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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10만탈핵시민행동 뉴스레터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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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10만탈핵시민행동 뉴스레터 9호

익명 (미확인) | 수, 2015/07/15- 14:10

 


10만 탈핵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여, 시민의 힘으로 핵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탈핵관련 소식을 이메일로 전하며, 대한민국의 탈핵을 위해 탈핵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영덕 신규 핵발전소 안 돼!

청정바다가 아름다운 곳, 영덕에 핵발전소를 짓겠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한국에서 신규부지를 지정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핵사고의 위험으로 핵발전소 축소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핵발전소가 ‘친환경 전원’이라며 핵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담긴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29년까지 13기의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여, 36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내용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력소비율이 4년째 줄어 지난해 0.6%에 그쳤음에도, 전기를 더 많이 쓸 것이라는 아니 더 써야 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무섭고 잔인합니다. 그 결과 영덕에 핵발전소 2기가 확정되고, 2기 추가건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덕 주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국책사업’ 추진에 영덕에서는 핵발전소 건설 찬반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덕만의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37년 동안 엉뚱한 부위 검사하고 안전하다고?

무섭습니다. 한국에 핵발전소가 건설된 지 37년 동안 엉뚱한 부위를 검사하며, 안전하다는 발표를 했던 정부에서 어찌 살아야 할까요? 원자로에서 출력을 조절하는 핵심부품 검사에서 엉뚱한 용접 부위를 검사한 것으로 밝혀져, 한국수력원자력과 핵발전소 안전의 관리감독을 맡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무책임함과 무능함이 또 다시 증명되었습니다.

불안한 안전검사, 은폐하는 사고소식, 그럼에도 한수원과 원안위는 핵발전소가 안전하다는 ‘광고’만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업계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해야만 하는 대한민국이 불안합니다.

 

일본산 수산물, 안전한가요?

최근 일본의 WTO제소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13년에야 수입금지조치를 한 한국정부는, 일본 내 원산지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사능 기준치는 국가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방사능 위험을 상대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방사능 노출과 암발생률은 정확하게 비례한다는 것이 의학계의 발표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4년이 지났지만, 매일 30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지하수와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밀양을 기억하다. 그리고 함께 살다.

작년 6월, 고향땅을 지키려는 할매들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 20개 중대 2000명이 투입된 밀양행정대집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밀양에는 송전탑이 세워졌습니다. 끔찍한 기억, 하지만 밀양 할매할배들은 1년 전을 기억하는 문화제를 준비하였습니다. 아직 밀양 송전탑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고, 송전탑을 뽑을 때까지 연대자들과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주 토요일, 밀양 할매할배를 만나러 갑시다.

<밀양송전탑공사 행정대집행 1년 기억문화제 서울버스>
– 서울 출발: 7월 18일(토) 오전 9시30분 대한문 앞
– 청도 출발: 7월 19일(일) 오후 14시
– 프로그램 : 밀양송전탑 현장방문, 문화제 및 잔치(밀양역), 마을방문(부북면), 청도송전탑현장 방문 및 대동놀이(1시간 소요)
– 버스비(왕복) : 3만원
– 신청 : http://bit.ly/1fh2KoY
– 입금 : 국민은행 754801-01-669117 문규현(밀양희망버스)

 

찌릿찌릿 전기중독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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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KM” 영화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역사와 문화의 도시 경주를 오롯이 ‘역사와 문화’로 남기고 싶은 이들이 뭉쳤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으로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경주를 ‘핵발전소’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분들을 모십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cafe.daum.net/nukefree | [email protected]
본 메일은 수신동의하신 분께 발송합니다. 탈핵뉴스레터를 그만 받고 싶다면 [수신거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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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09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월성1호기 가동중단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월성1호기 가동중단 및 원안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7년 2월 9일 (목) 오전 10시,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KT 사옥)


 

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재판장: 호제훈)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수많은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자력안전위원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월성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번 판결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을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승인한 데에 강력한 제동을 건 역사적 판결이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훼손에도 경종을 울렸다. 이은철(전 원자력안전위원장), 조성경(현 원자력안전위원)이 원안위법 제10조 제1항 제5호의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던 사람’에 해당되어 당연 퇴직하여야 하는 위원이 관여한 이 사건 의결은 위법하다는 결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훼손을 지적한 것이다.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석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그동안의 결정들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경주 방폐장 운영허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에서도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여해서 결정해왔다.

 

이러한 중대한 판결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사무처가 임의로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밝히고 있다. 위원회 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중대한 판결이 났음에도, 이번에도 사무처가 위원들을 배제한 채 항소계획을 발표하는 행태는 그 자체로 심각한 월권행위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된 91건의 운영변경허가 절차 중 90건을 과장 전결로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사무처가 위원회 회의도 없이 자체 판단으로 항소하겠다고 떠들고 있는 것이다.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기를 바란다. 재판부는 월성2호기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장치가 월성 1호기에 없다면서 월성1호기가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한 평가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월성 1호기는 2호기만큼의 안전성도 확보하지 못한상태라는 의미다. 안전성도 검증이 안된 위험한 노후원전 월성1호기는 즉시 가동을 멈추어야 한다. 더구나 월성원전이 위치한 경주에는 작년 9월 이후 지진이 550번 넘게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월성1호기를 멈추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위원 당연 퇴직해야 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함이 인정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은 즉시 퇴직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런 결격사유를 법원에서 판결했음에도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그것을 방기한 위원들 모두에게 향후 다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안전성 기준을 제대로 반영해 심사했어야 함에도 그것을 방기한 월성1호기수명연장 과정에서 심사단장이었던 성게용(현 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관련 책임자들에 문책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수명연장결정 과정에서 사무처장으로서 월권을 행사하고, 절차를 위반한 책임자인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김용환 위원장은 작년 경주 지진 이후 정지된 월성 1~4호기 재가동 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한 번 없이 직권으로 재가동을 승인한 바 있다.   

 

우리는 이번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수용하고,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면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라!
·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하라!
· 위원 결격사유 판결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을 즉각 퇴직 처리하라!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단장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책임자를 문책하라!
· 불법 허가를 주도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

 

 

2017년 2월 9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목, 2017/02/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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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성명서 포스코의 시간은 거꾸로 가는가? 석탄화력발전소 추진을 반대한다 -포항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 1조원을 투입하여 5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포항제철소 내 자가발전용으로 건설한다는 것이다. 포스코는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에 사업계획을 타진하는 한편 지역여론을 수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총체적 경영악화의 자구책을 석탄 화력발전이라는 또 하나의 최악의 공해시설로 타개하려는 포스코의 후안무치에 분노한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지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이 위험한 발상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 제철소에 석탄 화력발전소까지 추가될 수 없다 석탄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후변화의 주범이다. 석탄은 연소과정에서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미세먼지, 각종 중금속, 이산화탄소와 같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최근 발표된 그린피스의 보고서(침묵의 살인자, 초미세먼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최대 1,600명이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로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설 계획 중인 석탄 화력발전소가 운영을 시작하는 2021년에는 이 수치가 최대 1,200명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석탄 화력발전소의 수명을 40년으로 봤을 때, 추가 발전소들로 인해 발생하는 조기사망자는 무려 3만 2,000여 명에 이른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과소평가된 석탄 화력발전소의 건강피해 정도를 대기오염의 측면에서 연구했다는데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석탄의 건강피해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포항은 40년 이상 제철소의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왔고 게다가 석탄 화력이 증설된다면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 포항은 청정연료 사용지역이다. 포항은 이미 1999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므로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 청정연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지난 2월26일 열린 2015년 제1회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포항제철소의 대체전력생산방안이 검토되어 청정연료 사용지역에 대한 규제개혁 차원의 전향적 검토를 결의했다. 이것은 청정연료 사용지역의 취지를 망각한 지자체의 무책임한 친기업 행보다. 철강공단의 오염 때문에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지정한 마당에 그 최소한의 규제를 어떻게든 풀면서까지 오염배출을 가중하려하는 것이다. 포스코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의 협의로 허가를 낼 수 있는 예외조항을 활용하려 한다. 현재까지 환경부는 포스코의 요청을 부결했다. 우리는 환경부의 입장을 환영한다. 포항은 청정연료 사용지역이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곳이다. ◯ 민족기업 포스코의 책무를 이행하라 포스코는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설립된 민족기업이다. 태생적으로 무한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할 운명을 타고난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영화 되었고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구설수에 오르는 수난을 겪었다. 그 와중에 철강경기는 악화되어 왔고 경영진은 수백억의 스톡옵션을 챙겼고 성진지오텍 등 부실기업을 무리하게 인수하면서 금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창사 이래 최대위기라 하는 악화된 경영 상태에서 모색하는 탈출구가 하필이면 석탄 화력발전이다. 과연 연간 5000억원의 전력부담금 때문에 이런 지경이 되었는가? 석탄 화력은 기업의 입장에선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가장 손쉬운 수단일 것이다. 그러나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가장 비싼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환경문제의 중심에 선 시설이다. 석탄 화력이 최신기술로 ‘청정’해 질수는 없는 일이다. 고용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익숙한 명분은 더 이상 정답이 될 수 없다. 포스코는 지역민의 생명을 담보로 경영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 지역 단체를 이용하여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 포스코는 청정연료 사용지역이라는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서도 이미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지역단체들에게 공을 들이며 설득작업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일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마치 시민들이 많은 공감을 하는 것처럼 보여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편법이다. 포항시민 일부라도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포스코의 편에 서 주기를 기대하는 모양이다. 지역단체와 언론사를 상대로 외지견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도 진행 중이다. 포스코는 지역 내 공감대 형성이라는 명분으로 여론을 저울질하지 말라. 전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를 우려하며 석탄생산량과 사용량을 줄이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감축공약(INDC)을 국제사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포항은 철강공단으로 인해 환경용량의 초과가 우려되므로 청정연료사용지역이라는 현행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더구나 석탄 화력발전소는 환경피해가 명백한 시설이므로 위험한 것이다. 포스코가 지역사회에 가져다 준 경제적 번영의 이면에는 건강과 환경의 피해를 감수한 지역민의 희생이 있어왔다. 포항은 오염물질 배출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야하며 환경부와 대기환경보전법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지역이다. 포스코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석탄 화력발전소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15년 5월21일 포항환경운동연합 (내용문의 ; 정침귀 사무국장 010-9434-0688)
목, 2015/05/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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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탈핵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여, 시민의 힘으로 핵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15년간의 에너지 정책이 결정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 탈핵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활동은 nonuke.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식] 한국 최초 원전, 고리 1호기 폐쇄!

뉴스레터가 나가기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겠지요. 탈핵 시민의 힘으로 드디어 우리나라 최고령 노후 원전인 부산의 고리1호기가 영구 폐로 되었습니다.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위원회가 고리 1호기를 폐로 할 것을 권고한바, 한국수력원자력은 16일 이사회를 열어 2차 계속운전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핵발전소 늘리기에만 급급했던 대한민국의 첫 번째 핵발전소 폐쇄는 중요한 의미이며, 탈핵시민들과 함께 기뻐할 일입니다.

하지만 폐로 결정이후에도 2년이나 더 가동된 후 핵발전소를 멈추고, 2017년 안전하게 핵발전소를 폐쇄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고리1호기 폐쇄는 한국 탈핵의 끝이 아닌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는 탈핵시민입니다” 인증샷 함께해요

지난 6월 13일, 탈핵시민행동의날 행사가 기자회견과 온라인행동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탈핵시민여러분께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메일 등을 통해 탈핵을 염원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에 공동행동에서는 그날의 기자회견과 여러분이 올려주신 인증샷을 모아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또한, 고리1호기 폐로를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포함한 2차 온라인행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달 말(30일)까지, 탈핵을 염원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SNS에 올려주세요.

 

주민의견 듣지 않는 허울 뿐인 공청회

18일 오전 10시부터 한국전력공사에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향후 15년간 한국의 전력사용량을 예측하여, 발전소(핵, 석탄화력, LNG 등), 송전탑, 변전소 등을 설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개된 계획은 전력수요 예측부터 틀렸습니다. 전력사용량이 최근 4년간 계속 줄어들어 지난해는 0.6%의 증가율에 그쳤지만, 정부는 2.2% 증가율을 기준으로 핵발전소 13기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덕에 2기의 핵발전소를 짓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공동행동을 비롯해 영덕, 삼척, 가로림만 주민들을 포함, 많은 사람이 기자회견을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나 건물 밖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조차 경찰이 막아섰고, 용역업체까지 동원해 공청회 참가자의 가방 반입도 막았습니다. 공청회라는 이름으로 진행하였으나, 참가 신청자의 공청회장 입장을 제한하여 신청자 다수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만의 절차에 불과했던 공청회, 견고한 경찰벽을 보며 국민과 불통하는 정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6일 국회보고를 끝으로 확정되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잘못된 계획으로 예산낭비와 환경파괴,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지금의 계획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cafe.daum.net/nukefree

 

목, 2015/07/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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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보고서 기후 비상 - 한국은 왜 석탄 중독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한국은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의 확대를 중단하는 한편, 국내는 물론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탄소 경제 이행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사업에 막대한 공적재원을 지원하던 기존 정책을 재검토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맞는 새로운 투자 기준의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0 증언 1 기후 비상 - 석탄 시대의 종언 2 ‘깨끗한 석탄’이란 없다 3 효과적 규제를 통한 석탄화력발전의 폐지 - 미국과 중국 ‘석탄과의 전쟁’ 선포 4 회색에서 녹색으로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투자 기준 5 환경운동연합의 요구
월, 2015/08/3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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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의 시급함을 반영 못한 월성 1호기 집행정지 기각 판결

불안한 월성 1호기 하루빨리 폐쇄 절차 진행하라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최상열)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무효소송 판결 전까지 가동 중지를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절박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월성1호기 가동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가져온 대형 원전사고 모두가 예고 없이 발생했다는 점을 보아야 한다. 월성1호기가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을 계속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과 국민에게 올 수 밖에 없다.

 

재판부는 시급하게 집행을 정지할 사유로 월성1호기 주변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생, 최신기술기준의 미적용, 지진대비 내진설계 등의 문제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거꾸로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나 한국수력원자력이 과연 이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월성1호기는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일부만 적용해 안전성이 미확보 된 점, 지진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원자로 압력관 자체의 내진설계를 강화할 수 없다는 점, 삼중수소 체내 검출과 갑상선암 발생 등으로 인해 주민이주요구가 1,0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사실 등만 고려해도 폐쇄가 시급하다.

 

당장에 월성1호기 가동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었지만,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사유는 사라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1심에서 밝혀진 수명연장 취소 이유를 인정해 본 소송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기를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월 19일 고리1호기 폐쇄 기념식에서 월성1호기의 조속한 폐쇄를 약속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된 월성1호기를 하루빨리 폐쇄하는 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

 

2017. 7. 3.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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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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