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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416연대 박래군, 김혜진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의견서에 연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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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416연대 박래군, 김혜진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의견서에 연명해주세요!

익명 (미확인) | 수, 2015/07/15- 11:06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김혜진 운영위원

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사법부에 보내는

의견서에 연명해주세요!

박근혜 정부의 경찰당국이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을 두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4.16세월호참사 1주기에 즈음한 추모제와 정부시행령 문제제기 과정을 두고 공안탄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법부에 보통 탄원서를 보내는 것을 ‘재판장에게 드리는 의견서’로 받아 내일 16일 오전10시반 영장실질심사 재판정 앞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시민 의견서에 함께 하시어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실현을 가로막으려는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나갈 것을 요청드립니다. (15일 자정12시까지 받습니다)

** 참고
1. 4.16연대 긴급규탄성명 => 416act.net/notice/4320
2. 관련 보도기사 => http://durl.me/9ao7jp
3. 입장발표 긴급 기자회견 15일 오전10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4. 영장실질심사 7.16(목) 오전 10시반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재판장에게 드리는 의견서

4.16 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미수습자 수습과 조속하고 온전한 선체인양, 안전사회의 실현과 사회적 치유와 국민 존엄 회복은 국가적, 국민적 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민간주도의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가족과 시민이 지키고자 한 것은 바로 이 특별법이었습니다. 특별법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진실을 밝히고 존엄을 다시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에서조차 문제가 되었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국가는 우리에게 적법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했고 그래서 국민들은 추모와 진실을 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삼권분립의 균형조차 무시하며 법의 집행을 교란하였고 표류시켰습니다. 국민은 세월호 특별법을 망가뜨린 정부시행령을 폐기하라고 했지만 정부는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하여 남용했습니다. 법마저 소용없다는 절망을 안겨준 것은 바로 정부였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추모라고 합니다. 아직도 저 차디찬 바다 아래 배안에 있을 9명의 미수습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염원이 바로 추모입니다. 추모는 그 어떤 법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추모는 집회와 시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추모는 문명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의 도덕이며 당연한 권리입니다. 세월호참사에 대한 추모는 무고한 희생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숭고한 의식이며 행위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무자비한 공권력 남용으로 추모를 막았습니다. 계엄령을 방불케 하는 차벽 남용의 통행권 차단으로 자극받은 시민들의 격렬한 항의에 대해 경찰은 살상수치를 넘어선 최루액물대포로 유가족과 시민을 가리지 않고 난사했습니다.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국가의 제도대로 법을 청원했고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대통령을 만나기를 원했던 유가족들이 길거리에서 인간으로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쓰러져 가는 것을 외면할 수 없었던 시민의 발걸음과 손길을 경찰은 물리력으로 진압했습니다. 결국 유가족과 시민들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저항만이 유일한 생존권이 되었습니다.

이 러한 모든 상황을 망라한 증거는 이미 경찰에게 다 있습니다. 경찰의 과잉 채증과 CCTV의 불법적 남용에 의한 증거까지 있으며 심지어 피해자 단체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했으니 증거는 넘쳐납니다. 또한 광화문 광장에서 1년 동안을 떠나지 않고 오리혀 도망치려는 최종책임자를 찾으려는 우리가 떠날 곳은 없습니다. 안산과 팽목항, 광화문에 우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4.16세월호참사 이전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4년 4.16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는 우리의 염원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이 희생자를 그리워 할 것이며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남은 권리마저 경찰 공권력이 호도하는 대로 구속될 수는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불법이라고 단정하고 있지만 아직 그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엄정한 규명으로 과연 누가 누구를 어찌하려 했는지 제대로 밝혀져야 합니다. 이 기회역시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갈 곳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재판장께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기를 호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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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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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년 5개월여 만에 고(故) 조은화, 허다윤 양의 이별식이 치러졌다. 서울대병원을 출발한 유해는 서울도서관 앞에서 시민들과 작별인사를 나눈 뒤, 안산 단원고로 이동했다. 수학여행을 떠난 지 1,259일 만이었다. 학교를 떠난 은화, 다윤 양의 유해는 수원시립연화장에서 화장을 한 뒤 화성 효원납골공원에 안치되었다.

세월호 참사로 아직까지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는 2학년 6반 남현철·박영인 군, 단원고 교사 양승진 씨, 일반 승객 권재근·권혁규 부자(父子) 등 5명이다.


촬영 : 김기철, 신영철

편집 : 박서영

월, 2017/09/2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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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목요일(23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8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아직도 참사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 참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세월호가 최대한 온전하게 인양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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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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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5년에는 주거비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회원님들께 세월호특별법과 주요 정책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재근 정책기획팀장

 

지난 10월, 참여연대는 2014년 3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질문과 참여연대가 다루는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으로 구 구성되었습니다.

조사 시기 : 2014년 10월 13일~10월 24일
설문 응답 : 총 308명(총 484명 중 63.7% 응답)
분석 수행 : 리서치뷰 한규용

 

1. 특검 후보자 추천에 유가족의 참여를 배제한 9월 30일 양당의 세월호특별법 합의에 대한 회원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참여사회 2014년 12월호(통권 217호)

회원모니터단 설문결과 ‘유가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71.4%로 ‘여야가 3번째로 합의한 만큼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 20.1%에 비해 세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2. 세월호특별법 특별조사위원회가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습니다(복수응답)

참여사회 2014년 12월호(통권 217호)

설문 결과, ‘참사 초기 안전행정부, 국정원, 청와대 등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응답이 63.3%로 가장 높았습니다. ‘참사 초기 해경, 해군 등이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은 이유’가 55.2%로 뒤를 이었고, 그 외에 ‘과적, 급격한 변침 등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 원인’(28.2%), ‘국정원 실소유 의혹, 충돌설 등 각종 의혹 규명’(17.2%), ‘선박연령 완화 등 안전규제 완화의 원인과 경과’(15.3%), ‘유병언 전 청해진해운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민관유착 관계’(9.7%), ‘참사 초기 언론의 허위보도와 왜곡보도’(6.5%)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3.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416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약속지킴이(416약속지킴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가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참여사회 2014년 12월호(통권 217호)

설문 결과 ‘가입하겠다’는 응답이 53.2%, ‘가입 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31.5%였음. ‘기타’ 응답으로는 ‘내용·활동을 보고 판단하겠다’(7.8%), ‘생각해보겠다’(1.6%) 등이 있었습니다. ‘가입하겠다’는 응답은 50대 이상(59.3%), 자영업(69.2%), 학생·주부·기타(60.5%), 인천·경기(61.8%)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4. 공무원연금 개혁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는 공무원연금을 
43% 더 내고 34% 덜 받도록 대폭 삭감 조정하는 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회원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참여사회 2014년 12월호(통권 217호)

설문결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은 필요하지만, 그 방향과 적정수준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74.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재정 부담이 큰 만큼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의 안대로 삭감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13.3%, ‘공무원 노조의 의견대로 노후보장을 위협하는 연금개혁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10.1%였습니다. ‘공무원 노조의 의견대로 연금개혁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블루칼라(15.6%), 공무원·교사(31.9%)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5. 군대 내 폭력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회원님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여사회 2014년 12월호(통권 217호)

설문 결과, ‘외부에서 군대 내 폭력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국방감독관 제도, 군 옴부즈만) 도입’이 52.6%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군인의 인권과 의무를 법률로 규율하는 군 인권법 제정’(32.1%), ‘군대 내 위계질서에 종속되어 있는 군사법원 폐지’(18.5%), ‘국방부가 내놓은 병영개선안(GOP 근무 장병 면회, 신고포상제 등) 실시’(2.3%)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6. 고질적인 군대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군 복무기간 단축이나 징병제 폐지-모병제 도입 등의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원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참여사회 2014년 12월호(통권 217호)

군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병역제도의 개편 방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모병제로 점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75.3%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 외, ‘징병제 유지하되, 군 복무기간은 단축해야 한다’(9.7%), ‘징병제 유지하고 군 복무기간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8.4%)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7. 최근 검찰이 사이버명예훼손과 인격모독을 막는다며 인터넷(포탈 게시판 등)을 상시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회원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참여사회 2014년 12월호(통권 217호)

최근 검찰의 인터넷 상시 단속 입장에 대해,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95.1%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검찰의 인터넷 상시 단속에 반대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한편, ‘사이버명예훼손이나 비방이 많아지고 있어 검찰의 인터넷 상시 단속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단 2.6%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3%였습니다.

 

 

8. 최근 정부가 담배값,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담배 가격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회원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참여사회 2014년 12월호(통권 217호)

정부의 담배값 인상안에 대해 ‘국민건강 진흥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세수확대를 위한 서민증세에 불과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80.5%로 ‘흡연율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담배값 인상에 찬성한다’는 응답 15.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흡연율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담배값 인상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001~2005년 회원가입층(20.0%), 무당층(22.8%), 중도성향층(24.5%)에서 전체 평균을 다소 상회했습니다.

 


9. 참여연대는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참여연대가 어떤 과제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여사회 2014년 12월호(통권 217호)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참여연대가 집중해야 할 과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주거비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문제가 3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의료비(의료보험 보장성 강화)’가 30%로 뒤를 이었고 그 외에 ‘교육비(등록금, 사교육비 인하)’(19%),  ‘통신비(핸드폰 요금, 단말기 가격 등 인하)’(15%)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주거비(전월세 상한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공급)’라는 응답은 30대 이하, 화이트칼라, 인천·경기, 2011년 이후 회원가입층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의료비(의료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응답은 여성, 2001~2005년 회원가입층에서 높게 나왔고, ‘교육비(등록금, 사교육비 인하)’는 40대에서 비교적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월, 2014/12/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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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4/2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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