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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책 읽기 – 복지국가 편’ 여덟번째 모임 후기 written by 최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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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책 읽기 – 복지국가 편’ 여덟번째 모임 후기 written by 최승희

익명 (미확인) | 목, 2015/07/1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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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후기

책을 읽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책을 읽는 동안 어려웠고, 무거웠고, 그래서 생각도 많아졌던 책이다. 책을 읽고 잠이든 후, 출근을 하면 그 책과 동일한 일상에 앉아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나를 통해서도 책속의 일들이 생기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고 덜컥 겁이 나기도 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마음과 다르게 나 또한 색안경을 끼고 상담을 하거나, 선정이 되기 힘들 것 같다는 결론을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될 때도 있다. 책을 읽고 난 후, 나눔의 시간에 일선에서 상담을 할 때, 의심에서 시작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말씀에 나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 또한 상담을 하는 동안 상담자의 상황이나, 현실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마음으로도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제도 안에서 필요한 증빙서류들이 준비되어야만 그것이 믿을 수 있는 사실이 될 때, 그리고 그것들을 요구하게 될 때, 스스로 딜레마에 빠지게 되곤 한다.

사람들을 만나다보면 실제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구구절절 저마다 사연이 많지만 공공제도안의 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다. 어떠한 혜택도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해야 할 때 안타까움과 손발이 묶인 듯한 답답함을 느낀다. 민간기관에 협조나 연계를 하는 경우에도 100% 연계 되는 경우보다 재정 및 자원의 한계로 원하는 욕구, 필요를 완전히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더 많다. 그럼에도 주변에서는 자발적으로 이·통장 이웃들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다. 공적인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 제공하는 일을 경험한지 오래되지 않았고, 거의 시작 단계이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어렵고, 조심스럽고, 벽에 부딪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곤 한다.

책 속에서 「현재 현장의 전달자와 수급권자는 적대적 관계가 되어 있지만 어쩌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의 당사자일지도 모른다.」라고 말한 것처럼 당사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려 한다. 그에 앞서 우선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상담자와 마음을 열고 그들을 진솔하게 대하는 태도이며,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수치심이 들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봐야겠다.

책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2015년 7월 1일 맞춤형개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기존 통합신청에서 개별 신청(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으로 변경]가 새롭게 시작되어 현재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6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새롭게 시작된 만큼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방문이 많지만, 충족해야하는 기준들과 신청 서류들이 간단하지만은 않아 몇몇 사람들은 불만어린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새로운 제도로 신청과 상담을 받은 지 한 달여 정도 되었으며, 기존 차상위계층에게 안내문을 발송 하고, 각종 회의를 통해 홍보를 하였다. 언론매체를 통해 월세를 지원해준다는 홍보로 주거급여에 관한 문의가 많은 상황이며, 또한 학교에서도 4가지 급여 중 교육급여 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전교생에게 홍보하여 교육급여 신청 문의가 많은 상황이다. 맞춤형 개별급여로 바뀌어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 있지만, 그 기준에 충족되는 가구는 많지 않고, 상담 시 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만 신청하시는 것이라고 안내를 하면, 본인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급여를 신청하러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대다수다. 더불어 4인 가구 기준 교육급여 신청을 위한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은 2,111,267원으로 이 기준에 소득만으로 초과되는 가구도 많다. 그렇기에 상담 시 기준에 초과된다는 안내를 하면 이럴 거면 왜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다 될 것처럼 홍보했냐고 따지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 아직은 맞춤형개별급여가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이 확실히 인식되지 않은 상황이여서 한동안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맞춤형 개별급여 신청으로 교육급여 등 소득인정액 기준이 완화되어 급여를 신청하는데 접근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가장 마지막으로 보장받는 사회안정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적절한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이 되고 있는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장 받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 여부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진정 최저생활(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지를 검토하고 보완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제도의 신청이나 상담 절차, 조사 진행과정 및 제도나 사업 등의 개선 사항과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절차나 통로로 현장의 의견을 보내고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앞으로도 많이 개발되기를 바라본다.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까지의 나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좋았고, 지금도 생각이 온전히 정리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끊임없는 질문과 생각을 하며 앞으로 나의 역할과 나의 태도에 대해 되돌아보고 노력하고자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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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의 민주주의 교실 <민주주의 강독> Season 1

Season 1에서 함께 읽을 책

  •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로버트 달, 문학과지성사)
  • 페더랄리스트 페이퍼(제임스 매디슨 외, 한울)
  • 선거는 민주적인가(버나드 마넹, 후마니타스)

일시 : 2017년 3월 7일 ~ 4월 11일 오후 7:30(매주 화)
장소 : 정치발전소
수강료 : 6만원(비회원 12만원, 1005-702-851358 우리은행)
수강신청 : http://bit.ly/classic_of_democracy
회원가입 : http://bit.ly/join_powerplant
문의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정치발전소

* 교재는 개별 지참입니다.

 

금, 2017/02/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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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청산’은 협력과 공존을 어렵게 만든다. 결국 정치는 축소되고 권력자는 소외된다

 

삶의 비극은 악의만이 아니라 어리석음에서도 초래된다는 말은 옳다. 완전한 인간은 현실이 될 수 없으며, 누구든 과오와 오류의 가능성을 숙명처럼 이고 사는 게 인간이다. 우리 모두 완전히 불완전한 존재이며 인간사 또한 확실히 불확실하다는 것, 따라서 타인과 연대하고 이견으로부터도 배워야 한다는 것, 그런 전제 위에 민주주의는 서 있다. 같을 수 없는 차이와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은 민주적 삶의 본질이다. 그걸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협력과 공존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키워갈 수 있다.

증오와 적대가 아닌 더 풍요로운 생각과 개성적 특별함으로 채워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 정치란 바로 그런 기능을 하는 인간 활동을 가리키는 바, 그래서 예부터 철학자들은 정치가들에게 완전한 해결이 아닌 좀 더 나은 대안, 절대적으로 옳은 것보다는 조금 더 바람직한 선택, 퇴보 없는 전진이 아니라 때로 실패하고 나빠질 때도 있지만 다시 노력하는 길을 권했다.

적폐(積弊)가 뭘까. 한자 뜻으로는 ‘묵은 폐단’이다. 오래된 말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옛 기사 검색을 도와주는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를 보면 1890∼1950년 폐단이라는 용어는 있어도 적폐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다. 국회가 제공하는 회의록 시스템에 따르더라도 1948년 제헌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전까지 40년 동안 적폐가 포함된 국회 발언은 15회에 불과한 반면, 그 뒤 434회나 등장하고 그 가운데 313회가 2012년 이후에 나타났다. 지난 5년 남짓 동안 집약적으로 표출된 최첨단 용어가 적폐인 것이다.

의미의 맥락도 달랐다. 애초 적폐는 구습·구악 같은 보통 말이었다. 집권 초 개혁 드라이브로 여론의 큰 반향을 얻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30년 적폐 씻어내기’를 말했지만, 그때도 별 주목은 받지 못했다. 변화는 2014년에 일어났다. 그해 4월 16일 세월호의 비극 전까지 적폐를 말한 정치인은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유일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적폐를 해소하고 굽은 것을 바로잡는’ 데 진력한 사람으로 자평했다. 그러던 것에서 4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의 원인으로 오래된 적폐를 지목하고 이를 척결하겠다고 밝힌 다음 상황은 달라졌다. 5월 한 달 만에 적폐 청산을 다룬 언론 기사가 1000건가량 생산될 정도였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를 계기로 적폐가 박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 사이에서 완전히 새로운 정치 언어로 재창조되었다는 점이다. 그 핵심은 ‘적폐=좌익 정권 10년’으로 동일시하는 것이었다. 표현 방법도 새로워졌는데, 그것은 ‘적폐 세력’ ‘적폐 국회’처럼 특정 세력을 인격화해서 지목하는 관형어로 자리 잡았다는 데 있다.

결과는 정치의 축소였다. 국회와 야당을 적폐로 규정할 때, 노조와 사회운동을 척결 대상으로 공격할 때 정치가 해야 할 갈등 조정 기능은 인정될 수 없었다. 역으로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적폐 청산을 호소하려는 경향은 커졌고, 이에 미온적인 집권당 내부 세력을 향해서는 ‘배신자’로 공격했다. 그 절정은 “국민이 나서서 국회를 심판”해 달라는 박 전 대통령의 20대 총선 메시지였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귀결되었는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총선에서 친박 세력은 몰락했다. 대통령은 정치와 사회 모두로부터 소외되었다. 가능한 것은 청와대 은둔 생활이었다. 그 끝은 자신이 그렇게나 믿었던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은 것이었다.

적폐는 불러들이지 말았어야 할 정치 언어였다. 척결과 청산이 통치 목적이 되면 증오와 적대를 자극할 뿐 할 수 있는 협력도, 가능한 조정도, 미래지향적 공존도 어렵다. 적폐 척결에 나서자는 사람들의 심성만 사납게 할 뿐 좋은 변화에 필요한 오랜 준비와 지루한 노력은 경시된다. 더 큰 문제는 소수의 격렬한 찬반 세력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밀어내는 데 있다. 좌경 척결, 종북 척결, 귀족노조 척결, 적폐 척결과 같은 정치 언어가 겉으로는 뜨거운 힘을 갖는 것 같지만 궁극엔 권력자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정치의 기능은 사회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넓힐 때 빛나는 바, 이제 이 모든 이야기는 문재인 정부에 해당하는 일이 되었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905/86167987/1#csidx08a28b9aeecbe46ac0cb2c1b4da8426

수, 2017/09/0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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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FM의 주민강좌 마주하는학교의 프로그램에 정치발전소가 함께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다룰 <생생주민참여예산제>라는 강의인데요,
최근의 여러 사건을 거치며 시민들의 높아진 정치참여의 요구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시작으로 참정권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상상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 강의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www.majuschool.com/ 에서 강좌 신청
– 페이스북 : @majuschool 검색 후 강좌 신청링크 클릭
– 신청링크 : https://goo.gl/forms/ALBctQLLWk91Xypx1
– 전화 접수 : 02 – 332 – 3247

화, 2017/07/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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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타협 하려면 서유럽의
코포라티즘을 대안으로 삼아야
노동운동을 체제 내로 통합시켜
계급 갈등 대신 노사 상호공존
개혁의 시작은 정부가 주도하나
대타협 중심은 기업과 노동이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정치학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정치학

 

조기 대선의 결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가 높은 주요 의제들 가운데서 노동문제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촛불시위의 의미는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새 정부로 하여금 구질서로부터 전수된 국가운영원리들에 관한 재검토와 아울러 큰 문제들에 대한 뚜렷한 진전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민주적 노사관계의 제도화와 실천은 국가의 경제정책, 재벌 대기업의 거버넌스, 분배와 복지의 문제를 포괄하는 중심에 위치하는 중대 사안의 하나로 이해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성장과 효율성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회의 지배적인 힘과 소외된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운동 사이에서 과거와 다를 것 없는 대립과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한 상황이 기업 성장을 포함하는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나, 사회적 약자로서 노동자들의 권익 실현을 위해서나 그 어느 것에도 부응하기 어려운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특히 이러한 노사 간 대립 관계는 노동운동의 성장을 위해 지극히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동안 투쟁노선으로 일관해 온 민주노총은 약화에 약화를 거듭해 온 결과 하나의 항의집단 이상이 아닌 정도로 왜소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약화되었다고 해서 그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소멸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노동운동과 노동자들에 대해 예외 없이 적대적인 정책을 펴 온 정부와 재벌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재계를 한편으로 하고, 생산자집단의 대표로서 강경투쟁으로 내달아 왔던 노조를 다른 한편으로 하는 양자 사이에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내는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이 대타협의 방법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후 서유럽이 발전시켜 왔던 ‘코포라티즘(corporatism)’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다. 그것은 사회의 여러 기능적 영역, 특히 경제 영역에서 그 중심적인 생산자집단인 기업과 노동자들이 이익결사체를 조직해 상호 공생적인 틀을 형성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는 방식을 말한다. 나아가 이러한 공생적 관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익대표가 참여함으로써 노사 간 이익갈등을 조정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적 이익은 공적 이익과 접점을 갖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코포라티즘을 우리말로 정확하게 옮기기는 어렵지만 “노사협력 (합의)체제” 또는 “노사협력적 이익매개의 체제”로 번역될 수 있다. 가톨릭공동체교리에 연원을 두고, 비스마르크를 통해서도 실현된 바 있었던 것으로, 체제 내로 노동을 통합하는 사상 또는 정치적 실천을 담는다. 따라서 이 말은 마르크시즘에 대한 대표적인 라이벌 이론인 것이다. 노사 간 관계를 화해할 수 없는 계급 대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 상호공존을 실현하는 것을 통해 공익에 기여하면서 노동운동이 체제 내로 통합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체제와 사회에서 뿌리 깊은 노사 간 대립이 자연발생적으로 코포라티즘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 전환의 계기는 정부의 노동정책의 일대 전환을 통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과거 “기업부”라는 냉소적인 별명으로 조롱받던 노동부의 정부 내 역할과 위상은 진정으로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다룰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정부의 노동개혁은 먼저 재벌 대기업으로 하여금 기업 운영의 파트너로서 노조를 수용하고, 기업 내 민주적 노사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대기업이 그에 동조한다고 할 때 노조가 그에 부응해 기업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다.

개혁의 시작은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강조돼야 할 것은 노사정 3자 관계의 중심 주체는 어디까지나 기업과 노동이라는 사실이다. 코포라티즘의 이익조정 양식은 양대 이익결사체가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상호 조정하는 동시에 정부와 함께 국가 경제 운용에 관여하는 ‘사적 이익 정부(private interest government)’로 작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쉽게 비대화되거나 강압적일 수 있는 정부 역할을 줄이고, 아래로부터 사회의 기능적 이익을 수용하며, 경제활동을 대표하는 이익집단에 사회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코포라티즘은 구호만 무성한 우리 민주주의가 내실을 다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정치학

[출처: 중앙일보] [최장집 칼럼] 노사 간 대타협과 코포라티즘

수, 2017/07/1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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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의 부인(否認)과 복지국가의 미래

 

김진석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후의 만찬이 있던 날 밤의 장면이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Quo Vadis, Domine?)”라는 수제자의 물음에 예수는 “지금은 따라오기 힘들겠지만 나중에 날 따라오게 될거다.”라는 알 듯 말 듯한 대답을 남긴 채 떠난다. 예수의 이 말을 들은 그 수제자는 “내 목숨이라도 내놓고” 당신을 따르겠노라고 큰소리치며 따라나선다. 예수는 자신이 사랑해마지 않는 그 제자에게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는 말을 남긴다.

 

한동안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의 완전체 실현을 목전에 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다양한 복지정책 관련 논의들이 정국의 한 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다.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보편적 복지정책의 논의는 무상보육을 거쳐 무상의료로까지 확산되었고, 반값 등록금 등 교육의제에까지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흐름은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에 정점을 찍은 바 있다. 다른 모든 것을 걸고라도 복지국가의 미래를 앞당기고야 말겠다는 그 화려한 약속들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우리가 기억하기에 이미 세 번의 커다란 부인(否認)이 있었다.

 

가장 먼저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약속이 일찌감치 깨졌다. 지금은 기초연금이라 불리우는 소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0만원 지급’을 약속했던 기초노령연금이 어느덧 많은 것을 묻고 따져서 겨우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나마 지급한 20만원을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노인에게는 ‘줬다 뺏는’ 천덕꾸러기 기초연금이 되어버렸다. 그 와중에 노인빈곤의 문제는 OECD 비교국가들 중에서 여전히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는 무상보육 중앙정부 지원 약속 또한 번번이 깨져나가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을 세울 때마다 보육예산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은 소위 보편적 무상보육이 우리나라 역사에 자리 잡은 이래 연례행사가 되어버렸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보육예산 줄다리기 싸움의 와중에 엉뚱하게도 무상급식으로 불똥이 튀어 애꿎은 경남의 아이들과 부모들만 울상을 짓게 되고 말았다.

 

2014년까지 국가장학금 확충을 통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던 약속이 다음이다. 소득기준 1-2분위의 저소득 출신 학생의 경우 대학등록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지금 현재 국가장학금에 적용되는 상한금액은 주요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 대비 겨우 절반 수준에 미치고 있으며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가뜩이나 청년실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청년들은 대학졸업장과 함께 빚독촉장을 함께 받고 있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허언이 되어버린 이와 같은 약속들은 사실상 하나의 커다란 약속의 틀 안에 갇혀있는 개별정책들이라 할 수 있다. 소위 ‘증세없는 복지확대’라는 또 하나의 약속은 그 자체로 형용모순에 해당하며, 개념이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부질없는 파기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약속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현실성 없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른 소중한 정책과 제도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판국이다.

 

공적연금체계 개혁안 마련을 위한 지난 몇 달 동안의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한 바와 같이 복지의 확대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 비용은 세금이 되었든, 보험료가 되었든 결국 시민과 기업을 포함한 전체 사회구성원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이다. 복지의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 추가적 비용을 결국 시민과 기업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이 평범한 사실을 부인하는 데에서부터 일이 꼬여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빈곤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별적 기초연금에서 보편적 기초연금으로의 개편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감당해야 할 몫인 것이다.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저출산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보는 데에 공공이 의미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양질의 보육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요건들, 즉 보육을 위한 부모부담의 최소화, 양질의 국공립어린이집 증대, 교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 등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그 투자비용은 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마련해야 할 몫인 것이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보편적인 고등교육 기회의 보장은 유의미한 정책적 수단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부모와 당사자 등 개인의 주머니로부터 지출되는 교육비 부담을 줄여줘야 하고, 이는 결국 공공 차원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이해하는 데 대단한 과학적 지식과 논리적 추론의 과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이다. 이렇듯 당면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의 집행을 위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이에 대한 시민과 기업의 추가부담 필요성을 정부와 대통령이 나서서 거부하는 순간 보편적 기초연금으로의 전환이든, 공공책임보육이든, 반값 등록금과 같은 제도와 정책들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은 ‘안(案)’이 되고 사회적으로 부인당하는 것이다.

 

‘증세없는 복지확대’라는 모순적 원칙에 비추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영구적인 ‘안(案)’으로만 남겨져있거나 이미 용도 폐기되어버린 수많은 복지제도와 정책들이 복원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은 없는 것인가? 다시 보편적 기초연금‘안’을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처참하기조차 한 노인빈곤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보편적 기초연금제도의 필요성과 그 제도적 효과성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형성된 제도의 도입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기반으로 제도도입의 전제조건인 재원마련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이와 같은 복지재정 마련방안이란 다름 아닌 시민과 기업의 합리적 추가부담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 있다. 부자증세가 되었든, 보편적 증세가 되었든, 사회복지세의 도입이나 심지어 간접세의 상향조정이 되었든, 사회보험부담률의 증가가 되었든, 이와 같은 복지재정마련방안의 시작은 바로 제도도입의 필요성과 추가적인 비용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과정에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음은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다.

 

앞서 언급한 그 예수의 수제자는 세 번 부인한 후에 잘못을 뉘우치고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 로마로 발길을 돌렸다. 세 번 이상의 부인을 경험한 지금,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수, 2015/06/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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