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사지, 탄저균 반입 조사를 위한 한미 합동 실무단 꾸려져
2017. 7. 20.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 관련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 통보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인가
사드 가동 중단이 먼저다
국방부는 일방적이고 기만적인 전자파 측정 계획 취소하라
2017년 7월 20일 (목) 11:00, 소성리 마을회관 앞
7/18(화) 국방부는 김천 월명리, 노곡리, 성주 소성리 등 사드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7/21(금)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을 진행할 예정이니 참관하라고 통보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공식적으로 면담했던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에는 어떠한 공식적인 연락도 없었다.
이에 사드 부지 인근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주민 대표인 이장 일동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는 7/20(목) 오전 11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일방적인 전자파 측정 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사드 부지 인근 마을 주민들이 발언이 이어졌다. 김천 노곡리 이장님은 “국방부에서 전자파 측정 참여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자파고 뭐고 다 필요없고 골프장에 있는 장비부터 빼고 해라, 우리는 절대 참여 안 한다, 우리 노곡리 주민들이 원하는 건 우선 사드 끄집어내고 빼는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민들 참여 안 한다고 하는데도 진행한다는 겁니까" 라고 말했다. 김천 입석리 이장님은 "지금까지 주민들을 얼마나 속여 왔습니까. 지금 장비 가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잘못한 거 다 무효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성주 소성리 이장님은 “지금 전략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은 채 장비 가동하고 있는 것부터 불법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하려면 사드 가동 중단부터 하는 게 맞지요. 우리는 사드 철거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주 주민은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이 수없이 많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저 불법 사드 가동부터 중단하라는 민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은 다 무시하고 전자파에 대한 민원만 골라서 처리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천 혁신도시 율곡동 주민은 “우리 주민들은 국방부의 기만적인 전자파 측정에 반대하고, 측정하지 말라고 주민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건 박근혜 정부의 방식입니다. 사드 장비 가동 중단, 사드 철거부터 하라는 게 서주석 국방부 차관 면담에서 이야기했던 우리 주민들의 요구입니다”라고 발언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러한 전자파 측정 통보는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국방부가 전자파 측정을 누구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알 수 없으나 측정을 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누구의 신뢰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금 시급한 것은 사드 장비 가동 중단,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 잘못된 절차부터 바로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채 전자파 측정만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결정에 면죄부를 주고 사드 장비를 계속 가동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참가자들은 무엇보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의 소통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가 재검토와 공론화, 진상조사, 국회 동의 등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이라 기대했으나 돌아온 것은 심지어 전략 환경영향평가와도 무관한 뜬금없는 전자파 측정 통보였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했다’고 포장하고, 주민 갈등을 조장하며, ‘한미동맹의 결정’이라는 수사로 사실상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내일(7/21) 예정된 국방부의 전자파 측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런 식의 요식적인 주민 참관 제안은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방적이고 기만적인 전자파 측정 계획을 즉각 취소할 것 ▷전자파 등 사드 배치가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평가할 것 ▷사드 장비 가동을 즉각 중단, 철거하고 사드 배치 재검토와 공론화를 진행할 것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의 위헌, 불법 행위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강현욱 교무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원불교 비대위)
- 발언 : 김천 노곡리·입석리·월명리, 성주 소성리 이장
- 발언 : 김종희 (김천 혁신도시 율곡동 주민)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인가
사드 가동 중단이 먼저다
국방부는 일방적이고 기만적인 전자파 측정 계획 취소하라
7/18(화) 국방부는 김천 월명리, 노곡리, 성주 소성리 등 사드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7/21(금)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을 진행할 예정이니 참관하라고 전화 등으로 통보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공식적으로 면담했던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에는 어떠한 공식적인 연락도 없었다. 사드 부지 인근 주민들은 전자파 측정 통보에 대해 마을 총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시간조차 전혀 갖지 못했다.
오늘 사드 부지 인근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주민 대표인 이장 일동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자파 측정 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일방적인 통보와 측정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주민들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 면담에서 ▷사드 장비 가동 즉각 중단 ▷사드 배치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박근혜 정부의 헌법 위반과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조사 결과의 공개, 책임자 처벌 등을 우선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앞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우선적인 요구에 대해 단 한 마디 설명도 없이, 향후 계획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공유하지 않은 채, 갑자기 전자파 측정을 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소통도, 주민 참여 보장도 아니고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이다. 하다못해 전자파 측정에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참여 등도 보장되지 않았다. 국방부가 전자파 측정을 누구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알 수 없으나 측정을 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누구의 신뢰도 얻지 못할 것이다.
둘째, 지금 시급한 것은 잘못된 절차부터 바로잡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조사 결과, 국방부가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고 부지 쪼개기 2단계 공여를 계획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 6/22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발사대 1기는 2017년 말에, 나머지 5기는 2018년에 배치하기로 당초 한미 양국이 합의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앞당겨졌다’고 말했다. 사실상 탄핵과 대선 국면에서 누군가의 결정으로 사드 배치가 빨라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우선이다.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추진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과 불법으로 얼룩져 있고 불투명했다.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미군이 장비를 가동하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예다. 장비 가동 중단과 진상조사 등 잘못된 과정을 바로잡고 전략 환경영향평가 계획을 세우는 등의 조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전자파 측정만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결정에 면죄부를 주고 사드 장비를 계속 가동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셋째, 무엇보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의 소통은 이래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부가 ‘촛불로 탄생한 정부’이며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한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직후부터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공약집에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명시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재검토와 공론화, 진상조사, 국회 동의 등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심지어 전략 환경영향평가와도 무관한 뜬금없는 전자파 측정 통보였다. 이런 식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했다’고 포장하고, 주민 갈등을 조장하며, ‘한미동맹의 결정’이라는 수사로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용인하고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한다.
우리는 내일로 예정된 국방부의 전자파 측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런 식의 요식적인 주민 참관 제안은 거부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힌다.
일방적이고 기만적인 전자파 측정 계획 취소하라
전자파 등 사드 배치가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평가하라
사드 장비 가동 즉각 중단, 철거하고 재검토와 공론화부터 진행하라
한미 간 합의부터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의 위헌, 불법 행위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7년 7월 20일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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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 주한미군 처리촉구 대책위원회에서는 다이옥신, 각종 유류,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부평미군기지를 주한미군이 책임지고 안전하고 철저하게 정화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구)정문 앞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홍보전을 부평 지하역사에서 했습니다. 함께하길 원하시는 회원님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서명하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bjjJMbo5zi4hSSqEwHHnc6UULYrNx7_FedBE0vpubT3FpGg/viewform










민변⋅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심리 진행
“국방부, 광범위한 정보 비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 침해”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감시와 비판, 민주적 통제 자체를 가로막은 부당한 처분 취소해야”
“국방부의 불법 행위와 일방통행 가능하게 한 비밀주의, 이번 소송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2017년 6월 16일(금) 14시 40분, 서울행정법원 B220호
지난 2016년 10월 2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오늘(6/16) 오후 2시 40분, 서울행정법원 B220호에서 해당 소송에 대한 심리가 열린다.
한미 정부는 작년 7/8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 발표하고, 7/13 사드 배치 최적지가 성주라며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다시 9/30 소성리 롯데 골프장으로 배치 지역을 변경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제3부지 평가 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의 결정 주체’ 등 관련 자료들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한미 2급 비밀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모조리 비공개했다. 또한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전문가 명단’에 관해서는 “해당 내용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보 비공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그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상습적이고 광범위한 정보 비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고 “국방부의 비밀주의가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감시와 비판, 민주적 통제 자체를 가로막고 건강한 공론장 형성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첫째, 국방부가 비공개 사유를 단지 ‘한미 2급 비밀’이라고만 칭한 것은 「군사기밀보호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어로 개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고 법적인 근거가 모호하여, 정보 비공개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밝히도록 한 목적에 맞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더불어 모호한 개념을 처분 사유로 제시하여 국민이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다투기 어렵게 만들어 결국 해당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방법 자체를 차단하는 것으로 중대한 침해다.
둘째, 국방부가 비공개한 정보 중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정보는 당시 이미 정부 차원에서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던 것이며, 대대적인 홍보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었다. 국민에게 공개된 사드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 등의 내용이 공동실무단의 검토 자료에 등장하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고, 만약 국방부가 홍보한 내용이 한미 공동실무단의 검토 보고서 등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다면 이는 정부가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거짓을 홍보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제다.
셋째, 국방부가 비공개한 정보 중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전문가 명단 등은 공적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들에 대한 정보이며, 만약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 때문이라 한다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외하고 자문 내용 등은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포괄적으로 비공개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
마지막으로, 1992년 헌법재판소는 일찍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 제한의 한계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어서도 안 된다. (중략) 군사기밀이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가 되면 군사 분야의 문제는 국민의 비판과 감시권 밖의 성역이 되어 오히려 그 역기능이 문제될 수 있다. (중략) 군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일정 범위 내의 것은 국민에게 이를 공개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국가의 실질적인 안전보장에 필요하고도 유익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이상의 비밀 양산은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독의 여지를 말살하게 되어 주무 기관의 자의와 전횡의 우려는 물론 국민의 불신, 비협조, 유언비어의 난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중략)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이라면 오히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엄정한 여론의 여과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음은 물론 진정한 국민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하여 실질적인 총력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89헌가104, 1992.0.0, 전원재판부) 이번 사드 배치 관련 정보 광범위한 비공개 처분의 부당성은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에 이미 잘 드러나 있다.
국방부는 민변과 참여연대에 비공개한 자료의 상당수를 심지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비공개했다. 급기야 지난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의원을 포함한 44인은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합의 문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관련 제반 검토 보고서, 향후 계획 등 사드 배치 사업 진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국회에 명확히 보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성주, 김천 주민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배치 지역 발표 전 국방부는 주민에게 한 마디 설명도 없었고, 주민 설명회는커녕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이나 「환경영향평가법」 등 국내법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음으로써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 자체를 박탈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사드 배치 사업에 있어 누구의 감시도,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국방부의 비밀주의와 일방통행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 주권,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객관적 자료의 공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방부의 이런 비밀주의가 얼마 전 청와대의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고의 누락이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공여 부지 쪼개기 등의 행위가 가능하게 만든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이번 소송이 그 계기”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오늘 심리에서 정보 비공개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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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지카 바이러스 관련 활동 투명하게 밝혀야
탄저균, 페스트균에 이어 서울 한복판에서 지카 바이러스 취급 논란까지
시민 안전 위협하는 주한미군 생물 방어 훈련 중단하라
어제(5/11) ‘주한미군이 서울 용산기지 내 실험실에서 지카 바이러스 관련 실험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지난 4/15 주한미군의 생물 방어 프로그램인 주피터(JUPITR)를 총괄하는 미 육군 에지우드생화학센터(ECBC)가 용산미군기지에서 지카 바이러스 탐지 능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오늘(5/12) 주한미군과 한국 국방부는 지카 바이러스 관련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주한미군은 어떤 지카 바이러스 샘플도 대한민국에 반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안은 관계 당국이 부인한다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주한미군은 실험 추진과 샘플 반입을 부인했지만, 샘플을 반입하지 않은 채 어떻게 지카 바이러스 탐지 능력을 확보할 것인지 의문이다. 실험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용산미군기지에서 지카 바이러스 탐지 능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발표가 왜 나왔는지도 설명되지 않았다. 주한미군의 해명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또 있다. 지난해 5월 27일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이 밝혀진 직후 주한미군은 “이러한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즉시 해명했지만,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은 주한미군이 탄저균 샘플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15차례 용산미군기지에 반입하여 실험과 훈련을 해왔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한·미 합동실무단의 결론은 그럼에도 한·미 생물 방어 협력을 멈추지 않고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생물 방어를 위한 미군의 실험실은 현재 용산, 오산, 군산미군기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평택미군기지에도 내년에 실험실이 마련될 예정이다. 왜 한국인가? 라는 질문에 에지우드생화학센터의 피터 이매뉴얼 박사는 이렇게 답한 바 있다. "한국은 미국의 (군사) 자산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는 호의적인(friendly) 국가이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매우 적합하다. 당신이 생물 무기 감시에 관한 아이디어를 시험해보길 원한다면, 주한미군 내 어디서든 할 수 있다". 에지우드생화학센터에 따르면 미군의 태평양 공공 보건 사령부(U.S. Army Public Health Command Region Pacific)는 평택미군기지의 실험실을 모델로 도쿄 남서부 자마미군기지의 실험실도 개선하고 있다. 한반도에 무장갈등이 발생할 경우 일본의 기지가 대신하겠다는 계획이다.
탄저균과 페스트균 반입에 이어 지카 바이러스 취급 논란까지 시민의 안전이 이렇게 방치되어도 되는가. 지금 지카 바이러스 방역은 비상 상황이다. 치료할 백신은 없으며, 전 세계는 아직 이 바이러스에 대하여 모르는 부분이 훨씬 많다. 지난해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의도하지 않은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 배달 검토위원회 보고서>의 유일한 결론은 현재 탄저균을 완전히 비활성화할 수 있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통제할 일관된 기준도 없다는 것이었다. 탄저균 샘플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기존에 해오던 실험 및 훈련도 중단한 마당에, 아직 잘 알지도 못하는 바이러스와 관련된 활동을 한국 정부와 시민의 합의도 없이 추진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다.
‘생물 방어’라는 명분으로 한국 땅에서 주한미군이 벌이는 위험천만한 훈련은 중단되어야 하며,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훈련을 통제해야 한다. 그 시작은 이번 지카 바이러스 관련 활동의 실체를 밝히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이 용산, 오산, 군산기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생물 방어 실험 및 훈련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정보가 제한되면 불안은 확산될 뿐이다. 작년 12월 한·미 합동실무단은 주한미군이 검사용 샘플 반입 시 한국 정부에 이를 통보, 평가하는 SOFA 운영 절차 개선안을 마련하여 SOFA 합동위원회에 합의권고안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해당 개선안의 내용도 즉시 공개해야 한다. 한미 간 합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은 물론이다. 한미 당국은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박근혜 정부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 덮기로 한 감사원,
무책임한 국민감사청구 각하·기각 결정을 규탄한다
‘국가 안보’ 앞세워 사드 배치의 불법성과 비민주성 외면한 결정
지난 2/13(화) 감사원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에 대해 사드 배치 합의·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는 ‘각하’, 사드 배치 추진 절차·과정에 대한 감사는 ‘기각’ 결정을 통보했다. 2017년 7월 12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결정,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해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결국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을 이유로 박근혜 정부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점을 덮어버렸다.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가 적정한지 감사해야 할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감사원의 무책임한 각하·기각 결정을 규탄한다.
감사원은 사드 배치 합의·결정 과정이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통보했다.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사유이며, 박근혜 정부가 안보에 관한 사항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왔다는 사실을 외면한 결정이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가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중대한 문제라면서도, 국방부나 외교부 장관 등 주무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지 않은 청와대 NSC 회의에서 기습적으로 결정했다.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공론화는커녕 사드 배치의 적정성, 효용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문제 제기를 무시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국회 동의 요구도 묵살했다. 촛불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후 확인된 부지 쪼개기 공여와 대선 전 기습 배치 등으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문제를 조사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국가 기밀,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화될 수 없다.
또한 감사원은 사드 배치 과정 중 환경영향평가 누락 등의 사항은 사후 절차가 보완되는 등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부지 면적을 쪼개서 공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실시하지 않은 것은 법을 위반한 행위로 사후 절차 보완과 무관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지 쪼개기 공여가 밝혀진 후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국방부는 새로운 장관 취임 후 내부 협의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자체 조사와 감사원에 직무 감찰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더해 감사원 역시 이 문제를 외면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외 부지 취득 과정, 부지 공여 과정, 사드 장비 기습 반입 경위, 국회에 관련 자료와 계획을 전혀 보고하지 않은 경위에 대한 감사 청구에 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각하·기각 결정만을 통보했다.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사실상 사드 배치 시기를 앞당길 것을 요구했고, 4월 26일 기습 배치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국민감사청구 이후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도, 기반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장비만 달랑 갖다 놓은 비정상적인 절차였다. 그러나 사드 배치를 앞당겨 안보를 정치에 이용한 김관진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모든 문제를 덮어둔 채 문재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했다. 이제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감사원까지 면죄부를 준다면, 사드 배치 과정의 불법 행위와 비민주성은 도대체 누가 조사한다는 말인가? 결국 정부의 행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을 초래할 것이다.
2018년 2월 20일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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