는 감축의무국가가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할당된 감축의무를 상쇄하는 제도입니다. 그 예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실행된 중국의 수력발전소 프로젝트에 스웨덴, 네덜란드, 그리고 스위스가 투자하였고, 매년 90,844 CO2e의 감축량을 인정받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385" align="aligncenter" width="640"]출처:http://www.euractiv.com/section/climate-environment/linksdossier/offsetting-carbon-the-un-s-joint-implementation-scheme-ji/ 출처:http://www.euractiv.com/section/climate-environment/linksdossier/offset…]   교토의정서는 1997년도에 채택되었지만 2005년이 되어서야 발효가 되었는데요, 발효가 되기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교토의정서 25항 1조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55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발효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에게만 감축의무가 있는 것에 불만을 둔 미국이 끝내 비준하지 않았고, 2004년 11월 러시아의 비준으로 2005년이 되어서야 발효된 것입니다. 의정서가 발효된지 2년 후, 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2005-2012) 이후에 대한 논의를 위해 발리로드맵(Bali Roadmap)이 만들어졌습니다. 발리 로드맵에서는 모든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개도국은 선진국의 지원 아래 자발적 감축행동을 취한다는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NAMA)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 기후체제를 위한 이런 논의는 2009년 코펜하겐에서 실패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코펜하겐 회의는 “끓는 냄비 속 개구리들의 동상이몽” 에 비유되며 정상들은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실패한 총회였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협의를 이뤄야한다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386" align="aligncenter" width="494"]출처:http://thinkprogress.org/climate/2009/12/15/205184/copenhagen-day-eight-climate-progress-behind-closed-doors/ 출처:http://thinkprogress.org/climate/2009/12/15/205184/copenhagen-day-eight…]   2012년 도하에서의 도하 개정안 (Doha Amendment to Kyoto Protocol)으로 교토 의정서는 일부 수정을 거친 후 2차 공약기준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2차 공약기간(2013-2020)을 앞두고 캐나다, 러시아, 일본, 뉴질랜드가 빠지며 교토의정서는 더더욱 유명무실한 협약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국제협약의 한계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일까요?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7   교토의정서의 문제점을 딛고, 이를 대체하는 “신 기후체제”가 2015년 12월 마침내 채택되었습니다. 험난했을 논의과정을 한번 확인해볼까요? 2011년 더반 당사국총회에서는 2020년 이후 체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더반 작업반(Ad hoc Durban Platform, ADP)이 마련되었습니다. 발리로드맵에서 소개된 선진국 지원 아래 자발적 감축행동을 취할 것(NAMA)은 2013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자발적 감축목표(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Committment, INDC)으로 발전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들은 자발적 감축목표(INDC)를 제출하며 이행할 것을 파리협정아래 약속했습니다. 이 협약은 기존 국제사회의 하향식(top-down) 이행 방식을 넘어 상향식(bottom-up)으로 이행된다는 점에서 크게 의미 있습니다. 더불어 2015년 이전에(well in advance) 각국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2020년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기여방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도 2015년 6월 30일, 자발적 감축목표량을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usiness-as-usual, BAU)대비 37%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중 국내 감축량은 25.7%, 국제 감축량 11.3%입니다. 아직 국제 메커니즘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지켜봐야겠네요!   기후변화 완화 외에 이번 협정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협정의 목적입니다. 2조 1항 (가) 에는 협정의 목적을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위험요소를 상당 수준으로 줄여야함을 인지하면서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유지하고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을 제한하도록 노력을 추구한다.” 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1.5도 상승목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나리오인데요. 제시 받은 감축량보다 더 야망 있는(ambitious) 목표를 선정했습니다. 때문에 당사국들은 결정문 21번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는 “2018년에 산업화 이전 수준에서 1.5도 상승한 지구 온난화의 영향 및 세계 온실가스 배출 경로에 관한 특별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명시해놓았는데요. 예상에 없던 일이지만, 기분 좋은 과제일 것 같네요.   파리협정은 “화석연료시대의 종말”이라고 불릴 정도로 의미 있는 협정인데요, 이와 더불어 기존에 주로 논의되던 적응(Adaptation), 재원(Finance),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뿐 아니라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등의 쟁점들이 논의되었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inance, GCF)이란?

  8   이러한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요, 개발도상국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겠지요. 그래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아래 여러 기금기구들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는 지구환경금융 (Global Environment Facility)이 관리하는 특별기후변화신탁기금(Special Climate Change Fund), 최빈국신탁기금(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 기후변화 적응기금(Adaptation Fund), 그리고 녹색기후기금의 단기재원(Fast-start Finance) 와 장기재원(long-term finance)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오늘 알아볼 기금은 국내에 유치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inance, GCF)입니다. 2010년 칸쿤에서 열린 16차 당사국총회(COP16)에서 처음 논의된 녹색기후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에 특화된 국제기금입니다. 향후 회의들을 통해 구체화되었고, 2013년 바르샤바에서 열린 19차 당사국 총회(COP19)에서 이사회와 사무국이 정해진 후 출범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녹색기후기금은 유엔기후협약과 독립된 기구로서 자체 이사회를 통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녹색기후기금은 2020년까지 1000억 달러의 재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여러 창구로 부터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4개국, 3개의 지역정부로부터 모금을 받아 99억 달러가 모금된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목표액이 모여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온실가스에 감축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협정에서 감축 외에는 자세히 다루지 못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에도 여러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www.unfccc.int/2860.php 에서 꼭 확인해주세요!   그럼 다음시간에는 유엔 사막화방지협약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출처
http://www.scienceall.com/%ea%b8%b0%ed%9b%84climate/ http://www.cgs.or.kr/CGSDownload/eBook/REP/R004002004.pdf http://ji.unfccc.int/about/multimedia/ji_highlights.pdf http://cdm.unfccc.int/Projects/DB/TUEV-SUED1190982707.84/view http://www.greenclimate.fund/contributions/pledge-tracker#states  
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노현지 인턴
금, 2016/06/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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